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848200

상업시설 이용 시 나이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5일

요지

-13세 이하 아동의 출입 및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은 파스타, 스테이크 등 이탈리아음식을 판매하는 곳으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상 특별한 능력이나 주의가 요구되는 곳도 아니므로, 해당 식당의 이용 가능성과 위 연령 기준 사이에 합리적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 또한 피진정인은 아동의 산만한 행동, 이를 적절히 제지하지 않거나 아동과 관련하여 무례한 행동을 하는 보호자로 인해 본인 또는 다른 이용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아동을 배제하는 근거로 주장하는바, 실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조치는 아동에 대한 배제뿐 아니라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주로 부모)에 대한 배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며,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용자가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만 국한되는 것 또한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피진정인으로서는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상의 어려움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 대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영업에 방해가 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면서, 실제 위반행위에 상응하여 이용제한 또는 퇴장요구 등이 가능함을 미리 고지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피진정인에게 향후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이용 대상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이용 대상에서 13세 이 하 아동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전 원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6진정0848200 상업시설 이용 시 나이 제한
진 정 인 김○○
피 해 자 김○○
피진정인 ○○○
주 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이용 대상에서 13세 이
하 아동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 ×. ××. 18:00경, 중학생 자녀 2명과 9세 자녀인 피해
자, 배우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위해 ○○시 소재 식당 “○○”을 방문하여
내부에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13세 이하
아동의 식당 이용을 제한하기로 하였다며 진정인 가족에게 나가줄 것을 요
구하였다. 해당 식당은 농가를 개조한 형태의 일반 식당으로 특별히 안전문

제가 발생할 것 같지 않았고, 설혹 안전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안
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13세 이하 아동의 출입을 막는
것은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다.
2. 피진정인 주장 요지
5년 전 본인이 식당을 개업한 당시에는 식당에 아동 전용 의자와 그릇
등을 모두 구비하고 아동들의 입장을 환영하였다. 그러나 식당을 운영하면
서 손님의 자녀가 식당 주위 돌담에서 놀다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부
모가 본인에게 치료비 부담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고, 게임기 볼륨을 크게
틀어 사용하는 아이를 제지하자 놀 거리가 없는데 이를 제지한다고 부모가
화를 내고, 테이블 위에 어린 자녀를 눕히고 기저귀를 가는 손님에게 옆 좌
석 손님의 항의를 전달하여 양해를 구하면 오히려 심하게 화를 내며 기저
귀를 내던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아이들이 식당 내에 전시해 놓
은 장식품들을 가지고 놀다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 만지지 말도록 하면 부
모들이 오히려 화를 내는 등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해, 부
득이하게 20××. ×.부터 초등학생 이하인 13세 이하 아동에 대하여 식당
입장을 제한하였다.
3.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현장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시 소재 이탈리아음식점 “○○”을 운영하고 있다.
식당 내부에는 작은 테이블이 ○개 구비되어 있으며, 식당에서 판매하는 주
메뉴는 파스타, 스테이크, 샌드위치 및 주류이다.

나. 피진정인은 20××. ×.부터 식당 출입문에 “13세 이하는 입장이 불
가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게시하여, 13세 이하 아동의 식당 이용
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 20××. ×. ××. 진정인은 9세인 피해자와 중학생인 자녀 2명, 배우
자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을 방문하였으
나, 피진정인으로부터 13세 이하 아동은 식당 이용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식
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아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4. 판단
가. 판단 및 참고 기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
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
정하고 있다.
또한 1991. 11.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은 전문에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
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사회에
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국
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
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같은 협약 제3조와
제19조는 아동에 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

로 고려되어야 하며,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
아울러 201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제62차 회기에서 채택한 "「아
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휴식, 여가, 놀이, 오락 활동, 문화 활동,
예술에 관한 아동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에서 이 조항의 실현을 위해 아
동은 사회적 배제, 편견 또는 차별로부터의 자유 등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세계 곳곳의 공공장소에 대한 상업화가 심화되면서 아동에 대한 관용이 줄
어들고, 공동체나 공원, 쇼핑몰 등에 대한 아동의 출입 제한 조치로 인해
아동은 "문젯거리", "문제아"라는 인식이 형성됨이 우려되며, 이러한
아동에 대한 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고 강조한 바 있다.
나. 피진정인의 13세 이하 아동에 대한 식당 이용 금지 조치가 아동에 대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약 5년간 식당을 운영하는 동안 식당을 방문한 아동의 안
전사고로 인한 분쟁,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일부 아동과
부모로 인한 어려움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배제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을 포함한 상업시설의 운영자들은 최대한의 이익창출을 목적
으로 하고 이들에게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
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의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한다.
먼저 13세 이하 아동의 출입 및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는 연령을 기준
으로 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은 파스타, 스테이크 등
이탈리아음식을 판매하는 곳으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장
소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상 특별한 능력이나 주의가 요구
되는 곳도 아니므로, 해당 식당의 이용 가능성과 위 연령 기준 사이에 합리
적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진정인은 아동의 산만한 행동, 이를 적절히 제지하지 않거나 아
동과 관련하여 무례한 행동을 하는 보호자로 인해 본인 또는 다른 이용자
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아동을 배제하는 근거로 주장하는바, 실제 피
진정인의 이와 같은 조치는 아동에 대한 배제뿐 아니라 아동을 동반한 보
호자(주로 부모)에 대한 배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
반한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며,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용자가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만 국한되는 것 또한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아동 및 아
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
를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피진정인으로
서는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상의 어려움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 대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
사항, 영업에 방해가 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면서, 실제 위반행위에
상응하여 이용제한 또는 퇴장요구 등이 가능함을 미리 고지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파스타, 스테이크 등 아동들이 선
호하는 음식을 판매하는 곳으로 13세 이하 아동에게 이용상 특별한 능력이
나 중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장소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규
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25.
위 원 장 이 성 호
위 원 이 경 숙
위 원 정 상 환
위 원 최 혜 리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최 이 우
위 원 이 은 경

위 원 장 애 순
위 원 김 기 중
위 원 한 수 웅
위 원 조 현 욱

<별지>
관 계 법 령
1.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시
에 성인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
여 실시되는 아동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
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
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
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2.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 ×. ××. 18:00경, 중학생 자녀 2명과 9세 자녀인 피해 자, 배우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위해 ○○시 소재 식당 “○○”을 방문하여 내부에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13세 이하 아동의 식당 이용을 제한하기로 하였다며 진정인 가족에게 나가줄 것을 요 구하였다. 해당 식당은 농가를 개조한 형태의 일반 식당으로 특별히 안전문

제가 발생할 것 같지 않았고, 설혹 안전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안 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13세 이하 아동의 출입을 막는 것은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다. 2. 피진정인 주장 요지 5년 전 본인이 식당을 개업한 당시에는 식당에 아동 전용 의자와 그릇 등을 모두 구비하고 아동들의 입장을 환영하였다. 그러나 식당을 운영하면 서 손님의 자녀가 식당 주위 돌담에서 놀다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부 모가 본인에게 치료비 부담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고, 게임기 볼륨을 크게 틀어 사용하는 아이를 제지하자 놀 거리가 없는데 이를 제지한다고 부모가 화를 내고, 테이블 위에 어린 자녀를 눕히고 기저귀를 가는 손님에게 옆 좌 석 손님의 항의를 전달하여 양해를 구하면 오히려 심하게 화를 내며 기저 귀를 내던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아이들이 식당 내에 전시해 놓 은 장식품들을 가지고 놀다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 만지지 말도록 하면 부 모들이 오히려 화를 내는 등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해, 부 득이하게 20××. ×.부터 초등학생 이하인 13세 이하 아동에 대하여 식당 입장을 제한하였다. 3.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현장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시 소재 이탈리아음식점 “○○”을 운영하고 있다. 식당 내부에는 작은 테이블이 ○개 구비되어 있으며, 식당에서 판매하는 주 메뉴는 파스타, 스테이크, 샌드위치 및 주류이다.

나. 피진정인은 20××. ×.부터 식당 출입문에 “13세 이하는 입장이 불 가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게시하여, 13세 이하 아동의 식당 이용 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 20××. ×. ××. 진정인은 9세인 피해자와 중학생인 자녀 2명, 배우 자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을 방문하였으 나, 피진정인으로부터 13세 이하 아동은 식당 이용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식 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아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4. 판단 가. 판단 및 참고 기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 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 정하고 있다. 또한 1991. 11.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은 전문에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 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사회에 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국 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ㆍ존엄ㆍ관용ㆍ자유ㆍ평등ㆍ연대 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같은 협약 제3조와 제19조는 아동에 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

로 고려되어야 하며, 모든 형태의 신체적ㆍ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행정적ㆍ사회적ㆍ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 아울러 201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제62차 회기에서 채택한 "「아 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휴식, 여가, 놀이, 오락 활동, 문화 활동,
예술에 관한 아동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에서 이 조항의 실현을 위해 아 동은 사회적 배제, 편견 또는 차별로부터의 자유 등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세계 곳곳의 공공장소에 대한 상업화가 심화되면서 아동에 대한 관용이 줄 어들고, 공동체나 공원, 쇼핑몰 등에 대한 아동의 출입 제한 조치로 인해 아동은 "문젯거리", "문제아"라는 인식이 형성됨이 우려되며, 이러한 아동에 대한 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고 강조한 바 있다. 나. 피진정인의 13세 이하 아동에 대한 식당 이용 금지 조치가 아동에 대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약 5년간 식당을 운영하는 동안 식당을 방문한 아동의 안 전사고로 인한 분쟁,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일부 아동과 부모로 인한 어려움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배제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을 포함한 상업시설의 운영자들은 최대한의 이익창출을 목적 으로 하고 이들에게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 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의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한다. 먼저 13세 이하 아동의 출입 및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는 연령을 기준 으로 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은 파스타, 스테이크 등 이탈리아음식을 판매하는 곳으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장 소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상 특별한 능력이나 주의가 요구 되는 곳도 아니므로, 해당 식당의 이용 가능성과 위 연령 기준 사이에 합리 적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진정인은 아동의 산만한 행동, 이를 적절히 제지하지 않거나 아 동과 관련하여 무례한 행동을 하는 보호자로 인해 본인 또는 다른 이용자 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아동을 배제하는 근거로 주장하는바, 실제 피 진정인의 이와 같은 조치는 아동에 대한 배제뿐 아니라 아동을 동반한 보 호자(주로 부모)에 대한 배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 반한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며,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용자가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만 국한되는 것 또한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아동 및 아 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 를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피진정인으로 서는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상의 어려움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 대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 사항, 영업에 방해가 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면서, 실제 위반행위에 상응하여 이용제한 또는 퇴장요구 등이 가능함을 미리 고지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파스타, 스테이크 등 아동들이 선 호하는 음식을 판매하는 곳으로 13세 이하 아동에게 이용상 특별한 능력이 나 중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장소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규 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