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차815

기타를 이유로 한 기타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7월 13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815 ○○광역시 개인택시 휴무일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광역시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광역시의 개인택시 부제는 가, 나, 다, 라조로 편성, 운행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조와 달리 "라"조는 매주 일요일마다 쉬는 특혜와 최근 8년동안 영업일이
가,나,다 조에 비하여 9일이나 많은 특혜를 받고 있다. 이는 불합리한 차별행위
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주장
1) ○○광역시에서는 차량정비 및 운전자 과로방지 등을 위해 개인택시 3부제,
일반택시 8부제를 기준 부제로 운영하고 있고, 1986년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택시 부제에 "라"조라는 특수 부제를 처
음으로 도입하여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3·5번째 주 토요일에 운휴하도
록 하고 있으며 부산 등 타 광역시에서도 같은 취지로 운영중이다. 또한 부제는
1년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요일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일의 연속성으로 1년에 1.2일을 더 영업하는 것일 뿐 영업상의 특혜를 받는다고
볼 수 없다.
2) 개인택시 부제중 "라"조에 가입하기 위한 자격은 종교단체나 방송사운전자
단체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교통질서계도 등 교통관련 봉사활동 중인 자 또는
국가유공자운전자회에 가입하여 봉사활동 중인 자이며, 부제변경 절차는 가입자
격을 갖추고 관련단체로 구성된 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부제변경 신청을 하면 전체면허 대수의 10%범위 이내에서 동 조합에서 부제변
경 승인을 해 주고 있다.
다. ○○개인택시 "라"조 연합회
1986. 5.부터 2001. 5.까지 "라"조를 전체 차량대수의 8%로 운행해 왔지만 타도
시와 형평에 맞춰 동년 6월경에 1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현재 480여대의 차량
이 운행되고 있다. "라"조 연합회에 가입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크거나 3일 연속
근무하는 불규칙적인 운휴, 과다한 봉사활동 등으로 "라"조를 탈회하여 오히려
기존 조(가, 나, 다)를 다시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3.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택시 "부제"란 영업용 택시 운행 방법으로 일정기간 운행하고 택시의 정비
를 위해 하루 운휴하는 제도이다. ○○광역시는「개인택시 부제 운행지침」
(1998.5.29.)에 따라 개인택시는 2일 운행하고 하루 쉬는 3부제를 기본부제로 하
고, 예외조인 특수부제로 "라"조를 운영하고 있다.
나. "라"조에 편성될 수 있는 개인택시는 전체 개인택시의 10%범위 이내인 바,
○○시의 전체 개인택시는 4,765대이고, 그중 "라"조에 속한 개인택시는 456대로
향후 "라"조로 부제변경이 가능한 택시의 수는 약 22대 가량 남아있다.
다. "라"조 가입 자격 및 절차는 종교단체 또는 방송사운전자단체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교통질서계도 등 교통관련 봉사활동 중인 자중에서 관련단체로 구성
된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이 개인택시
부제변경을 처리하고 있다.
라. "라"조의 부제일은 매주 수·일요일과 매월 3·5번째 금요일이었으나 2006.
12. 1.부터 개인택시 "라"조 부제일을 매주 수·일요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초
매월 3·5번째 금요일을 토요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5. 판단
택시의 운행부제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장·단기적인 교통정책방
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교통의 수요와 공급,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 운전기
사의 근로조건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기술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이 요
구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본적으로 부제편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합목적성이 있는 범위내에서 그 편성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
다. ○○광역시에서 개인택시 부제 중 "라"조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개인택시 기

사들로 구성된 체계적인 봉사조직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 시
민들의 신뢰를 확보하여 택시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기존부제 외에 특수부제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
의 원활한 운송과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광역시 개인택시 부제 중 "라"조는 자원봉사활동 내실화 등을 위해
도입한 부제이지만 가, 나, 다조에 속한 개인택시 면허를 가진 자가 "라"조로 부
제를 이동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가입 자격과 절차를 거쳐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
하며, 그 가입조건은 특정종교나 신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 등을
일정수준 이상 수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제의 시행이 합리적 이유없이
기존부제에 속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라"조 운영의 특성상 요일의 연속성으로 1년에 1.2일을 더 영업한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한 특혜로 보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13.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 별지 〕
○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2002. 7. 12. 건설교통부훈령 제371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이라 함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면 허·인가권
등이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제9조(택시부제) ①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관할관청은 지역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
차하여야 할 대수의 일부를 부제의 완화 또는 폐지로 대신할 수 있다.

1. 진정요지
○○광역시의 개인택시 부제는 가, 나, 다, 라조로 편성, 운행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조와 달리 "라"조는 매주 일요일마다 쉬는 특혜와 최근 8년동안 영업일이 가,나,다 조에 비하여 9일이나 많은 특혜를 받고 있다. 이는 불합리한 차별행위 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주장 1) ○○광역시에서는 차량정비 및 운전자 과로방지 등을 위해 개인택시 3부제,
일반택시 8부제를 기준 부제로 운영하고 있고, 1986년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택시 부제에 "라"조라는 특수 부제를 처 음으로 도입하여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3.5번째 주 토요일에 운휴하도 록 하고 있으며 부산 등 타 광역시에서도 같은 취지로 운영중이다. 또한 부제는 1년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요일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일의 연속성으로 1년에 1.2일을 더 영업하는 것일 뿐 영업상의 특혜를 받는다고 볼 수 없다. 2) 개인택시 부제중 "라"조에 가입하기 위한 자격은 종교단체나 방송사운전자 단체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교통질서계도 등 교통관련 봉사활동 중인 자 또는 국가유공자운전자회에 가입하여 봉사활동 중인 자이며, 부제변경 절차는 가입자 격을 갖추고 관련단체로 구성된 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부제변경 신청을 하면 전체면허 대수의 10%범위 이내에서 동 조합에서 부제변 경 승인을 해 주고 있다. 다. ○○개인택시 "라"조 연합회 1986. 5.부터 2001. 5.까지 "라"조를 전체 차량대수의 8%로 운행해 왔지만 타도 시와 형평에 맞춰 동년 6월경에 1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현재 480여대의 차량 이 운행되고 있다. "라"조 연합회에 가입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크거나 3일 연속 근무하는 불규칙적인 운휴, 과다한 봉사활동 등으로 "라"조를 탈회하여 오히려 기존 조(가, 나, 다)를 다시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3.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택시 "부제"란 영업용 택시 운행 방법으로 일정기간 운행하고 택시의 정비 를 위해 하루 운휴하는 제도이다. ○○광역시는「개인택시 부제 운행지침」
(1998.5.29.)에 따라 개인택시는 2일 운행하고 하루 쉬는 3부제를 기본부제로 하 고, 예외조인 특수부제로 "라"조를 운영하고 있다. 나. "라"조에 편성될 수 있는 개인택시는 전체 개인택시의 10%범위 이내인 바,
○○시의 전체 개인택시는 4,765대이고, 그중 "라"조에 속한 개인택시는 456대로 향후 "라"조로 부제변경이 가능한 택시의 수는 약 22대 가량 남아있다. 다. "라"조 가입 자격 및 절차는 종교단체 또는 방송사운전자단체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교통질서계도 등 교통관련 봉사활동 중인 자중에서 관련단체로 구성 된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이 개인택시 부제변경을 처리하고 있다. 라. "라"조의 부제일은 매주 수.일요일과 매월 3.5번째 금요일이었으나 2006. 12. 1.부터 개인택시 "라"조 부제일을 매주 수.일요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초 매월 3.5번째 금요일을 토요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5. 판단 택시의 운행부제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장.단기적인 교통정책방 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교통의 수요와 공급,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 운전기 사의 근로조건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기술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이 요 구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본적으로 부제편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합목적성이 있는 범위내에서 그 편성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 다. ○○광역시에서 개인택시 부제 중 "라"조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개인택시 기

사들로 구성된 체계적인 봉사조직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 시 민들의 신뢰를 확보하여 택시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기존부제 외에 특수부제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 의 원활한 운송과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광역시 개인택시 부제 중 "라"조는 자원봉사활동 내실화 등을 위해 도입한 부제이지만 가, 나, 다조에 속한 개인택시 면허를 가진 자가 "라"조로 부 제를 이동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가입 자격과 절차를 거쳐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 하며, 그 가입조건은 특정종교나 신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 등을 일정수준 이상 수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제의 시행이 합리적 이유없이 기존부제에 속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라"조 운영의 특성상 요일의 연속성으로 1년에 1.2일을 더 영업한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한 특혜로 보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