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217200

범죄사실 등 개인정보 유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4년 9월 1일

요지

피진정인이 참고인에게 진정인이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대상자임과 범죄사실을 알려준 행위는「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OO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업무 담당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OO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업무 담당자들에게 직 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217200 범죄사실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O
주 문
OO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업무 담당자들에게 직
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3. OO. OO. 진정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집주인에게 진정인이 장례식장에서 싸웠던 일과 관련해서 진정인
의 디엔에이를 채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진정인의 범죄사실 등 개인정보
를 유출하고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2011. OO. OO.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 등록되었
으나 2년 6개월 여 기간 동안 계속해서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를 거부하
였고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을 "디엔에이 장기 미집행자"로 분류하여 특별 관
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영
장을 청구하면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피진정인과의 전화통화를 계속 회
피하는 등 적법한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를 거부하였다.
2) 이에 피진정인은 2013. OO. OO. 진정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는데, 1
층에서 집주인이 나와서 자신은 진정인의 친척이고 2층에 거주하는 진정인
은 부재중이라고 하면서 방문 이유를 물었다. 피진정인은 집주인에게 친척
이니까 말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진정인이 디
엔에이 채취대상자인데 계속해서 수사관의 연락을 피하면 디엔에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으며 디엔에이 채취에 협조
할 수 있도록 진정인에게 말을 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집주인이
이유를 물어 피진정인은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다툼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참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2011. OO. OO. 형이 확정되면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엔에이 감식시료채취 대상자가 되었
고 디엔에이 인적관리시스템 2011디제OOOO호로 등재되었다.
나.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의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하려고 수차례 시도
했으나 진정인은 자신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디엔에이 감
식시료 채취를 거부하여 왔다.
다. 피진정인은 2013. OO. OO. 진정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진정인
을 만나지 못하였고, 진정인과 친척관계라고 했으나 사실은 친척관계가 아
닌 참고인(집주인)에게 진정인이 디엔에이 채취대상자로 디엔에이 채취를
거부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진정인이 디
엔에이 채취대상자로 관리되는 것은 장례식장에서 발생했던 다툼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말하였다.
5. 판단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디엔에이 감식시료채취 대상자가 된 이후 계속 적
법한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진정인의 친척이라고
한 참고인에게 진정인을 설득하여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에 협조해 주도
록 요청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장에 의하거
나 그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영장없이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면 진정인에게 수차례 전화통
화 등을 통하여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진정인이 불응하는 상황에서 진정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감식시료를 채취
하고자 했던 피진정인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친척이라고 밝힌 참고인에게 진정인이 디엔
에이 감식시료 채취 대상자라는 사실과 그 사유에 대하여 말한 행위는 사
생활 비밀의 자유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않고 사
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와 더불어 자기정보통제권의
등장과 함께 사생활의 권리를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소극적으
로 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통제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하고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를 관리하며 이를 이용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
시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참고인에게 진정인이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대상자임과 범
죄사실을 알려준 행위는 진정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

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은 참고인이 진
정인의 친척이고 장례식장에서의 사건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설령 피진정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진
정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거론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진정인이 디엔
에이 감식시료 채취 대상자가 된 이후 수차례 피진정기관의 채취 협조요청
에 불응한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주거지를 방문하게 된 상황이 이해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 보다는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기관에 소속된 관련업무 담당자들에게 직무교육
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9. 1.
위 원 장 유 영 하
위 원 김 성 영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2186
호 일부개정 2014. 1. 7.)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고 디엔에이 신
원확인정보를 관리하며 이를 이용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
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①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
와 경합된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형법」 제59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명령,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선고, 「소년법」 제32조제1항제9
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수형
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제6
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군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

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디엔에
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
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3. OO. OO. 진정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집주인에게 진정인이 장례식장에서 싸웠던 일과 관련해서 진정인 의 디엔에이를 채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진정인의 범죄사실 등 개인정보 를 유출하고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2011. OO. OO.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 등록되었 으나 2년 6개월 여 기간 동안 계속해서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를 거부하 였고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을 "디엔에이 장기 미집행자"로 분류하여 특별 관 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영 장을 청구하면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피진정인과의 전화통화를 계속 회 피하는 등 적법한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를 거부하였다. 2) 이에 피진정인은 2013. OO. OO. 진정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는데, 1 층에서 집주인이 나와서 자신은 진정인의 친척이고 2층에 거주하는 진정인 은 부재중이라고 하면서 방문 이유를 물었다. 피진정인은 집주인에게 친척 이니까 말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진정인이 디 엔에이 채취대상자인데 계속해서 수사관의 연락을 피하면 디엔에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으며 디엔에이 채취에 협조 할 수 있도록 진정인에게 말을 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집주인이 이유를 물어 피진정인은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다툼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참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2011. OO. OO. 형이 확정되면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엔에이 감식시료채취 대상자가 되었 고 디엔에이 인적관리시스템 2011디제OOOO호로 등재되었다. 나.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의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하려고 수차례 시도 했으나 진정인은 자신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디엔에이 감 식시료 채취를 거부하여 왔다. 다. 피진정인은 2013. OO. OO. 진정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진정인 을 만나지 못하였고, 진정인과 친척관계라고 했으나 사실은 친척관계가 아 닌 참고인(집주인)에게 진정인이 디엔에이 채취대상자로 디엔에이 채취를 거부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진정인이 디 엔에이 채취대상자로 관리되는 것은 장례식장에서 발생했던 다툼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말하였다. 5. 판단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디엔에이 감식시료채취 대상자가 된 이후 계속 적 법한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진정인의 친척이라고 한 참고인에게 진정인을 설득하여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에 협조해 주도 록 요청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장에 의하거 나 그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영장없이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면 진정인에게 수차례 전화통 화 등을 통하여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진정인이 불응하는 상황에서 진정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감식시료를 채취 하고자 했던 피진정인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친척이라고 밝힌 참고인에게 진정인이 디엔 에이 감식시료 채취 대상자라는 사실과 그 사유에 대하여 말한 행위는 사 생활 비밀의 자유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않고 사 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와 더불어 자기정보통제권의 등장과 함께 사생활의 권리를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소극적으 로 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통제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하고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를 관리하며 이를 이용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 시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참고인에게 진정인이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대상자임과 범 죄사실을 알려준 행위는 진정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

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은 참고인이 진 정인의 친척이고 장례식장에서의 사건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설령 피진정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진 정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거론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진정인이 디엔 에이 감식시료 채취 대상자가 된 이후 수차례 피진정기관의 채취 협조요청 에 불응한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주거지를 방문하게 된 상황이 이해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 보다는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기관에 소속된 관련업무 담당자들에게 직무교육 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