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681300·13진정0772100(병합)
미성년 지적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임의동행 및 밤샘조사 등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3년 10월 31일
요지
피진정인들의 부당한 수갑사용, 보호자 동석 배제, 야간조사, 폭언, 폭행의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자유 침해에 해당함
1. 서울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 중 피해자 1에 대한 임의동행 사유 미고지 부분 및 피해자 2에 대해 뒷수갑을 채워 강제연행하였다는 부분과, 진정요지 마항은 기각한다.
1. 서울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 중 피해자 1에 대한 임의동행 사유 미고지 부분 및 피해자 2에 대해 뒷수갑을 채워 강제연행하였다는 부분과, 진정요지 마항은 기각한다.
주문
1. 서울○○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피진정인 3 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 중 피해자 1에 대한 임의동행 사유 미고지 부분 및 피해자 2 에 대해 뒷수갑을 채워 강제연행하였다는 부분과, 진정요지 마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681300·13진정0772100(병합)
미성년지적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임의동행 및 밤샘조사 등 인권침해
진 정 인 1. 김○○
2. 이○○
피 해 자 1. 김○○
2. 이○○
피진정인 1. 정○○
2. 이○○
3. 임○○
4. 고○○
주 문
1. 서울○○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피진정인 3
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 중 피해자 1에 대한 임의동행 사유 미고지 부분 및 피해자 2
에 대해 뒷수갑을 채워 강제연행하였다는 부분과, 진정요지 마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서울○○경찰서 ○○파출소 경찰관인 피진정인 1, 2, 3은 2013. 8. 28.
피해자 1을 임의동행하면서 임의동행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2에 대해서는 뒷수갑을 채워 강제연행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임의
동행해서 온 피해자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나. 피진정인 1, 2, 3은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조사하면
서 보호자인 진정인들의 동석을 불허하였다.
다. 피진정인 1, 2, 3은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심야 조사를 하였다.
라. 피진정인 1, 2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수회에 걸쳐 고함을 치
고 욕설을 했으며, 파출소, 순찰차, 현장조사를 하는 아파트 계단에서 주먹
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뒷목 등을 수회 때렸다.
마. 서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인 피진정인 4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1에게 “영창에 가볼래? 6개월 살다 올래?”라는 등 강압적으로 말했다.
2. 피진정인들의 주장
가. 피진정인 1, 2, 3(서울○○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1) 임의동행 사유 미고지 및 부당한 수갑 사용에 대하여(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 1, 2, 3은 피해자들을 절도 혐의로 임의동행하면서 혐의사
실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고, 임의동행 과정에서 피해자 2에게 수갑
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이후 절도품을 찾기 위해 현장조사를 갔을 때 피해
자들이 도주나 자해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에게 수갑을 채
웠고 파출소로 돌아 온 후 곧바로 풀어 주었다.
2)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동석 거부에 대하여(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 1, 2, 3은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처음에는 진정인들의 입
회를 허용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질문을 할 때 진정인들이 중간에 끼어들
어 답변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방해를 하여 진정인들에게 파출소 밖에 나
가 있으라고 한 것이고 이에 진정인들이 순순히 밖으로 나가서 기다렸다.
3) 부당한 심야 조사에 대하여(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다량의 절도품이 발견되
면서 조사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심야 조사를 하게 되었다.
4) 피해자들에 대한 욕설 및 폭행에 대하여(진정요지 라항 관련)
피진정인 1은 파출소 안에서 조사가 끝나갈 무렵 훈계 차원에서 피
해자 1에게 절도품 중 하나인 가방을 들어 겁을 주려다가 이를 피해자 1이
막으면서 손에 맞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들이 현장조사를 가는 순찰차 안에
서 서로 말을 맞추려는 행동을 보여 고함을 치며 혼낸 사실은 있으나, 이외
순찰차 안과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
진정인 2는 피해자들에게 고함을 치고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폭력을 행사
하지는 않았다.
나. 피진정인 4(서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진정요지 마항 관련)
피진정인 4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어린 학생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가볍
게 훈계한 사실은 있으나 폭언이나 강압적인 언동을 하지는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해자 및 피진정인의 진술,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 사건송
치서 등 수사기록, ○○파출소와 서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CCTV 동영
상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경위), 피진정인 2(경사), 피진정인 3(경위, 팀장)은 서울○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고, 피진정인 4(경장)는 서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이다. 진정인 1의 아들인 피해자 1은 만18세로 ○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고, 진정인 2의 아
들인 피해자 2는 만17세로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학습장애로 인
하여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나. 피진정인 1, 2, 3은 2013. 8. 28. 01:00경 절도 혐의자가 서울 ○○구
241번지 ○○아파트 206동 비상계단에서 노숙을 하려한다는 신고를 접수하
고(그 전날 같은 신고자가 위 아파트 206동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현장에 출동하여, 절도 혐의자로 추정되는 피해자 2를 ○○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다. 피진정인 1, 3은 같은 날 01:40경 위와 같이 임의동행한 피해자 2가
피해자 1과 함께 절도를 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진정인 1의 집을 방문하
여 피해자 1을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고 이 때 진정인 1과 진정인 2도
동행하였다.
라. 이후 피진정인 2는 진정인들의 동석 하에 피해자들의 절도 혐의에 대
하여 조사하다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들에게 질문을 할 때 중간에 끼어
드는 등 조사를 방해하는 진정인들에게 파출소 밖에 나가있으라고 말하였
으며, 이에 진정인들은 밖으로 나가 피해자들을 기다렸다.
마. 피진정인 1, 2는 같은 날 04:00경 절도품을 찾기 위해 피해자 1의 오
른쪽 손목과 피해자 2의 왼쪽 손목에 수갑 하나를 나눠 채운 뒤 위 ○○아
파트 206동으로 현장조사를 나갔고, 위 ○○아파트 206동 7층 비상계단에서
절도품으로 추정되는 현금, 노트북, 지갑, 가방 등을 발견하고 압수하였다.
바. 피진정인 1은 위 현장조사를 가는 순찰차량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들 말 맞추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고함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
해자 2의 어깨와 등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으며, 피진
정인 2도 위 순찰차량 안과 파출소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고함을 치고 “이
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하였다.
사. 피진정인 1, 2는 위 현장조사를 하고 돌아와 같은 날 07:00경 아침을
먹고 오라고 하며 피해자들을 귀가시켰고, 이에 피해자들이 같은 날 08:10
경 다시 ○○동파출소에 출석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을 조사하던 피진정인 1
은 같은 날 10:00경 절도품 중 하나인 검정색 가방을 들어 피해자 2를 때리
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2가 손으로 가방을 막았다.
아. 피진정인 1, 2, 3은 같은 날 11:00경 피해자들을 서울○○경찰서 여성
청소년과로 인계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심야 조사하면서 피해자들
또는 진정인들로부터 심야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동의서도 작성
하지 않았다.
자. 피진정인 4는 경찰서로 인계된 피해자들의 절도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같은 날 13:30경 피해자들을 귀가조치하였다.
5. 판단
가. 임의동행 사유 미고지 및 부당한 수갑 사용에 대하여(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요지 가항 중 피진정인 1, 2, 3이 피해자 1을 임의동행하면서 임의
동행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피해자 2에 대하여 뒷
수갑을 채워 강제연행하였다는 부분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
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이므로 기각하고, 이하에서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들에게 수갑을 채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헌법」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경찰관직무
집행법」제10조의2는 “현행범인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
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최소한의범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 1, 2는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동파
출소에 출석한 피해자들을 절도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절도품을
찾기 위한 현장조사 시 피해자들에게 수갑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
은 임의동행하여 파출소에 온 뒤 체포나 구속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구
속 피의자였고, 기타 위 현장조사를 나갈 당시 피해자들이 자기 또는 타인
의 생명·신체를 해하려 한다거나 공무집행에 대해 항거하려 하는 등의 행
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
서, 피진정인 1, 2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수갑을 사용한 것은 목적을
벗어난 장구의 사용으로서 위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
된다.
나.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동석 거부에 대하여(진정요지 나항 관련)
「헌법」제12조 제2항은 형사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과 방어권을 보장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244조의5는 피의자 신문 시 피의자의 연령 등
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그 자체로 위압
적인 분위기와 심리적 위축감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기 어렵고
수사과정에서 방어권, 진술권 등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
여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2조 및 제10조는
미성년자를 사회적 약자로 정하고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는 이들에 대
해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규칙 제64조 제4항은 소년 피의자
가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심야 조사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들은 조사과정에서 진정인들이나 피해자들로
부터 피해자들에게 지적장애와 학습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고, 위
와 같은 장애는 외향 상 명백히 확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들의 장애
여부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으나,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조사
를 시작할 때부터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 2는 조사과정에서 진정인들을
파출소 밖으로 나가게 한 뒤에는 보호자 동석에 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
지 않았다. 동석한 보호자들이 조사를 방해할 경우 일정 정도의 제한을 하
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그 이후 절도품 수색을 위한 현장조사를 포함
하여 조사과정 내내 보호자가 다시 동석할 수 있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 제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
들의 진술거부권과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부당한 심야 조사에 대하여(진정요지 다항 관련)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4조는 경찰관
의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와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기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 2, 3은 01:30경 및 01:40경 피
해자들을 임의동행한 후 07:00경까지 피해자들을 심야 조사하면서 심야 조
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타
당시 심야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
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이러한 심야 조사는 위 직무규칙을 위반하여 「헌
법」제10조에서 연유되는 피해자들의 휴식권과 수면권을 침해하고, 또한,
「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라. 피해자들에 대한 욕설 및 폭행에 대하여(진정요지 라항 관련)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는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
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 2가 파출소 및 순찰차량 안과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행위는 위 직무규칙을
위반하여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헌법」제12조
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 할 것이다.
마. 피진정인 4의 강압적인 발언에 대하여(진정요지 마항 관련)
서울○○경찰서 경찰관인 피진정인 4가 피해자 1을 조사하면서 강압적
인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이므로 기각한다.
바. 조치의견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조치의견으로는, 위와 같은 현장조사 시 부당
한 수갑사용,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동석 거부, 부당한 심야조사, 피해자
들에 대한 욕설 및 폭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므로, 피진정인 1,
2, 3의 소속기관장인 서울○○경찰서장에게 위와 같은 인권침해의 주된 행
위자인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피진정인 1, 2의 소속 팀
팀장으로서 당시 피진정인 1, 2의 수사과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관리할 위치에 있었던 피진정인 3에 대하여는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2013. 10. 31.
위 원 장 김 영혜
위 원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별지
관련규정
1.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
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정·전달할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
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
적으로 판단하여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
3.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12. 7. 23. 경찰청훈령 제674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사회적 약자”라 힘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이하 “소년”이라 한
다),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필요한 자를 말한다.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
용하거나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사회적약자 보호)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1조(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
는 언제든지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64조(심야 조사 금지)
①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심야라
함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다.
1. 자정 이후에 조사하지 않으면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심야 조사를 하지 않으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
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
려가 있는 경우
3.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체포 한 후 48시간 이내
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4.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5. 기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은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자·피해
자 등 조사대상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 그 결과와 심야조사의 사유
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자 이외의 경찰관을참여시켜야 한다.
④ 소년·노약자·장애인·외국인인 피의자가 가족·친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심야 조사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외의 피의자가 가족 등의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초래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73조(소년범 수사)
① 경찰관은 소년을 수사할 때에는 처벌보다 지도·육성·보호가 우선임
을 명심하여야 한다.
② 소년의 심리·생리·성행·환경, 기타 비행의 원인 등을 이해하고 수
사에 임하여야 하며, 되도록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체포·구속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친밀한 언어
를 사용하여야 하며, 진술녹화실 등 안정되고 조용한 사무실에서 조사
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가. 서울○○경찰서 ○○파출소 경찰관인 피진정인 1, 2, 3은 2013. 8. 28. 피해자 1을 임의동행하면서 임의동행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2에 대해서는 뒷수갑을 채워 강제연행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임의 동행해서 온 피해자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나. 피진정인 1, 2, 3은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조사하면 서 보호자인 진정인들의 동석을 불허하였다. 다. 피진정인 1, 2, 3은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심야 조사를 하였다. 라. 피진정인 1, 2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수회에 걸쳐 고함을 치 고 욕설을 했으며, 파출소, 순찰차, 현장조사를 하는 아파트 계단에서 주먹 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뒷목 등을 수회 때렸다. 마. 서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인 피진정인 4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1에게 “영창에 가볼래? 6개월 살다 올래?”라는 등 강압적으로 말했다. 2. 피진정인들의 주장 가. 피진정인 1, 2, 3(서울○○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1) 임의동행 사유 미고지 및 부당한 수갑 사용에 대하여(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 1, 2, 3은 피해자들을 절도 혐의로 임의동행하면서 혐의사
실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고, 임의동행 과정에서 피해자 2에게 수갑 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이후 절도품을 찾기 위해 현장조사를 갔을 때 피해 자들이 도주나 자해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에게 수갑을 채 웠고 파출소로 돌아 온 후 곧바로 풀어 주었다. 2)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동석 거부에 대하여(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 1, 2, 3은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처음에는 진정인들의 입 회를 허용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질문을 할 때 진정인들이 중간에 끼어들 어 답변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방해를 하여 진정인들에게 파출소 밖에 나 가 있으라고 한 것이고 이에 진정인들이 순순히 밖으로 나가서 기다렸다. 3) 부당한 심야 조사에 대하여(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다량의 절도품이 발견되 면서 조사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심야 조사를 하게 되었다. 4) 피해자들에 대한 욕설 및 폭행에 대하여(진정요지 라항 관련) 피진정인 1은 파출소 안에서 조사가 끝나갈 무렵 훈계 차원에서 피 해자 1에게 절도품 중 하나인 가방을 들어 겁을 주려다가 이를 피해자 1이 막으면서 손에 맞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들이 현장조사를 가는 순찰차 안에 서 서로 말을 맞추려는 행동을 보여 고함을 치며 혼낸 사실은 있으나, 이외 순찰차 안과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 진정인 2는 피해자들에게 고함을 치고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폭력을 행사 하지는 않았다. 나. 피진정인 4(서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진정요지 마항 관련)
피진정인 4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어린 학생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가볍 게 훈계한 사실은 있으나 폭언이나 강압적인 언동을 하지는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해자 및 피진정인의 진술,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 사건송 치서 등 수사기록, ○○파출소와 서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CCTV 동영 상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경위), 피진정인 2(경사), 피진정인 3(경위, 팀장)은 서울○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고, 피진정인 4(경장)는 서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이다. 진정인 1의 아들인 피해자 1은 만18세로 ○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고, 진정인 2의 아 들인 피해자 2는 만17세로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학습장애로 인 하여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나. 피진정인 1, 2, 3은 2013. 8. 28. 01:00경 절도 혐의자가 서울 ○○구 241번지 ○○아파트 206동 비상계단에서 노숙을 하려한다는 신고를 접수하 고(그 전날 같은 신고자가 위 아파트 206동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현장에 출동하여, 절도 혐의자로 추정되는 피해자 2를 ○○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다. 피진정인 1, 3은 같은 날 01:40경 위와 같이 임의동행한 피해자 2가 피해자 1과 함께 절도를 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진정인 1의 집을 방문하 여 피해자 1을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고 이 때 진정인 1과 진정인 2도 동행하였다. 라. 이후 피진정인 2는 진정인들의 동석 하에 피해자들의 절도 혐의에 대 하여 조사하다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들에게 질문을 할 때 중간에 끼어 드는 등 조사를 방해하는 진정인들에게 파출소 밖에 나가있으라고 말하였 으며, 이에 진정인들은 밖으로 나가 피해자들을 기다렸다. 마. 피진정인 1, 2는 같은 날 04:00경 절도품을 찾기 위해 피해자 1의 오 른쪽 손목과 피해자 2의 왼쪽 손목에 수갑 하나를 나눠 채운 뒤 위 ○○아 파트 206동으로 현장조사를 나갔고, 위 ○○아파트 206동 7층 비상계단에서 절도품으로 추정되는 현금, 노트북, 지갑, 가방 등을 발견하고 압수하였다. 바. 피진정인 1은 위 현장조사를 가는 순찰차량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들 말 맞추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고함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 해자 2의 어깨와 등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으며, 피진 정인 2도 위 순찰차량 안과 파출소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고함을 치고 “이 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하였다. 사. 피진정인 1, 2는 위 현장조사를 하고 돌아와 같은 날 07:00경 아침을 먹고 오라고 하며 피해자들을 귀가시켰고, 이에 피해자들이 같은 날 08:10 경 다시 ○○동파출소에 출석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을 조사하던 피진정인 1 은 같은 날 10:00경 절도품 중 하나인 검정색 가방을 들어 피해자 2를 때리
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2가 손으로 가방을 막았다. 아. 피진정인 1, 2, 3은 같은 날 11:00경 피해자들을 서울○○경찰서 여성 청소년과로 인계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심야 조사하면서 피해자들 또는 진정인들로부터 심야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동의서도 작성 하지 않았다. 자. 피진정인 4는 경찰서로 인계된 피해자들의 절도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같은 날 13:30경 피해자들을 귀가조치하였다. 5. 판단 가. 임의동행 사유 미고지 및 부당한 수갑 사용에 대하여(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요지 가항 중 피진정인 1, 2, 3이 피해자 1을 임의동행하면서 임의 동행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피해자 2에 대하여 뒷 수갑을 채워 강제연행하였다는 부분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 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이므로 기각하고, 이하에서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들에게 수갑을 채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헌법」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경찰관직무 집행법」제10조의2는 “현행범인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 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최소한의범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 1, 2는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동파 출소에 출석한 피해자들을 절도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절도품을 찾기 위한 현장조사 시 피해자들에게 수갑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 은 임의동행하여 파출소에 온 뒤 체포나 구속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구 속 피의자였고, 기타 위 현장조사를 나갈 당시 피해자들이 자기 또는 타인 의 생명.신체를 해하려 한다거나 공무집행에 대해 항거하려 하는 등의 행 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 서, 피진정인 1, 2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수갑을 사용한 것은 목적을 벗어난 장구의 사용으로서 위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 된다. 나.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동석 거부에 대하여(진정요지 나항 관련)
「헌법」제12조 제2항은 형사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과 방어권을 보장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244조의5는 피의자 신문 시 피의자의 연령 등 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그 자체로 위압 적인 분위기와 심리적 위축감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기 어렵고 수사과정에서 방어권, 진술권 등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 여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2조 및 제10조는 미성년자를 사회적 약자로 정하고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는 이들에 대 해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규칙 제64조 제4항은 소년 피의자 가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심야 조사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들은 조사과정에서 진정인들이나 피해자들로 부터 피해자들에게 지적장애와 학습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고, 위 와 같은 장애는 외향 상 명백히 확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들의 장애 여부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으나,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조사 를 시작할 때부터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 2는 조사과정에서 진정인들을 파출소 밖으로 나가게 한 뒤에는 보호자 동석에 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 지 않았다. 동석한 보호자들이 조사를 방해할 경우 일정 정도의 제한을 하 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그 이후 절도품 수색을 위한 현장조사를 포함 하여 조사과정 내내 보호자가 다시 동석할 수 있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 제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 들의 진술거부권과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부당한 심야 조사에 대하여(진정요지 다항 관련)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4조는 경찰관 의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와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기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 2, 3은 01:30경 및 01:40경 피 해자들을 임의동행한 후 07:00경까지 피해자들을 심야 조사하면서 심야 조 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타 당시 심야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 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이러한 심야 조사는 위 직무규칙을 위반하여 「헌 법」제10조에서 연유되는 피해자들의 휴식권과 수면권을 침해하고, 또한,
「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라. 피해자들에 대한 욕설 및 폭행에 대하여(진정요지 라항 관련)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는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 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 2가 파출소 및 순찰차량 안과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행위는 위 직무규칙을 위반하여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헌법」제12조 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 할 것이다. 마. 피진정인 4의 강압적인 발언에 대하여(진정요지 마항 관련) 서울○○경찰서 경찰관인 피진정인 4가 피해자 1을 조사하면서 강압적 인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이므로 기각한다.
바. 조치의견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조치의견으로는, 위와 같은 현장조사 시 부당 한 수갑사용,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동석 거부, 부당한 심야조사, 피해자 들에 대한 욕설 및 폭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므로, 피진정인 1,
2, 3의 소속기관장인 서울○○경찰서장에게 위와 같은 인권침해의 주된 행 위자인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피진정인 1, 2의 소속 팀 팀장으로서 당시 피진정인 1, 2의 수사과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관리할 위치에 있었던 피진정인 3에 대하여는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681300·13진정0772100(병합)
미성년지적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임의동행 및 밤샘조사 등 인권침해
진 정 인 1. 김○○
2. 이○○
피 해 자 1. 김○○
2. 이○○
피진정인 1. 정○○
2. 이○○
3. 임○○
4. 고○○
주 문
1. 서울○○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피진정인 3
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 중 피해자 1에 대한 임의동행 사유 미고지 부분 및 피해자 2
에 대해 뒷수갑을 채워 강제연행하였다는 부분과, 진정요지 마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서울○○경찰서 ○○파출소 경찰관인 피진정인 1, 2, 3은 2013. 8. 28.
피해자 1을 임의동행하면서 임의동행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2에 대해서는 뒷수갑을 채워 강제연행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임의
동행해서 온 피해자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나. 피진정인 1, 2, 3은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조사하면
서 보호자인 진정인들의 동석을 불허하였다.
다. 피진정인 1, 2, 3은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심야 조사를 하였다.
라. 피진정인 1, 2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수회에 걸쳐 고함을 치
고 욕설을 했으며, 파출소, 순찰차, 현장조사를 하는 아파트 계단에서 주먹
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뒷목 등을 수회 때렸다.
마. 서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인 피진정인 4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1에게 “영창에 가볼래? 6개월 살다 올래?”라는 등 강압적으로 말했다.
2. 피진정인들의 주장
가. 피진정인 1, 2, 3(서울○○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1) 임의동행 사유 미고지 및 부당한 수갑 사용에 대하여(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 1, 2, 3은 피해자들을 절도 혐의로 임의동행하면서 혐의사
실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고, 임의동행 과정에서 피해자 2에게 수갑
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이후 절도품을 찾기 위해 현장조사를 갔을 때 피해
자들이 도주나 자해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에게 수갑을 채
웠고 파출소로 돌아 온 후 곧바로 풀어 주었다.
2)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동석 거부에 대하여(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 1, 2, 3은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처음에는 진정인들의 입
회를 허용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질문을 할 때 진정인들이 중간에 끼어들
어 답변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방해를 하여 진정인들에게 파출소 밖에 나
가 있으라고 한 것이고 이에 진정인들이 순순히 밖으로 나가서 기다렸다.
3) 부당한 심야 조사에 대하여(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다량의 절도품이 발견되
면서 조사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심야 조사를 하게 되었다.
4) 피해자들에 대한 욕설 및 폭행에 대하여(진정요지 라항 관련)
피진정인 1은 파출소 안에서 조사가 끝나갈 무렵 훈계 차원에서 피
해자 1에게 절도품 중 하나인 가방을 들어 겁을 주려다가 이를 피해자 1이
막으면서 손에 맞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들이 현장조사를 가는 순찰차 안에
서 서로 말을 맞추려는 행동을 보여 고함을 치며 혼낸 사실은 있으나, 이외
순찰차 안과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
진정인 2는 피해자들에게 고함을 치고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폭력을 행사
하지는 않았다.
나. 피진정인 4(서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진정요지 마항 관련)
피진정인 4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어린 학생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가볍
게 훈계한 사실은 있으나 폭언이나 강압적인 언동을 하지는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해자 및 피진정인의 진술,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 사건송
치서 등 수사기록, ○○파출소와 서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CCTV 동영
상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경위), 피진정인 2(경사), 피진정인 3(경위, 팀장)은 서울○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고, 피진정인 4(경장)는 서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이다. 진정인 1의 아들인 피해자 1은 만18세로 ○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고, 진정인 2의 아
들인 피해자 2는 만17세로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학습장애로 인
하여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나. 피진정인 1, 2, 3은 2013. 8. 28. 01:00경 절도 혐의자가 서울 ○○구
241번지 ○○아파트 206동 비상계단에서 노숙을 하려한다는 신고를 접수하
고(그 전날 같은 신고자가 위 아파트 206동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현장에 출동하여, 절도 혐의자로 추정되는 피해자 2를 ○○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다. 피진정인 1, 3은 같은 날 01:40경 위와 같이 임의동행한 피해자 2가
피해자 1과 함께 절도를 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진정인 1의 집을 방문하
여 피해자 1을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고 이 때 진정인 1과 진정인 2도
동행하였다.
라. 이후 피진정인 2는 진정인들의 동석 하에 피해자들의 절도 혐의에 대
하여 조사하다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들에게 질문을 할 때 중간에 끼어
드는 등 조사를 방해하는 진정인들에게 파출소 밖에 나가있으라고 말하였
으며, 이에 진정인들은 밖으로 나가 피해자들을 기다렸다.
마. 피진정인 1, 2는 같은 날 04:00경 절도품을 찾기 위해 피해자 1의 오
른쪽 손목과 피해자 2의 왼쪽 손목에 수갑 하나를 나눠 채운 뒤 위 ○○아
파트 206동으로 현장조사를 나갔고, 위 ○○아파트 206동 7층 비상계단에서
절도품으로 추정되는 현금, 노트북, 지갑, 가방 등을 발견하고 압수하였다.
바. 피진정인 1은 위 현장조사를 가는 순찰차량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들 말 맞추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고함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
해자 2의 어깨와 등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으며, 피진
정인 2도 위 순찰차량 안과 파출소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고함을 치고 “이
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하였다.
사. 피진정인 1, 2는 위 현장조사를 하고 돌아와 같은 날 07:00경 아침을
먹고 오라고 하며 피해자들을 귀가시켰고, 이에 피해자들이 같은 날 08:10
경 다시 ○○동파출소에 출석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을 조사하던 피진정인 1
은 같은 날 10:00경 절도품 중 하나인 검정색 가방을 들어 피해자 2를 때리
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2가 손으로 가방을 막았다.
아. 피진정인 1, 2, 3은 같은 날 11:00경 피해자들을 서울○○경찰서 여성
청소년과로 인계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심야 조사하면서 피해자들
또는 진정인들로부터 심야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동의서도 작성
하지 않았다.
자. 피진정인 4는 경찰서로 인계된 피해자들의 절도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같은 날 13:30경 피해자들을 귀가조치하였다.
5. 판단
가. 임의동행 사유 미고지 및 부당한 수갑 사용에 대하여(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요지 가항 중 피진정인 1, 2, 3이 피해자 1을 임의동행하면서 임의
동행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피해자 2에 대하여 뒷
수갑을 채워 강제연행하였다는 부분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
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이므로 기각하고, 이하에서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들에게 수갑을 채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헌법」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경찰관직무
집행법」제10조의2는 “현행범인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
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최소한의범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 1, 2는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동파
출소에 출석한 피해자들을 절도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절도품을
찾기 위한 현장조사 시 피해자들에게 수갑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
은 임의동행하여 파출소에 온 뒤 체포나 구속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구
속 피의자였고, 기타 위 현장조사를 나갈 당시 피해자들이 자기 또는 타인
의 생명·신체를 해하려 한다거나 공무집행에 대해 항거하려 하는 등의 행
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
서, 피진정인 1, 2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수갑을 사용한 것은 목적을
벗어난 장구의 사용으로서 위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
된다.
나.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동석 거부에 대하여(진정요지 나항 관련)
「헌법」제12조 제2항은 형사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과 방어권을 보장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244조의5는 피의자 신문 시 피의자의 연령 등
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그 자체로 위압
적인 분위기와 심리적 위축감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기 어렵고
수사과정에서 방어권, 진술권 등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
여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2조 및 제10조는
미성년자를 사회적 약자로 정하고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는 이들에 대
해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규칙 제64조 제4항은 소년 피의자
가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심야 조사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들은 조사과정에서 진정인들이나 피해자들로
부터 피해자들에게 지적장애와 학습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고, 위
와 같은 장애는 외향 상 명백히 확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들의 장애
여부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으나,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조사
를 시작할 때부터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 2는 조사과정에서 진정인들을
파출소 밖으로 나가게 한 뒤에는 보호자 동석에 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
지 않았다. 동석한 보호자들이 조사를 방해할 경우 일정 정도의 제한을 하
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그 이후 절도품 수색을 위한 현장조사를 포함
하여 조사과정 내내 보호자가 다시 동석할 수 있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 제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
들의 진술거부권과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부당한 심야 조사에 대하여(진정요지 다항 관련)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4조는 경찰관
의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와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기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 2, 3은 01:30경 및 01:40경 피
해자들을 임의동행한 후 07:00경까지 피해자들을 심야 조사하면서 심야 조
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타
당시 심야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
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이러한 심야 조사는 위 직무규칙을 위반하여 「헌
법」제10조에서 연유되는 피해자들의 휴식권과 수면권을 침해하고, 또한,
「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라. 피해자들에 대한 욕설 및 폭행에 대하여(진정요지 라항 관련)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는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
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 2가 파출소 및 순찰차량 안과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행위는 위 직무규칙을
위반하여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헌법」제12조
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 할 것이다.
마. 피진정인 4의 강압적인 발언에 대하여(진정요지 마항 관련)
서울○○경찰서 경찰관인 피진정인 4가 피해자 1을 조사하면서 강압적
인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이므로 기각한다.
바. 조치의견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조치의견으로는, 위와 같은 현장조사 시 부당
한 수갑사용,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동석 거부, 부당한 심야조사, 피해자
들에 대한 욕설 및 폭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므로, 피진정인 1,
2, 3의 소속기관장인 서울○○경찰서장에게 위와 같은 인권침해의 주된 행
위자인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피진정인 1, 2의 소속 팀
팀장으로서 당시 피진정인 1, 2의 수사과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관리할 위치에 있었던 피진정인 3에 대하여는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2013. 10. 31.
위 원 장 김 영혜
위 원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별지
관련규정
1.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
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정·전달할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
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
적으로 판단하여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
3.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12. 7. 23. 경찰청훈령 제674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사회적 약자”라 힘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이하 “소년”이라 한
다),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필요한 자를 말한다.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
용하거나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사회적약자 보호)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1조(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
는 언제든지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64조(심야 조사 금지)
①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심야라
함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다.
1. 자정 이후에 조사하지 않으면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심야 조사를 하지 않으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
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
려가 있는 경우
3.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체포 한 후 48시간 이내
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4.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5. 기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은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자·피해
자 등 조사대상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 그 결과와 심야조사의 사유
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자 이외의 경찰관을참여시켜야 한다.
④ 소년·노약자·장애인·외국인인 피의자가 가족·친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심야 조사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외의 피의자가 가족 등의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초래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73조(소년범 수사)
① 경찰관은 소년을 수사할 때에는 처벌보다 지도·육성·보호가 우선임
을 명심하여야 한다.
② 소년의 심리·생리·성행·환경, 기타 비행의 원인 등을 이해하고 수
사에 임하여야 하며, 되도록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체포·구속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친밀한 언어
를 사용하여야 하며, 진술녹화실 등 안정되고 조용한 사무실에서 조사
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가. 서울○○경찰서 ○○파출소 경찰관인 피진정인 1, 2, 3은 2013. 8. 28. 피해자 1을 임의동행하면서 임의동행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2에 대해서는 뒷수갑을 채워 강제연행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임의 동행해서 온 피해자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나. 피진정인 1, 2, 3은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조사하면 서 보호자인 진정인들의 동석을 불허하였다. 다. 피진정인 1, 2, 3은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심야 조사를 하였다. 라. 피진정인 1, 2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수회에 걸쳐 고함을 치 고 욕설을 했으며, 파출소, 순찰차, 현장조사를 하는 아파트 계단에서 주먹 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뒷목 등을 수회 때렸다. 마. 서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인 피진정인 4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1에게 “영창에 가볼래? 6개월 살다 올래?”라는 등 강압적으로 말했다. 2. 피진정인들의 주장 가. 피진정인 1, 2, 3(서울○○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1) 임의동행 사유 미고지 및 부당한 수갑 사용에 대하여(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 1, 2, 3은 피해자들을 절도 혐의로 임의동행하면서 혐의사
실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고, 임의동행 과정에서 피해자 2에게 수갑 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이후 절도품을 찾기 위해 현장조사를 갔을 때 피해 자들이 도주나 자해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에게 수갑을 채 웠고 파출소로 돌아 온 후 곧바로 풀어 주었다. 2)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동석 거부에 대하여(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 1, 2, 3은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처음에는 진정인들의 입 회를 허용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질문을 할 때 진정인들이 중간에 끼어들 어 답변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방해를 하여 진정인들에게 파출소 밖에 나 가 있으라고 한 것이고 이에 진정인들이 순순히 밖으로 나가서 기다렸다. 3) 부당한 심야 조사에 대하여(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다량의 절도품이 발견되 면서 조사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심야 조사를 하게 되었다. 4) 피해자들에 대한 욕설 및 폭행에 대하여(진정요지 라항 관련) 피진정인 1은 파출소 안에서 조사가 끝나갈 무렵 훈계 차원에서 피 해자 1에게 절도품 중 하나인 가방을 들어 겁을 주려다가 이를 피해자 1이 막으면서 손에 맞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들이 현장조사를 가는 순찰차 안에 서 서로 말을 맞추려는 행동을 보여 고함을 치며 혼낸 사실은 있으나, 이외 순찰차 안과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 진정인 2는 피해자들에게 고함을 치고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폭력을 행사 하지는 않았다. 나. 피진정인 4(서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진정요지 마항 관련)
피진정인 4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어린 학생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가볍 게 훈계한 사실은 있으나 폭언이나 강압적인 언동을 하지는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해자 및 피진정인의 진술,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 사건송 치서 등 수사기록, ○○파출소와 서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CCTV 동영 상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경위), 피진정인 2(경사), 피진정인 3(경위, 팀장)은 서울○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고, 피진정인 4(경장)는 서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이다. 진정인 1의 아들인 피해자 1은 만18세로 ○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고, 진정인 2의 아 들인 피해자 2는 만17세로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학습장애로 인 하여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나. 피진정인 1, 2, 3은 2013. 8. 28. 01:00경 절도 혐의자가 서울 ○○구 241번지 ○○아파트 206동 비상계단에서 노숙을 하려한다는 신고를 접수하 고(그 전날 같은 신고자가 위 아파트 206동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현장에 출동하여, 절도 혐의자로 추정되는 피해자 2를 ○○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다. 피진정인 1, 3은 같은 날 01:40경 위와 같이 임의동행한 피해자 2가 피해자 1과 함께 절도를 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진정인 1의 집을 방문하 여 피해자 1을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고 이 때 진정인 1과 진정인 2도 동행하였다. 라. 이후 피진정인 2는 진정인들의 동석 하에 피해자들의 절도 혐의에 대 하여 조사하다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들에게 질문을 할 때 중간에 끼어 드는 등 조사를 방해하는 진정인들에게 파출소 밖에 나가있으라고 말하였 으며, 이에 진정인들은 밖으로 나가 피해자들을 기다렸다. 마. 피진정인 1, 2는 같은 날 04:00경 절도품을 찾기 위해 피해자 1의 오 른쪽 손목과 피해자 2의 왼쪽 손목에 수갑 하나를 나눠 채운 뒤 위 ○○아 파트 206동으로 현장조사를 나갔고, 위 ○○아파트 206동 7층 비상계단에서 절도품으로 추정되는 현금, 노트북, 지갑, 가방 등을 발견하고 압수하였다. 바. 피진정인 1은 위 현장조사를 가는 순찰차량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들 말 맞추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고함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 해자 2의 어깨와 등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으며, 피진 정인 2도 위 순찰차량 안과 파출소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고함을 치고 “이 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하였다. 사. 피진정인 1, 2는 위 현장조사를 하고 돌아와 같은 날 07:00경 아침을 먹고 오라고 하며 피해자들을 귀가시켰고, 이에 피해자들이 같은 날 08:10 경 다시 ○○동파출소에 출석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을 조사하던 피진정인 1 은 같은 날 10:00경 절도품 중 하나인 검정색 가방을 들어 피해자 2를 때리
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2가 손으로 가방을 막았다. 아. 피진정인 1, 2, 3은 같은 날 11:00경 피해자들을 서울○○경찰서 여성 청소년과로 인계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심야 조사하면서 피해자들 또는 진정인들로부터 심야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동의서도 작성 하지 않았다. 자. 피진정인 4는 경찰서로 인계된 피해자들의 절도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같은 날 13:30경 피해자들을 귀가조치하였다. 5. 판단 가. 임의동행 사유 미고지 및 부당한 수갑 사용에 대하여(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요지 가항 중 피진정인 1, 2, 3이 피해자 1을 임의동행하면서 임의 동행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피해자 2에 대하여 뒷 수갑을 채워 강제연행하였다는 부분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 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이므로 기각하고, 이하에서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들에게 수갑을 채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헌법」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경찰관직무 집행법」제10조의2는 “현행범인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 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최소한의범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 1, 2는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동파 출소에 출석한 피해자들을 절도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절도품을 찾기 위한 현장조사 시 피해자들에게 수갑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 은 임의동행하여 파출소에 온 뒤 체포나 구속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구 속 피의자였고, 기타 위 현장조사를 나갈 당시 피해자들이 자기 또는 타인 의 생명.신체를 해하려 한다거나 공무집행에 대해 항거하려 하는 등의 행 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 서, 피진정인 1, 2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수갑을 사용한 것은 목적을 벗어난 장구의 사용으로서 위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 된다. 나.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동석 거부에 대하여(진정요지 나항 관련)
「헌법」제12조 제2항은 형사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과 방어권을 보장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244조의5는 피의자 신문 시 피의자의 연령 등 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그 자체로 위압 적인 분위기와 심리적 위축감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기 어렵고 수사과정에서 방어권, 진술권 등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 여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2조 및 제10조는 미성년자를 사회적 약자로 정하고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는 이들에 대 해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규칙 제64조 제4항은 소년 피의자 가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심야 조사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들은 조사과정에서 진정인들이나 피해자들로 부터 피해자들에게 지적장애와 학습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고, 위 와 같은 장애는 외향 상 명백히 확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들의 장애 여부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으나,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조사 를 시작할 때부터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 2는 조사과정에서 진정인들을 파출소 밖으로 나가게 한 뒤에는 보호자 동석에 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 지 않았다. 동석한 보호자들이 조사를 방해할 경우 일정 정도의 제한을 하 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그 이후 절도품 수색을 위한 현장조사를 포함 하여 조사과정 내내 보호자가 다시 동석할 수 있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 제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 들의 진술거부권과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부당한 심야 조사에 대하여(진정요지 다항 관련)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4조는 경찰관 의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와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기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 2, 3은 01:30경 및 01:40경 피 해자들을 임의동행한 후 07:00경까지 피해자들을 심야 조사하면서 심야 조 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타 당시 심야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 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이러한 심야 조사는 위 직무규칙을 위반하여 「헌 법」제10조에서 연유되는 피해자들의 휴식권과 수면권을 침해하고, 또한,
「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라. 피해자들에 대한 욕설 및 폭행에 대하여(진정요지 라항 관련)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는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 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 2가 파출소 및 순찰차량 안과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행위는 위 직무규칙을 위반하여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헌법」제12조 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 할 것이다. 마. 피진정인 4의 강압적인 발언에 대하여(진정요지 마항 관련) 서울○○경찰서 경찰관인 피진정인 4가 피해자 1을 조사하면서 강압적 인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이므로 기각한다.
바. 조치의견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조치의견으로는, 위와 같은 현장조사 시 부당 한 수갑사용,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동석 거부, 부당한 심야조사, 피해자 들에 대한 욕설 및 폭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므로, 피진정인 1,
2, 3의 소속기관장인 서울○○경찰서장에게 위와 같은 인권침해의 주된 행 위자인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피진정인 1, 2의 소속 팀 팀장으로서 당시 피진정인 1, 2의 수사과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관리할 위치에 있었던 피진정인 3에 대하여는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