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943400

보호실 내 CCTV 모니터링 및 외부진료 불허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2일

요지

○○○○○에게, 전국의 외국인보호소 CCTV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피보호인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CTV를 통하여 보호외국인에 대한 감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각 보호실은 별도의 탈의실이 존재하지 않아 피보호외국인들이 옷을 갈아입는 등의 사적인 행위도 노출될 수 있고, 진정인의 경우 입소기간 중 특별계호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약 50일 동안 보호실에서 잠을 자거나 식사하는 모습 등의 일상생활 전반이 사각지대 없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음을 고려할 때, 다른 대안들을 먼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피보호외국인들의 보호실 내 일상생활을 모니터링하는 운영 방식은, 기본권 제한의 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1. 진정요지 나항은 각하합니다. 2. ○○○○○에게, 전국의 ○○○○○소 CCTV 설치ㆍ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피보호인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943400 보호실 내 CCTV 모니터링 및 외부진료 불허
진 정 인 ○○
피진정인 1. ○○○○○○○소장
2. ○○○○○○○소 의무과장
주 문
1. 진정요지 나항은 각하합니다.
2. ○○○○○에게, 전국의 ○○○○○소 CCTV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피보호인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보호실 입구에 설치한 CCTV로 거실 생활을 상시 모니
터링하여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나. 진정인은 눈 염증 치료에 차도가 없어 피진정인 2에게 외부진료를 요
청하였으나 피진정인 2는 외부진료를 거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보호실 내부 CCTV 모니터링)
○○○○○○○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고 한다)는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 7(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한 안전대책), 「외국인보호규칙」제
37조(안전대책)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피진정기관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
을 위해 보호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였다.
대부분의 피보호인은 짧으면 2~3일, 보통 7일 이내로 퇴소하는데 반
해 자해·다툼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들의 일탈 행위를 통제할
수단과 경비인력이 부족하여, CCTV를 이용한 보호실 모니터링은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다.
2) 진정요지 나항(외부진료 거부)
진정인은 20××. ×. ×. 왼쪽 눈에 통증을 호소하여, 안연고 및 소염제
를 처방받았으나, 눈가에 알맹이가 발생하자 약 처방을 거부하고 외부에서
진료 받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다래끼는 내부진료를 통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단순 질병이고, 피보호인 1명의 다래끼 제거 수술을 위해 직원 6명
이 외부 계호를 한다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므로 진정인의 외부진료 요청

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진료기록부, 피진정기관의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관리 방침, 현장조사결과 등의 자료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보호실 내부 CCTV 모니터링
1) 진정인은 ○○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20××. ×. ×. 피진정기관에 입소
하였고, 같은 해 ×. ×. 보호 해제되었다.
2) 2019년 피진정기관이 보호한 외국인은 총 4,100명으로, 1인당 평균
보호기간은 9일이다. 20××. ×. ×. 기준, 피진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21명과
특수경비용역 직원 18명이 총 154명의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시설
에 입소한 외국인 중, 보호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는 25명이다.
3) 피진정기관은 시설안전과 화재예방, 외국인 보호 등을 위해 총 94대
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피진정기관은 각 보호실 입구에도 CCTV
를 설치하여, 전체 상황실과 각 층의 감시실에서 피보호인들의 보호실 안의
생활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4) 피진정기관은 일반보호실, 특별보호실, 독실 등 총 20개의 보호실을

운영하고 있다. 3층 보호실은 여성 피보호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3층에 설
치된 CCTV 모니터링은 여성 직원들로 구성된 감시실에서 하고 있다. 한편,
진정인은 입소기간 중 일반 보호실에서 생활하였다. 일반 보호실은 취침 및
식사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보호실 안에 화장실은 있으나
별도의 탈의실은 없다.
5) 피보호인들은 매일 각 거실별로 30~40분씩 배정되는 운동시간과 고
충상담, 면회, 정기진료(월, 목) 및 수시진료(매일), 인터넷 사용(신청 필요)
등의 시간을 제외하고 보호실 안에서 대부분 생활하고 있다.
6) 최근 2년 간 피진정기관에서는 피보호인의 화장실 경첩을 이용한 자
살시도(20××. ×. ×.), 화장실 거울을 이용한 자해(20××. ×. ×.), 턱걸이 운동
중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20××. ×. ×.), 팔씨름 중 골절(20××. ×. ×.)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외부진료 거부
1) 진정인은 20××. ×. ×.부터 ×. ×.까지 왼쪽 눈의 고통을 호소하여 총
5차례 기관 내부 진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 ×. 및 같은 달 ×. 피진정인 2
에게 외부진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었으나 거부당하였다.
2) 진정인은 20××. ×. ×. ○○시에 소재한 "○○ 안과의원"에서 "건성안
증후군" 및 "상세 불명의 표재성 각막염" 진단을 받았다.
5. 판단
가. 보호실 내부 CCTV 모니터링

「대한민국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제56조의7(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한 안전대책)은
외국인 관서의 장 등은 피보호자의 자살·자해 등의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보호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피보호자의 인
권 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외국인보호규칙」제37조는 안전대책을 위해 설치하는 영상정
보 처리기기는 보호외국인의 사생활, 초상권 등의 침해가 없도록 필요·최소
한의 범위에서 설치되거나 운영,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피보호외국인 대다수가 7일 이내로 퇴소하고,
자해 등의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의 일탈 행위를 통제할 수
단 및 인력이 부족하여 CCTV를 통한 감시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진정기관이 설치한 CCTV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입소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최근 2년 간 피진정기관에서 자살 시도 및
자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기관의 CCTV 설치·운영은
입소자들을 보호·관리하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CTV를 통한 감시는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
상 기본권의 제한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기기의 활용은 필요·최
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최근 2년
간의 주요 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당시 사고들은 보호실 안에 자·타해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교체하거나, 경비 인력의 보호실 순찰
횟수를 늘리는 방법,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피보호외국인을 선별한 후

이들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피보호외국인들에 대한 생활교육 및 개
별면담을 강화하는 방법 등으로도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진정기관에는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소자가 25명에 달함에도 이들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CCTV 운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기관이 필요·최
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CCTV를 통하여 보호외국인에 대한 감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각 보호
실은 별도의 탈의실이 존재하지 않아 피보호외국인들이 옷을 갈아입는 등
의 사적인 행위도 노출될 수 있고, 진정인의 경우 입소기간 중 특별계호 대
상이 아니었음에도 약 50일 동안 보호실에서 잠을 자거나 식사하는 모습
등의 일상생활 전반이 사각지대 없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음을 고려할 때,
다른 대안들을 먼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피보호외
국인들의 보호실 내 일상생활을 모니터링하는 운영 방식은, 기본권 제한의
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외부진료 거부
「외국인보호규칙」제21조(환자 진료)는 보호외국인이 병을 앓거나 상처
를 입었을 때에는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하고, 보호시설 안의 의
료설비·의약품 등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가진 피보호외국인이 자기 부
담으로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를 요청하는 경우 병이나 상처의 정도
와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한 후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진정인은 20××. ×. ×. ~ ×. ×.의 기간 중, 총 5차례의 내부
진료를 받았고, 이후 추가 진료를 거부하였던 사실, 퇴소 후 같은 해 ×. ×.
민간병원에서 "건성안증후군" 및 "표재성 각막염"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고
려할 때, 피진정인 2가 기본적인 의료 조치에 소홀했다거나 진정인이 피진
정기관 내의 의료설비 등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환을 앓았다고 보기 어렵
고, 피진정인 2의 처방의 적정성 및 당시 외부진료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는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위 진정은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2조 제
1항 제7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①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의 부양 등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의7(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한 안전대책)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자의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나
그 밖에 다른 피보호자의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보호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영상정보 처리
기기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피보호자의 인권 등을 고려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③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의 설치·운영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외국인보호규칙」
제7조(환자 발견 시 조치)
① 정신질환·마약중독 등이 의심되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보호외국인은 외

부의 의료기관에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② 청장등은 제6조에 따른 검사에서 보호외국인에게 급히 치료받아야 할
질병·상처 또는 신체적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
호시설 안에 있는 의사(이하 "담당의사"라 한다)에게 진료를 받게 하여
야 한다. 다만, 담당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
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는 보호외국인이 부담한다. 다
만, 보호외국인이 그 진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국비로 부담
할 수 있다.
④ 담당의사는 보호외국인이 질병 등으로 의료조치가 요구되거나 감염병
등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소견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하였을 때에
는 그 기관의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가 발급한 진단서 등을 담당
의사 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격리 보호된 사람이 담당의사 또는
외부의사의 진단서 및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외부 의료기관에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⑥ 청장등은 제5항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에 1개월 이상 격리 보호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1개월 이상 격리 보호하게 될 때에는 미리 법무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환자 진료)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병을 앓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청장 등은 보호시설 안의 의료설비ㆍ의약품 및 인력으로 치료할 수 없
는 병을 가진 보호외국인이 자기 부담으로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
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병이나 상처의 정도와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한 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그 보호외국인을 지체 없이 외부의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
료받게 한 후에 그 사실을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청장 등은 진료시설이나 담당의사가 없는 보호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외부의사를 불러 환자를 치료하게 하거나 환자를 외부의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받게 하여야 한다.
제37조(안전대책)
① 청장등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긴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과 인원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장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안전대책에 필요한 시설을 설
치하여야 하며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의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청장등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보호외국인의 말·행동·증거물 등에 대하여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④ 청장등은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의하여 녹화된 영상물의 내용이 보호외
국인의 처우와 관리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녹화 부
분이 멸실·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보호외국인의 사생활, 초상권 등의 침해
가 없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되거나 운영·시행되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