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8진인0003646

개인정보 누설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8년 11월 26일

요지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 제1항에 따라 세관공무원은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따라서 피진정인은 세관검사 시 업무상 취득한 진정인의 마약전과 사실이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진정인의 마약전과 사실을 알려주어 동행인이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알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음.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세관장에게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세관통로의 구분운영과 관련하여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제2008-34호)」제2-4조를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주문

○○세관장에게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세관통로의 구분운영과 관련하여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 하지 않도록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제2008-34 호)」제2-4조를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8진인0003646 개인정보 누설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세관장에게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세관통로의 구분운영과 관련하여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
하지 않도록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제2008-34
호)」제2-4조를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회사업무로 직장 상사를 모시고 일본 출장을 다녀오던 2008. ○. ○.경,
피진정인은 ○○공항 세관(휴대품 검사대)에서 진정인을 사전검사 대상자로
지목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진정인의 직장상사가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세관직원에게 문의하자, ○○세관 직원인 피진정인이 "마약전
과가 있어서 소지품 검사를 한다."라며 제3자에게 진정인의 개인신상정보

(전과사실)를 누설하여 진정인이 회사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은 2008. x. x. ○○세관 입국검사장에서 검사지정관 업무
(세관검사지정대에서 여행자로부터 세관신고서를 받으면서 필요시 세관검
사대로 안내하여 휴대품검사를 실시)를 수행하던 중, 일본 ○○에서 ○○
공항으로 입국한 진정인을 검사대상자로 지정하였다.
2) 세관에서는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이나 마약, 밀수 등 국
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가경제를 해하는 물품의 밀반입을 방지
하고 있으며, 세관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여행자 중 일부를 선별하거나 여
러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검사를 실시한다.(일부 생략)
3) 이에 따라 세관검사대에서 진정인을 조사하였는데 진정인이 큰 소
리로 검사 직원에게 항의하여 진정인을 진정시키고 검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소지품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때, 진정인의 동행인이자 직장상
사가 세관 출구에서 검사대로 접근하여 진정인에 대한 세관검사에 강력히
항의하여, 진정인에게 마약관련으로 검사대상자가 되었음을 알려주었는데,
이 말을 동행자 ○○○이 듣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
인과 동행자 ○○○을 세관검사대와 격리된 별도 사무실(통역실)로 안내하
여 진정인과 동행자가 진정인에 대한 검사에 너무 강력히 항의하여 검사대

상자가 된 사유를 말할 수밖에 없었음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CCTV 녹화테이
프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항세관 ○○○○과장은 2008. x. x. 일본 ○○발 ○○(△△) ○
○○○편으로 입국하는 진정인 및 동행자 2인에 대한 "검사대상자 지정 및
정보통보서"를 ○○세관사무소에 송부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08. ○. ○. 마약전과자(D급)로 분류된 진정인을 15번
세관검사대로 안내하였고 휴대품(소지품)검사를 실시하던 중 진정인과 진
정인의 동행인인 ○○○이 세관검사대에서 휴대품 검사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자 "마약전과가 있어서 소지품 검사를 한다." 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
다.
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2008-34호)」제
2-4조 제3항에서는 “세관장은 입국장의 제반 상황에 따라 세관통로를 탄력
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별도통로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용도별
로 별도통로를 지정하거나, 현장상황에 따라 모든 통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가.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 제1항에 따라 세관공무원은 관세의 부
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
는 누설하거나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피진
정인은 세관검사 시 업무상 취득한 진정인의 마약전과 사실이 타인에게 누
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 및 진
정인의 동행인이 세관검사가 지연되는 것에 항의하자 동행인이 있는 자리
에서 진정인의 마약전과 사실을 알려주어 동행인이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알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7조
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나. 또한 피진정인이 제출한 당시의 CCTV 화면을 살펴보면 개인의 휴대
품(소지품) 세관검사의 특성상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동행인이 입국장 출구부터 진정인이 세관검사를 받고
있던 세관휴대품검사대까지 자유롭게 접근하고 있었다. 이는, ○○세관 세
관휴대품검사대가 일반(면세대상) 여행자가 입국장 출구로 진행하는 통로와
서로 인접하고 있고 양측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별도의 시설물이 없으며
안내원 및 안내물 등이 전혀 없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시설구조로 인해 세
관휴대품검사대에서 휴대품 검사를 받는 사람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
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를 보건대, ○○세관장에게 향
후 위와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세관통로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제2008-34호)」제2-4조
를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6.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정 재 근

별지
관련규정 목록
1.「관세법」
가. 제116조(비밀유지) ①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한 납세의무
를 이행하기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
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
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제135조(입항절차) ②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
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항하는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
공사로 하여금 제1항에 규정된 여객명부·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
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제공)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
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제출하여 줄 것을 선
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박회사 또
는 항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
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
라.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2008-34호)」
가. 제2-1조(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①모든 입국자와 승무원은 관세법 제
24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인적사항과 신고대상물품의 소지
유무 및 취득가격, 가축농 장방문사실 유무를 신고서에 기재하고 여
행자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한 후 세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2-2조(신고대상물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쿠리어 포함), 승무원은 자진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아편·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
품, 오·남 용 우려 의약품류
다. 제2-4조(세관통로의 구분운영) ①세관장은 대다수의 선량한 여행자는
신속히 통 관시키고, 우범여행자는 철저히 검사할 수 있도록 세관통
로를 면세통로, 세관검사통로로 구분 운영한다.
③세관장은 입국장의 제반상황에 따라 세관통로를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고, 별도통로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용도별로 별도
통로를 지정하거나, 현장 상황에 따라 모든 통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라. 제2-5조(조사) 세관장은 여행자 및 승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 또는 불법반입의 고의여부를 심사하여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 등의 위반 혐의로 조사할 수 있다.
마. 제3-1조(신고내역과 현품확인) ①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여행자
및 승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관신고서의 여행자인적사항, 반입물품
신고내역, 취득가격 등과 실제반입한 물품의 양, 세관표지부착 여부,
세관직원의 질문에 대한 답 변 등을 고려하여 현품을 확인하여야 한
다.
③세관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이 없다고 기재한 여행자 또는 승무원
을 검사대 상자로 지정한 경우(이하 생략)
④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검사결과 신고사항과 다른 사항을 발
견할 경우 에는 가산세 부과, 조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3.「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
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를 말한다.
나.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
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제5조(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

라.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
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제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진정요지 회사업무로 직장 상사를 모시고 일본 출장을 다녀오던 2008. ○. ○.경,
피진정인은 ○○공항 세관(휴대품 검사대)에서 진정인을 사전검사 대상자로 지목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진정인의 직장상사가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세관직원에게 문의하자, ○○세관 직원인 피진정인이 "마약전 과가 있어서 소지품 검사를 한다."라며 제3자에게 진정인의 개인신상정보

(전과사실)를 누설하여 진정인이 회사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은 2008. x. x. ○○세관 입국검사장에서 검사지정관 업무 (세관검사지정대에서 여행자로부터 세관신고서를 받으면서 필요시 세관검 사대로 안내하여 휴대품검사를 실시)를 수행하던 중, 일본 ○○에서 ○○
공항으로 입국한 진정인을 검사대상자로 지정하였다. 2) 세관에서는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이나 마약, 밀수 등 국 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가경제를 해하는 물품의 밀반입을 방지 하고 있으며, 세관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여행자 중 일부를 선별하거나 여 러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검사를 실시한다.(일부 생략) 3) 이에 따라 세관검사대에서 진정인을 조사하였는데 진정인이 큰 소 리로 검사 직원에게 항의하여 진정인을 진정시키고 검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소지품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때, 진정인의 동행인이자 직장상 사가 세관 출구에서 검사대로 접근하여 진정인에 대한 세관검사에 강력히 항의하여, 진정인에게 마약관련으로 검사대상자가 되었음을 알려주었는데,
이 말을 동행자 ○○○이 듣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 인과 동행자 ○○○을 세관검사대와 격리된 별도 사무실(통역실)로 안내하 여 진정인과 동행자가 진정인에 대한 검사에 너무 강력히 항의하여 검사대

상자가 된 사유를 말할 수밖에 없었음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CCTV 녹화테이 프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항세관 ○○○○과장은 2008. x. x. 일본 ○○발 ○○(△△) ○
○○○편으로 입국하는 진정인 및 동행자 2인에 대한 "검사대상자 지정 및 정보통보서"를 ○○세관사무소에 송부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08. ○. ○. 마약전과자(D급)로 분류된 진정인을 15번 세관검사대로 안내하였고 휴대품(소지품)검사를 실시하던 중 진정인과 진 정인의 동행인인 ○○○이 세관검사대에서 휴대품 검사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자 "마약전과가 있어서 소지품 검사를 한다." 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 다. 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2008-34호)」제 2-4조 제3항에서는 “세관장은 입국장의 제반 상황에 따라 세관통로를 탄력 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별도통로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용도별 로 별도통로를 지정하거나, 현장상황에 따라 모든 통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가.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 제1항에 따라 세관공무원은 관세의 부 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 는 누설하거나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피진 정인은 세관검사 시 업무상 취득한 진정인의 마약전과 사실이 타인에게 누 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 및 진 정인의 동행인이 세관검사가 지연되는 것에 항의하자 동행인이 있는 자리 에서 진정인의 마약전과 사실을 알려주어 동행인이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알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7조 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나. 또한 피진정인이 제출한 당시의 CCTV 화면을 살펴보면 개인의 휴대 품(소지품) 세관검사의 특성상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동행인이 입국장 출구부터 진정인이 세관검사를 받고 있던 세관휴대품검사대까지 자유롭게 접근하고 있었다. 이는, ○○세관 세 관휴대품검사대가 일반(면세대상) 여행자가 입국장 출구로 진행하는 통로와 서로 인접하고 있고 양측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별도의 시설물이 없으며 안내원 및 안내물 등이 전혀 없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시설구조로 인해 세 관휴대품검사대에서 휴대품 검사를 받는 사람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 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를 보건대, ○○세관장에게 향 후 위와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세관통로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제2008-34호)」제2-4조 를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