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차403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중복 경력 불인정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6년 12월 11일
요지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함.
.
.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403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중복 경력 불인정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학과 대학원에서 수학한 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호봉획정에 있어 기능직공무원 근
무기간에서 수학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뒤늦게 학력을 취득한 자에 대한
차별이므로, 수학기간의 공무원 재직 경력과 학력을 모두 호봉에 산입하
2
여야 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제2항에서 경력과 경
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도
록 하고 있고, 공무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기산호봉을
정하고 임용전 경력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획정하되,
동일 기간에 대하여 경력환산율을 두 가지 이상 적용하거나 동일 기간을 2
회 이상 산입할 수 없다.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3] 비고2.의 규정은, 공무원 등으로 재
직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 학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통학
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그 대학 졸업 학력을 인
정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뿐 공무원 재직 등으로 인한 경력 기간
과 중복하여 인정하는 근거라고 할 수 없다.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3]에 의거 수학시기에 관계없이 학력
3
을 인정하고, 동 규정 [별표22]에 의거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학위취
득을 위하여 대학원에서 수학한 기간(연구 경력)의 10할, 기능직 공무원
으로 근무한 기간의 8할을 인정하여 호봉획정에 반영하고 있다.
다. 참고인 중앙인사위원회
1) 「공무원보수규정」상 중복경력에 대해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
만을 인정하도록 한 것은 교육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게 일괄
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며, 기본적으로 공직 근무자의 직무전념의 의
무를 반영한 규정으로 공무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원칙이다.
2) 경력인정제도는 채용 이전 근무경력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내부
경력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임용되는 직의 업무와
연관된 경력의 근무기간에 대한 인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동일 기간
의 두 가지 이상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더구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력이 학령, 연구경력, 기산호봉 등
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영되고 농업 종사 경력이 인정되는 등 타 직
종 공무원에 비해 유리한 호봉 산정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4) 공무원 경력의 인정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는 업무의 특
성, 국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인사정책적 판단사항이
다.
4
시 기 경 력 내 용 비 고
1982. 2. 12. 고등학교 졸업
1983. 1. 1.~1990. 5. 6. 농업 종사
1990. 5. 7.~2005. 2. 28. 기능직공무원 근무
1996. 3. 4.~2000. 2. 21. 대학 수학 학사
2000. 3. 2.~2002. 8. 20. 교육대학원 수학 교육학석사
2005. 3. 1. 교원 임용
시 기 경 력 인 정 내 용 비 고
1990. 5. 7.~1996. 3. 3. 기능직공무원 경력 8할 인정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의 고등학교 졸업부터 교원 임용시까지의 학·경력은 아
래 <표 1>과 같다.
<표 1> 진정인의 학·경력 사항
나. 진정인의 경력 인정 및 호봉 획정
1) 2005. 3. 1. 초임호봉 획정 당시 환산 총 경력 연수 9년 29일을 2
급 정교사 기산호봉 8호봉에 합산하여 17호봉으로 획정되었으며, 그
인정 경력의 세부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진정인의 경력 인정 사항
5
1996. 3. 4.~2000. 2. 21. 대학 수학 기간 제외 학령에 산입
2000. 2. 22.~2000. 2. 28. 기능직공무원 경력 8할 인정
2000. 3. 1.~2002. 2. 28. 교육대학원 10할 인정
2002. 3. 1.~2005. 2. 28. 기능직공무원 경력 8할 인정
시 기 경 력 인 정 내 용
1983. 1. 1.~1990. 5. 6. 농업 종사 경력 3할 인정
2005. 3. 1.~2006. 5. 1. 교사근무 경력 10할 인정
2) 농업 종사 경력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됨에 따라 2006. 5. 1. 호봉
이 재획정되어 환산 총 경력 연수 12년 5월을 2급정교사 기산호봉 8호
봉에 합산하여 20호봉으로 획정되었다. 초임호봉 획정에 추가된 인정
경력의 세부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진정인의 경력 추가 인정 사항
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환산 경력연수+{(학령-16)+가산연수}+기산호봉”으로 획정되며,
1)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 후 약 7년간 농업에 종사
하다가 이후 약 15년간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교사로 임용된
자의 초임호봉을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산입할 경우 호봉
산정은 아래의 산정내역과 같으며, 이 경우 교원 임용 전 농업 종사
경력을 제외한 경력과 학력을 취득하는데 걸린 총 기간은 약 15년이
다.
6
《 진정인과 같은 경우의 호봉 산정 내역 》
환산 경력연수{농업종사 경력(기타경력으로 3할 인정) + 대학과 대학
원 수학기간을 제외한 기능직 공무원 경력(8할 인정) + 대학원 연구
경력(2년)} + {(학령-16)+가산연수} + 정교사 2급의 기산호봉(8호봉)
= (7×0.3)+{(15-6)×0.8}+2+{(16-16)+0}+8 ≒ 2+7+2+0+8 = 19호봉
2) 이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후 순차적으로 비사범계 대학과 교육
대학원을 졸업하고 15년간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교사로 임용
된 자(이하 "비교대상"이라고 함)의 경우 초임호봉은 아래와 같으며 이
경우, 교원 임용 전 기능직 공무원 경력과 학력을 모두 취득하는데 걸
린 총 기간은 21년이다.
《 비교대상의 호봉 산정 내역 》
환산 경력연수{기능직 공무원 경력(8할 인정) + 대학원 연구경력(2년)}
+ {(학령-16)+가산연수} + 정교사2급의 기산호봉(8호봉)
= (15×0.8)+2+{(16-16)+0}+8 = 12+2+8 = 22호봉
5. 판단
진정인은 교육공무원의 호봉 획정에 있어 동일 기간에 취득한 경력
과 학력을 중복 산입하지 않는 것은 가정 형편 상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무원보수규정」은 수학한 시기에 따라 학력의 인정을 달리 하지
7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쟁점은 중복 경력을 가진 자를
연속되는 경력을 가진 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평등권을 침
해했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직 중 학력
을 취득하여 중복 경력이 있는 경우는 그와 동일한 학력과 경력을 순
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보다 짧은 기간이 소요되며, 진정인이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서 수학한 것은 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의 호봉은 환산경력, 학령, 가산연수, 기산호봉 등 여
러 항목을 반영하여 획정되므로, 수학기간을 경력기간에서 제외함으로
써 비록 호봉산정의 일부 항목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불리하게 획정된
다 하더라도 제외된 경력기간 동안 취득한 학력은 경력, 학령, 가산연
수 등 다른 항목에 반영되고, 교사 자격증별로 정해져 있는 기산호봉
에도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
대법원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비고3.과 [별표23] 비고 2.
의 각 내용과 동규정 제8조제2항에서 경력의 중복 인정을 금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경력과 학력 중 어느 한쪽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을 명시하고, 교육공무원의 학령 산정 시 가감연수를 고려할 때 경력
기간이 산입되는 것에 비해 야간 대학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것이 유
리한 경우가 있고, 또 경력의 종류에 따라 그 일부 기간만이 산입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야간 대학 졸업 학령은 학령 계산에서 언제나 그 재
학 기간 전체가 산입되므로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보다 유리하게 된다
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등으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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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졸업한 경우에 그 대학 졸업 학력뿐만 아니라 공무원 재직 등으
로 인한 경력 기간을 그대로 호봉 획정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
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1.1.5.선고, 98두13577 판결).
6. 결론
따라서 기능직공무원 재직 중 학력을 취득하여 중복 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호봉획정에서 수학기간과 중복된 공무원
재직 기간을 호봉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그와 동일한 학력과 경력을 순
차적으로 취득한 자에 비해 차별 받는다는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11.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9
공 무 원 별 초 임 호 봉 비 고
5. [별표 11](유치원·초등학
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22]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의하여 산출된 연수를 가감
한 후, 이를 [별표 25]에 의한 기산호봉
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유 별환산율 경 력
제1류 10할
1. 교원으로서의 경력
2.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연
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
3.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을 제
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별지]
관 련 규 정
○ 「공무원보수규정」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21호]
제8조 (초임호봉의 획정)
①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 하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은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한다.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와 관련)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
10
4. 대한민국 군인으로 근무한 경력(무관후보생경력은 제외한다)
제2류 8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한 자로서 제1류 제3호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경력
제7류 3할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
산 정 공 식
(학령-16)+가산연수=
비 고
2. 동등정도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1학교 이외의 수학연
수는 8할의 율을 적용한다.
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만을 산입한다.
[별표 23]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학령가감산정표
비 고
1. 이 표 중 학령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공민학교·고등
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를 제외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규
정된 학교를 단계적으로 수학하여 최종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수학연한의
통산연수를 말하며, 법정수학연한과 관계없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 내지
제104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동등자격과 제5호의
구학력 대비표에 의한 동등자격을 포함한다.
2.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의 야간
대학을 제외한다)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가산연수
가. 교육공무원(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중 특수학교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제외한다) 중 수학연한 2년 이
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를 포함한다)졸업인 자 : 1년
나.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중 특
수학교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
(1) 가에 규정된 학력소지자 : 2년
(2) 수학연한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 1년
11
자 격 별 기산호봉 비 고
정 교 사(1급)
정 교 사(2급)
준 교 사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2급)
사 서 교 사(1급)
사 서 교 사(2급)
실 기 교 사
보 건 교 사(1급)
보 건 교 사(2급)
영 양 교 사(1급)
영 양 교 사(2급)
9
8
5
9
8
9
8
5
9
8
9
8
교장·원장·교감·원감·교육장·장학관·
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대하
여는 정교사(1급)의 호봉을 적용한다.
(3) (1)·(2) 외의 비사범계학교 졸업자 : 1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
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6조 내지 제104조 : 초졸 동등 학력, 중졸
동등 학력, 고졸 동등 학력, 초졸 동등 자격, 중2 수료 동등 자격, 중
졸 동등 자격, 고1 수료 동등 자격, 고졸 동등자격, 종전 사범대학 졸
업 동등 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 : 전문대졸 이상 동등 학력,
전문대졸 이상 동등 자격
[별표 25]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
○ 「초·중등교육법」 [2005. 12. 29. 법률 제7802호]
12
학교별 자격 기 준
중등
정교사
(2급)
1. 사범대학 졸업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
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 졸업자
5. 대학·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
한 자
6.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7.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
8.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전임강사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
이 있는 자
제21조 (교원의 자격)
① (생략)
②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별표2]
교사자격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진정요지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학과 대학원에서 수학한 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호봉획정에 있어 기능직공무원 근 무기간에서 수학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뒤늦게 학력을 취득한 자에 대한 차별이므로, 수학기간의 공무원 재직 경력과 학력을 모두 호봉에 산입하
2 여야 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제2항에서 경력과 경 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도 록 하고 있고, 공무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기산호봉을 정하고 임용전 경력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획정하되,
동일 기간에 대하여 경력환산율을 두 가지 이상 적용하거나 동일 기간을 2 회 이상 산입할 수 없다.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3] 비고2.의 규정은, 공무원 등으로 재 직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 학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통학 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그 대학 졸업 학력을 인 정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뿐 공무원 재직 등으로 인한 경력 기간 과 중복하여 인정하는 근거라고 할 수 없다.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3]에 의거 수학시기에 관계없이 학력
3 을 인정하고, 동 규정 [별표22]에 의거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학위취 득을 위하여 대학원에서 수학한 기간(연구 경력)의 10할, 기능직 공무원 으로 근무한 기간의 8할을 인정하여 호봉획정에 반영하고 있다. 다. 참고인 중앙인사위원회 1) 「공무원보수규정」상 중복경력에 대해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 만을 인정하도록 한 것은 교육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게 일괄 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며, 기본적으로 공직 근무자의 직무전념의 의 무를 반영한 규정으로 공무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원칙이다. 2) 경력인정제도는 채용 이전 근무경력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내부 경력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임용되는 직의 업무와 연관된 경력의 근무기간에 대한 인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동일 기간 의 두 가지 이상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더구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력이 학령, 연구경력, 기산호봉 등 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영되고 농업 종사 경력이 인정되는 등 타 직 종 공무원에 비해 유리한 호봉 산정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4) 공무원 경력의 인정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는 업무의 특 성, 국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인사정책적 판단사항이 다.
4 시 기 경 력 내 용 비 고 1982. 2. 12. 고등학교 졸업 1983. 1. 1.~1990. 5. 6. 농업 종사 1990. 5. 7.~2005. 2. 28. 기능직공무원 근무 1996. 3. 4.~2000. 2. 21. 대학 수학 학사 2000. 3. 2.~2002. 8. 20. 교육대학원 수학 교육학석사 2005. 3. 1. 교원 임용 시 기 경 력 인 정 내 용 비 고 1990. 5. 7.~1996. 3. 3. 기능직공무원 경력 8할 인정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의 고등학교 졸업부터 교원 임용시까지의 학.경력은 아 래 <표 1>과 같다.
<표 1> 진정인의 학.경력 사항 나. 진정인의 경력 인정 및 호봉 획정 1) 2005. 3. 1. 초임호봉 획정 당시 환산 총 경력 연수 9년 29일을 2 급 정교사 기산호봉 8호봉에 합산하여 17호봉으로 획정되었으며, 그 인정 경력의 세부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진정인의 경력 인정 사항
5 1996. 3. 4.~2000. 2. 21. 대학 수학 기간 제외 학령에 산입 2000. 2. 22.~2000. 2. 28. 기능직공무원 경력 8할 인정 2000. 3. 1.~2002. 2. 28. 교육대학원 10할 인정 2002. 3. 1.~2005. 2. 28. 기능직공무원 경력 8할 인정 시 기 경 력 인 정 내 용 1983. 1. 1.~1990. 5. 6. 농업 종사 경력 3할 인정 2005. 3. 1.~2006. 5. 1. 교사근무 경력 10할 인정 2) 농업 종사 경력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됨에 따라 2006. 5. 1. 호봉 이 재획정되어 환산 총 경력 연수 12년 5월을 2급정교사 기산호봉 8호 봉에 합산하여 20호봉으로 획정되었다. 초임호봉 획정에 추가된 인정 경력의 세부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진정인의 경력 추가 인정 사항 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환산 경력연수+{(학령-16)+가산연수}+기산호봉”으로 획정되며,
1)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 후 약 7년간 농업에 종사 하다가 이후 약 15년간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교사로 임용된 자의 초임호봉을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산입할 경우 호봉 산정은 아래의 산정내역과 같으며, 이 경우 교원 임용 전 농업 종사 경력을 제외한 경력과 학력을 취득하는데 걸린 총 기간은 약 15년이 다.
6
《 진정인과 같은 경우의 호봉 산정 내역 》
환산 경력연수{농업종사 경력(기타경력으로 3할 인정) + 대학과 대학 원 수학기간을 제외한 기능직 공무원 경력(8할 인정) + 대학원 연구 경력(2년)} + {(학령-16)+가산연수} + 정교사 2급의 기산호봉(8호봉)
= (7×0.3)+{(15-6)×0.8}+2+{(16-16)+0}+8 ≒ 2+7+2+0+8 = 19호봉 2) 이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후 순차적으로 비사범계 대학과 교육 대학원을 졸업하고 15년간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교사로 임용 된 자(이하 "비교대상"이라고 함)의 경우 초임호봉은 아래와 같으며 이 경우, 교원 임용 전 기능직 공무원 경력과 학력을 모두 취득하는데 걸 린 총 기간은 21년이다.
《 비교대상의 호봉 산정 내역 》
환산 경력연수{기능직 공무원 경력(8할 인정) + 대학원 연구경력(2년)}
+ {(학령-16)+가산연수} + 정교사2급의 기산호봉(8호봉)
= (15×0.8)+2+{(16-16)+0}+8 = 12+2+8 = 22호봉 5. 판단 진정인은 교육공무원의 호봉 획정에 있어 동일 기간에 취득한 경력 과 학력을 중복 산입하지 않는 것은 가정 형편 상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무원보수규정」은 수학한 시기에 따라 학력의 인정을 달리 하지
7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쟁점은 중복 경력을 가진 자를 연속되는 경력을 가진 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평등권을 침 해했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직 중 학력 을 취득하여 중복 경력이 있는 경우는 그와 동일한 학력과 경력을 순 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보다 짧은 기간이 소요되며, 진정인이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서 수학한 것은 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의 호봉은 환산경력, 학령, 가산연수, 기산호봉 등 여 러 항목을 반영하여 획정되므로, 수학기간을 경력기간에서 제외함으로 써 비록 호봉산정의 일부 항목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불리하게 획정된 다 하더라도 제외된 경력기간 동안 취득한 학력은 경력, 학령, 가산연 수 등 다른 항목에 반영되고, 교사 자격증별로 정해져 있는 기산호봉 에도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 대법원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비고3.과 [별표23] 비고 2. 의 각 내용과 동규정 제8조제2항에서 경력의 중복 인정을 금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경력과 학력 중 어느 한쪽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을 명시하고, 교육공무원의 학령 산정 시 가감연수를 고려할 때 경력 기간이 산입되는 것에 비해 야간 대학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것이 유 리한 경우가 있고, 또 경력의 종류에 따라 그 일부 기간만이 산입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야간 대학 졸업 학령은 학령 계산에서 언제나 그 재 학 기간 전체가 산입되므로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보다 유리하게 된다 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등으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 대
8 학을 졸업한 경우에 그 대학 졸업 학력뿐만 아니라 공무원 재직 등으 로 인한 경력 기간을 그대로 호봉 획정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 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1.1.5.선고, 98두13577 판결). 6. 결론 따라서 기능직공무원 재직 중 학력을 취득하여 중복 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호봉획정에서 수학기간과 중복된 공무원 재직 기간을 호봉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그와 동일한 학력과 경력을 순 차적으로 취득한 자에 비해 차별 받는다는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403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중복 경력 불인정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학과 대학원에서 수학한 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호봉획정에 있어 기능직공무원 근
무기간에서 수학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뒤늦게 학력을 취득한 자에 대한
차별이므로, 수학기간의 공무원 재직 경력과 학력을 모두 호봉에 산입하
2
여야 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제2항에서 경력과 경
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도
록 하고 있고, 공무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기산호봉을
정하고 임용전 경력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획정하되,
동일 기간에 대하여 경력환산율을 두 가지 이상 적용하거나 동일 기간을 2
회 이상 산입할 수 없다.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3] 비고2.의 규정은, 공무원 등으로 재
직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 학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통학
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그 대학 졸업 학력을 인
정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뿐 공무원 재직 등으로 인한 경력 기간
과 중복하여 인정하는 근거라고 할 수 없다.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3]에 의거 수학시기에 관계없이 학력
3
을 인정하고, 동 규정 [별표22]에 의거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학위취
득을 위하여 대학원에서 수학한 기간(연구 경력)의 10할, 기능직 공무원
으로 근무한 기간의 8할을 인정하여 호봉획정에 반영하고 있다.
다. 참고인 중앙인사위원회
1) 「공무원보수규정」상 중복경력에 대해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
만을 인정하도록 한 것은 교육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게 일괄
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며, 기본적으로 공직 근무자의 직무전념의 의
무를 반영한 규정으로 공무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원칙이다.
2) 경력인정제도는 채용 이전 근무경력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내부
경력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임용되는 직의 업무와
연관된 경력의 근무기간에 대한 인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동일 기간
의 두 가지 이상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더구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력이 학령, 연구경력, 기산호봉 등
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영되고 농업 종사 경력이 인정되는 등 타 직
종 공무원에 비해 유리한 호봉 산정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4) 공무원 경력의 인정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는 업무의 특
성, 국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인사정책적 판단사항이
다.
4
시 기 경 력 내 용 비 고
1982. 2. 12. 고등학교 졸업
1983. 1. 1.~1990. 5. 6. 농업 종사
1990. 5. 7.~2005. 2. 28. 기능직공무원 근무
1996. 3. 4.~2000. 2. 21. 대학 수학 학사
2000. 3. 2.~2002. 8. 20. 교육대학원 수학 교육학석사
2005. 3. 1. 교원 임용
시 기 경 력 인 정 내 용 비 고
1990. 5. 7.~1996. 3. 3. 기능직공무원 경력 8할 인정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의 고등학교 졸업부터 교원 임용시까지의 학·경력은 아
래 <표 1>과 같다.
<표 1> 진정인의 학·경력 사항
나. 진정인의 경력 인정 및 호봉 획정
1) 2005. 3. 1. 초임호봉 획정 당시 환산 총 경력 연수 9년 29일을 2
급 정교사 기산호봉 8호봉에 합산하여 17호봉으로 획정되었으며, 그
인정 경력의 세부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진정인의 경력 인정 사항
5
1996. 3. 4.~2000. 2. 21. 대학 수학 기간 제외 학령에 산입
2000. 2. 22.~2000. 2. 28. 기능직공무원 경력 8할 인정
2000. 3. 1.~2002. 2. 28. 교육대학원 10할 인정
2002. 3. 1.~2005. 2. 28. 기능직공무원 경력 8할 인정
시 기 경 력 인 정 내 용
1983. 1. 1.~1990. 5. 6. 농업 종사 경력 3할 인정
2005. 3. 1.~2006. 5. 1. 교사근무 경력 10할 인정
2) 농업 종사 경력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됨에 따라 2006. 5. 1. 호봉
이 재획정되어 환산 총 경력 연수 12년 5월을 2급정교사 기산호봉 8호
봉에 합산하여 20호봉으로 획정되었다. 초임호봉 획정에 추가된 인정
경력의 세부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진정인의 경력 추가 인정 사항
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환산 경력연수+{(학령-16)+가산연수}+기산호봉”으로 획정되며,
1)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 후 약 7년간 농업에 종사
하다가 이후 약 15년간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교사로 임용된
자의 초임호봉을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산입할 경우 호봉
산정은 아래의 산정내역과 같으며, 이 경우 교원 임용 전 농업 종사
경력을 제외한 경력과 학력을 취득하는데 걸린 총 기간은 약 15년이
다.
6
《 진정인과 같은 경우의 호봉 산정 내역 》
환산 경력연수{농업종사 경력(기타경력으로 3할 인정) + 대학과 대학
원 수학기간을 제외한 기능직 공무원 경력(8할 인정) + 대학원 연구
경력(2년)} + {(학령-16)+가산연수} + 정교사 2급의 기산호봉(8호봉)
= (7×0.3)+{(15-6)×0.8}+2+{(16-16)+0}+8 ≒ 2+7+2+0+8 = 19호봉
2) 이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후 순차적으로 비사범계 대학과 교육
대학원을 졸업하고 15년간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교사로 임용
된 자(이하 "비교대상"이라고 함)의 경우 초임호봉은 아래와 같으며 이
경우, 교원 임용 전 기능직 공무원 경력과 학력을 모두 취득하는데 걸
린 총 기간은 21년이다.
《 비교대상의 호봉 산정 내역 》
환산 경력연수{기능직 공무원 경력(8할 인정) + 대학원 연구경력(2년)}
+ {(학령-16)+가산연수} + 정교사2급의 기산호봉(8호봉)
= (15×0.8)+2+{(16-16)+0}+8 = 12+2+8 = 22호봉
5. 판단
진정인은 교육공무원의 호봉 획정에 있어 동일 기간에 취득한 경력
과 학력을 중복 산입하지 않는 것은 가정 형편 상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무원보수규정」은 수학한 시기에 따라 학력의 인정을 달리 하지
7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쟁점은 중복 경력을 가진 자를
연속되는 경력을 가진 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평등권을 침
해했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직 중 학력
을 취득하여 중복 경력이 있는 경우는 그와 동일한 학력과 경력을 순
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보다 짧은 기간이 소요되며, 진정인이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서 수학한 것은 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의 호봉은 환산경력, 학령, 가산연수, 기산호봉 등 여
러 항목을 반영하여 획정되므로, 수학기간을 경력기간에서 제외함으로
써 비록 호봉산정의 일부 항목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불리하게 획정된
다 하더라도 제외된 경력기간 동안 취득한 학력은 경력, 학령, 가산연
수 등 다른 항목에 반영되고, 교사 자격증별로 정해져 있는 기산호봉
에도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
대법원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비고3.과 [별표23] 비고 2.
의 각 내용과 동규정 제8조제2항에서 경력의 중복 인정을 금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경력과 학력 중 어느 한쪽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을 명시하고, 교육공무원의 학령 산정 시 가감연수를 고려할 때 경력
기간이 산입되는 것에 비해 야간 대학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것이 유
리한 경우가 있고, 또 경력의 종류에 따라 그 일부 기간만이 산입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야간 대학 졸업 학령은 학령 계산에서 언제나 그 재
학 기간 전체가 산입되므로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보다 유리하게 된다
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등으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 대
8
학을 졸업한 경우에 그 대학 졸업 학력뿐만 아니라 공무원 재직 등으
로 인한 경력 기간을 그대로 호봉 획정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
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1.1.5.선고, 98두13577 판결).
6. 결론
따라서 기능직공무원 재직 중 학력을 취득하여 중복 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호봉획정에서 수학기간과 중복된 공무원
재직 기간을 호봉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그와 동일한 학력과 경력을 순
차적으로 취득한 자에 비해 차별 받는다는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11.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9
공 무 원 별 초 임 호 봉 비 고
5. [별표 11](유치원·초등학
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22]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의하여 산출된 연수를 가감
한 후, 이를 [별표 25]에 의한 기산호봉
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유 별환산율 경 력
제1류 10할
1. 교원으로서의 경력
2.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연
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
3.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을 제
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별지]
관 련 규 정
○ 「공무원보수규정」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21호]
제8조 (초임호봉의 획정)
①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 하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은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한다.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와 관련)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
10
4. 대한민국 군인으로 근무한 경력(무관후보생경력은 제외한다)
제2류 8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한 자로서 제1류 제3호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경력
제7류 3할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
산 정 공 식
(학령-16)+가산연수=
비 고
2. 동등정도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1학교 이외의 수학연
수는 8할의 율을 적용한다.
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만을 산입한다.
[별표 23]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학령가감산정표
비 고
1. 이 표 중 학령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공민학교·고등
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를 제외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규
정된 학교를 단계적으로 수학하여 최종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수학연한의
통산연수를 말하며, 법정수학연한과 관계없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 내지
제104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동등자격과 제5호의
구학력 대비표에 의한 동등자격을 포함한다.
2.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의 야간
대학을 제외한다)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가산연수
가. 교육공무원(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중 특수학교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제외한다) 중 수학연한 2년 이
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를 포함한다)졸업인 자 : 1년
나.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중 특
수학교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
(1) 가에 규정된 학력소지자 : 2년
(2) 수학연한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 1년
11
자 격 별 기산호봉 비 고
정 교 사(1급)
정 교 사(2급)
준 교 사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2급)
사 서 교 사(1급)
사 서 교 사(2급)
실 기 교 사
보 건 교 사(1급)
보 건 교 사(2급)
영 양 교 사(1급)
영 양 교 사(2급)
9
8
5
9
8
9
8
5
9
8
9
8
교장·원장·교감·원감·교육장·장학관·
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대하
여는 정교사(1급)의 호봉을 적용한다.
(3) (1)·(2) 외의 비사범계학교 졸업자 : 1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
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6조 내지 제104조 : 초졸 동등 학력, 중졸
동등 학력, 고졸 동등 학력, 초졸 동등 자격, 중2 수료 동등 자격, 중
졸 동등 자격, 고1 수료 동등 자격, 고졸 동등자격, 종전 사범대학 졸
업 동등 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 : 전문대졸 이상 동등 학력,
전문대졸 이상 동등 자격
[별표 25]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
○ 「초·중등교육법」 [2005. 12. 29. 법률 제7802호]
12
학교별 자격 기 준
중등
정교사
(2급)
1. 사범대학 졸업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
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 졸업자
5. 대학·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
한 자
6.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7.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
8.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전임강사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
이 있는 자
제21조 (교원의 자격)
① (생략)
②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별표2]
교사자격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진정요지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학과 대학원에서 수학한 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호봉획정에 있어 기능직공무원 근 무기간에서 수학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뒤늦게 학력을 취득한 자에 대한 차별이므로, 수학기간의 공무원 재직 경력과 학력을 모두 호봉에 산입하
2 여야 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제2항에서 경력과 경 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도 록 하고 있고, 공무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기산호봉을 정하고 임용전 경력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획정하되,
동일 기간에 대하여 경력환산율을 두 가지 이상 적용하거나 동일 기간을 2 회 이상 산입할 수 없다.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3] 비고2.의 규정은, 공무원 등으로 재 직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 학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통학 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그 대학 졸업 학력을 인 정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뿐 공무원 재직 등으로 인한 경력 기간 과 중복하여 인정하는 근거라고 할 수 없다.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3]에 의거 수학시기에 관계없이 학력
3 을 인정하고, 동 규정 [별표22]에 의거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학위취 득을 위하여 대학원에서 수학한 기간(연구 경력)의 10할, 기능직 공무원 으로 근무한 기간의 8할을 인정하여 호봉획정에 반영하고 있다. 다. 참고인 중앙인사위원회 1) 「공무원보수규정」상 중복경력에 대해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 만을 인정하도록 한 것은 교육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게 일괄 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며, 기본적으로 공직 근무자의 직무전념의 의 무를 반영한 규정으로 공무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원칙이다. 2) 경력인정제도는 채용 이전 근무경력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내부 경력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임용되는 직의 업무와 연관된 경력의 근무기간에 대한 인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동일 기간 의 두 가지 이상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더구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력이 학령, 연구경력, 기산호봉 등 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영되고 농업 종사 경력이 인정되는 등 타 직 종 공무원에 비해 유리한 호봉 산정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4) 공무원 경력의 인정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는 업무의 특 성, 국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인사정책적 판단사항이 다.
4 시 기 경 력 내 용 비 고 1982. 2. 12. 고등학교 졸업 1983. 1. 1.~1990. 5. 6. 농업 종사 1990. 5. 7.~2005. 2. 28. 기능직공무원 근무 1996. 3. 4.~2000. 2. 21. 대학 수학 학사 2000. 3. 2.~2002. 8. 20. 교육대학원 수학 교육학석사 2005. 3. 1. 교원 임용 시 기 경 력 인 정 내 용 비 고 1990. 5. 7.~1996. 3. 3. 기능직공무원 경력 8할 인정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의 고등학교 졸업부터 교원 임용시까지의 학.경력은 아 래 <표 1>과 같다.
<표 1> 진정인의 학.경력 사항 나. 진정인의 경력 인정 및 호봉 획정 1) 2005. 3. 1. 초임호봉 획정 당시 환산 총 경력 연수 9년 29일을 2 급 정교사 기산호봉 8호봉에 합산하여 17호봉으로 획정되었으며, 그 인정 경력의 세부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진정인의 경력 인정 사항
5 1996. 3. 4.~2000. 2. 21. 대학 수학 기간 제외 학령에 산입 2000. 2. 22.~2000. 2. 28. 기능직공무원 경력 8할 인정 2000. 3. 1.~2002. 2. 28. 교육대학원 10할 인정 2002. 3. 1.~2005. 2. 28. 기능직공무원 경력 8할 인정 시 기 경 력 인 정 내 용 1983. 1. 1.~1990. 5. 6. 농업 종사 경력 3할 인정 2005. 3. 1.~2006. 5. 1. 교사근무 경력 10할 인정 2) 농업 종사 경력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됨에 따라 2006. 5. 1. 호봉 이 재획정되어 환산 총 경력 연수 12년 5월을 2급정교사 기산호봉 8호 봉에 합산하여 20호봉으로 획정되었다. 초임호봉 획정에 추가된 인정 경력의 세부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진정인의 경력 추가 인정 사항 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환산 경력연수+{(학령-16)+가산연수}+기산호봉”으로 획정되며,
1)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 후 약 7년간 농업에 종사 하다가 이후 약 15년간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교사로 임용된 자의 초임호봉을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산입할 경우 호봉 산정은 아래의 산정내역과 같으며, 이 경우 교원 임용 전 농업 종사 경력을 제외한 경력과 학력을 취득하는데 걸린 총 기간은 약 15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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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인과 같은 경우의 호봉 산정 내역 》
환산 경력연수{농업종사 경력(기타경력으로 3할 인정) + 대학과 대학 원 수학기간을 제외한 기능직 공무원 경력(8할 인정) + 대학원 연구 경력(2년)} + {(학령-16)+가산연수} + 정교사 2급의 기산호봉(8호봉)
= (7×0.3)+{(15-6)×0.8}+2+{(16-16)+0}+8 ≒ 2+7+2+0+8 = 19호봉 2) 이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후 순차적으로 비사범계 대학과 교육 대학원을 졸업하고 15년간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교사로 임용 된 자(이하 "비교대상"이라고 함)의 경우 초임호봉은 아래와 같으며 이 경우, 교원 임용 전 기능직 공무원 경력과 학력을 모두 취득하는데 걸 린 총 기간은 21년이다.
《 비교대상의 호봉 산정 내역 》
환산 경력연수{기능직 공무원 경력(8할 인정) + 대학원 연구경력(2년)}
+ {(학령-16)+가산연수} + 정교사2급의 기산호봉(8호봉)
= (15×0.8)+2+{(16-16)+0}+8 = 12+2+8 = 22호봉 5. 판단 진정인은 교육공무원의 호봉 획정에 있어 동일 기간에 취득한 경력 과 학력을 중복 산입하지 않는 것은 가정 형편 상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무원보수규정」은 수학한 시기에 따라 학력의 인정을 달리 하지
7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쟁점은 중복 경력을 가진 자를 연속되는 경력을 가진 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평등권을 침 해했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직 중 학력 을 취득하여 중복 경력이 있는 경우는 그와 동일한 학력과 경력을 순 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보다 짧은 기간이 소요되며, 진정인이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서 수학한 것은 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의 호봉은 환산경력, 학령, 가산연수, 기산호봉 등 여 러 항목을 반영하여 획정되므로, 수학기간을 경력기간에서 제외함으로 써 비록 호봉산정의 일부 항목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불리하게 획정된 다 하더라도 제외된 경력기간 동안 취득한 학력은 경력, 학령, 가산연 수 등 다른 항목에 반영되고, 교사 자격증별로 정해져 있는 기산호봉 에도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 대법원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비고3.과 [별표23] 비고 2. 의 각 내용과 동규정 제8조제2항에서 경력의 중복 인정을 금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경력과 학력 중 어느 한쪽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을 명시하고, 교육공무원의 학령 산정 시 가감연수를 고려할 때 경력 기간이 산입되는 것에 비해 야간 대학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것이 유 리한 경우가 있고, 또 경력의 종류에 따라 그 일부 기간만이 산입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야간 대학 졸업 학령은 학령 계산에서 언제나 그 재 학 기간 전체가 산입되므로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보다 유리하게 된다 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등으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 대
8 학을 졸업한 경우에 그 대학 졸업 학력뿐만 아니라 공무원 재직 등으 로 인한 경력 기간을 그대로 호봉 획정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 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1.1.5.선고, 98두13577 판결). 6. 결론 따라서 기능직공무원 재직 중 학력을 취득하여 중복 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호봉획정에서 수학기간과 중복된 공무원 재직 기간을 호봉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그와 동일한 학력과 경력을 순 차적으로 취득한 자에 비해 차별 받는다는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