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의결
16정책001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2일
이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사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9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관ㆍ단체 및 같은 조 제2항의 편의제
공 대상 시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
시험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의 채용
시험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
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
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
4.「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제29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등)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
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
체 및 같은 조 제2항의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
하는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전
보 등의 시험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
인에서 실시하는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전보 등의 시험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
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함) 제11조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 제1항 제5호에는 직무수
행과 관련하여 장애인 근로자에 대
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있어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이 규정되어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제6호에 "시
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
단 마련"이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사업장의 단
계적 범위)에 의하면, "2013년 4월
실시하는 채용시험
5.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대
학 입학전형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실시
하는 시험
6. 별표 3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
자격, 공인민간 자격시험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채
용, 교육, 배치, 승진, 전보 등의
시험
3-1. <추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서 실시하는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전보 등의 시험
4.「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
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전보 등의 시
험
5.「고등교육법」제34조제3항에
따라 대학 입학전형을 위해 교
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
5-1.<추가>「고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학
생선발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시험
5-2. <추가>「초중등교육법」 제
27조의2에 따른 시·도교육청에
1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리고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
주"는 모두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를 규정한 같은 법 제11조의 적용
대상임.
? 이와 같은「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
고 30인 이상의 사업주는 (예비)
근로자를 위한 채용시험만이 아니
라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대
상으로 하는 교육, 배치, 승진, 전
보 등 모든 시험"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하고,
? 더불어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조
치라는 법 조항 취지로 볼 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
사 및 지방공단에서 실시하는 "채
용, 교육, 배치, 승진, 전보 등의 시
험"이 제외될 이유가 없음.
? 또한 고용촉진을 위한 연계성으로
서 실시하는 학력인정 시험
6.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공인민간 자격시험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대학 입학
전형시험"을 포함하였다면, 대학 입
학시험 이외에 "고등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생선발 시험", "시·도교
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인정시험"
까지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
함.
?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
부개정령(안)」제29조에서 채용시험
에 한정된 시험을 대상기관이 실시
하는 채용·교육·배치·승진·전보 등의
시험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전보 등
의 시험"으로 규정하고,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
방공단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추가
하며,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생선발
시험"및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인정시험"을 포함하여 규정하
도록 함.
[별표3]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의
단계 적용(제29조 관련)
<제1안>
적용 시기
국가 및 공인민간
자격시험
2017년
1월 1일
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
문자격시험
2019년
1월 1일
부터
공인민간자격시험
[별표3] 삭제
? 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이나 국
가전문자격시험에서 편의제공이 거
부되었을 때,「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
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4호를
근거로 장애인차별로 판단해옴.
? 공인민간자격시험의 경우도 「국가
인권위원회법」제2조, 「장애인차
별금지법」제15조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근거
로 판단해왔으며, 이미 2013년 국
어능력시험 및 KBS 한국어능력시
험, TOEIC 시험에 대하여 구제조
치를 권고한 바 있고, 해당 권고는
모두 수용되었으며, 나머지 사안들
도 조사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
공하여 실질적으로 구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굳이 유예기간을 둘 필
요가 없다고 판단됨.
※ [붙임] 참고자료
? 따라서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
※담당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이인영 조사관 T.02-2125-9964
문자격시험, 공인민간자격시험에 대
한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없으
며, 예산·인력·시험의 성질상 편의제
공이 어려울 경우에는「장애인차별
금지법」제4조 제3항의 "과도한 부
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를 근거로 그 사유를 개
별적·구체적으로 검토·판단하여, 가
능한 편의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붙임 >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판단사례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권고내용
의결
일자
수용
여부
구제조치
등의
권고
제과제빵 실기시
험 시 정당한 편
의제공 거부
(11진정0699900)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장애인 검정업무처리지침 제18
조를 청각장애인의 요청 시에
장애상태를 확인 후, 수화를 의
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정할 것
을 권고함
2012.8.22. 수용
구제조치
등의
권고
법무사 자격시험
의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13진정0073700)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에 있어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2013.6.18. 수용
구제조치
등의
권고
국어능력인정시
험 시 장애인 편
의조치 미흡
(12진정0519200)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게 국
어능력인증시험 시 뇌병변 장애
인 등에게 행정안전부의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또는
KBS 한국어능력시험, TOEIC 장
애인 응시규정 등을 참고하여
시간연장 등 필요한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2013.6.18. 수용
조사중
해결
자격시험 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
제공
(11진정0622600)
청각장애인이 한국산업인력
공단에서 주관하는 종자기
능사 자격시험 실기시험에
서 수화통역사 미제공으로
매번 실기시험에서 불합격
됨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진정인에게 2012. 3. 종
자기능사 실기시험부터는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기로
하여 조사중해결됨.
2012.3.27. 수용
조사중
해결
장애인에 대한
영어능력시험 편
의제공 미흡
(15진정0720300)
영어능력시험에서 TOEIC과 달
리 사지마비 장애인에 대한 시
간연장이 미흡함에 대한 진정이
제기되었고, TEPS 관리위원회에
2015.11.19
.
수용
서 이를 수용하여 조사중해결
됨.
조사중
해결
어 학 능 력 시 험
(HSK)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15진정1040600
중국어 어학능력시험에서 시간
연장의 편의제공이 거부되자 진
정이 제기되었고, 중국어 어학
능력을 주관하는 기관(HSK 한
국사무국)에서 이를 수용하여
조사중해결됨.
2016.4.29. 수용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사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9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관ㆍ단체 및 같은 조 제2항의 편의제
공 대상 시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
시험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의 채용
시험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
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
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
4.「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제29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등)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
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
체 및 같은 조 제2항의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
하는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전
보 등의 시험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
인에서 실시하는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전보 등의 시험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
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함) 제11조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 제1항 제5호에는 직무수
행과 관련하여 장애인 근로자에 대
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있어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이 규정되어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제6호에 "시
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
단 마련"이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사업장의 단
계적 범위)에 의하면, "2013년 4월
실시하는 채용시험
5.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대
학 입학전형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실시
하는 시험
6. 별표 3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
자격, 공인민간 자격시험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채
용, 교육, 배치, 승진, 전보 등의
시험
3-1. <추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서 실시하는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전보 등의 시험
4.「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
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전보 등의 시
험
5.「고등교육법」제34조제3항에
따라 대학 입학전형을 위해 교
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
5-1.<추가>「고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학
생선발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시험
5-2. <추가>「초중등교육법」 제
27조의2에 따른 시·도교육청에
1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리고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
주"는 모두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를 규정한 같은 법 제11조의 적용
대상임.
? 이와 같은「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
고 30인 이상의 사업주는 (예비)
근로자를 위한 채용시험만이 아니
라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대
상으로 하는 교육, 배치, 승진, 전
보 등 모든 시험"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하고,
? 더불어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조
치라는 법 조항 취지로 볼 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
사 및 지방공단에서 실시하는 "채
용, 교육, 배치, 승진, 전보 등의 시
험"이 제외될 이유가 없음.
? 또한 고용촉진을 위한 연계성으로
서 실시하는 학력인정 시험
6.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공인민간 자격시험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대학 입학
전형시험"을 포함하였다면, 대학 입
학시험 이외에 "고등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생선발 시험", "시·도교
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인정시험"
까지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
함.
?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
부개정령(안)」제29조에서 채용시험
에 한정된 시험을 대상기관이 실시
하는 채용·교육·배치·승진·전보 등의
시험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전보 등
의 시험"으로 규정하고,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
방공단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추가
하며,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생선발
시험"및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인정시험"을 포함하여 규정하
도록 함.
[별표3]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의
단계 적용(제29조 관련)
<제1안>
적용 시기
국가 및 공인민간
자격시험
2017년
1월 1일
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
문자격시험
2019년
1월 1일
부터
공인민간자격시험
[별표3] 삭제
? 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이나 국
가전문자격시험에서 편의제공이 거
부되었을 때,「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
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4호를
근거로 장애인차별로 판단해옴.
? 공인민간자격시험의 경우도 「국가
인권위원회법」제2조, 「장애인차
별금지법」제15조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근거
로 판단해왔으며, 이미 2013년 국
어능력시험 및 KBS 한국어능력시
험, TOEIC 시험에 대하여 구제조
치를 권고한 바 있고, 해당 권고는
모두 수용되었으며, 나머지 사안들
도 조사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
공하여 실질적으로 구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굳이 유예기간을 둘 필
요가 없다고 판단됨.
※ [붙임] 참고자료
? 따라서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
※담당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이인영 조사관 T.02-2125-9964
문자격시험, 공인민간자격시험에 대
한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없으
며, 예산·인력·시험의 성질상 편의제
공이 어려울 경우에는「장애인차별
금지법」제4조 제3항의 "과도한 부
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를 근거로 그 사유를 개
별적·구체적으로 검토·판단하여, 가
능한 편의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붙임 >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판단사례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권고내용
의결
일자
수용
여부
구제조치
등의
권고
제과제빵 실기시
험 시 정당한 편
의제공 거부
(11진정0699900)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장애인 검정업무처리지침 제18
조를 청각장애인의 요청 시에
장애상태를 확인 후, 수화를 의
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정할 것
을 권고함
2012.8.22. 수용
구제조치
등의
권고
법무사 자격시험
의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13진정0073700)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에 있어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2013.6.18. 수용
구제조치
등의
권고
국어능력인정시
험 시 장애인 편
의조치 미흡
(12진정0519200)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게 국
어능력인증시험 시 뇌병변 장애
인 등에게 행정안전부의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또는
KBS 한국어능력시험, TOEIC 장
애인 응시규정 등을 참고하여
시간연장 등 필요한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2013.6.18. 수용
조사중
해결
자격시험 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
제공
(11진정0622600)
청각장애인이 한국산업인력
공단에서 주관하는 종자기
능사 자격시험 실기시험에
서 수화통역사 미제공으로
매번 실기시험에서 불합격
됨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진정인에게 2012. 3. 종
자기능사 실기시험부터는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기로
하여 조사중해결됨.
2012.3.27. 수용
조사중
해결
장애인에 대한
영어능력시험 편
의제공 미흡
(15진정0720300)
영어능력시험에서 TOEIC과 달
리 사지마비 장애인에 대한 시
간연장이 미흡함에 대한 진정이
제기되었고, TEPS 관리위원회에
2015.11.19
.
수용
서 이를 수용하여 조사중해결
됨.
조사중
해결
어 학 능 력 시 험
(HSK)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15진정1040600
중국어 어학능력시험에서 시간
연장의 편의제공이 거부되자 진
정이 제기되었고, 중국어 어학
능력을 주관하는 기관(HSK 한
국사무국)에서 이를 수용하여
조사중해결됨.
2016.4.29. 수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