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2진정0009900

경찰관의 부당한 변호인 조력권 침해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4일

요지

1. **경찰서장에게, 즉결심판 청구대상자를 조사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피진정인2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결심판 대상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고지받을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10호(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와 제11호(즉결심판청구서) 서식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진정인이 변호사를 만나고 나서 자술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진정인2가 진정인을 형사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 청구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진정인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진정인의 변호인에게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1. ○○경찰서장에게, 즉결심판 청구대상자를 조사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피진정인2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결심판 대상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고지받을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 칙」의 별지 서식 10호(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와 제11호(즉결심판청구서) 서식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하고 다항은 각하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22진정0009900 경찰관의 부당한 변호인 조력권 침해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3. ○○○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즉결심판 청구대상자를 조사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피진정인2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결심판 대상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고지받을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
칙」의 별지 서식 10호(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와 제11호(즉결심판청구서)
서식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하고 다항은 각하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xx. x. x. 23:03경 술에 취해 도보로 귀가하던 중 인적이
없는 낯선 장소에서 길을 잃고 112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허
위신고로 오인한 피진정인1은 현장 출동 지시를 30분가량 늦게 하였다.
나. 20xx. x. x. 진정인은 허위신고(경범죄)로 즉결심판을 위해 조사한 피
진정인2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후 자술서를 쓰겠다고 하였으나, 피진정
인2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며 진정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술서를
쓰게 하였다.
다. ○○지방법원 ○○지원이 위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피진정인3은
동일 사실에 대하여 업무방해(경범죄)로 혐의를 변경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
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2
진정인의 112신고와 관련 20xx. x. x. 23:33경 "위험방지" 지령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에 도착하니 진정인은 주취 상태였으나 비교적 정
상적인 상태로 112에 거짓 신고를 하였기에 진정인을 귀가 조치하면서 출
석 요구하였다.
같은 해 x. x. 07:30경 ○○파출소에 출석한 진정인에게 112신고 경위 등

을 청취한 후 "즉결심판"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자술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진정인에게 변호사를 부를 일이 아니라고 발언한 사실은 없다.
다. 피진정인3
진정인이 112에 신고한 사실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로 즉결
심판 청구하였으나, ○○지방법원 ○○지원 즉결심판 담당 판사의 기각결정
이 있었다. 청구기각 즉결심판 사건을 인계받아 녹취파일 등을 검토한 결과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 보다는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를 적용함이 적
정하다고 보아 수사 후 송치하였다.
라. 관계인 (○○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록을 살펴보면 진정인은 20xx. x. x. 23:03경 최
초 신고시 “술을 마셨는데 대중교통이 없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
고, 그 후 23:30:24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112에 신고하였다. 이에 112신고
접수 요원들은 교통편의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비출동 종결처리
하였다. 이후 23:30:28경 신고에서는 진정인이 “인사불성이다.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얼어 죽을 것 같다.”라고 도움을 요청하므로 112치안종합상
황실 접수 요원 경사 ○○○이 23:33:19경 code2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경찰관을 출동하도록 지령한 사실이 있다. 그 후에도 진정인은 추가로 112
신고를 하여 23:43:47까지 총 21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여 ○○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경찰관 8명이 신고를 접수하고 비출동 종결 처리하였다.
즉결심판 청구가 기각된 후, 다른 죄명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검찰청
에 송치한 부분에 대해 절차적 흠결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바, 경찰청 법률
지원계 경감 ○○ 및 우리서 수사심사관실 경감 ○○○은, 수사단계에서 피
의자의 범행에 부합한 적용법조 변경은 실체적 관계에 부합한 것으로 절차

적 흠결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고, 진정인의 사건이 검찰청에 송치된
후 약식명령이 청구된 것으로 보아 피진정인3의 법률적용이 명확했다고 보
인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관계인과 피진정인2, 3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자료, 즉결심판사범 청구의 수사자료, 진정인에 대한 경범죄처
벌법위반(업무방해) 수사자료, 즉결심판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 23:06경 ○○시 ○○구 ○○동 ○○앞 노상에서
112에 전화하여 집에 가려는데 대중교통이 없다며 경찰이 와서 집에 데려
다 달라는 내용으로 최초 신고한 후 같은 날 23:43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112신고 하였다.
〈112신고사건처리표〉
연
번
사건번호
접수시간
(시:분:초)
대응순위 주요내용 접수자
1 2247 23:06:13 code4
대중교통이 없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위치 추
적한바 주소 확인되어 주소 문자로 전송/114통
화하여 콜택시 불러서 이동할 것 안내
○○○
2 2262 23:17:27 code4
술 마시고 집에 가려는데 택시가 없으니 경찰이
데려다 달라/귀가 서비스 불가 안내
○○○
3 2266 23:18:40 code4 귀가 도움요청/택시이용 안내 ○○○
4 2270 23:20:09 code4
택시를 어떻게 불러요/114이용하여 택시 이용토
록 안내
○○○

나. ○○○○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진정인의 최초 신고부터 14번째 신고
까지 code4(현장 조치가 필요 없는 단순 민원·상담 신고)로 접수하였으나
23:33:19경 15번째 신고에서 진정인이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죽을 것
같다고 하자 code2(현장조치가 필요하나 긴급성은 code1 보다는 낮음)로 접
수하고 현장 출동을 지령하였다.
5 2272 23:19:56 code4 무응답 ○○○
6 2273 23:20:55 code4 내용 없음 ○○○
7 2276 23:21:52 code4 교통편의제공 요청/불가안내 ○○○
8 2279 23:22:24 code4
세금 내고 다 하는 사람인데 경찰이 도움을 안준
다
○○○
9 2281 23:24:29 code4 반복전화 ○○○
10 2291 23:25:53 code4 집에 데려다 달라/폭언 ○○○
11 2295 23:26:38 code4 교통편의제공/불가능 안내 ○○○
12 2297 23:27:00 code4 내용확인 불가 ○○○
13 2299 23:28:31 code4 폭언 등 고지1회/응대 불가능 안내 ○○○
14 2301 23:30:24 code4 반복신고/ 귀가요청 ○○○
15 2306 23:33:19 code2
인사불성이다,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얼어죽
을 것 같다
- 현장출동자: ○○파출소 ○○○, ○○○
- 현장도착시간: 23:42
- 조치: 거짓신고 판단, 현장에서 카카오택시 요
청하여 귀가조치, 파출소 출석요구
○○○
16 2313 23:36:39 code4 내용없음 ○○○
17 2317 23:36:48 code4 내용확인 불가 ○○○
18 2320 23:39:46 code4
같은 말 반복/경찰관 출동중임을 안내, 민원관련
절차 안내
○○○
19 2327 23:39:22 code4 내용확인 불가/반복 신고 ○○○
20 2329 23:41:10 code4 반복전화 ○○○
21 2335 23:43:47 code4 집에 데려다 달라 ○○○

다. 20xx. x. x. 23:42에 현장 도착한 피진정인2는 술에 취한 진정인에게
x. x. ○○파출소에 출석하도록 안내하고 택시를 태워 귀가시켰다.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x. x. 07:30 ○○파출소에 출석한 진정인은 변호
사를 만나고 나서 자술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2는 진정인을
형사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 청구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당시 진정인은 변호사의 조
력을 받지 못하고 자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라. 피진정인2는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와 즉결심판 청구서의 위반내용
에 “피고인은 20xx년 x월 x일 23:03경 ○○시 ○○구 ○○동 ○○○-○번지
○○ 앞에서 긴급전화 112에 전화하여 "인사불성이다. 집에 갈 수 없는 상
황이라 얼어 죽을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등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경찰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고 기재하고 “위의 내용을
피고인에게 읽어 준 결과, 사실과 같다고 하므로 서명ㆍ날인하게 하였습니
다.”라고 기재된 서명란에 진정인의 서명을 받았다.
마. ○○지방법원 ○○지원(판사 ○○○)은 20xx. x. x. 진정인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위반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
였다(즉심청구번호 20xx-xxxxxx).
바. 진정인의 사건을 인계받은 피진정인3은 보완조사를 거쳐 진정인의 범
죄혐의를 업무방해(경범죄)로 변경하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다.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진정인3은 진정인에게 피의
자신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며 혐의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사. ○○지방검찰청 ○○지청은 20xx. x. x. 진정인에 대하여 「경범죄처
벌법」제3조 제2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
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인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구호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경찰관은 수상한 행
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
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이 23:06:13부터 23:30:24까지 14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한 내용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교통편의를 제
공해 달라는 것으로 진정인의 의사표시가 비교적 명확하고 당시 신고장소
가 ○○시 ○○구 ○○동 ○○ 앞 노상으로 도로에 인접하였던 사정을 고
려해 볼 때 진정인이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조난하거나 그 밖의 이
동을 하기 어려운 재난에 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진정인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구호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당시 ○○시의 20xx. x. x.은 최고기온

12.9°C, 최저기온 8.5°C로 보온에 취약한 상태에서 야간에 장시간 머물렀을
때 저체온증의 염려가 있을 수 있으나, 진정인이 23:33:19경 집에 갈 수 없
는 상황이라 얼어 죽을 것 같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자 이때는 앞서와 달리
○○○○ 112치안종합상황실 접수자가 곧바로 피진정인2에게 현장 출동을
지령하여 피진정인2는 23:42에 현장에 도착하였던 것으로 성명불상 피진정
인1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
반하여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즉결심판 청구대상자의 변호인 조력권 및 불리한 진술 거부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는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이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과태료 처분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즉결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식절차(제448
조)와 함께 특별형사소송절차의 일종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
사사건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피의자·피고인의 권리(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5헌마1204 전원재판부)이므로 즉결심판 청구대상자에게도 변호
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1)
1)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문의견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에 대한 고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44조의3 제1항), 피의자신문 과정 없이 출석요구 및 자술서 작성만으
로 진행되는 즉결 심판사건의 경우에 명시적으로 이러한 고지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피의자에게 진
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과 실무상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
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러한 고지권은 향후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할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현행법하에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진정인이 변호인선임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은 헌법이 피의자에게 보장
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다.

실무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사
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
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
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피의자
가 변호인에게 조력 받을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20xx. x. x. ○○파출소에 출석한 진정인이
변호사를 만나고 나서 자술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진정인2가 진
정인을 형사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 청구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진정인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진정인의 변호인에게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
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
류로써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은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
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증거로 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사법경찰관이 즉결
심판 청구대상자에게 진술서 또는 범죄사실에 관한 확인을 받을 때는 즉결
심판 청구대상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가 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진정인2는 진정인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즉결심판 청
구서의 위반내용에 범죄사실을 기재하고 진정인에게 서명ㆍ날인을 받으면
서도 진정인이 작성하는 진술서와 진정인이 서명ㆍ날인한 위반내용이 즉결

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진정인2가 즉결심판 청구대상자인 진정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실무상으로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속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2를 직무교
육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불리한 진술을 거부권에 대한
고지는 현행법상 사법경찰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진정인2
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결심판 대
상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고지받
을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10호(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와 제11호(즉결심판청구서) 서식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된다.
다. 즉결심판 청구기각 건을 다른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1조 제1항 및 제5항,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즉결심판으로 유죄의 선고가 있으면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고지가 있으면 경찰
서장은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기각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에 따라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 결정으로 이는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것일 뿐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나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검사의 기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결심판 청구의 기각결정에
따라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진정인은 즉결심판 청구기각 건을 다른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법원의 청구기각 결정은 같은 혐의로 송치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진정인의 행위가 허위신고 또는 영업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어떠한 혐의를 적용하여 송치할 것
인가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피진정인 3이 피의자 조사과정에
서 적용법조가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한 점 등을 보았을 때 현저하게 합리
성을 잃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우리 위원회가 조사하기 적절하지 않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3. 24.
위원장 김용원
위 원 이충상
위 원 김수정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
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
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2.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수 있다는 것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①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
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
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

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
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3. 「즉격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청구의 기각등) ①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
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
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
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10조(증거능력)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
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즉결심판의 선고) ①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
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의2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7일 이내에 정
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부기한 즉결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
달하여 고지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의 경우에 피고인등이 미리 즉결
심판서의 등본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판사는 사건이 무죄ㆍ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ㆍ고지할 수 있다.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
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1조제5항의 경우에 그 선고ㆍ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이하 “檢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사자료표)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
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즉결심판(卽決審判) 대상자
5.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
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
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
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
고한 사람
6.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
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
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
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089호)」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ㆍ조력)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
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
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
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
ㆍ면담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8.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경찰청예규 제582호)」
제9조(112신고의 분류) ① 112요원은 초기 신고내용을 최대한 합리적으
로 판단하여 112신고를 분류하여 업무처리를 한다.
② 접수자는 신고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긴급성과 출동필요성에 따라 다
음 각 호와 같이 112신고의 대응코드를 분류한다.
1. code 1 신고 :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해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경우
가. 범죄로부터 인명ㆍ신체ㆍ재산 보호
나. 심각한 공공의 위험 제거 및 방지
다. 신속한 범인검거
2. code 2 신고 :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은 있으나 제1
호의 code 1 신고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code 3 신고 :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xx. x. x. 23:03경 술에 취해 도보로 귀가하던 중 인적이 없는 낯선 장소에서 길을 잃고 112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허 위신고로 오인한 피진정인1은 현장 출동 지시를 30분가량 늦게 하였다. 나. 20xx. x. x. 진정인은 허위신고(경범죄)로 즉결심판을 위해 조사한 피 진정인2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후 자술서를 쓰겠다고 하였으나, 피진정 인2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며 진정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술서를 쓰게 하였다. 다. ○○지방법원 ○○지원이 위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피진정인3은 동일 사실에 대하여 업무방해(경범죄)로 혐의를 변경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 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2 진정인의 112신고와 관련 20xx. x. x. 23:33경 "위험방지" 지령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에 도착하니 진정인은 주취 상태였으나 비교적 정 상적인 상태로 112에 거짓 신고를 하였기에 진정인을 귀가 조치하면서 출 석 요구하였다. 같은 해 x. x. 07:30경 ○○파출소에 출석한 진정인에게 112신고 경위 등

을 청취한 후 "즉결심판"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자술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진정인에게 변호사를 부를 일이 아니라고 발언한 사실은 없다. 다. 피진정인3 진정인이 112에 신고한 사실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로 즉결 심판 청구하였으나, ○○지방법원 ○○지원 즉결심판 담당 판사의 기각결정 이 있었다. 청구기각 즉결심판 사건을 인계받아 녹취파일 등을 검토한 결과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 보다는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를 적용함이 적 정하다고 보아 수사 후 송치하였다. 라. 관계인 (○○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록을 살펴보면 진정인은 20xx. x. x. 23:03경 최 초 신고시 “술을 마셨는데 대중교통이 없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 고, 그 후 23:30:24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112에 신고하였다. 이에 112신고 접수 요원들은 교통편의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비출동 종결처리 하였다. 이후 23:30:28경 신고에서는 진정인이 “인사불성이다.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얼어 죽을 것 같다.”라고 도움을 요청하므로 112치안종합상 황실 접수 요원 경사 ○○○이 23:33:19경 code2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경찰관을 출동하도록 지령한 사실이 있다. 그 후에도 진정인은 추가로 112 신고를 하여 23:43:47까지 총 21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여 ○○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경찰관 8명이 신고를 접수하고 비출동 종결 처리하였다. 즉결심판 청구가 기각된 후, 다른 죄명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검찰청 에 송치한 부분에 대해 절차적 흠결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바, 경찰청 법률 지원계 경감 ○○ 및 우리서 수사심사관실 경감 ○○○은, 수사단계에서 피 의자의 범행에 부합한 적용법조 변경은 실체적 관계에 부합한 것으로 절차

적 흠결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고, 진정인의 사건이 검찰청에 송치된 후 약식명령이 청구된 것으로 보아 피진정인3의 법률적용이 명확했다고 보 인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관계인과 피진정인2, 3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자료, 즉결심판사범 청구의 수사자료, 진정인에 대한 경범죄처 벌법위반(업무방해) 수사자료, 즉결심판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 23:06경 ○○시 ○○구 ○○동 ○○앞 노상에서 112에 전화하여 집에 가려는데 대중교통이 없다며 경찰이 와서 집에 데려 다 달라는 내용으로 최초 신고한 후 같은 날 23:43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112신고 하였다.
〈112신고사건처리표〉
연 번
사건번호 접수시간 (시:분:초) 대응순위 주요내용 접수자 1 2247 23:06:13 code4 대중교통이 없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위치 추 적한바 주소 확인되어 주소 문자로 전송/114통 화하여 콜택시 불러서 이동할 것 안내
○○○
2 2262 23:17:27 code4 술 마시고 집에 가려는데 택시가 없으니 경찰이 데려다 달라/귀가 서비스 불가 안내
○○○
3 2266 23:18:40 code4 귀가 도움요청/택시이용 안내 ○○○
4 2270 23:20:09 code4 택시를 어떻게 불러요/114이용하여 택시 이용토 록 안내
○○○

나. ○○○○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진정인의 최초 신고부터 14번째 신고 까지 code4(현장 조치가 필요 없는 단순 민원·상담 신고)로 접수하였으나 23:33:19경 15번째 신고에서 진정인이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죽을 것 같다고 하자 code2(현장조치가 필요하나 긴급성은 code1 보다는 낮음)로 접 수하고 현장 출동을 지령하였다. 5 2272 23:19:56 code4 무응답 ○○○
6 2273 23:20:55 code4 내용 없음 ○○○
7 2276 23:21:52 code4 교통편의제공 요청/불가안내 ○○○
8 2279 23:22:24 code4 세금 내고 다 하는 사람인데 경찰이 도움을 안준 다
○○○
9 2281 23:24:29 code4 반복전화 ○○○
10 2291 23:25:53 code4 집에 데려다 달라/폭언 ○○○
11 2295 23:26:38 code4 교통편의제공/불가능 안내 ○○○
12 2297 23:27:00 code4 내용확인 불가 ○○○
13 2299 23:28:31 code4 폭언 등 고지1회/응대 불가능 안내 ○○○
14 2301 23:30:24 code4 반복신고/ 귀가요청 ○○○
15 2306 23:33:19 code2 인사불성이다,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얼어죽 을 것 같다
- 현장출동자: ○○파출소 ○○○, ○○○
- 현장도착시간: 23:42
- 조치: 거짓신고 판단, 현장에서 카카오택시 요 청하여 귀가조치, 파출소 출석요구
○○○
16 2313 23:36:39 code4 내용없음 ○○○
17 2317 23:36:48 code4 내용확인 불가 ○○○
18 2320 23:39:46 code4 같은 말 반복/경찰관 출동중임을 안내, 민원관련 절차 안내
○○○
19 2327 23:39:22 code4 내용확인 불가/반복 신고 ○○○
20 2329 23:41:10 code4 반복전화 ○○○
21 2335 23:43:47 code4 집에 데려다 달라 ○○○

다. 20xx. x. x. 23:42에 현장 도착한 피진정인2는 술에 취한 진정인에게 x. x. ○○파출소에 출석하도록 안내하고 택시를 태워 귀가시켰다.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x. x. 07:30 ○○파출소에 출석한 진정인은 변호 사를 만나고 나서 자술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2는 진정인을 형사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 청구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당시 진정인은 변호사의 조 력을 받지 못하고 자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라. 피진정인2는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와 즉결심판 청구서의 위반내용 에 “피고인은 20xx년 x월 x일 23:03경 ○○시 ○○구 ○○동 ○○○-○번지
○○ 앞에서 긴급전화 112에 전화하여 "인사불성이다. 집에 갈 수 없는 상 황이라 얼어 죽을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등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경찰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고 기재하고 “위의 내용을 피고인에게 읽어 준 결과, 사실과 같다고 하므로 서명ㆍ날인하게 하였습니 다.”라고 기재된 서명란에 진정인의 서명을 받았다. 마. ○○지방법원 ○○지원(판사 ○○○)은 20xx. x. x. 진정인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위반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 였다(즉심청구번호 20xx-xxxxxx). 바. 진정인의 사건을 인계받은 피진정인3은 보완조사를 거쳐 진정인의 범 죄혐의를 업무방해(경범죄)로 변경하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다.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진정인3은 진정인에게 피의 자신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며 혐의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사. ○○지방검찰청 ○○지청은 20xx. x. x. 진정인에 대하여 「경범죄처 벌법」제3조 제2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 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인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구호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경찰관은 수상한 행 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 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이 23:06:13부터 23:30:24까지 14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한 내용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교통편의를 제 공해 달라는 것으로 진정인의 의사표시가 비교적 명확하고 당시 신고장소 가 ○○시 ○○구 ○○동 ○○ 앞 노상으로 도로에 인접하였던 사정을 고 려해 볼 때 진정인이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조난하거나 그 밖의 이 동을 하기 어려운 재난에 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진정인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구호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당시 ○○시의 20xx. x. x.은 최고기온

12.9°C, 최저기온 8.5°C로 보온에 취약한 상태에서 야간에 장시간 머물렀을 때 저체온증의 염려가 있을 수 있으나, 진정인이 23:33:19경 집에 갈 수 없 는 상황이라 얼어 죽을 것 같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자 이때는 앞서와 달리
○○○○ 112치안종합상황실 접수자가 곧바로 피진정인2에게 현장 출동을 지령하여 피진정인2는 23:42에 현장에 도착하였던 것으로 성명불상 피진정 인1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 반하여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즉결심판 청구대상자의 변호인 조력권 및 불리한 진술 거부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는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이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과태료 처분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즉결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식절차(제448 조)와 함께 특별형사소송절차의 일종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 사사건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5헌마1204 전원재판부)이므로 즉결심판 청구대상자에게도 변호 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1) 1)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문의견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에 대한 고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44조의3 제1항), 피의자신문 과정 없이 출석요구 및 자술서 작성만으 로 진행되는 즉결 심판사건의 경우에 명시적으로 이러한 고지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피의자에게 진 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과 실무상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 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러한 고지권은 향후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할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현행법하에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진정인이 변호인선임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은 헌법이 피의자에게 보장 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다.

실무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사 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 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 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피의자 가 변호인에게 조력 받을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20xx. x. x. ○○파출소에 출석한 진정인이 변호사를 만나고 나서 자술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진정인2가 진 정인을 형사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 청구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진정인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진정인의 변호인에게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 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 류로써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은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 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증거로 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사법경찰관이 즉결 심판 청구대상자에게 진술서 또는 범죄사실에 관한 확인을 받을 때는 즉결 심판 청구대상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가 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진정인2는 진정인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즉결심판 청 구서의 위반내용에 범죄사실을 기재하고 진정인에게 서명ㆍ날인을 받으면 서도 진정인이 작성하는 진술서와 진정인이 서명ㆍ날인한 위반내용이 즉결

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진정인2가 즉결심판 청구대상자인 진정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실무상으로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속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2를 직무교 육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불리한 진술을 거부권에 대한 고지는 현행법상 사법경찰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진정인2 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결심판 대 상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고지받 을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10호(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와 제11호(즉결심판청구서) 서식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된다. 다. 즉결심판 청구기각 건을 다른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1조 제1항 및 제5항,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즉결심판으로 유죄의 선고가 있으면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고지가 있으면 경찰 서장은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기각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에 따라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 결정으로 이는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것일 뿐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나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검사의 기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결심판 청구의 기각결정에 따라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진정인은 즉결심판 청구기각 건을 다른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법원의 청구기각 결정은 같은 혐의로 송치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진정인의 행위가 허위신고 또는 영업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어떠한 혐의를 적용하여 송치할 것 인가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피진정인 3이 피의자 조사과정에 서 적용법조가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한 점 등을 보았을 때 현저하게 합리 성을 잃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우리 위원회가 조사하기 적절하지 않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