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033900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3월 13일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최초 입원 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고, 입원 후 약 4개월 뒤 진정인의 형 ○○○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어머니가 살아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특히 「정신보건법」개정 후인 2009. 5.부터 2012. 11까지 진행한 계속입원 치료심사 청구시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임이 확인되지 않은 형 ○○○ 1인의 동의만을 받아 입원조치 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가. 진정인이 자의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진정인이 퇴원을 원하는 경우 퇴원시킬 것, 다만 진정인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정신보건법」에 따라 조치할 것과
나. 「정신보건법」제24조에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구청장에게, 「정신보건법」제4조에 따라 진정인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피진정병원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그리고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가. 진정인이 자의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진정인이 퇴원을 원하는 경우 퇴원시킬 것, 다만 진정인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정신보건법」에 따라 조치할 것과 나. 「정신보건법」제24조에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한다. 2. ○○광역시 ○구청장에게, 「정신보건법」제4조에 따라 진정인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피진정병원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관리.감 독을 철저히 할 것, 그리고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 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033900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가. 진정인이 자의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진정인이
퇴원을 원하는 경우 퇴원시킬 것, 다만 진정인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정신보건법」에 따라 조치할 것과
나. 「정신보건법」제24조에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한다.
2. ○○광역시 ○구청장에게, 「정신보건법」제4조에 따라 진정인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피진정병원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관리·감
독을 철저히 할 것, 그리고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
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형과 동생에 의해 강제로 ○○병원
(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09. 3. 22. 「정신보건법」 개정시행 전인 2008. 6. 본원에
입원하였기에 개정 전의 법률을 적용하여 친족 1인의 동의로 입원조치 하
였다. 그러나 입원 당시 동생 ○○○이 연서하였고, 진정인의 어머니도 진
정인의 입원에 구두로 동의하였으며 현재 면회도 오고 있다. 그리고 본원의
경우 계속입원 치료심사 청구서 작성 시, 입원 당시의 서류를 보고 작성하
여 형 ○○○에게만 동의를 받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내용,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 계
속입원 치료심사 청구서, 의료기관별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 집계 및 결과

통보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망상, 사고장애, 환청 및 자?타해 위험으로 폐쇄병동 입원이
필요하다는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권고와 진정인의
형 ○○○의 입원 동의에 따라 2008. 6. 30.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직계존속인 어머니 ○○
○가 생존해 있었고, 2013. 3. 현재, 어머니 ○○○는 진정인의 주소지인 ○○
광역시 ○구 ○○동에 살고 있으며, 진정인의 유일한 직계혈족이다.
다.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형 ○○○으로부터 입원
동의서만을 제출받았고, 2008. 11. 6. 가족관계증명서를 뒤늦게 제출받았으나,
2013. 3. 현재 형 ○○○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받지 않았다.
라.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이 입원한 후 2008. 11.부터 2012. 11.까지 모두 8
차례 진정인의 형 ○○○ 1인의 동의를 받아 계속입원 치료심사 청구를 진행
하였으며, 매 번 계속입원으로 결정되어 진정인은 현재까지 피진정병원에 입
원중이다.
마. 피진정병원은 2009년 「정신보건법」 개정시행 전에 진정인이 입원하
여, 이후 계속입원 치료심사 청구 시에도 관행적으로 최초 입원당시 보호의
무자의 1인의 동의만 받아 진행하였다.
5. 판단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시점인 2008. 6. 시행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는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정신보건법 제21
조), 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에는 입원동의서와 함께 보호의
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건강보험증, 기타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정신보건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2008. 3. 21. 개정되어 2009. 3. 22.부터 시행 중인 「정신보건법」에서는 보
호의무자의 입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정신의료 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
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
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또한
자격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정신
보건법 제47조)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의한 계속입원 치료심사 청구 시에도 최
초 입원 시와 동일하게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2009. 8. 25. 제30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따라 최초 입원에 동의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2인의 동의를 얻어 계속입
원 치료심사를 청구하고, 만약 최초 입원 시 동의한 보호의무자 1인 또는 2

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보호의무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에는 자격 있는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2009. 3. 22. 이전, 「정신보건법」에 따라 환
자가 입원되어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1인 동의 요
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원에 동의한 사람이 정신질환자의 형제자매
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피진정인은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같
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인지 여부, 즉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개정시행에 맞추어,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계
속입원 심사청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즉 최초 입원으로부터 6개월이 지
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동의서를 제
출한 보호의무자에게 법 개정 사항을 알리고, 또 다른 자격 있는 보호의무
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할 의무
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최초 입원 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고, 입원 후 약 4개월 뒤 진정인의 형
○○○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어머니가
살아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특히
「정신보건법」개정 후인 2009. 5.부터 2012. 11까지 진행한 계속입원 치료
심사 청구시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임이 확인되지 않은 형 ○○○ 1인의

동의만을 받아 입원조치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13.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가. 2008. 6. 적용 「정신보건법」
제21조 (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
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
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시 당
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12,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
항의 입원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경우에 해

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
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할 필요
가 있는 경우
③제1항의 입원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6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매 6월마
다 시·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1·12]
1.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시행일 2000·7·13]]
2.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속입원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연한 자
3. 제33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우개선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촬영을 한 자
5.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나. 「정신보건법」일부개정 2008. 03. 21, 2009. 3. 22 시행
제4조(국가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
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
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
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
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
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
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
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
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
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
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
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
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
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
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원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
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형과 동생에 의해 강제로 ○○병원 (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09. 3. 22. 「정신보건법」 개정시행 전인 2008. 6. 본원에 입원하였기에 개정 전의 법률을 적용하여 친족 1인의 동의로 입원조치 하 였다. 그러나 입원 당시 동생 ○○○이 연서하였고, 진정인의 어머니도 진 정인의 입원에 구두로 동의하였으며 현재 면회도 오고 있다. 그리고 본원의 경우 계속입원 치료심사 청구서 작성 시, 입원 당시의 서류를 보고 작성하 여 형 ○○○에게만 동의를 받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내용,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 계 속입원 치료심사 청구서, 의료기관별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 집계 및 결과

통보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망상, 사고장애, 환청 및 자ㆍ타해 위험으로 폐쇄병동 입원이 필요하다는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권고와 진정인의 형 ○○○의 입원 동의에 따라 2008. 6. 30.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직계존속인 어머니 ○○
○가 생존해 있었고, 2013. 3. 현재, 어머니 ○○○는 진정인의 주소지인 ○○
광역시 ○구 ○○동에 살고 있으며, 진정인의 유일한 직계혈족이다. 다.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형 ○○○으로부터 입원 동의서만을 제출받았고, 2008. 11. 6. 가족관계증명서를 뒤늦게 제출받았으나,
2013. 3. 현재 형 ○○○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받지 않았다. 라.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이 입원한 후 2008. 11.부터 2012. 11.까지 모두 8 차례 진정인의 형 ○○○ 1인의 동의를 받아 계속입원 치료심사 청구를 진행 하였으며, 매 번 계속입원으로 결정되어 진정인은 현재까지 피진정병원에 입 원중이다. 마. 피진정병원은 2009년 「정신보건법」 개정시행 전에 진정인이 입원하 여, 이후 계속입원 치료심사 청구 시에도 관행적으로 최초 입원당시 보호의 무자의 1인의 동의만 받아 진행하였다. 5. 판단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시점인 2008. 6. 시행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는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정신보건법 제21 조), 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에는 입원동의서와 함께 보호의 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건강보험증, 기타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정신보건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2008. 3. 21. 개정되어 2009. 3. 22.부터 시행 중인 「정신보건법」에서는 보 호의무자의 입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정신의료 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 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 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또한 자격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정신 보건법 제47조)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의한 계속입원 치료심사 청구 시에도 최 초 입원 시와 동일하게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2009. 8. 25. 제30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따라 최초 입원에 동의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2인의 동의를 얻어 계속입 원 치료심사를 청구하고, 만약 최초 입원 시 동의한 보호의무자 1인 또는 2

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보호의무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에는 자격 있는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2009. 3. 22. 이전, 「정신보건법」에 따라 환 자가 입원되어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1인 동의 요 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원에 동의한 사람이 정신질환자의 형제자매 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피진정인은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같 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인지 여부, 즉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개정시행에 맞추어,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계 속입원 심사청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즉 최초 입원으로부터 6개월이 지 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동의서를 제 출한 보호의무자에게 법 개정 사항을 알리고, 또 다른 자격 있는 보호의무 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할 의무 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최초 입원 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고, 입원 후 약 4개월 뒤 진정인의 형
○○○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어머니가 살아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특히
「정신보건법」개정 후인 2009. 5.부터 2012. 11까지 진행한 계속입원 치료 심사 청구시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임이 확인되지 않은 형 ○○○ 1인의

동의만을 받아 입원조치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