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진정0289200

정신병원 부당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1일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주문

1. 피진정인에게, 향후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원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 한 것을 권고한다. 2. ○○○○ ○○군수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7진정0289200 정신병원 부당입원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향후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원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
한 것을 권고한다.
2. ???? ??군수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삼촌에 의해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에 입원되었는데, 이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부당한 입원이

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은 삼촌과 함께 내원하여 담당의사와 면담을 한 후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였으나,진정인과 삼촌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부모와 자녀가 없고,배우
자와도 이혼상태여서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삼촌 1인의 동의로 입
원하게 되었다.진정인과 삼촌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이 되어 있어
생계를 지원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는 받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와 당사자의 진술, 입원관계서류,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x. x. x.삼촌 김??이 입원에 동의하고,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가 "엉뚱한 행동,피해망상,관계망상 등을 위주로 조현병 진단
하여 입원치료 필요"하다고 입원권고를 함에 따라 입원되었다.

나. 201x. x. x.현재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고, 5년 전
이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
하기 1주일 전인 201x. x. x. 삼촌 김??이 진정인과 같은 주소지로 전 입신
고를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입원시키면서 진정인의 삼촌으로부터 진정인과
삼촌의 주민등록등본 1부,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적등본 1부와
함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고, 진정인과 삼촌의 주소지가 같다는 이유로
생계지원 등에 관한 증빙서류는 받지 않았다.
5. 판단
구「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
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를 정신질환자의 민법
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74조는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 부양의무가 있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정신보건법 은 2016. 5. 29. 전부개정 되어 2017. 5. 30.부터 정신건
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고 있는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9조
에도 위 구「정신보건법」 규정들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하는 보호의무자
가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 경우, 정신질환자와 동의자가 친족관계
라는 사실, 이들이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사업 안내』를 통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환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
대를 구성하여 동거하는 경우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개개의 구
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환자와 동거하
지 않는 친족인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
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통
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삼촌이 진정인과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구「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한 보호의무자 자격을 갖추
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진정인의 삼촌과 진정인이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것은 201x. x. x.로,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기
일주일 전에 불과한바, 제출된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진정인의 삼촌이 진정

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201x. x. x.진정인을 피진정병원에 입원시킨 행위는 적
법한 보호의무자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구「정신 보
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진
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보호의무자로서 입원에 동의한 진정인의 삼촌이 진정인에게 약 2년
간 주거지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피진정병원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으면
서 전입신고 일자 및 동일 생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에 고의성이 있
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유사 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감독기관
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8. 11.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김 기 중
위 원 조 현 욱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구「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
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삼촌에 의해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에 입원되었는데, 이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부당한 입원이

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은 삼촌과 함께 내원하여 담당의사와 면담을 한 후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였으나,진정인과 삼촌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부모와 자녀가 없고,배우 자와도 이혼상태여서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삼촌 1인의 동의로 입 원하게 되었다.진정인과 삼촌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이 되어 있어 생계를 지원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는 받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와 당사자의 진술, 입원관계서류,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x. x. x.삼촌 김○○이 입원에 동의하고,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가 "엉뚱한 행동,피해망상,관계망상 등을 위주로 조현병 진단 하여 입원치료 필요"하다고 입원권고를 함에 따라 입원되었다.

나. 201x. x. x.현재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고, 5년 전 이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 하기 1주일 전인 201x. x. x. 삼촌 김○○이 진정인과 같은 주소지로 전 입신 고를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입원시키면서 진정인의 삼촌으로부터 진정인과 삼촌의 주민등록등본 1부,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적등본 1부와 함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고, 진정인과 삼촌의 주소지가 같다는 이유로 생계지원 등에 관한 증빙서류는 받지 않았다. 5. 판단 구「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 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를 정신질환자의 민법 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74조는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 부양의무가 있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정신보건법 은 2016. 5. 29. 전부개정 되어 2017. 5. 30.부터 정신건 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고 있는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9조 에도 위 구「정신보건법」 규정들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하는 보호의무자 가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 경우, 정신질환자와 동의자가 친족관계 라는 사실, 이들이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사업 안내』를 통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환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 대를 구성하여 동거하는 경우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개개의 구 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환자와 동거하 지 않는 친족인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 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통 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삼촌이 진정인과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구「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한 보호의무자 자격을 갖추 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진정인의 삼촌과 진정인이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것은 201x. x. x.로,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기 일주일 전에 불과한바, 제출된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진정인의 삼촌이 진정

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201x. x. x.진정인을 피진정병원에 입원시킨 행위는 적 법한 보호의무자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구「정신 보 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진 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보호의무자로서 입원에 동의한 진정인의 삼촌이 진정인에게 약 2년 간 주거지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피진정병원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으면 서 전입신고 일자 및 동일 생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에 고의성이 있 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유사 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감독기관 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