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인0004983

정보폐기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8년 7월 17일

요지

기관 경고 권고 폐기한 업무담당자 및 책임자 주의조치 권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직무교육 실시 권고

기록물 폐기시 관련 법령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폐기한 것은 알 권리 침해

주문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대학교에 대하여 기관경고할 것을 권고한 다. 2. ○○대학교 총장에게 정보를 폐기한 업무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주 의 조치할 것과 기록물 보유.관리.폐기 관련 제반 절차를 준수할 수 있 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 해 구 제 제1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인0004983 정보 폐기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대학교 총장
주 문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대학교에 대하여 기관경고할 것을 권고한
다.
2. ○○대학교 총장에게 정보를 폐기한 업무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주
의 조치할 것과 기록물 보유·관리·폐기 관련 제반 절차를 준수할 수 있
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05. 8. 8. ○○대학교에 2001년도 ~ 2005년도 교원임용지원자들의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목록, 연구실적총목록, 심사총괄표 등에 대해 정보공개
를 청구했으나 거부를 당하여, 행정심판 및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통
해 2007. 6. 7. ○○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법원의 공개결정정보 중 2001년 ~ 2003년도의 교원임
용 지원자들의 연구실적목록, 연구실적총목록 등의 서류들은 자체 폐기하고
2007. 6. 28. 이 자료들에 대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피진정인이
소송에서 불리할 것을 우려하여 이 자료들을 무단 폐기한 것이다. 해당정보
를 무단 폐기한 ○○대학교의 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원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대학교에서 2003. 8. 15.자로 공고한 "2004학년도 상반
기 교수초빙"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영어의미론 분야의 지원자였다. 진
정인이 행정 감시 및 쟁송 등의 목적으로 2005. 8. 8. 별지 표1의 "청구정보
내용"에 기재된 정보를 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여 피진정인은
별지 표1의 "공개 여부"에 적시된 바와 같이 부분 공개하였다.
2) 이후 진정인은 2006. 7. 1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를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고등법원은 2007.
6. 1. 별지 표2와 같이 진정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대한 부분공개를 선
고하였다.

3) 확정된 판결에 따라 피진정인은 2007. 6. 28. 진정인에게 비공개한
자료에 관하여 별지 표3과 같이 부분공개를 통지하였으며, 이때 비공개한
정보는 별지 표4와 같이 교수공채 업무진행단계에 따라 폐기했거나 해당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4) 교수 지원자의 제출 서류인 연구실적목록 및 연구실적총목록은 "학
과(부) 및 대학심사 결과 보고" 단계에서 해당학과(부)로부터 교무과가 회수
하여 보관하는 자료로 보존가치의 중요성이 낮다. 더욱이 한 번의 교수공채
가 진행되면 약 500 ~ 600명의 지원자가 서류를 제출하는데 지원서, 각종
증명서, 연구실적물, 해당학과(부)별 추가 서류까지 그 자료의 양이 방대하
다.
5) 그러므로 "임용" 단계에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최종 합격자의
지원서류 중 학교 측이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및 회보서 등만 인사기록카드
에 보관되고 나머지 불합격자의 지원서류는 학교 측에게 업무상 필요성이
낮고 그 분량이 방대하여 자체 폐기한다.
6) 진정인이 지원했던 2004학년도 상반기 교수공채와 관련하여 진정인
이 공개 요구한 당해 연도의 정보는 모두 공개되었으며, 2001년 ~ 2003년도
교수공채 관련 자료는 2004학년도 상반기 교수공채와는 무관한 자료이며,
별지 표4와 같이 교수공채 업무상 1년간 자체 보관 후 별도의 절차를 거치
지 않고 업무담당자가 자동 폐기하는 자료이다.
7) 진정인이 계속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교수공채과정에서 프로
시딩의 심사대상 연구실적 인정 여부를 입증하여 전임교원임용처분 등 무

효확인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함이다.
8) 따라서, 진정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전임교원임용처분등 무
효확인 소송과 관련된 자료가 아니며, 피진정인이 소송에서 불리할 것을 우
려하여 요청자료를 폐기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거짓이고 이유 없다.
다. 참고인 진술(국가기록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1999. 1. 29.부터 2007. 4. 5. 까지
시행)에 의하면, 국·공립대는 자료관 설치대상 기관이다. 또한 「공공기관
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12. 8.부터 2007. 4. 5.까지 적
용. 10차례에 걸쳐 개정)에 의하면 기록물의 폐기는 자료관으로 이관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 결
정에 의해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전문관리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때에는 자료관을 따로 두지 아니하며,
당해 전문관리기관이 자료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4. 5.부터 시행) 제43조 1항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은 기록관에 이관하여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정당
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대
학교 기록물분류기준표, 기록물등록대장, 기록물철등록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의 진술 1)항 ~ 3)항 기재의 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교수공채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기록물분류기준표 또는 처리과 세부기준에 보존기간을 규정
하거나 기록물등록대장, 기록물등록철 등에 등록·편철을 하지 않았으며,
보존기간 등을 정하지 않았다.
나. 또한, 피진정인은 교수 공채 지원자들의 서류를 폐기할 때에 기록물
폐기심의회의를 개최하거나 폐기 결재 등 폐기 관련 기록물을 남기지 않았
다.
5. 판단
「헌법」은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에서 알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에 대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알권리의 대상인 공공기관의 정
보를 담고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률」(1999. 1. 29.부터 2007. 4. 5.까지 시행, 現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그 보유·관리·폐기와 관련한 사항은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
료에 대해서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고 그 보존기간, 방법, 장소 및 공
개 여부를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제12조),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기록물 관리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제22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기록물 폐기의 경우에
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폐기 심사 및 기록물 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제37조 제1항).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기록물
을 관리하지 아니하여 해당 기록물 및 이에 담겨진 정보가 정보공개청구절
차에 따라 공개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공공기관의 그러한 행위는 해당 정
보의 공개를 청구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록물인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교수공채 지원자 서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보존하지 않았고 폐기심의위원회 개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
지 않고 폐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와 같이 폐
기된 기록물의 공개를 청구할 있는 진정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된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침해행위는 교수공채지원자들의 서류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
로 관리해온 대학의 업무 관행으로 판단되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
○대학교에 대하여 기관경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
학교 총장이 위와 같이 기록물을 폐기한 업무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취하고 기록물 보유·관리·폐기 관련 제반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고 이에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
1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피진정인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
하기로 결정한다.
2008. 7. 17.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정 재 근

별지
[표1] 정보공개청구내용 및 비공개 사유
순번 청구정보내용 공개여부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사유
① ○○○의 연구실적총목록 비공개
타 지원자 개인정보에 해당
※ 관련 행정소송 중 소 취하함
②
○○○의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목
록과 연구실적 총목록
비공개
타 지원자 개인정보에 해당
※ 관련 행정소송 중 소 취하함
③
○○대학교 홈페이지 2004년 상반기
(2003년 10월 시행) 교수초빙란에 공
고된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목록
○○대 소정양식 및 작성요령" 출력
본
공개
④
2001년 상반기(2000년 가을학기 시행)
부터 2005년 상반기(2004년 가을학기
시행)까지 ○○대학교 교수초빙 영어
영문과 지원자들의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목록, 연구실적총목록, 지원
자 서류심사조서, 심사총괄표(1단계-3
단계)
부분공개
○ 진정인의 지원자 심사조서는 공개
○ 그 외는 타 지원자 개인정보에 해당
○ 진정인의 심사총괄표(1단계-3단계)는
기공개
※ "지원자서류심사조서"는 관련 행정
소송 중 소 취하함
⑤
2004년 상반기 ○○대 인문대 소속학
과 교수초빙 지원자들의 최근 4년 이
내 연구실적목록, 연구실적총목록, 지
원자서류심사조서, 심사총괄표(1단계
-3단계)
부분공개
○ 진정인의 지원자 서류심사조서는 공
개
○ 그 외는 타 지원자 개인정보에 해당
○ 진정인의 심사총괄표(1단계-3단계)는
기공개
※ 관련 행정소송 중 소 취하

[표2] ○○고등법원 부분공개 판결 내용
순번 청구정보내용 공개대상 비공개 대상
①
2001년 상반기(2000년 가
을학기 시행)부터 2005년
상반기(2004년 가을학기
시행)까지 ○○대학교 교
수초빙 영어영문과 지원자
들의 연구실적목록
○ 지원자들의 인적 사항과
관련하여
(ⅲ) 지원대학 및 학과
○ 연구실적과 관련하여
(ⅰ) 구분, (ⅲ) 발표지
○ 지원자 인적 사항과 관련
하여 (ⅰ) 성명, (ⅱ) 지원번
호, (ⅳ) 초빙분야,
○ 학위논문과 관련하여 (ⅰ)
내지 (ⅵ) 정보 전부
○ 연구실적과 관련하여 (ⅲ)
게재연월일, (ⅳ) 총저자수,
(ⅴ) 주저자, (ⅵ) 공동저자,
(ⅶ) 제목
②
2001년 상반기(2000년 가
을학기 시행)부터 2005년
상반기(2004년 가을학기
시행)까지 ○○대학교 교
수초빙 영어영문과 지원자
들의 연구실적총목록
국내외 전문학술지 항목과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논문
항목 중 발표지에 관한 부
분
○ 지원자 성명 부분
○ 석·박사 학위논문, 저서,
연구보고서, 기타 관련 정보
전부
○ 국내외 전문학술지 항목
과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논
문 항목 중 발표지를 제외한
성명, 제목, 게재년월일 등
나머지 부분 전부
③
2001년 상반기(2000년 가
을학기 시행)부터 2005년
상반기(2004년 가을학기
시행)까지 ○○대학교 교
수초빙 영어영문과 지원자
들의 심사총괄표(1단계-3
단계)
○ 모집분야 중 대학, 학과
○ 1단계 전공일치 여부 심
사
○ 2단계 학위논문, 연구실
적의 양, 연구실적수준, 교
육연구경력 심사
○ 3단계 심사부분
○ 모집분야 중 초빙분야
○ 심사위원 성명
○ 지원자 성명

[표3] 확정판결에 따른 부분공개통지 내용
학년도 연구실적목록 연구실적총목록 심사총괄표
비고
(비공개 사유)
2001 비공개 비공개
공개
(학과심사보고서) ○지원자 서류(연구실적목록, 연
구실적총목록)은 해당 연도의 공
채 완료까지 직무상 관리 후 자
체 폐기함
2002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2003 비공개 비공개
공개
(학과심사보고서)
2004 공개 공개
공개
(학과심사보고서)
○ 진정인이 공채에 지원한 학년
도임
2005 공개 공개 공개

[표4] 교수 공채 업무 진행 및 서류 보존·폐기
순번 업무내용 주관부서/위원회 관련 서류 비고
1 모집공고 교무과
공고문
모집분야별
심사기준표
3년간 자체 보관
후 폐기
2 지원자 서류 접수 교무과
지원자 서류 일체
(공채지원서, 연구실
적목록, 연구실적총
목록, 학력/성적/경
력 등의 증명서, 연
구실적물 등)
*최종임용자의 서류
를 제외하고 1년간
자체 보관 후 폐기
*공채 완료 후 지원
자가 본인의 서류
요구시 반환 가능
3
서류심사
(지원자격 등 검토)
서류심사위원회 지원자 서류 일체 〃
4 학과(부) 심사-1단계
학과(부)심사위원회 지원자 서류 일체 〃 5 학과(부) 심사-2단계
6 학과(부) 심사-3단계
7
학과(부) 및 대학심사
및 결과보고
학과(부)심사위원회
대학공채인사위원회
학과심사보고서
대학공채인사위원회
보고서
3년간 자체 보관
후 폐기
8
대학교공채조정
위원회심사(본부)
대학교공채조정
위원회
대학교공채조정
위원회보고서
〃
9 대학본부 면접심사
대학교면접심사
위원회
대학교면접심사
위원회보고서
〃
10
신원조사 등 각종
조회 의뢰
교무과
신원 및 전력조사
회보서
*최종임용자의 서류
는 인사기록카드와
영구 보존
*결격사유로 인한
탈락자의 서류는 3
년간 자체 보관 후
폐기
11
대학인사위원회
임명 동의
대학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보고서
3년간 자체 보관
후 폐기

12 임용 교무과
인사기록카드
각종 인사기록
첨부서류
영구보존

관련규정 목록
가. 「헌법」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나.「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1999. 1. 29.부터 2007. 4. 5.
까지 시행)
1) 제12조(기록물 관리) 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에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등록하고, 그 보존기간·방법·장
소 및 공개여부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간 내에 기록물을 소관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제22조(기록물의 폐기)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소관기록물관리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1. 29.부터
2007. 4. 5. 까지 시행)
1)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
2) 제15조(보존기간) 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준영구·20년·10

년·5년·3년·1년의 7종으로 구분하며.... ②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별 분류기준과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정한 보
존기간을 기준으로 처리과의 장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의 정
리시에 기록물철 단위로 책정한다.
3) 제37조(기록물의 폐기) ① 기록물(비밀기록물을 제외한다)의 폐기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 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
할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이 행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기록물폐기심의회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
기관이 속한 공공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폐기시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
인 이내의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관리기관의 경우에는 전문관리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한다.
라.「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99. 1. 29.부터
2007. 4. 5. 까지 시행)
제49조(기록물의 폐기)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
하여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기
록물 폐기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2005. 8. 8. ○○대학교에 2001년도 ~ 2005년도 교원임용지원자들의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목록, 연구실적총목록, 심사총괄표 등에 대해 정보공개 를 청구했으나 거부를 당하여, 행정심판 및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통 해 2007. 6. 7. ○○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법원의 공개결정정보 중 2001년 ~ 2003년도의 교원임 용 지원자들의 연구실적목록, 연구실적총목록 등의 서류들은 자체 폐기하고 2007. 6. 28. 이 자료들에 대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피진정인이 소송에서 불리할 것을 우려하여 이 자료들을 무단 폐기한 것이다. 해당정보 를 무단 폐기한 ○○대학교의 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원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대학교에서 2003. 8. 15.자로 공고한 "2004학년도 상반 기 교수초빙"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영어의미론 분야의 지원자였다. 진 정인이 행정 감시 및 쟁송 등의 목적으로 2005. 8. 8. 별지 표1의 "청구정보 내용"에 기재된 정보를 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여 피진정인은 별지 표1의 "공개 여부"에 적시된 바와 같이 부분 공개하였다. 2) 이후 진정인은 2006. 7. 1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를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고등법원은 2007. 6. 1. 별지 표2와 같이 진정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대한 부분공개를 선 고하였다.

3) 확정된 판결에 따라 피진정인은 2007. 6. 28. 진정인에게 비공개한 자료에 관하여 별지 표3과 같이 부분공개를 통지하였으며, 이때 비공개한 정보는 별지 표4와 같이 교수공채 업무진행단계에 따라 폐기했거나 해당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4) 교수 지원자의 제출 서류인 연구실적목록 및 연구실적총목록은 "학 과(부) 및 대학심사 결과 보고" 단계에서 해당학과(부)로부터 교무과가 회수 하여 보관하는 자료로 보존가치의 중요성이 낮다. 더욱이 한 번의 교수공채 가 진행되면 약 500 ~ 600명의 지원자가 서류를 제출하는데 지원서, 각종 증명서, 연구실적물, 해당학과(부)별 추가 서류까지 그 자료의 양이 방대하 다. 5) 그러므로 "임용" 단계에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최종 합격자의 지원서류 중 학교 측이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및 회보서 등만 인사기록카드 에 보관되고 나머지 불합격자의 지원서류는 학교 측에게 업무상 필요성이 낮고 그 분량이 방대하여 자체 폐기한다. 6) 진정인이 지원했던 2004학년도 상반기 교수공채와 관련하여 진정인 이 공개 요구한 당해 연도의 정보는 모두 공개되었으며, 2001년 ~ 2003년도 교수공채 관련 자료는 2004학년도 상반기 교수공채와는 무관한 자료이며,
별지 표4와 같이 교수공채 업무상 1년간 자체 보관 후 별도의 절차를 거치 지 않고 업무담당자가 자동 폐기하는 자료이다. 7) 진정인이 계속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교수공채과정에서 프로 시딩의 심사대상 연구실적 인정 여부를 입증하여 전임교원임용처분 등 무

효확인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함이다. 8) 따라서, 진정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전임교원임용처분등 무 효확인 소송과 관련된 자료가 아니며, 피진정인이 소송에서 불리할 것을 우 려하여 요청자료를 폐기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거짓이고 이유 없다. 다. 참고인 진술(국가기록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1999. 1. 29.부터 2007. 4. 5. 까지 시행)에 의하면, 국.공립대는 자료관 설치대상 기관이다. 또한 「공공기관 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12. 8.부터 2007. 4. 5.까지 적 용. 10차례에 걸쳐 개정)에 의하면 기록물의 폐기는 자료관으로 이관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 결 정에 의해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전문관리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때에는 자료관을 따로 두지 아니하며,
당해 전문관리기관이 자료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4. 5.부터 시행) 제43조 1항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은 기록관에 이관하여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정당 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대 학교 기록물분류기준표, 기록물등록대장, 기록물철등록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의 진술 1)항 ~ 3)항 기재의 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교수공채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기록물분류기준표 또는 처리과 세부기준에 보존기간을 규정 하거나 기록물등록대장, 기록물등록철 등에 등록.편철을 하지 않았으며,
보존기간 등을 정하지 않았다. 나. 또한, 피진정인은 교수 공채 지원자들의 서류를 폐기할 때에 기록물 폐기심의회의를 개최하거나 폐기 결재 등 폐기 관련 기록물을 남기지 않았 다. 5. 판단
「헌법」은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에서 알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에 대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알권리의 대상인 공공기관의 정 보를 담고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률」(1999. 1. 29.부터 2007. 4. 5.까지 시행, 現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그 보유.관리.폐기와 관련한 사항은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 료에 대해서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고 그 보존기간, 방법, 장소 및 공 개 여부를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제12조),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기록물 관리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제22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기록물 폐기의 경우에 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폐기 심사 및 기록물 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제37조 제1항).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기록물 을 관리하지 아니하여 해당 기록물 및 이에 담겨진 정보가 정보공개청구절 차에 따라 공개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공공기관의 그러한 행위는 해당 정 보의 공개를 청구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록물인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교수공채 지원자 서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보존하지 않았고 폐기심의위원회 개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 지 않고 폐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와 같이 폐 기된 기록물의 공개를 청구할 있는 진정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된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침해행위는 교수공채지원자들의 서류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 로 관리해온 대학의 업무 관행으로 판단되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
○대학교에 대하여 기관경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 학교 총장이 위와 같이 기록물을 폐기한 업무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취하고 기록물 보유.관리.폐기 관련 제반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고 이에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 1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피진정인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 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