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380600

검찰의 부당한 출국 정지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6일

요지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28일 간이나 출국정지 해제를 지연한 것은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함

1. 검찰총장에게,
가. 출국금지·정지 된 사람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즉시 해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나. 출국금지·정지 된 사람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확정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출국금지·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2.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출국금지·정지 및 기간연장의 요청을 보다 신중하게 하고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적극적으로 출국금지·정지의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소속 검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

주문

1. 검찰총장에게,
가. 출국금지·정지 된 사람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즉시 해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나. 출국금지·정지 된 사람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확정전이라도 적극 적으로 출국금지·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2.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출국금지·정지 및 기간연장의 요청을 보다 신중하게 하고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적극적으로 출국금지·정지의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소속 검사를 대상으 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x진정0380x00 검찰의 부당한 출국정지
진 정 인 ○○○ ○
피진정인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가. 출국금지·정지 된 사람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즉시 해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나. 출국금지·정지 된 사람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확정전이라도 적극
적으로 출국금지·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2.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출국금지·정지 및 기간연장의 요청을 보다 신중하게 하고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적극적으로 출국금지·정지의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소속 검사를 대상으
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xx년 xx월까지 ○○(주)의 임원으로 근무하다 같은 해 xx월 ○○○
로 가족들과 함께 이주하여 200x년 ㅇㅇㅇ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
○(주)의 채권자가 진정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진정인이 20xx년 x월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피진정기관에서 출국정지를 신청하여 출국이 금지되었다.
이후 검찰의 공소제기로 진정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어, 1심과 2심에서 무죄
가 선고되었지만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에 대한 출국정지를 연장하며 상고를 하였
다. 결국 대법원도 20xx. x.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지만, 피진정인은 최종심 결정이
후에도 한 달 가량이나 출국정지 해제신청을 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이와 같은 피진정기관의 반복된 출국정지 및 기간연장의 신청으로
3년가량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고 의료보험도 없고, 취업이 금지된 국내에서
어렵게 생활해야 했다. 또한 진정인의 생활 기반인 ㅇㅇㅇ의 사업체도 2015년에
사업자등록이 취소되는 등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외국인이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공범이 실형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상고심에서 파기될 경우 진정인에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점, 공범이 검거될 당시 이미 출국하여 지명수배(기소중지)
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비로소 국내에 들어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진정인의
해외도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국정지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진정인

은 상고심 중에 법원으로부터 여행허가결정을 받아 20xx. x. xx. ~x. xx. ㅇㅇㅇ
로 출국한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의 출국금지로 출국이 완전히 금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관련 법령
별지 참조
5.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재판 관련 기록과 판결문, 출국금지해제 및 여행허가신청서
등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항소 및 상고이유서, 출국정지신청 내역, 출입국의 증명,
그리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의 출국금지 관련 현황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19xx년 ○○(주)에 입사하여 19xx년 ㅇㅇㅇ로 이민을 간 후 영주
권을 취득하였고, 이후로도 입·출국을 반복하며 19xx년부터 20xx년 xx월까지 ○
○(주)의 전무이사로 재직하였다. 진정인은 20xx. xx. xx. ㅇㅇㅇ로 출국하여 20xx
년 ㅇㅇㅇ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진정기관의 소속 검사는 진정인이 ○○(주)의 xx이사로 근무하면서 사주
와 공모하여 20xx년 경 xx납품업자로부터 약 x억 원의 납품대금을 편취한 혐의
로, 20xx. xx. xx. ○○○○지방법원으로부터 20xx. xx. xx.까지 유효기간의 체포영
장을 발부 받았다. 진정인은 20xx. x. xx. 입국하였고, 같은 해 x. x. 피진정기관의
요청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진정인의 출국을 정지시켰다.
다. 진정인은 20xx. xx. x. 체포되어 피진정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xx. x. xx.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20xx. x. xx. 대법
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다.
라. 피진정기관은 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던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10일, 1개월, 3개월의 기간으로 20차례에 걸쳐 진정인에 대한 출국정지 및 출국
정지 기간 연장 조치를 하였다. 위 기간 동안 진정인은 법원으로부터 여행허가를
받아 20xx. x. xx. ㅇㅇㅇ로 출국하였다가 x. xx. 입국하였다. 20xx. x. xx. 대법원
에서 무죄가 확정된 후 피진정기관은 20xx. x. xx. 진정인의 출국정지 해제를 요
청하여 같은 날 법무부장관이 진정인의 출국정지를 해제하였다.
마. 피진정기관은 20xx. x. x. 처음 출국정지 신청을 하면서 그 사유를 진정인이
실제 한국인으로서 사기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고 소재 및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아 추적이 필요하나, ㅇㅇㅇ 국적을 취득한 상태로 출국가능성이 높
아 출국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피진정기관은 위 출국정지 이유에 재판
중이라는 사유만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20xx. x. xx.까지 기간연장을 반복하였
다.
6. 판단
가. 출국정지 및 출국정지기간 연장 요건 및 절차
「출입국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는 법무부장관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국민
에 대하여 x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제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출국금지를 법무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의2에서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출국금지를 요
청한 기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에게 금지기간의 연장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
리고 같은 법 제29조는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해서 출국을 정지할 수 있고
출국금지의 신청, 연장, 해제의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한다.
한편, 피진정기관은 출국금지 신청 등의 업무와 관련한 예규로 「출국금지·정
지 및 입국 시 통보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두고 있
다. 위 지침 제2조는 출국금지· 정지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대상자의 범죄사
실, 연령 및 가족 관계, 유효한 여권의 소지여부, 해외도피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출국금지 ·정지가 된 경우 그 기간 만료전이라도 출국금지· 정지 사유
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 정지 해제 요청을 하여 부당하게 지연 또는 누
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출국금지· 정지가 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
기 전에 계속적인 출국금지 정지가 필요한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부당한 인
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조는
공판단계에서 출국금지· 정지, 연장 및 해제 시에는 피고인의 공판기일 출석여부
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되, 그 외 피고인의 국적, 국외출국 빈도, 나이, 직업 등도
적극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나. 무죄판결 확정 후 출국정지 해제가 부당하게 지체되었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제4조의3은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금지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금지를 해제해야 하며,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
의 장도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그 해제를 요청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외국인의 출국정지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서 “즉시”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누구나 즉시로
인식할만한 범위에 있어야 한다.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통상 당일 해당 검찰청에 통보되며 각급 검찰청의
공판송부부서가 선고 내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게 된다. 대검
예규인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 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1조에 의하면,
출국금지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각급 검찰청 담당자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선고 내용을 입력하면 일선
의 출국금지 업무 담당자도 이론상으로는 즉시 해제 사유의 발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본 건의 경우 진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8일이 지
난 후에야 피진정기관의 담당자가 출국정지 해제 요청을 한 것은 그 원인이 시
스템의 불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담당자의 업무상 부주의로 인한 것이든지 간
에 명백하게 위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물론 행복추
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까지 침해한 것이다.
다. 무죄판결 선고 후 출·국 금지·정지 해제의 적극적 검토 필요성
재판을 받는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정지는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담당하기
위한 것이고,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그
러나 출국금지·정지가 당사자에게 가하는 침익이 엄청난 점을 고려할 때 출국금
지·정지 및 연장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 당시에 출국금지·정지의 필
요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재판 과정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상소와 함께 출국금지·정지를 유지하
거나 연장하는 관행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요구된다.
본 건의 경우 진정인은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되었고, 상고
심 도중에 법원의 여행허가를 받아 ㅇㅇㅇ로 2주 정도 다녀온 이후에도 재판확
정 시까지 출국정지 상황이 지속되었다. 진정인은 ㅇㅇㅇ 국적자이며, 배우자와
자녀들 역시 그곳에 거주하고 있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출국정지를 법무

부에 처음 신청한 20xx년에는 진정인의 생활기반도 이미 ㅇㅇㅇ로 옮겨진 상태
로 여겨진다. 그러한 진정인에게 출국의 정지는 일시적인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을 넘어 가족과의 이별, 생활 기반의 붕괴 등 삶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가형벌권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진정인이 입은 피해가 지나치게 컸다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통상 수사단
계에서는 수사 검사가 출국 금지·정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공판 단계에서는
공판 관여 검사가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공판 관여 검사의 잦은 교체로 인
해 실제로 검사들이 출국금지·정지 해제 필요성에 대해 깊이 검토하지 않고 계속
연장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아니할 것이다.
라. 소결
검찰총장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28일 간이나 출국정지 해제가 지연된
원인을 분석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일선의 담당자들로 하여금 즉시 출국
금지·정지의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본 건 해제 지연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출
국금지·정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사실심의
마지막인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라면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상고가 인용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출국금지·정지를 계속하여 연장하
는 관행은 문제가 있다. 필요하다면 당사자의 재판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출국금지·정지의 해제 또는 연장 요청 시 내부 심의제도 또는 의결기
구를 거치는 등의 방식을 모색하여 당사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
하지 않을 제도적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진정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출입국관리법」 및 ○○○○
지방검찰청의 위 지침의 규정에 따라서 출국금지·정지 및 기간연장의 요청을 보
다 신중하게 하고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적극적으로 출국금지·정지의 해제 요
청을 할 수 있도록 소속 검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유사한 사건
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4. 2x.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장 애 순
위 원 조 현 욱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2.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x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
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
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
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
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
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
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의 해제절차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
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
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제4조의5(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
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출국금
지를 해제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철회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이 이
유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기각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에 적어 통보하
여야 한다.
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x조(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3개월 이내
2. 법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10일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그 목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가.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외국인: 1개월 이내
나.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외국인: 3개월 이내
다.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외국인: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소중지 결정된 사람의 소재가 발견된 경
우에는 출국정지 예정기간을 발견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조의4를 준용한
다. 이 경우 "출국금지기간"은 "출국정지기간"으로 본다.
4.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x조(출국금지의 기본원칙) ①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에서 하여야 한다.
②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③ 출국금지는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
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와 관련된 사람. 다만, 기소중지자로 결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여권법 시행령」 제x조의2에 따라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④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금지의 요청

을 받은 경우 거듭 출국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
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x조의3(출국금지의 세부기준)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
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제x조의x(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이 「여권법」에 따라 반납되었거나 몰취(沒取)된
것이 확인된 경우
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어 해
외도피의 우려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출
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1. 출국금지로 인하여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출국금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
정하면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