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6진정0396900

○○교사의 학생체벌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4일

요지

피진정인의 체벌 행위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중학교 학교규칙」등을 위반하여,「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중학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