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5167
시설 및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교)
국가인권위원회 I정책위
의결일: 2004년 4월 17일
요지
【결정요지】 ○○교도소 독거사동의 창문 크기가 협소하여 수용자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전국 다수의 구금시설에서도 독거실 창문 크기가 국제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자연채광과 신선한 공기를 향유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생명권, 건강권)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과 ○○교도소장에게 시설 개선 및 기준 마련 등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함
법무부장관에게 구금시설 독거실 창문 크기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거나 관련 규칙의 개정을 권고하고, ○○교도소장에게 해당 독거실 개선 공사전 실내 조도 등 유지 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한 사례
법무부장관에게 구금시설 독거실 창문 크기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거나 관련 규칙의 개정을 권고하고, ○○교도소장에게 해당 독거실 개선 공사전 실내 조도 등 유지 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