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4정책001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4년 5월 29일

요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1.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주민 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고, 심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인적 구성 비율이 높은 사업자 및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비율을 줄이는 등 적정한 비율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 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지역발전 및 갈등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삭제할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