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27

건설교통부장관의 나이를 이유로 한 감리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감정 부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6월 11일

요지

육체적 강인함이 감리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질적인지 여부 즉, 감리원이 현장에서 시공기술자 못지않은 육체적 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육체적 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나이라는 형식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2007. 5. 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63호)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감점 항목 중 감리원 연령제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선정과 관련하여 참여 감리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감리자의 경우 감점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인지 여부.

주문

피진정인에게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2007. 5. 1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63호)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감 점 항목 중 감리원 연령제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27 건설교통부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선정기준에
서 나이 차별
진 정 인 윤○○
피진정인 건설교통부장관
주 문
피진정인에게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2007. 5. 1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63호)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감
점 항목 중 감리원 연령제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선정과 관련하여 참여 감리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감리자의 경우 감점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나

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52호 「주택건설공
사 감리자지정기준」은 「주택법」제24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그 [부표] "감리자의 사
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총괄감리원과 분야별감리원의 감점항목
을 보면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경우 매 1세마다
0.1점씩 감점하여 만 69세 이상의 경우는 0.5점을 감점하도록 하는 연
령제한 항목이 있었으며, 동 고시가 2007. 5. 10.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7-163호로 개정될 때에도 당해 항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5. 판단
우리 위원회는 일반 건설공사, 주택건설공사 및 항만건설공사 등의
감리자 선정에 있어서 소속 감리원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
는 제도 및 관행에 대하여, 나이와 감리원 업무 수행능력 간에는 본질
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일관되게 시정을 권고하였
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능
력이 쇠퇴하는 것이 사실이고, 노인복지법에서도 65세 이상을 노인으
로 규정하여 각종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직종
의 정년 또한 55세에서 65세 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사회에서는
최대 만 65세를 정신적·육체적 약화를 가늠하는 사회적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약화는 개인마다 정도 차
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실제 연령과 육체적 연령은 상당한 격차가 있
을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현업에 종사하기에 충분한 육체적 능
력을 보유한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차를 무시하고 단지
나이라는 형식적 수치만을 기준으로 삼아 일률적으로 감점하는 규정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책임감리원의 경우는 현장감독에 필요한 기초체력만 필요할
뿐 대개는 육체적 능력보다 감리경험과 업무지휘능력 등 경륜이 보다
더 중요시 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육체적 강인함이 감리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질적인지
여부 즉, 감리원이 현장에서 시공기술자 못지않은 육체적 능력을 필수
적으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육체적 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나이라는 형식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07. 6. 22.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
관 련 규 정
주택법
제24조 (주택의 감리 등) ①시·도지사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2조제2
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의 허가를 한 때에는 「건축사
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
한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법 시행령
제26조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필요한 제출
서류 그 밖에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7-163호)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 분야별 평가방법
나. 감리원
(1) 총괄감리원
항목 배점 적 용 기 준
소계 21 <생략>
(가)등급 6 <생략>
(나)경력 및
실적
15 <생략>
(다)자격가점 (0.2) <생략>
(라)감점 (-3.5)
(-2)
행정
제재
<생략>
(-1)
교체
빈도
<생략>
(-0.5)
연령
제한
○평가 및 산정방법
- 참여감리원이 당해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나
이가 만65세 이상인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최대 0.5점까지 감점
만65세 이상
만66세 미만
만66세 이상
만67세 미만
만67세 이상
만68세 미만
만68세 이상
만69세 미만
만69세 이상
-0.1 -0.2 -0.3 -0.4 -0.5

(2) 분야별감리원
- 3명(건축·토목·기타설비분야)을 각각 심사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감리원은 2명(토목, 설비)만 심사하
고, 등급·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는 심사한 후 1.5점을 곱한 값(소수점 둘째
자리 반올림)으로 평점하며, 가점·감점에 대하여는 배점기준으로 평점
항목 배점 적 용 기 준
소계 8 <생략>
(가)등급 2 <생략>
(나)경력 및
실적
6 <생략>
(다)자격가점 (0.1) <생략>
(라)감점 (-2)
(-1)
행정
제재
<생략>
(-0.5)
교체
빈도
<생략>
(-0.5)
연령
제한
○평가 및 산정방법
- 참여감리원이 당해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나
이가 만65세 이상인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최대 0.5점까지 감점
만65세 이상
만66세 미만
만66세 이상
만67세 미만
만67세 이상
만68세 미만
만68세 이상
만69세 미만
만69세 이상
-0.1 -0.2 -0.3 -0.4 -0.5

1. 진정요지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선정과 관련하여 참여 감리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감리자의 경우 감점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나

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52호 「주택건설공 사 감리자지정기준」은 「주택법」제24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그 [부표] "감리자의 사 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총괄감리원과 분야별감리원의 감점항목 을 보면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경우 매 1세마다 0.1점씩 감점하여 만 69세 이상의 경우는 0.5점을 감점하도록 하는 연 령제한 항목이 있었으며, 동 고시가 2007. 5. 10.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7-163호로 개정될 때에도 당해 항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5. 판단 우리 위원회는 일반 건설공사, 주택건설공사 및 항만건설공사 등의 감리자 선정에 있어서 소속 감리원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 는 제도 및 관행에 대하여, 나이와 감리원 업무 수행능력 간에는 본질 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일관되게 시정을 권고하였 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능 력이 쇠퇴하는 것이 사실이고, 노인복지법에서도 65세 이상을 노인으 로 규정하여 각종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직종 의 정년 또한 55세에서 65세 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사회에서는 최대 만 65세를 정신적·육체적 약화를 가늠하는 사회적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약화는 개인마다 정도 차 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실제 연령과 육체적 연령은 상당한 격차가 있 을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현업에 종사하기에 충분한 육체적 능 력을 보유한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차를 무시하고 단지 나이라는 형식적 수치만을 기준으로 삼아 일률적으로 감점하는 규정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책임감리원의 경우는 현장감독에 필요한 기초체력만 필요할 뿐 대개는 육체적 능력보다 감리경험과 업무지휘능력 등 경륜이 보다 더 중요시 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육체적 강인함이 감리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질적인지 여부 즉, 감리원이 현장에서 시공기술자 못지않은 육체적 능력을 필수 적으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육체적 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나이라는 형식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