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288200ㆍ14진정0321800(병합)

부당한 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6월 16일

요지

법제44조 제1항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입원요건을 준수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000도 00시장에게, 이 사건 00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의 입원요건을 준수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2. ○○○도 ○○○시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 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288200·14진정0321800 (병합) 부당한 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의 입원요건을 준수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2. ○○○도 ○○○시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
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보호

의무자 1인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1x. x. x. △△△병원에서 퇴원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병원 에
입원되었는데, 입원 당시 배우자 1인만 병원에 함께 왔고 다른 가족은 오지 않
았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x. x. x. 배우자 ○○○, 딸 ○○○가 입원에 동의하고, 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 “충동조절의 어려움, 망상적 사고, 환청 등
자타해 위험”을 사유로 입원을 권고하여 본원에 입원하였다.
진정인이 입원하던 날 배우자는 사설응급이송단 차량을 타고 함께 왔
으나, 딸의 방문은 기억나지 않는다.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배우자와 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
록등본 등의 서류는 진정인이 입원한 후 201x. x. x. 제출받았다.
다. 참고인 (○○○, 진정인의 딸)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는 날에는 병원에 가지 못하였고, 진정
인이 입원하고 며칠이 지난 일자불상경에 진정인의 배우자(참고인의 모)와
함께 면회를 가서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를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은 201x. x. x.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 “충동조절의 어
려움, 망상적 사고, 환청 등 자타해 위험”을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
하고 진정인의 배우자 ○○○이 입원동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에 입원시켰으나, 입원에 동의한 ○○○과 진정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 받지 않았다.
이후 피진정인의 딸 ○○○는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1x. x. x.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으며, 피
진정인은 이 날 진정인과 배우자와 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받았다.
진정인은 201x. x. x. 이 사건 병원을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
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
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x. x. x. 입원에 동의하는
진정인의 배우자 ○○○과 진정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 받지 아니하였으며,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른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지 못하였음에도 진정인을 퇴원시
키지 않다가,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53일이 경과한 뒤에야 진정인을 퇴
원시켰는바, 이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6. 16.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1〉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
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
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과전문의의
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
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
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
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
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보호

의무자 1인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1x. x. x. △△△병원에서 퇴원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병원 에 입원되었는데, 입원 당시 배우자 1인만 병원에 함께 왔고 다른 가족은 오지 않 았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x. x. x. 배우자 ○○○, 딸 ○○○가 입원에 동의하고, 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 “충동조절의 어려움, 망상적 사고, 환청 등 자타해 위험”을 사유로 입원을 권고하여 본원에 입원하였다. 진정인이 입원하던 날 배우자는 사설응급이송단 차량을 타고 함께 왔 으나, 딸의 방문은 기억나지 않는다.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배우자와 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 록등본 등의 서류는 진정인이 입원한 후 201x. x. x. 제출받았다. 다. 참고인 (○○○, 진정인의 딸)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는 날에는 병원에 가지 못하였고, 진정 인이 입원하고 며칠이 지난 일자불상경에 진정인의 배우자(참고인의 모)와 함께 면회를 가서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를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은 201x. x. x.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 “충동조절의 어 려움, 망상적 사고, 환청 등 자타해 위험”을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 하고 진정인의 배우자 ○○○이 입원동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에 입원시켰으나, 입원에 동의한 ○○○과 진정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 받지 않았다. 이후 피진정인의 딸 ○○○는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1x. x. x.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으며, 피 진정인은 이 날 진정인과 배우자와 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받았다. 진정인은 201x. x. x. 이 사건 병원을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 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 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x. x. x. 입원에 동의하는 진정인의 배우자 ○○○과 진정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 받지 아니하였으며,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른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지 못하였음에도 진정인을 퇴원시 키지 않다가,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53일이 경과한 뒤에야 진정인을 퇴 원시켰는바, 이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