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5진정0660800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개선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7일
요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양팔이 절단된 장애인을 「장애등급판정기준」상의 ‘보행상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대상자에 포함할 것을 권고함.
양팔이 절단된 장애인은 장애물을 만나 충돌할 경우에 몸의 무게중심이 쉽게 흔들리고, 지지물을 짚을 수 없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며, 낙상할 경우 그 피해가 크므로 하지에 대한 신체적 손상이 없더라도 기능적으로 보행상 장애를 갖는다 할 것임.
아울러, 기술의 진보로 다양한 보조장치를 이용해 손이 아닌 발로 운전하는 양팔이 절단된 장애인 운전자(일명‘족동운전자’)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타인의 도움 없이 차량의 문을 개방할 때 문의 중량으로 인해 다시 닫히지 않게 하려면 문을 완전히 열어젖혀야 하나, 일반 주차공간의 폭이 2.3m에 불과하여 경?소형 자동차(1500cc 미만)라 할지라도 측면 공간이 부족해 승하차에 상당한 곤란을 겪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목적이 장애인의 통행과 시설이용의 접근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편의라는 점에서, 위와 같이 통행과 시설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양팔이 절단된 장애인을‘보행상 장애’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이에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대상자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양팔이 절단된 장애인은 장애물을 만나 충돌할 경우에 몸의 무게중심이 쉽게 흔들리고, 지지물을 짚을 수 없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며, 낙상할 경우 그 피해가 크므로 하지에 대한 신체적 손상이 없더라도 기능적으로 보행상 장애를 갖는다 할 것임.
아울러, 기술의 진보로 다양한 보조장치를 이용해 손이 아닌 발로 운전하는 양팔이 절단된 장애인 운전자(일명‘족동운전자’)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타인의 도움 없이 차량의 문을 개방할 때 문의 중량으로 인해 다시 닫히지 않게 하려면 문을 완전히 열어젖혀야 하나, 일반 주차공간의 폭이 2.3m에 불과하여 경?소형 자동차(1500cc 미만)라 할지라도 측면 공간이 부족해 승하차에 상당한 곤란을 겪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목적이 장애인의 통행과 시설이용의 접근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편의라는 점에서, 위와 같이 통행과 시설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양팔이 절단된 장애인을‘보행상 장애’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이에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대상자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