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진정0360300

종교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1년 11월 3일

요지

안식일교를 믿는 수용자들에 대하여 구금시설 내의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및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에게, 수용자들의 종교 현황 파악 시 현재 종교집회를 실시하고 있는 4개 종교 이외의 신자 현황도 파악할 것과, 4개 종교 이외의 신자들에 대해서도 구금시설 내 종교집회를 허용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수용자들의 종교 현황 파악 시 현재 종교집회를 실시하고 있는 4개 종교 이외의 신자 현황도 파악할 것과, 4개 종교 이외의 신자들에 대해서도 구금시설 내 종교집회를 허용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360300 종교의 자유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교도소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수용자들의 종교 현황 파악 시 현재 종교집회를 실시하고
있는 4개 종교 이외의 신자 현황도 파악할 것과, 4개 종교 이외의 신자들에
대해서도 구금시설 내 종교집회를 허용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로 안식일교 신자이다. ○○교도
소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등 4개의 지정된 종교 외의 종교
에 대해서는 집회를 허용하지 않아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교도소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에 대해서는 매주 1회 종교집회를
실시하고 있고,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는 매월 2회 종교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교화상담 및 종교상담의 성격을 갖는 자매상담을
매월 약 22회 진행하고 있으며 그 참여인원은 140명 정도이다.
○○교도소는 종교집회와 종교상담을 하기 위해 신입·이입 수용자들
에 대해서는 <종교별 신자 파악 양식>에 따라 수용자들의 종교 현황을 파
악하고 있고, 기신고한 수용자의 개종에 따른 변동 상황은 수용자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사회복귀과에서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취합·관리하고 있다.
종교별 신자를 파악하여 그 명단에 의하여 수용자들을 종교집회에 참
석시키는 것은 교정 질서의 유지 및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교도소에 안식일교 종교 행사가 없는 이유는 사실상 신
청하는 수용자가 없고, 동 종교단체의 참여 진의나 의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도소장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교도소 사정을 고려
하여 종교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안식일교 종교집회를
당장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참고인 ○○○(안식일교 ○○학원교회 담임목사)
2010. 11월부터 한 달에 2회 정도 ○○교도소 수용자 중 안식일교 신자
들에 대해 면회를 하고 있고, 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고 영치금·영치품
도 넣어주고 있다. ○○교도소 수용자 중 안식일교 신자는 진정인을 포함하
여 9명이다. ○○교도소 사회복귀과 ○○○, ○○○ 등이 우리가 안식일교
신자인 수용자들을 면회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고, 교도소 내에서

안식일교 종교집회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도소장, 사회복귀과 ○○○, ○
○○을 수회 면담한 바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교도소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등 4개 종교에 대
한 종교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종교집회는 매주 1회
실시하고 있고,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는 매월 2회 실시하고 있다.
나. ○○교도소는 종교별 신자 현황 파악을 위한 별도양식에 따라 신입
및 이입 수용자의 종교를 파악하고 있고, 개종한 수용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별 신자 현황 파악 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4개 종교만을 대상으로 신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다. ○○교도소 내에는 진정인을 포함하여 9명의 안식일교 신자가 수용
중에 있다. ○○교도소 사회복귀과 직원들은 소 내에 안식일교를 믿는 수용
자들이 있으며 이들 수용자들이 ○○에 있는 안식일교 목회자와 매월 면회
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안식일교 목회자는 ○○교도소장, 사회
복귀과 종교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수회 안식일교의 종교집회 참여의사
를 밝힌 적이 있다.
라. 외국 구금시설의 경우, 미국은 모든 재소자에게 개인별 신앙과 의식

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종교의식 일정이 모든 사동에 게시되어 있
어 이에 참석하고자 하는 재소자들은 당해 사동 담당직원에게 신청하게 되
어 있다. 독일의 경우는 행형법에 재소자에게 그가 신봉하고 있는 종파의
예배 등 종교 행사에 참가할 권리를 부여하고 그 종파의 성직자를 통한 종
교적인 보호는 거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부의 종교단체
와 교정시설 내에서 토론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주말에는 교정시설의
허가를 얻어 성직자의 인솔로 사복교도관의 동행 하에 인근 종교시설을 방
문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는 특정 종파가 종교집회를 희망하는 여러 재소
자를 함께 모아 실시하는 집합교회와 특정 재소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로
행하여지는 개인교회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5. 판단
가. 기준
「헌법」제11조(평등권)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
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
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으며, 제20조(종교의 자유)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조(차별금지)는 “수용자
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
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종교 행사의 참석 등) 제1항은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
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종교 행사의 방법) 제1항

은 소장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 주재하는 종교 행사를 실시하며, 제32조(종교 행사의 참석대
상)는 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적 지위나 처해진 상황에 관계없이 헌법에 의
해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구금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
에게도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판단
종교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 뿐 만 아니라 신앙을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종교집회의 자유가 그 핵심에 있다. 그러므로 종교행사가 구금시설 내
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종교행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
다.
피진정인은 소 내에서 안식일교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
해, 수용자 중 안식일교 종교집회를 원하는 신청자가 없고 안식일교 단체의
종교집회 참여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인
정사실에 따르면, 수용자 중 안식일교 종교집회를 원하는 신청자가 없었던
이유는 안식일교 신자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피진정인이 수용자들의 종교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등 4개 종교만
을 대상으로 신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
교도소 수용자들 중에는 안식일교 신자가 10여명 정도 있고, ○○시에 소재
하는 안식일교 교회 목사가 피진정인 및 ○○교도소 사회복귀과 직원들을
통해 소 내 안식일교 종교집회 의사를 수회에 걸쳐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
는바, 피진정인이 소 내에서 안식일교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나 구금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와 관련한 불가피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안식일교를 믿는 수용자들에 대하여 구금시설 내의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1조의 평등권 및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4.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홍 진 표
위 원 김 태 훈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
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제20조(종교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
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
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
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여
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행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45조(종교 행사의 참석 등) ①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
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③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④종교 행사의 종류·참석대상·방법, 종교상담의 대상·방법 및 종교서
적·물품의 소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종교 행사의 종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종교 행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교집회: 예배·법회·미사 등
2. 종교 의식: 세례·수계·영세 등
3. 교리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종교 행사
제31조(종교 행사의 방법) ①소장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 주재하는 종교 행사를 실시한다.
②소장은 종교 행사를 위하여 각 종교별 성상·성물·성화·성구가 구비
된 종교상담실·교리교육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특정 종교 행사를 위
하여 임시행사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상 등을 임시로 둘 수 있다.
제32조(종교 행사의 참석대상) 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 행사에 참석
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자의 종교 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1. 종교 행사용 시설의 부족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할 때
2. 수용자가 종교 행사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
을 할 때
3. 수용자가 계속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종교 행사를 방해할
때
4. 수용자가 전도를 핑계 삼아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신앙생활을 방해
할 때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동행사의 참석이 제한될 때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로 안식일교 신자이다. ○○교도 소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등 4개의 지정된 종교 외의 종교 에 대해서는 집회를 허용하지 않아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교도소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에 대해서는 매주 1회 종교집회를 실시하고 있고,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는 매월 2회 종교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교화상담 및 종교상담의 성격을 갖는 자매상담을 매월 약 22회 진행하고 있으며 그 참여인원은 140명 정도이다.
○○교도소는 종교집회와 종교상담을 하기 위해 신입.이입 수용자들 에 대해서는 <종교별 신자 파악 양식>에 따라 수용자들의 종교 현황을 파 악하고 있고, 기신고한 수용자의 개종에 따른 변동 상황은 수용자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사회복귀과에서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취합.관리하고 있다. 종교별 신자를 파악하여 그 명단에 의하여 수용자들을 종교집회에 참 석시키는 것은 교정 질서의 유지 및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교도소에 안식일교 종교 행사가 없는 이유는 사실상 신 청하는 수용자가 없고, 동 종교단체의 참여 진의나 의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도소장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교도소 사정을 고려 하여 종교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안식일교 종교집회를 당장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참고인 ○○○(안식일교 ○○학원교회 담임목사) 2010. 11월부터 한 달에 2회 정도 ○○교도소 수용자 중 안식일교 신자 들에 대해 면회를 하고 있고, 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고 영치금.영치품 도 넣어주고 있다. ○○교도소 수용자 중 안식일교 신자는 진정인을 포함하 여 9명이다. ○○교도소 사회복귀과 ○○○, ○○○ 등이 우리가 안식일교 신자인 수용자들을 면회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고, 교도소 내에서

안식일교 종교집회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도소장, 사회복귀과 ○○○, ○
○○을 수회 면담한 바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교도소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등 4개 종교에 대 한 종교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종교집회는 매주 1회 실시하고 있고,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는 매월 2회 실시하고 있다. 나. ○○교도소는 종교별 신자 현황 파악을 위한 별도양식에 따라 신입 및 이입 수용자의 종교를 파악하고 있고, 개종한 수용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별 신자 현황 파악 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4개 종교만을 대상으로 신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다. ○○교도소 내에는 진정인을 포함하여 9명의 안식일교 신자가 수용 중에 있다. ○○교도소 사회복귀과 직원들은 소 내에 안식일교를 믿는 수용 자들이 있으며 이들 수용자들이 ○○에 있는 안식일교 목회자와 매월 면회 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안식일교 목회자는 ○○교도소장, 사회 복귀과 종교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수회 안식일교의 종교집회 참여의사 를 밝힌 적이 있다. 라. 외국 구금시설의 경우, 미국은 모든 재소자에게 개인별 신앙과 의식

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종교의식 일정이 모든 사동에 게시되어 있 어 이에 참석하고자 하는 재소자들은 당해 사동 담당직원에게 신청하게 되 어 있다. 독일의 경우는 행형법에 재소자에게 그가 신봉하고 있는 종파의 예배 등 종교 행사에 참가할 권리를 부여하고 그 종파의 성직자를 통한 종 교적인 보호는 거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부의 종교단체 와 교정시설 내에서 토론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주말에는 교정시설의 허가를 얻어 성직자의 인솔로 사복교도관의 동행 하에 인근 종교시설을 방 문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는 특정 종파가 종교집회를 희망하는 여러 재소 자를 함께 모아 실시하는 집합교회와 특정 재소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로 행하여지는 개인교회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5. 판단 가. 기준
「헌법」제11조(평등권)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 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 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으며, 제20조(종교의 자유)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조(차별금지)는 “수용자 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 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종교 행사의 참석 등) 제1항은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 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종교 행사의 방법) 제1항

은 소장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 주재하는 종교 행사를 실시하며, 제32조(종교 행사의 참석대 상)는 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적 지위나 처해진 상황에 관계없이 헌법에 의 해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구금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 에게도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판단 종교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 뿐 만 아니라 신앙을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종교집회의 자유가 그 핵심에 있다. 그러므로 종교행사가 구금시설 내 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종교행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 다. 피진정인은 소 내에서 안식일교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 해, 수용자 중 안식일교 종교집회를 원하는 신청자가 없고 안식일교 단체의 종교집회 참여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인 정사실에 따르면, 수용자 중 안식일교 종교집회를 원하는 신청자가 없었던 이유는 안식일교 신자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피진정인이 수용자들의 종교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등 4개 종교만 을 대상으로 신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
교도소 수용자들 중에는 안식일교 신자가 10여명 정도 있고, ○○시에 소재 하는 안식일교 교회 목사가 피진정인 및 ○○교도소 사회복귀과 직원들을 통해 소 내 안식일교 종교집회 의사를 수회에 걸쳐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 는바, 피진정인이 소 내에서 안식일교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나 구금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와 관련한 불가피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안식일교를 믿는 수용자들에 대하여 구금시설 내의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1조의 평등권 및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