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317600
보호사의 폭행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7월 19일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폭언을 하여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의 신분은 환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호사라는 점,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 진정인이 흥분한 상황이었다면 보호실 격리를 통해 안정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하여 진정인을 제압하려고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폭행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43조 제2항에 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1. ○○○○병원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2. ○○군수에게, 본 진정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1. ○○○○병원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2. ○○군수에게, 본 진정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병원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2. ○○군수에게, 본 진정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병원에 대 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317600 보호사의 폭행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송○○
주 문
1. ○○○○병원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2. ○○군수에게, 본 진정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병원에 대
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병원 보호사인 피진정인은 2010. 5. 26. 진정인의 뺨을 3회 때렸
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0. 5. 26. 06:10경 ○○○○병원 1층 복도에서 진정인과 이○○ 환자
가 방 청소 문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어 피진정인이 이를 제지하였으
나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참견하지 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여 진정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고, 진정인이 “내가 맞으러 여기 왔느냐.”라고 하
며 피진정인에게 덤벼 재차 진정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후 피
진정인이 진정인과 이○○을 보호사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사과시키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피진정인과 이○○에게 욕설을 하여 진정인의 뺨을 손
바닥으로 1회 때렸다. 같은 날 피진정인은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진정인에
게 폭력을 행사하여 모멸감을 준 부분에 대해 사과하였다.
다. 참고인 이○○
2010. 5. 26. 진정인이 111호 병실을 청소하던 중 다른 환자들이 이불을
정리하고 있어 참고인은 이불을 정리하지 않고 세면실로 가서 세수하였다.
진정인이 1층 복도에서 참고인에게 이불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
을 하여 진정인과 참고인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였는데, 피진정인
이 진정인을 제지하던 중 “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진정인의 뺨을 손바닥
으로 2회 때렸다. 이후 보호사 사무실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또 때려
보라.”라고 대들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과 같은 111호 병실 입원 환자 이○○은 2010. 5. 26. 06:10경 ○
○○○병원 1층 복도에서 병실 청소 문제로 다투었는데, 피진정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폭행하였고, 이후 보호사
사무실에서 진정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였다.
나. 판단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
여 신체의 안정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정신
보건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
보건시설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폭언을 하여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의
신분은 환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호사라는 점, 폭행은 어떠
한 이유로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 진정인이 흥분한 상황이었
다면 보호실 격리를 통해 안정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하여 진정인을 제압하려고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폭행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43조 제2항에 반한 것
으로서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9.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②~⑦ 생략
2. 「정신보건법」
제43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생략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
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진정요지
○○○○병원 보호사인 피진정인은 2010. 5. 26. 진정인의 뺨을 3회 때렸 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0. 5. 26. 06:10경 ○○○○병원 1층 복도에서 진정인과 이○○ 환자 가 방 청소 문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어 피진정인이 이를 제지하였으 나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참견하지 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여 진정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고, 진정인이 “내가 맞으러 여기 왔느냐.”라고 하 며 피진정인에게 덤벼 재차 진정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후 피 진정인이 진정인과 이○○을 보호사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사과시키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피진정인과 이○○에게 욕설을 하여 진정인의 뺨을 손 바닥으로 1회 때렸다. 같은 날 피진정인은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진정인에 게 폭력을 행사하여 모멸감을 준 부분에 대해 사과하였다. 다. 참고인 이○○
2010. 5. 26. 진정인이 111호 병실을 청소하던 중 다른 환자들이 이불을 정리하고 있어 참고인은 이불을 정리하지 않고 세면실로 가서 세수하였다. 진정인이 1층 복도에서 참고인에게 이불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 을 하여 진정인과 참고인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였는데, 피진정인 이 진정인을 제지하던 중 “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진정인의 뺨을 손바닥 으로 2회 때렸다. 이후 보호사 사무실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또 때려 보라.”라고 대들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과 같은 111호 병실 입원 환자 이○○은 2010. 5. 26. 06:10경 ○
○○○병원 1층 복도에서 병실 청소 문제로 다투었는데, 피진정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폭행하였고, 이후 보호사 사무실에서 진정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였다. 나. 판단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 여 신체의 안정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정신 보건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 보건시설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폭언을 하여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의 신분은 환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호사라는 점, 폭행은 어떠 한 이유로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 진정인이 흥분한 상황이었 다면 보호실 격리를 통해 안정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하여 진정인을 제압하려고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폭행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43조 제2항에 반한 것 으로서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317600 보호사의 폭행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송○○
주 문
1. ○○○○병원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2. ○○군수에게, 본 진정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병원에 대
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병원 보호사인 피진정인은 2010. 5. 26. 진정인의 뺨을 3회 때렸
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0. 5. 26. 06:10경 ○○○○병원 1층 복도에서 진정인과 이○○ 환자
가 방 청소 문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어 피진정인이 이를 제지하였으
나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참견하지 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여 진정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고, 진정인이 “내가 맞으러 여기 왔느냐.”라고 하
며 피진정인에게 덤벼 재차 진정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후 피
진정인이 진정인과 이○○을 보호사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사과시키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피진정인과 이○○에게 욕설을 하여 진정인의 뺨을 손
바닥으로 1회 때렸다. 같은 날 피진정인은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진정인에
게 폭력을 행사하여 모멸감을 준 부분에 대해 사과하였다.
다. 참고인 이○○
2010. 5. 26. 진정인이 111호 병실을 청소하던 중 다른 환자들이 이불을
정리하고 있어 참고인은 이불을 정리하지 않고 세면실로 가서 세수하였다.
진정인이 1층 복도에서 참고인에게 이불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
을 하여 진정인과 참고인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였는데, 피진정인
이 진정인을 제지하던 중 “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진정인의 뺨을 손바닥
으로 2회 때렸다. 이후 보호사 사무실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또 때려
보라.”라고 대들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과 같은 111호 병실 입원 환자 이○○은 2010. 5. 26. 06:10경 ○
○○○병원 1층 복도에서 병실 청소 문제로 다투었는데, 피진정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폭행하였고, 이후 보호사
사무실에서 진정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였다.
나. 판단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
여 신체의 안정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정신
보건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
보건시설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폭언을 하여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의
신분은 환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호사라는 점, 폭행은 어떠
한 이유로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 진정인이 흥분한 상황이었
다면 보호실 격리를 통해 안정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하여 진정인을 제압하려고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폭행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43조 제2항에 반한 것
으로서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9.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②~⑦ 생략
2. 「정신보건법」
제43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생략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
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진정요지
○○○○병원 보호사인 피진정인은 2010. 5. 26. 진정인의 뺨을 3회 때렸 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0. 5. 26. 06:10경 ○○○○병원 1층 복도에서 진정인과 이○○ 환자 가 방 청소 문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어 피진정인이 이를 제지하였으 나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참견하지 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여 진정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고, 진정인이 “내가 맞으러 여기 왔느냐.”라고 하 며 피진정인에게 덤벼 재차 진정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후 피 진정인이 진정인과 이○○을 보호사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사과시키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피진정인과 이○○에게 욕설을 하여 진정인의 뺨을 손 바닥으로 1회 때렸다. 같은 날 피진정인은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진정인에 게 폭력을 행사하여 모멸감을 준 부분에 대해 사과하였다. 다. 참고인 이○○
2010. 5. 26. 진정인이 111호 병실을 청소하던 중 다른 환자들이 이불을 정리하고 있어 참고인은 이불을 정리하지 않고 세면실로 가서 세수하였다. 진정인이 1층 복도에서 참고인에게 이불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 을 하여 진정인과 참고인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였는데, 피진정인 이 진정인을 제지하던 중 “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진정인의 뺨을 손바닥 으로 2회 때렸다. 이후 보호사 사무실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또 때려 보라.”라고 대들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과 같은 111호 병실 입원 환자 이○○은 2010. 5. 26. 06:10경 ○
○○○병원 1층 복도에서 병실 청소 문제로 다투었는데, 피진정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폭행하였고, 이후 보호사 사무실에서 진정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였다. 나. 판단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 여 신체의 안정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정신 보건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 보건시설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폭언을 하여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의 신분은 환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호사라는 점, 폭행은 어떠 한 이유로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 진정인이 흥분한 상황이었 다면 보호실 격리를 통해 안정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하여 진정인을 제압하려고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폭행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43조 제2항에 반한 것 으로서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