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8정책001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2일

요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업무중복에 따른 국가기관간 기능 중복을 피하고자 하는 규정 위반, 국가기관 능률성 저하, 국민의 혼란야기, 당사자의 중복 조사 부담 등

국회의장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상의 고충사항 및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관하여 조사 구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의견서
※ 담당자 : 차별조사과 이수연 서기관(02-2125-9941)
현 행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⑤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
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
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⑤ 국가인권위
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
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여
성가족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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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유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각급학교, 공공기
관, 민간기업, 민간단체 등에서 성희롱 행
위가 발생하여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된 경
우, 혹은 진정이 접수되지 않더라도 직권으
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결과 공공기관
등에서 성희롱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해당기관장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음.

다.
1.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
건을 은폐한 사실
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
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근
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
해가 발생한 사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 법원 2. 감사원 3. 국민권익위원
4. 검찰청 5. 경찰청 6. 그 밖에 법령
에 따라 성희롱 사건을 확인·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
○ "사실이 확인된 경우" 라 함은 단순히
인지된 수준을 넘어서서 사실관계를 조사
하여 은폐나 추가피해 사실이 있었는지 여
부가 확인된 경우를 일컫는다고 해석되므
로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이전의 사안들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에 통보할 수는 없는 것
임. 그렇다면 인권위가 사실관계를 조사하
여 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조치
를 하면 되는 것임. 더구나 여성가족부는
조사권이 없으므로 공공기관 등의 은폐행
위 등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에 한
계가 있음.
○ 따라서 공공기관 등의 은폐 등이 발견
되어 인권위가 시정권고 조치를 한 사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할 경우
여성가족부가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할 필
요성과 실익이 없음.
○ 또한 성희롱 사안의 특성상 성희롱 피

해자는 본인 관련 개인정보를 외부기관에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
라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여성가족부
등에 통보해야만 할 경우 개인정보침해의
기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인권위에 통보의무를 두는 것
은 공익적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