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정책0017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를 위한 정책 제도 개선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2년 10월 11일
요지
국방부장관에게,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의 조성과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군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군인권법’ 제정을 추진할 것 2. 군 내에서의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인권담당관실 및 각 군 본부 인권과를 활용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3. 군 인권교육을 ‘통제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장병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 소원수리 등 제도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등을 정비하여 시행할 것 5. 병영생활 운영에 장병의 직접참여 제도를 확대하고, 초급간부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것 6. 병영문화 개선 및 군 인권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처를 위하여 부대진단시 외부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것
가. 2000년 이래 지난 10여년간 군 인권개선을 위한 국방부 등 국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병대 구타ㆍ가혹행위 및 총기사망사건, 군 내 자살, 성추행 및 군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괴롭힘 등이 이어짐에 따라 병영 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였다.
나.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개별적인 권리구제 외에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ㆍ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2년 2월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군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구성하여, 군 인권의 기본원칙, 군의 병영문화정책 개선 추진활동 성과, 위원회의 군 인권 실태조사결과와 진정 및 권고사례, 독일군법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위한 정책ㆍ제도 개선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가. 2000년 이래 지난 10여년간 군 인권개선을 위한 국방부 등 국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병대 구타ㆍ가혹행위 및 총기사망사건, 군 내 자살, 성추행 및 군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괴롭힘 등이 이어짐에 따라 병영 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였다.
나.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개별적인 권리구제 외에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ㆍ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2년 2월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군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구성하여, 군 인권의 기본원칙, 군의 병영문화정책 개선 추진활동 성과, 위원회의 군 인권 실태조사결과와 진정 및 권고사례, 독일군법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위한 정책ㆍ제도 개선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주문
국방부장관에게,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의 조성과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군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군인권법" 제정을 추진할 것 2. 군 내에서의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인권담당관실 및 각 군 본부 인권과를 활용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3. 군 인권교육을 "통제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장병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 한 방안을 마련할 것 4. 소원수리 등 제도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능을 할 수 있 도록 관련 법규 등을 정비하여 시행할 것
5. 병영생활 운영에 장병의 직접참여 제도를 확대하고, 초급간부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 6. 병영문화 개선 및 군 인권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처를 위하여 부대진단시 외부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것
5. 병영생활 운영에 장병의 직접참여 제도를 확대하고, 초급간부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 6. 병영문화 개선 및 군 인권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처를 위하여 부대진단시 외부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것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목 :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권고
주 문
국방부장관에게,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의 조성과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군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군인권법" 제정을 추진할 것
2. 군 내에서의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인권담당관실 및
각 군 본부 인권과를 활용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3. 군 인권교육을 "통제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장병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
한 방안을 마련할 것
4. 소원수리 등 제도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능을 할 수 있
도록 관련 법규 등을 정비하여 시행할 것
5. 병영생활 운영에 장병의 직접참여 제도를 확대하고, 초급간부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
6. 병영문화 개선 및 군 인권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처를 위하여 부대진단시
외부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것
이 유
Ⅰ. 검토 및 권고배경
가. 2000년 이래 지난 10여년간 군 인권개선을 위한 국방부 등 국가기관
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병대 구타ㆍ가혹행위 및 총기사망사건, 군
내 자살, 성추행 및 군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괴롭힘 등이 이어짐에 따라 병
영 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였다.
나.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개별적인 권리구제 외에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ㆍ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2년 2월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군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구성하여, 군 인권의 기본원칙, 군의 병영문
화정책 개선 추진활동 성과, 위원회의 군 인권 실태조사결과와 진정 및 권
고사례, 독일군법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위한 정책ㆍ제도 개선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다. 다만, 여군의 인권상황 개선, 복무부적응자에 대한 대책, 군의료체계
개선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추후, 별도의 권고를 하기로 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제10조, 제12조, 제37조와 「세계인권선언」 제3조, 제8조, 제12
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17조, 제18조
를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Ⅲ. 군과 인권에 관한 기본원칙 및 관계
1. 군의 존재목적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라고 하여 군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구성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이를 담당
하고 있는 군대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적 군대일 때 국가안전보장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2. 인권과 지휘권의 관계
「헌법」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군인이라는 특수 신분이나 임무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기본권이 제
한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그 법적 요건과 제한의 한계는 준수되어
야 한다.
따라서, 군인의 기본권도 지휘관이 군의 임무 수행을 위해 "법적요건"을
갖추어 정당하게 지휘권을 행사할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도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3. 군 인권보장과 정신전력
군 인권의 보장은 단순히 군인 개개인의 권리 보장에 한정되는 것이 아
니라 국가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책임감 확보,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의 안
전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권 친화적인 군대의 확립이야말로 군의 정
신전력을 강화함은 물론 군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휘체계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Ⅳ. 군 장병 인권상황 분석 및 문제점
1. 군 장병 인권상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 현황
가. 위원회의 군 장병 인권상황에 관한 실태조사 및 방문조사
위원회는 군 장병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
회법」제19조 제4호 및 제24조에 따라 군 장병 인권 상황에 관한 실태조사
및 방문조사를 여러 차례 수행한 바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5년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위원회는 2005년에 군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원회의 선행연구 및 실태조사, 국방연구원 등 군 관련 기관에서 제시된 장
병 기본권 확립 방안, 병사들의 인권에 대한 간부들의 인식에 대하여 검토
하였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하여 병사들의 인권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군 장병의 통신의 자유, 구타 가혹행위 근절 방
안, 휴식권, 사생활의 보호, 월급, 의식주, 진료권, 인권교육, 소원수리 문제
등으로 나누어 유형별로 정책 제언을 하고, 그 밖에 자율형 내무생활, 군인
지위기본법의 제정, 군 외부 통제의 제도화, 징계절차의 공정성 강화, 내부
고발자 보호, 군인 개개인의 정치적 권리 확대 등 군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2006년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위원회는 2006년 구타, 가혹행위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군복무 부적
응 병사들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병사 10명 중 1명 이상이 간이 정신진단검사에서 부
적응을 나타냈고, 그 증상은 편집증, 적대감, 신체화 증상(심리적 원인으로
인한 신체증상), 대인민감성 등 주로 대인관계와 관련된 것이었다. 부적응의
원인으로는 선임병과의 갈등, 비합리적인 군대문화, 고된 훈련, 부당명령 및
처벌이 제시되었고, 병사들이 받은 구체적인 인권침해로는 사적인 명령, 언
어폭력, 차별이 많았으며, 부적응 병사에 대한 부대조치는 비효과적이고 고
충이 있어도 부대에 도움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위원회는 2008년에 국방부 장관 및 병무청장에게 병무청
과 군내의 임상심리 전문가 확충, 군내 다양한 의사소통 창구 활성화, 간부
들에 대한 보수교육, 정신질환자 및 자살자 등에 대한 전·공사상자 분류기
준 개정 등을 각 권고하였다.
이후 군에서는 병영문화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부적응 병사 관리에 많
은 관심을 기울여 상당부분 개선이 이루어져 왔지만, 빈발하는 병영 내 사
고 등을 감안할 때 효과적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2011년 "군 영창방문 조사"
위원회는 2011년에 군 영창 시설 및 환경, 수용자의 처우 등에 대한 인
권상황 점검과 개선책을 마련하여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육군교육사
령부와 해병대 제1사단 영창을 방문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수용자의 처우
에 있어 수갑보호대, 마스크를 마련하여 수용자 외부 이동시 초상권 및 사생
활 보호, 수용생활 안내 및 권리 고지, 수용자에 대한 경어 사용 등 인권 친화
적 환경 조성, 수용자의 건강검진 등 의료체계 개선, 조사관의 현장 시정권고
에 대한 전향적 조치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이 있었음이 확인
되었다. 다만, 신체검사 기준 및 방법, 징계수용자 면회 시 교도관(병) 참관, 징
계수용자 가족통지 확인, 영창 CCTV 관리강화 등에 대해서는 그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하여 권고한바 있다.
나. 한국국방연구원의 병영 내 인권 상황 변화 실태 조사
(1) 구타·가혹 행위 및 언어폭력의 경험
한국국방연구원이 병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및 연구(병사의 구
타·가혹행위 경험정도. 2010.)에 따르면, 구타·가혹행위 경험은 2010년 6.4%
로 2004년의 23.5%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서는 "언어폭력"에 대한 장병들의 고충 호소가 증가되고 있다.
<그림 1> 병사의 구타/가혹행위 경험 정도(2010, 한국국방연구원 설문조사)
그리고, 인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는, 병 상호간 43.7%, 병-부사관
간 25.5%로 서열에 의한 침해 상황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2010년에 "군내 언어폭력 근절 대책"을 하달, 시
행하고 있고, 2011년에는 병영 내 언어 순화와 군대 용어 개선을 위하여 교
육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총
기사망 사건 등을 볼 때, 군대 내에서 언어폭력의 문제는 현재까지도 만족
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 유형(2009-10, 한국국방연구원 설문조사)
(2) 병영 내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및 추이
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군 사망자는 1980년 970명, 1985년 721
명 수준에서 2010년 129명으로 감소했다.
<표 1>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및 자살사고 추이
구 분 계
안 전 사 고 군 기 사 고
소계 교통 항공 함정 폭발 추락 익사 화재 기타 소계 자살 총기 폭행 기타
"07년 121 39 22 3 · · 2 5 · 7 82
80
(66.1%)
2 · ·
"08년 134 58 25 8 · 1 9 7 · 8 76
75
(56.0%)
· · 1
"09년 113 32 13 · · · 8 7 · 4 81
81
(71.7%)
· · ·
"10년 129 46 9 13 7 · 8 4 · 2 83
82
(63.6%)
· 1 ·
"11년 143 42 18 5 · 1 5 2 · 11 101
97
(67.8%)
4 · ·
사망사고 중 자살사고는 1995년 100명, 2000년 82명, 2005년 64명으로 감
소했고, 이후에는 다시 다소 증가하였다. 자살사고 비중이 60~70% 수준이라
는 점에 사회적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신분별로는 간부가 소폭 증가 추세이
며, 병사는 2006년 이후 연간 52~54명 수준이다.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의
통계를 보면, 자살 촉발 요인으로 신변 문제, 정신 질환 등 개인적 원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업무부담 및 부대적 요인" 이 11~22% 수준이다. 군에
서의 자살률은 민간인 자살률과 비교(인구 10만 명 당 자살비율)해 보면 상대
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일반국민 중 20~29세 남자의 자살률이 2006년
15.2명에서 2010년 31.2명으로 증가하는 동안, 군 자살률은 2006년 11.3명에서
2010년 12.6명의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08년 미 육군의 자살률은 20.2
명, 미국 민간인 자살률은 19.5명이다. 그러나 사회적 시각에선, 장병들이 선
별된 자원이며 국가(군)의 관리를 받는 상태라는 점에서 이보다 더 낮아야 한
다고 인식하여, 군내 자살사고에 대해 우려와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
다. 소결
이 같은 연구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제시된 개선책에 대하여 군은 자체
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군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이나 군
인권 상황에 대한 외부 통제, 구타 가혹행위 대책, 장병들의 사생활과 진료권
보장이나 소원수리제도 등과 관련하여 아직 그 개선이 미흡하다고 지적된다.
또한, 위원회가 국방부에 부대 내 선임병 등의 욕설, 가혹행위 등으로 인
해 자해 사망한 병사의 구제와 관련하여 2008년 등 수 차례에 걸쳐 "전공사
상자 분류기준 등을 개정하고, 순직여부에 대하여 재심의 할 것"을 권고하였
으나, 국방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다가 최근에야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하여 자해사망자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자해사망자가 약 460여명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생명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국가인원위원회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분석
가.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 일반현황
(1) 군 관련 진정사건 접수현황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에서 군 관련 진정사건의 접수 비율은 2012. 6.
30. 현재 2.0%(991건)이며, 권고 등 인용 비율은 7.1%(66건)로 타 국가기관
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인용 비율 5.2%(2,409건)에 비해 높다.
<표 2> 군관련 진정사건 접수현황
구분 접수건수 처리건수
인용(합의종결 포함)
비고
건수 비율
인권침해 48,703 100 46,635 100 2,409 5.2
군 관련 991 2.0 928 1.9 66 7.1
(2001. 11. 25. - 2012. 6. 30. 현재)
군 관련 진정사건은 위원회 설립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해병대 가혹행위 사건 권고에 영향 등 군과 관련된 인권문제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군 관련 진정이 더 증가하였다.
<표 3> 국가인권위 군관련 진정사건 접수 추이
(2001. 11. 25. - 2012. 6. 30. 현재)
구분 합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6
군 관련
접수건수(A)
991 58 52 73 61 65 65 80 89 96 117 135 100
인권침해 전체
접수건수(B)
48,70
3
619 2,214 3,041 4,664 4,211 3,341 5,068 4,905 5,284 6,464 5,431 3,461
인권침해 전체
접수건수 대비
군 관련 접수
건수(A/B)(%)
2.0 9.4 2.3 2.4 1.3 1.5 1.9 1.6 1.8 1.8 1.8 2.5 2.9
(2) 군 관련 진정사건 침해유형별 및 연도별 접수현황
군 관련 진정사건을 침해유형 및 연도별로 살펴보면, 폭행ㆍ가혹행위,
과도한 장구 사용, 건강ㆍ의료권 침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생명권 침해,
부당한 제도 및 처분, 폭언ㆍ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군 전체 진정사건의
67.9%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침해유형별 및 연도별 접수현황
(2001. 11. 25. - 2011. 9. 30. 현재)
※ 기타는 압수수색, 피의사실 유포/개인정보관리 등이 포함
나. 최근 5년간의 주요 인권침해 유형별 분석
(1) 최근 5년간의 주요 인권침해사건 접수현황
2007년 이후 군 진정사건은 2012. 3.말 현재 405건이며, 폭행ㆍ가혹행
위, 폭언(언어폭력), 생명권 유형에 해당된 진정사건은 223건(55.1%)이며, 구
체적으로 폭행가혹행위는 122건(54.7%), 폭언(언어폭력) 45건(20.2%), 생명권
구분 합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9
합계 858 58 52 73 60 64 65 80 89 96 117 104
폭행,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
174 7 16 8 12 16 21 21 14 8 28 23
건강?의료권 침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132 2 3 3 1 7 11 19 10 18 29 29
생명권 침해 102 - 11 37 1 3 6 8 13 16 3 4
부당한
제도 및 처분
90 12 5 3 1 5 5 7 12 20 13 7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
84 - 1 5 5 5 5 9 14 17 8 15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
63 29 3 4 6 4 1 2 5 2 4 3
체포,구속,감금 14 - 1 1 3 1 1 - 3 - 2 2
영창관련 인권침해 13 - - 2 4 1 - - - 1 3 2
기타 186 8 12 10 27 22 15 14 18 14 27 19
56건(25.1%)으로 폭행가혹행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침해형태 유형이 중첩되거나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중한 피해를 유발하는
복합적 양상을 띠는 사례가 많다.
<표 5> 최근 5년간 주요 인권침해 유형별 분석
피해유형별 당사자관계로는 병 상호간 진정사례가 가장 많았고(39.0%),
피해형태가 지속·반복적이었다고 진정한 경우가 높았다(47.4%). 발생상황
·장소별로는 기타 병영 내가 가장 많았으며(69.0%), 군 내외 기관에의 사
전 권리구체요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경우가 47.5.%로 파악되었다.
(2) 유형별 분석
(가) 폭행·가혹행위
폭행ㆍ가혹행위의 경우 총 122건으로 전체 군 진정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당사자 관계에 있어서는 병
상호간에 발생한 폭행ㆍ가혹행위가 64건(52.5%)으로, 간부-병간 발생한 38건
(31.1%)이나 기타 20건(16.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피해형태의 경우 지속
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64건(52.5%), 우발ㆍ일시적 사례가 31건
(25.4%)으로 약 2배 이상 많았다. 사건이 발생한 상황 및 장소에 있어서는
피해
유형
당사자관계 피해형태 상황·장소별
소원수리 등
권리구제요청 여부
병
상호간
간부
-병간
기타
지속
반복
적
우발
일시
적
기타
생활
관
훈련,
임무
수행간
기타
병영
내 등
있다 없다 모름
폭행·가혹
행위
64 38 20 64 31 27 17 24 81 39 55 28
폭언 6 16 23 26 15 4 2 12 31 5 34 6
생명권 17 7 32 15 7 34 6 8 42 9 17 30
소계 87 61 75 105 53 65 25 44 154 53 106 64
기타 병영 내 등에서 발생한 사례가 81건(66.3%), 내무 생활 간에 발생한
17건(13.9%) 등으로, 훈련 또는 임무 수행 간에 발생한 사례 24건(19.6%)보
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내 소원수리 등 자체 권
리구제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보고된 사례가 55건(45.1%)으로, 부대 내 조치
를 거친 후에 진정을 제기한 사례인 39건(32.0%)보다 많았다.
(나) 폭언(언어폭력)
폭언(언어폭력)은 총 45건(20.2%)으로, 폭행ㆍ가혹행위, 생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진정사건이 접수되었다. 폭언 진정의 특성 중 두드러
진 것은, 간부-병간 발생 사건이 16건(35.6%)으로 병 상호간 사건 6건
(13.3%)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폭행가혹행위나 생명권 관련 진정사건은 병
상호간 사건이 간부-병간 사건의 2배 가까이 높은 경향과 상반된다. 피해형
태에 있어서는 지속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26건(57.8%)으로 우발ㆍ
일시적으로 발생한 15건(33.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 및 장소별
현황은 기타 병영 내 발생 사례가 31건(68.8%)로 훈련ㆍ임무 수행 간 발생
사례 12건(26.6%)보다 많았다. 권리구제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34건
(75.6%)으로 구제요청을 한 경우인 5건(11.1%)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생명권
생명권 침해의 경우 사건 발생 관련 당사자 관계에 있어 병 상호간
혹은 간부-병간 발생 사례보다 "기타"에 포함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
계 되었다. 이는 생명권 해당 진정사건의 상당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
우가 많아 정확한 사건 발생의 사유나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데에서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진정 사건의 피해형태에 있어서도 지속ㆍ반복적인 피해
사례인 15건(26.8%)이나 우발ㆍ일시적인 피해 사례인 7건(12.5%) 보다 "기
타"로 분류된 사례가 34건(60.7%)로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발
생 상황ㆍ장소의 경우 훈련ㆍ임무수행간 8건(14.2%)이나 내무생활간 6건
(10.7%) 보다 "기타 병영 내"로 확인된 사건이 42건(75.0%)으로 많았고, 권리
구제요청한 적이 없는 사례가 17건(30.4%), 있는 사례가 9건(16.1%)이고 "모
름"에 해당되는 사례가 30건(53.5%)으로 가장 많았다.
다. 소결
위와 같이 위원회에 접수된 지난 5년간 군 관련 진정사건 분석결과에
의하면, 구타·가혹행위 진정이 5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이
러한 인권침해행위가 단순 우발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언어폭력 등과 결
합하여 복합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훈련·임무수행 중 보
다는 내무생활 및 기타 병영 내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병사간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군 내 자체적인 소원수리 등의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아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Ⅴ. 군 인권정책 및 병영문화개선 사업의 추진현황과 평가 등
1. 국방부의 병영문화 개선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
가. 군 기강 확립과 사고예방 노력 : 1990~2004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국방부는 1990년 새로운 "군인복무규율"과 "국군병
영생활규정" 등을 마련하여 보다 제도화된 방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당시 정
부는 군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으로 구타ㆍ가혹행위를 포함하여 각종 사건 사
고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 "군기강 확립(1995년)", "신병영문화 창달(1999년)",
"성범죄 방지대책(2001년)", "사고 예방 종합 대책(2003년)"등을 추진하였다.
이 중 2003년 8월에 발표된 육군의 "사고 예방 종합 대책"은 군 기강 확립
과 사고예방을 위한 대안들을 망라했다고 할 수 있고, 장병 인권 문제, 특히
병사와 관련된 인권 침해 예방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이 대책은
병영 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었지만, 건강한 병영
생활, 민주화된 병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
다. 여기에는 주기적인 장병 교육과 부대 진단활동의 제도화, 병에 의한 병영
생활 통제의 근절을 위한 부대 운영체계 개선, 인간관계 개선, 존중과 배려의
문화 조성, 개인 고충 제기 및 하의상달이 자유로운 신분ㆍ계층별 의사소통
체계 확립, 음주 회식 문화 개선, 구타와 가혹행위, 언어폭력, 성희롱의 엄중
처벌, 악성 사고의 본질 연구와 근본적인 예방대책 발전 등을 담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병영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
이 2002-2003년 시기에 민간부문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다. 이는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인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산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된 것이 바탕이 되었고,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은 인
권 문제가 시민사회적 문제제기 수준을 넘어 국가정책의 중심적 가치이자 기
준으로 자리 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 병영문화 개선 과업의 본격화 : 2005년 이후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사건과 전방사단의 GP총기사건을 계기로 "병영
문화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으로 <병영문
화 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병영상황을 점검하면서 종합대책을 논의
하였고, "2006년부터 병영문화 개선 과업"을 국방개혁의 장기적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대책위원회>의 논의를 토대로 9대 분야 32개 과제를 발굴했다.
<표 6> 2006년 병영문화 개선 과제
과제 목표 및 세부과제
1. 장병 가치관
정립
? 목표 : 건전한 가치관으로 무장한 참군인 육성
? 선(先) 간부 의식전환
? 민주시민의식 함양+행동과학연구센터 설립
2. 자기계발 여건
조성
? 목표 : 목표가 있는 군 생활로 사회와의 단절을 극복
? 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
? e-러닝시스템 구축 및 학습여건 제공
?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
3. 군복무 인센티브
부여
? 목표 :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정으로 긍지와 자부심 고취
? 전역전 사회적응 교육
? 특수지역 근무수당 현실화+병 봉급 현실화
4. 장병 인권 보장
? 목표 : 장병 인권존중의 군문화 구현으로 전투력 제고
?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 인권담당관 직위 신설
? 군 인권보장기구 설치
5. 자율적 생활
보장
? 목표 : 자율적인 체제의 장병 기본권을 보장
? 병영생활 자율형으로 개선
? 입대전 병영생활 설계/조기적응 유도
6. 선진형 리더십
개발 → 리더십
발휘 여건 보장
? 목표 :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인간중심의 리더십 정착
? 간부선발도구 개발
? 부사관 종합발전계획 수립/추진
? 영관급 지휘관 리더십 진단/조언체계 구축
? 분대장 지휘활동비 지급
7. 복무부적합자
관리(제도 개선)
? 목표 :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의 고충을 해소
? 복무부적합자 처리절차 개선
8. 사고관리
시스템 구축
? 목표 : 사고의 명백한 원인 규명과 더불어 대군 신뢰도 증진
? 사고예방 전산 시스템 구축
? 복무부적응 병사 과학적 관리(新인성검사 도구 개발)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운영
? ("08 추가)스트레스 진단/맞춤 처방 프로그램 개발
? ("08 추가)한국군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 ("08 추가)자살예방 교관화 교육
9. 병영시설 개선 ? 목표 : 내집 같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당시 국방부는 사회와 병영의 환경적ㆍ문화적 괴리 및 대군 불신의 심
화, 군의 임무중심, 인권경시 운영 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판, 권위주의적 군
문화 등 군 구성원의 의식 정체, 병영시설 등 제반 환경의 사회 대비 낙후
등을 문제로 인식하고, 선진 병영문화의 개념을 “인간 존중과 국민의 신뢰
를 바탕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병
영 생활의 총체”로 설정했다.
200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방부가 추진해 온 병영문화 개선 관
련 정책 과제들은, 2008년 들어 완료된 과제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다소
의 변화는 있었지만, 병영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과 정책 방향, 개별 과업의
설정 등이 2005~2006년의 틀 내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발견된다.
<표 7> 2008년 병영문화 개선 과제
? 병영시설 선진화
대과제 세 부 과 제
규범ㆍ제도에 의한
시스템적 부대관리체계 구축
? 복무중 기본권 및 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
? 군인복무규율 준수 생활화 정착
? 부서별ㆍ기능별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정
과학적 기법ㆍ도구를 적용한
통합 사고관리체계 구축
? 스트레스 진단 점검표 전산화 구축
? 새로운 인성검사도구 개발
?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 자살예방교관 양성 및 활용
? 현역복무 부적합자 처리 절차 개선
자기계발 여건 보장을 통한
복무만족도 제고
? 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
? 원격강좌 학점 취득 및 군 교과과정 학점 인정
장병 기본권 보장 및
복무여건 개선
? 군 인권가이드라인 제정 작업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확대 운영
? 선(先) 간부 의식전환교육 확대
? 리더십 진단ㆍ교육체계 구축 및 활용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들어 그간 완료된 과제를 제외하고
새롭게 병영문화 개선 추진 계획을 설정한 바 있지만, 2008년 후반부터 군
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을 위해 국방부가 전 군을 대상으로 추진한 「군 재
조형」과업 속에서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관심은 상당 부분 축소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1)
이 「군 재조형」과제들 중에서 병영문화 개선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업은,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 처리절차 개선, 내실 있는 자살사고 예방시
스템 구축, 접적부대 각종 처우 개선, 간부 의식 개조 및 역할 제고, 제대별
ㆍ신분별 의사소통체계 규정화, 사고 책임규정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표 8> 군 재조형 과제(2009)
1) 당시 「군 재조형」 과업의 추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간부와 병사의 안보의식 및 전투의
지가 약화되어 있고, 무사안일한 행정적 부대운영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간부의 기강 해이 및 사건 사고
가 반복해 발생함으로 인해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의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특
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Ⅰ. 시스템에 의한
행동화된 군대육성
숔 위기관리시스템 실질적 보완/시행
숕 제도/규정 등 제반 시스템 보완
숖 경계태세 보장을 위한 상급제대 역할 강화
숗 지도 및 엄정한 평가체계 개선
수 간부/병 정신교육 강화
숙 학교교육(양성/보수) 개선
숚 실전적 부대훈련
숛 훈령/규정체계 정비
순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 처리절차 개선
숝숦 내실있는 자살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숝숧『사고·범죄 예방을 위한 첩보교류』조기정착
숝숨 군인복무규율 생활화
숝숩 미래 군구조에 적합한 계급별 인력구조 설계
Ⅱ. 전투태세 유지를
숝숪 우수 간부 확보를 위한 획득제도 개선
숝숫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체계 정착
?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초급간부 독신숙소 및 병영생활관 개선
2011년 7월 해병대 총기사건 이후 병영문화 혁신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면서, 국방부는 일련의 병영문화 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하였다.
그런데, 2011년 들어 국방정책 당국의 최대의 관심은 천안함 사건 및 북한
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후 추진해 왔던 "전투형 군대 육성"과업에 집
중되어 병영문화 개선 과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표 9> 2011년 병영문화 혁신 과제
위한 정책 · 제도
발전
숝숬 장관급장교 근무평가시스템 보완
숝숭 접적부대 하급제대 편제보강/인력운영 보장
숝숮 군 소요를 고려한 맞춤형 위탁교육체계 정립
숝숯 접적부대 근무자 인사관리제도 개선
숞숦 접적부대 각종 처우 개선
숞숧 야전지휘관 인사권 강화
Ⅲ. 복무기강 확립
숞숨 간부 의식 개조/역할 제고
숞숩 제대별/신분별 의사소통체계 규정화
숞숪 군 위계질서 확립
숞숫 사고 책임규정 개선
숞숬 복무 불성실 간부 심의 · 조치 제도 추진
숞숭 군인가족 긍정적 역할 정립
숔 병영내 악습 근원적 척결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숕 자발적 병영문화 혁신 “붐” 조성
숖 인성결함자 입영차단 및 보호관심병사 관리대책 보완
숗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인력부족 해소대책 강구
수 우수인력 획득 및 충원대책 강구
숙 장병 인권의식 향상 대책 강구
숚 초급지휘관(자) 리더십 교육 강화 및 능력 배양
숛 탄력적인 부대 운용으로 병영스트레스 해소
순 자기계발 여건 조성을 통한 생산적인 군복무 비젼 제시
숝숦 작전·경계·근무 기강 확립
다. 국방부의 병영문화 개선활동 및 인권정책의 추진 평가
국방부는 2005년 이후 병영문화 개선 활동을 전개하면서 악성사고 예
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수단을 구비해 왔으며, 이런 노력들이 일
정 수준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사고예방 측면에서는
주로 부적응 병사(복무부적응 병사, 관심병사)의 적극적 선별 및 관리 즉,
각종 심리 검사도구의 개발 및 활용, 자살예방종합시스템의 구축 및 가동,
병사들의 고충 처리와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상담제도로서 병영생활전문상
담관(2008년까지는 기본권전문상담관으로 지칭) 제도, 부적응 병사의 적극
적 분리(전역)를 위한 병역심사관리대, 현역복무부적합처리 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또한 육군의 경우 비교적 부적응의 정도가 경미한 병사들을 대상
으로 심리·정서 안정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비전ㆍ그린캠프를 운영해
오고 있다. 2005년의 복무부적합자 관리제도 개선은 2009년부터 시행중이
며, "병영시설 개선"과제는 2006년부터 시작돼 2012년 완료 예정이고, "사고
관리(예방)시스템"도 2008~2009년에 구비되어 현재 시행중이다.
2005년 병영문화 개선 활동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면서 군 인권정책 또
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2005년 초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후 장
병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군대내 상담ㆍ고충처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권전문상담관"제도(현재는"병영생활전문상담관")를 시범 운영하
기 시작했다. 특히 장병 권리의 전향적 보장을 위해 군 인사법과 군인복무
규율을 개정해 병사의 고충심사청구권을 명문화하는 한편, 장병의 권리와
의무를 조화롭게 규율할 수 있는 법의 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각 군 차
원에서는 육군이 "장병 기본권 규정"을 제정했고 육군본부에 "인권개선위원
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각 신병교육기관에 "인권전문상담실"을 설치했다.
2006년에는 인권 전담 부서로서 국방부에 "인권팀"(현재는 인권담당관)을 신
설하고, 병영문화 개선 활동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병영문화 개선팀"(현재
는 병영정책과)을 구성했다. 2007년 각 군 법무부서에 인권담당관실이 설치
되고, 영창제도의 개선을 위해 인권담당군법무관 제도가 시행되는 등 각종
인권 개선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2008년 "군 인권교육 훈령 제정", 국
군 인권교육 교재 제작(국가인권위와 공동)과 함께 군 장병 인권교육을 추
진하는 한편, 간부 대상 인권 연수교육 등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군대내 인권 규범 정립을 위해 진행된 "군인 인권 가이
드라인 제정"연구가 군내 이견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병사에 집중된 군 인
권정책이 간부 등 군 구성원 전반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
침해 구제 제도의 구축도 지연되는 등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2. 군인권법(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을 위한 추진 현황 및 평가
군인의 인권에 관한 주요한 내용은 대부분 군인복무규율 등 대통령령이
나 그밖에 하위의 규정들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 특히 「군인사법」에서는
"군인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라고 하여 포괄 위임적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국군병영생활규
정, 각 군의 복무규정,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 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규정,
육군규정 등은 국방부 혹은 각 군 내부의 훈령으로, 이에 의해 군인의 기본
적 인권이 제한되는 것에 대하여 규범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사건과 전방사단의 GP
총기사건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2006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9대 분야 32
개 과제 중 "장병인권 보장"분야에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고, 각 정당 등은 군 인권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군 인권 관련 법
제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2007. 7. 31. 국방부가 정부입법으로 17대 국회에 제출한 「군인
복무기본법안」은 2008. 5. 31. 국회 임기만료 시까지 계류하다가 폐기되었
고, 2011. 8. 1. 김성곤의원 등 10인이 18대 국회에서 발의한 「군인복무기
본법안」과 2011. 8. 16. 안규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인지위향상에 관
한 기본법안」, 2011. 9. 15. 한기호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군인복무기본
법안」은 2012. 5. 29. 해당 국회의 임기만료로 각 폐기되었으며, 현재 제19
대 국회에는 2012. 6. 25. 안규백의원 등 15인이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
본법안」을, 2012. 8. 2. 한기호의원 등 10인이 「군인복무기본법안」을 각
발의하여 계류 중에 있다.
위원회는 정부가 2007. 1. 15. 입법예고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안」에
대하여 2007. 4. 23. 국방부장관에게 의견표명을 한 바 있는데, 위 법안은
군 인권보장체계에서 일보 진전이지만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내용과 방법이
실질적이지 못하고, 군인의 권리와 그 제한에 대하여 필요성의 범위 내에서
(비례원칙) 법률적 근거(법률의 유보원리)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는 측면
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3. 국가인권위원회 군 정책·제도 개선 권고 현황
위원회가 지난 10년 간 진정 사건 중 군 인권침해 관련하여 인용한 사건
은 총 66건이며, 이중 합의종결 등을 제외하고 국방부, 해당 부대 및 관계
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권고한 사건은 총 49건이다. 이들 사건을 해당 기본
권 조항과 침해유형, 그리고 권고내용 면에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관련된 헌법상 기본권별 분류
대표적인 관련 기본권(헌법조항)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제10조)과 신체의
자유(제12조)가 각 13건씩으로서 가장 많았다. 인격권(제10조)이 9건, 사생활
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제17조)이 6건을 차지했으며, 행복추구권(제10조)
이 3건, 직업 선택의 자유(제15조) 3건, 종교의 자유(제20조) 2건, 성적자기
결정권(제10조) 2건이 그 뒤를 이었다. 평등권(제11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10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제17조), 적법절차의 원칙(제12조) 관련 사건
이 각 1건 등이었으며, 사건별 기본권이 중복된 경우를 포함한다.
나. 침해유형별 분류
침해유형에 있어서는 폭행 및 가혹행위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
조치 미흡이 11건, 생명권 침해가 6건, 그리고 사생활 침해가 5건 등으로
조사되었고, 종교의 자유 침해가 2건, 적법절차 위반이 2건, 부당한 퇴교조
치가 2건으로 나타났다. 이외 강제추행, 부당한 작업지시, 강제서명 강요,
협박 및 폭언, 부당한 휴직처분, 직업선택 침해 등의 유형 등이며 하나의
사건에 여러 건의 침해가 중복된 것이 다수이다.
다. 권고 내용별 분류
먼저, 제도·관행 개선 또는 대책 마련을 권고한 사안은 총 27건으로
전체 49건 중 약 55.1%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 및 경고 등 조치
권고는 17건이며, 수사의뢰 및 사법처리를 요청한 사안은 총 7건이었다. 인
권·직무 교육을 권고 받은 사안은 총 17건으로 전체 49건 중 약34.6%를
차지했다. 재심의를 권고 받은 사안은 총 10건이었으며, 법률구조가 요청된
사안은 13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피해자 신변보호 등이 2건, 병영생활상
담관 설치 권고가 3건, 징계처분취소요청 1건, 내용삭제 등이 1건, 복직명령
이 1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사건별로 여러개의 조치가 중복 권고된 것이 다
수를 차지한다.
제도 개선 권고 중 주요한 내용은 군인복무규율 개정 및 군인복무기본
법률 제정 추진 권고, 직무와 연관된 자해자살사망에 대한 전공사상 분류기
준의 변경 권고, 진료권 명문화 및 의료접근권의 보장, 인권교육과정의 개
설 및 인권교육과목 필수화, 인권보호관의 설치 및 운영, 지휘상관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의 합리적 범위 규정, 사관생도 자퇴 인정, 초급간부에 대한
차량소유 및 운행제한 중지, 육군 3사관학교 가입교 기간 중 종교활동 보
장, 군내 성폭력사건 근본대책 마련, 무교를 포함한 종교의 자유 인정, 병영
생활전문상담관 적정 배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킨 부대진단, 군 영창 처우
개선, 소원수리시 제보자의 신상 보호, 병분대장 선발기준 및 교육 강화, 강
제 금연시행 중지 등이다. 주요 권고 유형별 정책 제도 개선 권고 사례는
【붙임 1】과 같다.
라. 평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국방부의 권고이행 상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수용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8년부터 군이 추진한 「군 재조
형」과업 속에서 안보 측면의 강조에 따라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축소된 양상을 보인다. 군이 헌법으로부터 수임된 기본임무, 즉
안보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군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
연한 것이지만, 군 인권에 대한 인식과 그 개선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 경우
에도 꾸준함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국외 선진 사례로서의 독일 군사법제
가. 독일 군사법제 검토
군 개혁, 특히 군인인권보호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국제적 인권규범
과 외국의 모범적 규범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비교적 대규
모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최근까지 징병제를 시행하였다는 점, 제2
차 대전 후 폐지된 군대를 민주적으로 혁신된 바탕 위에서 새로이 출범시
켰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독일 군사법제는 우리 군 법제 정립의 참고가
될 수 있겠다.
나. 독일 군사법제의 동향
독일은 "민주적·시민적 지휘"와 "제복 입은 시민"의 개념을 군대의 기
본적인 개혁 개념으로 삼고 있다. "민주적·시민적 지휘"는 헌법의 가치들을
군대의 기초로 만들고, 군대를 국가적, 사회적 질서로 편입시킴으로써, 시민
과 군인간의 이원성을 탈피하고 군대와 민주주의, 국가와 군대, 군대와 사
회의 긴장을 극복하려 하는 것으로, 이는 군대와 사회의 민주적이고 인권존
중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미이다. 또한, 독일 군인법 제6조는 군인
에게 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여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으로 규정함
으로써 군인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도 본질적으로 법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제복 입은 시민"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특별권력관계 이론이 적용되는 우리 군에 있어서, 인권
의식의 변화 및 새로운 군사법제 확립의 기본 원리로 검토해 볼만 하다.
개별적으로 독일 군사법제 중 주요한 것은 군형법, 병역법, 군인지위법,
군인징계법, 군인소원법, 국방감독관법, 군내양성평등법, 병역거부법, 대체복
무법, 대체복무자대표위원법, 군인참가법, 군인급여법, 부양보장법, 일자리보
호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독일 군 법률의 보호장치가 우리 군에도 의
미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그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의
소원수리제도에 있어서 권리구제를 요청한 장병의 신상을 보호하고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청원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일의 군사소원
법을 참조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군이 지향하는 자율형 병영문화를 형성하
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독일의 군인참가법과 같은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독일 군사법제들은 군 인권보호를 위한 군인권법 제정 시 선진
사례로서 검토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독일 군사법제에 대한 주요 내용은
【붙임 2】와 같다.
Ⅵ.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권고
지난 5년간 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유형별 분석 결과 및
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국방부의 병영문화 개선정책 추진 내용과 국가
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권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최근 몇 년간 군 당
국의 노력은 일정 수준 성과를 내고 있으나, 근본적인 병영 질서의 재편,
인간 존중 의식의 내재화, 인권법규범의 마련 및 실행을 위한 제도화 등 병
영문화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접근은 부족하였다.
각급 지휘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타 가혹행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소위 신종 가혹행위(언어폭력 등)와 성폭력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소원수리 등 구제 제도 개선 및 법제화, 인권 교육 내실화, 자율적
병영문화 정착, 초급간부의 인권 상황 개선, 군인권 관련 법률의 제정이 계
속 유예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권고하기
로 한다.
1. "군인권법"의 제정을 추진할 것
가. 현재 군 장병의 기본권은 주로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과 각종 규
정 및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고, 군의 특성이나 군인신분이라는 이유로 일
반국민에 비해 그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면이 있다. 교도소, 경찰, 학
교, 공무원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권리는 헌법에 의해 비교적 잘 보장되고
있지만, 군인의 인권은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을 각 군 참모총장이 시행
하여 규율하도록 하고 있고 그 내용도 의무위주로 규정되어 있다.
나. 현재 "군인복무규율"이나 "국군병영생활규정"을 비롯한 장병의 복무관
련 규정에 대한 내용들은 특수한 신분과 지휘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따라
대통령령의 하위 규정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헌법상의 법률에 의한 기본
권 제한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다. 이미 위원회는 해병대 총기사건 권고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군인권기
본법 제정을 권고하였으며, 국방부도 2006년「군인복무기본법」제정을 병영
문화 개선 주요 과제로 추진하여, 2007년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하였
으나 법률로 제정되지는 못하였다.
라. 「군인권법」은 현재 각종 규율과 명령 또는 지침 형태로 산재되어
있는 내용을 한데 모아서 법률화 하거나, 장병들의 의무를 중심으로 규정하
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병들이 권리를 주장할 때 군 차원의 수용
영역을 명확히 하여, 각 지휘관의 혼란을 제거하고, 헌법과 국제인권규약
상의 권리를 군인 지위의 특수성에 맞게 구체화하여 군인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 제한의 범위와 방법, 적법한 명령과 수명의 요건 및 범위를 정하고,
장병 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제도 및 절차, 구제기관과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명확히 적시하여 장병 인권보장의 법적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군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기본대책 마련
가. 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5년간 진
정사건 분석 결과 구타, 가혹행위에 대한 진정이 5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군은 구타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예방책을 다양하게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구타 가혹행위
가 장병의 기본권을 침해함은 물론 군의 단결과 전투력을 저해하는 행위라
는 점을 장병들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군 조직 차원
에서는 구타 가혹행위에 대한 관용적 대처를 배제하고 군형법을 엄격히 적
용하여 사회에서의 폭력행위와 같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다. 이에 구타ㆍ가혹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구타ㆍ가혹행위의 피해자 및
목격자의 보고와 신고를 의무화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원인제
공자로서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신중히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후 적법
하게 대응한 지휘관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지 않거나 완화하는 합리적인
지휘책임 원칙을 수립하도록 하고, 분대장의 선발 기준 및 교육, 병분대장
의 얼차려 권한 남용 예방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며, 인권담당관실 및 각군 본부 인권과를 인권침해 예방활동에 최
대한 활용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3. 군 장병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의 내실화
가. 인권교육의 목적은 장병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바탕
으로 병영생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고, 장병들이 인격
체로서 존중받는 가운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으며 주어진 의무
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병영생활에 참여토록 하는 데 있다. 이
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유엔에서도 2010. 10. 군 인권교육 강화에 초점을
둔 제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2010~2014) 이행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나. 그러나 현재 부대 내 인권교육은 전문 강사 인력 부족, 지휘관의 인
권의식 부재,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주입식, 강의식 형태의 인
권교육이 정훈·정신교육의 한 부분으로 실시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
다. 따라서, 군인도 일반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국제인도법
과 헌법을 준수하여 민주적인 질서에 충성할 의무를 지며, 동료군인을 동지
로서 존중할 의무를 진다는 "제복 입은 시민 개념"을 내용으로 하여, 효과적
인 기법의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군 장병의 기본적 인권의식이 실질적으
로 고양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1) 군 인권교육이 형식적, 주입식 인권교육에 그치지 않고, 모든 장병
에 대해 군 입대부터 전역 시까지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
록, 국방부에서 야전부대에 이르기 까지 인권교육과 관련한 조직과 임무를
재정비하고, 인권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보직 등을 신설하는 등 인권
교육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2) 효과적인 인권교육 컨텐츠 개발을 위하여 국방부 차원의 콘텐츠 개
발팀을 운용하고 교육예산을 확보하는 등 인권교육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
축, 정비하고 이를 법령 등에 의무화하여야 한다.
(3) 육군훈련소 및 각 신병교육대에 외부 전문 인권강사를 배치하고,
사관학교 생도교육과정과 부사관 양성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정규과목으
로 책정하여 군 진입단계에서부터 심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관련업무
종사자인 ① 의무병과의 군의장교, 간호장교, 의정장교 및 부사관, ② 군사
법원법 제 41조 및 제47조의 검찰관,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 ③ 군사법원
법 제43조의 군 사법경찰관, ④ 헌병병과의 장교 및 부사관 등 군 교정업무
종사자, ⑤ 여성고충 및 병영생활전문상담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병과 및
보직부여, 채용 시에 인권 과목 일정시간 이수를 필수화 하는 등 인권관련
업무 종사자 자격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유엔이 제시하는 소규모, 참여형, 인권 전문강사 중심으로 각급 군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부대에서도 인권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5) 사이버 인권교육 시스템을 통해 모든 군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균
질의 인권교육을 제공하고, 아울러, 인권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부대자체
집체교육 또는 지휘관교육시에 활용되어야 한다.
(6) 통제과목에 포함되어 있던 인권교육을 전투임무와 연관성이 적다는
이유로 국방부 정책에 의하여 2012년부터 통제과목에서 제외하였으나, 장병
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함으로써 상호존중의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속히 통제과목을 재정비하여 육·해·공군 사관학교
등 장병 양성기관과 국방대학 및 합동군사대학 등 각급 장병 보수교육기관
각 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4. 소원수리 등 권리구제제도를 개선할 것
가. 소원수리제도는 군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합리, 부조리한 상황을 익명
으로 청원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구제제도로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
되는 것이 군 장병의 인권 보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
나. 앞의 위원회에 제기된 최근 5년간 진정사건의 유형별 분석결과, 군
내부의 소원수리 등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경우(106건)가 권리구제
절차를 거쳐 진정한 경우(53건)보다 두 배 가량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
고, 2006년 군 부적응병사 실태조사결과 병사들의 절반 이상이 인권 침해에
대한 부대조치는 비효과적이고, 고충이 생겨도 부대에 도움을 요청 하지 않
겠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소원수리 제도 등 군의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병사들의 불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주요 원인으로 비밀보장과 신
분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 이에 장병의 정당한 권리 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권
리 구제를 청원한 장병의 신상을 보호하고 신원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
는 추가적 피해(가해자로부터의 보복, 동료 병사들에 의한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 등)를 방지하며, 권리 구제의 청원이 용이하도록 효과적인 경로와
방법을 강구하고 독일군의 군사소원법과 같이, 상관이나 군에 의해 부당하
게 취급당하거나 동료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관할
징계상관에게 군사소원을 제기하는 등의 제도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5. 인권친화적 자율형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시행
가. 병사들의 자율형 병영문화 정착
(1) 모든 장병이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법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주어진
임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병영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형
병영문화"형성은 필수적인 선결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최근 국방부에서는 병사들에 대한 "병영문화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
련하고, 교육훈련과 휴식이 구분되는 병영생활 정착, 병영생활관 편성 방법
개선, 외박·외출 확대 시행, 가족·사회와 소통 여건 개선, 진급 최저복무
기간 조정, 병영생활 편의 여건 개선, 병영 체육시설 및 체력단련기구 확충,
문화활동 여건 개선, 질병예방 및 진료체계 혁신, 병영생활관 개선 등의 방
안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군의 개선책들이 장병들의 자율형 병영문
화 형성이라는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개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권고는 하지 않기로 한다.
(3) 그러나, 자율적인 병영문화의 제도적 보장을 위하여, 독일군의 군인
참가법과 같이 각 부대 단위에서 각 계급을 대표하는 대표위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위원이 지휘권을 제외한 군 생활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
거나, 고충을 제기하고 장병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장병 참여에 의한 자치 및 자율형 병영생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초급간부 인권상황 개선
(1) 육군의 초급간부는 2011년 현재 88,000여명으로, 장교의 51% 이상,
부사관의 70% 이상으로 전체간부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초급간부는 개
별 제대에서 병력지휘, 부대 및 장비관리, 교육훈련과 작전의 실시 등 다양
한 임무수행과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2000년
부터 2011년까지 초급간부의 자살수는 총 208명으로서 한해에 평균 20여명
에 이르고, 지난 12년간 근무지를 이탈한 초급간부는 총 1,368명으로 한해
평균 1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부대상 인성검사를 시행한 결과,
조사대상의 10.2%인 913명이 "위험" 또는 "관심"대상으로 판정 받았으며, 일
선부대 위관장교의 경우 3.1%가 "위험" 수준으로 분류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초급간부 10%정도가 정신과 치료와 상담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 초
급간부의 복무 스트레스와 인권 상황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초급간부와 관련된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을 보면, 초급간부를
통제할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독신자 복귀시간 통제, 개인의 신용정보 제
출 요구 행위, 임관일자를 기준으로 한 자가용 차량 소유 금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이미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였으나, 권고
이후에도 유사한 형태의 진정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사고예방과 병력관리라는 시각에서 초급간부를 인식한다면, 자연히
통제, 간섭, 감시, 강압이라는 침해적인 관리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초
급간부의 복무여건을 인권시각에서 바라보고 인권친화적으로 관리하여 개
개인의 가치가 존중되고 차별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초급간부에 대한 인권
상황을 정밀 진단하여 과도한 복무 스트레스의 발생원인과 사생활 통제 등
에 대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초급간부들의 권리를 합리적이고 자율적
으로 보장하며,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초급간부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세분화
하여 법령 등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6. 외부전문가 협조체계 구축 및 정기적 부대진단 실시
가. 현행 징병제 하에서 대다수 국민은 군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
므로, 군 장병의 인권에 대한 문제는 장병 개인에게 한정되거나 국방부 내
부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군 내부의 자발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외부기
관 등에 의한 객관적인 시각과 정확한 진단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나. 위원회는 최근 몇 차례의 군대내 구타·가혹행위 사건을 직권조사하면
서,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대 정밀진단을 실
시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으나 군은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다. 군은 병영 내 악습, 구타·가혹행위 및 자살사고의 예방을 비롯하여,
부적응 병사에 대한 문제해결, 군 인권교육의 내실화, 자율형 병영문화 및
초급간부 인권 상황 개선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관련 대책을 능동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적절한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여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외부전문가와 함께 병영 악습 및 구
타·가혹행위에 의한 생명권 침해 등 주요 사건발생 부대에 대하여 정기적인
부대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Ⅶ. 결 론
위와 같이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을 권고하
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11.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홍 진 표
위 원 장 명 숙
【붙임 1】
○ 위원회의 주요 권고 유형별 정책·제도 개선 권고 현황
가. 생명권 침해
(1) 부실한 사망사건 조사에 의한 인권침해 [07진인1943]
평소 선임병들에게 심한 욕설과 가혹행위를 당하던 육군○사단 복무
병사가 해안초소 경계근무 중 사망한 사안이다. 타살 의혹이 있음에도 헌병
대장 등 간부(피진정인)가 형식적인 수사로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진정
인의 의문점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으므로, 위원회는 국방부장관
에게 전공사상자 분류기준 개정 및 순직여부 재심의를, 그리고 당해 사단장
에게 간부에 대한 지휘책임 및 유가족 대상의 사건 설명을 각 권고하였다.
(2)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07진인2631]
피해자는 선임병들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정황이 농후하고, 부대
측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의료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피해자
의 신체의 자유 및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에 대한 전
공상여부를 군복무중 인권 침해당한 사실과의 인과관계 등을 검토하여 재심
의 할 것을 권고하였다.
(3)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 [07진인4219]
간부 및 선임병들로부터 언어폭력 및 가혹행위를 당하던 육군 ○여단
병사가 지휘관에게 고충사항을 보고했음에도 해결이 미진하고, 지속적인 폭
력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을 시도해 입원 중 사망한 사안이다.
이에 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전공사상자 분류기준 등을 개정하고 육
군본부전사망심의위원회에서 사망자의 피해사실 및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사망을 재심의 할 것을 권고하였다.
(4) 부당징계와 인격권 침해로 인한 자살 사고 [08진인677]
피해자는 ○○사단에서 병으로 복무하던 중 선임병에게 구타를 당해
국군청평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부대장(피진정인)은 피해사실을 축소하
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 등을 징계하였으며,
퇴실하여 부대에 복귀하자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성과제 외박에서 피해자만을 임의로 제외시키자 모멸감을 느껴 총격
자살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에게 ○○군단장으로 하여금 피진
정인에 대해 징계조치하게 할 것과 ○○사단장으로 하여금 탄약관리 등 부
대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 장병 사고예방에 힘쓰게 할 것을 권고하
였다.
(5) 해군 훈련병의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 [11-진정-0317500]
해군에 자원입대한 피해자 훈련병에 대한 기간병(조교)들의 각종 언어
폭력과 구타, 그리고 위법한 변형된 얼차려와 잠 안 재우기 등의 가혹행위
로 인하여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는 물론 사망사건까지 발생하기에 이
르렀고, 군 당국의 이 사건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축소·은폐 의혹
및 보고누락에 대한 의혹으로 인하여 진정된 사안이다.
위원회는 훈련병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군참
모총장에게 해군기초군사교육단의 교육훈련 실태에 대한 특별 진단 실시,
소원수리 및 병영생활상담관제 설치·운영, 그리고 정기적 인권교육 실시를
각 권고하였다.
(6) 해병○사단 총기사망사건 [11직권0001100]
해병대 제○사단 소속 소초 생활관에서 소초원이 동료에게 총기를 난
사하여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여, 위원회가 직권
으로 조사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관련 지휘감독책임자에
대한 징계처분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각군 본부의 인권과 기능 활성화·
강화, 해병대내에 인권담당부서 설치는 물론, 군복무에 따른 군인의 인권과
명예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추진할 것을 권
고하였다. 또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장병 상담과 치유·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및 종합적관리 운영시스템을 위한 예산반영 등의 조치를 취
할 것을 권고하였다.
나. 폭행 및 가혹행위
(1)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06진인0551]
피해자가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아침일과 중 쓰러
져 함구증 등 전환장애를 보여, 가해자들에게 각 경고 및 주의조치하고, 향
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대간부들을 대상으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2) 해병대 폭행·가혹행위 직권조사 사건 [11직권0000100/10-진정
-0796600 병합]
해병대에 입대한 신병이,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선임병으로부터 무차
별적인 폭행을 당하여 중상을 입었음에도 소속 부대간부들이 단순 구타사
건으로 축소·은폐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소홀히 한 내용으로
진정된 사안이다.
이 사건은 인권침해 정도가 크고 그 예방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가 인정되
므로 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 부대원들에 대한 정기 인권교
육, 해병대원간 "기수열외" 등 악습근절을 위한 관련지침 마련, 현실적인 구타·
가혹행위관련 지휘책임원칙 수립, 향후 근본적인 정책·제도적 개선을 위해 외
부전문가 참여하의 정밀진단 실시 등을 각 권고하였다.
(3) 선임병에 의한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11직권
0001900, 11진정0588600(병합)]
선임병에 의한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구타·가혹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가 자대배치 받은 후 두달 만에 사망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본 사망사건 발
생 전 피해자측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부대가 소극적으로 처리한 점과
추가적인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감안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마음의 편지" 등 소원수리, "병력 일일
결산" 등 병영관리시 제보자의 비밀 보장 및 신상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 관
련 제도를 정비하고, 병분대장의 선발 기준 및 교육을 강화하고, 얼차려 권
한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육군 제
31사단장에게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가해자와 지휘감독책임자에 대한 형사
및 행정상 조치와 병영생활 단계별 정례 인권교육을 각 권고하였다.
다.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
(1) 출타병 준수사항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06진인0950]
사병의 출타시 자가운전, 오토바이 운전 및 동승을 금지시키고 본 사항
위반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피진정기관의 행위
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출타
병 준수사항에 대한 서약서 집행사례를 확인 후 출타병 준수사항 중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할 것과 이의 집행을 강제하여 인권침해 사
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2) 유해농약작업에 의한 인권침해 [07진인0952]
○○사령부 소속 진정인이 약 2년 4개월간 유실수반(과수원 관리반)에
서 병으로 복무하면서 부대임무와 상관없는 농약 살포작업을 방제복 등 특
별한 안전장비 없이 약 5~6시간씩 40회 실시하여 유해환경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제대 후 림프종 암 진단을 받고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
록신청을 하기 위해 피진정부대에 위 복무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거부
된 사안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피진정인 등이 병들에게 병역의무수
행과 직접 관련 없는 부당한 사역을 시키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할 것을 권고하였다.
(3) 해병대 고위장교의 운전병 강제추행 사건 [10진정0419300]
해병 제○사단 참모장은 음주 후 운전병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키스와 성기접촉 등 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본 진정사례의 전파·교육과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해군참모총장에게 본 사
건 수사의뢰를, 그리고 해병대사령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신변보호조
치를 각 권고하였다.
(4) 육군훈련소 인분 섭취 강요 사건 [05직인0000002]
육군훈련소 소속 중대장이 화장실 청결상태 불량을 이유로 소속 훈련
병 192명 전원을 복도에 일렬종대로 정열시킨 후 인분을 집게한 손가락을
입에 넣도록 강요하는 등 인격권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여 위원회가 직권
으로 조사한 사건이다.
이에 위원회는 인권교육과정 개설 및 강화, 소원수리제도의 정상적 운
영 방안 강구, 인권보호관제 실시, 나아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에 대하
여 필요시 외부에 알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인복무규율 개
정을 권고하였다.
라. 의료조치 미흡
(1) 환자방치에 의한 인권침해 [05진인3581]
예비역 병장인 피해자가 군복무 중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여 만기
전역 직후 위암으로 사망하였던 사안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첫째, 적기·적
시 진료권을 법령에 명문화하여 보장, 둘째, 진료기록 성실작성 및 보관의
무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수립, 셋째, 군병원과 부대 간 그리고 군대내 연속
적 진료정보기록 및 공유제도 구축, 넷째, 민간병원과 원활한 협력진료제도
마련, 다섯째, 군내 필수의료장비 구비 등 군인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각 권고하였다.
(2) 환자방치에 의한 인권침해 [07진인0895]
복무 중 허리부상을 입은 육군 제○사단 방공중대 소속 병사인 진정인
의 의료조치 요구에 대하여 행정보급관(피진정인)이 꾀병으로 간주하여 의
료조치를 미뤘고, 후송중인 진정인에 대하여 국군광주병원 정형외과군의관
(피진정인)은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수술을 집도한 국군청평병원
정형외과 군의관들(피진정인) 간에 재활에 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
음으로 인해 진정인에게 후유증이 발생하였음에도 진정인의 진정행위를 협
박하거나 방해까지 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군의관이 파견·연수시 진
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원환자관리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다.
(3) 의료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07진인1198]
육군 제○사단에서 신병훈련을 받던 중 결핵에 의한 뇌수막염이 발병
한 병사인 진정인이 신병교육대 조교와 중대장(피진정인)의 으름장으로 의
료요청을 못했고, 신병교육대 군의관(피진정인)은 감기 처방만 했으며, 자대
배치 후에도 군의관들(피진정인)이 오진해 병세가 악화되었고, 병원 후송
시에도 버스에 자리가 모자라다는 이유로 하루 대기하여 마비증세와 함께
쓰러졌으며, 이미 진행된 뇌경색으로 장애 6급, 보상 3급으로 의가사전역하
게 된 사안이다.
이에 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환자 후송과정에서 운송수단 부족으로
진료가 지연되는 등 의료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과 군 의료수준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다.
(4)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사건 [11진정0115100]
육군훈련소 훈련병이 중이염에 대한 군의관의 치료를 받고도 차도가
없자, 지휘관들에게 민간병원 진료를 요구하였으나, 소대장은 훈련 기피 목
적이라고 판단하였고, 분대장은 “왜 자꾸 시키는 대로 안하고 떼를 쓰냐.
똑바로 서!, 야! 인마, 이 새끼야. 군의관이 문제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가려
고 해. 너 앞으로는 귀 아픈 것으로 외진 갈 생각하지 마”라는 폭언을 하였
다. 또한 지휘관들(피진정인)은 이상 징후를 보이는 피해자 관리를 위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심한 상실감과 절망에 이르게 되어 의
사자로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육군훈련소장에게 각 피진정인인 예하 지휘관들에 대하
여 관리부실 및 지휘감독 소홀을 이유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는 육군훈련소 지구병원의 민간 의료 조치를 위한 관련 규
정 개정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적정 배치를 각 권고하였다. 추가적으로
육군훈련소장에게는 상급병원 외진 시 관련 의료기록송부 의무화, 보호관심
사병 지정·관리와 전우조 활동관리 강화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 및 직원
교육 철저, 응급환자 발생시 조치·진료에 대한 교육과 제반 사항 정비를
권고하였다.
마. 사생활 침해
(1) 부당한 강제퇴교 형식 등에 의한 인권침해 [07진인190]
○○사관학교가 생도의 자퇴 요구에 대하여 자퇴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퇴교 처분을 하고 있어 생도들의 명예권이 침해되고, 각급 사관학교가
생도규정에 따라 금주, 금연, 금혼을 요구하는 소위 "3금제도"를 위반할 시
강제 퇴교시켜 생도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진정한 사
안이다.
이에 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자퇴희망자에 대하여 퇴학으로 처리하
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하여 그 진정성을 확인하여 자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과 휴학·휴가기간 등 교육 및 훈련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주·금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금혼의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있으면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위 「3금제도」를 완화하여 시행할 것
을 권고하였다.
(2) 군내 차량구매 통제에 의한 인권침해 [08진인1451]
육군 제○사단이 육군규정에도 없는 사단규정을 근거로 근무경력에 따
라 차량 구입을 제한하고, 차량을 갖고 있는 진정인에게 차를 팔라고 강요
하였으며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주겠다
고 한 사안이다.
이에 사생활이 침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에게
간부 차량운행 제한 규정의 정비 및 초급간부에 대한 차량 소유 및 운행제한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3) 군대내 과도한 금연강요 [12진정0032900]
육군○○훈련단장이 부대원들의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국방부 차원에
서 시행하는 금연부대를 운영함에 있어 장병들에게 권장의 수준을 넘어 강제적
으로 금연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흡연 적발시 휴가 및 외출 금지 등 징계처
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자기행동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흡연권
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진정된 사안이다.
이에 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금연부대"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지휘
관들이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할 것을, 육군교육사령관에게는
피진정인에게 경고조치 할 것을, 그리고 육군○○훈련단장에게는 강제 금연
조치를 해제하고 흡연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각 권고하였다.
바. 종교의 자유 침해
(1) 가입교 기간 중 종교의 자유 침해 [08진인480]
진정인이 ○○사관학교에서 군의관 후보생으로 훈련을 받던 중 정식입
교 전인 가입교 기간에는 가용시간이 부족해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
유로 종교활동을 제한받아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이에 위원회는 종교활동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에 해당
하는 것임에도 훈련소 내의 시간 부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
한 제한으로서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
사관학교장에게 학사일정 조정 등을 통해 가입교 기간 중에도 사관후보생
들이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2) 군대 내 종교행사 참석 강요 [10진정0049700]
제○군수지원사령관 등 간부들이 이등병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독교, 천
주교, 불교 중에서 무조건 택일하여 믿을 것을 강요하여 다른 종교 및 무교
를 선택할 진정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장병들이 무교를 포함하여 종교를 자유
롭게 선택하고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군대 내에서 종교
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본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2】참고자료
○ 국외 선진 사례로서의 독일군법제
1. 개혁적 규제적 이념
가. 독일군 법제의 출발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은 독일군을 폐지하였다가, 1949년 5월 서독의
헌법을 승인하였는데, 이 헌법은 과거 군사주의와 침략전쟁을 반성하고 국
제평화주의를 천명하고, 독일군대에 대한 엄격한 의회통제를 구축하여, 과
거 제국시대와 같이 국가안의 국가(Staat im Staate)나 사회적 특수지위
(Sonderstatus)를 차지하는 것을 배제하였다.
독일 정부는 1956. 3.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헌법규정
을 도입하고, 병역법을 제정하였으나, 수 천 명의 청년들이 헌법상의 양심
적 병역거부권(제4조 3항)을 원용하며 병역을 거부하자 1960년에 대체복무
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일은 헌법에 군대에 관한 많은 규정을
둔 나라가 되었는데, 독일군인법제 중 주요한 것은 군형법, 병역법, 군인지
위법, 군인징계법, 군인소원법, 국방감독관법, 군내양성평등법, 병역거부법,
대체복무법, 대체복무자대표위원법, 군인참가법, 군인급여법, 부양보장법, 일
자리보호법 등이 있다. 독일은 민주적 개혁의 설계도에 따라 군대를 출범시
킴으로써 군 조직이나 활동에 대해 입헌적 통제원리가 가동되고 있다.
나. 민주적·시민적 지휘
민주적·시민적 지휘(Innere Fuhrung)1)는 독일군대의 개혁 개념으로, 실
정법상으로는 국방감독관법 제1조 제3항이"민주적·시민적 지휘 원칙들
(Grunds?tze der Inneren Fuhrung)"이라는 표현을 채용하고 있다. 과거 독
1) 독일어 인네레 퓌룽(Innere Fuhrung)은 정훈(政訓)이나 내면적 지휘 등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후
독일군의 개혁적 정치적 교육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담고자 한다는 점을 주목하여 "민주적, 시민적 지
휘"라고 번역하였다. 공식적인 영어 번역은 leadership development and civic education이다.
일 군대의 엘리트주의적이고 집단적인 단체정신은 국가안의 국가(Staat im
Staate)라는 위험한 현상을 조장하였는데, 민주적·시민적 지휘는 국가적 사
회적 규범을 군대에 관철시키고, 군대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려는 것이다.
민주적·시민적 지휘에서 두 가지 대강이 존재한다. 우선 군 내부 영역
에서 민주적·시민적 지휘는 헌법의 가치표상들을 군대의 기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민주적·시민적 지휘의 중심적 거점은 헌법질서의 기초로서
인간존엄이다. 둘째, 민주적·시민적 지휘는 군대를 국가적 사회적 질서로
편입시키려고 한다. 항구적인 통합과정은 시민과 군인간의 이원성을 탈피하
고 군대와 민주주의, 국가와 군대, 군대와 사회의 긴장을 극복하려 하는 것
으로, 이는 군대를 시민화하거나 사회를 군사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독일군
이 법치국가와 산업사회의 군대라는 의식과 이해를 깨우는 것으로써, 이는
군대와 사회의 민주적이고 인권존중적인 피드백을 지속시키는 것이라고 보
아야 한다.
민주적·시민적 지휘는 입법자뿐만 아니라 군과 정치적 군사적 지휘부,
사회를 겨냥하고 있다. 입법자는 민주적· 시민적 지휘의 법적 틀을 만들어
야 하며, 군사법은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규범이어서는 안 되며, 인격에 기
초한 헌법의 인간상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군대와 군의 정치적 군사적 지
휘부는 민주적·시민적 지휘의 원칙들에 구속되어야 한다. 이는 최고사령부
에서 단위부대의 상관에게까지 미치며 상관과 부하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군인들의 동지적 구속성을 밑받침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적·시민적 지
휘는 사회에도 미친다. 사회가 평화의 군사적 보장과 군대의 필요성을 인정
하는 경우에만 군대와 사회간의 통합과 균형이 지속될 수 있다.
다. 제복입은 시민
특별권력관계론은 포괄적으로 또는 법률적 요건 없이 공적 영역의 종사
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자유와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적법절차와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관헌국가적인 공법이론이다. 오늘날 독일에서는 그러
한 개념을 특수한 복무관계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는데, 용어가 어찌되었든
군인의 권리는 일반시민과 달리 폭넓게 제한된다. 군인은 합법적인 명령에
따라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할 상황에 놓일 수 있고, 군사적 필요성의 지배
를 받는다. 문제는 군사적 필요성과 군인의 권리를 양립시키려는 노력이 중
요하다. 제복입은 시민은 이러한 방편이자 새로운 독트린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개념은 국제적으로도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제복입은 시민 개념의 근본적 함축은 군인도 우선은 일반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점이다.2) 나아가 제복입은 시민은 국제인도법과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적인 질서에 충성할 의무를 지며, 동료군인을 동지로서 존중
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이중성은 군인의 인권을 강화하고 동시에 사회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독일군인법은 군
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법률에 근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의 군인법은 군인법이나 여타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권리 제한을 허용
하지 않음으로써 군인의 권리제한에 법률유보의 원칙을 관철시키고 있다.
2. 시민으로서 군인
독일의 군인법제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시민으로서 군인의 자
유와 권리 부분이다.
가. 시민으로서 군인의 권리
능동적 시민으로서 군인은 적극적 참정권을 보유하고, 자신의 다양한 정
2) 유럽안보협력기구의 군인인권편람은 기본적으로 국제인권규범과 유럽인권규범을 군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시각
(The Citizens in Uniform Approach)에서 이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치적 견해를 형성시키고, 국가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고, 원
칙에 따라 군대를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다원주의와 다당제 정치현
실의 제도적 정착이다. 이는 동시에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Political
Neutrality)이나 정치적 수동성(political passivity)을 거부한다. 주권자에 대
한 봉사자로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 요구는 실제로는 특정한 최고권력자 자
체에 대한 복종과 의존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중립성원칙에도 불구하고 결
국 나치독일이 세계대전으로, 집단학살로 달려가는데 공직자와 군대가 최고
권력자에게 맹종함으로써 국가를 파멸시켰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새로운
능동적 정치의식이나 정치교육이 공직사회와 군대를 주도하기 시작한 결과
하나의 조직으로서 군은 독자적인 정치적 입장을 정하여 시민사회와 정치
를 압박할 수는 없지만(군의 정치적 중립성의 준수) 군인이 개인으로서 자
유롭게 정치적 의식을 형성하고 발전하고 실천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치적
능동성(political activity) 관념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1) 양심에 따른 군대거부와 복종거부
독일에서는 언제든지 군대를 떠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종래에는 대체복무를 해야 했지만 현재는 징집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징병제를 폐지하지 않았지만 2011년 7월 1일
부터 징집을 중단하였다.
(2) 도서를 읽을 권리
군인은 시민과 동일하게 정부정책이나 시대에 대하여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도서를 읽을 수 있다. 사회적 다원주의가 민주적 법치국가의 기
본이기 때문에 일반시민에게 허용되는 것은 군인에게도 허용되어야 한다.
도서를 읽을 권리는 군인이 시민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세계관과 영혼을 자
유롭게 설계할 근본적 자유를 전제한다. 독일에서는 헌법 제5조 제1항 2문
상의 정보자유권은 공동막사에 거주하는 군인에게도 전면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군인은 온갖 종류의 신문, 도서, 인쇄물을 수령할 수 있고, 라디오를
청취하고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다. 도서를 읽을 권리는 헌법 제5조의 표
현의 자유에서 가장 내면적인 정신활동에 속하는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의
사를 표현하거나 책을 출판할 권리보다 두텁게 보호된다.
(3) 군사정책이나 안보정책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비판하고 출판할 권리
고급장교는 직무상 발언 시에 연방정부와 국방부의 안보 및 국방정책
상의 제약을 받는다. 그와 같은 직무상의 발언과 출판물을 사전에 국방부와
조율하라는 명령은 적법하다. 군사보안과 관련해서 보안성심사를 받게 된
다. 한편 군인이 직무시간 이외에 근무시설 바깥에서 공개적인 발언과 글로
써 정치적인 문제, 안보정책 또는 국방정책을 비판적으로 논쟁하고, 군사적
방어나 군사전략의 합목적성에 대한 공개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표
현의 자유도 기밀유지의무에 의해 제한된다(군인법 제14조). 나아가 헌법
제5조 제1항 3문의 검열금지규정은 군인이나 국방정책 연구자들에게도 그
대로 적용된다.
(4) 집회와 결사의 자유
독일헌법 제17조의 a는 군인의 집회의 자유를 법률을 통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군인의 집회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
지는 않았다. 군인법 제15조 4항은 정치적 행사에 제복을 입고 참여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군복을 입고 정치적 집회를 벌이는 세력이 공화국에
대하여 적대적인 파쇼세력이었다는 것과 연관된다. 군인이 개인적으로 정치
적 공론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군대의 이미지가 직접 투영되는 것
은 제한하고 있다. 공론 영역을 시민적 세속주의에 입각하여 구성하려는 입
장이라고 본다.
군인은 조합이나 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군인법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군인은 헌법 제9조 2항상의 단체활동의 한계(형법 헌법질서 국
제친선에 반하는 단체의 금지) 안에서 결사의 자유가 인정된다. 헌법 제9조
제3항의 노동조합과 직업단체의 가입·조직·활동권과 비가입·탈퇴권이
군인에게도 인정된다. 특수한 결사활동을 통하여 제9조 제3항상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결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인참가법(Soldatenbeteiligungsg
esetz)이 제정되었다. 국방부와 군인의 노동조합, 직업단체는 공적인 의견형
성과정에 있어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군인참가제도는 고충처리 기능을
수행한다. 결사활동은 결사의 유지와 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에서만 헌
법적으로 보장된다(BVerfGE 57, 220). 헌법 제9조 제3항상의 무제약적인 기
본권의 한계는 군대의 원활한 기능수행성이다. 따라서 군인의 파업권은 헌
법적으로 배제된다. 파업, 파업유사행위, 파업준비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5) 적극적 참정권
군인은 근무시간 중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나, 이때에도 동료와 정치
적 견해를 나눌 수는 있고, 자유시간에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군인법 제
15조 1항 및 2항). 다만, 자유시간에 부대막사나 시설 안에서 자유로운 표현
권이 동료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군인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있어
서 군의 헌법적 사명을 지지해야 한다. 따라서 군인이 민간에서 또는 직무
범위 바깥에서 동료에게 불복종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군대의
존속과 기능적 원활성을 해치는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BVerwGE 28, 51). 군인은 당적을 보유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공직에 출
마할 수 있다.3) 독일도 전통적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였다. 그러
나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통해 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심지어 군인은 지방의원, 연방의원, 유럽의회의원 등에 출마하여 공
직을 수행할 수 있다(군인법 제25조). 군인의 정치활동의 한계를 정한 규정
은 군인법 제8조이다. 군인이 가입한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헌법적대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활동에 군인이 적극적이었다면
그러한 정당활동은 군인법 위반이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과거에 연방행
정법원은 1982년에 독일공산당(DKP)의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
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또한 독일민족민주당(NPD)이 같은 판단을 받았
다. 통일이후에는 연방행정법원은 극우정당인 공화당(Die Republikaner)에
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예비군 장교에 대한 파면조치를 적법하다고 판단하
였다(BVerwG 2003.9.17판결).
나. 시민으로서 군인의 의무
(1) 충성의무
군인은 독일연방공화국에 성실히 봉사하고 독일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용감하게 수호해야 한다(군인법 제7조). 군인은 같은 취지의 선서를 해야
한다(군인법 제9조). 나아가 군인은 헌법의 취지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를 인정하고 행동 전체를 통해 그 존속을 지지해야 한다(군인법 제8조). 이
러한 규정은 우리나라의 군인복무규율에도 산재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fdGo)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충성의무는 기본적
으로 군인에게 국가의 이념과 자신을 일치시키려는 태도를 요구한다. 군인
은 문제가 있더라도 국가와 헌법질서를 긍정하고 이를 보호할 만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 질서에 헌신할 것을 고백하고 적극적으
3) 정당가입을 인정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카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웨던, 스위스, 영
국, 미국, 공직입후보권을 인정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
란드, 프랑스, 그루지아.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우크라이나, 스위
스 등이다.
로 지지해야 한다. 따라서 군인은 헌법질서를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세력들
과 분명하게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충성의무는 군인에게 정부
의 특정목표나 특정정책에 동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군인이 국가의 현
재 상황에 대해 비판을 하고, 헌법적 틀 안에서 현존질서를 변경하기 위하
여 합헌적 수단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BVerwGE 39,
334=NJW 1975, 1641).
(2) 동지애와 상호존중 의무
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고, 국가수호를 위해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
는 자이다. 따라서 군인은 동지애(전우애)를 발휘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인권존중의 헌법적 원칙을 병영생활의 인간관계에 확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군의 결합은 본질적으로 동지애(Kameradschaft)에 기초
한다. 이러한 동지애는 모든 군인들에게 동료의 존엄, 명예, 권리를 존중하
고, 곤경과 위험에 처한 동료를 도와야 할 의무를 지운다. 이는 다른 사람
의 견해의 상호인정, 고려와 존중을 포함한다(군인법 제12조). 자유시간에
직무시설이나 병영 안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는 동지애의 기본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군인법 제15조 제2항 1문). 정치적 의사표현을
통해서 상호존중을 해쳐서는 안 된다.(제15조 제2항 4문) 상관도 부하에 대
하여 특별한 의무를 진다. 상관은 행동과 의무수행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야
하고, 자신의 부하를 배려해야 한다(군인법 제10 제1항 및 제3항). 또한 상
관인 군인은 부하에게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영향
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군인법 제15조 제4항). 한편 성, 성정체성, 인종,
신분, 신앙, 세계관, 종교적 정치적 견해, 고향, 민족적 기타 기원에 관계없
이 적합성, 능력, 성적에 따라 군인을 임명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동지애와
다원주의는 중요하다.(군인법 제3조)
(3) 시민권, 국제법과 다원주의 정치교육의 의무
군인은 평시와 전쟁시에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제법상 권
리와 의무에 대하여 강의를 들어야 한다(군인법 제33조). 군인이 강의시간
에 제2차세계대전의 원인과 경과에 대하여 일방적인 역사관을 드러내거나,
나치이데올로기의 취지로 외국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주장이나 폭력행동을
선동하거나 나치에 의한 유대인의 대량학살을 히틀러식 인사법을 구사하는
행위는 직무위반에 해당한다. 나치체제에 대한 동조를 유발하는 표현을 부
하에게 사용하거나 연방군대안에서 위헌적인 단체(NSDAP)에 지원하는 것
은 직무위반이다(BVerwGE 113, 13=NJW 1997, 1383).
(4) 복종의무와 복종의 한계
상관의 명령은 부하의 존엄, 명예, 여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상관은
직무상의 목적을 위해서만, 오로지 국제법, 법률 그리고 직무규정을 준수하
는 조건 하에서만 명령을 발할 수 있다(군인법 제10조 4항). 명령이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명령은 불법적이다.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명
령을 상관이 내리는 경우에는 군인은 이에 대하여 저항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헌법 제20조 제4항). 독일군형법은 명령과 관련하여 상관의 범죄를 명
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명령권이나 지위를 남용하여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상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요구한 자((군형법 제32조), 명령권이나
지위를 남용하여 하급자에게 형법상의 범죄를 사주한 자(군형법 제34조),
징계권을 남용하여 부하를 징계한 자(군형법 제39조)를 처벌하고 있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을 최선을 다
해 완전하게, 양심적으로 그리고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인간존엄을 침
해하는 명령이나 직무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
은 불복종이 아니다(군인법 제10조 제1항). 명령이 범죄를 명하는 때에는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자가 명령을 따른 때에
는 명령의 준수가 범죄를 성립시킨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정황상 그 점이
명백한 경우에만 부하는 책임을 진다(군인법 제10조). 하급자가 명령에 따
르는 행위가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중죄 또는 경죄)임을
아는 때에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BGHSt 19, 231). 그러나 하급자가 구
성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을 알지 못하는 때에는 명백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책임이 조각된다. 하급자가 상관의 판단을 용이하게 교정할 수 있는데도 그
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하급자는 미필적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급자의 항명죄(제19조 내지 제21조)와 관련하여 하급자가
명령의 구속성을 착오한 경우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명령의 이행이 범
죄를 성립시킨다고 오인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착오를 회피
할 수 없었다면 하급자는 항명죄로 벌하지 않는다. (군형법 제22조)
3. 법의 지배와 의회의 통제
가. 법의 지배 장치로서 법원
(1) 군형사재판
근대독일의 통일 이후 1871년 군사법원이 설치되었고, 제1차세계대전
후에 폐지되었다가 히틀러가 1934년에 다시 설치하였다. 군사재판에 대한
개혁은 나치체제의 끔찍한 만행을 보고서야 실현되었다. 나치 군사법원은 2
만 5천명의 군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고, 최소한 2만 2천명의 군인을 처형
하였다. 독일헌법 제96조 2항은 군형사법원의 설치를 예정하고 있다. 군사
재판소는 방어전쟁의 상태나 외국에 파견되거나 군함에 승선한 군대의 소
속원에 대해서만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도 않았으며 군형사법원이 설치되지 않았다. 평시에 독일영토에서
저질러진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군사법정은 위헌적이다. 헌법의 규정에 따
르면, 군사법정의 전문적인 판사는 법률가이어야 한다. 현재 군사법원이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군형법을 적용하는 곳은 일반형사법원이다.
(2) 징계절차
군인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의 대상이 된다(군인법 제23조).
징계의 절차와 방법은 군징계법(Wehrdisziplinarordnung)으로 정한다. 징계
는 경징계와 중징계의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다. 징계대상자와 징계의 한
도는 법률에 확정되어 있다(제28조). 경징계는 징계상관이 직접 부과한다.
경징계는 견책, 엄중견책, 징계범칙금, 외출제한, 근신(Disziplinararrest)
다섯 종류이다. 근신은 징계처분의 집행자가 그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집행
하며, 징계목적은 군기유지와 재사회화이기 때문에 군인을 본래의 직무에
참가시키면서 일정한 시간 동안 또는 일정한 활동(영화나 스포츠)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근신은 3일 ~ 3주 이하의 기간만 가능하다(제26조).
근신은 관할부대징계법원의 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징계법 제40조). 한
마디로 근신은 군기 강화를 위한 부대내의 자유 제한조치라고 볼 수 있다.
중징계는 처음부터 징계법원만이 취할 수 있다. 중징계조치는 직업군인
과 기간제군인에 대해 가해진다. 중징계의 종류는 감봉조치, 승진금지, 호봉
강등, 계급강등, 해임이다(징계법 제58조). 퇴역군인에 대한 중징계수단은
연금감액, 계급강등, 연금박탈이다. 징계조치를 내리는 병무법원
(Wehrdienstgerichte)은 군부대법원(Truppendienstgerichte)과 상급법원으로
서 연방행정법원(Bundesverwaltungsgericht)이 있다. 군부대법원은 군인의
징계항고사건과 법정징계조치사건을 담당한다. 연방행정법원은 군부대법원
의 상급법원이다. 연방행정법원의 병무사건부(Wehrdienstsenate)는 사실심으
로서 군부대법원의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3) 군사소원
헌법 제17조의a는 군인의 청원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예정하고 있으나
연방의회는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다. 군인소원법(WBO)은 집단소원
을 금지하고(제1조 제4항), 국방감독관법도 집단진정을 금지하고 있으며(제7
조) 대체복무법도 집단소원을 금지하고 있다.(제41조 제3항)
군사소원법(Wehrbeschwerdeordnung)은 군대 내부의 고충처리제도로
확립하고 있다. 독일의 군사소원법은 최종적으로 연방행정법원의 관할사항
으로 확정해 놓았는데 상관이나 군대의 관청에 의해 부당하게 취급당했다
거나 동료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군인은
관할 징계상관에게 군사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소원법 제1조) 그러나 그
고충대상이 권리침해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소원인은 여러 가지 불복수
단을 가지며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다. 군사소원제도는 기한
과 형식의 제한을 받고 서면결정을 요구하는 권리구제수단이다.
나. 의회주의적 통제장치로서 국방감독관
국방감독관은 독일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방감독관 제도는 노르웨이의
옴부즈만 제도의 독일식 발전이다. 그것은 군대에 대한 민간의 우위, 군대
에 대한 정치의 우위(Primat der Politik)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방감독관의
목적은 독일군대의 병사의 기본권의 보호에 있다. 국방감독관법에 따르면,
개별 군인은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방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제7조) 국방감독관의 지위는 연방의회의 보조기관(Hilfsorgan)
이다.(헌법 제45조의b; 국방감독관법 제1조 1항) 따라서 국방감독관은 전체
적으로 의회의 통제와 지시를 따르고 있다. 국방감독관은 업무수행을 위하
여 국방장관 및 그 하위기관이나 직원에 대하여 정보요구권 및 문서열람요
구권을 보유한다. 이러한 권리는 불가피한 비밀유지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만
거부될 수 있다. 거부에 대한 결정은 국방장관이나 그의 상임 대리인이 하
며, 국방감독관은 언제든지 연방군의 군부대, 참모부, 각종 관청 및 시설을
예고 없이 방문할 수 있다. 이러한 부대방문권(Besuchsrecht)은 국방감독관
의 감시기능을 현저하게 강화시킨다. 공개가 거부된 재판절차나 징계절차에
도 국방감독관은 참석할 수 있다(제3조).
국방감독권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군인의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다. 군인은 지휘계통에 상관없이 직접 개별적으로 국방감독관에게 진정할
권리를 갖는다. 국방감독관에게 진정했다는 이유로 군인은 직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제7조). 이러한 법적 장치 때문에 국방감독관은 군인인권을
보호해주는 기구로서 신뢰를 누리고 있다. 나아가 국방감독관에게 진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상관은 군형법상 소원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군형법 제35
조). 국방감독관에 대한 진정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이나 주의 사법관
청 또는 행정관청은 절차의 개시, 공소의 제기, 징계절차에서의 조사명령,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한다(제12조). 국방옴부즈만의
연례보고서는 매년 진정사건의 처리실태를 통계로 보여주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보면 진정건수는 5천건 정도였다.(25만 병력)
다. 군대의 민주적 공동결정제
군인참가제도는 조직 내의 약자들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하며,
조직의 중요문제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민주성을 제고하는 강점을 가진
다. 참가제도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협의회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
는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과 공무영역에서 공무원의 참여를 보
장하는 연방인사대표법에도 존재한다.
군대의 헌법상의 사명과 군복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지휘책임은 원래
분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상관의 결정에 대한 군인의 참가
는 다른 공무영역보다 처음부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군대의 특수
한 부분을 제외하면 군인도 공무원이나 근로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군대업무에도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사무를 집행하는 근무처나 영조물 등
이 있기 때문에 군인의 참가제도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군인참가법
(Soldatenbeteiligungsgesetz)은 대표위원, 대표위원회, 인사대표를 통해 군인
을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교, 부사관, 사병은 직접비밀선거로 각각 1인의 대표위원과 2인의 대
리인을 선출한다. 대표위원의 참가의 형식은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청
문(제20조), 제안권(제21조), 공동결정(제22조)이다. 대표위원은 군 전체 차원
에서 조직화되고, 국방부 내에 전체대표위원회(GVPA)가 설치된다. 육해공
군 군위생부대, 중앙군부대의 군인들은 경력별로, 지위별로 전체대표위원회
에 대표를 보낸다. 대표위원(Vertrauensperson)은 전체대표위원회의 구성원
을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제35조). 전체대표위원회의 선거는 4년마다
실시한다. 전체대표위원회는 인사, 사회, 조직 영역에서의 국방부의 원칙수
립과정에서 그러한 원칙이 군인에 영향을 미치는 한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체대표위원회는 청문 이전에도 이러한 영역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군인참여법이 대표위원에게 제안권과 공동결정권을 인정하는 한에서
대표위원회는 원칙결정시에 제안권과 공동결정권을 보유한다. 국방장관과
전체위원회간의 공동결정사항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협
의를 통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재위원회는 장관과 전체대표위원회에
의해 지명한 중재위원 각3인 그리고 공정한 중재위원장 총7인으로 구성된
다(제37조).
Ⅰ. 검토 및 권고배경 가. 2000년 이래 지난 10여년간 군 인권개선을 위한 국방부 등 국가기관 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병대 구타ㆍ가혹행위 및 총기사망사건, 군 내 자살, 성추행 및 군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괴롭힘 등이 이어짐에 따라 병 영 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였다. 나.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개별적인 권리구제 외에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ㆍ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2년 2월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군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구성하여, 군 인권의 기본원칙, 군의 병영문 화정책 개선 추진활동 성과, 위원회의 군 인권 실태조사결과와 진정 및 권 고사례, 독일군법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위한 정책ㆍ제도 개선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다. 다만, 여군의 인권상황 개선, 복무부적응자에 대한 대책, 군의료체계
개선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추후, 별도의 권고를 하기로 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제10조, 제12조, 제37조와 「세계인권선언」 제3조, 제8조, 제12 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17조, 제18조 를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Ⅲ. 군과 인권에 관한 기본원칙 및 관계 1. 군의 존재목적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라고 하여 군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구성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이를 담당 하고 있는 군대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적 군대일 때 국가안전보장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2. 인권과 지휘권의 관계
「헌법」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군인이라는 특수 신분이나 임무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기본권이 제 한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그 법적 요건과 제한의 한계는 준수되어 야 한다.
따라서, 군인의 기본권도 지휘관이 군의 임무 수행을 위해 "법적요건"을 갖추어 정당하게 지휘권을 행사할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도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3. 군 인권보장과 정신전력 군 인권의 보장은 단순히 군인 개개인의 권리 보장에 한정되는 것이 아 니라 국가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책임감 확보,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의 안 전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권 친화적인 군대의 확립이야말로 군의 정 신전력을 강화함은 물론 군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휘체계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Ⅳ. 군 장병 인권상황 분석 및 문제점 1. 군 장병 인권상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 현황 가. 위원회의 군 장병 인권상황에 관한 실태조사 및 방문조사 위원회는 군 장병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 회법」제19조 제4호 및 제24조에 따라 군 장병 인권 상황에 관한 실태조사 및 방문조사를 여러 차례 수행한 바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5년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위원회는 2005년에 군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원회의 선행연구 및 실태조사, 국방연구원 등 군 관련 기관에서 제시된 장 병 기본권 확립 방안, 병사들의 인권에 대한 간부들의 인식에 대하여 검토
하였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하여 병사들의 인권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군 장병의 통신의 자유, 구타 가혹행위 근절 방 안, 휴식권, 사생활의 보호, 월급, 의식주, 진료권, 인권교육, 소원수리 문제 등으로 나누어 유형별로 정책 제언을 하고, 그 밖에 자율형 내무생활, 군인 지위기본법의 제정, 군 외부 통제의 제도화, 징계절차의 공정성 강화, 내부 고발자 보호, 군인 개개인의 정치적 권리 확대 등 군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2006년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위원회는 2006년 구타, 가혹행위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군복무 부적 응 병사들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병사 10명 중 1명 이상이 간이 정신진단검사에서 부 적응을 나타냈고, 그 증상은 편집증, 적대감, 신체화 증상(심리적 원인으로 인한 신체증상), 대인민감성 등 주로 대인관계와 관련된 것이었다. 부적응의 원인으로는 선임병과의 갈등, 비합리적인 군대문화, 고된 훈련, 부당명령 및 처벌이 제시되었고, 병사들이 받은 구체적인 인권침해로는 사적인 명령, 언 어폭력, 차별이 많았으며, 부적응 병사에 대한 부대조치는 비효과적이고 고 충이 있어도 부대에 도움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위원회는 2008년에 국방부 장관 및 병무청장에게 병무청 과 군내의 임상심리 전문가 확충, 군내 다양한 의사소통 창구 활성화, 간부 들에 대한 보수교육, 정신질환자 및 자살자 등에 대한 전.공사상자 분류기 준 개정 등을 각 권고하였다. 이후 군에서는 병영문화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부적응 병사 관리에 많 은 관심을 기울여 상당부분 개선이 이루어져 왔지만, 빈발하는 병영 내 사 고 등을 감안할 때 효과적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2011년 "군 영창방문 조사" 위원회는 2011년에 군 영창 시설 및 환경, 수용자의 처우 등에 대한 인 권상황 점검과 개선책을 마련하여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육군교육사 령부와 해병대 제1사단 영창을 방문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수용자의 처우 에 있어 수갑보호대, 마스크를 마련하여 수용자 외부 이동시 초상권 및 사생 활 보호, 수용생활 안내 및 권리 고지, 수용자에 대한 경어 사용 등 인권 친화 적 환경 조성, 수용자의 건강검진 등 의료체계 개선, 조사관의 현장 시정권고 에 대한 전향적 조치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이 있었음이 확인 되었다. 다만, 신체검사 기준 및 방법, 징계수용자 면회 시 교도관(병) 참관, 징 계수용자 가족통지 확인, 영창 CCTV 관리강화 등에 대해서는 그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하여 권고한바 있다. 나. 한국국방연구원의 병영 내 인권 상황 변화 실태 조사 (1) 구타.가혹 행위 및 언어폭력의 경험 한국국방연구원이 병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및 연구(병사의 구 타·가혹행위 경험정도. 2010.)에 따르면, 구타·가혹행위 경험은 2010년 6.4%
로 2004년의 23.5%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서는 "언어폭력"에 대한 장병들의 고충 호소가 증가되고 있다.
<그림 1> 병사의 구타/가혹행위 경험 정도(2010, 한국국방연구원 설문조사)
그리고, 인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는, 병 상호간 43.7%, 병-부사관 간 25.5%로 서열에 의한 침해 상황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2010년에 "군내 언어폭력 근절 대책"을 하달, 시 행하고 있고, 2011년에는 병영 내 언어 순화와 군대 용어 개선을 위하여 교 육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총 기사망 사건 등을 볼 때, 군대 내에서 언어폭력의 문제는 현재까지도 만족 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 유형(2009-10, 한국국방연구원 설문조사) (2) 병영 내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및 추이 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군 사망자는 1980년 970명, 1985년 721 명 수준에서 2010년 129명으로 감소했다.
<표 1>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및 자살사고 추이 구 분 계 안 전 사 고 군 기 사 고 소계 교통 항공 함정 폭발 추락 익사 화재 기타 소계 자살 총기 폭행 기타 "07년 121 39 22 3 · · 2 5 · 7 82 80 (66.1%) 2 · ·
"08년 134 58 25 8 · 1 9 7 · 8 76 75 (56.0%)
· · 1 "09년 113 32 13 · · · 8 7 · 4 81 81 (71.7%)
· · ·
"10년 129 46 9 13 7 · 8 4 · 2 83 82 (63.6%)
· 1 ·
"11년 143 42 18 5 · 1 5 2 · 11 101 97 (67.8%) 4 · ·
사망사고 중 자살사고는 1995년 100명, 2000년 82명, 2005년 64명으로 감 소했고, 이후에는 다시 다소 증가하였다. 자살사고 비중이 60~70% 수준이라 는 점에 사회적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신분별로는 간부가 소폭 증가 추세이 며, 병사는 2006년 이후 연간 52~54명 수준이다.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의 통계를 보면, 자살 촉발 요인으로 신변 문제, 정신 질환 등 개인적 원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업무부담 및 부대적 요인" 이 11~22% 수준이다. 군에 서의 자살률은 민간인 자살률과 비교(인구 10만 명 당 자살비율)해 보면 상대 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일반국민 중 20~29세 남자의 자살률이 2006년 15.2명에서 2010년 31.2명으로 증가하는 동안, 군 자살률은 2006년 11.3명에서 2010년 12.6명의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08년 미 육군의 자살률은 20.2 명, 미국 민간인 자살률은 19.5명이다. 그러나 사회적 시각에선, 장병들이 선 별된 자원이며 국가(군)의 관리를 받는 상태라는 점에서 이보다 더 낮아야 한 다고 인식하여, 군내 자살사고에 대해 우려와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 다. 소결 이 같은 연구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제시된 개선책에 대하여 군은 자체 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군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이나 군 인권 상황에 대한 외부 통제, 구타 가혹행위 대책, 장병들의 사생활과 진료권 보장이나 소원수리제도 등과 관련하여 아직 그 개선이 미흡하다고 지적된다. 또한, 위원회가 국방부에 부대 내 선임병 등의 욕설, 가혹행위 등으로 인 해 자해 사망한 병사의 구제와 관련하여 2008년 등 수 차례에 걸쳐 "전공사 상자 분류기준 등을 개정하고, 순직여부에 대하여 재심의 할 것"을 권고하였 으나, 국방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다가 최근에야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하여 자해사망자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자해사망자가 약 460여명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생명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국가인원위원회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분석 가.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 일반현황 (1) 군 관련 진정사건 접수현황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에서 군 관련 진정사건의 접수 비율은 2012. 6. 30. 현재 2.0%(991건)이며, 권고 등 인용 비율은 7.1%(66건)로 타 국가기관 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인용 비율 5.2%(2,409건)에 비해 높다.
<표 2> 군관련 진정사건 접수현황 구분 접수건수 처리건수 인용(합의종결 포함) 비고 건수 비율 인권침해 48,703 100 46,635 100 2,409 5.2 군 관련 991 2.0 928 1.9 66 7.1 (2001. 11. 25. - 2012. 6. 30. 현재) 군 관련 진정사건은 위원회 설립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해병대 가혹행위 사건 권고에 영향 등 군과 관련된 인권문제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군 관련 진정이 더 증가하였다.
<표 3> 국가인권위 군관련 진정사건 접수 추이 (2001. 11. 25. - 2012. 6. 30. 현재) 구분 합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6
군 관련 접수건수(A) 991 58 52 73 61 65 65 80 89 96 117 135 100 인권침해 전체 접수건수(B) 48,70 3
619 2,214 3,041 4,664 4,211 3,341 5,068 4,905 5,284 6,464 5,431 3,461 인권침해 전체 접수건수 대비 군 관련 접수 건수(A/B)(%) 2.0 9.4 2.3 2.4 1.3 1.5 1.9 1.6 1.8 1.8 1.8 2.5 2.9
(2) 군 관련 진정사건 침해유형별 및 연도별 접수현황 군 관련 진정사건을 침해유형 및 연도별로 살펴보면, 폭행ㆍ가혹행위,
과도한 장구 사용, 건강ㆍ의료권 침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생명권 침해,
부당한 제도 및 처분, 폭언ㆍ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군 전체 진정사건의 67.9%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침해유형별 및 연도별 접수현황 (2001. 11. 25. - 2011. 9. 30. 현재)
※ 기타는 압수수색, 피의사실 유포/개인정보관리 등이 포함 나. 최근 5년간의 주요 인권침해 유형별 분석 (1) 최근 5년간의 주요 인권침해사건 접수현황 2007년 이후 군 진정사건은 2012. 3.말 현재 405건이며, 폭행ㆍ가혹행 위, 폭언(언어폭력), 생명권 유형에 해당된 진정사건은 223건(55.1%)이며, 구 체적으로 폭행가혹행위는 122건(54.7%), 폭언(언어폭력) 45건(20.2%), 생명권 구분 합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9 합계 858 58 52 73 60 64 65 80 89 96 117 104 폭행,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 174 7 16 8 12 16 21 21 14 8 28 23 건강ㆍ의료권 침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132 2 3 3 1 7 11 19 10 18 29 29 생명권 침해 102 - 11 37 1 3 6 8 13 16 3 4 부당한 제도 및 처분 90 12 5 3 1 5 5 7 12 20 13 7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 84 - 1 5 5 5 5 9 14 17 8 15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 63 29 3 4 6 4 1 2 5 2 4 3 체포,구속,감금 14 - 1 1 3 1 1 - 3 - 2 2 영창관련 인권침해 13 - - 2 4 1 - - - 1 3 2 기타 186 8 12 10 27 22 15 14 18 14 27 19
56건(25.1%)으로 폭행가혹행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침해형태 유형이 중첩되거나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중한 피해를 유발하는 복합적 양상을 띠는 사례가 많다.
<표 5> 최근 5년간 주요 인권침해 유형별 분석 피해유형별 당사자관계로는 병 상호간 진정사례가 가장 많았고(39.0%),
피해형태가 지속ㆍ반복적이었다고 진정한 경우가 높았다(47.4%). 발생상황
ㆍ장소별로는 기타 병영 내가 가장 많았으며(69.0%), 군 내외 기관에의 사 전 권리구체요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경우가 47.5.%로 파악되었다. (2) 유형별 분석 (가) 폭행·가혹행위 폭행ㆍ가혹행위의 경우 총 122건으로 전체 군 진정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당사자 관계에 있어서는 병 상호간에 발생한 폭행ㆍ가혹행위가 64건(52.5%)으로, 간부-병간 발생한 38건 (31.1%)이나 기타 20건(16.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피해형태의 경우 지속
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64건(52.5%), 우발ㆍ일시적 사례가 31건 (25.4%)으로 약 2배 이상 많았다. 사건이 발생한 상황 및 장소에 있어서는 피해 유형 당사자관계 피해형태 상황.장소별 소원수리 등 권리구제요청 여부 병
상호간 간부
-병간 기타 지속 반복 적
우발 일시 적
기타 생활 관
훈련,
임무 수행간 기타 병영 내 등 있다 없다 모름 폭행·가혹 행위 64 38 20 64 31 27 17 24 81 39 55 28 폭언 6 16 23 26 15 4 2 12 31 5 34 6 생명권 17 7 32 15 7 34 6 8 42 9 17 30 소계 87 61 75 105 53 65 25 44 154 53 106 64
기타 병영 내 등에서 발생한 사례가 81건(66.3%), 내무 생활 간에 발생한 17건(13.9%) 등으로, 훈련 또는 임무 수행 간에 발생한 사례 24건(19.6%)보 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내 소원수리 등 자체 권 리구제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보고된 사례가 55건(45.1%)으로, 부대 내 조치 를 거친 후에 진정을 제기한 사례인 39건(32.0%)보다 많았다. (나) 폭언(언어폭력) 폭언(언어폭력)은 총 45건(20.2%)으로, 폭행ㆍ가혹행위, 생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진정사건이 접수되었다. 폭언 진정의 특성 중 두드러 진 것은, 간부-병간 발생 사건이 16건(35.6%)으로 병 상호간 사건 6건 (13.3%)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폭행가혹행위나 생명권 관련 진정사건은 병 상호간 사건이 간부-병간 사건의 2배 가까이 높은 경향과 상반된다. 피해형 태에 있어서는 지속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26건(57.8%)으로 우발ㆍ
일시적으로 발생한 15건(33.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 및 장소별 현황은 기타 병영 내 발생 사례가 31건(68.8%)로 훈련ㆍ임무 수행 간 발생 사례 12건(26.6%)보다 많았다. 권리구제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34건 (75.6%)으로 구제요청을 한 경우인 5건(11.1%)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생명권 생명권 침해의 경우 사건 발생 관련 당사자 관계에 있어 병 상호간 혹은 간부-병간 발생 사례보다 "기타"에 포함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 계 되었다. 이는 생명권 해당 진정사건의 상당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 우가 많아 정확한 사건 발생의 사유나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데에서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진정 사건의 피해형태에 있어서도 지속ㆍ반복적인 피해 사례인 15건(26.8%)이나 우발ㆍ일시적인 피해 사례인 7건(12.5%) 보다 "기
타"로 분류된 사례가 34건(60.7%)로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발 생 상황ㆍ장소의 경우 훈련ㆍ임무수행간 8건(14.2%)이나 내무생활간 6건 (10.7%) 보다 "기타 병영 내"로 확인된 사건이 42건(75.0%)으로 많았고, 권리 구제요청한 적이 없는 사례가 17건(30.4%), 있는 사례가 9건(16.1%)이고 "모 름"에 해당되는 사례가 30건(53.5%)으로 가장 많았다. 다. 소결 위와 같이 위원회에 접수된 지난 5년간 군 관련 진정사건 분석결과에 의하면, 구타·가혹행위 진정이 5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이 러한 인권침해행위가 단순 우발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언어폭력 등과 결 합하여 복합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훈련·임무수행 중 보 다는 내무생활 및 기타 병영 내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병사간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군 내 자체적인 소원수리 등의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아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Ⅴ. 군 인권정책 및 병영문화개선 사업의 추진현황과 평가 등 1. 국방부의 병영문화 개선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 가. 군 기강 확립과 사고예방 노력 : 1990~2004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국방부는 1990년 새로운 "군인복무규율"과 "국군병 영생활규정" 등을 마련하여 보다 제도화된 방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당시 정 부는 군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으로 구타ㆍ가혹행위를 포함하여 각종 사건 사
고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 "군기강 확립(1995년)", "신병영문화 창달(1999년)",
"성범죄 방지대책(2001년)", "사고 예방 종합 대책(2003년)"등을 추진하였다. 이 중 2003년 8월에 발표된 육군의 "사고 예방 종합 대책"은 군 기강 확립 과 사고예방을 위한 대안들을 망라했다고 할 수 있고, 장병 인권 문제, 특히 병사와 관련된 인권 침해 예방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이 대책은 병영 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었지만, 건강한 병영 생활, 민주화된 병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 다. 여기에는 주기적인 장병 교육과 부대 진단활동의 제도화, 병에 의한 병영 생활 통제의 근절을 위한 부대 운영체계 개선, 인간관계 개선, 존중과 배려의 문화 조성, 개인 고충 제기 및 하의상달이 자유로운 신분ㆍ계층별 의사소통 체계 확립, 음주 회식 문화 개선, 구타와 가혹행위, 언어폭력, 성희롱의 엄중 처벌, 악성 사고의 본질 연구와 근본적인 예방대책 발전 등을 담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병영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 이 2002-2003년 시기에 민간부문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다. 이는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인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산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된 것이 바탕이 되었고,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은 인 권 문제가 시민사회적 문제제기 수준을 넘어 국가정책의 중심적 가치이자 기 준으로 자리 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 병영문화 개선 과업의 본격화 : 2005년 이후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사건과 전방사단의 GP총기사건을 계기로 "병영 문화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으로 <병영문 화 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병영상황을 점검하면서 종합대책을 논의 하였고, "2006년부터 병영문화 개선 과업"을 국방개혁의 장기적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대책위원회>의 논의를 토대로 9대 분야 32개 과제를 발굴했다.
<표 6> 2006년 병영문화 개선 과제 과제 목표 및 세부과제 1. 장병 가치관 정립
○ 목표 : 건전한 가치관으로 무장한 참군인 육성
ㆍ 선(先) 간부 의식전환
ㆍ 민주시민의식 함양+행동과학연구센터 설립 2. 자기계발 여건 조성
○ 목표 : 목표가 있는 군 생활로 사회와의 단절을 극복
ㆍ 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
ㆍ e-러닝시스템 구축 및 학습여건 제공
ㆍ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 3. 군복무 인센티브 부여
○ 목표 :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정으로 긍지와 자부심 고취
ㆍ 전역전 사회적응 교육
ㆍ 특수지역 근무수당 현실화+병 봉급 현실화 4. 장병 인권 보장
○ 목표 : 장병 인권존중의 군문화 구현으로 전투력 제고
ㆍ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ㆍ 인권담당관 직위 신설
ㆍ 군 인권보장기구 설치 5. 자율적 생활 보장
○ 목표 : 자율적인 체제의 장병 기본권을 보장
ㆍ 병영생활 자율형으로 개선
ㆍ 입대전 병영생활 설계/조기적응 유도 6. 선진형 리더십 개발 → 리더십 발휘 여건 보장
○ 목표 :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인간중심의 리더십 정착
ㆍ 간부선발도구 개발
ㆍ 부사관 종합발전계획 수립/추진
ㆍ 영관급 지휘관 리더십 진단/조언체계 구축
ㆍ 분대장 지휘활동비 지급 7. 복무부적합자 관리(제도 개선)
○ 목표 :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의 고충을 해소
ㆍ 복무부적합자 처리절차 개선 8. 사고관리 시스템 구축
○ 목표 : 사고의 명백한 원인 규명과 더불어 대군 신뢰도 증진
ㆍ 사고예방 전산 시스템 구축
ㆍ 복무부적응 병사 과학적 관리(新인성검사 도구 개발)
ㆍ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운영
ㆍ ("08 추가)스트레스 진단/맞춤 처방 프로그램 개발
ㆍ ("08 추가)한국군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ㆍ ("08 추가)자살예방 교관화 교육 9. 병영시설 개선 ○ 목표 : 내집 같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당시 국방부는 사회와 병영의 환경적ㆍ문화적 괴리 및 대군 불신의 심 화, 군의 임무중심, 인권경시 운영 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판, 권위주의적 군 문화 등 군 구성원의 의식 정체, 병영시설 등 제반 환경의 사회 대비 낙후 등을 문제로 인식하고, 선진 병영문화의 개념을 “인간 존중과 국민의 신뢰 를 바탕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병 영 생활의 총체”로 설정했다. 200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방부가 추진해 온 병영문화 개선 관 련 정책 과제들은, 2008년 들어 완료된 과제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다소 의 변화는 있었지만, 병영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과 정책 방향, 개별 과업의 설정 등이 2005~2006년의 틀 내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발견된다.
<표 7> 2008년 병영문화 개선 과제
ㆍ 병영시설 선진화 대과제 세 부 과 제 규범ㆍ제도에 의한 시스템적 부대관리체계 구축
ㆍ 복무중 기본권 및 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
ㆍ 군인복무규율 준수 생활화 정착
ㆍ 부서별ㆍ기능별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정 과학적 기법ㆍ도구를 적용한 통합 사고관리체계 구축
ㆍ 스트레스 진단 점검표 전산화 구축
ㆍ 새로운 인성검사도구 개발
ㆍ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ㆍ 자살예방교관 양성 및 활용
ㆍ 현역복무 부적합자 처리 절차 개선 자기계발 여건 보장을 통한 복무만족도 제고
ㆍ 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
ㆍ 원격강좌 학점 취득 및 군 교과과정 학점 인정 장병 기본권 보장 및 복무여건 개선
ㆍ 군 인권가이드라인 제정 작업
ㆍ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확대 운영
ㆍ 선(先) 간부 의식전환교육 확대
ㆍ 리더십 진단ㆍ교육체계 구축 및 활용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들어 그간 완료된 과제를 제외하고 새롭게 병영문화 개선 추진 계획을 설정한 바 있지만, 2008년 후반부터 군 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을 위해 국방부가 전 군을 대상으로 추진한 「군 재 조형」과업 속에서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관심은 상당 부분 축소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1) 이 「군 재조형」과제들 중에서 병영문화 개선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업은,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 처리절차 개선, 내실 있는 자살사고 예방시 스템 구축, 접적부대 각종 처우 개선, 간부 의식 개조 및 역할 제고, 제대별
ㆍ신분별 의사소통체계 규정화, 사고 책임규정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표 8> 군 재조형 과제(2009) 1) 당시 「군 재조형」 과업의 추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간부와 병사의 안보의식 및 전투의 지가 약화되어 있고, 무사안일한 행정적 부대운영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간부의 기강 해이 및 사건 사고 가 반복해 발생함으로 인해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의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특 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Ⅰ. 시스템에 의한 행동화된 군대육성 숔 위기관리시스템 실질적 보완/시행 숕 제도/규정 등 제반 시스템 보완 숖 경계태세 보장을 위한 상급제대 역할 강화 숗 지도 및 엄정한 평가체계 개선 수 간부/병 정신교육 강화 숙 학교교육(양성/보수) 개선 숚 실전적 부대훈련 숛 훈령/규정체계 정비 순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 처리절차 개선 숝숦 내실있는 자살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숝숧『사고·범죄 예방을 위한 첩보교류』조기정착 숝숨 군인복무규율 생활화 숝숩 미래 군구조에 적합한 계급별 인력구조 설계
Ⅱ. 전투태세 유지를 숝숪 우수 간부 확보를 위한 획득제도 개선 숝숫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체계 정착
ㆍ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ㆍ 초급간부 독신숙소 및 병영생활관 개선
2011년 7월 해병대 총기사건 이후 병영문화 혁신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면서, 국방부는 일련의 병영문화 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하였다. 그런데, 2011년 들어 국방정책 당국의 최대의 관심은 천안함 사건 및 북한 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후 추진해 왔던 "전투형 군대 육성"과업에 집 중되어 병영문화 개선 과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표 9> 2011년 병영문화 혁신 과제 위한 정책 ㆍ 제도 발전 숝숬 장관급장교 근무평가시스템 보완 숝숭 접적부대 하급제대 편제보강/인력운영 보장 숝숮 군 소요를 고려한 맞춤형 위탁교육체계 정립 숝숯 접적부대 근무자 인사관리제도 개선 숞숦 접적부대 각종 처우 개선 숞숧 야전지휘관 인사권 강화
Ⅲ. 복무기강 확립 숞숨 간부 의식 개조/역할 제고 숞숩 제대별/신분별 의사소통체계 규정화 숞숪 군 위계질서 확립 숞숫 사고 책임규정 개선 숞숬 복무 불성실 간부 심의 . 조치 제도 추진 숞숭 군인가족 긍정적 역할 정립 숔 병영내 악습 근원적 척결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숕 자발적 병영문화 혁신 “붐” 조성 숖 인성결함자 입영차단 및 보호관심병사 관리대책 보완 숗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인력부족 해소대책 강구 수 우수인력 획득 및 충원대책 강구 숙 장병 인권의식 향상 대책 강구 숚 초급지휘관(자) 리더십 교육 강화 및 능력 배양 숛 탄력적인 부대 운용으로 병영스트레스 해소 순 자기계발 여건 조성을 통한 생산적인 군복무 비젼 제시 숝숦 작전·경계·근무 기강 확립
다. 국방부의 병영문화 개선활동 및 인권정책의 추진 평가 국방부는 2005년 이후 병영문화 개선 활동을 전개하면서 악성사고 예 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수단을 구비해 왔으며, 이런 노력들이 일 정 수준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사고예방 측면에서는 주로 부적응 병사(복무부적응 병사, 관심병사)의 적극적 선별 및 관리 즉,
각종 심리 검사도구의 개발 및 활용, 자살예방종합시스템의 구축 및 가동,
병사들의 고충 처리와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상담제도로서 병영생활전문상 담관(2008년까지는 기본권전문상담관으로 지칭) 제도, 부적응 병사의 적극 적 분리(전역)를 위한 병역심사관리대, 현역복무부적합처리 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또한 육군의 경우 비교적 부적응의 정도가 경미한 병사들을 대상 으로 심리·정서 안정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비전ㆍ그린캠프를 운영해 오고 있다. 2005년의 복무부적합자 관리제도 개선은 2009년부터 시행중이 며, "병영시설 개선"과제는 2006년부터 시작돼 2012년 완료 예정이고, "사고 관리(예방)시스템"도 2008~2009년에 구비되어 현재 시행중이다. 2005년 병영문화 개선 활동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면서 군 인권정책 또 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2005년 초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후 장 병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군대내 상담ㆍ고충처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권전문상담관"제도(현재는"병영생활전문상담관")를 시범 운영하 기 시작했다. 특히 장병 권리의 전향적 보장을 위해 군 인사법과 군인복무 규율을 개정해 병사의 고충심사청구권을 명문화하는 한편, 장병의 권리와 의무를 조화롭게 규율할 수 있는 법의 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각 군 차 원에서는 육군이 "장병 기본권 규정"을 제정했고 육군본부에 "인권개선위원 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각 신병교육기관에 "인권전문상담실"을 설치했다. 2006년에는 인권 전담 부서로서 국방부에 "인권팀"(현재는 인권담당관)을 신
설하고, 병영문화 개선 활동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병영문화 개선팀"(현재 는 병영정책과)을 구성했다. 2007년 각 군 법무부서에 인권담당관실이 설치 되고, 영창제도의 개선을 위해 인권담당군법무관 제도가 시행되는 등 각종 인권 개선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2008년 "군 인권교육 훈령 제정", 국 군 인권교육 교재 제작(국가인권위와 공동)과 함께 군 장병 인권교육을 추 진하는 한편, 간부 대상 인권 연수교육 등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군대내 인권 규범 정립을 위해 진행된 "군인 인권 가이 드라인 제정"연구가 군내 이견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병사에 집중된 군 인 권정책이 간부 등 군 구성원 전반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 침해 구제 제도의 구축도 지연되는 등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2. 군인권법(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을 위한 추진 현황 및 평가 군인의 인권에 관한 주요한 내용은 대부분 군인복무규율 등 대통령령이 나 그밖에 하위의 규정들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 특히 「군인사법」에서는 "군인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라고 하여 포괄 위임적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국군병영생활규 정, 각 군의 복무규정,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 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규정,
육군규정 등은 국방부 혹은 각 군 내부의 훈령으로, 이에 의해 군인의 기본 적 인권이 제한되는 것에 대하여 규범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사건과 전방사단의 GP 총기사건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2006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9대 분야 32 개 과제 중 "장병인권 보장"분야에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고, 각 정당 등은 군 인권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군 인권 관련 법 제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2007. 7. 31. 국방부가 정부입법으로 17대 국회에 제출한 「군인 복무기본법안」은 2008. 5. 31. 국회 임기만료 시까지 계류하다가 폐기되었 고, 2011. 8. 1. 김성곤의원 등 10인이 18대 국회에서 발의한 「군인복무기 본법안」과 2011. 8. 16. 안규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인지위향상에 관 한 기본법안」, 2011. 9. 15. 한기호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군인복무기본 법안」은 2012. 5. 29. 해당 국회의 임기만료로 각 폐기되었으며, 현재 제19 대 국회에는 2012. 6. 25. 안규백의원 등 15인이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 본법안」을, 2012. 8. 2. 한기호의원 등 10인이 「군인복무기본법안」을 각 발의하여 계류 중에 있다. 위원회는 정부가 2007. 1. 15. 입법예고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안」에 대하여 2007. 4. 23. 국방부장관에게 의견표명을 한 바 있는데, 위 법안은 군 인권보장체계에서 일보 진전이지만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내용과 방법이 실질적이지 못하고, 군인의 권리와 그 제한에 대하여 필요성의 범위 내에서 (비례원칙) 법률적 근거(법률의 유보원리)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는 측면 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3. 국가인권위원회 군 정책.제도 개선 권고 현황 위원회가 지난 10년 간 진정 사건 중 군 인권침해 관련하여 인용한 사건 은 총 66건이며, 이중 합의종결 등을 제외하고 국방부, 해당 부대 및 관계 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권고한 사건은 총 49건이다. 이들 사건을 해당 기본 권 조항과 침해유형, 그리고 권고내용 면에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관련된 헌법상 기본권별 분류 대표적인 관련 기본권(헌법조항)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제10조)과 신체의 자유(제12조)가 각 13건씩으로서 가장 많았다. 인격권(제10조)이 9건, 사생활
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제17조)이 6건을 차지했으며, 행복추구권(제10조) 이 3건, 직업 선택의 자유(제15조) 3건, 종교의 자유(제20조) 2건, 성적자기 결정권(제10조) 2건이 그 뒤를 이었다. 평등권(제11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10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제17조), 적법절차의 원칙(제12조) 관련 사건 이 각 1건 등이었으며, 사건별 기본권이 중복된 경우를 포함한다. 나. 침해유형별 분류 침해유형에 있어서는 폭행 및 가혹행위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 조치 미흡이 11건, 생명권 침해가 6건, 그리고 사생활 침해가 5건 등으로 조사되었고, 종교의 자유 침해가 2건, 적법절차 위반이 2건, 부당한 퇴교조 치가 2건으로 나타났다. 이외 강제추행, 부당한 작업지시, 강제서명 강요,
협박 및 폭언, 부당한 휴직처분, 직업선택 침해 등의 유형 등이며 하나의 사건에 여러 건의 침해가 중복된 것이 다수이다. 다. 권고 내용별 분류 먼저, 제도ㆍ관행 개선 또는 대책 마련을 권고한 사안은 총 27건으로 전체 49건 중 약 55.1%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 및 경고 등 조치 권고는 17건이며, 수사의뢰 및 사법처리를 요청한 사안은 총 7건이었다. 인 권ㆍ직무 교육을 권고 받은 사안은 총 17건으로 전체 49건 중 약34.6%를 차지했다. 재심의를 권고 받은 사안은 총 10건이었으며, 법률구조가 요청된 사안은 13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피해자 신변보호 등이 2건, 병영생활상 담관 설치 권고가 3건, 징계처분취소요청 1건, 내용삭제 등이 1건, 복직명령 이 1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사건별로 여러개의 조치가 중복 권고된 것이 다 수를 차지한다. 제도 개선 권고 중 주요한 내용은 군인복무규율 개정 및 군인복무기본
법률 제정 추진 권고, 직무와 연관된 자해자살사망에 대한 전공사상 분류기 준의 변경 권고, 진료권 명문화 및 의료접근권의 보장, 인권교육과정의 개 설 및 인권교육과목 필수화, 인권보호관의 설치 및 운영, 지휘상관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의 합리적 범위 규정, 사관생도 자퇴 인정, 초급간부에 대한 차량소유 및 운행제한 중지, 육군 3사관학교 가입교 기간 중 종교활동 보 장, 군내 성폭력사건 근본대책 마련, 무교를 포함한 종교의 자유 인정, 병영 생활전문상담관 적정 배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킨 부대진단, 군 영창 처우 개선, 소원수리시 제보자의 신상 보호, 병분대장 선발기준 및 교육 강화, 강 제 금연시행 중지 등이다. 주요 권고 유형별 정책 제도 개선 권고 사례는
【붙임 1】과 같다. 라. 평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국방부의 권고이행 상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수용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8년부터 군이 추진한 「군 재조 형」과업 속에서 안보 측면의 강조에 따라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축소된 양상을 보인다. 군이 헌법으로부터 수임된 기본임무, 즉 안보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군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 연한 것이지만, 군 인권에 대한 인식과 그 개선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 경우 에도 꾸준함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국외 선진 사례로서의 독일 군사법제 가. 독일 군사법제 검토 군 개혁, 특히 군인인권보호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국제적 인권규범 과 외국의 모범적 규범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비교적 대규 모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최근까지 징병제를 시행하였다는 점, 제2
차 대전 후 폐지된 군대를 민주적으로 혁신된 바탕 위에서 새로이 출범시 켰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독일 군사법제는 우리 군 법제 정립의 참고가 될 수 있겠다. 나. 독일 군사법제의 동향 독일은 "민주적.시민적 지휘"와 "제복 입은 시민"의 개념을 군대의 기 본적인 개혁 개념으로 삼고 있다. "민주적.시민적 지휘"는 헌법의 가치들을 군대의 기초로 만들고, 군대를 국가적, 사회적 질서로 편입시킴으로써, 시민 과 군인간의 이원성을 탈피하고 군대와 민주주의, 국가와 군대, 군대와 사 회의 긴장을 극복하려 하는 것으로, 이는 군대와 사회의 민주적이고 인권존 중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미이다. 또한, 독일 군인법 제6조는 군인 에게 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여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으로 규정함 으로써 군인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도 본질적으로 법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제복 입은 시민"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특별권력관계 이론이 적용되는 우리 군에 있어서, 인권 의식의 변화 및 새로운 군사법제 확립의 기본 원리로 검토해 볼만 하다. 개별적으로 독일 군사법제 중 주요한 것은 군형법, 병역법, 군인지위법,
군인징계법, 군인소원법, 국방감독관법, 군내양성평등법, 병역거부법, 대체복 무법, 대체복무자대표위원법, 군인참가법, 군인급여법, 부양보장법, 일자리보 호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독일 군 법률의 보호장치가 우리 군에도 의 미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그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의 소원수리제도에 있어서 권리구제를 요청한 장병의 신상을 보호하고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청원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일의 군사소원 법을 참조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군이 지향하는 자율형 병영문화를 형성하 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독일의 군인참가법과 같은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독일 군사법제들은 군 인권보호를 위한 군인권법 제정 시 선진 사례로서 검토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독일 군사법제에 대한 주요 내용은
【붙임 2】와 같다.
Ⅵ.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권고 지난 5년간 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유형별 분석 결과 및 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국방부의 병영문화 개선정책 추진 내용과 국가 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권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최근 몇 년간 군 당 국의 노력은 일정 수준 성과를 내고 있으나, 근본적인 병영 질서의 재편,
인간 존중 의식의 내재화, 인권법규범의 마련 및 실행을 위한 제도화 등 병 영문화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접근은 부족하였다. 각급 지휘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타 가혹행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소위 신종 가혹행위(언어폭력 등)와 성폭력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소원수리 등 구제 제도 개선 및 법제화, 인권 교육 내실화, 자율적 병영문화 정착, 초급간부의 인권 상황 개선, 군인권 관련 법률의 제정이 계 속 유예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권고하기 로 한다. 1. "군인권법"의 제정을 추진할 것 가. 현재 군 장병의 기본권은 주로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과 각종 규 정 및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고, 군의 특성이나 군인신분이라는 이유로 일 반국민에 비해 그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면이 있다. 교도소, 경찰, 학
교, 공무원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권리는 헌법에 의해 비교적 잘 보장되고 있지만, 군인의 인권은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을 각 군 참모총장이 시행 하여 규율하도록 하고 있고 그 내용도 의무위주로 규정되어 있다. 나. 현재 "군인복무규율"이나 "국군병영생활규정"을 비롯한 장병의 복무관 련 규정에 대한 내용들은 특수한 신분과 지휘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따라 대통령령의 하위 규정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헌법상의 법률에 의한 기본 권 제한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다. 이미 위원회는 해병대 총기사건 권고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군인권기 본법 제정을 권고하였으며, 국방부도 2006년「군인복무기본법」제정을 병영 문화 개선 주요 과제로 추진하여, 2007년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하였 으나 법률로 제정되지는 못하였다. 라. 「군인권법」은 현재 각종 규율과 명령 또는 지침 형태로 산재되어 있는 내용을 한데 모아서 법률화 하거나, 장병들의 의무를 중심으로 규정하 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병들이 권리를 주장할 때 군 차원의 수용 영역을 명확히 하여, 각 지휘관의 혼란을 제거하고, 헌법과 국제인권규약 상의 권리를 군인 지위의 특수성에 맞게 구체화하여 군인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 제한의 범위와 방법, 적법한 명령과 수명의 요건 및 범위를 정하고,
장병 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제도 및 절차, 구제기관과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명확히 적시하여 장병 인권보장의 법적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군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기본대책 마련 가. 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5년간 진
정사건 분석 결과 구타, 가혹행위에 대한 진정이 5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군은 구타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예방책을 다양하게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구타 가혹행위 가 장병의 기본권을 침해함은 물론 군의 단결과 전투력을 저해하는 행위라 는 점을 장병들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군 조직 차원 에서는 구타 가혹행위에 대한 관용적 대처를 배제하고 군형법을 엄격히 적 용하여 사회에서의 폭력행위와 같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다. 이에 구타ㆍ가혹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구타ㆍ가혹행위의 피해자 및 목격자의 보고와 신고를 의무화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원인제 공자로서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신중히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후 적법 하게 대응한 지휘관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지 않거나 완화하는 합리적인 지휘책임 원칙을 수립하도록 하고, 분대장의 선발 기준 및 교육, 병분대장 의 얼차려 권한 남용 예방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며, 인권담당관실 및 각군 본부 인권과를 인권침해 예방활동에 최 대한 활용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3. 군 장병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의 내실화 가. 인권교육의 목적은 장병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바탕 으로 병영생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고, 장병들이 인격 체로서 존중받는 가운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으며 주어진 의무 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병영생활에 참여토록 하는 데 있다. 이 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유엔에서도 2010. 10. 군 인권교육 강화에 초점을
둔 제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2010~2014) 이행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나. 그러나 현재 부대 내 인권교육은 전문 강사 인력 부족, 지휘관의 인 권의식 부재,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주입식, 강의식 형태의 인 권교육이 정훈.정신교육의 한 부분으로 실시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 다. 따라서, 군인도 일반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국제인도법 과 헌법을 준수하여 민주적인 질서에 충성할 의무를 지며, 동료군인을 동지 로서 존중할 의무를 진다는 "제복 입은 시민 개념"을 내용으로 하여, 효과적 인 기법의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군 장병의 기본적 인권의식이 실질적으 로 고양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1) 군 인권교육이 형식적, 주입식 인권교육에 그치지 않고, 모든 장병 에 대해 군 입대부터 전역 시까지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 록, 국방부에서 야전부대에 이르기 까지 인권교육과 관련한 조직과 임무를 재정비하고, 인권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보직 등을 신설하는 등 인권 교육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2) 효과적인 인권교육 컨텐츠 개발을 위하여 국방부 차원의 콘텐츠 개 발팀을 운용하고 교육예산을 확보하는 등 인권교육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 축, 정비하고 이를 법령 등에 의무화하여야 한다. (3) 육군훈련소 및 각 신병교육대에 외부 전문 인권강사를 배치하고,
사관학교 생도교육과정과 부사관 양성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정규과목으 로 책정하여 군 진입단계에서부터 심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관련업무
종사자인 ? 의무병과의 군의장교, 간호장교, 의정장교 및 부사관, (2) 군사 법원법 제 41조 및 제47조의 검찰관,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 ? 군사법원 법 제43조의 군 사법경찰관, ? 헌병병과의 장교 및 부사관 등 군 교정업무 종사자, (5) 여성고충 및 병영생활전문상담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병과 및 보직부여, 채용 시에 인권 과목 일정시간 이수를 필수화 하는 등 인권관련 업무 종사자 자격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유엔이 제시하는 소규모, 참여형, 인권 전문강사 중심으로 각급 군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부대에서도 인권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5) 사이버 인권교육 시스템을 통해 모든 군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균 질의 인권교육을 제공하고, 아울러, 인권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부대자체 집체교육 또는 지휘관교육시에 활용되어야 한다. (6) 통제과목에 포함되어 있던 인권교육을 전투임무와 연관성이 적다는 이유로 국방부 정책에 의하여 2012년부터 통제과목에서 제외하였으나, 장병 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함으로써 상호존중의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속히 통제과목을 재정비하여 육.해.공군 사관학교 등 장병 양성기관과 국방대학 및 합동군사대학 등 각급 장병 보수교육기관 각 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4. 소원수리 등 권리구제제도를 개선할 것 가. 소원수리제도는 군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합리, 부조리한 상황을 익명 으로 청원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구제제도로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 되는 것이 군 장병의 인권 보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
나. 앞의 위원회에 제기된 최근 5년간 진정사건의 유형별 분석결과, 군 내부의 소원수리 등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경우(106건)가 권리구제 절차를 거쳐 진정한 경우(53건)보다 두 배 가량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 고, 2006년 군 부적응병사 실태조사결과 병사들의 절반 이상이 인권 침해에 대한 부대조치는 비효과적이고, 고충이 생겨도 부대에 도움을 요청 하지 않 겠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소원수리 제도 등 군의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병사들의 불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주요 원인으로 비밀보장과 신 분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 이에 장병의 정당한 권리 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권 리 구제를 청원한 장병의 신상을 보호하고 신원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 는 추가적 피해(가해자로부터의 보복, 동료 병사들에 의한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 등)를 방지하며, 권리 구제의 청원이 용이하도록 효과적인 경로와 방법을 강구하고 독일군의 군사소원법과 같이, 상관이나 군에 의해 부당하 게 취급당하거나 동료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관할 징계상관에게 군사소원을 제기하는 등의 제도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5. 인권친화적 자율형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시행 가. 병사들의 자율형 병영문화 정착 (1) 모든 장병이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법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주어진 임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병영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형 병영문화"형성은 필수적인 선결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최근 국방부에서는 병사들에 대한 "병영문화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 련하고, 교육훈련과 휴식이 구분되는 병영생활 정착, 병영생활관 편성 방법
개선, 외박.외출 확대 시행, 가족.사회와 소통 여건 개선, 진급 최저복무 기간 조정, 병영생활 편의 여건 개선, 병영 체육시설 및 체력단련기구 확충,
문화활동 여건 개선, 질병예방 및 진료체계 혁신, 병영생활관 개선 등의 방 안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군의 개선책들이 장병들의 자율형 병영문 화 형성이라는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개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권고는 하지 않기로 한다. (3) 그러나, 자율적인 병영문화의 제도적 보장을 위하여, 독일군의 군인 참가법과 같이 각 부대 단위에서 각 계급을 대표하는 대표위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위원이 지휘권을 제외한 군 생활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 거나, 고충을 제기하고 장병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장병 참여에 의한 자치 및 자율형 병영생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초급간부 인권상황 개선 (1) 육군의 초급간부는 2011년 현재 88,000여명으로, 장교의 51% 이상,
부사관의 70% 이상으로 전체간부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초급간부는 개 별 제대에서 병력지휘, 부대 및 장비관리, 교육훈련과 작전의 실시 등 다양 한 임무수행과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2000년 부터 2011년까지 초급간부의 자살수는 총 208명으로서 한해에 평균 20여명 에 이르고, 지난 12년간 근무지를 이탈한 초급간부는 총 1,368명으로 한해 평균 1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부대상 인성검사를 시행한 결과,
조사대상의 10.2%인 913명이 "위험" 또는 "관심"대상으로 판정 받았으며, 일 선부대 위관장교의 경우 3.1%가 "위험" 수준으로 분류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초급간부 10%정도가 정신과 치료와 상담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 초 급간부의 복무 스트레스와 인권 상황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초급간부와 관련된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을 보면, 초급간부를 통제할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독신자 복귀시간 통제, 개인의 신용정보 제 출 요구 행위, 임관일자를 기준으로 한 자가용 차량 소유 금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이미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였으나, 권고 이후에도 유사한 형태의 진정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사고예방과 병력관리라는 시각에서 초급간부를 인식한다면, 자연히 통제, 간섭, 감시, 강압이라는 침해적인 관리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초 급간부의 복무여건을 인권시각에서 바라보고 인권친화적으로 관리하여 개 개인의 가치가 존중되고 차별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초급간부에 대한 인권 상황을 정밀 진단하여 과도한 복무 스트레스의 발생원인과 사생활 통제 등 에 대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초급간부들의 권리를 합리적이고 자율적 으로 보장하며,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초급간부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세분화 하여 법령 등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6. 외부전문가 협조체계 구축 및 정기적 부대진단 실시 가. 현행 징병제 하에서 대다수 국민은 군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 므로, 군 장병의 인권에 대한 문제는 장병 개인에게 한정되거나 국방부 내 부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군 내부의 자발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외부기 관 등에 의한 객관적인 시각과 정확한 진단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나. 위원회는 최근 몇 차례의 군대내 구타·가혹행위 사건을 직권조사하면
서,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대 정밀진단을 실 시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으나 군은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다. 군은 병영 내 악습, 구타·가혹행위 및 자살사고의 예방을 비롯하여,
부적응 병사에 대한 문제해결, 군 인권교육의 내실화, 자율형 병영문화 및 초급간부 인권 상황 개선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관련 대책을 능동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적절한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여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외부전문가와 함께 병영 악습 및 구 타·가혹행위에 의한 생명권 침해 등 주요 사건발생 부대에 대하여 정기적인 부대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Ⅶ. 결 론 위와 같이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을 권고하 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목 :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권고
주 문
국방부장관에게,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의 조성과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군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군인권법" 제정을 추진할 것
2. 군 내에서의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인권담당관실 및
각 군 본부 인권과를 활용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3. 군 인권교육을 "통제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장병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
한 방안을 마련할 것
4. 소원수리 등 제도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능을 할 수 있
도록 관련 법규 등을 정비하여 시행할 것
5. 병영생활 운영에 장병의 직접참여 제도를 확대하고, 초급간부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
6. 병영문화 개선 및 군 인권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처를 위하여 부대진단시
외부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것
이 유
Ⅰ. 검토 및 권고배경
가. 2000년 이래 지난 10여년간 군 인권개선을 위한 국방부 등 국가기관
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병대 구타ㆍ가혹행위 및 총기사망사건, 군
내 자살, 성추행 및 군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괴롭힘 등이 이어짐에 따라 병
영 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였다.
나.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개별적인 권리구제 외에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ㆍ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2년 2월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군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구성하여, 군 인권의 기본원칙, 군의 병영문
화정책 개선 추진활동 성과, 위원회의 군 인권 실태조사결과와 진정 및 권
고사례, 독일군법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위한 정책ㆍ제도 개선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다. 다만, 여군의 인권상황 개선, 복무부적응자에 대한 대책, 군의료체계
개선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추후, 별도의 권고를 하기로 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제10조, 제12조, 제37조와 「세계인권선언」 제3조, 제8조, 제12
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17조, 제18조
를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Ⅲ. 군과 인권에 관한 기본원칙 및 관계
1. 군의 존재목적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라고 하여 군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구성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이를 담당
하고 있는 군대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적 군대일 때 국가안전보장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2. 인권과 지휘권의 관계
「헌법」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군인이라는 특수 신분이나 임무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기본권이 제
한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그 법적 요건과 제한의 한계는 준수되어
야 한다.
따라서, 군인의 기본권도 지휘관이 군의 임무 수행을 위해 "법적요건"을
갖추어 정당하게 지휘권을 행사할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도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3. 군 인권보장과 정신전력
군 인권의 보장은 단순히 군인 개개인의 권리 보장에 한정되는 것이 아
니라 국가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책임감 확보,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의 안
전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권 친화적인 군대의 확립이야말로 군의 정
신전력을 강화함은 물론 군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휘체계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Ⅳ. 군 장병 인권상황 분석 및 문제점
1. 군 장병 인권상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 현황
가. 위원회의 군 장병 인권상황에 관한 실태조사 및 방문조사
위원회는 군 장병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
회법」제19조 제4호 및 제24조에 따라 군 장병 인권 상황에 관한 실태조사
및 방문조사를 여러 차례 수행한 바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5년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위원회는 2005년에 군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원회의 선행연구 및 실태조사, 국방연구원 등 군 관련 기관에서 제시된 장
병 기본권 확립 방안, 병사들의 인권에 대한 간부들의 인식에 대하여 검토
하였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하여 병사들의 인권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군 장병의 통신의 자유, 구타 가혹행위 근절 방
안, 휴식권, 사생활의 보호, 월급, 의식주, 진료권, 인권교육, 소원수리 문제
등으로 나누어 유형별로 정책 제언을 하고, 그 밖에 자율형 내무생활, 군인
지위기본법의 제정, 군 외부 통제의 제도화, 징계절차의 공정성 강화, 내부
고발자 보호, 군인 개개인의 정치적 권리 확대 등 군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2006년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위원회는 2006년 구타, 가혹행위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군복무 부적
응 병사들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병사 10명 중 1명 이상이 간이 정신진단검사에서 부
적응을 나타냈고, 그 증상은 편집증, 적대감, 신체화 증상(심리적 원인으로
인한 신체증상), 대인민감성 등 주로 대인관계와 관련된 것이었다. 부적응의
원인으로는 선임병과의 갈등, 비합리적인 군대문화, 고된 훈련, 부당명령 및
처벌이 제시되었고, 병사들이 받은 구체적인 인권침해로는 사적인 명령, 언
어폭력, 차별이 많았으며, 부적응 병사에 대한 부대조치는 비효과적이고 고
충이 있어도 부대에 도움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위원회는 2008년에 국방부 장관 및 병무청장에게 병무청
과 군내의 임상심리 전문가 확충, 군내 다양한 의사소통 창구 활성화, 간부
들에 대한 보수교육, 정신질환자 및 자살자 등에 대한 전·공사상자 분류기
준 개정 등을 각 권고하였다.
이후 군에서는 병영문화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부적응 병사 관리에 많
은 관심을 기울여 상당부분 개선이 이루어져 왔지만, 빈발하는 병영 내 사
고 등을 감안할 때 효과적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2011년 "군 영창방문 조사"
위원회는 2011년에 군 영창 시설 및 환경, 수용자의 처우 등에 대한 인
권상황 점검과 개선책을 마련하여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육군교육사
령부와 해병대 제1사단 영창을 방문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수용자의 처우
에 있어 수갑보호대, 마스크를 마련하여 수용자 외부 이동시 초상권 및 사생
활 보호, 수용생활 안내 및 권리 고지, 수용자에 대한 경어 사용 등 인권 친화
적 환경 조성, 수용자의 건강검진 등 의료체계 개선, 조사관의 현장 시정권고
에 대한 전향적 조치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이 있었음이 확인
되었다. 다만, 신체검사 기준 및 방법, 징계수용자 면회 시 교도관(병) 참관, 징
계수용자 가족통지 확인, 영창 CCTV 관리강화 등에 대해서는 그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하여 권고한바 있다.
나. 한국국방연구원의 병영 내 인권 상황 변화 실태 조사
(1) 구타·가혹 행위 및 언어폭력의 경험
한국국방연구원이 병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및 연구(병사의 구
타·가혹행위 경험정도. 2010.)에 따르면, 구타·가혹행위 경험은 2010년 6.4%
로 2004년의 23.5%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서는 "언어폭력"에 대한 장병들의 고충 호소가 증가되고 있다.
<그림 1> 병사의 구타/가혹행위 경험 정도(2010, 한국국방연구원 설문조사)
그리고, 인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는, 병 상호간 43.7%, 병-부사관
간 25.5%로 서열에 의한 침해 상황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2010년에 "군내 언어폭력 근절 대책"을 하달, 시
행하고 있고, 2011년에는 병영 내 언어 순화와 군대 용어 개선을 위하여 교
육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총
기사망 사건 등을 볼 때, 군대 내에서 언어폭력의 문제는 현재까지도 만족
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 유형(2009-10, 한국국방연구원 설문조사)
(2) 병영 내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및 추이
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군 사망자는 1980년 970명, 1985년 721
명 수준에서 2010년 129명으로 감소했다.
<표 1>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및 자살사고 추이
구 분 계
안 전 사 고 군 기 사 고
소계 교통 항공 함정 폭발 추락 익사 화재 기타 소계 자살 총기 폭행 기타
"07년 121 39 22 3 · · 2 5 · 7 82
80
(66.1%)
2 · ·
"08년 134 58 25 8 · 1 9 7 · 8 76
75
(56.0%)
· · 1
"09년 113 32 13 · · · 8 7 · 4 81
81
(71.7%)
· · ·
"10년 129 46 9 13 7 · 8 4 · 2 83
82
(63.6%)
· 1 ·
"11년 143 42 18 5 · 1 5 2 · 11 101
97
(67.8%)
4 · ·
사망사고 중 자살사고는 1995년 100명, 2000년 82명, 2005년 64명으로 감
소했고, 이후에는 다시 다소 증가하였다. 자살사고 비중이 60~70% 수준이라
는 점에 사회적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신분별로는 간부가 소폭 증가 추세이
며, 병사는 2006년 이후 연간 52~54명 수준이다.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의
통계를 보면, 자살 촉발 요인으로 신변 문제, 정신 질환 등 개인적 원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업무부담 및 부대적 요인" 이 11~22% 수준이다. 군에
서의 자살률은 민간인 자살률과 비교(인구 10만 명 당 자살비율)해 보면 상대
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일반국민 중 20~29세 남자의 자살률이 2006년
15.2명에서 2010년 31.2명으로 증가하는 동안, 군 자살률은 2006년 11.3명에서
2010년 12.6명의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08년 미 육군의 자살률은 20.2
명, 미국 민간인 자살률은 19.5명이다. 그러나 사회적 시각에선, 장병들이 선
별된 자원이며 국가(군)의 관리를 받는 상태라는 점에서 이보다 더 낮아야 한
다고 인식하여, 군내 자살사고에 대해 우려와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
다. 소결
이 같은 연구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제시된 개선책에 대하여 군은 자체
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군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이나 군
인권 상황에 대한 외부 통제, 구타 가혹행위 대책, 장병들의 사생활과 진료권
보장이나 소원수리제도 등과 관련하여 아직 그 개선이 미흡하다고 지적된다.
또한, 위원회가 국방부에 부대 내 선임병 등의 욕설, 가혹행위 등으로 인
해 자해 사망한 병사의 구제와 관련하여 2008년 등 수 차례에 걸쳐 "전공사
상자 분류기준 등을 개정하고, 순직여부에 대하여 재심의 할 것"을 권고하였
으나, 국방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다가 최근에야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하여 자해사망자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자해사망자가 약 460여명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생명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국가인원위원회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분석
가.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 일반현황
(1) 군 관련 진정사건 접수현황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에서 군 관련 진정사건의 접수 비율은 2012. 6.
30. 현재 2.0%(991건)이며, 권고 등 인용 비율은 7.1%(66건)로 타 국가기관
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인용 비율 5.2%(2,409건)에 비해 높다.
<표 2> 군관련 진정사건 접수현황
구분 접수건수 처리건수
인용(합의종결 포함)
비고
건수 비율
인권침해 48,703 100 46,635 100 2,409 5.2
군 관련 991 2.0 928 1.9 66 7.1
(2001. 11. 25. - 2012. 6. 30. 현재)
군 관련 진정사건은 위원회 설립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해병대 가혹행위 사건 권고에 영향 등 군과 관련된 인권문제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군 관련 진정이 더 증가하였다.
<표 3> 국가인권위 군관련 진정사건 접수 추이
(2001. 11. 25. - 2012. 6. 30. 현재)
구분 합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6
군 관련
접수건수(A)
991 58 52 73 61 65 65 80 89 96 117 135 100
인권침해 전체
접수건수(B)
48,70
3
619 2,214 3,041 4,664 4,211 3,341 5,068 4,905 5,284 6,464 5,431 3,461
인권침해 전체
접수건수 대비
군 관련 접수
건수(A/B)(%)
2.0 9.4 2.3 2.4 1.3 1.5 1.9 1.6 1.8 1.8 1.8 2.5 2.9
(2) 군 관련 진정사건 침해유형별 및 연도별 접수현황
군 관련 진정사건을 침해유형 및 연도별로 살펴보면, 폭행ㆍ가혹행위,
과도한 장구 사용, 건강ㆍ의료권 침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생명권 침해,
부당한 제도 및 처분, 폭언ㆍ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군 전체 진정사건의
67.9%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침해유형별 및 연도별 접수현황
(2001. 11. 25. - 2011. 9. 30. 현재)
※ 기타는 압수수색, 피의사실 유포/개인정보관리 등이 포함
나. 최근 5년간의 주요 인권침해 유형별 분석
(1) 최근 5년간의 주요 인권침해사건 접수현황
2007년 이후 군 진정사건은 2012. 3.말 현재 405건이며, 폭행ㆍ가혹행
위, 폭언(언어폭력), 생명권 유형에 해당된 진정사건은 223건(55.1%)이며, 구
체적으로 폭행가혹행위는 122건(54.7%), 폭언(언어폭력) 45건(20.2%), 생명권
구분 합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9
합계 858 58 52 73 60 64 65 80 89 96 117 104
폭행,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
174 7 16 8 12 16 21 21 14 8 28 23
건강?의료권 침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132 2 3 3 1 7 11 19 10 18 29 29
생명권 침해 102 - 11 37 1 3 6 8 13 16 3 4
부당한
제도 및 처분
90 12 5 3 1 5 5 7 12 20 13 7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
84 - 1 5 5 5 5 9 14 17 8 15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
63 29 3 4 6 4 1 2 5 2 4 3
체포,구속,감금 14 - 1 1 3 1 1 - 3 - 2 2
영창관련 인권침해 13 - - 2 4 1 - - - 1 3 2
기타 186 8 12 10 27 22 15 14 18 14 27 19
56건(25.1%)으로 폭행가혹행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침해형태 유형이 중첩되거나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중한 피해를 유발하는
복합적 양상을 띠는 사례가 많다.
<표 5> 최근 5년간 주요 인권침해 유형별 분석
피해유형별 당사자관계로는 병 상호간 진정사례가 가장 많았고(39.0%),
피해형태가 지속·반복적이었다고 진정한 경우가 높았다(47.4%). 발생상황
·장소별로는 기타 병영 내가 가장 많았으며(69.0%), 군 내외 기관에의 사
전 권리구체요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경우가 47.5.%로 파악되었다.
(2) 유형별 분석
(가) 폭행·가혹행위
폭행ㆍ가혹행위의 경우 총 122건으로 전체 군 진정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당사자 관계에 있어서는 병
상호간에 발생한 폭행ㆍ가혹행위가 64건(52.5%)으로, 간부-병간 발생한 38건
(31.1%)이나 기타 20건(16.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피해형태의 경우 지속
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64건(52.5%), 우발ㆍ일시적 사례가 31건
(25.4%)으로 약 2배 이상 많았다. 사건이 발생한 상황 및 장소에 있어서는
피해
유형
당사자관계 피해형태 상황·장소별
소원수리 등
권리구제요청 여부
병
상호간
간부
-병간
기타
지속
반복
적
우발
일시
적
기타
생활
관
훈련,
임무
수행간
기타
병영
내 등
있다 없다 모름
폭행·가혹
행위
64 38 20 64 31 27 17 24 81 39 55 28
폭언 6 16 23 26 15 4 2 12 31 5 34 6
생명권 17 7 32 15 7 34 6 8 42 9 17 30
소계 87 61 75 105 53 65 25 44 154 53 106 64
기타 병영 내 등에서 발생한 사례가 81건(66.3%), 내무 생활 간에 발생한
17건(13.9%) 등으로, 훈련 또는 임무 수행 간에 발생한 사례 24건(19.6%)보
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내 소원수리 등 자체 권
리구제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보고된 사례가 55건(45.1%)으로, 부대 내 조치
를 거친 후에 진정을 제기한 사례인 39건(32.0%)보다 많았다.
(나) 폭언(언어폭력)
폭언(언어폭력)은 총 45건(20.2%)으로, 폭행ㆍ가혹행위, 생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진정사건이 접수되었다. 폭언 진정의 특성 중 두드러
진 것은, 간부-병간 발생 사건이 16건(35.6%)으로 병 상호간 사건 6건
(13.3%)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폭행가혹행위나 생명권 관련 진정사건은 병
상호간 사건이 간부-병간 사건의 2배 가까이 높은 경향과 상반된다. 피해형
태에 있어서는 지속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26건(57.8%)으로 우발ㆍ
일시적으로 발생한 15건(33.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 및 장소별
현황은 기타 병영 내 발생 사례가 31건(68.8%)로 훈련ㆍ임무 수행 간 발생
사례 12건(26.6%)보다 많았다. 권리구제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34건
(75.6%)으로 구제요청을 한 경우인 5건(11.1%)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생명권
생명권 침해의 경우 사건 발생 관련 당사자 관계에 있어 병 상호간
혹은 간부-병간 발생 사례보다 "기타"에 포함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
계 되었다. 이는 생명권 해당 진정사건의 상당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
우가 많아 정확한 사건 발생의 사유나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데에서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진정 사건의 피해형태에 있어서도 지속ㆍ반복적인 피해
사례인 15건(26.8%)이나 우발ㆍ일시적인 피해 사례인 7건(12.5%) 보다 "기
타"로 분류된 사례가 34건(60.7%)로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발
생 상황ㆍ장소의 경우 훈련ㆍ임무수행간 8건(14.2%)이나 내무생활간 6건
(10.7%) 보다 "기타 병영 내"로 확인된 사건이 42건(75.0%)으로 많았고, 권리
구제요청한 적이 없는 사례가 17건(30.4%), 있는 사례가 9건(16.1%)이고 "모
름"에 해당되는 사례가 30건(53.5%)으로 가장 많았다.
다. 소결
위와 같이 위원회에 접수된 지난 5년간 군 관련 진정사건 분석결과에
의하면, 구타·가혹행위 진정이 5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이
러한 인권침해행위가 단순 우발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언어폭력 등과 결
합하여 복합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훈련·임무수행 중 보
다는 내무생활 및 기타 병영 내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병사간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군 내 자체적인 소원수리 등의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아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Ⅴ. 군 인권정책 및 병영문화개선 사업의 추진현황과 평가 등
1. 국방부의 병영문화 개선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
가. 군 기강 확립과 사고예방 노력 : 1990~2004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국방부는 1990년 새로운 "군인복무규율"과 "국군병
영생활규정" 등을 마련하여 보다 제도화된 방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당시 정
부는 군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으로 구타ㆍ가혹행위를 포함하여 각종 사건 사
고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 "군기강 확립(1995년)", "신병영문화 창달(1999년)",
"성범죄 방지대책(2001년)", "사고 예방 종합 대책(2003년)"등을 추진하였다.
이 중 2003년 8월에 발표된 육군의 "사고 예방 종합 대책"은 군 기강 확립
과 사고예방을 위한 대안들을 망라했다고 할 수 있고, 장병 인권 문제, 특히
병사와 관련된 인권 침해 예방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이 대책은
병영 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었지만, 건강한 병영
생활, 민주화된 병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
다. 여기에는 주기적인 장병 교육과 부대 진단활동의 제도화, 병에 의한 병영
생활 통제의 근절을 위한 부대 운영체계 개선, 인간관계 개선, 존중과 배려의
문화 조성, 개인 고충 제기 및 하의상달이 자유로운 신분ㆍ계층별 의사소통
체계 확립, 음주 회식 문화 개선, 구타와 가혹행위, 언어폭력, 성희롱의 엄중
처벌, 악성 사고의 본질 연구와 근본적인 예방대책 발전 등을 담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병영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
이 2002-2003년 시기에 민간부문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다. 이는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인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산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된 것이 바탕이 되었고,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은 인
권 문제가 시민사회적 문제제기 수준을 넘어 국가정책의 중심적 가치이자 기
준으로 자리 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 병영문화 개선 과업의 본격화 : 2005년 이후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사건과 전방사단의 GP총기사건을 계기로 "병영
문화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으로 <병영문
화 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병영상황을 점검하면서 종합대책을 논의
하였고, "2006년부터 병영문화 개선 과업"을 국방개혁의 장기적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대책위원회>의 논의를 토대로 9대 분야 32개 과제를 발굴했다.
<표 6> 2006년 병영문화 개선 과제
과제 목표 및 세부과제
1. 장병 가치관
정립
? 목표 : 건전한 가치관으로 무장한 참군인 육성
? 선(先) 간부 의식전환
? 민주시민의식 함양+행동과학연구센터 설립
2. 자기계발 여건
조성
? 목표 : 목표가 있는 군 생활로 사회와의 단절을 극복
? 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
? e-러닝시스템 구축 및 학습여건 제공
?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
3. 군복무 인센티브
부여
? 목표 :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정으로 긍지와 자부심 고취
? 전역전 사회적응 교육
? 특수지역 근무수당 현실화+병 봉급 현실화
4. 장병 인권 보장
? 목표 : 장병 인권존중의 군문화 구현으로 전투력 제고
?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 인권담당관 직위 신설
? 군 인권보장기구 설치
5. 자율적 생활
보장
? 목표 : 자율적인 체제의 장병 기본권을 보장
? 병영생활 자율형으로 개선
? 입대전 병영생활 설계/조기적응 유도
6. 선진형 리더십
개발 → 리더십
발휘 여건 보장
? 목표 :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인간중심의 리더십 정착
? 간부선발도구 개발
? 부사관 종합발전계획 수립/추진
? 영관급 지휘관 리더십 진단/조언체계 구축
? 분대장 지휘활동비 지급
7. 복무부적합자
관리(제도 개선)
? 목표 :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의 고충을 해소
? 복무부적합자 처리절차 개선
8. 사고관리
시스템 구축
? 목표 : 사고의 명백한 원인 규명과 더불어 대군 신뢰도 증진
? 사고예방 전산 시스템 구축
? 복무부적응 병사 과학적 관리(新인성검사 도구 개발)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운영
? ("08 추가)스트레스 진단/맞춤 처방 프로그램 개발
? ("08 추가)한국군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 ("08 추가)자살예방 교관화 교육
9. 병영시설 개선 ? 목표 : 내집 같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당시 국방부는 사회와 병영의 환경적ㆍ문화적 괴리 및 대군 불신의 심
화, 군의 임무중심, 인권경시 운영 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판, 권위주의적 군
문화 등 군 구성원의 의식 정체, 병영시설 등 제반 환경의 사회 대비 낙후
등을 문제로 인식하고, 선진 병영문화의 개념을 “인간 존중과 국민의 신뢰
를 바탕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병
영 생활의 총체”로 설정했다.
200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방부가 추진해 온 병영문화 개선 관
련 정책 과제들은, 2008년 들어 완료된 과제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다소
의 변화는 있었지만, 병영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과 정책 방향, 개별 과업의
설정 등이 2005~2006년의 틀 내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발견된다.
<표 7> 2008년 병영문화 개선 과제
? 병영시설 선진화
대과제 세 부 과 제
규범ㆍ제도에 의한
시스템적 부대관리체계 구축
? 복무중 기본권 및 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
? 군인복무규율 준수 생활화 정착
? 부서별ㆍ기능별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정
과학적 기법ㆍ도구를 적용한
통합 사고관리체계 구축
? 스트레스 진단 점검표 전산화 구축
? 새로운 인성검사도구 개발
?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 자살예방교관 양성 및 활용
? 현역복무 부적합자 처리 절차 개선
자기계발 여건 보장을 통한
복무만족도 제고
? 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
? 원격강좌 학점 취득 및 군 교과과정 학점 인정
장병 기본권 보장 및
복무여건 개선
? 군 인권가이드라인 제정 작업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확대 운영
? 선(先) 간부 의식전환교육 확대
? 리더십 진단ㆍ교육체계 구축 및 활용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들어 그간 완료된 과제를 제외하고
새롭게 병영문화 개선 추진 계획을 설정한 바 있지만, 2008년 후반부터 군
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을 위해 국방부가 전 군을 대상으로 추진한 「군 재
조형」과업 속에서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관심은 상당 부분 축소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1)
이 「군 재조형」과제들 중에서 병영문화 개선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업은,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 처리절차 개선, 내실 있는 자살사고 예방시
스템 구축, 접적부대 각종 처우 개선, 간부 의식 개조 및 역할 제고, 제대별
ㆍ신분별 의사소통체계 규정화, 사고 책임규정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표 8> 군 재조형 과제(2009)
1) 당시 「군 재조형」 과업의 추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간부와 병사의 안보의식 및 전투의
지가 약화되어 있고, 무사안일한 행정적 부대운영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간부의 기강 해이 및 사건 사고
가 반복해 발생함으로 인해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의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특
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Ⅰ. 시스템에 의한
행동화된 군대육성
숔 위기관리시스템 실질적 보완/시행
숕 제도/규정 등 제반 시스템 보완
숖 경계태세 보장을 위한 상급제대 역할 강화
숗 지도 및 엄정한 평가체계 개선
수 간부/병 정신교육 강화
숙 학교교육(양성/보수) 개선
숚 실전적 부대훈련
숛 훈령/규정체계 정비
순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 처리절차 개선
숝숦 내실있는 자살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숝숧『사고·범죄 예방을 위한 첩보교류』조기정착
숝숨 군인복무규율 생활화
숝숩 미래 군구조에 적합한 계급별 인력구조 설계
Ⅱ. 전투태세 유지를
숝숪 우수 간부 확보를 위한 획득제도 개선
숝숫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체계 정착
?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초급간부 독신숙소 및 병영생활관 개선
2011년 7월 해병대 총기사건 이후 병영문화 혁신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면서, 국방부는 일련의 병영문화 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하였다.
그런데, 2011년 들어 국방정책 당국의 최대의 관심은 천안함 사건 및 북한
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후 추진해 왔던 "전투형 군대 육성"과업에 집
중되어 병영문화 개선 과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표 9> 2011년 병영문화 혁신 과제
위한 정책 · 제도
발전
숝숬 장관급장교 근무평가시스템 보완
숝숭 접적부대 하급제대 편제보강/인력운영 보장
숝숮 군 소요를 고려한 맞춤형 위탁교육체계 정립
숝숯 접적부대 근무자 인사관리제도 개선
숞숦 접적부대 각종 처우 개선
숞숧 야전지휘관 인사권 강화
Ⅲ. 복무기강 확립
숞숨 간부 의식 개조/역할 제고
숞숩 제대별/신분별 의사소통체계 규정화
숞숪 군 위계질서 확립
숞숫 사고 책임규정 개선
숞숬 복무 불성실 간부 심의 · 조치 제도 추진
숞숭 군인가족 긍정적 역할 정립
숔 병영내 악습 근원적 척결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숕 자발적 병영문화 혁신 “붐” 조성
숖 인성결함자 입영차단 및 보호관심병사 관리대책 보완
숗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인력부족 해소대책 강구
수 우수인력 획득 및 충원대책 강구
숙 장병 인권의식 향상 대책 강구
숚 초급지휘관(자) 리더십 교육 강화 및 능력 배양
숛 탄력적인 부대 운용으로 병영스트레스 해소
순 자기계발 여건 조성을 통한 생산적인 군복무 비젼 제시
숝숦 작전·경계·근무 기강 확립
다. 국방부의 병영문화 개선활동 및 인권정책의 추진 평가
국방부는 2005년 이후 병영문화 개선 활동을 전개하면서 악성사고 예
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수단을 구비해 왔으며, 이런 노력들이 일
정 수준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사고예방 측면에서는
주로 부적응 병사(복무부적응 병사, 관심병사)의 적극적 선별 및 관리 즉,
각종 심리 검사도구의 개발 및 활용, 자살예방종합시스템의 구축 및 가동,
병사들의 고충 처리와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상담제도로서 병영생활전문상
담관(2008년까지는 기본권전문상담관으로 지칭) 제도, 부적응 병사의 적극
적 분리(전역)를 위한 병역심사관리대, 현역복무부적합처리 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또한 육군의 경우 비교적 부적응의 정도가 경미한 병사들을 대상
으로 심리·정서 안정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비전ㆍ그린캠프를 운영해
오고 있다. 2005년의 복무부적합자 관리제도 개선은 2009년부터 시행중이
며, "병영시설 개선"과제는 2006년부터 시작돼 2012년 완료 예정이고, "사고
관리(예방)시스템"도 2008~2009년에 구비되어 현재 시행중이다.
2005년 병영문화 개선 활동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면서 군 인권정책 또
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2005년 초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후 장
병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군대내 상담ㆍ고충처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권전문상담관"제도(현재는"병영생활전문상담관")를 시범 운영하
기 시작했다. 특히 장병 권리의 전향적 보장을 위해 군 인사법과 군인복무
규율을 개정해 병사의 고충심사청구권을 명문화하는 한편, 장병의 권리와
의무를 조화롭게 규율할 수 있는 법의 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각 군 차
원에서는 육군이 "장병 기본권 규정"을 제정했고 육군본부에 "인권개선위원
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각 신병교육기관에 "인권전문상담실"을 설치했다.
2006년에는 인권 전담 부서로서 국방부에 "인권팀"(현재는 인권담당관)을 신
설하고, 병영문화 개선 활동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병영문화 개선팀"(현재
는 병영정책과)을 구성했다. 2007년 각 군 법무부서에 인권담당관실이 설치
되고, 영창제도의 개선을 위해 인권담당군법무관 제도가 시행되는 등 각종
인권 개선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2008년 "군 인권교육 훈령 제정", 국
군 인권교육 교재 제작(국가인권위와 공동)과 함께 군 장병 인권교육을 추
진하는 한편, 간부 대상 인권 연수교육 등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군대내 인권 규범 정립을 위해 진행된 "군인 인권 가이
드라인 제정"연구가 군내 이견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병사에 집중된 군 인
권정책이 간부 등 군 구성원 전반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
침해 구제 제도의 구축도 지연되는 등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2. 군인권법(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을 위한 추진 현황 및 평가
군인의 인권에 관한 주요한 내용은 대부분 군인복무규율 등 대통령령이
나 그밖에 하위의 규정들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 특히 「군인사법」에서는
"군인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라고 하여 포괄 위임적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국군병영생활규
정, 각 군의 복무규정,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 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규정,
육군규정 등은 국방부 혹은 각 군 내부의 훈령으로, 이에 의해 군인의 기본
적 인권이 제한되는 것에 대하여 규범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사건과 전방사단의 GP
총기사건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2006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9대 분야 32
개 과제 중 "장병인권 보장"분야에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고, 각 정당 등은 군 인권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군 인권 관련 법
제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2007. 7. 31. 국방부가 정부입법으로 17대 국회에 제출한 「군인
복무기본법안」은 2008. 5. 31. 국회 임기만료 시까지 계류하다가 폐기되었
고, 2011. 8. 1. 김성곤의원 등 10인이 18대 국회에서 발의한 「군인복무기
본법안」과 2011. 8. 16. 안규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인지위향상에 관
한 기본법안」, 2011. 9. 15. 한기호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군인복무기본
법안」은 2012. 5. 29. 해당 국회의 임기만료로 각 폐기되었으며, 현재 제19
대 국회에는 2012. 6. 25. 안규백의원 등 15인이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
본법안」을, 2012. 8. 2. 한기호의원 등 10인이 「군인복무기본법안」을 각
발의하여 계류 중에 있다.
위원회는 정부가 2007. 1. 15. 입법예고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안」에
대하여 2007. 4. 23. 국방부장관에게 의견표명을 한 바 있는데, 위 법안은
군 인권보장체계에서 일보 진전이지만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내용과 방법이
실질적이지 못하고, 군인의 권리와 그 제한에 대하여 필요성의 범위 내에서
(비례원칙) 법률적 근거(법률의 유보원리)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는 측면
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3. 국가인권위원회 군 정책·제도 개선 권고 현황
위원회가 지난 10년 간 진정 사건 중 군 인권침해 관련하여 인용한 사건
은 총 66건이며, 이중 합의종결 등을 제외하고 국방부, 해당 부대 및 관계
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권고한 사건은 총 49건이다. 이들 사건을 해당 기본
권 조항과 침해유형, 그리고 권고내용 면에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관련된 헌법상 기본권별 분류
대표적인 관련 기본권(헌법조항)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제10조)과 신체의
자유(제12조)가 각 13건씩으로서 가장 많았다. 인격권(제10조)이 9건, 사생활
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제17조)이 6건을 차지했으며, 행복추구권(제10조)
이 3건, 직업 선택의 자유(제15조) 3건, 종교의 자유(제20조) 2건, 성적자기
결정권(제10조) 2건이 그 뒤를 이었다. 평등권(제11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10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제17조), 적법절차의 원칙(제12조) 관련 사건
이 각 1건 등이었으며, 사건별 기본권이 중복된 경우를 포함한다.
나. 침해유형별 분류
침해유형에 있어서는 폭행 및 가혹행위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
조치 미흡이 11건, 생명권 침해가 6건, 그리고 사생활 침해가 5건 등으로
조사되었고, 종교의 자유 침해가 2건, 적법절차 위반이 2건, 부당한 퇴교조
치가 2건으로 나타났다. 이외 강제추행, 부당한 작업지시, 강제서명 강요,
협박 및 폭언, 부당한 휴직처분, 직업선택 침해 등의 유형 등이며 하나의
사건에 여러 건의 침해가 중복된 것이 다수이다.
다. 권고 내용별 분류
먼저, 제도·관행 개선 또는 대책 마련을 권고한 사안은 총 27건으로
전체 49건 중 약 55.1%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 및 경고 등 조치
권고는 17건이며, 수사의뢰 및 사법처리를 요청한 사안은 총 7건이었다. 인
권·직무 교육을 권고 받은 사안은 총 17건으로 전체 49건 중 약34.6%를
차지했다. 재심의를 권고 받은 사안은 총 10건이었으며, 법률구조가 요청된
사안은 13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피해자 신변보호 등이 2건, 병영생활상
담관 설치 권고가 3건, 징계처분취소요청 1건, 내용삭제 등이 1건, 복직명령
이 1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사건별로 여러개의 조치가 중복 권고된 것이 다
수를 차지한다.
제도 개선 권고 중 주요한 내용은 군인복무규율 개정 및 군인복무기본
법률 제정 추진 권고, 직무와 연관된 자해자살사망에 대한 전공사상 분류기
준의 변경 권고, 진료권 명문화 및 의료접근권의 보장, 인권교육과정의 개
설 및 인권교육과목 필수화, 인권보호관의 설치 및 운영, 지휘상관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의 합리적 범위 규정, 사관생도 자퇴 인정, 초급간부에 대한
차량소유 및 운행제한 중지, 육군 3사관학교 가입교 기간 중 종교활동 보
장, 군내 성폭력사건 근본대책 마련, 무교를 포함한 종교의 자유 인정, 병영
생활전문상담관 적정 배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킨 부대진단, 군 영창 처우
개선, 소원수리시 제보자의 신상 보호, 병분대장 선발기준 및 교육 강화, 강
제 금연시행 중지 등이다. 주요 권고 유형별 정책 제도 개선 권고 사례는
【붙임 1】과 같다.
라. 평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국방부의 권고이행 상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수용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8년부터 군이 추진한 「군 재조
형」과업 속에서 안보 측면의 강조에 따라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축소된 양상을 보인다. 군이 헌법으로부터 수임된 기본임무, 즉
안보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군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
연한 것이지만, 군 인권에 대한 인식과 그 개선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 경우
에도 꾸준함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국외 선진 사례로서의 독일 군사법제
가. 독일 군사법제 검토
군 개혁, 특히 군인인권보호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국제적 인권규범
과 외국의 모범적 규범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비교적 대규
모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최근까지 징병제를 시행하였다는 점, 제2
차 대전 후 폐지된 군대를 민주적으로 혁신된 바탕 위에서 새로이 출범시
켰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독일 군사법제는 우리 군 법제 정립의 참고가
될 수 있겠다.
나. 독일 군사법제의 동향
독일은 "민주적·시민적 지휘"와 "제복 입은 시민"의 개념을 군대의 기
본적인 개혁 개념으로 삼고 있다. "민주적·시민적 지휘"는 헌법의 가치들을
군대의 기초로 만들고, 군대를 국가적, 사회적 질서로 편입시킴으로써, 시민
과 군인간의 이원성을 탈피하고 군대와 민주주의, 국가와 군대, 군대와 사
회의 긴장을 극복하려 하는 것으로, 이는 군대와 사회의 민주적이고 인권존
중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미이다. 또한, 독일 군인법 제6조는 군인
에게 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여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으로 규정함
으로써 군인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도 본질적으로 법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제복 입은 시민"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특별권력관계 이론이 적용되는 우리 군에 있어서, 인권
의식의 변화 및 새로운 군사법제 확립의 기본 원리로 검토해 볼만 하다.
개별적으로 독일 군사법제 중 주요한 것은 군형법, 병역법, 군인지위법,
군인징계법, 군인소원법, 국방감독관법, 군내양성평등법, 병역거부법, 대체복
무법, 대체복무자대표위원법, 군인참가법, 군인급여법, 부양보장법, 일자리보
호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독일 군 법률의 보호장치가 우리 군에도 의
미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그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의
소원수리제도에 있어서 권리구제를 요청한 장병의 신상을 보호하고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청원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일의 군사소원
법을 참조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군이 지향하는 자율형 병영문화를 형성하
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독일의 군인참가법과 같은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독일 군사법제들은 군 인권보호를 위한 군인권법 제정 시 선진
사례로서 검토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독일 군사법제에 대한 주요 내용은
【붙임 2】와 같다.
Ⅵ.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권고
지난 5년간 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유형별 분석 결과 및
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국방부의 병영문화 개선정책 추진 내용과 국가
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권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최근 몇 년간 군 당
국의 노력은 일정 수준 성과를 내고 있으나, 근본적인 병영 질서의 재편,
인간 존중 의식의 내재화, 인권법규범의 마련 및 실행을 위한 제도화 등 병
영문화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접근은 부족하였다.
각급 지휘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타 가혹행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소위 신종 가혹행위(언어폭력 등)와 성폭력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소원수리 등 구제 제도 개선 및 법제화, 인권 교육 내실화, 자율적
병영문화 정착, 초급간부의 인권 상황 개선, 군인권 관련 법률의 제정이 계
속 유예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권고하기
로 한다.
1. "군인권법"의 제정을 추진할 것
가. 현재 군 장병의 기본권은 주로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과 각종 규
정 및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고, 군의 특성이나 군인신분이라는 이유로 일
반국민에 비해 그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면이 있다. 교도소, 경찰, 학
교, 공무원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권리는 헌법에 의해 비교적 잘 보장되고
있지만, 군인의 인권은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을 각 군 참모총장이 시행
하여 규율하도록 하고 있고 그 내용도 의무위주로 규정되어 있다.
나. 현재 "군인복무규율"이나 "국군병영생활규정"을 비롯한 장병의 복무관
련 규정에 대한 내용들은 특수한 신분과 지휘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따라
대통령령의 하위 규정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헌법상의 법률에 의한 기본
권 제한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다. 이미 위원회는 해병대 총기사건 권고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군인권기
본법 제정을 권고하였으며, 국방부도 2006년「군인복무기본법」제정을 병영
문화 개선 주요 과제로 추진하여, 2007년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하였
으나 법률로 제정되지는 못하였다.
라. 「군인권법」은 현재 각종 규율과 명령 또는 지침 형태로 산재되어
있는 내용을 한데 모아서 법률화 하거나, 장병들의 의무를 중심으로 규정하
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병들이 권리를 주장할 때 군 차원의 수용
영역을 명확히 하여, 각 지휘관의 혼란을 제거하고, 헌법과 국제인권규약
상의 권리를 군인 지위의 특수성에 맞게 구체화하여 군인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 제한의 범위와 방법, 적법한 명령과 수명의 요건 및 범위를 정하고,
장병 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제도 및 절차, 구제기관과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명확히 적시하여 장병 인권보장의 법적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군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기본대책 마련
가. 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5년간 진
정사건 분석 결과 구타, 가혹행위에 대한 진정이 5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군은 구타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예방책을 다양하게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구타 가혹행위
가 장병의 기본권을 침해함은 물론 군의 단결과 전투력을 저해하는 행위라
는 점을 장병들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군 조직 차원
에서는 구타 가혹행위에 대한 관용적 대처를 배제하고 군형법을 엄격히 적
용하여 사회에서의 폭력행위와 같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다. 이에 구타ㆍ가혹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구타ㆍ가혹행위의 피해자 및
목격자의 보고와 신고를 의무화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원인제
공자로서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신중히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후 적법
하게 대응한 지휘관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지 않거나 완화하는 합리적인
지휘책임 원칙을 수립하도록 하고, 분대장의 선발 기준 및 교육, 병분대장
의 얼차려 권한 남용 예방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며, 인권담당관실 및 각군 본부 인권과를 인권침해 예방활동에 최
대한 활용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3. 군 장병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의 내실화
가. 인권교육의 목적은 장병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바탕
으로 병영생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고, 장병들이 인격
체로서 존중받는 가운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으며 주어진 의무
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병영생활에 참여토록 하는 데 있다. 이
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유엔에서도 2010. 10. 군 인권교육 강화에 초점을
둔 제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2010~2014) 이행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나. 그러나 현재 부대 내 인권교육은 전문 강사 인력 부족, 지휘관의 인
권의식 부재,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주입식, 강의식 형태의 인
권교육이 정훈·정신교육의 한 부분으로 실시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
다. 따라서, 군인도 일반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국제인도법
과 헌법을 준수하여 민주적인 질서에 충성할 의무를 지며, 동료군인을 동지
로서 존중할 의무를 진다는 "제복 입은 시민 개념"을 내용으로 하여, 효과적
인 기법의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군 장병의 기본적 인권의식이 실질적으
로 고양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1) 군 인권교육이 형식적, 주입식 인권교육에 그치지 않고, 모든 장병
에 대해 군 입대부터 전역 시까지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
록, 국방부에서 야전부대에 이르기 까지 인권교육과 관련한 조직과 임무를
재정비하고, 인권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보직 등을 신설하는 등 인권
교육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2) 효과적인 인권교육 컨텐츠 개발을 위하여 국방부 차원의 콘텐츠 개
발팀을 운용하고 교육예산을 확보하는 등 인권교육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
축, 정비하고 이를 법령 등에 의무화하여야 한다.
(3) 육군훈련소 및 각 신병교육대에 외부 전문 인권강사를 배치하고,
사관학교 생도교육과정과 부사관 양성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정규과목으
로 책정하여 군 진입단계에서부터 심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관련업무
종사자인 ① 의무병과의 군의장교, 간호장교, 의정장교 및 부사관, ② 군사
법원법 제 41조 및 제47조의 검찰관,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 ③ 군사법원
법 제43조의 군 사법경찰관, ④ 헌병병과의 장교 및 부사관 등 군 교정업무
종사자, ⑤ 여성고충 및 병영생활전문상담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병과 및
보직부여, 채용 시에 인권 과목 일정시간 이수를 필수화 하는 등 인권관련
업무 종사자 자격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유엔이 제시하는 소규모, 참여형, 인권 전문강사 중심으로 각급 군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부대에서도 인권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5) 사이버 인권교육 시스템을 통해 모든 군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균
질의 인권교육을 제공하고, 아울러, 인권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부대자체
집체교육 또는 지휘관교육시에 활용되어야 한다.
(6) 통제과목에 포함되어 있던 인권교육을 전투임무와 연관성이 적다는
이유로 국방부 정책에 의하여 2012년부터 통제과목에서 제외하였으나, 장병
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함으로써 상호존중의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속히 통제과목을 재정비하여 육·해·공군 사관학교
등 장병 양성기관과 국방대학 및 합동군사대학 등 각급 장병 보수교육기관
각 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4. 소원수리 등 권리구제제도를 개선할 것
가. 소원수리제도는 군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합리, 부조리한 상황을 익명
으로 청원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구제제도로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
되는 것이 군 장병의 인권 보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
나. 앞의 위원회에 제기된 최근 5년간 진정사건의 유형별 분석결과, 군
내부의 소원수리 등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경우(106건)가 권리구제
절차를 거쳐 진정한 경우(53건)보다 두 배 가량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
고, 2006년 군 부적응병사 실태조사결과 병사들의 절반 이상이 인권 침해에
대한 부대조치는 비효과적이고, 고충이 생겨도 부대에 도움을 요청 하지 않
겠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소원수리 제도 등 군의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병사들의 불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주요 원인으로 비밀보장과 신
분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 이에 장병의 정당한 권리 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권
리 구제를 청원한 장병의 신상을 보호하고 신원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
는 추가적 피해(가해자로부터의 보복, 동료 병사들에 의한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 등)를 방지하며, 권리 구제의 청원이 용이하도록 효과적인 경로와
방법을 강구하고 독일군의 군사소원법과 같이, 상관이나 군에 의해 부당하
게 취급당하거나 동료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관할
징계상관에게 군사소원을 제기하는 등의 제도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5. 인권친화적 자율형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시행
가. 병사들의 자율형 병영문화 정착
(1) 모든 장병이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법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주어진
임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병영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형
병영문화"형성은 필수적인 선결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최근 국방부에서는 병사들에 대한 "병영문화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
련하고, 교육훈련과 휴식이 구분되는 병영생활 정착, 병영생활관 편성 방법
개선, 외박·외출 확대 시행, 가족·사회와 소통 여건 개선, 진급 최저복무
기간 조정, 병영생활 편의 여건 개선, 병영 체육시설 및 체력단련기구 확충,
문화활동 여건 개선, 질병예방 및 진료체계 혁신, 병영생활관 개선 등의 방
안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군의 개선책들이 장병들의 자율형 병영문
화 형성이라는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개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권고는 하지 않기로 한다.
(3) 그러나, 자율적인 병영문화의 제도적 보장을 위하여, 독일군의 군인
참가법과 같이 각 부대 단위에서 각 계급을 대표하는 대표위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위원이 지휘권을 제외한 군 생활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
거나, 고충을 제기하고 장병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장병 참여에 의한 자치 및 자율형 병영생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초급간부 인권상황 개선
(1) 육군의 초급간부는 2011년 현재 88,000여명으로, 장교의 51% 이상,
부사관의 70% 이상으로 전체간부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초급간부는 개
별 제대에서 병력지휘, 부대 및 장비관리, 교육훈련과 작전의 실시 등 다양
한 임무수행과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2000년
부터 2011년까지 초급간부의 자살수는 총 208명으로서 한해에 평균 20여명
에 이르고, 지난 12년간 근무지를 이탈한 초급간부는 총 1,368명으로 한해
평균 1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부대상 인성검사를 시행한 결과,
조사대상의 10.2%인 913명이 "위험" 또는 "관심"대상으로 판정 받았으며, 일
선부대 위관장교의 경우 3.1%가 "위험" 수준으로 분류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초급간부 10%정도가 정신과 치료와 상담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 초
급간부의 복무 스트레스와 인권 상황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초급간부와 관련된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을 보면, 초급간부를
통제할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독신자 복귀시간 통제, 개인의 신용정보 제
출 요구 행위, 임관일자를 기준으로 한 자가용 차량 소유 금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이미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였으나, 권고
이후에도 유사한 형태의 진정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사고예방과 병력관리라는 시각에서 초급간부를 인식한다면, 자연히
통제, 간섭, 감시, 강압이라는 침해적인 관리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초
급간부의 복무여건을 인권시각에서 바라보고 인권친화적으로 관리하여 개
개인의 가치가 존중되고 차별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초급간부에 대한 인권
상황을 정밀 진단하여 과도한 복무 스트레스의 발생원인과 사생활 통제 등
에 대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초급간부들의 권리를 합리적이고 자율적
으로 보장하며,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초급간부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세분화
하여 법령 등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6. 외부전문가 협조체계 구축 및 정기적 부대진단 실시
가. 현행 징병제 하에서 대다수 국민은 군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
므로, 군 장병의 인권에 대한 문제는 장병 개인에게 한정되거나 국방부 내
부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군 내부의 자발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외부기
관 등에 의한 객관적인 시각과 정확한 진단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나. 위원회는 최근 몇 차례의 군대내 구타·가혹행위 사건을 직권조사하면
서,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대 정밀진단을 실
시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으나 군은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다. 군은 병영 내 악습, 구타·가혹행위 및 자살사고의 예방을 비롯하여,
부적응 병사에 대한 문제해결, 군 인권교육의 내실화, 자율형 병영문화 및
초급간부 인권 상황 개선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관련 대책을 능동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적절한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여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외부전문가와 함께 병영 악습 및 구
타·가혹행위에 의한 생명권 침해 등 주요 사건발생 부대에 대하여 정기적인
부대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Ⅶ. 결 론
위와 같이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을 권고하
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11.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홍 진 표
위 원 장 명 숙
【붙임 1】
○ 위원회의 주요 권고 유형별 정책·제도 개선 권고 현황
가. 생명권 침해
(1) 부실한 사망사건 조사에 의한 인권침해 [07진인1943]
평소 선임병들에게 심한 욕설과 가혹행위를 당하던 육군○사단 복무
병사가 해안초소 경계근무 중 사망한 사안이다. 타살 의혹이 있음에도 헌병
대장 등 간부(피진정인)가 형식적인 수사로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진정
인의 의문점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으므로, 위원회는 국방부장관
에게 전공사상자 분류기준 개정 및 순직여부 재심의를, 그리고 당해 사단장
에게 간부에 대한 지휘책임 및 유가족 대상의 사건 설명을 각 권고하였다.
(2)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07진인2631]
피해자는 선임병들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정황이 농후하고, 부대
측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의료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피해자
의 신체의 자유 및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에 대한 전
공상여부를 군복무중 인권 침해당한 사실과의 인과관계 등을 검토하여 재심
의 할 것을 권고하였다.
(3)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 [07진인4219]
간부 및 선임병들로부터 언어폭력 및 가혹행위를 당하던 육군 ○여단
병사가 지휘관에게 고충사항을 보고했음에도 해결이 미진하고, 지속적인 폭
력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을 시도해 입원 중 사망한 사안이다.
이에 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전공사상자 분류기준 등을 개정하고 육
군본부전사망심의위원회에서 사망자의 피해사실 및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사망을 재심의 할 것을 권고하였다.
(4) 부당징계와 인격권 침해로 인한 자살 사고 [08진인677]
피해자는 ○○사단에서 병으로 복무하던 중 선임병에게 구타를 당해
국군청평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부대장(피진정인)은 피해사실을 축소하
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 등을 징계하였으며,
퇴실하여 부대에 복귀하자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성과제 외박에서 피해자만을 임의로 제외시키자 모멸감을 느껴 총격
자살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에게 ○○군단장으로 하여금 피진
정인에 대해 징계조치하게 할 것과 ○○사단장으로 하여금 탄약관리 등 부
대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 장병 사고예방에 힘쓰게 할 것을 권고하
였다.
(5) 해군 훈련병의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 [11-진정-0317500]
해군에 자원입대한 피해자 훈련병에 대한 기간병(조교)들의 각종 언어
폭력과 구타, 그리고 위법한 변형된 얼차려와 잠 안 재우기 등의 가혹행위
로 인하여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는 물론 사망사건까지 발생하기에 이
르렀고, 군 당국의 이 사건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축소·은폐 의혹
및 보고누락에 대한 의혹으로 인하여 진정된 사안이다.
위원회는 훈련병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군참
모총장에게 해군기초군사교육단의 교육훈련 실태에 대한 특별 진단 실시,
소원수리 및 병영생활상담관제 설치·운영, 그리고 정기적 인권교육 실시를
각 권고하였다.
(6) 해병○사단 총기사망사건 [11직권0001100]
해병대 제○사단 소속 소초 생활관에서 소초원이 동료에게 총기를 난
사하여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여, 위원회가 직권
으로 조사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관련 지휘감독책임자에
대한 징계처분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각군 본부의 인권과 기능 활성화·
강화, 해병대내에 인권담당부서 설치는 물론, 군복무에 따른 군인의 인권과
명예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추진할 것을 권
고하였다. 또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장병 상담과 치유·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및 종합적관리 운영시스템을 위한 예산반영 등의 조치를 취
할 것을 권고하였다.
나. 폭행 및 가혹행위
(1)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06진인0551]
피해자가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아침일과 중 쓰러
져 함구증 등 전환장애를 보여, 가해자들에게 각 경고 및 주의조치하고, 향
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대간부들을 대상으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2) 해병대 폭행·가혹행위 직권조사 사건 [11직권0000100/10-진정
-0796600 병합]
해병대에 입대한 신병이,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선임병으로부터 무차
별적인 폭행을 당하여 중상을 입었음에도 소속 부대간부들이 단순 구타사
건으로 축소·은폐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소홀히 한 내용으로
진정된 사안이다.
이 사건은 인권침해 정도가 크고 그 예방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가 인정되
므로 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 부대원들에 대한 정기 인권교
육, 해병대원간 "기수열외" 등 악습근절을 위한 관련지침 마련, 현실적인 구타·
가혹행위관련 지휘책임원칙 수립, 향후 근본적인 정책·제도적 개선을 위해 외
부전문가 참여하의 정밀진단 실시 등을 각 권고하였다.
(3) 선임병에 의한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11직권
0001900, 11진정0588600(병합)]
선임병에 의한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구타·가혹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가 자대배치 받은 후 두달 만에 사망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본 사망사건 발
생 전 피해자측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부대가 소극적으로 처리한 점과
추가적인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감안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마음의 편지" 등 소원수리, "병력 일일
결산" 등 병영관리시 제보자의 비밀 보장 및 신상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 관
련 제도를 정비하고, 병분대장의 선발 기준 및 교육을 강화하고, 얼차려 권
한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육군 제
31사단장에게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가해자와 지휘감독책임자에 대한 형사
및 행정상 조치와 병영생활 단계별 정례 인권교육을 각 권고하였다.
다.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
(1) 출타병 준수사항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06진인0950]
사병의 출타시 자가운전, 오토바이 운전 및 동승을 금지시키고 본 사항
위반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피진정기관의 행위
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출타
병 준수사항에 대한 서약서 집행사례를 확인 후 출타병 준수사항 중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할 것과 이의 집행을 강제하여 인권침해 사
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2) 유해농약작업에 의한 인권침해 [07진인0952]
○○사령부 소속 진정인이 약 2년 4개월간 유실수반(과수원 관리반)에
서 병으로 복무하면서 부대임무와 상관없는 농약 살포작업을 방제복 등 특
별한 안전장비 없이 약 5~6시간씩 40회 실시하여 유해환경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제대 후 림프종 암 진단을 받고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
록신청을 하기 위해 피진정부대에 위 복무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거부
된 사안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피진정인 등이 병들에게 병역의무수
행과 직접 관련 없는 부당한 사역을 시키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할 것을 권고하였다.
(3) 해병대 고위장교의 운전병 강제추행 사건 [10진정0419300]
해병 제○사단 참모장은 음주 후 운전병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키스와 성기접촉 등 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본 진정사례의 전파·교육과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해군참모총장에게 본 사
건 수사의뢰를, 그리고 해병대사령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신변보호조
치를 각 권고하였다.
(4) 육군훈련소 인분 섭취 강요 사건 [05직인0000002]
육군훈련소 소속 중대장이 화장실 청결상태 불량을 이유로 소속 훈련
병 192명 전원을 복도에 일렬종대로 정열시킨 후 인분을 집게한 손가락을
입에 넣도록 강요하는 등 인격권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여 위원회가 직권
으로 조사한 사건이다.
이에 위원회는 인권교육과정 개설 및 강화, 소원수리제도의 정상적 운
영 방안 강구, 인권보호관제 실시, 나아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에 대하
여 필요시 외부에 알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인복무규율 개
정을 권고하였다.
라. 의료조치 미흡
(1) 환자방치에 의한 인권침해 [05진인3581]
예비역 병장인 피해자가 군복무 중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여 만기
전역 직후 위암으로 사망하였던 사안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첫째, 적기·적
시 진료권을 법령에 명문화하여 보장, 둘째, 진료기록 성실작성 및 보관의
무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수립, 셋째, 군병원과 부대 간 그리고 군대내 연속
적 진료정보기록 및 공유제도 구축, 넷째, 민간병원과 원활한 협력진료제도
마련, 다섯째, 군내 필수의료장비 구비 등 군인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각 권고하였다.
(2) 환자방치에 의한 인권침해 [07진인0895]
복무 중 허리부상을 입은 육군 제○사단 방공중대 소속 병사인 진정인
의 의료조치 요구에 대하여 행정보급관(피진정인)이 꾀병으로 간주하여 의
료조치를 미뤘고, 후송중인 진정인에 대하여 국군광주병원 정형외과군의관
(피진정인)은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수술을 집도한 국군청평병원
정형외과 군의관들(피진정인) 간에 재활에 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
음으로 인해 진정인에게 후유증이 발생하였음에도 진정인의 진정행위를 협
박하거나 방해까지 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군의관이 파견·연수시 진
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원환자관리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다.
(3) 의료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07진인1198]
육군 제○사단에서 신병훈련을 받던 중 결핵에 의한 뇌수막염이 발병
한 병사인 진정인이 신병교육대 조교와 중대장(피진정인)의 으름장으로 의
료요청을 못했고, 신병교육대 군의관(피진정인)은 감기 처방만 했으며, 자대
배치 후에도 군의관들(피진정인)이 오진해 병세가 악화되었고, 병원 후송
시에도 버스에 자리가 모자라다는 이유로 하루 대기하여 마비증세와 함께
쓰러졌으며, 이미 진행된 뇌경색으로 장애 6급, 보상 3급으로 의가사전역하
게 된 사안이다.
이에 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환자 후송과정에서 운송수단 부족으로
진료가 지연되는 등 의료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과 군 의료수준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다.
(4)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사건 [11진정0115100]
육군훈련소 훈련병이 중이염에 대한 군의관의 치료를 받고도 차도가
없자, 지휘관들에게 민간병원 진료를 요구하였으나, 소대장은 훈련 기피 목
적이라고 판단하였고, 분대장은 “왜 자꾸 시키는 대로 안하고 떼를 쓰냐.
똑바로 서!, 야! 인마, 이 새끼야. 군의관이 문제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가려
고 해. 너 앞으로는 귀 아픈 것으로 외진 갈 생각하지 마”라는 폭언을 하였
다. 또한 지휘관들(피진정인)은 이상 징후를 보이는 피해자 관리를 위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심한 상실감과 절망에 이르게 되어 의
사자로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육군훈련소장에게 각 피진정인인 예하 지휘관들에 대하
여 관리부실 및 지휘감독 소홀을 이유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는 육군훈련소 지구병원의 민간 의료 조치를 위한 관련 규
정 개정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적정 배치를 각 권고하였다. 추가적으로
육군훈련소장에게는 상급병원 외진 시 관련 의료기록송부 의무화, 보호관심
사병 지정·관리와 전우조 활동관리 강화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 및 직원
교육 철저, 응급환자 발생시 조치·진료에 대한 교육과 제반 사항 정비를
권고하였다.
마. 사생활 침해
(1) 부당한 강제퇴교 형식 등에 의한 인권침해 [07진인190]
○○사관학교가 생도의 자퇴 요구에 대하여 자퇴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퇴교 처분을 하고 있어 생도들의 명예권이 침해되고, 각급 사관학교가
생도규정에 따라 금주, 금연, 금혼을 요구하는 소위 "3금제도"를 위반할 시
강제 퇴교시켜 생도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진정한 사
안이다.
이에 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자퇴희망자에 대하여 퇴학으로 처리하
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하여 그 진정성을 확인하여 자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과 휴학·휴가기간 등 교육 및 훈련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주·금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금혼의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있으면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위 「3금제도」를 완화하여 시행할 것
을 권고하였다.
(2) 군내 차량구매 통제에 의한 인권침해 [08진인1451]
육군 제○사단이 육군규정에도 없는 사단규정을 근거로 근무경력에 따
라 차량 구입을 제한하고, 차량을 갖고 있는 진정인에게 차를 팔라고 강요
하였으며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주겠다
고 한 사안이다.
이에 사생활이 침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에게
간부 차량운행 제한 규정의 정비 및 초급간부에 대한 차량 소유 및 운행제한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3) 군대내 과도한 금연강요 [12진정0032900]
육군○○훈련단장이 부대원들의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국방부 차원에
서 시행하는 금연부대를 운영함에 있어 장병들에게 권장의 수준을 넘어 강제적
으로 금연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흡연 적발시 휴가 및 외출 금지 등 징계처
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자기행동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흡연권
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진정된 사안이다.
이에 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금연부대"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지휘
관들이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할 것을, 육군교육사령관에게는
피진정인에게 경고조치 할 것을, 그리고 육군○○훈련단장에게는 강제 금연
조치를 해제하고 흡연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각 권고하였다.
바. 종교의 자유 침해
(1) 가입교 기간 중 종교의 자유 침해 [08진인480]
진정인이 ○○사관학교에서 군의관 후보생으로 훈련을 받던 중 정식입
교 전인 가입교 기간에는 가용시간이 부족해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
유로 종교활동을 제한받아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이에 위원회는 종교활동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에 해당
하는 것임에도 훈련소 내의 시간 부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
한 제한으로서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
사관학교장에게 학사일정 조정 등을 통해 가입교 기간 중에도 사관후보생
들이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2) 군대 내 종교행사 참석 강요 [10진정0049700]
제○군수지원사령관 등 간부들이 이등병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독교, 천
주교, 불교 중에서 무조건 택일하여 믿을 것을 강요하여 다른 종교 및 무교
를 선택할 진정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장병들이 무교를 포함하여 종교를 자유
롭게 선택하고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군대 내에서 종교
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본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2】참고자료
○ 국외 선진 사례로서의 독일군법제
1. 개혁적 규제적 이념
가. 독일군 법제의 출발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은 독일군을 폐지하였다가, 1949년 5월 서독의
헌법을 승인하였는데, 이 헌법은 과거 군사주의와 침략전쟁을 반성하고 국
제평화주의를 천명하고, 독일군대에 대한 엄격한 의회통제를 구축하여, 과
거 제국시대와 같이 국가안의 국가(Staat im Staate)나 사회적 특수지위
(Sonderstatus)를 차지하는 것을 배제하였다.
독일 정부는 1956. 3.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헌법규정
을 도입하고, 병역법을 제정하였으나, 수 천 명의 청년들이 헌법상의 양심
적 병역거부권(제4조 3항)을 원용하며 병역을 거부하자 1960년에 대체복무
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일은 헌법에 군대에 관한 많은 규정을
둔 나라가 되었는데, 독일군인법제 중 주요한 것은 군형법, 병역법, 군인지
위법, 군인징계법, 군인소원법, 국방감독관법, 군내양성평등법, 병역거부법,
대체복무법, 대체복무자대표위원법, 군인참가법, 군인급여법, 부양보장법, 일
자리보호법 등이 있다. 독일은 민주적 개혁의 설계도에 따라 군대를 출범시
킴으로써 군 조직이나 활동에 대해 입헌적 통제원리가 가동되고 있다.
나. 민주적·시민적 지휘
민주적·시민적 지휘(Innere Fuhrung)1)는 독일군대의 개혁 개념으로, 실
정법상으로는 국방감독관법 제1조 제3항이"민주적·시민적 지휘 원칙들
(Grunds?tze der Inneren Fuhrung)"이라는 표현을 채용하고 있다. 과거 독
1) 독일어 인네레 퓌룽(Innere Fuhrung)은 정훈(政訓)이나 내면적 지휘 등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후
독일군의 개혁적 정치적 교육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담고자 한다는 점을 주목하여 "민주적, 시민적 지
휘"라고 번역하였다. 공식적인 영어 번역은 leadership development and civic education이다.
일 군대의 엘리트주의적이고 집단적인 단체정신은 국가안의 국가(Staat im
Staate)라는 위험한 현상을 조장하였는데, 민주적·시민적 지휘는 국가적 사
회적 규범을 군대에 관철시키고, 군대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려는 것이다.
민주적·시민적 지휘에서 두 가지 대강이 존재한다. 우선 군 내부 영역
에서 민주적·시민적 지휘는 헌법의 가치표상들을 군대의 기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민주적·시민적 지휘의 중심적 거점은 헌법질서의 기초로서
인간존엄이다. 둘째, 민주적·시민적 지휘는 군대를 국가적 사회적 질서로
편입시키려고 한다. 항구적인 통합과정은 시민과 군인간의 이원성을 탈피하
고 군대와 민주주의, 국가와 군대, 군대와 사회의 긴장을 극복하려 하는 것
으로, 이는 군대를 시민화하거나 사회를 군사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독일군
이 법치국가와 산업사회의 군대라는 의식과 이해를 깨우는 것으로써, 이는
군대와 사회의 민주적이고 인권존중적인 피드백을 지속시키는 것이라고 보
아야 한다.
민주적·시민적 지휘는 입법자뿐만 아니라 군과 정치적 군사적 지휘부,
사회를 겨냥하고 있다. 입법자는 민주적· 시민적 지휘의 법적 틀을 만들어
야 하며, 군사법은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규범이어서는 안 되며, 인격에 기
초한 헌법의 인간상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군대와 군의 정치적 군사적 지
휘부는 민주적·시민적 지휘의 원칙들에 구속되어야 한다. 이는 최고사령부
에서 단위부대의 상관에게까지 미치며 상관과 부하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군인들의 동지적 구속성을 밑받침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적·시민적 지
휘는 사회에도 미친다. 사회가 평화의 군사적 보장과 군대의 필요성을 인정
하는 경우에만 군대와 사회간의 통합과 균형이 지속될 수 있다.
다. 제복입은 시민
특별권력관계론은 포괄적으로 또는 법률적 요건 없이 공적 영역의 종사
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자유와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적법절차와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관헌국가적인 공법이론이다. 오늘날 독일에서는 그러
한 개념을 특수한 복무관계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는데, 용어가 어찌되었든
군인의 권리는 일반시민과 달리 폭넓게 제한된다. 군인은 합법적인 명령에
따라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할 상황에 놓일 수 있고, 군사적 필요성의 지배
를 받는다. 문제는 군사적 필요성과 군인의 권리를 양립시키려는 노력이 중
요하다. 제복입은 시민은 이러한 방편이자 새로운 독트린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개념은 국제적으로도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제복입은 시민 개념의 근본적 함축은 군인도 우선은 일반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점이다.2) 나아가 제복입은 시민은 국제인도법과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적인 질서에 충성할 의무를 지며, 동료군인을 동지로서 존중
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이중성은 군인의 인권을 강화하고 동시에 사회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독일군인법은 군
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법률에 근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의 군인법은 군인법이나 여타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권리 제한을 허용
하지 않음으로써 군인의 권리제한에 법률유보의 원칙을 관철시키고 있다.
2. 시민으로서 군인
독일의 군인법제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시민으로서 군인의 자
유와 권리 부분이다.
가. 시민으로서 군인의 권리
능동적 시민으로서 군인은 적극적 참정권을 보유하고, 자신의 다양한 정
2) 유럽안보협력기구의 군인인권편람은 기본적으로 국제인권규범과 유럽인권규범을 군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시각
(The Citizens in Uniform Approach)에서 이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치적 견해를 형성시키고, 국가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고, 원
칙에 따라 군대를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다원주의와 다당제 정치현
실의 제도적 정착이다. 이는 동시에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Political
Neutrality)이나 정치적 수동성(political passivity)을 거부한다. 주권자에 대
한 봉사자로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 요구는 실제로는 특정한 최고권력자 자
체에 대한 복종과 의존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중립성원칙에도 불구하고 결
국 나치독일이 세계대전으로, 집단학살로 달려가는데 공직자와 군대가 최고
권력자에게 맹종함으로써 국가를 파멸시켰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새로운
능동적 정치의식이나 정치교육이 공직사회와 군대를 주도하기 시작한 결과
하나의 조직으로서 군은 독자적인 정치적 입장을 정하여 시민사회와 정치
를 압박할 수는 없지만(군의 정치적 중립성의 준수) 군인이 개인으로서 자
유롭게 정치적 의식을 형성하고 발전하고 실천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치적
능동성(political activity) 관념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1) 양심에 따른 군대거부와 복종거부
독일에서는 언제든지 군대를 떠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종래에는 대체복무를 해야 했지만 현재는 징집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징병제를 폐지하지 않았지만 2011년 7월 1일
부터 징집을 중단하였다.
(2) 도서를 읽을 권리
군인은 시민과 동일하게 정부정책이나 시대에 대하여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도서를 읽을 수 있다. 사회적 다원주의가 민주적 법치국가의 기
본이기 때문에 일반시민에게 허용되는 것은 군인에게도 허용되어야 한다.
도서를 읽을 권리는 군인이 시민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세계관과 영혼을 자
유롭게 설계할 근본적 자유를 전제한다. 독일에서는 헌법 제5조 제1항 2문
상의 정보자유권은 공동막사에 거주하는 군인에게도 전면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군인은 온갖 종류의 신문, 도서, 인쇄물을 수령할 수 있고, 라디오를
청취하고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다. 도서를 읽을 권리는 헌법 제5조의 표
현의 자유에서 가장 내면적인 정신활동에 속하는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의
사를 표현하거나 책을 출판할 권리보다 두텁게 보호된다.
(3) 군사정책이나 안보정책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비판하고 출판할 권리
고급장교는 직무상 발언 시에 연방정부와 국방부의 안보 및 국방정책
상의 제약을 받는다. 그와 같은 직무상의 발언과 출판물을 사전에 국방부와
조율하라는 명령은 적법하다. 군사보안과 관련해서 보안성심사를 받게 된
다. 한편 군인이 직무시간 이외에 근무시설 바깥에서 공개적인 발언과 글로
써 정치적인 문제, 안보정책 또는 국방정책을 비판적으로 논쟁하고, 군사적
방어나 군사전략의 합목적성에 대한 공개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표
현의 자유도 기밀유지의무에 의해 제한된다(군인법 제14조). 나아가 헌법
제5조 제1항 3문의 검열금지규정은 군인이나 국방정책 연구자들에게도 그
대로 적용된다.
(4) 집회와 결사의 자유
독일헌법 제17조의 a는 군인의 집회의 자유를 법률을 통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군인의 집회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
지는 않았다. 군인법 제15조 4항은 정치적 행사에 제복을 입고 참여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군복을 입고 정치적 집회를 벌이는 세력이 공화국에
대하여 적대적인 파쇼세력이었다는 것과 연관된다. 군인이 개인적으로 정치
적 공론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군대의 이미지가 직접 투영되는 것
은 제한하고 있다. 공론 영역을 시민적 세속주의에 입각하여 구성하려는 입
장이라고 본다.
군인은 조합이나 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군인법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군인은 헌법 제9조 2항상의 단체활동의 한계(형법 헌법질서 국
제친선에 반하는 단체의 금지) 안에서 결사의 자유가 인정된다. 헌법 제9조
제3항의 노동조합과 직업단체의 가입·조직·활동권과 비가입·탈퇴권이
군인에게도 인정된다. 특수한 결사활동을 통하여 제9조 제3항상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결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인참가법(Soldatenbeteiligungsg
esetz)이 제정되었다. 국방부와 군인의 노동조합, 직업단체는 공적인 의견형
성과정에 있어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군인참가제도는 고충처리 기능을
수행한다. 결사활동은 결사의 유지와 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에서만 헌
법적으로 보장된다(BVerfGE 57, 220). 헌법 제9조 제3항상의 무제약적인 기
본권의 한계는 군대의 원활한 기능수행성이다. 따라서 군인의 파업권은 헌
법적으로 배제된다. 파업, 파업유사행위, 파업준비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5) 적극적 참정권
군인은 근무시간 중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나, 이때에도 동료와 정치
적 견해를 나눌 수는 있고, 자유시간에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군인법 제
15조 1항 및 2항). 다만, 자유시간에 부대막사나 시설 안에서 자유로운 표현
권이 동료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군인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있어
서 군의 헌법적 사명을 지지해야 한다. 따라서 군인이 민간에서 또는 직무
범위 바깥에서 동료에게 불복종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군대의
존속과 기능적 원활성을 해치는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BVerwGE 28, 51). 군인은 당적을 보유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공직에 출
마할 수 있다.3) 독일도 전통적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였다. 그러
나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통해 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심지어 군인은 지방의원, 연방의원, 유럽의회의원 등에 출마하여 공
직을 수행할 수 있다(군인법 제25조). 군인의 정치활동의 한계를 정한 규정
은 군인법 제8조이다. 군인이 가입한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헌법적대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활동에 군인이 적극적이었다면
그러한 정당활동은 군인법 위반이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과거에 연방행
정법원은 1982년에 독일공산당(DKP)의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
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또한 독일민족민주당(NPD)이 같은 판단을 받았
다. 통일이후에는 연방행정법원은 극우정당인 공화당(Die Republikaner)에
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예비군 장교에 대한 파면조치를 적법하다고 판단하
였다(BVerwG 2003.9.17판결).
나. 시민으로서 군인의 의무
(1) 충성의무
군인은 독일연방공화국에 성실히 봉사하고 독일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용감하게 수호해야 한다(군인법 제7조). 군인은 같은 취지의 선서를 해야
한다(군인법 제9조). 나아가 군인은 헌법의 취지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를 인정하고 행동 전체를 통해 그 존속을 지지해야 한다(군인법 제8조). 이
러한 규정은 우리나라의 군인복무규율에도 산재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fdGo)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충성의무는 기본적
으로 군인에게 국가의 이념과 자신을 일치시키려는 태도를 요구한다. 군인
은 문제가 있더라도 국가와 헌법질서를 긍정하고 이를 보호할 만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 질서에 헌신할 것을 고백하고 적극적으
3) 정당가입을 인정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카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웨던, 스위스, 영
국, 미국, 공직입후보권을 인정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
란드, 프랑스, 그루지아.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우크라이나, 스위
스 등이다.
로 지지해야 한다. 따라서 군인은 헌법질서를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세력들
과 분명하게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충성의무는 군인에게 정부
의 특정목표나 특정정책에 동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군인이 국가의 현
재 상황에 대해 비판을 하고, 헌법적 틀 안에서 현존질서를 변경하기 위하
여 합헌적 수단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BVerwGE 39,
334=NJW 1975, 1641).
(2) 동지애와 상호존중 의무
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고, 국가수호를 위해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
는 자이다. 따라서 군인은 동지애(전우애)를 발휘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인권존중의 헌법적 원칙을 병영생활의 인간관계에 확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군의 결합은 본질적으로 동지애(Kameradschaft)에 기초
한다. 이러한 동지애는 모든 군인들에게 동료의 존엄, 명예, 권리를 존중하
고, 곤경과 위험에 처한 동료를 도와야 할 의무를 지운다. 이는 다른 사람
의 견해의 상호인정, 고려와 존중을 포함한다(군인법 제12조). 자유시간에
직무시설이나 병영 안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는 동지애의 기본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군인법 제15조 제2항 1문). 정치적 의사표현을
통해서 상호존중을 해쳐서는 안 된다.(제15조 제2항 4문) 상관도 부하에 대
하여 특별한 의무를 진다. 상관은 행동과 의무수행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야
하고, 자신의 부하를 배려해야 한다(군인법 제10 제1항 및 제3항). 또한 상
관인 군인은 부하에게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영향
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군인법 제15조 제4항). 한편 성, 성정체성, 인종,
신분, 신앙, 세계관, 종교적 정치적 견해, 고향, 민족적 기타 기원에 관계없
이 적합성, 능력, 성적에 따라 군인을 임명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동지애와
다원주의는 중요하다.(군인법 제3조)
(3) 시민권, 국제법과 다원주의 정치교육의 의무
군인은 평시와 전쟁시에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제법상 권
리와 의무에 대하여 강의를 들어야 한다(군인법 제33조). 군인이 강의시간
에 제2차세계대전의 원인과 경과에 대하여 일방적인 역사관을 드러내거나,
나치이데올로기의 취지로 외국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주장이나 폭력행동을
선동하거나 나치에 의한 유대인의 대량학살을 히틀러식 인사법을 구사하는
행위는 직무위반에 해당한다. 나치체제에 대한 동조를 유발하는 표현을 부
하에게 사용하거나 연방군대안에서 위헌적인 단체(NSDAP)에 지원하는 것
은 직무위반이다(BVerwGE 113, 13=NJW 1997, 1383).
(4) 복종의무와 복종의 한계
상관의 명령은 부하의 존엄, 명예, 여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상관은
직무상의 목적을 위해서만, 오로지 국제법, 법률 그리고 직무규정을 준수하
는 조건 하에서만 명령을 발할 수 있다(군인법 제10조 4항). 명령이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명령은 불법적이다.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명
령을 상관이 내리는 경우에는 군인은 이에 대하여 저항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헌법 제20조 제4항). 독일군형법은 명령과 관련하여 상관의 범죄를 명
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명령권이나 지위를 남용하여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상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요구한 자((군형법 제32조), 명령권이나
지위를 남용하여 하급자에게 형법상의 범죄를 사주한 자(군형법 제34조),
징계권을 남용하여 부하를 징계한 자(군형법 제39조)를 처벌하고 있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을 최선을 다
해 완전하게, 양심적으로 그리고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인간존엄을 침
해하는 명령이나 직무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
은 불복종이 아니다(군인법 제10조 제1항). 명령이 범죄를 명하는 때에는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자가 명령을 따른 때에
는 명령의 준수가 범죄를 성립시킨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정황상 그 점이
명백한 경우에만 부하는 책임을 진다(군인법 제10조). 하급자가 명령에 따
르는 행위가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중죄 또는 경죄)임을
아는 때에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BGHSt 19, 231). 그러나 하급자가 구
성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을 알지 못하는 때에는 명백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책임이 조각된다. 하급자가 상관의 판단을 용이하게 교정할 수 있는데도 그
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하급자는 미필적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급자의 항명죄(제19조 내지 제21조)와 관련하여 하급자가
명령의 구속성을 착오한 경우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명령의 이행이 범
죄를 성립시킨다고 오인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착오를 회피
할 수 없었다면 하급자는 항명죄로 벌하지 않는다. (군형법 제22조)
3. 법의 지배와 의회의 통제
가. 법의 지배 장치로서 법원
(1) 군형사재판
근대독일의 통일 이후 1871년 군사법원이 설치되었고, 제1차세계대전
후에 폐지되었다가 히틀러가 1934년에 다시 설치하였다. 군사재판에 대한
개혁은 나치체제의 끔찍한 만행을 보고서야 실현되었다. 나치 군사법원은 2
만 5천명의 군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고, 최소한 2만 2천명의 군인을 처형
하였다. 독일헌법 제96조 2항은 군형사법원의 설치를 예정하고 있다. 군사
재판소는 방어전쟁의 상태나 외국에 파견되거나 군함에 승선한 군대의 소
속원에 대해서만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도 않았으며 군형사법원이 설치되지 않았다. 평시에 독일영토에서
저질러진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군사법정은 위헌적이다. 헌법의 규정에 따
르면, 군사법정의 전문적인 판사는 법률가이어야 한다. 현재 군사법원이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군형법을 적용하는 곳은 일반형사법원이다.
(2) 징계절차
군인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의 대상이 된다(군인법 제23조).
징계의 절차와 방법은 군징계법(Wehrdisziplinarordnung)으로 정한다. 징계
는 경징계와 중징계의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다. 징계대상자와 징계의 한
도는 법률에 확정되어 있다(제28조). 경징계는 징계상관이 직접 부과한다.
경징계는 견책, 엄중견책, 징계범칙금, 외출제한, 근신(Disziplinararrest)
다섯 종류이다. 근신은 징계처분의 집행자가 그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집행
하며, 징계목적은 군기유지와 재사회화이기 때문에 군인을 본래의 직무에
참가시키면서 일정한 시간 동안 또는 일정한 활동(영화나 스포츠)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근신은 3일 ~ 3주 이하의 기간만 가능하다(제26조).
근신은 관할부대징계법원의 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징계법 제40조). 한
마디로 근신은 군기 강화를 위한 부대내의 자유 제한조치라고 볼 수 있다.
중징계는 처음부터 징계법원만이 취할 수 있다. 중징계조치는 직업군인
과 기간제군인에 대해 가해진다. 중징계의 종류는 감봉조치, 승진금지, 호봉
강등, 계급강등, 해임이다(징계법 제58조). 퇴역군인에 대한 중징계수단은
연금감액, 계급강등, 연금박탈이다. 징계조치를 내리는 병무법원
(Wehrdienstgerichte)은 군부대법원(Truppendienstgerichte)과 상급법원으로
서 연방행정법원(Bundesverwaltungsgericht)이 있다. 군부대법원은 군인의
징계항고사건과 법정징계조치사건을 담당한다. 연방행정법원은 군부대법원
의 상급법원이다. 연방행정법원의 병무사건부(Wehrdienstsenate)는 사실심으
로서 군부대법원의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3) 군사소원
헌법 제17조의a는 군인의 청원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예정하고 있으나
연방의회는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다. 군인소원법(WBO)은 집단소원
을 금지하고(제1조 제4항), 국방감독관법도 집단진정을 금지하고 있으며(제7
조) 대체복무법도 집단소원을 금지하고 있다.(제41조 제3항)
군사소원법(Wehrbeschwerdeordnung)은 군대 내부의 고충처리제도로
확립하고 있다. 독일의 군사소원법은 최종적으로 연방행정법원의 관할사항
으로 확정해 놓았는데 상관이나 군대의 관청에 의해 부당하게 취급당했다
거나 동료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군인은
관할 징계상관에게 군사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소원법 제1조) 그러나 그
고충대상이 권리침해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소원인은 여러 가지 불복수
단을 가지며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다. 군사소원제도는 기한
과 형식의 제한을 받고 서면결정을 요구하는 권리구제수단이다.
나. 의회주의적 통제장치로서 국방감독관
국방감독관은 독일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방감독관 제도는 노르웨이의
옴부즈만 제도의 독일식 발전이다. 그것은 군대에 대한 민간의 우위, 군대
에 대한 정치의 우위(Primat der Politik)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방감독관의
목적은 독일군대의 병사의 기본권의 보호에 있다. 국방감독관법에 따르면,
개별 군인은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방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제7조) 국방감독관의 지위는 연방의회의 보조기관(Hilfsorgan)
이다.(헌법 제45조의b; 국방감독관법 제1조 1항) 따라서 국방감독관은 전체
적으로 의회의 통제와 지시를 따르고 있다. 국방감독관은 업무수행을 위하
여 국방장관 및 그 하위기관이나 직원에 대하여 정보요구권 및 문서열람요
구권을 보유한다. 이러한 권리는 불가피한 비밀유지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만
거부될 수 있다. 거부에 대한 결정은 국방장관이나 그의 상임 대리인이 하
며, 국방감독관은 언제든지 연방군의 군부대, 참모부, 각종 관청 및 시설을
예고 없이 방문할 수 있다. 이러한 부대방문권(Besuchsrecht)은 국방감독관
의 감시기능을 현저하게 강화시킨다. 공개가 거부된 재판절차나 징계절차에
도 국방감독관은 참석할 수 있다(제3조).
국방감독권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군인의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다. 군인은 지휘계통에 상관없이 직접 개별적으로 국방감독관에게 진정할
권리를 갖는다. 국방감독관에게 진정했다는 이유로 군인은 직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제7조). 이러한 법적 장치 때문에 국방감독관은 군인인권을
보호해주는 기구로서 신뢰를 누리고 있다. 나아가 국방감독관에게 진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상관은 군형법상 소원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군형법 제35
조). 국방감독관에 대한 진정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이나 주의 사법관
청 또는 행정관청은 절차의 개시, 공소의 제기, 징계절차에서의 조사명령,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한다(제12조). 국방옴부즈만의
연례보고서는 매년 진정사건의 처리실태를 통계로 보여주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보면 진정건수는 5천건 정도였다.(25만 병력)
다. 군대의 민주적 공동결정제
군인참가제도는 조직 내의 약자들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하며,
조직의 중요문제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민주성을 제고하는 강점을 가진
다. 참가제도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협의회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
는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과 공무영역에서 공무원의 참여를 보
장하는 연방인사대표법에도 존재한다.
군대의 헌법상의 사명과 군복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지휘책임은 원래
분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상관의 결정에 대한 군인의 참가
는 다른 공무영역보다 처음부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군대의 특수
한 부분을 제외하면 군인도 공무원이나 근로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군대업무에도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사무를 집행하는 근무처나 영조물 등
이 있기 때문에 군인의 참가제도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군인참가법
(Soldatenbeteiligungsgesetz)은 대표위원, 대표위원회, 인사대표를 통해 군인
을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교, 부사관, 사병은 직접비밀선거로 각각 1인의 대표위원과 2인의 대
리인을 선출한다. 대표위원의 참가의 형식은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청
문(제20조), 제안권(제21조), 공동결정(제22조)이다. 대표위원은 군 전체 차원
에서 조직화되고, 국방부 내에 전체대표위원회(GVPA)가 설치된다. 육해공
군 군위생부대, 중앙군부대의 군인들은 경력별로, 지위별로 전체대표위원회
에 대표를 보낸다. 대표위원(Vertrauensperson)은 전체대표위원회의 구성원
을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제35조). 전체대표위원회의 선거는 4년마다
실시한다. 전체대표위원회는 인사, 사회, 조직 영역에서의 국방부의 원칙수
립과정에서 그러한 원칙이 군인에 영향을 미치는 한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체대표위원회는 청문 이전에도 이러한 영역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군인참여법이 대표위원에게 제안권과 공동결정권을 인정하는 한에서
대표위원회는 원칙결정시에 제안권과 공동결정권을 보유한다. 국방장관과
전체위원회간의 공동결정사항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협
의를 통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재위원회는 장관과 전체대표위원회에
의해 지명한 중재위원 각3인 그리고 공정한 중재위원장 총7인으로 구성된
다(제37조).
Ⅰ. 검토 및 권고배경 가. 2000년 이래 지난 10여년간 군 인권개선을 위한 국방부 등 국가기관 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병대 구타ㆍ가혹행위 및 총기사망사건, 군 내 자살, 성추행 및 군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괴롭힘 등이 이어짐에 따라 병 영 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였다. 나.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개별적인 권리구제 외에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ㆍ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2년 2월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군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구성하여, 군 인권의 기본원칙, 군의 병영문 화정책 개선 추진활동 성과, 위원회의 군 인권 실태조사결과와 진정 및 권 고사례, 독일군법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위한 정책ㆍ제도 개선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다. 다만, 여군의 인권상황 개선, 복무부적응자에 대한 대책, 군의료체계
개선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추후, 별도의 권고를 하기로 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제10조, 제12조, 제37조와 「세계인권선언」 제3조, 제8조, 제12 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17조, 제18조 를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Ⅲ. 군과 인권에 관한 기본원칙 및 관계 1. 군의 존재목적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라고 하여 군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구성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이를 담당 하고 있는 군대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적 군대일 때 국가안전보장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2. 인권과 지휘권의 관계
「헌법」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군인이라는 특수 신분이나 임무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기본권이 제 한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그 법적 요건과 제한의 한계는 준수되어 야 한다.
따라서, 군인의 기본권도 지휘관이 군의 임무 수행을 위해 "법적요건"을 갖추어 정당하게 지휘권을 행사할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도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3. 군 인권보장과 정신전력 군 인권의 보장은 단순히 군인 개개인의 권리 보장에 한정되는 것이 아 니라 국가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책임감 확보,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의 안 전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권 친화적인 군대의 확립이야말로 군의 정 신전력을 강화함은 물론 군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휘체계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Ⅳ. 군 장병 인권상황 분석 및 문제점 1. 군 장병 인권상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 현황 가. 위원회의 군 장병 인권상황에 관한 실태조사 및 방문조사 위원회는 군 장병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 회법」제19조 제4호 및 제24조에 따라 군 장병 인권 상황에 관한 실태조사 및 방문조사를 여러 차례 수행한 바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5년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위원회는 2005년에 군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원회의 선행연구 및 실태조사, 국방연구원 등 군 관련 기관에서 제시된 장 병 기본권 확립 방안, 병사들의 인권에 대한 간부들의 인식에 대하여 검토
하였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하여 병사들의 인권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군 장병의 통신의 자유, 구타 가혹행위 근절 방 안, 휴식권, 사생활의 보호, 월급, 의식주, 진료권, 인권교육, 소원수리 문제 등으로 나누어 유형별로 정책 제언을 하고, 그 밖에 자율형 내무생활, 군인 지위기본법의 제정, 군 외부 통제의 제도화, 징계절차의 공정성 강화, 내부 고발자 보호, 군인 개개인의 정치적 권리 확대 등 군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2006년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위원회는 2006년 구타, 가혹행위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군복무 부적 응 병사들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병사 10명 중 1명 이상이 간이 정신진단검사에서 부 적응을 나타냈고, 그 증상은 편집증, 적대감, 신체화 증상(심리적 원인으로 인한 신체증상), 대인민감성 등 주로 대인관계와 관련된 것이었다. 부적응의 원인으로는 선임병과의 갈등, 비합리적인 군대문화, 고된 훈련, 부당명령 및 처벌이 제시되었고, 병사들이 받은 구체적인 인권침해로는 사적인 명령, 언 어폭력, 차별이 많았으며, 부적응 병사에 대한 부대조치는 비효과적이고 고 충이 있어도 부대에 도움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위원회는 2008년에 국방부 장관 및 병무청장에게 병무청 과 군내의 임상심리 전문가 확충, 군내 다양한 의사소통 창구 활성화, 간부 들에 대한 보수교육, 정신질환자 및 자살자 등에 대한 전.공사상자 분류기 준 개정 등을 각 권고하였다. 이후 군에서는 병영문화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부적응 병사 관리에 많 은 관심을 기울여 상당부분 개선이 이루어져 왔지만, 빈발하는 병영 내 사 고 등을 감안할 때 효과적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2011년 "군 영창방문 조사" 위원회는 2011년에 군 영창 시설 및 환경, 수용자의 처우 등에 대한 인 권상황 점검과 개선책을 마련하여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육군교육사 령부와 해병대 제1사단 영창을 방문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수용자의 처우 에 있어 수갑보호대, 마스크를 마련하여 수용자 외부 이동시 초상권 및 사생 활 보호, 수용생활 안내 및 권리 고지, 수용자에 대한 경어 사용 등 인권 친화 적 환경 조성, 수용자의 건강검진 등 의료체계 개선, 조사관의 현장 시정권고 에 대한 전향적 조치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이 있었음이 확인 되었다. 다만, 신체검사 기준 및 방법, 징계수용자 면회 시 교도관(병) 참관, 징 계수용자 가족통지 확인, 영창 CCTV 관리강화 등에 대해서는 그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하여 권고한바 있다. 나. 한국국방연구원의 병영 내 인권 상황 변화 실태 조사 (1) 구타.가혹 행위 및 언어폭력의 경험 한국국방연구원이 병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및 연구(병사의 구 타·가혹행위 경험정도. 2010.)에 따르면, 구타·가혹행위 경험은 2010년 6.4%
로 2004년의 23.5%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서는 "언어폭력"에 대한 장병들의 고충 호소가 증가되고 있다.
<그림 1> 병사의 구타/가혹행위 경험 정도(2010, 한국국방연구원 설문조사)
그리고, 인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는, 병 상호간 43.7%, 병-부사관 간 25.5%로 서열에 의한 침해 상황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2010년에 "군내 언어폭력 근절 대책"을 하달, 시 행하고 있고, 2011년에는 병영 내 언어 순화와 군대 용어 개선을 위하여 교 육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총 기사망 사건 등을 볼 때, 군대 내에서 언어폭력의 문제는 현재까지도 만족 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 유형(2009-10, 한국국방연구원 설문조사) (2) 병영 내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및 추이 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군 사망자는 1980년 970명, 1985년 721 명 수준에서 2010년 129명으로 감소했다.
<표 1>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및 자살사고 추이 구 분 계 안 전 사 고 군 기 사 고 소계 교통 항공 함정 폭발 추락 익사 화재 기타 소계 자살 총기 폭행 기타 "07년 121 39 22 3 · · 2 5 · 7 82 80 (66.1%) 2 · ·
"08년 134 58 25 8 · 1 9 7 · 8 76 75 (56.0%)
· · 1 "09년 113 32 13 · · · 8 7 · 4 81 81 (71.7%)
· · ·
"10년 129 46 9 13 7 · 8 4 · 2 83 82 (63.6%)
· 1 ·
"11년 143 42 18 5 · 1 5 2 · 11 101 97 (67.8%) 4 · ·
사망사고 중 자살사고는 1995년 100명, 2000년 82명, 2005년 64명으로 감 소했고, 이후에는 다시 다소 증가하였다. 자살사고 비중이 60~70% 수준이라 는 점에 사회적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신분별로는 간부가 소폭 증가 추세이 며, 병사는 2006년 이후 연간 52~54명 수준이다.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의 통계를 보면, 자살 촉발 요인으로 신변 문제, 정신 질환 등 개인적 원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업무부담 및 부대적 요인" 이 11~22% 수준이다. 군에 서의 자살률은 민간인 자살률과 비교(인구 10만 명 당 자살비율)해 보면 상대 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일반국민 중 20~29세 남자의 자살률이 2006년 15.2명에서 2010년 31.2명으로 증가하는 동안, 군 자살률은 2006년 11.3명에서 2010년 12.6명의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08년 미 육군의 자살률은 20.2 명, 미국 민간인 자살률은 19.5명이다. 그러나 사회적 시각에선, 장병들이 선 별된 자원이며 국가(군)의 관리를 받는 상태라는 점에서 이보다 더 낮아야 한 다고 인식하여, 군내 자살사고에 대해 우려와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 다. 소결 이 같은 연구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제시된 개선책에 대하여 군은 자체 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군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이나 군 인권 상황에 대한 외부 통제, 구타 가혹행위 대책, 장병들의 사생활과 진료권 보장이나 소원수리제도 등과 관련하여 아직 그 개선이 미흡하다고 지적된다. 또한, 위원회가 국방부에 부대 내 선임병 등의 욕설, 가혹행위 등으로 인 해 자해 사망한 병사의 구제와 관련하여 2008년 등 수 차례에 걸쳐 "전공사 상자 분류기준 등을 개정하고, 순직여부에 대하여 재심의 할 것"을 권고하였 으나, 국방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다가 최근에야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하여 자해사망자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자해사망자가 약 460여명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생명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국가인원위원회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분석 가.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 일반현황 (1) 군 관련 진정사건 접수현황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에서 군 관련 진정사건의 접수 비율은 2012. 6. 30. 현재 2.0%(991건)이며, 권고 등 인용 비율은 7.1%(66건)로 타 국가기관 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인용 비율 5.2%(2,409건)에 비해 높다.
<표 2> 군관련 진정사건 접수현황 구분 접수건수 처리건수 인용(합의종결 포함) 비고 건수 비율 인권침해 48,703 100 46,635 100 2,409 5.2 군 관련 991 2.0 928 1.9 66 7.1 (2001. 11. 25. - 2012. 6. 30. 현재) 군 관련 진정사건은 위원회 설립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해병대 가혹행위 사건 권고에 영향 등 군과 관련된 인권문제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군 관련 진정이 더 증가하였다.
<표 3> 국가인권위 군관련 진정사건 접수 추이 (2001. 11. 25. - 2012. 6. 30. 현재) 구분 합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6
군 관련 접수건수(A) 991 58 52 73 61 65 65 80 89 96 117 135 100 인권침해 전체 접수건수(B) 48,70 3
619 2,214 3,041 4,664 4,211 3,341 5,068 4,905 5,284 6,464 5,431 3,461 인권침해 전체 접수건수 대비 군 관련 접수 건수(A/B)(%) 2.0 9.4 2.3 2.4 1.3 1.5 1.9 1.6 1.8 1.8 1.8 2.5 2.9
(2) 군 관련 진정사건 침해유형별 및 연도별 접수현황 군 관련 진정사건을 침해유형 및 연도별로 살펴보면, 폭행ㆍ가혹행위,
과도한 장구 사용, 건강ㆍ의료권 침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생명권 침해,
부당한 제도 및 처분, 폭언ㆍ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군 전체 진정사건의 67.9%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침해유형별 및 연도별 접수현황 (2001. 11. 25. - 2011. 9. 30. 현재)
※ 기타는 압수수색, 피의사실 유포/개인정보관리 등이 포함 나. 최근 5년간의 주요 인권침해 유형별 분석 (1) 최근 5년간의 주요 인권침해사건 접수현황 2007년 이후 군 진정사건은 2012. 3.말 현재 405건이며, 폭행ㆍ가혹행 위, 폭언(언어폭력), 생명권 유형에 해당된 진정사건은 223건(55.1%)이며, 구 체적으로 폭행가혹행위는 122건(54.7%), 폭언(언어폭력) 45건(20.2%), 생명권 구분 합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9 합계 858 58 52 73 60 64 65 80 89 96 117 104 폭행,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 174 7 16 8 12 16 21 21 14 8 28 23 건강ㆍ의료권 침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132 2 3 3 1 7 11 19 10 18 29 29 생명권 침해 102 - 11 37 1 3 6 8 13 16 3 4 부당한 제도 및 처분 90 12 5 3 1 5 5 7 12 20 13 7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 84 - 1 5 5 5 5 9 14 17 8 15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 63 29 3 4 6 4 1 2 5 2 4 3 체포,구속,감금 14 - 1 1 3 1 1 - 3 - 2 2 영창관련 인권침해 13 - - 2 4 1 - - - 1 3 2 기타 186 8 12 10 27 22 15 14 18 14 27 19
56건(25.1%)으로 폭행가혹행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침해형태 유형이 중첩되거나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중한 피해를 유발하는 복합적 양상을 띠는 사례가 많다.
<표 5> 최근 5년간 주요 인권침해 유형별 분석 피해유형별 당사자관계로는 병 상호간 진정사례가 가장 많았고(39.0%),
피해형태가 지속ㆍ반복적이었다고 진정한 경우가 높았다(47.4%). 발생상황
ㆍ장소별로는 기타 병영 내가 가장 많았으며(69.0%), 군 내외 기관에의 사 전 권리구체요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경우가 47.5.%로 파악되었다. (2) 유형별 분석 (가) 폭행·가혹행위 폭행ㆍ가혹행위의 경우 총 122건으로 전체 군 진정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당사자 관계에 있어서는 병 상호간에 발생한 폭행ㆍ가혹행위가 64건(52.5%)으로, 간부-병간 발생한 38건 (31.1%)이나 기타 20건(16.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피해형태의 경우 지속
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64건(52.5%), 우발ㆍ일시적 사례가 31건 (25.4%)으로 약 2배 이상 많았다. 사건이 발생한 상황 및 장소에 있어서는 피해 유형 당사자관계 피해형태 상황.장소별 소원수리 등 권리구제요청 여부 병
상호간 간부
-병간 기타 지속 반복 적
우발 일시 적
기타 생활 관
훈련,
임무 수행간 기타 병영 내 등 있다 없다 모름 폭행·가혹 행위 64 38 20 64 31 27 17 24 81 39 55 28 폭언 6 16 23 26 15 4 2 12 31 5 34 6 생명권 17 7 32 15 7 34 6 8 42 9 17 30 소계 87 61 75 105 53 65 25 44 154 53 106 64
기타 병영 내 등에서 발생한 사례가 81건(66.3%), 내무 생활 간에 발생한 17건(13.9%) 등으로, 훈련 또는 임무 수행 간에 발생한 사례 24건(19.6%)보 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내 소원수리 등 자체 권 리구제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보고된 사례가 55건(45.1%)으로, 부대 내 조치 를 거친 후에 진정을 제기한 사례인 39건(32.0%)보다 많았다. (나) 폭언(언어폭력) 폭언(언어폭력)은 총 45건(20.2%)으로, 폭행ㆍ가혹행위, 생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진정사건이 접수되었다. 폭언 진정의 특성 중 두드러 진 것은, 간부-병간 발생 사건이 16건(35.6%)으로 병 상호간 사건 6건 (13.3%)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폭행가혹행위나 생명권 관련 진정사건은 병 상호간 사건이 간부-병간 사건의 2배 가까이 높은 경향과 상반된다. 피해형 태에 있어서는 지속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26건(57.8%)으로 우발ㆍ
일시적으로 발생한 15건(33.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 및 장소별 현황은 기타 병영 내 발생 사례가 31건(68.8%)로 훈련ㆍ임무 수행 간 발생 사례 12건(26.6%)보다 많았다. 권리구제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34건 (75.6%)으로 구제요청을 한 경우인 5건(11.1%)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생명권 생명권 침해의 경우 사건 발생 관련 당사자 관계에 있어 병 상호간 혹은 간부-병간 발생 사례보다 "기타"에 포함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 계 되었다. 이는 생명권 해당 진정사건의 상당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 우가 많아 정확한 사건 발생의 사유나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데에서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진정 사건의 피해형태에 있어서도 지속ㆍ반복적인 피해 사례인 15건(26.8%)이나 우발ㆍ일시적인 피해 사례인 7건(12.5%) 보다 "기
타"로 분류된 사례가 34건(60.7%)로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발 생 상황ㆍ장소의 경우 훈련ㆍ임무수행간 8건(14.2%)이나 내무생활간 6건 (10.7%) 보다 "기타 병영 내"로 확인된 사건이 42건(75.0%)으로 많았고, 권리 구제요청한 적이 없는 사례가 17건(30.4%), 있는 사례가 9건(16.1%)이고 "모 름"에 해당되는 사례가 30건(53.5%)으로 가장 많았다. 다. 소결 위와 같이 위원회에 접수된 지난 5년간 군 관련 진정사건 분석결과에 의하면, 구타·가혹행위 진정이 5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이 러한 인권침해행위가 단순 우발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언어폭력 등과 결 합하여 복합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훈련·임무수행 중 보 다는 내무생활 및 기타 병영 내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병사간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군 내 자체적인 소원수리 등의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아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Ⅴ. 군 인권정책 및 병영문화개선 사업의 추진현황과 평가 등 1. 국방부의 병영문화 개선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 가. 군 기강 확립과 사고예방 노력 : 1990~2004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국방부는 1990년 새로운 "군인복무규율"과 "국군병 영생활규정" 등을 마련하여 보다 제도화된 방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당시 정 부는 군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으로 구타ㆍ가혹행위를 포함하여 각종 사건 사
고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 "군기강 확립(1995년)", "신병영문화 창달(1999년)",
"성범죄 방지대책(2001년)", "사고 예방 종합 대책(2003년)"등을 추진하였다. 이 중 2003년 8월에 발표된 육군의 "사고 예방 종합 대책"은 군 기강 확립 과 사고예방을 위한 대안들을 망라했다고 할 수 있고, 장병 인권 문제, 특히 병사와 관련된 인권 침해 예방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이 대책은 병영 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었지만, 건강한 병영 생활, 민주화된 병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 다. 여기에는 주기적인 장병 교육과 부대 진단활동의 제도화, 병에 의한 병영 생활 통제의 근절을 위한 부대 운영체계 개선, 인간관계 개선, 존중과 배려의 문화 조성, 개인 고충 제기 및 하의상달이 자유로운 신분ㆍ계층별 의사소통 체계 확립, 음주 회식 문화 개선, 구타와 가혹행위, 언어폭력, 성희롱의 엄중 처벌, 악성 사고의 본질 연구와 근본적인 예방대책 발전 등을 담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병영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 이 2002-2003년 시기에 민간부문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다. 이는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인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산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된 것이 바탕이 되었고,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은 인 권 문제가 시민사회적 문제제기 수준을 넘어 국가정책의 중심적 가치이자 기 준으로 자리 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 병영문화 개선 과업의 본격화 : 2005년 이후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사건과 전방사단의 GP총기사건을 계기로 "병영 문화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으로 <병영문 화 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병영상황을 점검하면서 종합대책을 논의 하였고, "2006년부터 병영문화 개선 과업"을 국방개혁의 장기적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대책위원회>의 논의를 토대로 9대 분야 32개 과제를 발굴했다.
<표 6> 2006년 병영문화 개선 과제 과제 목표 및 세부과제 1. 장병 가치관 정립
○ 목표 : 건전한 가치관으로 무장한 참군인 육성
ㆍ 선(先) 간부 의식전환
ㆍ 민주시민의식 함양+행동과학연구센터 설립 2. 자기계발 여건 조성
○ 목표 : 목표가 있는 군 생활로 사회와의 단절을 극복
ㆍ 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
ㆍ e-러닝시스템 구축 및 학습여건 제공
ㆍ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 3. 군복무 인센티브 부여
○ 목표 :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정으로 긍지와 자부심 고취
ㆍ 전역전 사회적응 교육
ㆍ 특수지역 근무수당 현실화+병 봉급 현실화 4. 장병 인권 보장
○ 목표 : 장병 인권존중의 군문화 구현으로 전투력 제고
ㆍ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ㆍ 인권담당관 직위 신설
ㆍ 군 인권보장기구 설치 5. 자율적 생활 보장
○ 목표 : 자율적인 체제의 장병 기본권을 보장
ㆍ 병영생활 자율형으로 개선
ㆍ 입대전 병영생활 설계/조기적응 유도 6. 선진형 리더십 개발 → 리더십 발휘 여건 보장
○ 목표 :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인간중심의 리더십 정착
ㆍ 간부선발도구 개발
ㆍ 부사관 종합발전계획 수립/추진
ㆍ 영관급 지휘관 리더십 진단/조언체계 구축
ㆍ 분대장 지휘활동비 지급 7. 복무부적합자 관리(제도 개선)
○ 목표 :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의 고충을 해소
ㆍ 복무부적합자 처리절차 개선 8. 사고관리 시스템 구축
○ 목표 : 사고의 명백한 원인 규명과 더불어 대군 신뢰도 증진
ㆍ 사고예방 전산 시스템 구축
ㆍ 복무부적응 병사 과학적 관리(新인성검사 도구 개발)
ㆍ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운영
ㆍ ("08 추가)스트레스 진단/맞춤 처방 프로그램 개발
ㆍ ("08 추가)한국군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ㆍ ("08 추가)자살예방 교관화 교육 9. 병영시설 개선 ○ 목표 : 내집 같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당시 국방부는 사회와 병영의 환경적ㆍ문화적 괴리 및 대군 불신의 심 화, 군의 임무중심, 인권경시 운영 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판, 권위주의적 군 문화 등 군 구성원의 의식 정체, 병영시설 등 제반 환경의 사회 대비 낙후 등을 문제로 인식하고, 선진 병영문화의 개념을 “인간 존중과 국민의 신뢰 를 바탕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병 영 생활의 총체”로 설정했다. 200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방부가 추진해 온 병영문화 개선 관 련 정책 과제들은, 2008년 들어 완료된 과제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다소 의 변화는 있었지만, 병영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과 정책 방향, 개별 과업의 설정 등이 2005~2006년의 틀 내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발견된다.
<표 7> 2008년 병영문화 개선 과제
ㆍ 병영시설 선진화 대과제 세 부 과 제 규범ㆍ제도에 의한 시스템적 부대관리체계 구축
ㆍ 복무중 기본권 및 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
ㆍ 군인복무규율 준수 생활화 정착
ㆍ 부서별ㆍ기능별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정 과학적 기법ㆍ도구를 적용한 통합 사고관리체계 구축
ㆍ 스트레스 진단 점검표 전산화 구축
ㆍ 새로운 인성검사도구 개발
ㆍ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ㆍ 자살예방교관 양성 및 활용
ㆍ 현역복무 부적합자 처리 절차 개선 자기계발 여건 보장을 통한 복무만족도 제고
ㆍ 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
ㆍ 원격강좌 학점 취득 및 군 교과과정 학점 인정 장병 기본권 보장 및 복무여건 개선
ㆍ 군 인권가이드라인 제정 작업
ㆍ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확대 운영
ㆍ 선(先) 간부 의식전환교육 확대
ㆍ 리더십 진단ㆍ교육체계 구축 및 활용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들어 그간 완료된 과제를 제외하고 새롭게 병영문화 개선 추진 계획을 설정한 바 있지만, 2008년 후반부터 군 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을 위해 국방부가 전 군을 대상으로 추진한 「군 재 조형」과업 속에서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관심은 상당 부분 축소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1) 이 「군 재조형」과제들 중에서 병영문화 개선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업은,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 처리절차 개선, 내실 있는 자살사고 예방시 스템 구축, 접적부대 각종 처우 개선, 간부 의식 개조 및 역할 제고, 제대별
ㆍ신분별 의사소통체계 규정화, 사고 책임규정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표 8> 군 재조형 과제(2009) 1) 당시 「군 재조형」 과업의 추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간부와 병사의 안보의식 및 전투의 지가 약화되어 있고, 무사안일한 행정적 부대운영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간부의 기강 해이 및 사건 사고 가 반복해 발생함으로 인해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의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특 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Ⅰ. 시스템에 의한 행동화된 군대육성 숔 위기관리시스템 실질적 보완/시행 숕 제도/규정 등 제반 시스템 보완 숖 경계태세 보장을 위한 상급제대 역할 강화 숗 지도 및 엄정한 평가체계 개선 수 간부/병 정신교육 강화 숙 학교교육(양성/보수) 개선 숚 실전적 부대훈련 숛 훈령/규정체계 정비 순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 처리절차 개선 숝숦 내실있는 자살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숝숧『사고·범죄 예방을 위한 첩보교류』조기정착 숝숨 군인복무규율 생활화 숝숩 미래 군구조에 적합한 계급별 인력구조 설계
Ⅱ. 전투태세 유지를 숝숪 우수 간부 확보를 위한 획득제도 개선 숝숫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체계 정착
ㆍ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ㆍ 초급간부 독신숙소 및 병영생활관 개선
2011년 7월 해병대 총기사건 이후 병영문화 혁신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면서, 국방부는 일련의 병영문화 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하였다. 그런데, 2011년 들어 국방정책 당국의 최대의 관심은 천안함 사건 및 북한 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후 추진해 왔던 "전투형 군대 육성"과업에 집 중되어 병영문화 개선 과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표 9> 2011년 병영문화 혁신 과제 위한 정책 ㆍ 제도 발전 숝숬 장관급장교 근무평가시스템 보완 숝숭 접적부대 하급제대 편제보강/인력운영 보장 숝숮 군 소요를 고려한 맞춤형 위탁교육체계 정립 숝숯 접적부대 근무자 인사관리제도 개선 숞숦 접적부대 각종 처우 개선 숞숧 야전지휘관 인사권 강화
Ⅲ. 복무기강 확립 숞숨 간부 의식 개조/역할 제고 숞숩 제대별/신분별 의사소통체계 규정화 숞숪 군 위계질서 확립 숞숫 사고 책임규정 개선 숞숬 복무 불성실 간부 심의 . 조치 제도 추진 숞숭 군인가족 긍정적 역할 정립 숔 병영내 악습 근원적 척결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숕 자발적 병영문화 혁신 “붐” 조성 숖 인성결함자 입영차단 및 보호관심병사 관리대책 보완 숗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인력부족 해소대책 강구 수 우수인력 획득 및 충원대책 강구 숙 장병 인권의식 향상 대책 강구 숚 초급지휘관(자) 리더십 교육 강화 및 능력 배양 숛 탄력적인 부대 운용으로 병영스트레스 해소 순 자기계발 여건 조성을 통한 생산적인 군복무 비젼 제시 숝숦 작전·경계·근무 기강 확립
다. 국방부의 병영문화 개선활동 및 인권정책의 추진 평가 국방부는 2005년 이후 병영문화 개선 활동을 전개하면서 악성사고 예 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수단을 구비해 왔으며, 이런 노력들이 일 정 수준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사고예방 측면에서는 주로 부적응 병사(복무부적응 병사, 관심병사)의 적극적 선별 및 관리 즉,
각종 심리 검사도구의 개발 및 활용, 자살예방종합시스템의 구축 및 가동,
병사들의 고충 처리와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상담제도로서 병영생활전문상 담관(2008년까지는 기본권전문상담관으로 지칭) 제도, 부적응 병사의 적극 적 분리(전역)를 위한 병역심사관리대, 현역복무부적합처리 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또한 육군의 경우 비교적 부적응의 정도가 경미한 병사들을 대상 으로 심리·정서 안정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비전ㆍ그린캠프를 운영해 오고 있다. 2005년의 복무부적합자 관리제도 개선은 2009년부터 시행중이 며, "병영시설 개선"과제는 2006년부터 시작돼 2012년 완료 예정이고, "사고 관리(예방)시스템"도 2008~2009년에 구비되어 현재 시행중이다. 2005년 병영문화 개선 활동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면서 군 인권정책 또 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2005년 초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후 장 병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군대내 상담ㆍ고충처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권전문상담관"제도(현재는"병영생활전문상담관")를 시범 운영하 기 시작했다. 특히 장병 권리의 전향적 보장을 위해 군 인사법과 군인복무 규율을 개정해 병사의 고충심사청구권을 명문화하는 한편, 장병의 권리와 의무를 조화롭게 규율할 수 있는 법의 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각 군 차 원에서는 육군이 "장병 기본권 규정"을 제정했고 육군본부에 "인권개선위원 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각 신병교육기관에 "인권전문상담실"을 설치했다. 2006년에는 인권 전담 부서로서 국방부에 "인권팀"(현재는 인권담당관)을 신
설하고, 병영문화 개선 활동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병영문화 개선팀"(현재 는 병영정책과)을 구성했다. 2007년 각 군 법무부서에 인권담당관실이 설치 되고, 영창제도의 개선을 위해 인권담당군법무관 제도가 시행되는 등 각종 인권 개선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2008년 "군 인권교육 훈령 제정", 국 군 인권교육 교재 제작(국가인권위와 공동)과 함께 군 장병 인권교육을 추 진하는 한편, 간부 대상 인권 연수교육 등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군대내 인권 규범 정립을 위해 진행된 "군인 인권 가이 드라인 제정"연구가 군내 이견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병사에 집중된 군 인 권정책이 간부 등 군 구성원 전반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 침해 구제 제도의 구축도 지연되는 등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2. 군인권법(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을 위한 추진 현황 및 평가 군인의 인권에 관한 주요한 내용은 대부분 군인복무규율 등 대통령령이 나 그밖에 하위의 규정들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 특히 「군인사법」에서는 "군인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라고 하여 포괄 위임적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국군병영생활규 정, 각 군의 복무규정,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 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규정,
육군규정 등은 국방부 혹은 각 군 내부의 훈령으로, 이에 의해 군인의 기본 적 인권이 제한되는 것에 대하여 규범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사건과 전방사단의 GP 총기사건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2006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9대 분야 32 개 과제 중 "장병인권 보장"분야에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고, 각 정당 등은 군 인권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군 인권 관련 법 제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2007. 7. 31. 국방부가 정부입법으로 17대 국회에 제출한 「군인 복무기본법안」은 2008. 5. 31. 국회 임기만료 시까지 계류하다가 폐기되었 고, 2011. 8. 1. 김성곤의원 등 10인이 18대 국회에서 발의한 「군인복무기 본법안」과 2011. 8. 16. 안규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인지위향상에 관 한 기본법안」, 2011. 9. 15. 한기호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군인복무기본 법안」은 2012. 5. 29. 해당 국회의 임기만료로 각 폐기되었으며, 현재 제19 대 국회에는 2012. 6. 25. 안규백의원 등 15인이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 본법안」을, 2012. 8. 2. 한기호의원 등 10인이 「군인복무기본법안」을 각 발의하여 계류 중에 있다. 위원회는 정부가 2007. 1. 15. 입법예고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안」에 대하여 2007. 4. 23. 국방부장관에게 의견표명을 한 바 있는데, 위 법안은 군 인권보장체계에서 일보 진전이지만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내용과 방법이 실질적이지 못하고, 군인의 권리와 그 제한에 대하여 필요성의 범위 내에서 (비례원칙) 법률적 근거(법률의 유보원리)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는 측면 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3. 국가인권위원회 군 정책.제도 개선 권고 현황 위원회가 지난 10년 간 진정 사건 중 군 인권침해 관련하여 인용한 사건 은 총 66건이며, 이중 합의종결 등을 제외하고 국방부, 해당 부대 및 관계 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권고한 사건은 총 49건이다. 이들 사건을 해당 기본 권 조항과 침해유형, 그리고 권고내용 면에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관련된 헌법상 기본권별 분류 대표적인 관련 기본권(헌법조항)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제10조)과 신체의 자유(제12조)가 각 13건씩으로서 가장 많았다. 인격권(제10조)이 9건, 사생활
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제17조)이 6건을 차지했으며, 행복추구권(제10조) 이 3건, 직업 선택의 자유(제15조) 3건, 종교의 자유(제20조) 2건, 성적자기 결정권(제10조) 2건이 그 뒤를 이었다. 평등권(제11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10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제17조), 적법절차의 원칙(제12조) 관련 사건 이 각 1건 등이었으며, 사건별 기본권이 중복된 경우를 포함한다. 나. 침해유형별 분류 침해유형에 있어서는 폭행 및 가혹행위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 조치 미흡이 11건, 생명권 침해가 6건, 그리고 사생활 침해가 5건 등으로 조사되었고, 종교의 자유 침해가 2건, 적법절차 위반이 2건, 부당한 퇴교조 치가 2건으로 나타났다. 이외 강제추행, 부당한 작업지시, 강제서명 강요,
협박 및 폭언, 부당한 휴직처분, 직업선택 침해 등의 유형 등이며 하나의 사건에 여러 건의 침해가 중복된 것이 다수이다. 다. 권고 내용별 분류 먼저, 제도ㆍ관행 개선 또는 대책 마련을 권고한 사안은 총 27건으로 전체 49건 중 약 55.1%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 및 경고 등 조치 권고는 17건이며, 수사의뢰 및 사법처리를 요청한 사안은 총 7건이었다. 인 권ㆍ직무 교육을 권고 받은 사안은 총 17건으로 전체 49건 중 약34.6%를 차지했다. 재심의를 권고 받은 사안은 총 10건이었으며, 법률구조가 요청된 사안은 13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피해자 신변보호 등이 2건, 병영생활상 담관 설치 권고가 3건, 징계처분취소요청 1건, 내용삭제 등이 1건, 복직명령 이 1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사건별로 여러개의 조치가 중복 권고된 것이 다 수를 차지한다. 제도 개선 권고 중 주요한 내용은 군인복무규율 개정 및 군인복무기본
법률 제정 추진 권고, 직무와 연관된 자해자살사망에 대한 전공사상 분류기 준의 변경 권고, 진료권 명문화 및 의료접근권의 보장, 인권교육과정의 개 설 및 인권교육과목 필수화, 인권보호관의 설치 및 운영, 지휘상관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의 합리적 범위 규정, 사관생도 자퇴 인정, 초급간부에 대한 차량소유 및 운행제한 중지, 육군 3사관학교 가입교 기간 중 종교활동 보 장, 군내 성폭력사건 근본대책 마련, 무교를 포함한 종교의 자유 인정, 병영 생활전문상담관 적정 배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킨 부대진단, 군 영창 처우 개선, 소원수리시 제보자의 신상 보호, 병분대장 선발기준 및 교육 강화, 강 제 금연시행 중지 등이다. 주요 권고 유형별 정책 제도 개선 권고 사례는
【붙임 1】과 같다. 라. 평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국방부의 권고이행 상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수용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8년부터 군이 추진한 「군 재조 형」과업 속에서 안보 측면의 강조에 따라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축소된 양상을 보인다. 군이 헌법으로부터 수임된 기본임무, 즉 안보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군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 연한 것이지만, 군 인권에 대한 인식과 그 개선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 경우 에도 꾸준함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국외 선진 사례로서의 독일 군사법제 가. 독일 군사법제 검토 군 개혁, 특히 군인인권보호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국제적 인권규범 과 외국의 모범적 규범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비교적 대규 모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최근까지 징병제를 시행하였다는 점, 제2
차 대전 후 폐지된 군대를 민주적으로 혁신된 바탕 위에서 새로이 출범시 켰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독일 군사법제는 우리 군 법제 정립의 참고가 될 수 있겠다. 나. 독일 군사법제의 동향 독일은 "민주적.시민적 지휘"와 "제복 입은 시민"의 개념을 군대의 기 본적인 개혁 개념으로 삼고 있다. "민주적.시민적 지휘"는 헌법의 가치들을 군대의 기초로 만들고, 군대를 국가적, 사회적 질서로 편입시킴으로써, 시민 과 군인간의 이원성을 탈피하고 군대와 민주주의, 국가와 군대, 군대와 사 회의 긴장을 극복하려 하는 것으로, 이는 군대와 사회의 민주적이고 인권존 중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미이다. 또한, 독일 군인법 제6조는 군인 에게 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여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으로 규정함 으로써 군인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도 본질적으로 법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제복 입은 시민"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특별권력관계 이론이 적용되는 우리 군에 있어서, 인권 의식의 변화 및 새로운 군사법제 확립의 기본 원리로 검토해 볼만 하다. 개별적으로 독일 군사법제 중 주요한 것은 군형법, 병역법, 군인지위법,
군인징계법, 군인소원법, 국방감독관법, 군내양성평등법, 병역거부법, 대체복 무법, 대체복무자대표위원법, 군인참가법, 군인급여법, 부양보장법, 일자리보 호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독일 군 법률의 보호장치가 우리 군에도 의 미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그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의 소원수리제도에 있어서 권리구제를 요청한 장병의 신상을 보호하고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청원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일의 군사소원 법을 참조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군이 지향하는 자율형 병영문화를 형성하 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독일의 군인참가법과 같은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독일 군사법제들은 군 인권보호를 위한 군인권법 제정 시 선진 사례로서 검토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독일 군사법제에 대한 주요 내용은
【붙임 2】와 같다.
Ⅵ.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권고 지난 5년간 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유형별 분석 결과 및 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국방부의 병영문화 개선정책 추진 내용과 국가 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권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최근 몇 년간 군 당 국의 노력은 일정 수준 성과를 내고 있으나, 근본적인 병영 질서의 재편,
인간 존중 의식의 내재화, 인권법규범의 마련 및 실행을 위한 제도화 등 병 영문화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접근은 부족하였다. 각급 지휘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타 가혹행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소위 신종 가혹행위(언어폭력 등)와 성폭력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소원수리 등 구제 제도 개선 및 법제화, 인권 교육 내실화, 자율적 병영문화 정착, 초급간부의 인권 상황 개선, 군인권 관련 법률의 제정이 계 속 유예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권고하기 로 한다. 1. "군인권법"의 제정을 추진할 것 가. 현재 군 장병의 기본권은 주로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과 각종 규 정 및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고, 군의 특성이나 군인신분이라는 이유로 일 반국민에 비해 그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면이 있다. 교도소, 경찰, 학
교, 공무원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권리는 헌법에 의해 비교적 잘 보장되고 있지만, 군인의 인권은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을 각 군 참모총장이 시행 하여 규율하도록 하고 있고 그 내용도 의무위주로 규정되어 있다. 나. 현재 "군인복무규율"이나 "국군병영생활규정"을 비롯한 장병의 복무관 련 규정에 대한 내용들은 특수한 신분과 지휘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따라 대통령령의 하위 규정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헌법상의 법률에 의한 기본 권 제한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다. 이미 위원회는 해병대 총기사건 권고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군인권기 본법 제정을 권고하였으며, 국방부도 2006년「군인복무기본법」제정을 병영 문화 개선 주요 과제로 추진하여, 2007년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하였 으나 법률로 제정되지는 못하였다. 라. 「군인권법」은 현재 각종 규율과 명령 또는 지침 형태로 산재되어 있는 내용을 한데 모아서 법률화 하거나, 장병들의 의무를 중심으로 규정하 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병들이 권리를 주장할 때 군 차원의 수용 영역을 명확히 하여, 각 지휘관의 혼란을 제거하고, 헌법과 국제인권규약 상의 권리를 군인 지위의 특수성에 맞게 구체화하여 군인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 제한의 범위와 방법, 적법한 명령과 수명의 요건 및 범위를 정하고,
장병 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제도 및 절차, 구제기관과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명확히 적시하여 장병 인권보장의 법적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군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기본대책 마련 가. 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5년간 진
정사건 분석 결과 구타, 가혹행위에 대한 진정이 5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군은 구타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예방책을 다양하게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구타 가혹행위 가 장병의 기본권을 침해함은 물론 군의 단결과 전투력을 저해하는 행위라 는 점을 장병들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군 조직 차원 에서는 구타 가혹행위에 대한 관용적 대처를 배제하고 군형법을 엄격히 적 용하여 사회에서의 폭력행위와 같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다. 이에 구타ㆍ가혹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구타ㆍ가혹행위의 피해자 및 목격자의 보고와 신고를 의무화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원인제 공자로서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신중히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후 적법 하게 대응한 지휘관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지 않거나 완화하는 합리적인 지휘책임 원칙을 수립하도록 하고, 분대장의 선발 기준 및 교육, 병분대장 의 얼차려 권한 남용 예방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며, 인권담당관실 및 각군 본부 인권과를 인권침해 예방활동에 최 대한 활용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3. 군 장병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의 내실화 가. 인권교육의 목적은 장병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바탕 으로 병영생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고, 장병들이 인격 체로서 존중받는 가운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으며 주어진 의무 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병영생활에 참여토록 하는 데 있다. 이 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유엔에서도 2010. 10. 군 인권교육 강화에 초점을
둔 제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2010~2014) 이행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나. 그러나 현재 부대 내 인권교육은 전문 강사 인력 부족, 지휘관의 인 권의식 부재,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주입식, 강의식 형태의 인 권교육이 정훈.정신교육의 한 부분으로 실시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 다. 따라서, 군인도 일반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국제인도법 과 헌법을 준수하여 민주적인 질서에 충성할 의무를 지며, 동료군인을 동지 로서 존중할 의무를 진다는 "제복 입은 시민 개념"을 내용으로 하여, 효과적 인 기법의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군 장병의 기본적 인권의식이 실질적으 로 고양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1) 군 인권교육이 형식적, 주입식 인권교육에 그치지 않고, 모든 장병 에 대해 군 입대부터 전역 시까지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 록, 국방부에서 야전부대에 이르기 까지 인권교육과 관련한 조직과 임무를 재정비하고, 인권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보직 등을 신설하는 등 인권 교육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2) 효과적인 인권교육 컨텐츠 개발을 위하여 국방부 차원의 콘텐츠 개 발팀을 운용하고 교육예산을 확보하는 등 인권교육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 축, 정비하고 이를 법령 등에 의무화하여야 한다. (3) 육군훈련소 및 각 신병교육대에 외부 전문 인권강사를 배치하고,
사관학교 생도교육과정과 부사관 양성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정규과목으 로 책정하여 군 진입단계에서부터 심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관련업무
종사자인 ? 의무병과의 군의장교, 간호장교, 의정장교 및 부사관, (2) 군사 법원법 제 41조 및 제47조의 검찰관,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 ? 군사법원 법 제43조의 군 사법경찰관, ? 헌병병과의 장교 및 부사관 등 군 교정업무 종사자, (5) 여성고충 및 병영생활전문상담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병과 및 보직부여, 채용 시에 인권 과목 일정시간 이수를 필수화 하는 등 인권관련 업무 종사자 자격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유엔이 제시하는 소규모, 참여형, 인권 전문강사 중심으로 각급 군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부대에서도 인권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5) 사이버 인권교육 시스템을 통해 모든 군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균 질의 인권교육을 제공하고, 아울러, 인권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부대자체 집체교육 또는 지휘관교육시에 활용되어야 한다. (6) 통제과목에 포함되어 있던 인권교육을 전투임무와 연관성이 적다는 이유로 국방부 정책에 의하여 2012년부터 통제과목에서 제외하였으나, 장병 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함으로써 상호존중의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속히 통제과목을 재정비하여 육.해.공군 사관학교 등 장병 양성기관과 국방대학 및 합동군사대학 등 각급 장병 보수교육기관 각 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4. 소원수리 등 권리구제제도를 개선할 것 가. 소원수리제도는 군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합리, 부조리한 상황을 익명 으로 청원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구제제도로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 되는 것이 군 장병의 인권 보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
나. 앞의 위원회에 제기된 최근 5년간 진정사건의 유형별 분석결과, 군 내부의 소원수리 등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경우(106건)가 권리구제 절차를 거쳐 진정한 경우(53건)보다 두 배 가량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 고, 2006년 군 부적응병사 실태조사결과 병사들의 절반 이상이 인권 침해에 대한 부대조치는 비효과적이고, 고충이 생겨도 부대에 도움을 요청 하지 않 겠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소원수리 제도 등 군의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병사들의 불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주요 원인으로 비밀보장과 신 분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 이에 장병의 정당한 권리 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권 리 구제를 청원한 장병의 신상을 보호하고 신원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 는 추가적 피해(가해자로부터의 보복, 동료 병사들에 의한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 등)를 방지하며, 권리 구제의 청원이 용이하도록 효과적인 경로와 방법을 강구하고 독일군의 군사소원법과 같이, 상관이나 군에 의해 부당하 게 취급당하거나 동료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관할 징계상관에게 군사소원을 제기하는 등의 제도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5. 인권친화적 자율형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시행 가. 병사들의 자율형 병영문화 정착 (1) 모든 장병이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법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주어진 임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병영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형 병영문화"형성은 필수적인 선결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최근 국방부에서는 병사들에 대한 "병영문화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 련하고, 교육훈련과 휴식이 구분되는 병영생활 정착, 병영생활관 편성 방법
개선, 외박.외출 확대 시행, 가족.사회와 소통 여건 개선, 진급 최저복무 기간 조정, 병영생활 편의 여건 개선, 병영 체육시설 및 체력단련기구 확충,
문화활동 여건 개선, 질병예방 및 진료체계 혁신, 병영생활관 개선 등의 방 안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군의 개선책들이 장병들의 자율형 병영문 화 형성이라는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개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권고는 하지 않기로 한다. (3) 그러나, 자율적인 병영문화의 제도적 보장을 위하여, 독일군의 군인 참가법과 같이 각 부대 단위에서 각 계급을 대표하는 대표위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위원이 지휘권을 제외한 군 생활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 거나, 고충을 제기하고 장병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장병 참여에 의한 자치 및 자율형 병영생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초급간부 인권상황 개선 (1) 육군의 초급간부는 2011년 현재 88,000여명으로, 장교의 51% 이상,
부사관의 70% 이상으로 전체간부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초급간부는 개 별 제대에서 병력지휘, 부대 및 장비관리, 교육훈련과 작전의 실시 등 다양 한 임무수행과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2000년 부터 2011년까지 초급간부의 자살수는 총 208명으로서 한해에 평균 20여명 에 이르고, 지난 12년간 근무지를 이탈한 초급간부는 총 1,368명으로 한해 평균 1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부대상 인성검사를 시행한 결과,
조사대상의 10.2%인 913명이 "위험" 또는 "관심"대상으로 판정 받았으며, 일 선부대 위관장교의 경우 3.1%가 "위험" 수준으로 분류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초급간부 10%정도가 정신과 치료와 상담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 초 급간부의 복무 스트레스와 인권 상황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초급간부와 관련된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을 보면, 초급간부를 통제할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독신자 복귀시간 통제, 개인의 신용정보 제 출 요구 행위, 임관일자를 기준으로 한 자가용 차량 소유 금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이미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였으나, 권고 이후에도 유사한 형태의 진정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사고예방과 병력관리라는 시각에서 초급간부를 인식한다면, 자연히 통제, 간섭, 감시, 강압이라는 침해적인 관리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초 급간부의 복무여건을 인권시각에서 바라보고 인권친화적으로 관리하여 개 개인의 가치가 존중되고 차별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초급간부에 대한 인권 상황을 정밀 진단하여 과도한 복무 스트레스의 발생원인과 사생활 통제 등 에 대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초급간부들의 권리를 합리적이고 자율적 으로 보장하며,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초급간부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세분화 하여 법령 등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6. 외부전문가 협조체계 구축 및 정기적 부대진단 실시 가. 현행 징병제 하에서 대다수 국민은 군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 므로, 군 장병의 인권에 대한 문제는 장병 개인에게 한정되거나 국방부 내 부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군 내부의 자발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외부기 관 등에 의한 객관적인 시각과 정확한 진단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나. 위원회는 최근 몇 차례의 군대내 구타·가혹행위 사건을 직권조사하면
서,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대 정밀진단을 실 시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으나 군은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다. 군은 병영 내 악습, 구타·가혹행위 및 자살사고의 예방을 비롯하여,
부적응 병사에 대한 문제해결, 군 인권교육의 내실화, 자율형 병영문화 및 초급간부 인권 상황 개선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관련 대책을 능동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적절한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여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외부전문가와 함께 병영 악습 및 구 타·가혹행위에 의한 생명권 침해 등 주요 사건발생 부대에 대하여 정기적인 부대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Ⅶ. 결 론 위와 같이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을 권고하 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