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6진정0679400

정신병원의 통신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5일

요지

1. 피진정인은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가 일률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모든 정신과병동에 공중전화기를 설치하고, 전화기 사용에 대한 내부 운영방침을 개선하기 바란다. 2. 관할 지자체장은 입원환자들의 권익 보호와 관련한 △△△병원 정신과병동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전체 환자 중 개인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환자의 수가 극소수임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이 폐쇄적으로 병동을 운영하면서 병동 내부에 별도로 전화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의료의 목적으로 통신이 제한된 경우가 아닌 모든 입원환자들에게 간호사실에 설치된 전화기만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행위로,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 및 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