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정책0030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6차 통합 국가보고서 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5일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6차 통합 국가보고서 안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
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5,6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아 래
Ⅰ. 의견표명의 배경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여 유엔 아동권
리협약 제44조에 따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지난 2009년 제3,4차 통
합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뒤 동 보고서에 대하여 2011년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이하 "제3,4차 최종견해"라 한다)를 받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한민국 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제5,6차 통합 국가보고서안(이하 "국가보고서 안"이라 한
다)을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여 온 바,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19조 제7호, 제21조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보고서 안에 대
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판단기준으로, 유엔의 아동권리협
약 국가보고서 작성지침(CRC/C/58/Rev/3),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
국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RC/C/KOR/3~4), 아동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2. 아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어서 독립국가인권기구의 역
할(CRC/GC/2002/2)을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의견
1. 국가보고서 안에 대한 총평
가. 협약 실현의 장애 및 어려움에 대한 기술 부족
「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한다.)의 당사국들이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목적은 아동권리위원회가 당사국의 국민들이 협약이 규
정하고 있는 권리들을 어느 정도로 누리고 있는지 점검하고, 권리 실현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당사국이 협약 실현의 장애 및 어려움에 대한 언급 없이 긍정적 발
전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국가보고서 작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이번 국가보고서 안은 아동인권에 대한
정부의 개선된 정책과 시행 제도 위주로 기술되어 있어 현재 대한민국의
아동인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체적인 조망 및 아동권리위원회와
의 건설적인 대화를 어렵게 하고,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통한 아동
권리 실현을 곤란하게 한다.
나. 법·제도의 시행결과 및 효과에 대한 정보 부족
국가보고서 안은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대
한 설명을 단편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실제 이러한 법과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영향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론적 효과만을 언급
한 것에 그치고 있어 관련 법·제도들의 이행방법 및 문제점, 한계에 대해서
는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 아동권리위원회의 제3,4차 최종견해에서 요구한 정보에 대한 기술 미흡
국가보고서에는 아동권리위원회의 제3,4차 최종견해에서 지적된 우려 및
권고사항들에 대한 진척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4차 최종견해에서는
아동권리 관련 부처 간 기능 및 관계의 명확화 및 업무의 조정, 아동권리
정책에 대한 재원 배정증가, 아동권리 관련 국제기준에 따른 구체적이고 일
관적인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제5,6차 국가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보고서 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기술되어 있지 않다.
라.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기술 부족 및 전체적인 조망의 어려움
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은 각 항목별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가보고서 안은 일반현황만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있다.
또한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와 관련된 행정·입법·사법부의 정책, 법률,
판결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협약 이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소관법령 및 정책위주로 기술되어 전체적인 협
약 이행상황을 조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세부조항별 의견
이하에서는 국가보고서 안의 목차순서를 기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세
부조항별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가.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1) 유보조항
정부는 협약 제21조 (a)항의 이행을 위하여 「입양특례법」과 「민법」
을 개정하여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 및 부모 간 합의에 의한 입양 등 모
든 입양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이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의 입양허가제 도입 권고를 받아들인 긍정적인 변화이다. 그러나 2016. 7.
대구에서 입양을 전제로 한 가정위탁 기간 중에 양부모의 상습 학대로 3세
입양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2016. 10. 포천에서 예비 양부가 폭
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이 이루어져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입양 허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법적 근거 없이
법원의 허가 전에 입양 전 가정위탁을 할 수 있게 하고, 「민법」에 의해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허가와 달리 양부
모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등 아직 제도적 미비점이 있어, 이에 관한
정확한 제도 현황을 밝히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3. 5. 정부는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국제입양에서 아
동의 보호 및 협약에 관한 협약(헤이그협약)"에 가입하고, 현재 헤이그협약
을 비준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2016. 9. 헤이그협약
이행을 위해 국회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별도로 어떤 제도적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지 기술할 필요가
있다.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이하 "제3선택의정서"라
고 한다)가 2011. 12. 19.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2012년 제2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우리나라의 제3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하였
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국내적으로 비준 필요성과 비준에 따른 영향 등
에 관하여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였으나(A/HRC/22/10/Add.1, 2013. 1.
16.), 보고서에는 이와 관련된 기술이 담겨있지 않으므로, 제3선택의정서 가
입에 관한 정부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추가 기술할 필요가 있다.
2) 당사국의 협약 이행의무
가) 입법적인 조치
실제 법원 판결에서 협약이 원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최근 필로
폰을 밀수입해 판매 및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
집행정지상태에서 출산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이 2015. 9. 18.
협약 제3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4조를 인용하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기 보다는 갓 출산한 피고인의 딸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호?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2015. 9. 18. 선고 2015노1430)을 소개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하여 아이를 입양시키라는 강
요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권고하였으나 이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
어 있지 않다. 부당한 입양권유를 방지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20조 제4항에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언급할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해 폐쇄된 시설
대비 새로 설립된 대체시설 자료가 있다면 구체적인 수치 등을 제시하여
줄 필요가 있다.
나) 정책의 조정
아동권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부처 간 기능 및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국가보고서 안은 "아동정책조정위원
회"와 "청소년정책위원회" 등 조정기구를 열거하는 형태로 기술하는데 그치
고 있을 뿐 각 조정기구 간 기능이나 상호 연계 등이 기술되어 있지 않으
므로, 각 조정기구의 기능 및 어떻게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및 향후
계획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정기구에 지방자치단체도 참석하여 지
방정책의 조정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협약의 이행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와 관련되어 정부는 정부부처별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한 바 있으므로 이를 기술할 필요가 있다.
다) 국가행동계획
아동권리위원회는 시민사회 등 관계자들과의 협력 및 협의를 통해 국가
행동계획을 채택할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국가보고서 안은 "아동정책기
본계획"과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사회 및 아동 당사자 등과 어떠한
협의를 하였는지 구체적인 실적을 보완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아동권리위원회가 유엔아동특별총회 결과문서 및 중간평가 보고서를 고
려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술하고, 대한민국아동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중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안이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 등을 추가 보완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 9. 권고한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2017
년부터 수립?발표 및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
황이므로 이에 관한 주무부처의 향후 계획을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
라) 독립모니터링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권리 모니터링 사
업을 이관 받아 아동인권 현황을 모니터링하였고, 2016. 4. 국가인권위원회
내 3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 아동권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을 상세하게 기술할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출범초기부터 아동인권을 주요 인권분야
로 다루고 있으며 2014. 7.부터 아동청소년인권팀에서 아동인권을 전담하여
다루고 있고, 2017. 2. 28. 아동청소년인권과로 확대 개편하여 지속적으로
아동인권 업무를 확대하고 있음을 밝힐 필요가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
회의 아동권리모니터링 사업은 전년도보다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되었고,
향후 국가인권위위원회가 체계적으로 아동인권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임
을 추가 기술할 필요가 있다.
마) 자원의 할당
전반적으로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실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한계점을 기술해 줄 필요
가 있다.
아동관련 사업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수준 및 의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굿네이버스 아동권리
지수 연구 2016년). 따라서 지역적 격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분
담금 지원이나 지자체의 일정수준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등의 조치를 취
하는 노력도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예산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으로 법무부가 주관하나, 아동학대 문제
를 개입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운영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므로,
사업운영 부처와 재원담당 부처가 상이하여 안정적 예산확보 및 집행의 효
율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 배정에 관한 계획이 필요함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바) 자료수집
아동권리위원회는 다양한 통계자료가 아닌 일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통계자료를 열거하기보다 이러한 자료
가 협약의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을 기술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으면
이에 대한 보완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통계청에서 추진 중인
SDGs 지표관련 국가통계 보완 작업과 연계하여 18세 이하 아동에 대한 통
계지표 수립 노력 등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권리위원회는 빈곤아동에 대한 자료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으
나 국가보고서 안은 이와 관련되거나 유사한 통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2016년도 시행계획」에는 빈곤가
정 아동의 기본욕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
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언급하고 시행실적 및 평가를 기술
할 필요가 있다.
사) 보급, 인식제고, 교육연수
교육내용이 주로 기관별로 나열되어 있고 유사한 교육 간 정리가 이루
어지지 않아 아동권리 교육관련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므
로, 교육사업 내용을 아동, 일반대중, 아동 관련 직업종사자 별로 분류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아동 관련 종사자 교육과 관련하여, 2015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6
조에 의하면 향후 24개 직군의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의무가 강
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제19항 (h)에 따라 협약 자체에
대한 홍보 외에 국가보고서 및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홍보 노
력도 기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가 2011년 "유엔아동권리협
약 제3ㆍ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음을 기
술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원회는 국가보고서 안에 기술된 사항 외에 협약의 이해를
위해 교재 및 컨텐츠를 개발하여 아동?청소년, 교사, 아동복지지설 관계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인권강사양성과정
도 운영하고 있음을 함께 기술하기 바란다.
아) 국제협력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3조에 아동의 인권향상을 국제개발협력의 기
본정신으로 규정하고 있음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2013년부터 4대 범
분야(Cross Cutting) 이슈 중 하나로 환경, 젠더, 빈곤과 함께 인권을 선정
하여 "코이카 인권분야 전략(2013-2015)"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ODA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시민사회 협력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OECD가 2015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양자 간 ODA 중
시민사회협력 비율(ODA 지출총액 대비 시민사회에 지출된 액수 및 시민사
회를 통해 지출된 액수 합의 비율)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국 평균인 15.4%에 달하는 것에 비해 우
리나라는 2%밖에 되지 않는다(OECD, 2015년 12월, Aid for CSOs).
자) 아동권리와 재계
우즈베키스탄 아동 노동 이슈에 관하여 한국조폐공사의 개선노력이 무
엇이었는지 기술할 필요가 있고, ILO가 2013년, 2014년 우즈베키스탄의 면
화수확 시 아동노동에 대한 대대적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조직적 아동강
제노동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 점을 추가 기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포스코(POSCO)사와 인도 오디샤(Odisha) 주정부가 2005년
에 체결한 제철소 설립 MOU에 관하여, 포스코 사는 2015. 7. 위 제철소 프
로젝트를 중단하고, 인도 정부의 상황이 바뀌면 재개하겠다고 하다가, 2017.
3. 제철소 부지를 인도에 반환하기로 밝힘으로써 사실상 인도 제철소 프로
젝트 사업이 폐지되었음을 추가 기술하여야 한다.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2015년 대한민국에
방문하여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아동인권과 연계하여 조사하고 문제를 제
기하였음을 고려하면, 이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부가 2016. 6. ~ 12.간 생활
화학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 안전성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2017. 1. 발표
하였으며, 2016. 11. 29.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
여 발표하는 등 정부의 노력이 잇따랐음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7. 2. 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 등
의 조치를 기술할 필요가 있다.
나. 일반원칙
1) 차별금지
가)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만13~18세의 청소년 중 성적소수자를 대상으
로 인터넷 설문을 통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 227건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내에서 동성애자의 이름을 적
어내도록 하거나 동성 간의 교제를 금지하고, 성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징계
하기도 한다고 답하였다. 정부의 아동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제
도적 노력이 미흡하였음을 밝히고, 이에 관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함께 기술
할 필요가 있다.
나)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조치
제2차 외국인 기본정책 중 실제로 아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실적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입국초기 적
응이 취약한 중도입국 자녀 등에게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조기적
응지원센터 지정을 2014년 88개소에서 2015년 304개소로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및 자녀생활서비스
지원, 이민배경 자녀의 공교육 진입 유도 및 학교적응을 위한 예비학교 확
대 등 구체적인 실적을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중앙정부가 중복예산을 줄인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
감해 지방자치단체 분담률이 높아진 상황이나, 드림스타트 사업 영역이 지
속적으로 확대되어 사업의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를 함께 기술해줄
필요가 있다.
2014. 5. 28. 제정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과 사회
통합을 위함이고, 외국인 정책기본계획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추가 기술
할 필요가 있다.
다)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 및 가정양육 지원
위탁형 교육제도에 대해 청소년 한부모가 전학 없이 위탁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학력수료를 인정해주는 위탁형 교육제도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0년 발표한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
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미혼모 중 임신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67%인
데, 위 연구원이 2014년 발표한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 방안」에 의하
면, 많은 중·고등학교가 이성교제에 관해 "퇴학"등 제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관한 교육 당국의 개선 노력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2017년부터 운영예정인 청소년 한부모 전용시설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면 시설, 정원, 지원내용 등을 추가 기술할 필요가 있다.
2)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
가) 아동자살
2015년에 채택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여
전국 209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아동정신건강 전담팀을 매년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한 내용, 2015. 3.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자살방지종합대책
을 확정하고 학생자살징후 조기발견을 위한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를 5월
에서 4월로 앞당기고 SNS를 통해 표출된 자살징후 사전감지 및 부모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한 내용, 자살 관련 유해 앱과 사이트 접속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등에 대한 내용들을 자살방지와 관련하여 추가할 필요 있다.
또한, 각 학교에서 진행 중인 "인권감수성" 교육에서도 학대 및 자살 예
방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학교에서 자살 예방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술하고 학교별 상담통계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심리지원과 정신건강지원을 위해서 학교에 심리상담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여 아동 심리 상담에 한계
가 있음과 심리 상담사 배치 현황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3)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복지법」은 제2조 기본이념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을 추가 기술하고, 위 법상 아동정책영향평가 조항을 2016년 신설하였으나,
시행일은 3년 뒤인 2019년이므로 시행을 위한 정부의 준비 내용을 추가적
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언급된 서울고등
법원 판결례(위 “입법적인 조치”에서 언급한 내용 참조) 등을 수집 및 정리
하여 이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소개하기 바란다.
또한, 아동 관련 법령이나 정책, 사법부 판결례 등에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언급되는 비율이 낮은 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인권에 관한 활
동 및 결정례에서는 지속적으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포함한 협약상
의 권리가 언제나 언급되고 있음을 기술하기 바란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
특례 규정을 준용하지만 「아동복지법」은 피해자 아동에 대한 증거특례
규정이 없어 법조계와 관련 단체 등에서 이에 대한 개정요구가 있음을 기
술할 필요가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소시효의 특례), 제
24조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제25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제28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30조 (피해아동?청소년 등
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제41조 (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등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준에 입각하여 규정되어 있
고, 최근 법무부가 마련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1조에서 "미
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법률의 목적으로 명기한 내용 등을 추가할 필요
가 있다.
서울 성북구, 강동구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입된 아동정책영향평
가제의 사례와 성과를 소개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시행
될 예정인 정부의 "아동정책영향평가"와의 관계나 차이 등을 어떻게 설정할
예정인지 추가 기술이 필요하다.
진술조력인 제도의 이용건수나 비율 등의 실적자료를 부록에 추가함으
로써 현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4) 아동의 의견존중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을 보호 대상이자 권리주체로 보는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참여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전
반적으로 아동의 참여권이 적절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기술할 필
요가 있다.
「아동복지법」은 제15조 제3항(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제18조 제1항 내
지 제3항(친권상실 청구), 제19조 제1항(후견인선임), 제19조 제2항(임시후견
인 지정) 등 아동의 의견청취 규정을 두고 있음을 추가적으로 기술하되, 이
부분은 사실상 행정절차상의 아동의견존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조
항은 마련되어 있으나 아동의 연령이나 성숙도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절차
나 체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보호조치 시 담당공무원의 판단대로
조치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을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 아동권리위원
회에서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과정에 그들의 의견이 고려되도록 법 개정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하여 현행 「아동복지법」 규정이 아직 미흡함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2017. 3. 현재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가사사건에서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의 소송능력과 비송행위 능력 등을 인
정함으로써 아동에게 원칙적으로 소송능력 등을 인정하고 있고, 종전 13세
이상의 아동의 진술을 들을 것을 규정한 것을 개정하여 (13세 미만을 포함
한)모든 아동의 진술을 들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아동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절차보조인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위 법안
이 개정되면 가사소송 등에서 아동의 소송능력이나 진술청취권 등이 실질
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기술함이 바람직하다.
다.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국적취득 및 출생신고
난민 등에 대한 외국인 등록은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출생등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에 대해서
는 실질적으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추정치 외에 정확한 현황 파
악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2017년에 대법원과 행정자치부가 협력하여 인터넷으로 출생신고가 가능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 민원24와 분만병
원의 전산망을 연계하여, 분만병원이 민원 24를 통해 대법원 전자가족시스
템에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면,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민원인이 출
생신고를 하는 구조이다. 이 제도가 마련되면, 분만병원에서 신생아 출생
시 전산망을 이용하여 정부에 출생증명서 등을 송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
동출생등록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이 갖추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소
개함이 필요하다.
2)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초·중등 교육법」에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보고서 안에 의하면 실태조사결과에서 종교행사 참석이 자율적
이지 못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계획을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Ⅳ-1>에 의하면 종교행사에 원하
는 학생만 참여하는 정도가 2015년은 46.1%인데, 2016년은 26.7%로 급격한
감소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 결과가 있으면 함께 기술하기 바란다.
아동의 양심의 자유의 보장에 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학교폭
력의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를 하도록 하는 결정이 다수 이
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지도 과정에서 본인의 진심과는 무관하게 잘
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편지를 쓰게 하거나 반성문이나 각서를 제출하도
록 사실상 강요하여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이에
관하여 법원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서면사과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반하
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3) 표현·결사·집회의 자유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학생회 활동보장 여부(아니다
27%, 그렇다 18%), 학생회 의견에 대한 존중(아니다 13.3%, 그렇다 34.6%),
최근 1년 간 사회문제 참여활동경험(전혀없다 67.3%, 거의없다 17.3%), 거리
집회나 문화행사 참여경험(전혀없다 72.9%, 거의없다 19.8%) 등 참여권 행
사 현황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4)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보호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2015. 5.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
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아동과 보육교사들의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 노동감시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초?중등학교에서도 도
난과 학교폭력 예방을 이유로 복도나 교실에 CCTV를 설치하고 있어 사생
활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사전달능력이 미약한 영유아와 달리 초?중고등학생이 교육받는
학교 교내 CCTV는 학생의 흡연 등을 적발하여 아동을 선도 및 징계하는
등 목적 외 사용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이 있다면 기술하기 바란다.
5) 정보접근
인터넷 서비스 및 신문 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인터넷신문 사이트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현황만 있을
뿐 인터넷 서비스 사업의 경우 지정현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법적으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위반사업자에게는 과태
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는데, 인터넷신문 사이트의 이행률이 39.4%
에 불과한 이유를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라. 아동에 대한 폭력
1) 체벌
가) 체벌관계법령 제·개정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양육교육 지원과 아동관련 취업기관의 취업금
지, 피해 아동 취학 원활화 지원 규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제목을 "아
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현실적 이행을 위한 적정
인력 및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과정상 어려움이 있음을 기술하고, 현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예산 확충 방안을 단계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체벌 금지조항은 규정되어 있으나 교사 등
이 체벌 시 처벌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학교현장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
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신체, 도구 등을 사용하여 체벌을
가하는 직접체벌 외에 간접체벌은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계
를 기술하기 바란다.
나) 대안적 훈육방법 장려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안적인 훈육방법을 사용하기 위
한 노력이 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직원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자료(보건복지부, 2016)를 만들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시육아종
합지원센터는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방법을 담은 교육자료(서울시, 2015)
를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추가 기술할 필요가 있다.
학생자치법정의 주관처 및 근거 규정, 학생자치법정이 의무적 또는 선택
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 확대 및 매뉴얼 개정 보급 등 지원강화, 위크
숍 개최 실적 등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며, 이 제도가 실제 교칙 위반 학생
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교육 목적상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기술
하기 바란다.
2) 아동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가)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법적의무 강화 및 신고자 보호조치 확대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5. 19. 아동학대 신고 회피 및 신고자 보호를 위
해 신고의무 기관 내 신고체계를 일원화하고 신고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
도록 관련지침을 마련하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위하여 전
용쉼터 확충 및 전문가정 위탁제도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보
건복지부는 신고체계 관련 지침을 2017년도 상반기 중 개정할 것이며, 피해
아동쉼터를 2016년 중 12개소를 신규설치 하였고, 2017년도 7개 신규설치
예산 반영하였다고 답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실적을 함께 기술하기 바란
다.
2015년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아동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사례
로 판정된 피해 아동 수)은 1.32‰로 미국(9‰) 등 선진국에 비하여 여전히
낮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율 역시 29.4%로 호주(73%), 일본
(68%), 미국(58%)에 비하여 낮은 현황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2015년 아동학대 주요현황).
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관련인프라 확대
2017년 현재 220여개 시군구 중 59개 시군구에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전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가 많이
존재한다. 지방 이양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2015년부터 국고지원
으로 전환하였으나, 국비와 지방비가 50:50 매칭이므로 지자체의 재정여건
이 열악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는
한계를 기술할 필요가 있다.
아동보호관련 전문인력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 대한 기술이 누락
되어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별도의 전문교육을 받으며 조사원증
을 발급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다. 업무환경과 관련하여 2015년
기준 1인당 평균담당 사례건수는 54건에 이른다. 상담원 1인당 1년간 실질
가용시간은 1,851시간인데 평균 업무시간은 2,514시간으로 근무환경이 열악
하고, 2014년 기준 상담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2년 10개월에 불과하여 전
문성 향상에 어려움이 있다. 상담원 현황에 대한 기술과 동시에 상담원 인
력 증원의 필요성을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
다)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 체계 확립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국선변호사 선임 및 피해아동보
호명령 사건에서 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무부는
피해아동 의사에 반하여 피해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원이 사
건을 심리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선보조인 선임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불수용하였으므로, 이러한 현황을 기술하기 바란
다.
정부가 2017. 2. 24.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방안"과 "학교내 학생대상 성폭력 예방대책"을 확정한 것과, 2017년 초등학
교 입학대상 아동 48만 명을 전수 조사하여, 3명이 행방불명, 1명은 가족도
피, 3명은 해외체류임을 밝히는 등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라)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철폐를 위한 포괄적 국가전략 개발
아동정책기본계획에 관련 지표로 재학대발생률 관리를 제시하고 있다.
아동학대 재발 관리를 위해서는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에 대한 집중적인 서
비스개입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와 전문적인
서비스 실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재학대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이를 기
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2016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폭력이 2012년 2
만 4,709건에서 2015년 1만 9,968건으로 19% 감소하였지만,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은 2012년 642건에서 2015년 1,842건으로 증가하고, 사이버 학교폭력은
2012년 900건에서 2015년 1,462건으로 1.62배 증가한 현황을 발표하며 동시
에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것을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
마.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 아동의 성장하는 능력에 맞는 가족환경과 부모의 지도
육아휴직제도 도입사업장과 남성육아휴직자의 증가율만 제시하고 있으
나, 전체사업장 중 도입사업장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 등 전반
적이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황을 추가로 제시할 필요가 있
다.
한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지원금과 무상교육 및 보육관련 양육수당에 대
한 개략적인 금액을 부록 등으로 제시하고, 한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지원금
과 입양 가정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객관적 지원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부모로부터의 분리
서울가정법원과 광주가정법원 외에 2016년 인천가정법원에도 면접교섭
센터가 설치되었으므로 총 3개소의 면접교섭센터가 설치되었다는 내용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고,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상대방에게 과태료
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아니라 "신청"이 필요하므로 기술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시설보호 중에 있는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지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현재 프로그램 적용 대상 아동 수, 원가정 복귀 사례
등을 소개할 필요가 있고, 아동복지시설 평가 시 시설보호 아동과 부모 등
원가족과의 관계유지를 위한 노력을 2013년부터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있으
므로, 원가정으로 복귀된 아동에 대한 통계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여 프로그
램의 성과를 기술할 필요가 있다.
3) 가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요보호아동이 발생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시설 여건에 따라 배치
하고 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의하면 2014년 위탁가정과 관련하여 조
부모 대리양육과 친인척 위탁을 제외한 일반위탁은 6.9%에 불과하다. 친인
척 위탁가정을 제외한 일반위탁가정의 비중이 낮은 점과 관련하여 현실적
인 정부 지원금 지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교육홍보 등의 구체적인 해결방
안이 요구됨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4) 보호 및 양육 관련 조치의 정기적 심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본래 요보호아동 배치 및 심의의 기능이 있으나,
아직 구성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많고,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개최 절
차 및 기간 등이 준수되지 않아, 실제 업무수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요보
호아동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 등 한계가 있음을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
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중 “대안돌봄기관 내 아동에게 제공되는 돌
봄의 유형을 협약 25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어 있다. 2016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제15조의3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기술함으로써 보완할 필요가 있다.
2017. 3. 법무부가 준비중인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가사사건
에서 연령제한 없이 의견제시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5) 입양
「가족관계등록법」상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도에 의해 친양자 본인
이 성년이 되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친생부모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모두 공개될 수 있으
므로,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으며,
입양당시 친생부모의 연령, 입양사유 및 거주 지역은 필수공개 정보로 정하
고 있다”는 기술로 수정이 필요하다.
「민법」상 일반입양 및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도 입양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아동본인이 입양에 합의한 경우에만 입양이 이루어지므로,
이 점도 함께 적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양과정에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기술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입양허가제
도입 목적과 법원의 입양허가 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추가 기술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910조에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
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 미혼모의 아동에 대한
입양동의권은 청소년 미혼모가 아닌 친권자인 청소년 미혼모의 부모(아동의
조부모)가 행사하고 있어 청소년 미혼모의 입양 동의권이 제한되고 있음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
청소년 미혼모의 입양동의가 실질적으로 강요에 의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 중 2015년부터 입양기관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라 미혼모자지원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한 기술이 필요
하다.
바. 장애·기초보고건 및 복지
1) 장애아동
아동권리위원회는 저소득층 장애아동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4조의 장애아동대상 선정기준에
는 여전히 소득을 고려하고 있음을 추가 기술할 필요가 있다.
장애아동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잠재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장
애조기발견과 지원이 중요한데, 장애진단검사비의 경우 차상위 및 저소득가
정에 최소한의 비용만이 지원되며, 학령기 치료서비스로 월12만원 정도의
바우처서비스가 지원되고, 발달재활서비스의 경우 전국평균가구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한해 월 14만원에서 22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으
나 소요되는 비용과 치료지원비용을 비교할 때 부족하며, 자부담에 대한 부
담도 크다는 한계를 기술할 필요가 있다.
2) 건강 및 보건서비스
대도시와 농어촌 간의 지역격차에 대한 현황 등 응급센터가 설치된 지
역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분포상황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료수준의
격차에 따른 의료접근성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도 기술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청소년통계발표에 의하면 2016년 13~24세 청소년 중 아침식사를
거르는 비율은 42.3%로 2년 전보다 3.4%p 증가하였다. 또한 13~19세 인구
중 50.5%가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내용을 기술할 필요
가 있다.
성인외과에 비해 수익을 많이 올리지 못하는 소아외과 부문에 전공의가
배출되지 않아 소아외과 의사가 전국에 30여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도권
대학병원에 몰려있어, 외과수술을 받기 어려워 외상 소아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황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보고가 필요
하다.
3) 청소년의 생식보건과 건강한 생활습관 증진 조치
성교육 운영뿐만 아니라 성교육의 효과성을 점검하여 청소년 피임과 임
신 등 성관계 실태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기술할 필요가 있다. 2013
년~2015년 청소년 21만 2,5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연구팀, 2017. 3. 22.) 성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연도별로 5.0~5.3%정도이며, 남학생(7.0~7.4%)이 여학생
(2.8~3.1%)보다 높았다.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성관계를 시작한 평균 연령
은 12.8세에서 13.2세이고, 피임실천율은 2013년 39.0%에서 2015년 48.7%로
증가했으나 아직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앱의 무분별한 불법·음란정보에 아동이 노출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모니터링 인원은 5명에 불과하고, 초중고생 146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 13.6%인 19만 8642명
으로 높은 비율인 점(여성가족부 "2016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
사") 등 객관적인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게임의 폭력성, 선정성, 성
차별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기술하기 바란
다.
4) 사회보장과 아동보호 서비스 및 시설
헌법에 아동복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
와 관련하여, 2017. 3. 28.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아동권의
신설,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국가의무 명시, 여성과 아동 등이 안전
하게 살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평등 실현 및 아동권익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관련 의견서"를 채택하고 이를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 전달
한 내용을 추가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시행중이므로, 계획대비 2015
년~2017년 예산 상황을 제시하여 현황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5) 기본적 의식주를 포함, 적절한 생활수준
2012.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므
로 이를 추가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 법률은 아동빈곤에 관한 5
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의무와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는 내용으로 12개의 규정을 둔 외에 빈곤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법률 개정의 노력을 구체화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2016년도 시행계
획」에는 빈곤가정 아동의 기본욕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 외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방안에 대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디딤씨앗통장 사업과 관련하여,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사회
복지협의회 중앙사업단의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지역별 및 대상별 사업수행
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
사. 교육·여가 및 문화
1) 직업 훈련과 지도를 포함한 교육에의 권리
아동권리위원회의 정부보고서 작성지침(CRC/C/58/Rev3) 부록 H 22항
에 따라 "△아동과 성인의 문해율, △초·중고등학교와 직업훈련센터의 총
등록·순등록 및 출석률, △초중고등학교와 직업훈련센터의 중도탈락률과 졸
업률, △평균교사-학생비율 및 훈련받은 교사비율, △자국 언어로 교육을 받
는 원주민과 소수인종 아동 수, △비공식 교육을 받는 아동 수"와 같이 세
분화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추가로 지역 간 편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시와 농어촌 지역, 수도
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학교 비율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부록 등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교육의 질과 함께 교육의 목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음
을 기술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
요하다. 특히 선행교육 규제대상에 학원 선행교육이 제외되면서 학원이 여
전히 선행교육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한계를 함께 기술하여야 한다.
“2014년 사교육 참여율은 68.6%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
세이다(표 Ⅷ-10참조)”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2015년의 사교육 참여율이
68.8%로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2012년~2015년 사이 1인당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적절하지 않은 기술이다.
2011년 이후 사교육 참여율은 감소하였지만(2011년 71.7.%, 2015년
68.8%)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1년 335천원
에서 2015년 355천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한 반면,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지출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
다.
2015년 월평균 소득 7백만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20
천원이고, 월평균 소득 1백만원 미만 가구는 66천원이다. 참여율도 전자는
82.8%인 반면, 후자는 32.1%이며,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진학자 기준으로
사교육비 1분위(하위 20%)의 서울소재 대학 진학률은 23.3%였으나, 5분위
(상위 20%)의 진학률은 50%에 달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의 사교
육비 수준이 높고,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다는 조사 결
과가 발표되고 있으므로 관련 현황을 정확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
12세 이하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시간은 주당 6.4시간으로 2011년
7.2시간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대한민국 아동 학업스트
레스 지수가 50.5%로 유니세프 조사대상 30개국 중 1위(평균은 33.3%), 생
활만족도는 18.5%로 30개국 중 26위(평균은 26.7%, 1위 아일랜드는 42.5%)
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3. 한국아동의 주관적 웰빙수준과 정책과
제).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대학진학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적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형이나, "다양한
활동"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본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3) 여가 및 문화활동
교육부의 2016. 7. 17. 보도자료에 의하면, 사이버폭력 관련 법률예방교
육, 재비행 방지교육, 청소년 꿈키움센터 등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이 실시된 시기 또는 연도 등을 표기하고, 학생 천 명당
사이버 괴롭힘 피해건수가 2015년 1.9건에서 2016년 1.7건으로 감소하는 등
의 성과가 있었음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
아. 특별보호조치
1) 난민아동 및 무국적 아동
국가인권위원회의 「2014년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에서 2013. 11.부
터 2014. 4.까지 외국인보호시설에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조치된 사례
는 41명이었고, 그 중 베트남 출신의 부모와 함께 입소한 유아(2013년생)가
2014. 1. 6.부터 2014. 3. 28.까지 3개월가량 보호되었다. 이 사례에 대하여
출입국당국은 해당유아의 부모 모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단속되었
는데, 유아를 별도로 위탁할 시설이나 친지 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계기로 2014. 11. 25. 법무부장관에게 "아동, 임
산부, 환자 등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
태의 보호시설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14. 12.
30.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환자, 임산부, 노약자, 19세미만자 등 인권취
약계층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특별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조치 및 시설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1994년 이후 2016. 4.까지 국내 난민신청자 17,523명 중 난민인정자는
592명(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6. 4.)으로 2014년 유엔난민기구 보고
서에 따른 세계평균 난민 인정률인 27%(UNHCR Statistical Yearbook 2014)
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아동권리위원회가 난민과 망명 희망아동도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권
고한 것에 대하여 난민신청 중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 외국인등록을 허용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국제인권기준에서 요구하
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란 ① 모든 아동의 출생에 대하여 ② 국가가 그
신고된 사실을 관리하고 검증하여 공적인 장부에 보관하고 ③ 당사자가 원
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제도를 의미한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등록은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출
생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출생등록과 외국인등록의 차이
도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법 적용 대상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여
한국 국적이 아닌 아동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이 복지서비스의 이용대상자를 국민으로 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서비
스와 정책 대상도 한국 국적의 아동으로 제한된다. 그 결과 아동양육 포기
나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여도 이주 아동은 국적 및 체류자격으로 인해
아동보호서비스 이용에 차별을 받고 있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소수민족이나 원주민 아동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을 생래적 국민과 결혼이민자로 이
루어진 가족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결혼 목적이 아닌 이민자는 지원대상에
포괄되지 못하고, 사실혼관계나 미등록이주자 등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3)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노동부장관에게, 「근로기준법」 제69조에 규
정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법정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연장근로한
도를 1주일에 5시간으로 개정하여 청소년 근로자의 주5일 근로를 보장하도
록 권고하였고 2017. 4. 현재 관련 규정이 전혀 개정되지 않고 있는바, 이에
관한 노동당국의 권고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란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외에 여성가족부가 운영하
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가 있고, 방학기간동안 연 2회 청소년근로보호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다. 2016년에도 15개 시·도 30개 지역에서 합동점검을 실시
하여 총 17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였고, 위반 사례로 근로조건 명시위반,
근로자명부 미작성, 최저임금 미고지, 임금체불,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이 있었음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현장실습 문제와 관련하여, 2016. 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개정하여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 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 부과규정을 신설한 점을 추가 기술하고, 더불어 2017. 1.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이 실적경쟁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의 현
황과 관련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에서 각종 인권침해 문제
가 제기되고 있음을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7. 3.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생들 대부분도 최저임
금 수준의 교육훈련비를 받고 있으며, 일부 학생은 직무와 무관한 청소, 잡
일, 잡초제거 등을 하고 있다는 현황을 발표하였으므로, 관련 내용을 기술
할 필요가 있다.
4)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
가) 아동성폭력예방 조치 및 교육강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과 관련하여, 정부가 2017. 3.부터 배포한
성교육 표준안은 배우자 요건에서 여성은 외모, 남성은 경제력, 남성의 성
에 대한 욕망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충동적으로 급격히 나타난다는 등
성별고정관념과 차별적 성별규범 그리고 남성의 성욕에 대한 통념을 강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는 점도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24시간 상담, 의료, 법
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
하는 중앙을 제외하고 모두 병원이 위탁받아 운영 중인데, 성폭력 피해아동
을 환자로 취급하여 치료중심으로 접근하는 한계와 아동 인권과 복지적 접
근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현장에서 보고되는 점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제35조와 제2선택의정서 제2조와 제3조에 합치
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므로, 성매매 피해 아동에 대한 권고
를 따를 조치가 함께 기술되어 있어야 하나 이러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성매매 피해아동
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여 「소년법」상 범죄소년으로 취급하는
데, 이러한 규정은 성매매의 당사자가 된 아동을 성착취 피해아동으로 해석
하는 협약 및 제2선택의정서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개정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발의(김삼화 의원 대표
발의 2017. 2. 13. /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6. 8. 8.) 등의 현황을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
나) 아동대상 성매매 및 성범죄 처벌강화
여성가족부의 2017. 3. 1. 발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
정 판결을 받아 신상이 공개된 성 범죄자 중 강간사범의 집행유예 비율은
2015년 32.2%로 나타났으며, 2012년 42.0%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긴 하였
으나,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사범 셋 중 한명은 여전히 집행유예로 석방되
는 것으로 심각한 수준이므로 관련 현황을 정확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
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효과적 수사 및 기소방안 마련
2012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친고죄가 전
면 폐지된 외에, 일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
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고의무 제도가 도입되었음을
추가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5) 인신매매, 불법거래, 유괴
인신매매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표 Ⅸ-12>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통계는 인신매매 관련사범 접
수 및 기소와 불기소처분 현황을 알려줄 뿐 구속기준에 대한 자료라고 보
기는 어려우며, 2015년 기준 인신매매사범 436명 가운데 불기소된 사람의
수가 248명으로 전체 5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단속과 처벌이
약하다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 구속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는 근거자료로 부적절하다.
6) 소년사법 운영
가) 아동피의자에 대한 법률 및 기타 지원
아동권리위원회는 청소년전담검사가 소년사법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국가보고서 안은 이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소년 범죄를 담당하
는 수사, 교정, 보호기관의 직원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이나
장기보직기간 부여 등의 사례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할 필요가 있다.
아동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국선보조인제도를 활용하여 전문가의 조언
을 구하거나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만 기술할 뿐, 소년보호사건에서
는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만 국선보조인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기소되지 않거나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처분을 받지 않은 수사단계
에서는 국가로부터 법률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
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소년수용자 대상 인권친화적 서비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원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2015년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소년의 정신건강 증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소년보호시설에서의 의료
처우 향상에 필요한 의료소년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유부지를 확보하고, 정부예산안(국유재산관리기금)에 반영
을 요구하는 등 의료전담소년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확보 등 추진
에 어려움이 있다는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기결수의 경우는 성인과 아동을 분리수용하고 있으나, 미결수의 경우 성
인과 분리수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황도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
다) 구금 대안조치 확대
소년분류심사단계에서는 아직 처분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형사소
송법」상 구속요건보다 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위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
가 있음에도, 현행 「소년법」상 소년원 판사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져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제도와 같
이 법관 앞에서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별도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을 소년원 수용기간 등 보호처분 기간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위탁처분은 임시조치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구금하는 성격이 있다. 그러나 아동이 형사사건에서 구속
되어 있다가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원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미결구금과
소년원 수용의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년 형사사건에 있어 미결 구금일
수를 소년원 수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데, 이는 소년범의 자유박탈은 최소
한의 기간에 그쳐야 한다는 협약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
자. 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포르노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
서 후속조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
이 "피해자"가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소년법」에 따라 범
죄를 저지른 아동·청소년과 동일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고, 형사상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으며, 또한 보호
처분에 의해 범죄기록, 수사자료 등이 남아 성매매 피해신고를 꺼리게 되
고, 알선자와 성매수자가 이를 악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많은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
으로 개정하고, 「소년법」의 보호처분 규정을 삭제하며,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 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계류되어 있으므로 관련 현황을 보고하기 바
란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
태 조사」에 의하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한 성매매
방식은 "스마트폰 채팅 앱(67.0%)", "인터넷 카페/채팅(27.2%)" 순서로 나타
나 과거와 달리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고 처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함께 기술되어야 한다.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하는 성범죄가 확산되어 가고 있음에도 <표Ⅹ-1>
에서 보듯이 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아동포르노그라피는 늘고 있는데, 접수
건수는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조치 보완이 필요하다.
차.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후속조치
초중등학교에서 아동들을 국방부 및 재향군인회 등에서 운영 중인 "병영
체험" 행사에 참여시키는 것이, 단순히 군부대를 방문하고 견학하는 것을
넘어서 아동에게 유격훈련을 받고 실제 전투에 사용되는 총기 등 기구를
체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아동에 대한 군사훈련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
모의 군사 훈련 금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로서 1997년 이후 고교의 군대
교육은 선택사항이 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안전과 보건"으로 과목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추가 기술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엔 「아동권리협
약」 이행상황에 관한 정부의 제5·6차 통합 국가보고서 안에 대하여「국가
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7호, 제21조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
하기로 결정한다.
2017. 5. 15.
위 원 장 이 성 호
위 원 이 경 숙
위 원 정 상 환
위 원 최 혜 리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최 이 우
위 원 이 은 경
위 원 장 애 순
위 원 김 기 중
위 원 한 수 웅
결 정
제 목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6차 통합 국가보고서 안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
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5,6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아 래
Ⅰ. 의견표명의 배경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여 유엔 아동권
리협약 제44조에 따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지난 2009년 제3,4차 통
합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뒤 동 보고서에 대하여 2011년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이하 "제3,4차 최종견해"라 한다)를 받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한민국 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제5,6차 통합 국가보고서안(이하 "국가보고서 안"이라 한
다)을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여 온 바,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19조 제7호, 제21조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보고서 안에 대
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판단기준으로, 유엔의 아동권리협
약 국가보고서 작성지침(CRC/C/58/Rev/3),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
국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RC/C/KOR/3~4), 아동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2. 아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어서 독립국가인권기구의 역
할(CRC/GC/2002/2)을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의견
1. 국가보고서 안에 대한 총평
가. 협약 실현의 장애 및 어려움에 대한 기술 부족
「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한다.)의 당사국들이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목적은 아동권리위원회가 당사국의 국민들이 협약이 규
정하고 있는 권리들을 어느 정도로 누리고 있는지 점검하고, 권리 실현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당사국이 협약 실현의 장애 및 어려움에 대한 언급 없이 긍정적 발
전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국가보고서 작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이번 국가보고서 안은 아동인권에 대한
정부의 개선된 정책과 시행 제도 위주로 기술되어 있어 현재 대한민국의
아동인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체적인 조망 및 아동권리위원회와
의 건설적인 대화를 어렵게 하고,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통한 아동
권리 실현을 곤란하게 한다.
나. 법·제도의 시행결과 및 효과에 대한 정보 부족
국가보고서 안은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대
한 설명을 단편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실제 이러한 법과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영향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론적 효과만을 언급
한 것에 그치고 있어 관련 법·제도들의 이행방법 및 문제점, 한계에 대해서
는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 아동권리위원회의 제3,4차 최종견해에서 요구한 정보에 대한 기술 미흡
국가보고서에는 아동권리위원회의 제3,4차 최종견해에서 지적된 우려 및
권고사항들에 대한 진척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4차 최종견해에서는
아동권리 관련 부처 간 기능 및 관계의 명확화 및 업무의 조정, 아동권리
정책에 대한 재원 배정증가, 아동권리 관련 국제기준에 따른 구체적이고 일
관적인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제5,6차 국가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보고서 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기술되어 있지 않다.
라.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기술 부족 및 전체적인 조망의 어려움
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은 각 항목별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가보고서 안은 일반현황만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있다.
또한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와 관련된 행정·입법·사법부의 정책, 법률,
판결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협약 이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소관법령 및 정책위주로 기술되어 전체적인 협
약 이행상황을 조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세부조항별 의견
이하에서는 국가보고서 안의 목차순서를 기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세
부조항별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가.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1) 유보조항
정부는 협약 제21조 (a)항의 이행을 위하여 「입양특례법」과 「민법」
을 개정하여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 및 부모 간 합의에 의한 입양 등 모
든 입양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이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의 입양허가제 도입 권고를 받아들인 긍정적인 변화이다. 그러나 2016. 7.
대구에서 입양을 전제로 한 가정위탁 기간 중에 양부모의 상습 학대로 3세
입양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2016. 10. 포천에서 예비 양부가 폭
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이 이루어져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입양 허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법적 근거 없이
법원의 허가 전에 입양 전 가정위탁을 할 수 있게 하고, 「민법」에 의해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허가와 달리 양부
모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등 아직 제도적 미비점이 있어, 이에 관한
정확한 제도 현황을 밝히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3. 5. 정부는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국제입양에서 아
동의 보호 및 협약에 관한 협약(헤이그협약)"에 가입하고, 현재 헤이그협약
을 비준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2016. 9. 헤이그협약
이행을 위해 국회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별도로 어떤 제도적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지 기술할 필요가
있다.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이하 "제3선택의정서"라
고 한다)가 2011. 12. 19.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2012년 제2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우리나라의 제3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하였
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국내적으로 비준 필요성과 비준에 따른 영향 등
에 관하여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였으나(A/HRC/22/10/Add.1, 2013. 1.
16.), 보고서에는 이와 관련된 기술이 담겨있지 않으므로, 제3선택의정서 가
입에 관한 정부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추가 기술할 필요가 있다.
2) 당사국의 협약 이행의무
가) 입법적인 조치
실제 법원 판결에서 협약이 원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최근 필로
폰을 밀수입해 판매 및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
집행정지상태에서 출산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이 2015. 9. 18.
협약 제3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4조를 인용하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기 보다는 갓 출산한 피고인의 딸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호?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2015. 9. 18. 선고 2015노1430)을 소개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하여 아이를 입양시키라는 강
요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권고하였으나 이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
어 있지 않다. 부당한 입양권유를 방지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20조 제4항에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언급할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해 폐쇄된 시설
대비 새로 설립된 대체시설 자료가 있다면 구체적인 수치 등을 제시하여
줄 필요가 있다.
나) 정책의 조정
아동권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부처 간 기능 및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국가보고서 안은 "아동정책조정위원
회"와 "청소년정책위원회" 등 조정기구를 열거하는 형태로 기술하는데 그치
고 있을 뿐 각 조정기구 간 기능이나 상호 연계 등이 기술되어 있지 않으
므로, 각 조정기구의 기능 및 어떻게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및 향후
계획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정기구에 지방자치단체도 참석하여 지
방정책의 조정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협약의 이행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와 관련되어 정부는 정부부처별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한 바 있으므로 이를 기술할 필요가 있다.
다) 국가행동계획
아동권리위원회는 시민사회 등 관계자들과의 협력 및 협의를 통해 국가
행동계획을 채택할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국가보고서 안은 "아동정책기
본계획"과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사회 및 아동 당사자 등과 어떠한
협의를 하였는지 구체적인 실적을 보완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아동권리위원회가 유엔아동특별총회 결과문서 및 중간평가 보고서를 고
려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술하고, 대한민국아동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중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안이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 등을 추가 보완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 9. 권고한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2017
년부터 수립?발표 및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
황이므로 이에 관한 주무부처의 향후 계획을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
라) 독립모니터링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권리 모니터링 사
업을 이관 받아 아동인권 현황을 모니터링하였고, 2016. 4. 국가인권위원회
내 3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 아동권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을 상세하게 기술할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출범초기부터 아동인권을 주요 인권분야
로 다루고 있으며 2014. 7.부터 아동청소년인권팀에서 아동인권을 전담하여
다루고 있고, 2017. 2. 28. 아동청소년인권과로 확대 개편하여 지속적으로
아동인권 업무를 확대하고 있음을 밝힐 필요가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
회의 아동권리모니터링 사업은 전년도보다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되었고,
향후 국가인권위위원회가 체계적으로 아동인권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임
을 추가 기술할 필요가 있다.
마) 자원의 할당
전반적으로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실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한계점을 기술해 줄 필요
가 있다.
아동관련 사업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수준 및 의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굿네이버스 아동권리
지수 연구 2016년). 따라서 지역적 격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분
담금 지원이나 지자체의 일정수준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등의 조치를 취
하는 노력도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예산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으로 법무부가 주관하나, 아동학대 문제
를 개입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운영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므로,
사업운영 부처와 재원담당 부처가 상이하여 안정적 예산확보 및 집행의 효
율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 배정에 관한 계획이 필요함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바) 자료수집
아동권리위원회는 다양한 통계자료가 아닌 일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통계자료를 열거하기보다 이러한 자료
가 협약의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을 기술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으면
이에 대한 보완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통계청에서 추진 중인
SDGs 지표관련 국가통계 보완 작업과 연계하여 18세 이하 아동에 대한 통
계지표 수립 노력 등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권리위원회는 빈곤아동에 대한 자료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으
나 국가보고서 안은 이와 관련되거나 유사한 통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2016년도 시행계획」에는 빈곤가
정 아동의 기본욕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
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언급하고 시행실적 및 평가를 기술
할 필요가 있다.
사) 보급, 인식제고, 교육연수
교육내용이 주로 기관별로 나열되어 있고 유사한 교육 간 정리가 이루
어지지 않아 아동권리 교육관련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므
로, 교육사업 내용을 아동, 일반대중, 아동 관련 직업종사자 별로 분류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아동 관련 종사자 교육과 관련하여, 2015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6
조에 의하면 향후 24개 직군의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의무가 강
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제19항 (h)에 따라 협약 자체에
대한 홍보 외에 국가보고서 및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홍보 노
력도 기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가 2011년 "유엔아동권리협
약 제3ㆍ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음을 기
술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원회는 국가보고서 안에 기술된 사항 외에 협약의 이해를
위해 교재 및 컨텐츠를 개발하여 아동?청소년, 교사, 아동복지지설 관계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인권강사양성과정
도 운영하고 있음을 함께 기술하기 바란다.
아) 국제협력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3조에 아동의 인권향상을 국제개발협력의 기
본정신으로 규정하고 있음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2013년부터 4대 범
분야(Cross Cutting) 이슈 중 하나로 환경, 젠더, 빈곤과 함께 인권을 선정
하여 "코이카 인권분야 전략(2013-2015)"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ODA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시민사회 협력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OECD가 2015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양자 간 ODA 중
시민사회협력 비율(ODA 지출총액 대비 시민사회에 지출된 액수 및 시민사
회를 통해 지출된 액수 합의 비율)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국 평균인 15.4%에 달하는 것에 비해 우
리나라는 2%밖에 되지 않는다(OECD, 2015년 12월, Aid for CSOs).
자) 아동권리와 재계
우즈베키스탄 아동 노동 이슈에 관하여 한국조폐공사의 개선노력이 무
엇이었는지 기술할 필요가 있고, ILO가 2013년, 2014년 우즈베키스탄의 면
화수확 시 아동노동에 대한 대대적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조직적 아동강
제노동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 점을 추가 기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포스코(POSCO)사와 인도 오디샤(Odisha) 주정부가 2005년
에 체결한 제철소 설립 MOU에 관하여, 포스코 사는 2015. 7. 위 제철소 프
로젝트를 중단하고, 인도 정부의 상황이 바뀌면 재개하겠다고 하다가, 2017.
3. 제철소 부지를 인도에 반환하기로 밝힘으로써 사실상 인도 제철소 프로
젝트 사업이 폐지되었음을 추가 기술하여야 한다.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2015년 대한민국에
방문하여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아동인권과 연계하여 조사하고 문제를 제
기하였음을 고려하면, 이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부가 2016. 6. ~ 12.간 생활
화학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 안전성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2017. 1. 발표
하였으며, 2016. 11. 29.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
여 발표하는 등 정부의 노력이 잇따랐음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7. 2. 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 등
의 조치를 기술할 필요가 있다.
나. 일반원칙
1) 차별금지
가)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만13~18세의 청소년 중 성적소수자를 대상으
로 인터넷 설문을 통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 227건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내에서 동성애자의 이름을 적
어내도록 하거나 동성 간의 교제를 금지하고, 성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징계
하기도 한다고 답하였다. 정부의 아동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제
도적 노력이 미흡하였음을 밝히고, 이에 관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함께 기술
할 필요가 있다.
나)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조치
제2차 외국인 기본정책 중 실제로 아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실적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입국초기 적
응이 취약한 중도입국 자녀 등에게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조기적
응지원센터 지정을 2014년 88개소에서 2015년 304개소로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및 자녀생활서비스
지원, 이민배경 자녀의 공교육 진입 유도 및 학교적응을 위한 예비학교 확
대 등 구체적인 실적을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중앙정부가 중복예산을 줄인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
감해 지방자치단체 분담률이 높아진 상황이나, 드림스타트 사업 영역이 지
속적으로 확대되어 사업의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를 함께 기술해줄
필요가 있다.
2014. 5. 28. 제정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과 사회
통합을 위함이고, 외국인 정책기본계획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추가 기술
할 필요가 있다.
다)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 및 가정양육 지원
위탁형 교육제도에 대해 청소년 한부모가 전학 없이 위탁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학력수료를 인정해주는 위탁형 교육제도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0년 발표한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
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미혼모 중 임신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67%인
데, 위 연구원이 2014년 발표한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 방안」에 의하
면, 많은 중·고등학교가 이성교제에 관해 "퇴학"등 제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관한 교육 당국의 개선 노력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2017년부터 운영예정인 청소년 한부모 전용시설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면 시설, 정원, 지원내용 등을 추가 기술할 필요가 있다.
2)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
가) 아동자살
2015년에 채택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여
전국 209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아동정신건강 전담팀을 매년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한 내용, 2015. 3.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자살방지종합대책
을 확정하고 학생자살징후 조기발견을 위한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를 5월
에서 4월로 앞당기고 SNS를 통해 표출된 자살징후 사전감지 및 부모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한 내용, 자살 관련 유해 앱과 사이트 접속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등에 대한 내용들을 자살방지와 관련하여 추가할 필요 있다.
또한, 각 학교에서 진행 중인 "인권감수성" 교육에서도 학대 및 자살 예
방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학교에서 자살 예방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술하고 학교별 상담통계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심리지원과 정신건강지원을 위해서 학교에 심리상담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여 아동 심리 상담에 한계
가 있음과 심리 상담사 배치 현황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3)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복지법」은 제2조 기본이념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을 추가 기술하고, 위 법상 아동정책영향평가 조항을 2016년 신설하였으나,
시행일은 3년 뒤인 2019년이므로 시행을 위한 정부의 준비 내용을 추가적
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언급된 서울고등
법원 판결례(위 “입법적인 조치”에서 언급한 내용 참조) 등을 수집 및 정리
하여 이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소개하기 바란다.
또한, 아동 관련 법령이나 정책, 사법부 판결례 등에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언급되는 비율이 낮은 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인권에 관한 활
동 및 결정례에서는 지속적으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포함한 협약상
의 권리가 언제나 언급되고 있음을 기술하기 바란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
특례 규정을 준용하지만 「아동복지법」은 피해자 아동에 대한 증거특례
규정이 없어 법조계와 관련 단체 등에서 이에 대한 개정요구가 있음을 기
술할 필요가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소시효의 특례), 제
24조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제25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제28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30조 (피해아동?청소년 등
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제41조 (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등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준에 입각하여 규정되어 있
고, 최근 법무부가 마련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1조에서 "미
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법률의 목적으로 명기한 내용 등을 추가할 필요
가 있다.
서울 성북구, 강동구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입된 아동정책영향평
가제의 사례와 성과를 소개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시행
될 예정인 정부의 "아동정책영향평가"와의 관계나 차이 등을 어떻게 설정할
예정인지 추가 기술이 필요하다.
진술조력인 제도의 이용건수나 비율 등의 실적자료를 부록에 추가함으
로써 현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4) 아동의 의견존중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을 보호 대상이자 권리주체로 보는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참여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전
반적으로 아동의 참여권이 적절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기술할 필
요가 있다.
「아동복지법」은 제15조 제3항(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제18조 제1항 내
지 제3항(친권상실 청구), 제19조 제1항(후견인선임), 제19조 제2항(임시후견
인 지정) 등 아동의 의견청취 규정을 두고 있음을 추가적으로 기술하되, 이
부분은 사실상 행정절차상의 아동의견존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조
항은 마련되어 있으나 아동의 연령이나 성숙도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절차
나 체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보호조치 시 담당공무원의 판단대로
조치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을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 아동권리위원
회에서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과정에 그들의 의견이 고려되도록 법 개정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하여 현행 「아동복지법」 규정이 아직 미흡함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2017. 3. 현재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가사사건에서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의 소송능력과 비송행위 능력 등을 인
정함으로써 아동에게 원칙적으로 소송능력 등을 인정하고 있고, 종전 13세
이상의 아동의 진술을 들을 것을 규정한 것을 개정하여 (13세 미만을 포함
한)모든 아동의 진술을 들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아동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절차보조인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위 법안
이 개정되면 가사소송 등에서 아동의 소송능력이나 진술청취권 등이 실질
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기술함이 바람직하다.
다.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국적취득 및 출생신고
난민 등에 대한 외국인 등록은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출생등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에 대해서
는 실질적으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추정치 외에 정확한 현황 파
악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2017년에 대법원과 행정자치부가 협력하여 인터넷으로 출생신고가 가능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 민원24와 분만병
원의 전산망을 연계하여, 분만병원이 민원 24를 통해 대법원 전자가족시스
템에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면,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민원인이 출
생신고를 하는 구조이다. 이 제도가 마련되면, 분만병원에서 신생아 출생
시 전산망을 이용하여 정부에 출생증명서 등을 송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
동출생등록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이 갖추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소
개함이 필요하다.
2)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초·중등 교육법」에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보고서 안에 의하면 실태조사결과에서 종교행사 참석이 자율적
이지 못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계획을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Ⅳ-1>에 의하면 종교행사에 원하
는 학생만 참여하는 정도가 2015년은 46.1%인데, 2016년은 26.7%로 급격한
감소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 결과가 있으면 함께 기술하기 바란다.
아동의 양심의 자유의 보장에 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학교폭
력의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를 하도록 하는 결정이 다수 이
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지도 과정에서 본인의 진심과는 무관하게 잘
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편지를 쓰게 하거나 반성문이나 각서를 제출하도
록 사실상 강요하여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이에
관하여 법원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서면사과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반하
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3) 표현·결사·집회의 자유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학생회 활동보장 여부(아니다
27%, 그렇다 18%), 학생회 의견에 대한 존중(아니다 13.3%, 그렇다 34.6%),
최근 1년 간 사회문제 참여활동경험(전혀없다 67.3%, 거의없다 17.3%), 거리
집회나 문화행사 참여경험(전혀없다 72.9%, 거의없다 19.8%) 등 참여권 행
사 현황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4)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보호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2015. 5.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
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아동과 보육교사들의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 노동감시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초?중등학교에서도 도
난과 학교폭력 예방을 이유로 복도나 교실에 CCTV를 설치하고 있어 사생
활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사전달능력이 미약한 영유아와 달리 초?중고등학생이 교육받는
학교 교내 CCTV는 학생의 흡연 등을 적발하여 아동을 선도 및 징계하는
등 목적 외 사용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이 있다면 기술하기 바란다.
5) 정보접근
인터넷 서비스 및 신문 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인터넷신문 사이트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현황만 있을
뿐 인터넷 서비스 사업의 경우 지정현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법적으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위반사업자에게는 과태
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는데, 인터넷신문 사이트의 이행률이 39.4%
에 불과한 이유를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라. 아동에 대한 폭력
1) 체벌
가) 체벌관계법령 제·개정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양육교육 지원과 아동관련 취업기관의 취업금
지, 피해 아동 취학 원활화 지원 규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제목을 "아
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현실적 이행을 위한 적정
인력 및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과정상 어려움이 있음을 기술하고, 현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예산 확충 방안을 단계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체벌 금지조항은 규정되어 있으나 교사 등
이 체벌 시 처벌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학교현장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
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신체, 도구 등을 사용하여 체벌을
가하는 직접체벌 외에 간접체벌은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계
를 기술하기 바란다.
나) 대안적 훈육방법 장려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안적인 훈육방법을 사용하기 위
한 노력이 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직원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자료(보건복지부, 2016)를 만들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시육아종
합지원센터는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방법을 담은 교육자료(서울시, 2015)
를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추가 기술할 필요가 있다.
학생자치법정의 주관처 및 근거 규정, 학생자치법정이 의무적 또는 선택
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 확대 및 매뉴얼 개정 보급 등 지원강화, 위크
숍 개최 실적 등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며, 이 제도가 실제 교칙 위반 학생
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교육 목적상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기술
하기 바란다.
2) 아동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가)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법적의무 강화 및 신고자 보호조치 확대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5. 19. 아동학대 신고 회피 및 신고자 보호를 위
해 신고의무 기관 내 신고체계를 일원화하고 신고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
도록 관련지침을 마련하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위하여 전
용쉼터 확충 및 전문가정 위탁제도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보
건복지부는 신고체계 관련 지침을 2017년도 상반기 중 개정할 것이며, 피해
아동쉼터를 2016년 중 12개소를 신규설치 하였고, 2017년도 7개 신규설치
예산 반영하였다고 답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실적을 함께 기술하기 바란
다.
2015년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아동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사례
로 판정된 피해 아동 수)은 1.32‰로 미국(9‰) 등 선진국에 비하여 여전히
낮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율 역시 29.4%로 호주(73%), 일본
(68%), 미국(58%)에 비하여 낮은 현황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2015년 아동학대 주요현황).
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관련인프라 확대
2017년 현재 220여개 시군구 중 59개 시군구에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전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가 많이
존재한다. 지방 이양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2015년부터 국고지원
으로 전환하였으나, 국비와 지방비가 50:50 매칭이므로 지자체의 재정여건
이 열악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는
한계를 기술할 필요가 있다.
아동보호관련 전문인력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 대한 기술이 누락
되어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별도의 전문교육을 받으며 조사원증
을 발급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다. 업무환경과 관련하여 2015년
기준 1인당 평균담당 사례건수는 54건에 이른다. 상담원 1인당 1년간 실질
가용시간은 1,851시간인데 평균 업무시간은 2,514시간으로 근무환경이 열악
하고, 2014년 기준 상담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2년 10개월에 불과하여 전
문성 향상에 어려움이 있다. 상담원 현황에 대한 기술과 동시에 상담원 인
력 증원의 필요성을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
다)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 체계 확립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국선변호사 선임 및 피해아동보
호명령 사건에서 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무부는
피해아동 의사에 반하여 피해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원이 사
건을 심리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선보조인 선임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불수용하였으므로, 이러한 현황을 기술하기 바란
다.
정부가 2017. 2. 24.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방안"과 "학교내 학생대상 성폭력 예방대책"을 확정한 것과, 2017년 초등학
교 입학대상 아동 48만 명을 전수 조사하여, 3명이 행방불명, 1명은 가족도
피, 3명은 해외체류임을 밝히는 등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라)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철폐를 위한 포괄적 국가전략 개발
아동정책기본계획에 관련 지표로 재학대발생률 관리를 제시하고 있다.
아동학대 재발 관리를 위해서는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에 대한 집중적인 서
비스개입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와 전문적인
서비스 실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재학대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이를 기
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2016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폭력이 2012년 2
만 4,709건에서 2015년 1만 9,968건으로 19% 감소하였지만,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은 2012년 642건에서 2015년 1,842건으로 증가하고, 사이버 학교폭력은
2012년 900건에서 2015년 1,462건으로 1.62배 증가한 현황을 발표하며 동시
에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것을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
마.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 아동의 성장하는 능력에 맞는 가족환경과 부모의 지도
육아휴직제도 도입사업장과 남성육아휴직자의 증가율만 제시하고 있으
나, 전체사업장 중 도입사업장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 등 전반
적이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황을 추가로 제시할 필요가 있
다.
한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지원금과 무상교육 및 보육관련 양육수당에 대
한 개략적인 금액을 부록 등으로 제시하고, 한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지원금
과 입양 가정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객관적 지원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부모로부터의 분리
서울가정법원과 광주가정법원 외에 2016년 인천가정법원에도 면접교섭
센터가 설치되었으므로 총 3개소의 면접교섭센터가 설치되었다는 내용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고,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상대방에게 과태료
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아니라 "신청"이 필요하므로 기술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시설보호 중에 있는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지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현재 프로그램 적용 대상 아동 수, 원가정 복귀 사례
등을 소개할 필요가 있고, 아동복지시설 평가 시 시설보호 아동과 부모 등
원가족과의 관계유지를 위한 노력을 2013년부터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있으
므로, 원가정으로 복귀된 아동에 대한 통계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여 프로그
램의 성과를 기술할 필요가 있다.
3) 가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요보호아동이 발생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시설 여건에 따라 배치
하고 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의하면 2014년 위탁가정과 관련하여 조
부모 대리양육과 친인척 위탁을 제외한 일반위탁은 6.9%에 불과하다. 친인
척 위탁가정을 제외한 일반위탁가정의 비중이 낮은 점과 관련하여 현실적
인 정부 지원금 지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교육홍보 등의 구체적인 해결방
안이 요구됨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4) 보호 및 양육 관련 조치의 정기적 심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본래 요보호아동 배치 및 심의의 기능이 있으나,
아직 구성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많고,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개최 절
차 및 기간 등이 준수되지 않아, 실제 업무수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요보
호아동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 등 한계가 있음을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
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중 “대안돌봄기관 내 아동에게 제공되는 돌
봄의 유형을 협약 25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어 있다. 2016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제15조의3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기술함으로써 보완할 필요가 있다.
2017. 3. 법무부가 준비중인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가사사건
에서 연령제한 없이 의견제시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5) 입양
「가족관계등록법」상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도에 의해 친양자 본인
이 성년이 되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친생부모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모두 공개될 수 있으
므로,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으며,
입양당시 친생부모의 연령, 입양사유 및 거주 지역은 필수공개 정보로 정하
고 있다”는 기술로 수정이 필요하다.
「민법」상 일반입양 및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도 입양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아동본인이 입양에 합의한 경우에만 입양이 이루어지므로,
이 점도 함께 적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양과정에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기술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입양허가제
도입 목적과 법원의 입양허가 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추가 기술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910조에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
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 미혼모의 아동에 대한
입양동의권은 청소년 미혼모가 아닌 친권자인 청소년 미혼모의 부모(아동의
조부모)가 행사하고 있어 청소년 미혼모의 입양 동의권이 제한되고 있음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
청소년 미혼모의 입양동의가 실질적으로 강요에 의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 중 2015년부터 입양기관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라 미혼모자지원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한 기술이 필요
하다.
바. 장애·기초보고건 및 복지
1) 장애아동
아동권리위원회는 저소득층 장애아동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4조의 장애아동대상 선정기준에
는 여전히 소득을 고려하고 있음을 추가 기술할 필요가 있다.
장애아동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잠재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장
애조기발견과 지원이 중요한데, 장애진단검사비의 경우 차상위 및 저소득가
정에 최소한의 비용만이 지원되며, 학령기 치료서비스로 월12만원 정도의
바우처서비스가 지원되고, 발달재활서비스의 경우 전국평균가구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한해 월 14만원에서 22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으
나 소요되는 비용과 치료지원비용을 비교할 때 부족하며, 자부담에 대한 부
담도 크다는 한계를 기술할 필요가 있다.
2) 건강 및 보건서비스
대도시와 농어촌 간의 지역격차에 대한 현황 등 응급센터가 설치된 지
역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분포상황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료수준의
격차에 따른 의료접근성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도 기술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청소년통계발표에 의하면 2016년 13~24세 청소년 중 아침식사를
거르는 비율은 42.3%로 2년 전보다 3.4%p 증가하였다. 또한 13~19세 인구
중 50.5%가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내용을 기술할 필요
가 있다.
성인외과에 비해 수익을 많이 올리지 못하는 소아외과 부문에 전공의가
배출되지 않아 소아외과 의사가 전국에 30여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도권
대학병원에 몰려있어, 외과수술을 받기 어려워 외상 소아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황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보고가 필요
하다.
3) 청소년의 생식보건과 건강한 생활습관 증진 조치
성교육 운영뿐만 아니라 성교육의 효과성을 점검하여 청소년 피임과 임
신 등 성관계 실태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기술할 필요가 있다. 2013
년~2015년 청소년 21만 2,5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연구팀, 2017. 3. 22.) 성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연도별로 5.0~5.3%정도이며, 남학생(7.0~7.4%)이 여학생
(2.8~3.1%)보다 높았다.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성관계를 시작한 평균 연령
은 12.8세에서 13.2세이고, 피임실천율은 2013년 39.0%에서 2015년 48.7%로
증가했으나 아직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앱의 무분별한 불법·음란정보에 아동이 노출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모니터링 인원은 5명에 불과하고, 초중고생 146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 13.6%인 19만 8642명
으로 높은 비율인 점(여성가족부 "2016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
사") 등 객관적인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게임의 폭력성, 선정성, 성
차별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기술하기 바란
다.
4) 사회보장과 아동보호 서비스 및 시설
헌법에 아동복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
와 관련하여, 2017. 3. 28.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아동권의
신설,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국가의무 명시, 여성과 아동 등이 안전
하게 살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평등 실현 및 아동권익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관련 의견서"를 채택하고 이를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 전달
한 내용을 추가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시행중이므로, 계획대비 2015
년~2017년 예산 상황을 제시하여 현황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5) 기본적 의식주를 포함, 적절한 생활수준
2012.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므
로 이를 추가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 법률은 아동빈곤에 관한 5
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의무와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는 내용으로 12개의 규정을 둔 외에 빈곤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법률 개정의 노력을 구체화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2016년도 시행계
획」에는 빈곤가정 아동의 기본욕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 외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방안에 대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디딤씨앗통장 사업과 관련하여,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사회
복지협의회 중앙사업단의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지역별 및 대상별 사업수행
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
사. 교육·여가 및 문화
1) 직업 훈련과 지도를 포함한 교육에의 권리
아동권리위원회의 정부보고서 작성지침(CRC/C/58/Rev3) 부록 H 22항
에 따라 "△아동과 성인의 문해율, △초·중고등학교와 직업훈련센터의 총
등록·순등록 및 출석률, △초중고등학교와 직업훈련센터의 중도탈락률과 졸
업률, △평균교사-학생비율 및 훈련받은 교사비율, △자국 언어로 교육을 받
는 원주민과 소수인종 아동 수, △비공식 교육을 받는 아동 수"와 같이 세
분화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추가로 지역 간 편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시와 농어촌 지역, 수도
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학교 비율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부록 등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교육의 질과 함께 교육의 목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음
을 기술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
요하다. 특히 선행교육 규제대상에 학원 선행교육이 제외되면서 학원이 여
전히 선행교육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한계를 함께 기술하여야 한다.
“2014년 사교육 참여율은 68.6%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
세이다(표 Ⅷ-10참조)”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2015년의 사교육 참여율이
68.8%로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2012년~2015년 사이 1인당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적절하지 않은 기술이다.
2011년 이후 사교육 참여율은 감소하였지만(2011년 71.7.%, 2015년
68.8%)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1년 335천원
에서 2015년 355천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한 반면,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지출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
다.
2015년 월평균 소득 7백만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20
천원이고, 월평균 소득 1백만원 미만 가구는 66천원이다. 참여율도 전자는
82.8%인 반면, 후자는 32.1%이며,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진학자 기준으로
사교육비 1분위(하위 20%)의 서울소재 대학 진학률은 23.3%였으나, 5분위
(상위 20%)의 진학률은 50%에 달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의 사교
육비 수준이 높고,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다는 조사 결
과가 발표되고 있으므로 관련 현황을 정확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
12세 이하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시간은 주당 6.4시간으로 2011년
7.2시간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대한민국 아동 학업스트
레스 지수가 50.5%로 유니세프 조사대상 30개국 중 1위(평균은 33.3%), 생
활만족도는 18.5%로 30개국 중 26위(평균은 26.7%, 1위 아일랜드는 42.5%)
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3. 한국아동의 주관적 웰빙수준과 정책과
제).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대학진학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적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형이나, "다양한
활동"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본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3) 여가 및 문화활동
교육부의 2016. 7. 17. 보도자료에 의하면, 사이버폭력 관련 법률예방교
육, 재비행 방지교육, 청소년 꿈키움센터 등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이 실시된 시기 또는 연도 등을 표기하고, 학생 천 명당
사이버 괴롭힘 피해건수가 2015년 1.9건에서 2016년 1.7건으로 감소하는 등
의 성과가 있었음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
아. 특별보호조치
1) 난민아동 및 무국적 아동
국가인권위원회의 「2014년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에서 2013. 11.부
터 2014. 4.까지 외국인보호시설에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조치된 사례
는 41명이었고, 그 중 베트남 출신의 부모와 함께 입소한 유아(2013년생)가
2014. 1. 6.부터 2014. 3. 28.까지 3개월가량 보호되었다. 이 사례에 대하여
출입국당국은 해당유아의 부모 모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단속되었
는데, 유아를 별도로 위탁할 시설이나 친지 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계기로 2014. 11. 25. 법무부장관에게 "아동, 임
산부, 환자 등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
태의 보호시설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14. 12.
30.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환자, 임산부, 노약자, 19세미만자 등 인권취
약계층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특별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조치 및 시설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1994년 이후 2016. 4.까지 국내 난민신청자 17,523명 중 난민인정자는
592명(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6. 4.)으로 2014년 유엔난민기구 보고
서에 따른 세계평균 난민 인정률인 27%(UNHCR Statistical Yearbook 2014)
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아동권리위원회가 난민과 망명 희망아동도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권
고한 것에 대하여 난민신청 중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 외국인등록을 허용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국제인권기준에서 요구하
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란 ① 모든 아동의 출생에 대하여 ② 국가가 그
신고된 사실을 관리하고 검증하여 공적인 장부에 보관하고 ③ 당사자가 원
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제도를 의미한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등록은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출
생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출생등록과 외국인등록의 차이
도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법 적용 대상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여
한국 국적이 아닌 아동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이 복지서비스의 이용대상자를 국민으로 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서비
스와 정책 대상도 한국 국적의 아동으로 제한된다. 그 결과 아동양육 포기
나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여도 이주 아동은 국적 및 체류자격으로 인해
아동보호서비스 이용에 차별을 받고 있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소수민족이나 원주민 아동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을 생래적 국민과 결혼이민자로 이
루어진 가족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결혼 목적이 아닌 이민자는 지원대상에
포괄되지 못하고, 사실혼관계나 미등록이주자 등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3)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노동부장관에게, 「근로기준법」 제69조에 규
정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법정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연장근로한
도를 1주일에 5시간으로 개정하여 청소년 근로자의 주5일 근로를 보장하도
록 권고하였고 2017. 4. 현재 관련 규정이 전혀 개정되지 않고 있는바, 이에
관한 노동당국의 권고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란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외에 여성가족부가 운영하
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가 있고, 방학기간동안 연 2회 청소년근로보호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다. 2016년에도 15개 시·도 30개 지역에서 합동점검을 실시
하여 총 17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였고, 위반 사례로 근로조건 명시위반,
근로자명부 미작성, 최저임금 미고지, 임금체불,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이 있었음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현장실습 문제와 관련하여, 2016. 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개정하여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 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 부과규정을 신설한 점을 추가 기술하고, 더불어 2017. 1.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이 실적경쟁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의 현
황과 관련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에서 각종 인권침해 문제
가 제기되고 있음을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7. 3.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생들 대부분도 최저임
금 수준의 교육훈련비를 받고 있으며, 일부 학생은 직무와 무관한 청소, 잡
일, 잡초제거 등을 하고 있다는 현황을 발표하였으므로, 관련 내용을 기술
할 필요가 있다.
4)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
가) 아동성폭력예방 조치 및 교육강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과 관련하여, 정부가 2017. 3.부터 배포한
성교육 표준안은 배우자 요건에서 여성은 외모, 남성은 경제력, 남성의 성
에 대한 욕망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충동적으로 급격히 나타난다는 등
성별고정관념과 차별적 성별규범 그리고 남성의 성욕에 대한 통념을 강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는 점도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24시간 상담, 의료, 법
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
하는 중앙을 제외하고 모두 병원이 위탁받아 운영 중인데, 성폭력 피해아동
을 환자로 취급하여 치료중심으로 접근하는 한계와 아동 인권과 복지적 접
근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현장에서 보고되는 점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제35조와 제2선택의정서 제2조와 제3조에 합치
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므로, 성매매 피해 아동에 대한 권고
를 따를 조치가 함께 기술되어 있어야 하나 이러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성매매 피해아동
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여 「소년법」상 범죄소년으로 취급하는
데, 이러한 규정은 성매매의 당사자가 된 아동을 성착취 피해아동으로 해석
하는 협약 및 제2선택의정서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개정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발의(김삼화 의원 대표
발의 2017. 2. 13. /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6. 8. 8.) 등의 현황을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
나) 아동대상 성매매 및 성범죄 처벌강화
여성가족부의 2017. 3. 1. 발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
정 판결을 받아 신상이 공개된 성 범죄자 중 강간사범의 집행유예 비율은
2015년 32.2%로 나타났으며, 2012년 42.0%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긴 하였
으나,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사범 셋 중 한명은 여전히 집행유예로 석방되
는 것으로 심각한 수준이므로 관련 현황을 정확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
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효과적 수사 및 기소방안 마련
2012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친고죄가 전
면 폐지된 외에, 일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
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고의무 제도가 도입되었음을
추가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5) 인신매매, 불법거래, 유괴
인신매매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표 Ⅸ-12>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통계는 인신매매 관련사범 접
수 및 기소와 불기소처분 현황을 알려줄 뿐 구속기준에 대한 자료라고 보
기는 어려우며, 2015년 기준 인신매매사범 436명 가운데 불기소된 사람의
수가 248명으로 전체 5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단속과 처벌이
약하다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 구속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는 근거자료로 부적절하다.
6) 소년사법 운영
가) 아동피의자에 대한 법률 및 기타 지원
아동권리위원회는 청소년전담검사가 소년사법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국가보고서 안은 이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소년 범죄를 담당하
는 수사, 교정, 보호기관의 직원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이나
장기보직기간 부여 등의 사례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할 필요가 있다.
아동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국선보조인제도를 활용하여 전문가의 조언
을 구하거나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만 기술할 뿐, 소년보호사건에서
는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만 국선보조인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기소되지 않거나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처분을 받지 않은 수사단계
에서는 국가로부터 법률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
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소년수용자 대상 인권친화적 서비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원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2015년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소년의 정신건강 증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소년보호시설에서의 의료
처우 향상에 필요한 의료소년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유부지를 확보하고, 정부예산안(국유재산관리기금)에 반영
을 요구하는 등 의료전담소년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확보 등 추진
에 어려움이 있다는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기결수의 경우는 성인과 아동을 분리수용하고 있으나, 미결수의 경우 성
인과 분리수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황도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
다) 구금 대안조치 확대
소년분류심사단계에서는 아직 처분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형사소
송법」상 구속요건보다 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위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
가 있음에도, 현행 「소년법」상 소년원 판사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져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제도와 같
이 법관 앞에서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별도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을 소년원 수용기간 등 보호처분 기간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위탁처분은 임시조치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구금하는 성격이 있다. 그러나 아동이 형사사건에서 구속
되어 있다가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원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미결구금과
소년원 수용의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년 형사사건에 있어 미결 구금일
수를 소년원 수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데, 이는 소년범의 자유박탈은 최소
한의 기간에 그쳐야 한다는 협약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
자. 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포르노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
서 후속조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
이 "피해자"가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소년법」에 따라 범
죄를 저지른 아동·청소년과 동일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고, 형사상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으며, 또한 보호
처분에 의해 범죄기록, 수사자료 등이 남아 성매매 피해신고를 꺼리게 되
고, 알선자와 성매수자가 이를 악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많은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
으로 개정하고, 「소년법」의 보호처분 규정을 삭제하며,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 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계류되어 있으므로 관련 현황을 보고하기 바
란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
태 조사」에 의하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한 성매매
방식은 "스마트폰 채팅 앱(67.0%)", "인터넷 카페/채팅(27.2%)" 순서로 나타
나 과거와 달리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고 처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함께 기술되어야 한다.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하는 성범죄가 확산되어 가고 있음에도 <표Ⅹ-1>
에서 보듯이 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아동포르노그라피는 늘고 있는데, 접수
건수는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조치 보완이 필요하다.
차.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후속조치
초중등학교에서 아동들을 국방부 및 재향군인회 등에서 운영 중인 "병영
체험" 행사에 참여시키는 것이, 단순히 군부대를 방문하고 견학하는 것을
넘어서 아동에게 유격훈련을 받고 실제 전투에 사용되는 총기 등 기구를
체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아동에 대한 군사훈련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
모의 군사 훈련 금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로서 1997년 이후 고교의 군대
교육은 선택사항이 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안전과 보건"으로 과목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추가 기술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엔 「아동권리협
약」 이행상황에 관한 정부의 제5·6차 통합 국가보고서 안에 대하여「국가
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7호, 제21조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
하기로 결정한다.
2017. 5. 15.
위 원 장 이 성 호
위 원 이 경 숙
위 원 정 상 환
위 원 최 혜 리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최 이 우
위 원 이 은 경
위 원 장 애 순
위 원 김 기 중
위 원 한 수 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