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차803
[기각]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5월 29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
.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803 지방농촌지도사 호봉 획정에서 농업인 경력
불산입
진 정 인 ○○○
피진정인 행정자치부장관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현재 농촌지도직공무원인 농촌지도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19××. ××. 임용될 당시에 호봉 획정 과정에서 과거 농업인으로 종사했
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농업인 경력을 최대
3할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농촌지도직공무원의 경우 동일한 경
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지도직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민간전문분야 중 유사경력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와 동일한 전문 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만 인정하고 있는바, 해당 직렬 업무와의
연관성이나 업무능력 등과 무관하게 유사경력을 인정한다면 그 외 일
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다른 직렬 일반
직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
이 타당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농촌지도직공무원은 지방농촌지도관와 지방농촌지도사로 나뉘고
각각 정규대학 졸업 수준과 전문대학 졸업 수준의 공개시험을 통해 임
용된다.
나. 진정인은 20대 초반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28세인 19××년 후
계농업인으로 선발되어 꾸준히 농업에 종사하였고 19××. ××. ○○군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로 임용되었다.
다. 2007년 뺷교육공무원 보수업무등 편람뺸을 보면, 교육공무원 임용
시 농업인 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22] "교육공무원의 경력환산
율표" 중 제7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 범주로 간주하여, 토지대장
상 소유주로 되어 있고, 본인명의의 농지세를 납부한 증명서와 당시
현지에 거주했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농업 종사 경
력이 확인되었을 경우 그 경력의 3할까지 인정하고 있다.
5. 판단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인정하는 경력의 범위에 있어서 농촌지도
직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차이가 있는 것
은 사실로 인정되나, 호봉획정의 기준은 각 공무원의 종류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이 사건 진정의 비교집
단인 교육공무원은 호봉획정 시 경력 인정 폭이 비교적 넓어서 일견
여타 공무원에 비해서 우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종류별로 경력 인정 범위가 상이한 것은 각각의 업무 성격과
호봉·승급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경력 인정 여부만을 두고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농업종사 경력만을 두고 볼 때 농촌지도직공무원 업무가 교육공무원
의 그것에 비하여 더 큰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교육공
무원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특별히 그 임용·신분 및 호봉·보수체
계가 결정되는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에 속하는 지도직공무
원과는 법적용 체계, 입직경로, 담당 직무 등이 구분되므로 두 직종을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할 뿐만 아니라, 비교 가능하다
하더라도 차등적인 호봉 인정은 당해 소관 부처의 재량에 속하는 사안
이라고 할 수 있다.
6. 결론
따라서 농업인 경력을 갖고 있는 진정인이 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 임
용되면서 그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을 입법 차원에서 구분되는 직
종인 교육공무원과 비교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호봉 획정 기준을 설
정하는 것은 피진정인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
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9.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최 금 숙
위 원 윤 기 원
[별지]
관 련 규 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등) ①이 영은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
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과 동표 제2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
다.
[별표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급표(제2조제1항관련)
② <생략>
직군 직렬 직류
직급
연구관 연구사
기술 농촌지도 농업
지방농촌지도관 지방농촌지도사
농업경영
임업
잠업
원예
축산
가축위생
농촌사회
농업기계
농업토목
생활지도 생활 지방생활지도관 지방생활지도사
어촌지도 어촌 지방어촌지도관 지방어촌지도사
제3조 (계급구분 등) ①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 및 연구사로,지
도직공무원의 계급은 지도관 및 지도사로 구분한다.
②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 (시험과목등)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직급별임용시험과목은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적용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
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4를 준용한다.
②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연구관 및 지도관의 시험은 대학졸업정도
로, 연구사 및 지도사의 시험은 전문대학졸업정도로 한다.
③ <이하 생략>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1. 1981년 12월 30일 이전 경력
<생략>
2. 1981년 12월 31일 이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공무원경력 <생략>
나.
유
사
경
력
(1)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
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
에 한한다.
(2)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서 동일한 연구분야(1986년 이후 지도분야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
(2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
10할
10할 이내
5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
으로 근무한 경력중 동일한 분야에 종사한 경력
(2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중앙인사위원
회가 인정하는 경력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중앙인사위원
회가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
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또는 개별법에 의하여 설
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에
서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5)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
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
에 한한다.
(6) 사립학교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7)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
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8)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10할
8할 이내
-동일분야:7할
-비동일분야:5할
5할
5할
5할
3할
유별 환산율 경력
제1류 10할 1. 교원으로서의 경력
2.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
3.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
비고
1. 제1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
는 직인 경우에는 10할까지의 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동등정도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1학교 이외의
수학연수는 8할의 율을 적용한다.
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만을 산입한다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제7류
8할
7할
6할
5할
4할
3할
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4. 대한민국 군인으로 근무한 경력(무관후보생경력은 제
외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한 자로서 제1류 제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력
1. 재야법조인으로 종사한 경력
2. 교육법에 의한 교육회에서 근무한 경력
종교단체의 교직자로서 근무한 경력
1. 공공단체에 근무한 경력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3. 제3류 제2호의 교육회 이외의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
한 경력
제5류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각종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외교인·점원을 제외한다)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현재 농촌지도직공무원인 농촌지도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19××. ××. 임용될 당시에 호봉 획정 과정에서 과거 농업인으로 종사했 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농업인 경력을 최대 3할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농촌지도직공무원의 경우 동일한 경 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지도직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민간전문분야 중 유사경력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와 동일한 전문 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만 인정하고 있는바, 해당 직렬 업무와의 연관성이나 업무능력 등과 무관하게 유사경력을 인정한다면 그 외 일 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다른 직렬 일반 직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 이 타당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농촌지도직공무원은 지방농촌지도관와 지방농촌지도사로 나뉘고 각각 정규대학 졸업 수준과 전문대학 졸업 수준의 공개시험을 통해 임 용된다. 나. 진정인은 20대 초반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28세인 19××년 후
계농업인으로 선발되어 꾸준히 농업에 종사하였고 19××. ××. ○○군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로 임용되었다. 다. 2007년 뺷교육공무원 보수업무등 편람뺸을 보면, 교육공무원 임용 시 농업인 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22] "교육공무원의 경력환산 율표" 중 제7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 범주로 간주하여, 토지대장 상 소유주로 되어 있고, 본인명의의 농지세를 납부한 증명서와 당시 현지에 거주했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농업 종사 경 력이 확인되었을 경우 그 경력의 3할까지 인정하고 있다. 5. 판단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인정하는 경력의 범위에 있어서 농촌지도 직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차이가 있는 것 은 사실로 인정되나, 호봉획정의 기준은 각 공무원의 종류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이 사건 진정의 비교집 단인 교육공무원은 호봉획정 시 경력 인정 폭이 비교적 넓어서 일견 여타 공무원에 비해서 우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종류별로 경력 인정 범위가 상이한 것은 각각의 업무 성격과 호봉.승급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경력 인정 여부만을 두고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농업종사 경력만을 두고 볼 때 농촌지도직공무원 업무가 교육공무원 의 그것에 비하여 더 큰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교육공 무원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특별히 그 임용.신분 및 호봉.보수체 계가 결정되는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에 속하는 지도직공무 원과는 법적용 체계, 입직경로, 담당 직무 등이 구분되므로 두 직종을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할 뿐만 아니라, 비교 가능하다 하더라도 차등적인 호봉 인정은 당해 소관 부처의 재량에 속하는 사안 이라고 할 수 있다.
6. 결론 따라서 농업인 경력을 갖고 있는 진정인이 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 임 용되면서 그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을 입법 차원에서 구분되는 직 종인 교육공무원과 비교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호봉 획정 기준을 설 정하는 것은 피진정인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 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803 지방농촌지도사 호봉 획정에서 농업인 경력
불산입
진 정 인 ○○○
피진정인 행정자치부장관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현재 농촌지도직공무원인 농촌지도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19××. ××. 임용될 당시에 호봉 획정 과정에서 과거 농업인으로 종사했
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농업인 경력을 최대
3할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농촌지도직공무원의 경우 동일한 경
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지도직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민간전문분야 중 유사경력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와 동일한 전문 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만 인정하고 있는바, 해당 직렬 업무와의
연관성이나 업무능력 등과 무관하게 유사경력을 인정한다면 그 외 일
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다른 직렬 일반
직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
이 타당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농촌지도직공무원은 지방농촌지도관와 지방농촌지도사로 나뉘고
각각 정규대학 졸업 수준과 전문대학 졸업 수준의 공개시험을 통해 임
용된다.
나. 진정인은 20대 초반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28세인 19××년 후
계농업인으로 선발되어 꾸준히 농업에 종사하였고 19××. ××. ○○군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로 임용되었다.
다. 2007년 뺷교육공무원 보수업무등 편람뺸을 보면, 교육공무원 임용
시 농업인 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22] "교육공무원의 경력환산
율표" 중 제7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 범주로 간주하여, 토지대장
상 소유주로 되어 있고, 본인명의의 농지세를 납부한 증명서와 당시
현지에 거주했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농업 종사 경
력이 확인되었을 경우 그 경력의 3할까지 인정하고 있다.
5. 판단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인정하는 경력의 범위에 있어서 농촌지도
직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차이가 있는 것
은 사실로 인정되나, 호봉획정의 기준은 각 공무원의 종류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이 사건 진정의 비교집
단인 교육공무원은 호봉획정 시 경력 인정 폭이 비교적 넓어서 일견
여타 공무원에 비해서 우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종류별로 경력 인정 범위가 상이한 것은 각각의 업무 성격과
호봉·승급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경력 인정 여부만을 두고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농업종사 경력만을 두고 볼 때 농촌지도직공무원 업무가 교육공무원
의 그것에 비하여 더 큰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교육공
무원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특별히 그 임용·신분 및 호봉·보수체
계가 결정되는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에 속하는 지도직공무
원과는 법적용 체계, 입직경로, 담당 직무 등이 구분되므로 두 직종을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할 뿐만 아니라, 비교 가능하다
하더라도 차등적인 호봉 인정은 당해 소관 부처의 재량에 속하는 사안
이라고 할 수 있다.
6. 결론
따라서 농업인 경력을 갖고 있는 진정인이 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 임
용되면서 그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을 입법 차원에서 구분되는 직
종인 교육공무원과 비교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호봉 획정 기준을 설
정하는 것은 피진정인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
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9.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최 금 숙
위 원 윤 기 원
[별지]
관 련 규 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등) ①이 영은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
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과 동표 제2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
다.
[별표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급표(제2조제1항관련)
② <생략>
직군 직렬 직류
직급
연구관 연구사
기술 농촌지도 농업
지방농촌지도관 지방농촌지도사
농업경영
임업
잠업
원예
축산
가축위생
농촌사회
농업기계
농업토목
생활지도 생활 지방생활지도관 지방생활지도사
어촌지도 어촌 지방어촌지도관 지방어촌지도사
제3조 (계급구분 등) ①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 및 연구사로,지
도직공무원의 계급은 지도관 및 지도사로 구분한다.
②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 (시험과목등)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직급별임용시험과목은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적용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
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4를 준용한다.
②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연구관 및 지도관의 시험은 대학졸업정도
로, 연구사 및 지도사의 시험은 전문대학졸업정도로 한다.
③ <이하 생략>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1. 1981년 12월 30일 이전 경력
<생략>
2. 1981년 12월 31일 이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공무원경력 <생략>
나.
유
사
경
력
(1)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
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
에 한한다.
(2)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서 동일한 연구분야(1986년 이후 지도분야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
(2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
10할
10할 이내
5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
으로 근무한 경력중 동일한 분야에 종사한 경력
(2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중앙인사위원
회가 인정하는 경력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중앙인사위원
회가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
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또는 개별법에 의하여 설
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에
서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5)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
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
에 한한다.
(6) 사립학교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7)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
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8)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10할
8할 이내
-동일분야:7할
-비동일분야:5할
5할
5할
5할
3할
유별 환산율 경력
제1류 10할 1. 교원으로서의 경력
2.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
3.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
비고
1. 제1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
는 직인 경우에는 10할까지의 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동등정도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1학교 이외의
수학연수는 8할의 율을 적용한다.
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만을 산입한다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제7류
8할
7할
6할
5할
4할
3할
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4. 대한민국 군인으로 근무한 경력(무관후보생경력은 제
외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한 자로서 제1류 제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력
1. 재야법조인으로 종사한 경력
2. 교육법에 의한 교육회에서 근무한 경력
종교단체의 교직자로서 근무한 경력
1. 공공단체에 근무한 경력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3. 제3류 제2호의 교육회 이외의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
한 경력
제5류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각종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외교인·점원을 제외한다)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현재 농촌지도직공무원인 농촌지도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19××. ××. 임용될 당시에 호봉 획정 과정에서 과거 농업인으로 종사했 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농업인 경력을 최대 3할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농촌지도직공무원의 경우 동일한 경 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지도직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민간전문분야 중 유사경력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와 동일한 전문 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만 인정하고 있는바, 해당 직렬 업무와의 연관성이나 업무능력 등과 무관하게 유사경력을 인정한다면 그 외 일 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다른 직렬 일반 직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 이 타당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농촌지도직공무원은 지방농촌지도관와 지방농촌지도사로 나뉘고 각각 정규대학 졸업 수준과 전문대학 졸업 수준의 공개시험을 통해 임 용된다. 나. 진정인은 20대 초반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28세인 19××년 후
계농업인으로 선발되어 꾸준히 농업에 종사하였고 19××. ××. ○○군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로 임용되었다. 다. 2007년 뺷교육공무원 보수업무등 편람뺸을 보면, 교육공무원 임용 시 농업인 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22] "교육공무원의 경력환산 율표" 중 제7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 범주로 간주하여, 토지대장 상 소유주로 되어 있고, 본인명의의 농지세를 납부한 증명서와 당시 현지에 거주했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농업 종사 경 력이 확인되었을 경우 그 경력의 3할까지 인정하고 있다. 5. 판단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인정하는 경력의 범위에 있어서 농촌지도 직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차이가 있는 것 은 사실로 인정되나, 호봉획정의 기준은 각 공무원의 종류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이 사건 진정의 비교집 단인 교육공무원은 호봉획정 시 경력 인정 폭이 비교적 넓어서 일견 여타 공무원에 비해서 우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종류별로 경력 인정 범위가 상이한 것은 각각의 업무 성격과 호봉.승급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경력 인정 여부만을 두고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농업종사 경력만을 두고 볼 때 농촌지도직공무원 업무가 교육공무원 의 그것에 비하여 더 큰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교육공 무원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특별히 그 임용.신분 및 호봉.보수체 계가 결정되는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에 속하는 지도직공무 원과는 법적용 체계, 입직경로, 담당 직무 등이 구분되므로 두 직종을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할 뿐만 아니라, 비교 가능하다 하더라도 차등적인 호봉 인정은 당해 소관 부처의 재량에 속하는 사안 이라고 할 수 있다.
6. 결론 따라서 농업인 경력을 갖고 있는 진정인이 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 임 용되면서 그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을 입법 차원에서 구분되는 직 종인 교육공무원과 비교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호봉 획정 기준을 설 정하는 것은 피진정인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 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