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1990ㆍ2149(병합)

의료조치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9년 8월 7일

요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퇴원 요청에도 즉시 퇴원시키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며, 정신보건법령의 기본이념을 훼손하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1.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시장에게,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을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들에게, 자발적 입원 의사를 가진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권유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시장에게,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제23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을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관 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들에게, 자발적 입원 의사를 가진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권유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1990·2149(병합) 퇴원 불허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시장에게,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제23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을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관
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들에게, 자발적 입원 의사를 가진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권유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자의입원 환자이며 피진정인에게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퇴원을

불허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200X. X. X. 18:00경 진정인의 퇴원요구는 휴일인 관계로 다음날 회진시
보고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진정인은 약물 증량과 어깨와 등쪽의
물리치료를 요구하였고, 같은 달 9. 방사선검사와 함께 물리치료를 받겠다
고 하여 진정인의 의사에 따라 퇴원이 보류되었다. 진정인은 회진시 어깨
통증과 등쪽의 통증 외에도 속쓰림 증상을 호소하며 내과 진료를 요구하였
고, 이에 따라 같은 달 18. 내시경 검사가 예약 된 관계로 퇴원이 조금 연
기된 것으로 기억한다. 같은 달 19. 오전 내시경 검사 시행 후 바로 퇴원
조치 하였다.
200X. X. X. 입원건에 대하여는 당시 진정인은 거의 진료가 끝날 무렵 내
원하여 입원을 원해 주치의로서 보호자와 함께 의논 후 입원을 하자고 권
유하였고 진정인은 모친에게 연락 후 소지품만 가지고 오라고 하면 된다고
하여 자의입원 하였다. 당시 진정인의 모친은 늦게 병원으로 오셔서 보호자
동의로 여러 병원에 입원시킨 병력과 사정을 이야기한 후 퇴원하더라도 꼭
진정인의 부모에게 연락이나 상의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200X. X. X. 과 200X. X. X. 진정인의 퇴원요구가 있었으나 입원 당시 보

호의무자의 부탁을 고려하여 진정인을 설득, 보호자와 통화케 한 후 퇴원을
보류하게 되었으며 6월 초에는 병실 생활을 무난히 하였다.
200X. X. X. 진정인은 사소한 신체 증상의 즉각적인 해결이 안된다며 즉
각적인 퇴원을 요구하였다. 또한 같은 달 15. 회진시 진정인은 다음날인 16
일 퇴원을 하겠다고 하여 되도록이면 내일 다시 가족과 상의하자고 한 것
으로 기억된다. 200X. X. XX. 진정인 부친께 진정인의 의사를 알리고 퇴원
조치하였다.
200X. X. XX. 주치의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부 사망)으로 상중이었고 진
정인의 퇴원 요구 및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 다소 갈등이 있었고
나름대로 진정인을 설득해 보려고 하였다. 주치의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
로 즉각 퇴원시키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바라며 향후 환자 진료에 있어서
차후 이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진술, 간호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200X. X. XX. 자의 입원하였고, 같은 달 8. 치료가 잘 안되는 것
같다며 퇴원을 요구하였다. 같은 달 9. 진정인은 어깨와 등의 통증을 호소하
여 X-ray 촬영을 하였고, 같은 달 19. 내시경 검사를 한 후 퇴원하였다.

진정인은 200X. X. XX. 피진정인 병원에 자의입원을 원하였고, 피진정인
○○○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입원 절차를 권하였으나 진정인의 모친이
개인사정으로 입원동의서 작성을 보류하자 진정인을 자의입원 시켰다.
200X. X. XX. 진정인은 피진정인 ○○○에게 처방 변경을 요구하면서 부
친과 상의하여 퇴원하겠다고 하였으며, 진정인의 부친은 피진정인 ○○○에
게 진정인의 입원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진정인은 부
친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하였다.
200X. X. XX. 진정인은 피진정인 ○○○에게 퇴원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
인은 보호의무자와 상의한 후 진정인의 퇴원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진정인
의 퇴원을 보류하였다. 같은 달 28. 진정인은 피진정인 ○○○에게 자의입원
이니 퇴원하겠다고 이야기하자 피진정인은 모친과 의논 후 결정하자고 하였
으며, 진정인의 모친은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계속 입원하길 원한다고 하
였다. 피진정인이 이러한 사실을 수긍하지 못하고 계속 퇴원을 요구하였고
다시 진정인의 부친이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계속 입원하도록 설득하였다.
200X. X. XX. 10:00경 진정인은 간호사들에게 퇴원요청 하였고, 17:10경 배
가 아프다며 식당이 아닌 보호실에서 죽을 먹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가 요
구가 수용되지 않자 간호사실 출입문을 밀치고 병동에서 나가려 하였고, 피
진정인 ○○○은 다음날 06:00까지 진정인을 13시간 격리 조치하였다.
200X. X. XX. 진정인은 격리실에서 나온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피진정인이
퇴원을 불허한다며 진정을 하였고 진정인의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
는 같은 달 11. 피진정인 소속 원무과 직원 ○○○에게 진정인의 퇴원요청
사실을 알렸다. 원무과 직원 ○○○는 병동 수간호사 ○○○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은 이를 다시 피진정인에게 보고하였으나, 피진정인
○○○은 당시 상중이라는 개인적 사유에 따라 진정인의 퇴원 결정을 보류하

였고, 같은 달 16. 진정인을 퇴원시켰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
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자의입원)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정신보건시설 재원자 및 시설 실
태조사」에 따르면, 자발적 입원의사를 가지고 있는 환자 가운데 58.6%가 자의
입원이 아닌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의 형태로 입원 되고 있고 이는 정신질환자
스스로 자신의 입퇴원을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증한다.
첫 번째 인정사실에서 살펴보면 진정인이 200X. X. XX. 자의입원한 후 같
은 달 8. 피진정인에게 퇴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진정인이 평소 어깨
및 등의 통증과 속쓰림을 호소하여 피진정인이 같은 달 9. 방사선 검사를
하였고, 같은 달 18. 내시경 검사를 하였던 점, 진정인이 같은 달 8. 이후 다
시 퇴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으로 보아 진정인의 치료 목적으로 진
정인의 동의 하에 퇴원이 연기된 것으로 보이며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
렵다.
두 번째 인정사실에서 살펴보면, 진정인은 200X. X. XX. 자의입원 후 같은
달 25., 27., 28., 같은 해 6. 9에 4차례 퇴원요구를 한 사실이 있었으나,

200X. X. XX.은 진정인이 부친과 상의하여 퇴원연기를 스스로 결정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같은 달 27. 및 28.의 퇴원요구는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
여 피진정인 및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의견에 따라 진정인의 퇴원이 유보된
것이며, 같은 해 6. 9. 진정인이 간호사실의 문을 밀치고 병동에서 나가려고
하였다는 사유로 진정인을 격리한 것은 진정인의 퇴원요구를 물리적으로 제
지한 행위에 해당하고, 같은 달 6. 1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어 진
정인이 퇴원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진정인 ○○○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진정인을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하였다가 같은 달 16. 진정인을 퇴원
시킨 행위는 명백히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 ○○○과 ○○원장이 진정인의 퇴원 요청에도 즉시
퇴원시키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며, 정신보
건법령의 기본이념을 훼손하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정신질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
되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의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7.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문 경 란
위 원 황 덕 남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가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
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제12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등)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정신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
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8.2.29, 2008.3.21>
1의2.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제6항 본문 또는 제36조제1항 후단을 위
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때
제23조 (자의입원) ①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의

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자의로 입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경우에
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이하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제5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제6항·제8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1조 (행정처분의 기준등) ①법 제11조제2항ㆍ제12조제5항 및 법 제18조제4
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ㆍ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행
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4.7.12>
[별표 7] <개정 2009.3.20>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제1항관련)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아.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
4항ㆍ제6항 본문 또는 제
3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
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
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1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자의입원 환자이며 피진정인에게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퇴원을

불허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200X. X. X. 18:00경 진정인의 퇴원요구는 휴일인 관계로 다음날 회진시 보고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진정인은 약물 증량과 어깨와 등쪽의 물리치료를 요구하였고, 같은 달 9. 방사선검사와 함께 물리치료를 받겠다 고 하여 진정인의 의사에 따라 퇴원이 보류되었다. 진정인은 회진시 어깨 통증과 등쪽의 통증 외에도 속쓰림 증상을 호소하며 내과 진료를 요구하였 고, 이에 따라 같은 달 18. 내시경 검사가 예약 된 관계로 퇴원이 조금 연 기된 것으로 기억한다. 같은 달 19. 오전 내시경 검사 시행 후 바로 퇴원 조치 하였다. 200X. X. X. 입원건에 대하여는 당시 진정인은 거의 진료가 끝날 무렵 내 원하여 입원을 원해 주치의로서 보호자와 함께 의논 후 입원을 하자고 권 유하였고 진정인은 모친에게 연락 후 소지품만 가지고 오라고 하면 된다고 하여 자의입원 하였다. 당시 진정인의 모친은 늦게 병원으로 오셔서 보호자 동의로 여러 병원에 입원시킨 병력과 사정을 이야기한 후 퇴원하더라도 꼭 진정인의 부모에게 연락이나 상의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200X. X. X. 과 200X. X. X. 진정인의 퇴원요구가 있었으나 입원 당시 보

호의무자의 부탁을 고려하여 진정인을 설득, 보호자와 통화케 한 후 퇴원을 보류하게 되었으며 6월 초에는 병실 생활을 무난히 하였다. 200X. X. X. 진정인은 사소한 신체 증상의 즉각적인 해결이 안된다며 즉 각적인 퇴원을 요구하였다. 또한 같은 달 15. 회진시 진정인은 다음날인 16 일 퇴원을 하겠다고 하여 되도록이면 내일 다시 가족과 상의하자고 한 것 으로 기억된다. 200X. X. XX. 진정인 부친께 진정인의 의사를 알리고 퇴원 조치하였다. 200X. X. XX. 주치의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부 사망)으로 상중이었고 진 정인의 퇴원 요구 및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 다소 갈등이 있었고 나름대로 진정인을 설득해 보려고 하였다. 주치의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 로 즉각 퇴원시키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바라며 향후 환자 진료에 있어서 차후 이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진술, 간호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200X. X. XX. 자의 입원하였고, 같은 달 8. 치료가 잘 안되는 것 같다며 퇴원을 요구하였다. 같은 달 9. 진정인은 어깨와 등의 통증을 호소하 여 X-ray 촬영을 하였고, 같은 달 19. 내시경 검사를 한 후 퇴원하였다.

진정인은 200X. X. XX. 피진정인 병원에 자의입원을 원하였고, 피진정인
○○○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입원 절차를 권하였으나 진정인의 모친이 개인사정으로 입원동의서 작성을 보류하자 진정인을 자의입원 시켰다. 200X. X. XX. 진정인은 피진정인 ○○○에게 처방 변경을 요구하면서 부 친과 상의하여 퇴원하겠다고 하였으며, 진정인의 부친은 피진정인 ○○○에 게 진정인의 입원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진정인은 부 친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하였다. 200X. X. XX. 진정인은 피진정인 ○○○에게 퇴원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 인은 보호의무자와 상의한 후 진정인의 퇴원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진정인 의 퇴원을 보류하였다. 같은 달 28. 진정인은 피진정인 ○○○에게 자의입원 이니 퇴원하겠다고 이야기하자 피진정인은 모친과 의논 후 결정하자고 하였 으며, 진정인의 모친은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계속 입원하길 원한다고 하 였다. 피진정인이 이러한 사실을 수긍하지 못하고 계속 퇴원을 요구하였고 다시 진정인의 부친이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계속 입원하도록 설득하였다. 200X. X. XX. 10:00경 진정인은 간호사들에게 퇴원요청 하였고, 17:10경 배 가 아프다며 식당이 아닌 보호실에서 죽을 먹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가 요 구가 수용되지 않자 간호사실 출입문을 밀치고 병동에서 나가려 하였고, 피 진정인 ○○○은 다음날 06:00까지 진정인을 13시간 격리 조치하였다. 200X. X. XX. 진정인은 격리실에서 나온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피진정인이 퇴원을 불허한다며 진정을 하였고 진정인의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 는 같은 달 11. 피진정인 소속 원무과 직원 ○○○에게 진정인의 퇴원요청 사실을 알렸다. 원무과 직원 ○○○는 병동 수간호사 ○○○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은 이를 다시 피진정인에게 보고하였으나, 피진정인
○○○은 당시 상중이라는 개인적 사유에 따라 진정인의 퇴원 결정을 보류하

였고, 같은 달 16. 진정인을 퇴원시켰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 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자의입원)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정신보건시설 재원자 및 시설 실 태조사」에 따르면, 자발적 입원의사를 가지고 있는 환자 가운데 58.6%가 자의 입원이 아닌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의 형태로 입원 되고 있고 이는 정신질환자 스스로 자신의 입퇴원을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증한다. 첫 번째 인정사실에서 살펴보면 진정인이 200X. X. XX. 자의입원한 후 같 은 달 8. 피진정인에게 퇴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진정인이 평소 어깨 및 등의 통증과 속쓰림을 호소하여 피진정인이 같은 달 9. 방사선 검사를 하였고, 같은 달 18. 내시경 검사를 하였던 점, 진정인이 같은 달 8. 이후 다 시 퇴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으로 보아 진정인의 치료 목적으로 진 정인의 동의 하에 퇴원이 연기된 것으로 보이며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 렵다. 두 번째 인정사실에서 살펴보면, 진정인은 200X. X. XX. 자의입원 후 같은 달 25., 27., 28., 같은 해 6. 9에 4차례 퇴원요구를 한 사실이 있었으나,

200X. X. XX.은 진정인이 부친과 상의하여 퇴원연기를 스스로 결정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같은 달 27. 및 28.의 퇴원요구는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 여 피진정인 및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의견에 따라 진정인의 퇴원이 유보된 것이며, 같은 해 6. 9. 진정인이 간호사실의 문을 밀치고 병동에서 나가려고 하였다는 사유로 진정인을 격리한 것은 진정인의 퇴원요구를 물리적으로 제 지한 행위에 해당하고, 같은 달 6. 1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어 진 정인이 퇴원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진정인 ○○○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진정인을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하였다가 같은 달 16. 진정인을 퇴원 시킨 행위는 명백히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 ○○○과 ○○원장이 진정인의 퇴원 요청에도 즉시 퇴원시키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며, 정신보 건법령의 기본이념을 훼손하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정신질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 되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의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