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차31

개인택시면허 발급시 사병의 군용차 운전경력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4월 30일

요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의 목적과 법령에 규정된 면허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운전경력의 성격,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개인택시 면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할관청의 재량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2. 피진정인이 해당 운전경력에 대하여 고용되어 근무한 경력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의무복무자의 운전경력을 배제한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등 상위 법령의 취지 및 다른 병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함.

진정인은 약 12년간 법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자로 군복무시 사병으로 군용차를 운전하였으나, 피진정인 ○○시장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군복무시 사병으로 군용차를 운전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그 시정을 구한다.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31 개인택시면허 발급시 사병의 군용차 운전경력 차별
진 정 인 강○○
피진정인 ○○시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약 12년간 법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자로 군복무시 사병으
로 군용차를 운전하였으나, 피진정인 ○○시장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
허를 발급하면서 군복무시 사병으로 군용차를 운전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그 시정을 구한다.
2. 당사자 주장

2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의 취지상 개인택시 면허는 생계를 위해
영업 및 업무용자동차를 장기간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비영업용인 군용차, 관용차 운전자도 면
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때 군용차 분야는 군 장기
복무자 및 군무원으로 운전한 경력, 관용차 분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에 임용되어 관용차량을 운전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사병으로 의무 복무한 것은 생계를 위한 경력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대다수 성인 남자가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필하는 상황에서
개인택시 면허발급시 특정병과의 경력을 인정할 경우 일반병과 제대자
와의 차별 문제 등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
칙」 제8조에 의거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통합 심사한
후 면허대상자의 주소 관할시에서 면허를 발급한다.

3
구분 총계 분야별 소 계 ○○시 △△시 □□시 ◇◇시
70 29 27 12 2
분야별 67
택 시 60 25 25 9 1
버 스 3 - 1 2 -
사업용 2 1 - - 1
군 용 1 1 - - -
관 용 1 1
우선배정 3
유공자 2 1 1 - -
장애인 1 - - 1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나호
는 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기준으로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일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
허 사무처리 규정」(이하 “○○시 개인택시 면허규정”이라 함) 제7조
제2항 제4호 및 [별표]에 의하면 사병으로 복무한 자의 운전경력을 인
정하지 않는 반면, 군 장기 복무자 및 군무원으로서 군용차량을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에 대해 전체 개인택시 면허의 2%를 발급
하고 있다.
다. 2006년에 ○○·△△·□□·◇◇시가 통합 심사하여 발급한 개
인택시면허 는 총 70대이며 이 중 군용차 경력 분야에서 면허를 발급받
은 자는 1명이고, 택시 경력 분야에서 면허를 발급받은 자의 최하위 경
력은 13년 6월이다.
<○○권 4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 및 발급현황>

4
5. 판단
가. 이 사건 피진정인의 개인택시 면허기준이 군 의무복무중의 군용차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병으로 군용차를 운전한 경력을 가진
자를 여타 다른 운전경력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의 목적과 법령에 규정
된 면허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운전경력의 성격,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개인택시 면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할관청의 재량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피진정인이 해당 운전경력에 대하여 고용되어 근무한 경력인
지 여부, 생계를 위한 근무 경력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용차 운전
경력자라 하더라도 장기 복무자 및 군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
하면서 고용 관계에서 근무하였다고 할 수 없는 군의무복무자의 운전
경력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경력의 인정 기준을 정한 것은 「여객자동
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등 상위 법령의 취지 및 다른 병과와의 형평
성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
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2007. 4. 30.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6
[별지]
관 련 규 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제8조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여건에 따라 사
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이 당해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
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
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
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운
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
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
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
용되어 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
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
사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7
다. 국내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과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
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
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
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
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
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⑦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의 면허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
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2006. 7. 13. ○○시훈령 제217호]
제4조(신규면허) ①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는 사업구역에 거주하고 있
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개모집하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의거 장기무사고
운전경력 순으로 면허하여야 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은 15일이상 시게시
판에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허발급 순위 및 비율은「별표」와 같이 하고, 면허
발급순서는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자 순으로 하며, 동일경력일 경우에는 연장
자 순으로 한다.
제7조(운전경력 산정 및 인정 등) ①운전경력의 산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되어 실제 운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되, 실제 근무일수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하여 약정된 근무일수의 100분의 50이상일
때에는 1월로 보며, 100분의 50일미만일 때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
경력으로 보아 합산하여 30일을 1월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

8
분야 순위 운 전 경 력 기 준
택시
1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
행한 사람
84% 2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3 통일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계속 취업중인 사람
4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버스
1
시내·시외·마을버스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
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4% 2
시내·시외·마을버스 운전경력이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
한 사람
3
시내·시외·마을버스 운전경력이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
한 사람
사업용
자동차
1
사업용 자동차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
전한 사람
3%
2
사업용 자동차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
전한 사람
2%
군용차
군 장기 복무자 및 군무원으로서 군용차량을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단, 미군부대 고용원은 제외)
2%
관용차 관용차량을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2%
유공자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장애인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2%
는 경우에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1.~6. (생략)
②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사병으로 복무한자의 운전경력
5. 기타 운전자가 실제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 관리직 등 타 직종에
재임한 기간
[별표] 개인택시 면허발급자 우선순위 및 비율
1. 우선순위 및 비율
2.~5. (생략)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약 12년간 법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자로 군복무시 사병으 로 군용차를 운전하였으나, 피진정인 ○○시장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 허를 발급하면서 군복무시 사병으로 군용차를 운전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그 시정을 구한다. 2. 당사자 주장

2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의 취지상 개인택시 면허는 생계를 위해 영업 및 업무용자동차를 장기간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비영업용인 군용차, 관용차 운전자도 면 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때 군용차 분야는 군 장기 복무자 및 군무원으로 운전한 경력, 관용차 분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에 임용되어 관용차량을 운전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사병으로 의무 복무한 것은 생계를 위한 경력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대다수 성인 남자가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필하는 상황에서 개인택시 면허발급시 특정병과의 경력을 인정할 경우 일반병과 제대자 와의 차별 문제 등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 칙」 제8조에 의거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통합 심사한 후 면허대상자의 주소 관할시에서 면허를 발급한다.

3 구분 총계 분야별 소 계 ○○시 △△시 □□시 ◇◇시 70 29 27 12 2 분야별 67 택 시 60 25 25 9 1 버 스 3 - 1 2 -
사업용 2 1 - - 1 군 용 1 1 - - -
관 용 1 1 우선배정 3 유공자 2 1 1 - -
장애인 1 - - 1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나호 는 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기준으로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일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 허 사무처리 규정」(이하 “○○시 개인택시 면허규정”이라 함) 제7조 제2항 제4호 및 [별표]에 의하면 사병으로 복무한 자의 운전경력을 인 정하지 않는 반면, 군 장기 복무자 및 군무원으로서 군용차량을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에 대해 전체 개인택시 면허의 2%를 발급 하고 있다. 다. 2006년에 ○○.△△.□□.◇◇시가 통합 심사하여 발급한 개 인택시면허 는 총 70대이며 이 중 군용차 경력 분야에서 면허를 발급받 은 자는 1명이고, 택시 경력 분야에서 면허를 발급받은 자의 최하위 경 력은 13년 6월이다.
<○○권 4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 및 발급현황>

4 5. 판단 가. 이 사건 피진정인의 개인택시 면허기준이 군 의무복무중의 군용차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병으로 군용차를 운전한 경력을 가진 자를 여타 다른 운전경력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의 목적과 법령에 규정 된 면허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운전경력의 성격,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개인택시 면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할관청의 재량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피진정인이 해당 운전경력에 대하여 고용되어 근무한 경력인 지 여부, 생계를 위한 근무 경력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용차 운전 경력자라 하더라도 장기 복무자 및 군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 하면서 고용 관계에서 근무하였다고 할 수 없는 군의무복무자의 운전 경력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경력의 인정 기준을 정한 것은 「여객자동 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등 상위 법령의 취지 및 다른 병과와의 형평 성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 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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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