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2진인0000666
청와대 통행권 침해사건에 대한 합의권고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2년 10월 18일
요지
청와대 ○○초소를 경유하는 길은 일반인들이 06:00-24:00까지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지역으로 피진정인이 위해요소를 판단할 상당한 이유나 구체적 기준 없이 진정인의 통행권을 장시간 동안 제지한 것은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
피진정인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와대 ○○초소를 경유하여 광화문역으로 진정인이 가고자 했던 길은 일반인들이 06:00-24:00까지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지역으로 피진정인이 위해요소를 판단할 상당한 이유나 구체적 기준 없이 진정인의 통행권을 장시간동안 제지한 것은 헌법 제 조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로 인정된다 할 것임.
다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목적지까지 차량권유를 제의한 사실과 숙박시설까지 안내 한 사실이 인정 되므로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다할 것임.
피진정인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와대 ○○초소를 경유하여 광화문역으로 진정인이 가고자 했던 길은 일반인들이 06:00-24:00까지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지역으로 피진정인이 위해요소를 판단할 상당한 이유나 구체적 기준 없이 진정인의 통행권을 장시간동안 제지한 것은 헌법 제 조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로 인정된다 할 것임.
다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목적지까지 차량권유를 제의한 사실과 숙박시설까지 안내 한 사실이 인정 되므로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다할 것임.
이유
자 2002. 10. 18. 진인 결정 02 666 청와대통행권침해사건에대한합의권고 〔 〕
청 와 대 ○ ○ 초 소 를 경 유 하 는 길 은 일 반 인 들 이 까 지 자 유 로 운 06:00-24:00
통행이 가능한 지역으로 피진정인이 위해요소를 판단할 상당한 이유나 구체적 기준
없이 진정인의 통행권을 장시간동안 제지한 것은 헌법 제 조 거주이전의 자유에 14
대한 인권침해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청와대 ○○초소를 경유하는 길은 일반인들이 까지 자유로운 통행이 06:00-24:00
가능한 지역으로 피진정인이 위해요소를 판단할 상당한 이유나 구체적 기준 없이
진정인의 통행권을 장시간 동안 제지한 것은 헌법 제 조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14
인권침해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
【피진정인】 ○ 외 인 1 ○ ○
주 문진정인과 피진정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합의할 것을 권고함
다 음 - -
피진정인들은 1. 2002. 4. . ○○ ○○부터 그 다음날 ○○까지 청와대 ○○초소 앞에
서 발생한 진정인에 대한 통행권 침해 사건에 대해 일부 과도한 직무집행이었
음을 인정하고 차후 근무 중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 ,
행 하도록 권고함
진정인은 차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도록 권고함 2.
이 유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의 주장 1.
가 진정인의 주장 .
진정인은 뇌성마비 급 장애인으로서 1 2002. 4. . ○○ 16:○○-19:○○까지 진정인
이 ○○초소 건너편 ○○동 공영주차장 앞에서 청와대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
조사에 응하라 는 내용의 피켓 개를 소지하고 인 시위를 마친 후 휠체어를 타고 ” 1 1
같은 날 19:○○경 청와대 ○○초소를 경유하여 광화문 역으로 이동하자 하였으나
○○지방경찰청 ○○경비대 소속 피진정인들의 제지로 그 다음날 01:○○까지 통행
【 진 정 인 】 ○ ○ ○
치 못한 것은 인권침해임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
피진정인들은 ○○지방경찰청 ○○경비대 소속 소대장 및 분대장이며 당시 사건 ,
현장 지휘자들로서,
진정인이 (1) ○○초소를 경유하여 경복궁 지하철역으로 가겠다고 한 바 경복궁 ,
역이 ○○초소를 거치지 않고 추사로로 이동할시 정도이고 500m , ○○초소를
경유하여 경비구역을 통과할시 를 우회하는 것이므로 굳이 진정인이 1Km ○
○초소를 경유하여 경복궁역으로 가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과외의 목적이 있
다고 판단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통행을 제지하였으며,
경비구역에서의 인 시위자 등은 외관상 일반적인 통행인이 아니므로 경호경 (2) 1
비 위해요소로 판단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제지하였으며,
진정인에게 목적지까지 차량이동을 제의하였으며 여관투숙을 권유 안내 하였음 (3) , ,
위원회의 판단 2.
통과외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 (1)
진정인의 주장은 인 시위 이후 “1 ○○초소를 경유하여 광화문역을 가고자 했으나
제지당했다 고 주장하며 피진정인의 주장은 진정인이 인 시위 이후 ” , “1 ○○초소를
경유하여 경복궁역을 가겠다 고 주장하여 목적지에 대한 상이한 주장을 함에 따라 ”
진정인의 목적지 및 거리측정을 조사한 바 해당 경찰관 동승하여 차량으로 청와대 ,
○○초소 앞에서 청와대 경비구역을 경유하여 경복궁역으로 갔을 때 가 측정 1.2km
되었으며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 ○○초소 앞 추사로를 통과하여 경복궁역으로 갔을
때 의 거리가 측정되어 진정인이 경복궁역으로 가고자 하였다면 를 우 900m 300m
회하는 것으로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통과외의 목적이 있었다 고 판단 할 상당한 “ ”
이유가 성립되나,
첫째 사건현장에 있었던 참고인이 진정인의 최종목적지가 광화문역이라고 진술 -
하고 있는 점과 둘째 경복궁역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인 리프트나 승강기 등이 설치 , -
되어있지 않았으며 광화문 역에는 장애인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바 급 장애인 , ,1
인 진정인이 휠체어를 타고 경복궁역으로 가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여 지는
관계로 경복궁역 목적지를 근거로 통과외의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는 피 “ ”
진정인의 근거 및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된다 할 것임
경비위해요소에 대한 검토 (2)
진정인이 청와대 ○○초소 길 건너편에서 청와대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조사 “
에 응하라 는 내용의 인 피켓시위를 한 것이 경호경비위해요소로 판단 조치 한 ” 1 ,
것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바 인시위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의 해당사 , 1
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진정인의 시위 장소 및 방법을 살피건데 청와대 경비구역이 ,
아닌 ○○초소 길 건너편 ○○동 공영주차장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피 ,
켓 내용 역시 청와대도 장애인편의시설 조사에 응하라 는 내용으로 과격하거나 혐 “ ”
오스럽지 않다 할 것임 또한 인시위자인 진정인이 뇌성마비 급 장애인 점등을 . 1 1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경비위해요소로 판단하여 시6
간가량 통행을 제지한 것은 정당하고 적정한 직무집행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
임
차량이용 권유 및 여관투숙 안내 (3)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차량을 권유하여 경복궁역까지 모셔다 줄 것을 제의하였 “
다 고 주장하고 또한 여관투숙까지 안내 하였다 고 주장한 바 첫째 여관투숙의 ” “ ” ,-
경우 ○○지방경찰청 ○○경비대원들이 침실까지 안내한 사실과 여관비의 경우 , ○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지불하였음이 사실로 인정되었으며 둘째 피진정인들이 , -
진정인에게 차량이용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됨
소결론 (4)
피진정인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와대 ○○초소를 경유하여 광화문역으로 진
정인이 가고자 했던 길은 일반인들이 까지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지 06:00-24:00
역으로 피진정인이 위해요소를 판단할 상당한 이유나 구체적 기준 없이 진정인의
통행권을 장시간동안 제지한 것은 헌법 제 조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14
로 인정된다 할 것임
다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목적지까지 차량권유를 제의한 사실과 숙박시설까 , ,
지 안내 한 사실이 인정 되므로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다할 것임
결론 3.
따라서 2002. 4. . ○○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
조에 근거하여 주문과 같이 합의할 것을 권고한다.
인권침해소위원회
위원장유 현 위 원신동운 위 원조미경
청 와 대 ○ ○ 초 소 를 경 유 하 는 길 은 일 반 인 들 이 까 지 자 유 로 운 06:00-24:00
통행이 가능한 지역으로 피진정인이 위해요소를 판단할 상당한 이유나 구체적 기준
없이 진정인의 통행권을 장시간동안 제지한 것은 헌법 제 조 거주이전의 자유에 14
대한 인권침해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청와대 ○○초소를 경유하는 길은 일반인들이 까지 자유로운 통행이 06:00-24:00
가능한 지역으로 피진정인이 위해요소를 판단할 상당한 이유나 구체적 기준 없이
진정인의 통행권을 장시간 동안 제지한 것은 헌법 제 조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14
인권침해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
【피진정인】 ○ 외 인 1 ○ ○
주 문진정인과 피진정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합의할 것을 권고함
다 음 - -
피진정인들은 1. 2002. 4. . ○○ ○○부터 그 다음날 ○○까지 청와대 ○○초소 앞에
서 발생한 진정인에 대한 통행권 침해 사건에 대해 일부 과도한 직무집행이었
음을 인정하고 차후 근무 중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 ,
행 하도록 권고함
진정인은 차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도록 권고함 2.
이 유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의 주장 1.
가 진정인의 주장 .
진정인은 뇌성마비 급 장애인으로서 1 2002. 4. . ○○ 16:○○-19:○○까지 진정인
이 ○○초소 건너편 ○○동 공영주차장 앞에서 청와대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
조사에 응하라 는 내용의 피켓 개를 소지하고 인 시위를 마친 후 휠체어를 타고 ” 1 1
같은 날 19:○○경 청와대 ○○초소를 경유하여 광화문 역으로 이동하자 하였으나
○○지방경찰청 ○○경비대 소속 피진정인들의 제지로 그 다음날 01:○○까지 통행
【 진 정 인 】 ○ ○ ○
치 못한 것은 인권침해임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
피진정인들은 ○○지방경찰청 ○○경비대 소속 소대장 및 분대장이며 당시 사건 ,
현장 지휘자들로서,
진정인이 (1) ○○초소를 경유하여 경복궁 지하철역으로 가겠다고 한 바 경복궁 ,
역이 ○○초소를 거치지 않고 추사로로 이동할시 정도이고 500m , ○○초소를
경유하여 경비구역을 통과할시 를 우회하는 것이므로 굳이 진정인이 1Km ○
○초소를 경유하여 경복궁역으로 가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과외의 목적이 있
다고 판단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통행을 제지하였으며,
경비구역에서의 인 시위자 등은 외관상 일반적인 통행인이 아니므로 경호경 (2) 1
비 위해요소로 판단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제지하였으며,
진정인에게 목적지까지 차량이동을 제의하였으며 여관투숙을 권유 안내 하였음 (3) , ,
위원회의 판단 2.
통과외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 (1)
진정인의 주장은 인 시위 이후 “1 ○○초소를 경유하여 광화문역을 가고자 했으나
제지당했다 고 주장하며 피진정인의 주장은 진정인이 인 시위 이후 ” , “1 ○○초소를
경유하여 경복궁역을 가겠다 고 주장하여 목적지에 대한 상이한 주장을 함에 따라 ”
진정인의 목적지 및 거리측정을 조사한 바 해당 경찰관 동승하여 차량으로 청와대 ,
○○초소 앞에서 청와대 경비구역을 경유하여 경복궁역으로 갔을 때 가 측정 1.2km
되었으며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 ○○초소 앞 추사로를 통과하여 경복궁역으로 갔을
때 의 거리가 측정되어 진정인이 경복궁역으로 가고자 하였다면 를 우 900m 300m
회하는 것으로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통과외의 목적이 있었다 고 판단 할 상당한 “ ”
이유가 성립되나,
첫째 사건현장에 있었던 참고인이 진정인의 최종목적지가 광화문역이라고 진술 -
하고 있는 점과 둘째 경복궁역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인 리프트나 승강기 등이 설치 , -
되어있지 않았으며 광화문 역에는 장애인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바 급 장애인 , ,1
인 진정인이 휠체어를 타고 경복궁역으로 가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여 지는
관계로 경복궁역 목적지를 근거로 통과외의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는 피 “ ”
진정인의 근거 및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된다 할 것임
경비위해요소에 대한 검토 (2)
진정인이 청와대 ○○초소 길 건너편에서 청와대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조사 “
에 응하라 는 내용의 인 피켓시위를 한 것이 경호경비위해요소로 판단 조치 한 ” 1 ,
것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바 인시위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의 해당사 , 1
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진정인의 시위 장소 및 방법을 살피건데 청와대 경비구역이 ,
아닌 ○○초소 길 건너편 ○○동 공영주차장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피 ,
켓 내용 역시 청와대도 장애인편의시설 조사에 응하라 는 내용으로 과격하거나 혐 “ ”
오스럽지 않다 할 것임 또한 인시위자인 진정인이 뇌성마비 급 장애인 점등을 . 1 1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경비위해요소로 판단하여 시6
간가량 통행을 제지한 것은 정당하고 적정한 직무집행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
임
차량이용 권유 및 여관투숙 안내 (3)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차량을 권유하여 경복궁역까지 모셔다 줄 것을 제의하였 “
다 고 주장하고 또한 여관투숙까지 안내 하였다 고 주장한 바 첫째 여관투숙의 ” “ ” ,-
경우 ○○지방경찰청 ○○경비대원들이 침실까지 안내한 사실과 여관비의 경우 , ○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지불하였음이 사실로 인정되었으며 둘째 피진정인들이 , -
진정인에게 차량이용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됨
소결론 (4)
피진정인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와대 ○○초소를 경유하여 광화문역으로 진
정인이 가고자 했던 길은 일반인들이 까지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지 06:00-24:00
역으로 피진정인이 위해요소를 판단할 상당한 이유나 구체적 기준 없이 진정인의
통행권을 장시간동안 제지한 것은 헌법 제 조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14
로 인정된다 할 것임
다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목적지까지 차량권유를 제의한 사실과 숙박시설까 , ,
지 안내 한 사실이 인정 되므로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다할 것임
결론 3.
따라서 2002. 4. . ○○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
조에 근거하여 주문과 같이 합의할 것을 권고한다.
인권침해소위원회
위원장유 현 위 원신동운 위 원조미경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