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재0002200

조례에 의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제한 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30일

요지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구분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행위이며, 장애인의 이동권, 일반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와 범위에 적합하도록, 현재 제정 중인 ?○○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이용대상자를 휠체어 이용자로 제한하지 말고 확대할 것

나.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담당자, 운전원 등 관계 직원에 대하여 장애의 유형 및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할 것

2. 진정요지 다항은 기각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와 범위에 적합하도록, 현재 제정 중인 「○○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 용에 관한 조례」의 이용대상자를 휠체어 이용자로 제한하지 말고 확 대할 것 나.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담당자, 운전원 등 관계 직원에 대하여 장애의 유형 및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이해교육 을 실시할 것 2. 진정요지 다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9진재0002200 조례에 의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제한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시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와 범위에
적합하도록, 현재 제정 중인 「○○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
용에 관한 조례」의 이용대상자를 휠체어 이용자로 제한하지 말고 확
대할 것
나.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담당자, 운전원 등 관계 직원에
대하여 장애의 유형 및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이해교육
을 실시할 것
2. 진정요지 다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이다. 「○○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는 이용대상자를 휠체어 이용자로만 제한하고 있어 부당하
다.
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때 장애인 1명당 보호자 1명이 반드시 탑승하
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로 인해 차량 한대에 탑승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도 제한된다.
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때 목적지까지 그대로 가야하며 중간에 경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16조와 「
○○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콜
택시는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된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으로 구성되
어 총 23대를 현재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우리시는 □□지체장애인협회○○
지회에 장애인콜택시 운영·관리업무를 민간 위탁하였으며, ○○시(주무부서
경로장애인과)는 시각장애인에 대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

여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 진정요지 나항
「○○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제5조는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자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중 1
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휠체어 이용자와 이를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
로 규정하고 있다. 동반 가족이나 보호자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
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가족이나 보호자의 동반을 의무화하
고 있다.
3) 진정요지 다항
「교통약자법」과 「○○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
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는, 한정된 교통수단으로 이동불편을 느끼는 불특정
다수의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관계로,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 예약이나 즉시 신청의 경우 이용하고 싶은 시간
대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배차가 이루어져야 하나, 오랜 시간 운영하
는 과정에서 운영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일탈의 사례가 누적된 관계로,
목적지와 동떨어진 장소를 경유하는 경우는 금지하고 있다. 이는 행정편의
주의 차원에서 정한 원칙이 아니며, 다수의 교통약자 등이 요청하고 수탁기
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각종 여론과 민원을 수렴하여 정한 원칙이다.
4) 참고사항
2018. 8. 3. 국가인권위원회의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에 따라, ◎◎◎◎는 2019. 5. 3. 「◎◎◎◎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
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시는 「○○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중에 있다.
다. 참고인
피진정인으로부터 장애인콜택시 운영·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체장애
인협회○○지회이다.
1) 진정요지 가항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 1, 2급에 한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3급 장애인
이라도 이용 가능하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애유형에 따
라 이용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다.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23대는 휠체어 및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차할 수 있는 특장차량으로, 같은
시간대 예약에 한해서 휠체어나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우선하여
예약을 배정하고 있다. 보장구 미사용자는 같은 시간대의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
도록 안내하고 있다.
2) 진정요지 나항
보호자 1인 동반 탑승을 권고하는 이유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는 장애
인 1, 2급의 중증장애인이므로, 차량 운행 중 안전과 돌발변수에 미리 대응
하고 응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인지 능력이 있고, 스스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혼자 보행할 수 있는 장애인은, 이용 예
약할 때 고지해주면 운전원이 상황을 고려하여 장애인 1인만 이용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장애인콜택
시 차량의 좌석이 앞좌석 및 휠체어석을 제외한 3석이므로, 장애인 및 보호

자의 탑승 시 장애인의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므로 최대한 넓은 공간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3) 진정요지 다항
장애인콜택시의 예약이나 즉시 신청의 경우 이용하고 싶은 시간대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수시로 배차되어야 하고 효율적으로 운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의 경우에, 이용 예약할 때 경유지 및 목적지 고
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목적지와 동떨어진 장소를 경유하도록 운전원에게
요구하는데, 이는 다음 배차에 지대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경우지가 있을 경우에 이용 예약시 미리 고지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답변서,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는 「교통약자법」 및 「○○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는 ◎◎◎◎ ○○시 조례 제878호로 2006. 12. 29.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한 번의 개정도 없었다.
나. ○○시는 「○○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

지체장애인협회○○시지회"(이하 "수탁업체"라 한다.)를 장애인콜택시 수탁업
체로 지정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시 장애인콜택시는 특장
차 23대이며, ◎◎◎◎ 내를 운행구역으로 하여, 365일 24시간제(명절기간은
사전공고 후 휴무)로 운영하고 있다.
다.「○○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는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를 휠체어 이용자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 탑승 시 가족 동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의 수를 언급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경유지 운행과 관련
한 내용도 없다.
라. 수탁업체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 규정」(2018. 1. 30. 개정) 제8조는 장
애인콜택시 이용자를 "○○시 등록 장애인 1, 2급과 동반가족 또는 보호자
1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실제 장애인콜택시 운영에서, 수탁업체는 3급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
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 유형에 따라 이용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같은 시간대 특장차량의 예약에 한해서 휠체어 및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제5조(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중 1
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휠체어 이용자
2. 제1호의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예약 배정하고 있다. 또한, 인지능력이 있고, 스스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나 혼자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은, 이용
예약할 때 이러한 상황을 말하면 운전원이 상황을 고려하여 장애인이용자
1인만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유지가 있을 경우 이용 예약시 미리
고지하면 경유할 수 있다.
바. 2017년 ○○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건수는 총 18,817건이며, 이중 휠체
어 이용자는 9,885건, 비휠체어 이용자는 8,932건이다.
사. ○○시(주무부서 경로장애인과)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시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시각장애인협회 운영)에서 차량 2대를 운영하고 있다.
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6. 28., “1.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바우처)택시 도입과 운행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휠체어 탑
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광역 단위의 교
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을 개정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을 주문으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하였다.
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위 정책권고에 따라, ◎◎◎◎는 「◎◎◎◎ 특별교
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9. 5. 3. 제정하였
고, ○○시도 ◎◎◎◎의 조례에 맞추어 기존의 「○○시 장애인콜택시 관
리·운영 조례」(이하 "구 조례"라 한다.)를 폐지하고 「○○시 특별교통수단 등

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신규 조례"라 한다.)를 제정할 예정이
다.
차. 신규 조례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휠체어 이용자로 이용대상자 한정)
1) 「교통약자법」 제1조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
도록 교통수단 등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
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교통약자의 범위를, “1.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이하 "이용대상자"라 한다)는 장애 정
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휠체어의 이용이 등록된 사람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사람,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 규정하고 있다.
「◎◎◎◎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이용 대상자를 “「교통약자의 이동편
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피진정기관의 구 조례와 신규 조례는 인정사실 다항과 차항과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휠체어 이용자로만 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제도의 취지는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편
의 제공"이다. 따라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관점에서 보면 휠체어 이용 장
애인이든 그렇지 않은 중증장애인이든, 이동을 위해 장애인콜택시에 의존하
고 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를 한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
다.
또한, ○○시의 구 조례와 신규 조례가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를 휠
체어 이용 장애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교통약자법」 등의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와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교통약자법」 등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제공
받아야 할 교통약자를 "휠체어 이용자"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버
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반드시 휠체어 이용자라고 단언할
수 없는데, 이들은 휠체어가 아닌 다른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인적 서
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례에서 법령이 정한 교통약자

외에도 이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를 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자를 휠체어가 아닌 다른 물적·인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제외
하고, 휠체어 이용자만으로 한정한 것은 「교통약자법」 등에서 위임하고 있
는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축소적용한 것으로 법적 근
거가 없다.
결국,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구분하
여,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에서 원천
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행위이며, 장애인의 이동권,
일반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5) 우리 위원회는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특장차의 경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이
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하였다. 이는 휠체어 이용 장애
인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구분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이용자를 배제하라는 것이 아닌, 특장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고
려할 것을 요청한 것이고, 이어 임차(바우처)택시를 도입하여 휠체어를 이
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또한 보장되도록 하라는 것인 만큼, 피진정
인에게 기 권고의 내용을 다시 강조하는 바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보호자 1명 동반 탑승 의무)
1)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보호자 동반 탑승 의무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다.

2)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도, 피진정인이 장애인에게 일률적
으로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 탑승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3) 그런데, 행정기관인 피진정인은 보호자 동반 탑승에 대한 법적 근거
가 전혀 없음에도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의 동반을 의무
화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행정기관으로서의 피진정인의 이러한 해석은
장애인콜택시 운영 현장에도 영향을 주어, 현장에서 장애인콜택시 탑승 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이러한 차별행위는 피진정인이 구 조례 제5조 제2호를 잘못 해석하
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 해석 오류는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장애
인에 대한 편견에서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수
탁업체는 보호자 동반 없는 탑승도 허용하고 있지만, 그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에게 맡기고 있었기 때문에,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운전원들이 보호자 탑승이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
에게까지 보호자 탑승을 요구하는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관련한 ○○시 직원들 및 수탁업체의 운전원 등에
대하여 장애의 유형 및 특성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장애이해교육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이동 시 중간 경유 거부)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이용시간과 목적지를 정하여 운행하고 있어, 갑자
기 목적지 외에 경유지가 발생하면 다음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전체적인 배차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경유지
를 알리지 않고, 목적지 외에 다른 곳을 경유하는 것은 특별교통수단의 효
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9. 30.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임 성 택
위 원 한 수 웅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
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
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
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
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
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8.>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
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6.1.]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 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30.>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
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
자
4. 「○○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영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장애인콜택시 운행)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이

동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적정량 확보하여 운행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콜택시 운행구역, 이용시간 등은 운행상태를 감안하여 조
정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중 1
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휠체어 이용자
2. 제1호의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콜택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장애인콜택시 의 관리 및 운영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의 수납
3. 콜센터의 운영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이다. 「○○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는 이용대상자를 휠체어 이용자로만 제한하고 있어 부당하 다. 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때 장애인 1명당 보호자 1명이 반드시 탑승하 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로 인해 차량 한대에 탑승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도 제한된다. 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때 목적지까지 그대로 가야하며 중간에 경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16조와 「
○○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콜 택시는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된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으로 구성되 어 총 23대를 현재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우리시는 □□지체장애인협회○○
지회에 장애인콜택시 운영·관리업무를 민간 위탁하였으며, ○○시(주무부서 경로장애인과)는 시각장애인에 대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

여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 진정요지 나항
「○○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제5조는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자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중 1 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휠체어 이용자와 이를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 로 규정하고 있다. 동반 가족이나 보호자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 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가족이나 보호자의 동반을 의무화하 고 있다. 3) 진정요지 다항
「교통약자법」과 「○○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 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는, 한정된 교통수단으로 이동불편을 느끼는 불특정 다수의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관계로,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 예약이나 즉시 신청의 경우 이용하고 싶은 시간 대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배차가 이루어져야 하나, 오랜 시간 운영하 는 과정에서 운영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일탈의 사례가 누적된 관계로,
목적지와 동떨어진 장소를 경유하는 경우는 금지하고 있다. 이는 행정편의 주의 차원에서 정한 원칙이 아니며, 다수의 교통약자 등이 요청하고 수탁기 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각종 여론과 민원을 수렴하여 정한 원칙이다. 4) 참고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