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정책0001
인권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운영위원회 심사자료(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2년 1월 31일
요지
인권교육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개념 명확화, 인권교육 의무화 대상 확대(학생, 시설 생활인 포함), 인권교육 실태조사 범위 확대 등에 대하여 의견제출
이유
【붙임】
조항별 대비표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수정의견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비고
제12조(인권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실시 결과를 위원회에
매년도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공공기관
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
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권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
치원
3.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구금·보호시설
③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여성
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예방교육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예방교육과 함
께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인권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
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 또는 생활
인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② 좌동
③ 좌동
○ 심사자료(초안) 제7조 제
1항에서 "공공기관의 장
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
시"하도록 함으로써 각급
학교 학생과 구금·보호시
설의 생활인 등이 제외되
기 때문에 포함하도록 조
치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수정의견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비고
제8조(인권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4항의 권고에 따라 소
관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
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에 매년도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제
출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교육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매년-----------
--------------------------
------.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이 중복될 경우 소관부처
와 협의할 수 있다.
④ ------------------------
--------------------- 시행
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
회에 다음연도 3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교육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
------------------------.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 원안 제7조*가 삭제된
바, 심사자료(초안) 제8
조의 위원회는 우리 국가
인권위원회를 지칭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
음. 심사자료(초안) 제8
조에 포함하도록 조치
* 제7조(인권교육종합계획
의 수립 등) ① 국가인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
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
다.
제13조(인권교육의 평가 등) ① 위원
회는 공공기관에서 이 법에서 정하
는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의 결과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
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제9조(실태조사) ① 위원회는 제8조제
4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결과 및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의 결과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
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제9조(실태조사) ① 위원회는 제8조제
4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결과 등
공공기관에서 이 법이 정하는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
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좌동
③ 좌동
* 심사자료(초안) 제9조 제
1항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
출받은 이행결과를 실태
조사 하도록 하였으나,
각급 학교 및 공직유관단
체 등 공공기관이 명확히
포함하도록 조치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수정의견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비고
다. 다.
④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
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
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좌동
⑤ 좌동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국가인권위원회
수신자 국회사무총장(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인권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운영위원회 심사자료(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은재의원 대표발의)의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법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회운영위원회(수석전문위원실)의 의견을 수용하고 다음과 같이 보완 요청
합니다.
- 다 음 -
1. 위원회의 개념 명확화
○ 원안 제7조*가 삭제된 바, 심사자료(초안)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의 위
원회는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를 지칭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심사자료(초안) 제8조**에 포함하도록 조치
* 제7조(인권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보완요청 사항
** 제8조(인권교육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중앙행정기
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소관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인권교육 의무화 대상 확대(학생, 시설 생활인 포함)
○ 심사자료(초안) 제7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각급 학교 학생과 구금 ·
보호시설의 생활인 등이 제외되기 때문에 포함하도록 조치
○ 보완요청 사항
* 제7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 또는 생활인 등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인권교육 실태조사 범위 확대
○ 심사자료(초안) 제9조 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받은 이행결과를 실태조사 하도록 하였으나, 각급 학교 및 공직유
관단체 등 공공기관이 포함하도록 조치
○ 보완요청 사항
** 제9조(실태조사) ① 위원회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결과 등 공공기관에서 이 법이
정하는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붙임 조항별 대비표 1부. 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담당 교육기획팀장
인권교육과 과
장
인권정책과장
강철아 박성남 김철홍 이석준
사무총장 위원장
01/31
손심길 현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교육과-132 접수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 ht tp://www.humanr i ghts.go.kr
전화 02-2125-9873 전송 02-2125-9878 / dal ma@nhrc.go.kr / 대국민공개
조항별 대비표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수정의견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비고
제12조(인권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실시 결과를 위원회에
매년도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공공기관
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
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권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
치원
3.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구금·보호시설
③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여성
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예방교육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예방교육과 함
께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인권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
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 또는 생활
인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② 좌동
③ 좌동
○ 심사자료(초안) 제7조 제
1항에서 "공공기관의 장
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
시"하도록 함으로써 각급
학교 학생과 구금·보호시
설의 생활인 등이 제외되
기 때문에 포함하도록 조
치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수정의견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비고
제8조(인권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4항의 권고에 따라 소
관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
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에 매년도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제
출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교육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매년-----------
--------------------------
------.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이 중복될 경우 소관부처
와 협의할 수 있다.
④ ------------------------
--------------------- 시행
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
회에 다음연도 3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교육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
------------------------.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 원안 제7조*가 삭제된
바, 심사자료(초안) 제8
조의 위원회는 우리 국가
인권위원회를 지칭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
음. 심사자료(초안) 제8
조에 포함하도록 조치
* 제7조(인권교육종합계획
의 수립 등) ① 국가인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
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
다.
제13조(인권교육의 평가 등) ① 위원
회는 공공기관에서 이 법에서 정하
는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의 결과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
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제9조(실태조사) ① 위원회는 제8조제
4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결과 및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의 결과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
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제9조(실태조사) ① 위원회는 제8조제
4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결과 등
공공기관에서 이 법이 정하는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
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좌동
③ 좌동
* 심사자료(초안) 제9조 제
1항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
출받은 이행결과를 실태
조사 하도록 하였으나,
각급 학교 및 공직유관단
체 등 공공기관이 명확히
포함하도록 조치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수정의견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비고
다. 다.
④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
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
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좌동
⑤ 좌동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국가인권위원회
수신자 국회사무총장(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인권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운영위원회 심사자료(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은재의원 대표발의)의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법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회운영위원회(수석전문위원실)의 의견을 수용하고 다음과 같이 보완 요청
합니다.
- 다 음 -
1. 위원회의 개념 명확화
○ 원안 제7조*가 삭제된 바, 심사자료(초안)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의 위
원회는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를 지칭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심사자료(초안) 제8조**에 포함하도록 조치
* 제7조(인권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보완요청 사항
** 제8조(인권교육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중앙행정기
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소관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인권교육 의무화 대상 확대(학생, 시설 생활인 포함)
○ 심사자료(초안) 제7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각급 학교 학생과 구금 ·
보호시설의 생활인 등이 제외되기 때문에 포함하도록 조치
○ 보완요청 사항
* 제7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 또는 생활인 등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인권교육 실태조사 범위 확대
○ 심사자료(초안) 제9조 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받은 이행결과를 실태조사 하도록 하였으나, 각급 학교 및 공직유
관단체 등 공공기관이 포함하도록 조치
○ 보완요청 사항
** 제9조(실태조사) ① 위원회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결과 등 공공기관에서 이 법이
정하는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붙임 조항별 대비표 1부. 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담당 교육기획팀장
인권교육과 과
장
인권정책과장
강철아 박성남 김철홍 이석준
사무총장 위원장
01/31
손심길 현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교육과-132 접수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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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25-9873 전송 02-2125-9878 / dal ma@nhrc.go.kr / 대국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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