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1092
강제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9년 7월 3일
요지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행위,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시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는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정신보건법 (2008. 03. 21)」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1. ○○도지사 및 ○○시장에게, 보호의무자 동의 없는 계속입원치료 결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 관행을 개선하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 서명이 날인된 〔별지13호〕서식을 제출 받아 심사할 것을 권고 한다.
2. 피진정인에게, 향후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시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14조 제1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받을 것,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시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 서명을 받은 〔별지13호〕 서식을 해당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제출할 것,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5항의 계속입원 조치 통지서는 해당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치료 결정 통보 이후에 발급할 것을 권고한다.
1. ○○도지사 및 ○○시장에게, 보호의무자 동의 없는 계속입원치료 결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 관행을 개선하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 서명이 날인된 〔별지13호〕서식을 제출 받아 심사할 것을 권고 한다.
2. 피진정인에게, 향후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시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14조 제1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받을 것,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시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 서명을 받은 〔별지13호〕 서식을 해당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제출할 것,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5항의 계속입원 조치 통지서는 해당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치료 결정 통보 이후에 발급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도지사 및 ○○시장에게, 보호의무자 동의 없는 계속입원치료 결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 관행을 개선 하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계속입 원치료 동의 서명이 날인된 〔별지13호〕서식을 제출 받아 심사할 것을 권고 한다. 2. 피진정인에게, 향후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시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14조 제1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받을 것,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시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 료 동의 서명을 받은 〔별지13호〕 서식을 해당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제출할 것,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5항의 계속입원 조치 통지 서는 해당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치료 결정 통보 이후에 발급할 것을 권고한다.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 료 동의 서명을 받은 〔별지13호〕 서식을 해당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제출할 것,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5항의 계속입원 조치 통지 서는 해당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치료 결정 통보 이후에 발급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1092 강제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도지사 및 ○○시장에게, 보호의무자 동의 없는 계속입원치료
결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 관행을 개선
하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계속입
원치료 동의 서명이 날인된 〔별지13호〕서식을 제출 받아 심사할 것을
권고 한다.
2. 피진정인에게, 향후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시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14조 제1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받을 것,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시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
료 동의 서명을 받은 〔별지13호〕 서식을 해당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제출할 것,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5항의 계속입원 조치 통지
서는 해당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치료 결정 통보 이후에 발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강제 입원되어 있으며 피진정인은 진
정인을 퇴원시키지 않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시와 ○○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
결정 통보일보다 본원의 계속입원치료 결정 통지일이 앞선 이유는 보
호의무자가 환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서에 서명한 일자를 기준으로 미
리 계속입원치료 결정 통지문을 만들어 놓았다가 해당 정신보건심판위
원회로부터 최종적으로 계속입원치료 결정통보를 받으면 환자에게 계
속입원치료 결정 통지를 하고, 만약 퇴원명령 통보를 받으면 폐기하는
관행 때문이었다.
그리고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 시 동의서명을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보호의무자가 직업상 잦은 출장으로 인하여 병원에 방문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화상담 후 계속입원치료 동의를 먼저 구하고
추후에 동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이며, 진정인은 20XX. X. XX. 보호의
무자의 요청으로 퇴원하였다.
다. 피진정인
1) 보호의무자 ○○○ (진정인의 형)
진정인의 최초 입원당시 모친은 연로하셔서 판단력도 흐리고 몸도
불편하였다. 큰 조카(진정인의 큰아들)는 연락이 되질 않고 작은 조카
(진정인의 작은 아들)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환자 병동에 입원 중이었
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진정인의 둘째형)과 누님들과
상의하여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고, 입원비와 어머니 생활비 일체
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기에 보호의무자로 서명을 하였다.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일자와 보호의무자의 동의 서명일
자가 차이가 있는 것은 본인의 직업상 잦은 출장으로 인하여 병원에
바로 올 수 없어서 담당의사 선생님과 전화로 상담 후 구두로 계속입
원치료 동의를 결정하게 되었고 나중에 서명을 하게 되었다.
2) ○○도 보건위생과장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도 정신보
건심판위원회에서의 심의하는 계속입원치료 심사건수는 청구 의료기관
이 40개소, 청구 건수가 월 평균 1,200여건 이상으로 심사량이 과다한
실정이다. 이에, ○○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별지13호〕 서식으로 심사를 하기에는 애로가 많
아 자체적인 서식을 만들어 활용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는 법정 계속
입원심사청구서 서식과 자체 서식을 관할 시·군 보건소로 청구하고,
시군에서는 ○○도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당연히 보호의무자의 동의 하에 매월 해
당 시군으로 계속입원치료 심사가 청구되는 것으로 알고 정신보건심판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시 보건소가 피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를 취합하여 ○
○도 보건위생과에 제출한 일자는 20XX. X. XX.이었고, ○○도 정신보
건심판위원회는 ○○시 보건소가 취합하여 제출한 약식 명부에 의하여
서면심사 한 뒤 같은 해 XX. XX.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결정 결과를
피진정인에게 통보하였다.
2) ○○시 정신보건담당 ○○○
피진정인의 20XX년도 계속입원치료 청구 심사는 ○○도 정신보건심
판위원회 소관이었고, ○○시 보건소는 과거의 관행대로 관내 정신의
료기관의 계속입원심사청구를 취합하여 ○○도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
행하였다.
20XX년도에 들어서는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2009. 3. 22. 시행됨에 따
라 ○○시 관내 정신의료기관들의 계속입원치료 청구심사는 ○○시 정
신보건심판위원회의 소관이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1차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공문을 ○○시 보
건소에 제출한 일자는 20XX. X. XX.이고, ○○시 보건소는 이를 취합
하여 같은 달 XX. ○○도 보건위생과에 제출하였다. 이때 피진정인이
제출한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명단은 진정인을 포함하여 38명이었고,
피진정인은「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2항에 따
른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 동의가 서명된 〔별지13호〕 서식을 첨부하
지는 않았으며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대상자들의 약식 명부만을 제출
하였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2차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공문을 ○○시 보
건소에 제출한 일자는 20XX. X. XX. 이고,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는 같은 해 X. XX.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달 XX.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결정 결과를 통보를 하였다.
이때 피진정인이 제출한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에는 1차 계속입
원치료 청구서 때와 마찬가지로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2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가 서명된
〔별지13호〕 서식을 첨부하지는 않았고, 심사청구 대상자들의 약식
명부만을 제출하였다.
4. 인정사실
가. 최초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관련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20XX. X. XX. 진
정인의 형 ○○○이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보호의무자로 서명하였고,
정신과 전문의 ○○○은 “술과 관련된 행동. 대인관계 문제 지속되어
입원치료 필요함”이라고 진정인의 입원권고 의견을 기재하였다.
진정인과 ○○○의 진술, 호적등본에 의하면 진정인의 직계혈족으로
는 모친과 2명의 아들이 있으나, 진정인의 모친은 82세의 고령으로 진
정인의 입원에 동의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진정인의 큰
아들은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고, 작은 아들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
에 입원중이어서 진정인의 방계혈족인 ○○○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로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호적등본 외에 다른 서류는 제출받지 않았다.
나. 1차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관련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보호의무자 ○○○의
진술서, ○○시 및 ○○도의 답변서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XX. X.
XX. 진정인을 포함한 38명의 계속입원치료 심사 대상자 현황을 ○○시
보건소에 제출하였다. 피진정인이 ○○시 보건소에 제출한 계속입원치
료 심사대상자 현황은 진정인과 보호의무자의 인적사항, 정신과 전문
의 ○○○의 계속입원치료 의견이 포함된 약식 명부이었으며, 「구 정
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2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계
속입원 동의가 서명된 〔별지13호〕 서식은 심사 서류로 제출하지 않았
다.
○○시 보건소는 20XX. X. XX. 그간의 관행에 따라 피진정인이 제출
한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 명부를 취합하여 같은 달 XX. ○○도 보건
위생과에 제출하였다.
○○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시 보건소를 경유하여 제출된 피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청구 명부를 서면 심사하면서, 피진정인이 「구
정신보건법 (2008. 2. 29)」 제24조 제3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계속입
원 동의를 받았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보호의무자 동의 여부에 대하여
는 별도의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피진정인 소속 정신과 전문의
○○○가 “(진정인은) 향후 6개월 이상의 전문치료가 요하다고 사료됨”
이라고 기재한 의견을 참고하여 20XX. X. XX.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피진정인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시 보건소 및 ○○도 보건위생과에 제출하
지 않고 자체 보관하고 있던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2항의 〔별지13호〕서식인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에 의하면
보호의무자 ○○○은 20XX. X. XX.에야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에 동의
서명하였고, 피진정인이 ○○시 보건소에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를 제출한 같은 해 X. XX.에는 보호의무자 ○○○의 계속입원치료
동의 서명은 없었다.
또한, 피진정인은 ○○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진정인의 계속
입원치료심사 결정을 20XX. X. XX. 통보 받았음에도, 피진정인은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5항 및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3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한 계속입원치료심
사 통지서의 발급일자를 이보다 앞선 같은 달 XX.자로 기재하여 발급
하였으며, 피진정인이 업무상 착오를 이유로 재발급한 통지서의 발급
일자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보다 앞선 같은 달 XX.자로 기재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다.
다. 2차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관련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보호의무자 ○○○의
진술, ○○시의 답변서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XX. X. XX. 진정인을
포함한 35명의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 공문을 ○○시 정신보건심판위
원회에 제출하였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진정인과 보호의무자의 인적사항, 정
신과 전문의 ○○○의 계속입원치료 의견이 포함된 약식 명부였으며,
「정신보건법 (2008. 3. 21)」 제24조 제3항 및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9. 3. 20)」 제14조 제4항에 따라 보호의무자 2인이 계속입원치료에
동의 서명한 〔별지13호〕 서식은 첨부서류로 제출하지 않았다.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법 (2008. 3. 21)」이 2009.
3. 22. 시행되면서 피진정인이 청구한 계속입원치료 심사업무를 담당하
였으며, 피진정인 소속 정신과 전문의 ○○○가 진정인에 대하여 “○
병명 : 알콜 의존성 증후군 ○주요증상 및 의견 : 상기 환자분은 지속
적 음주, 행동장애, 사회기능저하 등의 증상으로 치료, 보호, 관리의 중
단시 증상의 악화(재음주, 행동장애의 심화 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인과 타인의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치료, 보호, 관리, 평가 가족과의
연계강화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기재한 의
견을 참고하여 같은 해 X. XX. 서면심사 후 같은 달 XX.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결정 결과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자
체 보관하고 있던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2
항의 〔별지13호〕서식인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에 의하면 보호의무
자 ○○○이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에 동의 서명한 일자는 20XX. X.
XX.이고, 피진정인이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진정인의 계속입원
치료 심사청구를 제출한 같은 달 XX.에는 보호의무자 ○○○의 동의
서명은 없었다.
또한, 피진정인은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진정인의 계속
입원치료심사 결정을 20XX. X. XX. 통보 받았음에도, 피진정인이 「정
신보건법(2008. 3. 21)」 제24조 제5항 및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9.
3. 20)」 제14조 제5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한 계속입원치료심사 통
지서의 발급일자를 이보다 앞선 같은 해 X. X.자로 기재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피진정인이 업무상 착오를 이유로 재발급한 통지서의
발급일자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보다 앞선 같은 달 XX.자로 기재
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최초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2008. 2. 29)」제21조 제1항 및 「민법」 제974조 제
1호에 의하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아닌 친족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으며, 피진정인은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1항 및 「구 정신보건법시행
규칙 (2008. 3. 3)」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
이하는 친족으로서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피진정인은 호적등본에 의하여 ○○○이 진정인의 방계혈족인
인 것만을 확인하였을 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다른 서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는바, 이
는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한다.
나. 1차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
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3항의
〔별지13호〕 서식에 따라 관할 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서
를 제출하여야 하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의무자 ○○
○의 서면동의 없이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를 한바, 이는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이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에 구두 동의하였고 서면 동의는 사후에 하였다고 진술하
고 있으나,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3항은 피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의 시기를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8. 3. 2) 제14조 제3항에서
는 계속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의무자의 계
속입원치료 동의는 구두가 아닌 서면 동의만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피진정
인으로부터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3항의 별
지 제13호 서식을 받지 않고, 계속입원치료 심사 대상자 명부만을 약
식으로 제출받아 심사한 것은 피진정인의 위법한 행위를 방지하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입원 조치 통보서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업무상 편의를 위하
여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만 있으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치료 결정이 있기 전에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
조 제5항 및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3항의
계속입원 조치 통보서를 미리 발급하였으나,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
속입원치료 결정이 있기 전에 발급하는 계속입원 조치 통지서는 그 효
력이 없고, 따라서, 피진정인은 계속입원 조치 통지 업무에 있어 적정
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2차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에 대하여
진정인의 1차 계속입원 조치결정은 20XX. X. XX. ~ 20XX. X. XX.
이었으므로 진정인의 2차 계속입원치료 심사는 20XX. X. XX. 이후의
입원기간이 대상이며, 따라서 동 심사는 2009. 3. 22. 시행된 「정신보
건법 (2008. 03. 21)」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된 「정신보건법 (2008. 03. 21)」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
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1차 계속입원치료 조치 결정 이후 6개월이 경
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 2인의 계속입원치료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보건법시
행규칙 (2009. 3. 20)」 제14조 제4항에 따라 보호의무자 2인이 계속입
원치료에 동의 서명한 〔별지13호〕서식을 사천시장에게 제출하여 진
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보면, 진정인은 진정인의 형인 ○○○ 외에 직계
혈족으로 모친과 2명이 아들이 있는바, 계속입원치료의 특성상 입원
동의에 긴급을 요하지 않고,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호의무자의
서면 동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보호의
무자 2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 심사를 청구한 것
은 「정신보건법 (2008. 03. 21)」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피진정인으로부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2009. 3. 20)」 제14조 제3항의 별지 제13호 서식을 받지 않
고 계속입원치료 심사 대상자 현황만을 약식 명부에 의하여 제출받아
심사한 것은 피진정인의 위법한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차 계속입원 조치 통지서는 1차 통지서와 마찬가지로 정신보건심판
위원회의 계속입원치료 결정이 있기 미리 발급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
고, 따라서, 피진정인은 2차 계속입원 조치 통지 업무에 있어서도 적정
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행
위,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시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행
위는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정신보
건법 (2008. 03. 21)」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
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3.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
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
역을 받지 아니한다.
2.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구 정신보건법 (2008. 2. 29)」
제21조 (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
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부양
의무자·후견인의 순위에 의하며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는 민법 제97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
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시 당해 보호의무자
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입원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6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동의서를 제
출한 때에는 매 6월마다 시·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
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⑤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
자를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사유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
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입원동의서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동의서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권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개정 2000.8.10>
1. 주민등록표등본
2. 호적등본
3. 건강보험증
4. 기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입원기간만료일 30일전
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를 시·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8.10>
1. 삭제 <2000.8.10>
2. 삭제 <2000.8.10>
③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 및 입원기간연장에 관한 통
지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5. 「정신보건법 (개정 2008. 3. 21, 시행 2009. 3. 22)」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
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
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
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
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
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
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의무
자"라 한다)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6.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9. 3. 22)」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
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
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
견(정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
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
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
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
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
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
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
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
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에 대하여 입원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입원 및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는 별
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3.20]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강제 입원되어 있으며 피진정인은 진 정인을 퇴원시키지 않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시와 ○○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 결정 통보일보다 본원의 계속입원치료 결정 통지일이 앞선 이유는 보 호의무자가 환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서에 서명한 일자를 기준으로 미 리 계속입원치료 결정 통지문을 만들어 놓았다가 해당 정신보건심판위 원회로부터 최종적으로 계속입원치료 결정통보를 받으면 환자에게 계 속입원치료 결정 통지를 하고, 만약 퇴원명령 통보를 받으면 폐기하는 관행 때문이었다. 그리고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 시 동의서명을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보호의무자가 직업상 잦은 출장으로 인하여 병원에 방문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화상담 후 계속입원치료 동의를 먼저 구하고 추후에 동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이며, 진정인은 20XX. X. XX. 보호의
무자의 요청으로 퇴원하였다. 다. 피진정인 1) 보호의무자 ○○○ (진정인의 형) 진정인의 최초 입원당시 모친은 연로하셔서 판단력도 흐리고 몸도 불편하였다. 큰 조카(진정인의 큰아들)는 연락이 되질 않고 작은 조카 (진정인의 작은 아들)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환자 병동에 입원 중이었 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진정인의 둘째형)과 누님들과 상의하여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고, 입원비와 어머니 생활비 일체 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기에 보호의무자로 서명을 하였다.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일자와 보호의무자의 동의 서명일 자가 차이가 있는 것은 본인의 직업상 잦은 출장으로 인하여 병원에 바로 올 수 없어서 담당의사 선생님과 전화로 상담 후 구두로 계속입 원치료 동의를 결정하게 되었고 나중에 서명을 하게 되었다. 2) ○○도 보건위생과장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도 정신보 건심판위원회에서의 심의하는 계속입원치료 심사건수는 청구 의료기관 이 40개소, 청구 건수가 월 평균 1,200여건 이상으로 심사량이 과다한 실정이다. 이에, ○○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별지13호〕 서식으로 심사를 하기에는 애로가 많 아 자체적인 서식을 만들어 활용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는 법정 계속 입원심사청구서 서식과 자체 서식을 관할 시.군 보건소로 청구하고,
시군에서는 ○○도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당연히 보호의무자의 동의 하에 매월 해 당 시군으로 계속입원치료 심사가 청구되는 것으로 알고 정신보건심판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시 보건소가 피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를 취합하여 ○
○도 보건위생과에 제출한 일자는 20XX. X. XX.이었고, ○○도 정신보 건심판위원회는 ○○시 보건소가 취합하여 제출한 약식 명부에 의하여 서면심사 한 뒤 같은 해 XX. XX.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결정 결과를 피진정인에게 통보하였다. 2) ○○시 정신보건담당 ○○○
피진정인의 20XX년도 계속입원치료 청구 심사는 ○○도 정신보건심 판위원회 소관이었고, ○○시 보건소는 과거의 관행대로 관내 정신의 료기관의 계속입원심사청구를 취합하여 ○○도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 행하였다. 20XX년도에 들어서는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2009. 3. 22. 시행됨에 따 라 ○○시 관내 정신의료기관들의 계속입원치료 청구심사는 ○○시 정 신보건심판위원회의 소관이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1차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공문을 ○○시 보 건소에 제출한 일자는 20XX. X. XX.이고, ○○시 보건소는 이를 취합 하여 같은 달 XX. ○○도 보건위생과에 제출하였다. 이때 피진정인이 제출한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명단은 진정인을 포함하여 38명이었고,
피진정인은「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2항에 따 른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 동의가 서명된 〔별지13호〕 서식을 첨부하
지는 않았으며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대상자들의 약식 명부만을 제출 하였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2차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공문을 ○○시 보 건소에 제출한 일자는 20XX. X. XX. 이고,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는 같은 해 X. XX.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달 XX.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결정 결과를 통보를 하였다. 이때 피진정인이 제출한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에는 1차 계속입 원치료 청구서 때와 마찬가지로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2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가 서명된
〔별지13호〕 서식을 첨부하지는 않았고, 심사청구 대상자들의 약식 명부만을 제출하였다. 4. 인정사실 가. 최초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관련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20XX. X. XX. 진 정인의 형 ○○○이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보호의무자로 서명하였고,
정신과 전문의 ○○○은 “술과 관련된 행동. 대인관계 문제 지속되어 입원치료 필요함”이라고 진정인의 입원권고 의견을 기재하였다. 진정인과 ○○○의 진술, 호적등본에 의하면 진정인의 직계혈족으로 는 모친과 2명의 아들이 있으나, 진정인의 모친은 82세의 고령으로 진 정인의 입원에 동의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진정인의 큰 아들은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고, 작은 아들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 에 입원중이어서 진정인의 방계혈족인 ○○○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로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호적등본 외에 다른 서류는 제출받지 않았다. 나. 1차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관련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보호의무자 ○○○의 진술서, ○○시 및 ○○도의 답변서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XX. X. XX. 진정인을 포함한 38명의 계속입원치료 심사 대상자 현황을 ○○시 보건소에 제출하였다. 피진정인이 ○○시 보건소에 제출한 계속입원치 료 심사대상자 현황은 진정인과 보호의무자의 인적사항, 정신과 전문 의 ○○○의 계속입원치료 의견이 포함된 약식 명부이었으며, 「구 정 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2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계 속입원 동의가 서명된 〔별지13호〕 서식은 심사 서류로 제출하지 않았 다.
○○시 보건소는 20XX. X. XX. 그간의 관행에 따라 피진정인이 제출 한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 명부를 취합하여 같은 달 XX. ○○도 보건 위생과에 제출하였다.
○○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시 보건소를 경유하여 제출된 피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청구 명부를 서면 심사하면서, 피진정인이 「구 정신보건법 (2008. 2. 29)」 제24조 제3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계속입 원 동의를 받았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보호의무자 동의 여부에 대하여 는 별도의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피진정인 소속 정신과 전문의
○○○가 “(진정인은) 향후 6개월 이상의 전문치료가 요하다고 사료됨” 이라고 기재한 의견을 참고하여 20XX. X. XX.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피진정인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시 보건소 및 ○○도 보건위생과에 제출하 지 않고 자체 보관하고 있던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2항의 〔별지13호〕서식인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에 의하면 보호의무자 ○○○은 20XX. X. XX.에야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에 동의 서명하였고, 피진정인이 ○○시 보건소에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를 제출한 같은 해 X. XX.에는 보호의무자 ○○○의 계속입원치료 동의 서명은 없었다. 또한, 피진정인은 ○○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진정인의 계속 입원치료심사 결정을 20XX. X. XX. 통보 받았음에도, 피진정인은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5항 및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3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한 계속입원치료심 사 통지서의 발급일자를 이보다 앞선 같은 달 XX.자로 기재하여 발급 하였으며, 피진정인이 업무상 착오를 이유로 재발급한 통지서의 발급 일자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보다 앞선 같은 달 XX.자로 기재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다. 다. 2차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관련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보호의무자 ○○○의 진술, ○○시의 답변서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XX. X. XX. 진정인을 포함한 35명의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 공문을 ○○시 정신보건심판위 원회에 제출하였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진정인과 보호의무자의 인적사항, 정 신과 전문의 ○○○의 계속입원치료 의견이 포함된 약식 명부였으며,
「정신보건법 (2008. 3. 21)」 제24조 제3항 및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9. 3. 20)」 제14조 제4항에 따라 보호의무자 2인이 계속입원치료에 동의 서명한 〔별지13호〕 서식은 첨부서류로 제출하지 않았다.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법 (2008. 3. 21)」이 2009. 3. 22. 시행되면서 피진정인이 청구한 계속입원치료 심사업무를 담당하 였으며, 피진정인 소속 정신과 전문의 ○○○가 진정인에 대하여 “○
병명 : 알콜 의존성 증후군 ○주요증상 및 의견 : 상기 환자분은 지속 적 음주, 행동장애, 사회기능저하 등의 증상으로 치료, 보호, 관리의 중 단시 증상의 악화(재음주, 행동장애의 심화 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인과 타인의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치료, 보호, 관리, 평가 가족과의 연계강화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기재한 의 견을 참고하여 같은 해 X. XX. 서면심사 후 같은 달 XX.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결정 결과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자 체 보관하고 있던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2 항의 〔별지13호〕서식인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에 의하면 보호의무 자 ○○○이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에 동의 서명한 일자는 20XX. X. XX.이고, 피진정인이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진정인의 계속입원 치료 심사청구를 제출한 같은 달 XX.에는 보호의무자 ○○○의 동의 서명은 없었다. 또한, 피진정인은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진정인의 계속 입원치료심사 결정을 20XX. X. XX. 통보 받았음에도, 피진정인이 「정 신보건법(2008. 3. 21)」 제24조 제5항 및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9. 3. 20)」 제14조 제5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한 계속입원치료심사 통
지서의 발급일자를 이보다 앞선 같은 해 X. X.자로 기재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피진정인이 업무상 착오를 이유로 재발급한 통지서의 발급일자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보다 앞선 같은 달 XX.자로 기재 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최초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2008. 2. 29)」제21조 제1항 및 「민법」 제974조 제 1호에 의하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아닌 친족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으며, 피진정인은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1항 및 「구 정신보건법시행 규칙 (2008. 3. 3)」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 이하는 친족으로서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피진정인은 호적등본에 의하여 ○○○이 진정인의 방계혈족인 인 것만을 확인하였을 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다른 서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는바, 이 는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한다. 나. 1차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 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3항의
〔별지13호〕 서식에 따라 관할 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서 를 제출하여야 하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의무자 ○○
○의 서면동의 없이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를 한바, 이는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이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에 구두 동의하였고 서면 동의는 사후에 하였다고 진술하 고 있으나,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3항은 피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의 시기를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8. 3. 2) 제14조 제3항에서 는 계속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의무자의 계 속입원치료 동의는 구두가 아닌 서면 동의만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피진정 인으로부터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3항의 별 지 제13호 서식을 받지 않고, 계속입원치료 심사 대상자 명부만을 약 식으로 제출받아 심사한 것은 피진정인의 위법한 행위를 방지하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입원 조치 통보서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업무상 편의를 위하 여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만 있으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치료 결정이 있기 전에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 조 제5항 및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3항의 계속입원 조치 통보서를 미리 발급하였으나,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
속입원치료 결정이 있기 전에 발급하는 계속입원 조치 통지서는 그 효 력이 없고, 따라서, 피진정인은 계속입원 조치 통지 업무에 있어 적정 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2차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에 대하여 진정인의 1차 계속입원 조치결정은 20XX. X. XX. ~ 20XX. X. XX. 이었으므로 진정인의 2차 계속입원치료 심사는 20XX. X. XX. 이후의 입원기간이 대상이며, 따라서 동 심사는 2009. 3. 22. 시행된 「정신보 건법 (2008. 03. 21)」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된 「정신보건법 (2008. 03. 21)」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 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1차 계속입원치료 조치 결정 이후 6개월이 경 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 2인의 계속입원치료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보건법시 행규칙 (2009. 3. 20)」 제14조 제4항에 따라 보호의무자 2인이 계속입 원치료에 동의 서명한 〔별지13호〕서식을 사천시장에게 제출하여 진 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보면, 진정인은 진정인의 형인 ○○○ 외에 직계 혈족으로 모친과 2명이 아들이 있는바, 계속입원치료의 특성상 입원 동의에 긴급을 요하지 않고,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호의무자의 서면 동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보호의 무자 2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 심사를 청구한 것 은 「정신보건법 (2008. 03. 21)」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피진정인으로부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2009. 3. 20)」 제14조 제3항의 별지 제13호 서식을 받지 않 고 계속입원치료 심사 대상자 현황만을 약식 명부에 의하여 제출받아 심사한 것은 피진정인의 위법한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차 계속입원 조치 통지서는 1차 통지서와 마찬가지로 정신보건심판 위원회의 계속입원치료 결정이 있기 미리 발급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 고, 따라서, 피진정인은 2차 계속입원 조치 통지 업무에 있어서도 적정 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행 위,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시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행 위는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정신보 건법 (2008. 03. 21)」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 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1092 강제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도지사 및 ○○시장에게, 보호의무자 동의 없는 계속입원치료
결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 관행을 개선
하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계속입
원치료 동의 서명이 날인된 〔별지13호〕서식을 제출 받아 심사할 것을
권고 한다.
2. 피진정인에게, 향후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시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14조 제1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받을 것,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시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
료 동의 서명을 받은 〔별지13호〕 서식을 해당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제출할 것,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5항의 계속입원 조치 통지
서는 해당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치료 결정 통보 이후에 발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강제 입원되어 있으며 피진정인은 진
정인을 퇴원시키지 않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시와 ○○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
결정 통보일보다 본원의 계속입원치료 결정 통지일이 앞선 이유는 보
호의무자가 환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서에 서명한 일자를 기준으로 미
리 계속입원치료 결정 통지문을 만들어 놓았다가 해당 정신보건심판위
원회로부터 최종적으로 계속입원치료 결정통보를 받으면 환자에게 계
속입원치료 결정 통지를 하고, 만약 퇴원명령 통보를 받으면 폐기하는
관행 때문이었다.
그리고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 시 동의서명을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보호의무자가 직업상 잦은 출장으로 인하여 병원에 방문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화상담 후 계속입원치료 동의를 먼저 구하고
추후에 동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이며, 진정인은 20XX. X. XX. 보호의
무자의 요청으로 퇴원하였다.
다. 피진정인
1) 보호의무자 ○○○ (진정인의 형)
진정인의 최초 입원당시 모친은 연로하셔서 판단력도 흐리고 몸도
불편하였다. 큰 조카(진정인의 큰아들)는 연락이 되질 않고 작은 조카
(진정인의 작은 아들)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환자 병동에 입원 중이었
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진정인의 둘째형)과 누님들과
상의하여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고, 입원비와 어머니 생활비 일체
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기에 보호의무자로 서명을 하였다.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일자와 보호의무자의 동의 서명일
자가 차이가 있는 것은 본인의 직업상 잦은 출장으로 인하여 병원에
바로 올 수 없어서 담당의사 선생님과 전화로 상담 후 구두로 계속입
원치료 동의를 결정하게 되었고 나중에 서명을 하게 되었다.
2) ○○도 보건위생과장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도 정신보
건심판위원회에서의 심의하는 계속입원치료 심사건수는 청구 의료기관
이 40개소, 청구 건수가 월 평균 1,200여건 이상으로 심사량이 과다한
실정이다. 이에, ○○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별지13호〕 서식으로 심사를 하기에는 애로가 많
아 자체적인 서식을 만들어 활용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는 법정 계속
입원심사청구서 서식과 자체 서식을 관할 시·군 보건소로 청구하고,
시군에서는 ○○도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당연히 보호의무자의 동의 하에 매월 해
당 시군으로 계속입원치료 심사가 청구되는 것으로 알고 정신보건심판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시 보건소가 피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를 취합하여 ○
○도 보건위생과에 제출한 일자는 20XX. X. XX.이었고, ○○도 정신보
건심판위원회는 ○○시 보건소가 취합하여 제출한 약식 명부에 의하여
서면심사 한 뒤 같은 해 XX. XX.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결정 결과를
피진정인에게 통보하였다.
2) ○○시 정신보건담당 ○○○
피진정인의 20XX년도 계속입원치료 청구 심사는 ○○도 정신보건심
판위원회 소관이었고, ○○시 보건소는 과거의 관행대로 관내 정신의
료기관의 계속입원심사청구를 취합하여 ○○도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
행하였다.
20XX년도에 들어서는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2009. 3. 22. 시행됨에 따
라 ○○시 관내 정신의료기관들의 계속입원치료 청구심사는 ○○시 정
신보건심판위원회의 소관이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1차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공문을 ○○시 보
건소에 제출한 일자는 20XX. X. XX.이고, ○○시 보건소는 이를 취합
하여 같은 달 XX. ○○도 보건위생과에 제출하였다. 이때 피진정인이
제출한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명단은 진정인을 포함하여 38명이었고,
피진정인은「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2항에 따
른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 동의가 서명된 〔별지13호〕 서식을 첨부하
지는 않았으며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대상자들의 약식 명부만을 제출
하였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2차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공문을 ○○시 보
건소에 제출한 일자는 20XX. X. XX. 이고,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는 같은 해 X. XX.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달 XX.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결정 결과를 통보를 하였다.
이때 피진정인이 제출한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에는 1차 계속입
원치료 청구서 때와 마찬가지로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2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가 서명된
〔별지13호〕 서식을 첨부하지는 않았고, 심사청구 대상자들의 약식
명부만을 제출하였다.
4. 인정사실
가. 최초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관련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20XX. X. XX. 진
정인의 형 ○○○이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보호의무자로 서명하였고,
정신과 전문의 ○○○은 “술과 관련된 행동. 대인관계 문제 지속되어
입원치료 필요함”이라고 진정인의 입원권고 의견을 기재하였다.
진정인과 ○○○의 진술, 호적등본에 의하면 진정인의 직계혈족으로
는 모친과 2명의 아들이 있으나, 진정인의 모친은 82세의 고령으로 진
정인의 입원에 동의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진정인의 큰
아들은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고, 작은 아들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
에 입원중이어서 진정인의 방계혈족인 ○○○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로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호적등본 외에 다른 서류는 제출받지 않았다.
나. 1차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관련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보호의무자 ○○○의
진술서, ○○시 및 ○○도의 답변서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XX. X.
XX. 진정인을 포함한 38명의 계속입원치료 심사 대상자 현황을 ○○시
보건소에 제출하였다. 피진정인이 ○○시 보건소에 제출한 계속입원치
료 심사대상자 현황은 진정인과 보호의무자의 인적사항, 정신과 전문
의 ○○○의 계속입원치료 의견이 포함된 약식 명부이었으며, 「구 정
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2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계
속입원 동의가 서명된 〔별지13호〕 서식은 심사 서류로 제출하지 않았
다.
○○시 보건소는 20XX. X. XX. 그간의 관행에 따라 피진정인이 제출
한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 명부를 취합하여 같은 달 XX. ○○도 보건
위생과에 제출하였다.
○○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시 보건소를 경유하여 제출된 피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청구 명부를 서면 심사하면서, 피진정인이 「구
정신보건법 (2008. 2. 29)」 제24조 제3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계속입
원 동의를 받았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보호의무자 동의 여부에 대하여
는 별도의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피진정인 소속 정신과 전문의
○○○가 “(진정인은) 향후 6개월 이상의 전문치료가 요하다고 사료됨”
이라고 기재한 의견을 참고하여 20XX. X. XX.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피진정인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시 보건소 및 ○○도 보건위생과에 제출하
지 않고 자체 보관하고 있던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2항의 〔별지13호〕서식인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에 의하면
보호의무자 ○○○은 20XX. X. XX.에야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에 동의
서명하였고, 피진정인이 ○○시 보건소에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를 제출한 같은 해 X. XX.에는 보호의무자 ○○○의 계속입원치료
동의 서명은 없었다.
또한, 피진정인은 ○○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진정인의 계속
입원치료심사 결정을 20XX. X. XX. 통보 받았음에도, 피진정인은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5항 및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3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한 계속입원치료심
사 통지서의 발급일자를 이보다 앞선 같은 달 XX.자로 기재하여 발급
하였으며, 피진정인이 업무상 착오를 이유로 재발급한 통지서의 발급
일자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보다 앞선 같은 달 XX.자로 기재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다.
다. 2차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관련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보호의무자 ○○○의
진술, ○○시의 답변서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XX. X. XX. 진정인을
포함한 35명의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 공문을 ○○시 정신보건심판위
원회에 제출하였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진정인과 보호의무자의 인적사항, 정
신과 전문의 ○○○의 계속입원치료 의견이 포함된 약식 명부였으며,
「정신보건법 (2008. 3. 21)」 제24조 제3항 및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9. 3. 20)」 제14조 제4항에 따라 보호의무자 2인이 계속입원치료에
동의 서명한 〔별지13호〕 서식은 첨부서류로 제출하지 않았다.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법 (2008. 3. 21)」이 2009.
3. 22. 시행되면서 피진정인이 청구한 계속입원치료 심사업무를 담당하
였으며, 피진정인 소속 정신과 전문의 ○○○가 진정인에 대하여 “○
병명 : 알콜 의존성 증후군 ○주요증상 및 의견 : 상기 환자분은 지속
적 음주, 행동장애, 사회기능저하 등의 증상으로 치료, 보호, 관리의 중
단시 증상의 악화(재음주, 행동장애의 심화 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인과 타인의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치료, 보호, 관리, 평가 가족과의
연계강화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기재한 의
견을 참고하여 같은 해 X. XX. 서면심사 후 같은 달 XX.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결정 결과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자
체 보관하고 있던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2
항의 〔별지13호〕서식인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에 의하면 보호의무
자 ○○○이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에 동의 서명한 일자는 20XX. X.
XX.이고, 피진정인이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진정인의 계속입원
치료 심사청구를 제출한 같은 달 XX.에는 보호의무자 ○○○의 동의
서명은 없었다.
또한, 피진정인은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진정인의 계속
입원치료심사 결정을 20XX. X. XX. 통보 받았음에도, 피진정인이 「정
신보건법(2008. 3. 21)」 제24조 제5항 및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9.
3. 20)」 제14조 제5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한 계속입원치료심사 통
지서의 발급일자를 이보다 앞선 같은 해 X. X.자로 기재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피진정인이 업무상 착오를 이유로 재발급한 통지서의
발급일자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보다 앞선 같은 달 XX.자로 기재
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최초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2008. 2. 29)」제21조 제1항 및 「민법」 제974조 제
1호에 의하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아닌 친족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으며, 피진정인은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1항 및 「구 정신보건법시행
규칙 (2008. 3. 3)」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
이하는 친족으로서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피진정인은 호적등본에 의하여 ○○○이 진정인의 방계혈족인
인 것만을 확인하였을 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다른 서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는바, 이
는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한다.
나. 1차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
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3항의
〔별지13호〕 서식에 따라 관할 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서
를 제출하여야 하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의무자 ○○
○의 서면동의 없이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를 한바, 이는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이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에 구두 동의하였고 서면 동의는 사후에 하였다고 진술하
고 있으나,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3항은 피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의 시기를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8. 3. 2) 제14조 제3항에서
는 계속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의무자의 계
속입원치료 동의는 구두가 아닌 서면 동의만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피진정
인으로부터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3항의 별
지 제13호 서식을 받지 않고, 계속입원치료 심사 대상자 명부만을 약
식으로 제출받아 심사한 것은 피진정인의 위법한 행위를 방지하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입원 조치 통보서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업무상 편의를 위하
여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만 있으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치료 결정이 있기 전에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
조 제5항 및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3항의
계속입원 조치 통보서를 미리 발급하였으나,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
속입원치료 결정이 있기 전에 발급하는 계속입원 조치 통지서는 그 효
력이 없고, 따라서, 피진정인은 계속입원 조치 통지 업무에 있어 적정
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2차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에 대하여
진정인의 1차 계속입원 조치결정은 20XX. X. XX. ~ 20XX. X. XX.
이었으므로 진정인의 2차 계속입원치료 심사는 20XX. X. XX. 이후의
입원기간이 대상이며, 따라서 동 심사는 2009. 3. 22. 시행된 「정신보
건법 (2008. 03. 21)」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된 「정신보건법 (2008. 03. 21)」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
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1차 계속입원치료 조치 결정 이후 6개월이 경
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 2인의 계속입원치료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보건법시
행규칙 (2009. 3. 20)」 제14조 제4항에 따라 보호의무자 2인이 계속입
원치료에 동의 서명한 〔별지13호〕서식을 사천시장에게 제출하여 진
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보면, 진정인은 진정인의 형인 ○○○ 외에 직계
혈족으로 모친과 2명이 아들이 있는바, 계속입원치료의 특성상 입원
동의에 긴급을 요하지 않고,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호의무자의
서면 동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보호의
무자 2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 심사를 청구한 것
은 「정신보건법 (2008. 03. 21)」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피진정인으로부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2009. 3. 20)」 제14조 제3항의 별지 제13호 서식을 받지 않
고 계속입원치료 심사 대상자 현황만을 약식 명부에 의하여 제출받아
심사한 것은 피진정인의 위법한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차 계속입원 조치 통지서는 1차 통지서와 마찬가지로 정신보건심판
위원회의 계속입원치료 결정이 있기 미리 발급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
고, 따라서, 피진정인은 2차 계속입원 조치 통지 업무에 있어서도 적정
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행
위,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시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행
위는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정신보
건법 (2008. 03. 21)」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
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3.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
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
역을 받지 아니한다.
2.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구 정신보건법 (2008. 2. 29)」
제21조 (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
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부양
의무자·후견인의 순위에 의하며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는 민법 제97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
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시 당해 보호의무자
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입원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6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동의서를 제
출한 때에는 매 6월마다 시·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
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⑤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
자를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사유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
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입원동의서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동의서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권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개정 2000.8.10>
1. 주민등록표등본
2. 호적등본
3. 건강보험증
4. 기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입원기간만료일 30일전
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를 시·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8.10>
1. 삭제 <2000.8.10>
2. 삭제 <2000.8.10>
③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 및 입원기간연장에 관한 통
지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5. 「정신보건법 (개정 2008. 3. 21, 시행 2009. 3. 22)」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
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
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
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
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
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
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의무
자"라 한다)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6.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9. 3. 22)」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
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
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
견(정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
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
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
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
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
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
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
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
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에 대하여 입원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입원 및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는 별
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3.20]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강제 입원되어 있으며 피진정인은 진 정인을 퇴원시키지 않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시와 ○○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 결정 통보일보다 본원의 계속입원치료 결정 통지일이 앞선 이유는 보 호의무자가 환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서에 서명한 일자를 기준으로 미 리 계속입원치료 결정 통지문을 만들어 놓았다가 해당 정신보건심판위 원회로부터 최종적으로 계속입원치료 결정통보를 받으면 환자에게 계 속입원치료 결정 통지를 하고, 만약 퇴원명령 통보를 받으면 폐기하는 관행 때문이었다. 그리고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 시 동의서명을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보호의무자가 직업상 잦은 출장으로 인하여 병원에 방문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화상담 후 계속입원치료 동의를 먼저 구하고 추후에 동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이며, 진정인은 20XX. X. XX. 보호의
무자의 요청으로 퇴원하였다. 다. 피진정인 1) 보호의무자 ○○○ (진정인의 형) 진정인의 최초 입원당시 모친은 연로하셔서 판단력도 흐리고 몸도 불편하였다. 큰 조카(진정인의 큰아들)는 연락이 되질 않고 작은 조카 (진정인의 작은 아들)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환자 병동에 입원 중이었 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진정인의 둘째형)과 누님들과 상의하여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고, 입원비와 어머니 생활비 일체 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기에 보호의무자로 서명을 하였다.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일자와 보호의무자의 동의 서명일 자가 차이가 있는 것은 본인의 직업상 잦은 출장으로 인하여 병원에 바로 올 수 없어서 담당의사 선생님과 전화로 상담 후 구두로 계속입 원치료 동의를 결정하게 되었고 나중에 서명을 하게 되었다. 2) ○○도 보건위생과장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도 정신보 건심판위원회에서의 심의하는 계속입원치료 심사건수는 청구 의료기관 이 40개소, 청구 건수가 월 평균 1,200여건 이상으로 심사량이 과다한 실정이다. 이에, ○○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별지13호〕 서식으로 심사를 하기에는 애로가 많 아 자체적인 서식을 만들어 활용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는 법정 계속 입원심사청구서 서식과 자체 서식을 관할 시.군 보건소로 청구하고,
시군에서는 ○○도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당연히 보호의무자의 동의 하에 매월 해 당 시군으로 계속입원치료 심사가 청구되는 것으로 알고 정신보건심판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시 보건소가 피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를 취합하여 ○
○도 보건위생과에 제출한 일자는 20XX. X. XX.이었고, ○○도 정신보 건심판위원회는 ○○시 보건소가 취합하여 제출한 약식 명부에 의하여 서면심사 한 뒤 같은 해 XX. XX.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결정 결과를 피진정인에게 통보하였다. 2) ○○시 정신보건담당 ○○○
피진정인의 20XX년도 계속입원치료 청구 심사는 ○○도 정신보건심 판위원회 소관이었고, ○○시 보건소는 과거의 관행대로 관내 정신의 료기관의 계속입원심사청구를 취합하여 ○○도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 행하였다. 20XX년도에 들어서는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2009. 3. 22. 시행됨에 따 라 ○○시 관내 정신의료기관들의 계속입원치료 청구심사는 ○○시 정 신보건심판위원회의 소관이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1차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공문을 ○○시 보 건소에 제출한 일자는 20XX. X. XX.이고, ○○시 보건소는 이를 취합 하여 같은 달 XX. ○○도 보건위생과에 제출하였다. 이때 피진정인이 제출한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명단은 진정인을 포함하여 38명이었고,
피진정인은「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2항에 따 른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 동의가 서명된 〔별지13호〕 서식을 첨부하
지는 않았으며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대상자들의 약식 명부만을 제출 하였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2차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공문을 ○○시 보 건소에 제출한 일자는 20XX. X. XX. 이고,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는 같은 해 X. XX.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달 XX.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결정 결과를 통보를 하였다. 이때 피진정인이 제출한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에는 1차 계속입 원치료 청구서 때와 마찬가지로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2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가 서명된
〔별지13호〕 서식을 첨부하지는 않았고, 심사청구 대상자들의 약식 명부만을 제출하였다. 4. 인정사실 가. 최초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관련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20XX. X. XX. 진 정인의 형 ○○○이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보호의무자로 서명하였고,
정신과 전문의 ○○○은 “술과 관련된 행동. 대인관계 문제 지속되어 입원치료 필요함”이라고 진정인의 입원권고 의견을 기재하였다. 진정인과 ○○○의 진술, 호적등본에 의하면 진정인의 직계혈족으로 는 모친과 2명의 아들이 있으나, 진정인의 모친은 82세의 고령으로 진 정인의 입원에 동의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진정인의 큰 아들은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고, 작은 아들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 에 입원중이어서 진정인의 방계혈족인 ○○○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로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호적등본 외에 다른 서류는 제출받지 않았다. 나. 1차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관련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보호의무자 ○○○의 진술서, ○○시 및 ○○도의 답변서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XX. X. XX. 진정인을 포함한 38명의 계속입원치료 심사 대상자 현황을 ○○시 보건소에 제출하였다. 피진정인이 ○○시 보건소에 제출한 계속입원치 료 심사대상자 현황은 진정인과 보호의무자의 인적사항, 정신과 전문 의 ○○○의 계속입원치료 의견이 포함된 약식 명부이었으며, 「구 정 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2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계 속입원 동의가 서명된 〔별지13호〕 서식은 심사 서류로 제출하지 않았 다.
○○시 보건소는 20XX. X. XX. 그간의 관행에 따라 피진정인이 제출 한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 명부를 취합하여 같은 달 XX. ○○도 보건 위생과에 제출하였다.
○○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시 보건소를 경유하여 제출된 피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청구 명부를 서면 심사하면서, 피진정인이 「구 정신보건법 (2008. 2. 29)」 제24조 제3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계속입 원 동의를 받았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보호의무자 동의 여부에 대하여 는 별도의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피진정인 소속 정신과 전문의
○○○가 “(진정인은) 향후 6개월 이상의 전문치료가 요하다고 사료됨” 이라고 기재한 의견을 참고하여 20XX. X. XX.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피진정인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시 보건소 및 ○○도 보건위생과에 제출하 지 않고 자체 보관하고 있던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2항의 〔별지13호〕서식인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에 의하면 보호의무자 ○○○은 20XX. X. XX.에야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에 동의 서명하였고, 피진정인이 ○○시 보건소에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를 제출한 같은 해 X. XX.에는 보호의무자 ○○○의 계속입원치료 동의 서명은 없었다. 또한, 피진정인은 ○○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진정인의 계속 입원치료심사 결정을 20XX. X. XX. 통보 받았음에도, 피진정인은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5항 및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3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한 계속입원치료심 사 통지서의 발급일자를 이보다 앞선 같은 달 XX.자로 기재하여 발급 하였으며, 피진정인이 업무상 착오를 이유로 재발급한 통지서의 발급 일자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보다 앞선 같은 달 XX.자로 기재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다. 다. 2차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관련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보호의무자 ○○○의 진술, ○○시의 답변서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XX. X. XX. 진정인을 포함한 35명의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 공문을 ○○시 정신보건심판위 원회에 제출하였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진정인과 보호의무자의 인적사항, 정 신과 전문의 ○○○의 계속입원치료 의견이 포함된 약식 명부였으며,
「정신보건법 (2008. 3. 21)」 제24조 제3항 및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9. 3. 20)」 제14조 제4항에 따라 보호의무자 2인이 계속입원치료에 동의 서명한 〔별지13호〕 서식은 첨부서류로 제출하지 않았다.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법 (2008. 3. 21)」이 2009. 3. 22. 시행되면서 피진정인이 청구한 계속입원치료 심사업무를 담당하 였으며, 피진정인 소속 정신과 전문의 ○○○가 진정인에 대하여 “○
병명 : 알콜 의존성 증후군 ○주요증상 및 의견 : 상기 환자분은 지속 적 음주, 행동장애, 사회기능저하 등의 증상으로 치료, 보호, 관리의 중 단시 증상의 악화(재음주, 행동장애의 심화 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인과 타인의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치료, 보호, 관리, 평가 가족과의 연계강화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기재한 의 견을 참고하여 같은 해 X. XX. 서면심사 후 같은 달 XX.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결정 결과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자 체 보관하고 있던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2 항의 〔별지13호〕서식인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에 의하면 보호의무 자 ○○○이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에 동의 서명한 일자는 20XX. X. XX.이고, 피진정인이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진정인의 계속입원 치료 심사청구를 제출한 같은 달 XX.에는 보호의무자 ○○○의 동의 서명은 없었다. 또한, 피진정인은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진정인의 계속 입원치료심사 결정을 20XX. X. XX. 통보 받았음에도, 피진정인이 「정 신보건법(2008. 3. 21)」 제24조 제5항 및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9. 3. 20)」 제14조 제5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한 계속입원치료심사 통
지서의 발급일자를 이보다 앞선 같은 해 X. X.자로 기재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피진정인이 업무상 착오를 이유로 재발급한 통지서의 발급일자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보다 앞선 같은 달 XX.자로 기재 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최초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2008. 2. 29)」제21조 제1항 및 「민법」 제974조 제 1호에 의하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아닌 친족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으며, 피진정인은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1항 및 「구 정신보건법시행 규칙 (2008. 3. 3)」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 이하는 친족으로서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피진정인은 호적등본에 의하여 ○○○이 진정인의 방계혈족인 인 것만을 확인하였을 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다른 서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는바, 이 는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한다. 나. 1차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 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3항의
〔별지13호〕 서식에 따라 관할 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서 를 제출하여야 하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의무자 ○○
○의 서면동의 없이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를 한바, 이는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이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에 구두 동의하였고 서면 동의는 사후에 하였다고 진술하 고 있으나,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3항은 피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의 시기를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8. 3. 2) 제14조 제3항에서 는 계속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의무자의 계 속입원치료 동의는 구두가 아닌 서면 동의만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피진정 인으로부터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3항의 별 지 제13호 서식을 받지 않고, 계속입원치료 심사 대상자 명부만을 약 식으로 제출받아 심사한 것은 피진정인의 위법한 행위를 방지하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입원 조치 통보서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업무상 편의를 위하 여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만 있으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치료 결정이 있기 전에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 조 제5항 및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3항의 계속입원 조치 통보서를 미리 발급하였으나,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
속입원치료 결정이 있기 전에 발급하는 계속입원 조치 통지서는 그 효 력이 없고, 따라서, 피진정인은 계속입원 조치 통지 업무에 있어 적정 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2차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에 대하여 진정인의 1차 계속입원 조치결정은 20XX. X. XX. ~ 20XX. X. XX. 이었으므로 진정인의 2차 계속입원치료 심사는 20XX. X. XX. 이후의 입원기간이 대상이며, 따라서 동 심사는 2009. 3. 22. 시행된 「정신보 건법 (2008. 03. 21)」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된 「정신보건법 (2008. 03. 21)」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 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1차 계속입원치료 조치 결정 이후 6개월이 경 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 2인의 계속입원치료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보건법시 행규칙 (2009. 3. 20)」 제14조 제4항에 따라 보호의무자 2인이 계속입 원치료에 동의 서명한 〔별지13호〕서식을 사천시장에게 제출하여 진 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보면, 진정인은 진정인의 형인 ○○○ 외에 직계 혈족으로 모친과 2명이 아들이 있는바, 계속입원치료의 특성상 입원 동의에 긴급을 요하지 않고,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호의무자의 서면 동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보호의 무자 2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 심사를 청구한 것 은 「정신보건법 (2008. 03. 21)」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피진정인으로부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2009. 3. 20)」 제14조 제3항의 별지 제13호 서식을 받지 않 고 계속입원치료 심사 대상자 현황만을 약식 명부에 의하여 제출받아 심사한 것은 피진정인의 위법한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차 계속입원 조치 통지서는 1차 통지서와 마찬가지로 정신보건심판 위원회의 계속입원치료 결정이 있기 미리 발급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 고, 따라서, 피진정인은 2차 계속입원 조치 통지 업무에 있어서도 적정 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행 위,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시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행 위는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정신보 건법 (2008. 03. 21)」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 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