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인50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4월 9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자의입원 원칙을 준수할 것과 자의입원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자 동의 절차에 따라 입원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보호의무자 동의 절차에 따른 입원을 시키면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호의무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자의입원 원칙을 준수할 것 과 자의입원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자 동의 절차에 따라 입원시 키게 되는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 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각하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인50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자의입원 원칙을 준수할 것
과 자의입원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자 동의 절차에 따라 입원시
키게 되는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
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로 입원되어 감금되었다.

나. 입원기간 동안 매일 밤 알 수 없는 이상한 주사를 맞았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병원 입원 시 모친과 외삼촌이 함께 동행 하였다. 남편과의 갈등 때
문에 며칠 쉬고 싶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실제 입원해보니 생각과
는 달리 병원 내외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였다. 환자 입원 시 입원동의서
작성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외삼촌이 우리 모녀에
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유로 입원에 필요한 적법절차 없이 너
무 쉽게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우울감, 불안 및 전신 피곤감을 호소하여 진정인의 모친과 외삼
촌이 동반하여 내원하였으며, 과거 병력 등을 참조한 결과 우울증 또는 양
극성장애의 우울증 삽화로 판단되었다. 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의 동의 하에
본원 개방병동에 200×. ×. ×.부터 같은 달 ×.까지 5일간 입원하였다.
진정인은 입원당일 및 입원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수액제를 투여 받았으
며, 입원당일 신경안정제(아티반)을 1회 투여하였다. "아티반"은 불안이 있을
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안정제로서 안전한 약제이며 진정인의 당시 상태
를 보아 꼭 필요한 처치였다.
다. 참고인 (○○병원 원무과장 ○○○)
진정인의 외삼촌과 피진정인은 막역한 사이로 진정인의 가족관계에 대하

여 잘 알고 있어 진정인의 외삼촌과 모친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임이 확실
한 상황이었다.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들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보호의무자확인 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보호의무자들은
생계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며 제출하지 않다가 진정인을 5일 만에 퇴원
시켰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하
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
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
킬 수 있고, 입원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 제2호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및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0×. ×.
×. 진정인의 외삼촌 ○○○ 및 모 ○○○의 입원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
○의 판단에 의해 진정인을 입원시키면서 보호의무자들의 신분을 객관적으

로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는 제출받지 않
았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들의 신분이 확실하였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시켰던 것이고 보호의무자들로 하여금 사후에 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퇴원 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발적 입
원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24조 내지 제26조에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의 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한 비자발적 입원을 허용하고 있다. 진
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에 따르면, 진정인은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한 우울
감, 피로감, 불안 증세를 느껴 스스로 입원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
다. 또한 실제 입원기간도 5일간의 짧은 기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충분히 자의입원 처리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자의입원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보호의무자 동의 절차에 따
른 입원을 시키면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
도 제출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시킴으로써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
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처방된 주사제는 진정인의 불안 증세를 완화시키는 아티반
(Ativan)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주사제 또는 약물의 처방은 정신과 전문의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원회가 의사의 처방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
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9.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
되어야 한다.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
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
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
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1. 진정요지 가.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로 입원되어 감금되었다.

나. 입원기간 동안 매일 밤 알 수 없는 이상한 주사를 맞았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병원 입원 시 모친과 외삼촌이 함께 동행 하였다. 남편과의 갈등 때 문에 며칠 쉬고 싶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실제 입원해보니 생각과 는 달리 병원 내외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였다. 환자 입원 시 입원동의서 작성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외삼촌이 우리 모녀에 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유로 입원에 필요한 적법절차 없이 너 무 쉽게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우울감, 불안 및 전신 피곤감을 호소하여 진정인의 모친과 외삼 촌이 동반하여 내원하였으며, 과거 병력 등을 참조한 결과 우울증 또는 양 극성장애의 우울증 삽화로 판단되었다. 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의 동의 하에 본원 개방병동에 200×. ×. ×.부터 같은 달 ×.까지 5일간 입원하였다. 진정인은 입원당일 및 입원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수액제를 투여 받았으 며, 입원당일 신경안정제(아티반)을 1회 투여하였다. "아티반"은 불안이 있을 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안정제로서 안전한 약제이며 진정인의 당시 상태 를 보아 꼭 필요한 처치였다. 다. 참고인 (○○병원 원무과장 ○○○) 진정인의 외삼촌과 피진정인은 막역한 사이로 진정인의 가족관계에 대하

여 잘 알고 있어 진정인의 외삼촌과 모친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임이 확실 한 상황이었다.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들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보호의무자확인 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보호의무자들은 생계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며 제출하지 않다가 진정인을 5일 만에 퇴원 시켰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하 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 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 킬 수 있고, 입원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 제2호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및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0×. ×.
×. 진정인의 외삼촌 ○○○ 및 모 ○○○의 입원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
○의 판단에 의해 진정인을 입원시키면서 보호의무자들의 신분을 객관적으

로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는 제출받지 않 았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들의 신분이 확실하였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시켰던 것이고 보호의무자들로 하여금 사후에 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퇴원 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발적 입 원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24조 내지 제26조에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의 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한 비자발적 입원을 허용하고 있다. 진 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에 따르면, 진정인은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한 우울 감, 피로감, 불안 증세를 느껴 스스로 입원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 다. 또한 실제 입원기간도 5일간의 짧은 기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충분히 자의입원 처리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자의입원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보호의무자 동의 절차에 따 른 입원을 시키면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 도 제출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시킴으로써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 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처방된 주사제는 진정인의 불안 증세를 완화시키는 아티반 (Ativan)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주사제 또는 약물의 처방은 정신과 전문의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원회가 의사의 처방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 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