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8진인0001694

보호외국인의 알권리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8년 12월 29일

요지

1.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상 도서, 신문, 잡지 등의 정보접근 및 처리에 있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보호 외국인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신설하고, 「외국인보호규칙」제10조와 동규칙시행세칙 제12조의 ‘도서, 신문, 잡지’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가. 피해자들은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수용 중 ○○○○○후원회에서 발송한 소식지 ‘○○○○○’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바, 이는 통신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나. 피해자들은 2008. ○. ○○. 발송한 2008. ○. ○○.자 소식지를 2008. ○. ○○.에서야 전달받았고, 이후에도 ○○외국인보호소 담당직원이 위 소식지는 물품실에서만 보게 하고 보호실로는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소식지를 미리 개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통신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