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7정책00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5일

요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아동·청소년’규정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여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전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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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