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정책0005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0년 6월 10일

요지

1

이유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검토자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서수정 서기관, 연락처 : 2125-9837)
개정안 수정안 사유 및 관련근거
제3조(정의)
3.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
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
한다.
제3조(정의)
3. “성차별”이란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임
신, 출산 및 혼인여부(기혼·미혼·별거·이혼·
사별·재혼·사실혼 등),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우대·배제·
구별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와, 동일
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성이 불가
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모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1. 일반적으로 성차별이라 함은 임신·출산
과 같이 어느 특정 성에 고유한 불리한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말함. 그러나
「여성정책기본법」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법이고, 성차별을 구제하거나 조사를
위한 법이 아니므로 여성 정책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성차별의 범위도 확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가족상황 및 가족형태"라는 사유는 표면
적으로는 어느 한쪽 성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사유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성은 가족 내 성별분업의 고정
관념에 의하여 자녀, 노인 등을 돌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공적 영역 내에서 차별을

다.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
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
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이하 “적극적 조치"”라 한다)
받게 됨. 여성이 가족 내에서 육아 책임
을 부담하는 지위(즉, 가족형태 또는 가
족상황)를 이유로 혼인 여부나 임신 또는
출산의 성차별의 문제도 동시에 발생하
는 것임.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은
남성과 여성 어느 특정 성에 관한 것이
아니고 미혼, 기혼, 재혼 등의 사유를 이
유로 한 차별을 말하는데 이 역시도 혼
인여부라는 차별사유 속에는 여성이라는
특정 성에 대한 차별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성차별의 정의규정에 포함시키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가족상황이나 가
족형태에 의한 차별의 경우에도 동일하
게 적용되어야 함. 혼인여부의 구체적인
사유로는 재혼이나 별거 등도 있는데, 2
인 가족도 가족이므로 이는 가족상황이
나 가족형태와 그 사유에 있어 구별 자
체가 어려움. 또한 혼인을 출발로 가족이
구성된다는 점에서 혼인여부가 성차별의
사유로 들어오는 이상 가족상황이나 가
족형태도 사유가 되는 것이 타당해 보임.

따라서, 성차별의 정의 규정에 "가족상황
또는 가족형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
견임.
2.「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혼인여부에
대 해서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
사실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음. 개정법률안에서도 혼인의 범위를 위
와 같이 명시하면 "혼인"이라는 차별사유
를 보다 명확히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개정법률안에서는 우대·배제·구별 또는 불
리한 대우 등 차별의 구체적인 행태를 정
하고 있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
태가 차별인지를 적시하는 것이 필요함.
4. 개정법률안에서는 직접차별을 규정하고
있으나 "합리성"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모든 우대·배제·구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차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해 볼 때 성차별
정의규정에서 직접차별의 경우에는 "합
리적 이유없이"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5. 개정법률안에서는 제24조 성차별 금지규
정에서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진정직업자
격), 모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를 하는 경우(모성보호조치), 제16조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적극적 조치)
를 "성차별 금지"의 예외로 두고 있음.
이와 같은 체계에서는 위 3가지 사안의
경우 성차별에는 해당하되 단지 성차별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
될 수 있음.
그러나, 위 3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는 처음부터 성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예외사유를
성차별 정의규정에 두는 것이 적절할 것
으로 보임.
6. 개정법률안의 "성차별 금지" 규정에서 차
별영역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성차별 구제 범
위 확대 차원에서 인권위법상 성차별 규
정보다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되

지 않을 것으로 보임.
7. 개정법률안에서는 "적극적 평등실현 조
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
으로 보임.

제3조(정의)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
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
자, 고객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
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
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
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의)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
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
자, 고객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
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
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
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또는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라.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1. 인권위법에서는 성희롱 주체인 공공기관
의 종사자와 관련하여 각급학교 종사자
를 포함하고 있으나 개정법률안에서는
성희롱 주체 중 각급 학교 종사자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성희롱 사건
중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건수가 적지
않음(100건, 2001~2010. 5. 기준)을 감안할
때 성희롱의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 종사
자에 각급 학교 종사자도 포함할 수 있도
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참고로 인권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공
직자윤리법」제3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
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부분은 개정법률
안 내용 중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인권위법과 개정법률안에서는 성희롱을
정의하면서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
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
익을 주는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발
생한 성적언동으로 인한 성적굴욕감을
성희롱에 포함하여 그 범위를 넓히면서
불이익 부분에서만 "고용상 불이익"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보임.
또한 성희롱에 공공기관 종사자가 업무
와 관련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를 포
함함으로 인하여 이들에 의하여 피해자
가 입는 불이익은 고용상 불이익뿐만 아
니라 기타 다른 내용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피해자가 받는 불이익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만, 성희
롱이 최소한 업무 관련성을 요구함에 비
추어 불이익도 업무상 관련성 있는 불이
익으로 제한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임.

제24조(성차별 금지) 누구든지 정치,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하여
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
하게 요구되는 경우
2. 모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
는 경우
3. 제16조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제24조(성차별 금지) 누구든지 정치,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하여
서는 아니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개정법률안에서는 제24조 성차별 금지규정
에서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
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진정직업자격), 모
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모성보호조치), 제16조의 적극적 조치
를 취하는 경우(적극적 조치)를 "성차별 금
지"의 예외로 두고 있음.
이와 같은 체계에서는 위 3가지 사안의
경우에도 성차별에는 해당하되 단지 성차별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음.
그러나 위 3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성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위 예외사유를
성차별 정의규정에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
로 보임.
제27조(권고의 통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성차별과 성희롱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27조(권고의 통보) 삭제
개정법률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
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가족부에 국가인권위원
회 권고결정에 대한 별다른 구제권한이 없

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통보하
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만약 업무상 필요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내용이 필요하다면 이는 법률에서 규
정하기보다는 실무상 업무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제29조(소송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
차별 및 여성폭력 (이하 “여성폭력 등”이라
한다) 피해자가 법률구조를 요청할 경우 소
송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소송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
차별 ·성희롱 및 여성폭력 (이하 “여성폭력
등”이라 한다) 피해자가 법률구조를 요청할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에도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법률
구조가 필요함.
○소송지원이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
의 하나임을 고려할 때 성희롱 피해자에
게도 소송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
송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성희롱 피해자를
제외할 이유가 없음. 본 안에서 소송지원
대상의 범위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누락된
것으로 보임.
제35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는 예산의 편
성과 결산 과정에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 재
정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3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
제35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예산
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 이를 국가 재정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개정법률안 제35조에서는 성인지 예산과
관련하여 국가의 예산에 대해서만 규정하
고 있음. 그러나 성인지 예산은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하며
개정법률안의 성평등촉진 시책과 관련하

과, 성별 불평등 사항이 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안의 편성과 심의에 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 불평등 사항이 있
어 이의 시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안의 편
성과 심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 다른 조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를 주체로 하면서 성인지 예산부분에서
만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개정법률안 제35조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제40조(성평등 문화의 조성) ①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
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0조(성평등 문화의 조성) ①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교육
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현행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에서도 대중매
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
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정법률안 제40조
에서는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을 개선
하기 위한 내용을 두고 있지 않음.
○대중매체에 의한 성차별적 내용이 성평등
문화 및 인식 확산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
을 고려해 볼 때 대중매체에 의한 성차별
적 내용을 개선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임.
제50조(한국양성평등원의 설립 등) ①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고 대국민
의식교육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원(이하 “양평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50조(한국양성평등원의 설립 등) ①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고 공무원
의 성인지 교육 및 대국민 의식교육을 위
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
양성평등원(이하 “양평원”이라 한다)을 설
립한다.
○개정법률안 제50조에서는 한국양성평등진
흥원의 기능과 관련하여 대국민 의식교육
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성
인지 교육에 대한 기능을 삭제하였음.
○비록 개정법률안 제37조에서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훈련 실시에 대해 규정을 두

면서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
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지만 정부정책을
기획, 수립,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성인지
적 관점과 성인지력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도 양성평등 및 성인지
적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한국양성평등진흥
원에서 수행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제21
조의 3에서는 공무원 성인지 교육 및 공
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
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협력 지원사업 한
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사업으로 규정하
고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