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519900
지방공무원 교육 시 50세 이하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5월 23일
요지
중견리더과정 선발 시 교육대상 신청자 나이를 만 51세로 제한하는 것은 교육 받을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
피진정인에게 ‘중견리더과정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만 51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에게 ‘중견리더과정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만 51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
주문
피진정인에게 "중견리더과정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만 51세 이하로 나 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 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진정0519900 지방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연령
제한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행정안전부 장관
주 문
피진정인에게 "중견리더과정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만 51세 이하로 나
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
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시 지방행정사무관으로서 만 53세인데 행정안전부 "제10기
중견리더과정" 참여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동 교육과정이 만 51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어 신청하지 못하였다. 이는 불합리한 연령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장기교육훈련은 모든 공무원이 공통적으로 이수하는 의무교육이 아니
므로 교육종류별·분야별로 교육의 목적과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훈련대상
자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장기교육훈련은 현직에서 일정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기회비용을 감당하면서 교육이수 후 관련 분야
업무에서의 활용을 기대하며 실시하는 훈련이므로 연령기준 설정이 불가피
하다. 퇴직연령에 근접한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경우 교육이수 후 퇴직 등으
로 인해 복무의무의 부과가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 및 예산낭비의 부작용
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6개월 이상 장
기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6년의 범위 내에서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제출 자료, 서울특별시가 제출한 자
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공무원 장기교육훈련 운영계획"에 따르
면, 중견리더과정은 시·도 담당, 시·군·구 과장 등 지방공무원 5급 252
명을 대상으로 26주간, 연 2회에 걸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되며, 선발
대상자의 나이는 만 51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로 제한되고, 교육이
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능한 연소자 및 주요부서 근무자 위주로 교육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동 교육과정은 2003년에 신설되어 1년 과정으로 운
영되고 있는데(2009년 및 2010년만 6개월 과정으로 운영), 제10기 중견리더
과정은 126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리더십역량, 기반역량, 자기개발역량 등
5개 분야의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25주간 운영되었다.
나. ○○시의 경우 2010년에 운영된 제9기 및 제10기 중견리더과정의 이
수자 연령 분포는 <표 1>과 같은데, 제9기의 경우 적격자 대상선정 및 보
직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제한연령을 도과한 1956년생 간호직 공무원
이 중견리더과정을 이수한 바 있다.
<표 1> ○○시의 중견리더과정 이수자 연령분포
출생년도
교육기수
"56 "58 "59 "60 "61 "62 "63 "64 "65 "66 "68 계
9기 1 4 2 3 - - 2 - 2 1 - 15명
10기 - 4 1 1 2 1 - 2 2 1 1 15명
다.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교육과정별 연령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지방공무원 대상 장기교육과정 연령기준
(2010. 12. 24. 기준)
과정명 대상 연령기준 교육기간
고위정책과정 지방3·4급(시도 국장, 시군구 부단체장) 만 55세 이하 44주
고급리더과정 지방4급(시도 과장, 시군구 국장) 만 54세 이하 44주
중견리더과정 지방5급(시도 계장, 시군구 과장) 만 51세 이하 26주
여성리더과정 6급 여성공무원 만 50세 이하 26주
통일미래 지도지방 3~4급(시도 과장) 만 43세 이하 -
라.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에 따르면, 5급까지의 평균 승진소요년수
및 5급 지방공무원의 연령대 분포는 <표 3>, <표 4>와 같다.
<표 3> 7급에서 5급까지의 평균 승진소요년수
(2009. 12. 31. 현재)
<표 4> 5급 지방공무원의 연령대 분포
(2009. 12. 31. 현재)
연령 20대 30대 40대 51~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전국
48명 145명 3,302명 7,262명 1,181명 1,118명 814명 502명
0.3% 1.0% 23.0% 50.5% 8.2% 7.8% 5.7% 3.5%
○○시
357명 738명 993명
17% 35% 48%
마. ○○시의 5급 승진자 연령 분포 및 7급 공채 최종합격자 평균 연령은
<표 5>, <표 6>과 같다.
자과정
KDI 국제정책
대학원 과정
지방 4~7급 만 52세 이하 -
구분 7급 → 6급 6급 → 5급 합계
특별시 9.5년 11.2년 20.7년
광역시 9.5년 11.0년 20.5년
도 7.0년 9.3년 16.3년
시 10.7년 13.0년 23.7년
군 10.5년 13.3년 23.8년
구 10.2년 10.8년 21.0년
읍면동 10.7년 12.5년 23.2년
<표 5> ○○시 5급 승진자 연령 분포(자치구 포함)
구분 ~40세 41세∼50세 51세 52세 53세 54세 55세~ 합계
2009년 3명 93명 18명 22명 31명 53명 87명 307명
2010년 3명 87명 33명 23명 36명 36명 113명 331명
<표 6> ○○시 7급 공채 최종합격자 평균 연령(최근 5년)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평균연령 29세 29세 29세 30세 30세
바.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외훈련과 연계되어 있는 1년 이상 장기 교육훈
련과정의 경우 만 48세 이하, 과장급 이상 교육훈련과정의 경우 만 53세 이
하 등의 연령제한을 두고 있으나, 이 사건 진정과 같은 5급 공무원을 대상
으로 하는 장기 교육훈련과정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진정
인이 장기교육과정 대상자 선발 시 나이를 51세 이하로 제한한 것이 불합
리한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제한에 합리적인 이
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6년
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
안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
의 주장과 같이 한정된 유사자원으로 교육·학습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종료 후 일정 근무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시의 경우 7급 공채합격자의 평균연령이
30세 정도이고, 지방공무원의 평균 승진소요년수를 감안하면 7급에서 5급으
로 승진하는데 약 2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5급 승진자의 평균연
령이 50세 전후이고, 2010년 ○○시의 5급 승진자 전체 331명 중 50세 이하
가 9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견리더과정"을 만 51세
이하의 5급 공무원으로 제한하면 7급 공채자의 경우 5급으로 승진하더라도
연령기준을 도과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신청할 기회가 많지 않으며, 특히 9
급 공채자의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신청할 기회는 더욱 희박할 것이므로
교육신청 연령을 만 51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된
다.
나. 피진정인은 장기교육 후 근무가능기간의 판단기준을 나이로 삼고 있
다. 그러나 나이가 어릴수록 이직가능성이 오히려 높을 수 있어 연수 이후
실제 근무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정년퇴직 나이까지의 남은 기간이 곧
실제 근무할 기간이라고 볼 수도 없는 등 나이제한의 효과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나이제한의 근거로 복무의무 부과가 어렵고 인력
및 예산낭비의 부작용이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복무의무
위반 시 소요경비 반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설득력이 없다.
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교육훈련이 지방비로 운용되므로 훈련비
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내고, 훈련종료 후 근무가능기간 등을 감안하는 등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더라도 교육 대상자 선발 시 나이가 아닌 다양
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중견리더과정 선발 시 교육대상 신청자
나이를 만 51세로 제한하는 것은 교육 받을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3.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양 현 아
별지
관 련 규 정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 (위탁교육훈련)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지방공
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
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중인 소속 공무원이 당해 교육훈련목적
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하
여는 6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복
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
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의 전
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령
제28조 (위탁교육훈련계획)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수립하는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7
호는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 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3. 훈련의 종류별ㆍ분야별 훈련인원
4. 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ㆍ선발방법 및 절차
5. 훈련이수 후의 보직계획
6. 훈련비의 내역 및 부담에 관한 사항
7.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32조 (복무의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받
은 공무원(위탁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자로서 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
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
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내 위탁교육훈련: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외 위탁교육훈련: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월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중에 면직 또는 휴직되거나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에는 즉시 교육과학기술
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ㆍ제3
호 또는 동조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
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제33조 (의무위반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
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당해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훈련중에 질병ㆍ사고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후 훈련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나 지시사항에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
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훈련에서 탈락된 때
4.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별표 2]
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33조 관련)
기준 반납액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43호(2010.12.24))
Ⅲ. 장기교육훈련 운영
1. 목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실시하
는 위탁교육훈련인 장기교육과정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
2.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장기교육과정
가. 장기교육과정 운영 총괄기준
○ 총 4개 교육과정 운영
구분
1. 제33조제1호·제2호 해당자 소요경비 전액
2. 제33조제3호 해당자 소요경비 ×
1
2
3. 제33조제4호 해당자 소요경비 ×
의무복무월수-근무월수
의무복무월수
※ 비고 :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
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
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3호에 해당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한다.
추가반납액=소요경비 ×
1
×
의무복무월수-근무월수
2 의무복무월수
과 정 명 직 위 교육대상 기간 연 령
고위정책과정 시도 국장, 시군구 부단체장 지방3?4급 1년 55세이하
고급리더과정 시도 과장, 시군구 국장 지방4급 1년 54세이하
중견리더과정 시도 계장, 시군구 과장 지방5급 1년 51세이하
여성리더과정 시군구 계장 지방6급 1년 50세이하
나. 교육인원 배정방향
○ 시·도별 인원배정은 직급별 현원대비 교육인원비율과 전년도 교
육인원을 감안하여 배정
- 기술직 및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일정비율(40%) 이상 배정
※ 직급별 현원 대비 교육인원비율 : 해당 시도별 직급별 현원/직
급별 지방공무원 총현원×교육인원
○ 또한 시·도별 인력운영여건, 조직내 직위수 등을 감안하되 특정한
시·도에 편중되지 않게 배분
○ 특별한 사유 없이 인사운영 방편 등으로 교육훈련을 중도 포기
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인원배정 시 불이익 부여
※ 인사운영 방편 사례 : 고급리더과정 교육생(4급) → 부단체장(4급)
발령
다. 교육인원 선발 공통기준
○ 교육대상의 연령은 교육입교일 전년도말 기준으로 초과 불가
- 지방의 승진소요연수를 감안하여 고위정책과정(3?4급) 55세 이
하, 고급리더과정(4급) 54세 이하, 중견리더과정(5급) 51세 이하,
여성리더과정(6급) 50세 이하 기준준수
○ 교육훈련 효과제고 등을 위해 교육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능한 연소자
및 주요부서 근무자 위주로 교육생 선발
○ 동일 직위(국장급, 과장급) 또는 직급에서 1년 이상 국내·외 장기교
육과정을 이수한자는 제외
○ 1년 이상 국내 장기교육과정 수료 후 3년 이상(입교일 기준) 경과하
지 않은 자는 제외
3. 시·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장기교육과정
○ 시·도 공무원교육원 6급이하 장기교육과정의 교육생 선발인원은
권고(안) 준수
○ 인천광역시 외국어 장기교육과정은 50명(44주) 수준 유지
《 교육생 선발인원 권고(안) 》
◇ 6급 이하 정원 3천명 미만 : 35명(제주)
◇ 6급 이하 정원 3천명 이상 : 40명(광주, 대전, 울산)
◇ 6급 이하 정원 6천명 이상 : 50명(대구, 인천, 충북)
◇ 6급 이하 정원 9천명 이상 : 60명(부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6급 이하 정원 2만명 이상 : 70명(서울, 경기)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시 지방행정사무관으로서 만 53세인데 행정안전부 "제10기 중견리더과정" 참여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동 교육과정이 만 51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어 신청하지 못하였다. 이는 불합리한 연령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장기교육훈련은 모든 공무원이 공통적으로 이수하는 의무교육이 아니 므로 교육종류별.분야별로 교육의 목적과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훈련대상 자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장기교육훈련은 현직에서 일정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기회비용을 감당하면서 교육이수 후 관련 분야 업무에서의 활용을 기대하며 실시하는 훈련이므로 연령기준 설정이 불가피 하다. 퇴직연령에 근접한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경우 교육이수 후 퇴직 등으 로 인해 복무의무의 부과가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 및 예산낭비의 부작용 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6개월 이상 장 기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6년의 범위 내에서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제출 자료, 서울특별시가 제출한 자 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공무원 장기교육훈련 운영계획"에 따르 면, 중견리더과정은 시.도 담당, 시.군.구 과장 등 지방공무원 5급 252 명을 대상으로 26주간, 연 2회에 걸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되며, 선발
대상자의 나이는 만 51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로 제한되고, 교육이 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능한 연소자 및 주요부서 근무자 위주로 교육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동 교육과정은 2003년에 신설되어 1년 과정으로 운 영되고 있는데(2009년 및 2010년만 6개월 과정으로 운영), 제10기 중견리더 과정은 126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리더십역량, 기반역량, 자기개발역량 등 5개 분야의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25주간 운영되었다. 나. ○○시의 경우 2010년에 운영된 제9기 및 제10기 중견리더과정의 이 수자 연령 분포는 <표 1>과 같은데, 제9기의 경우 적격자 대상선정 및 보 직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제한연령을 도과한 1956년생 간호직 공무원 이 중견리더과정을 이수한 바 있다.
<표 1> ○○시의 중견리더과정 이수자 연령분포 출생년도 교육기수 "56 "58 "59 "60 "61 "62 "63 "64 "65 "66 "68 계 9기 1 4 2 3 - - 2 - 2 1 - 15명 10기 - 4 1 1 2 1 - 2 2 1 1 15명 다.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교육과정별 연령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지방공무원 대상 장기교육과정 연령기준 (2010. 12. 24. 기준) 과정명 대상 연령기준 교육기간 고위정책과정 지방3.4급(시도 국장, 시군구 부단체장) 만 55세 이하 44주 고급리더과정 지방4급(시도 과장, 시군구 국장) 만 54세 이하 44주 중견리더과정 지방5급(시도 계장, 시군구 과장) 만 51세 이하 26주 여성리더과정 6급 여성공무원 만 50세 이하 26주 통일미래 지도지방 3~4급(시도 과장) 만 43세 이하 -
라.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에 따르면, 5급까지의 평균 승진소요년수 및 5급 지방공무원의 연령대 분포는 <표 3>, <표 4>와 같다.
<표 3> 7급에서 5급까지의 평균 승진소요년수 (2009. 12. 31. 현재)
<표 4> 5급 지방공무원의 연령대 분포 (2009. 12. 31. 현재) 연령 20대 30대 40대 51~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전국 48명 145명 3,302명 7,262명 1,181명 1,118명 814명 502명 0.3% 1.0% 23.0% 50.5% 8.2% 7.8% 5.7% 3.5%
○○시 357명 738명 993명 17% 35% 48%
마. ○○시의 5급 승진자 연령 분포 및 7급 공채 최종합격자 평균 연령은
<표 5>, <표 6>과 같다. 자과정 KDI 국제정책 대학원 과정 지방 4~7급 만 52세 이하 -
구분 7급 → 6급 6급 → 5급 합계 특별시 9.5년 11.2년 20.7년 광역시 9.5년 11.0년 20.5년 도 7.0년 9.3년 16.3년 시 10.7년 13.0년 23.7년 군 10.5년 13.3년 23.8년 구 10.2년 10.8년 21.0년 읍면동 10.7년 12.5년 23.2년
<표 5> ○○시 5급 승진자 연령 분포(자치구 포함) 구분 ~40세 41세∼50세 51세 52세 53세 54세 55세~ 합계 2009년 3명 93명 18명 22명 31명 53명 87명 307명 2010년 3명 87명 33명 23명 36명 36명 113명 331명
<표 6> ○○시 7급 공채 최종합격자 평균 연령(최근 5년)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평균연령 29세 29세 29세 30세 30세 바.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외훈련과 연계되어 있는 1년 이상 장기 교육훈 련과정의 경우 만 48세 이하, 과장급 이상 교육훈련과정의 경우 만 53세 이 하 등의 연령제한을 두고 있으나, 이 사건 진정과 같은 5급 공무원을 대상 으로 하는 장기 교육훈련과정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진정 인이 장기교육과정 대상자 선발 시 나이를 51세 이하로 제한한 것이 불합 리한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제한에 합리적인 이 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6년 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 안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 의 주장과 같이 한정된 유사자원으로 교육.학습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종료 후 일정 근무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시의 경우 7급 공채합격자의 평균연령이 30세 정도이고, 지방공무원의 평균 승진소요년수를 감안하면 7급에서 5급으 로 승진하는데 약 2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5급 승진자의 평균연 령이 50세 전후이고, 2010년 ○○시의 5급 승진자 전체 331명 중 50세 이하 가 9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견리더과정"을 만 51세 이하의 5급 공무원으로 제한하면 7급 공채자의 경우 5급으로 승진하더라도 연령기준을 도과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신청할 기회가 많지 않으며, 특히 9 급 공채자의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신청할 기회는 더욱 희박할 것이므로 교육신청 연령을 만 51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된 다. 나. 피진정인은 장기교육 후 근무가능기간의 판단기준을 나이로 삼고 있 다. 그러나 나이가 어릴수록 이직가능성이 오히려 높을 수 있어 연수 이후 실제 근무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정년퇴직 나이까지의 남은 기간이 곧 실제 근무할 기간이라고 볼 수도 없는 등 나이제한의 효과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나이제한의 근거로 복무의무 부과가 어렵고 인력 및 예산낭비의 부작용이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복무의무 위반 시 소요경비 반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설득력이 없다. 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교육훈련이 지방비로 운용되므로 훈련비
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내고, 훈련종료 후 근무가능기간 등을 감안하는 등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더라도 교육 대상자 선발 시 나이가 아닌 다양 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중견리더과정 선발 시 교육대상 신청자 나이를 만 51세로 제한하는 것은 교육 받을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진정0519900 지방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연령
제한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행정안전부 장관
주 문
피진정인에게 "중견리더과정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만 51세 이하로 나
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
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시 지방행정사무관으로서 만 53세인데 행정안전부 "제10기
중견리더과정" 참여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동 교육과정이 만 51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어 신청하지 못하였다. 이는 불합리한 연령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장기교육훈련은 모든 공무원이 공통적으로 이수하는 의무교육이 아니
므로 교육종류별·분야별로 교육의 목적과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훈련대상
자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장기교육훈련은 현직에서 일정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기회비용을 감당하면서 교육이수 후 관련 분야
업무에서의 활용을 기대하며 실시하는 훈련이므로 연령기준 설정이 불가피
하다. 퇴직연령에 근접한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경우 교육이수 후 퇴직 등으
로 인해 복무의무의 부과가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 및 예산낭비의 부작용
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6개월 이상 장
기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6년의 범위 내에서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제출 자료, 서울특별시가 제출한 자
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공무원 장기교육훈련 운영계획"에 따르
면, 중견리더과정은 시·도 담당, 시·군·구 과장 등 지방공무원 5급 252
명을 대상으로 26주간, 연 2회에 걸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되며, 선발
대상자의 나이는 만 51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로 제한되고, 교육이
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능한 연소자 및 주요부서 근무자 위주로 교육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동 교육과정은 2003년에 신설되어 1년 과정으로 운
영되고 있는데(2009년 및 2010년만 6개월 과정으로 운영), 제10기 중견리더
과정은 126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리더십역량, 기반역량, 자기개발역량 등
5개 분야의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25주간 운영되었다.
나. ○○시의 경우 2010년에 운영된 제9기 및 제10기 중견리더과정의 이
수자 연령 분포는 <표 1>과 같은데, 제9기의 경우 적격자 대상선정 및 보
직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제한연령을 도과한 1956년생 간호직 공무원
이 중견리더과정을 이수한 바 있다.
<표 1> ○○시의 중견리더과정 이수자 연령분포
출생년도
교육기수
"56 "58 "59 "60 "61 "62 "63 "64 "65 "66 "68 계
9기 1 4 2 3 - - 2 - 2 1 - 15명
10기 - 4 1 1 2 1 - 2 2 1 1 15명
다.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교육과정별 연령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지방공무원 대상 장기교육과정 연령기준
(2010. 12. 24. 기준)
과정명 대상 연령기준 교육기간
고위정책과정 지방3·4급(시도 국장, 시군구 부단체장) 만 55세 이하 44주
고급리더과정 지방4급(시도 과장, 시군구 국장) 만 54세 이하 44주
중견리더과정 지방5급(시도 계장, 시군구 과장) 만 51세 이하 26주
여성리더과정 6급 여성공무원 만 50세 이하 26주
통일미래 지도지방 3~4급(시도 과장) 만 43세 이하 -
라.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에 따르면, 5급까지의 평균 승진소요년수
및 5급 지방공무원의 연령대 분포는 <표 3>, <표 4>와 같다.
<표 3> 7급에서 5급까지의 평균 승진소요년수
(2009. 12. 31. 현재)
<표 4> 5급 지방공무원의 연령대 분포
(2009. 12. 31. 현재)
연령 20대 30대 40대 51~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전국
48명 145명 3,302명 7,262명 1,181명 1,118명 814명 502명
0.3% 1.0% 23.0% 50.5% 8.2% 7.8% 5.7% 3.5%
○○시
357명 738명 993명
17% 35% 48%
마. ○○시의 5급 승진자 연령 분포 및 7급 공채 최종합격자 평균 연령은
<표 5>, <표 6>과 같다.
자과정
KDI 국제정책
대학원 과정
지방 4~7급 만 52세 이하 -
구분 7급 → 6급 6급 → 5급 합계
특별시 9.5년 11.2년 20.7년
광역시 9.5년 11.0년 20.5년
도 7.0년 9.3년 16.3년
시 10.7년 13.0년 23.7년
군 10.5년 13.3년 23.8년
구 10.2년 10.8년 21.0년
읍면동 10.7년 12.5년 23.2년
<표 5> ○○시 5급 승진자 연령 분포(자치구 포함)
구분 ~40세 41세∼50세 51세 52세 53세 54세 55세~ 합계
2009년 3명 93명 18명 22명 31명 53명 87명 307명
2010년 3명 87명 33명 23명 36명 36명 113명 331명
<표 6> ○○시 7급 공채 최종합격자 평균 연령(최근 5년)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평균연령 29세 29세 29세 30세 30세
바.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외훈련과 연계되어 있는 1년 이상 장기 교육훈
련과정의 경우 만 48세 이하, 과장급 이상 교육훈련과정의 경우 만 53세 이
하 등의 연령제한을 두고 있으나, 이 사건 진정과 같은 5급 공무원을 대상
으로 하는 장기 교육훈련과정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진정
인이 장기교육과정 대상자 선발 시 나이를 51세 이하로 제한한 것이 불합
리한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제한에 합리적인 이
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6년
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
안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
의 주장과 같이 한정된 유사자원으로 교육·학습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종료 후 일정 근무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시의 경우 7급 공채합격자의 평균연령이
30세 정도이고, 지방공무원의 평균 승진소요년수를 감안하면 7급에서 5급으
로 승진하는데 약 2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5급 승진자의 평균연
령이 50세 전후이고, 2010년 ○○시의 5급 승진자 전체 331명 중 50세 이하
가 9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견리더과정"을 만 51세
이하의 5급 공무원으로 제한하면 7급 공채자의 경우 5급으로 승진하더라도
연령기준을 도과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신청할 기회가 많지 않으며, 특히 9
급 공채자의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신청할 기회는 더욱 희박할 것이므로
교육신청 연령을 만 51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된
다.
나. 피진정인은 장기교육 후 근무가능기간의 판단기준을 나이로 삼고 있
다. 그러나 나이가 어릴수록 이직가능성이 오히려 높을 수 있어 연수 이후
실제 근무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정년퇴직 나이까지의 남은 기간이 곧
실제 근무할 기간이라고 볼 수도 없는 등 나이제한의 효과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나이제한의 근거로 복무의무 부과가 어렵고 인력
및 예산낭비의 부작용이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복무의무
위반 시 소요경비 반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설득력이 없다.
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교육훈련이 지방비로 운용되므로 훈련비
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내고, 훈련종료 후 근무가능기간 등을 감안하는 등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더라도 교육 대상자 선발 시 나이가 아닌 다양
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중견리더과정 선발 시 교육대상 신청자
나이를 만 51세로 제한하는 것은 교육 받을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3.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양 현 아
별지
관 련 규 정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 (위탁교육훈련)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지방공
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
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중인 소속 공무원이 당해 교육훈련목적
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하
여는 6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복
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
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의 전
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령
제28조 (위탁교육훈련계획)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수립하는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7
호는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 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3. 훈련의 종류별ㆍ분야별 훈련인원
4. 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ㆍ선발방법 및 절차
5. 훈련이수 후의 보직계획
6. 훈련비의 내역 및 부담에 관한 사항
7.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32조 (복무의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받
은 공무원(위탁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자로서 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
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
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내 위탁교육훈련: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외 위탁교육훈련: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월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중에 면직 또는 휴직되거나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에는 즉시 교육과학기술
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ㆍ제3
호 또는 동조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
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제33조 (의무위반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
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당해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훈련중에 질병ㆍ사고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후 훈련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나 지시사항에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
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훈련에서 탈락된 때
4.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별표 2]
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33조 관련)
기준 반납액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43호(2010.12.24))
Ⅲ. 장기교육훈련 운영
1. 목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실시하
는 위탁교육훈련인 장기교육과정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
2.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장기교육과정
가. 장기교육과정 운영 총괄기준
○ 총 4개 교육과정 운영
구분
1. 제33조제1호·제2호 해당자 소요경비 전액
2. 제33조제3호 해당자 소요경비 ×
1
2
3. 제33조제4호 해당자 소요경비 ×
의무복무월수-근무월수
의무복무월수
※ 비고 :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
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
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3호에 해당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한다.
추가반납액=소요경비 ×
1
×
의무복무월수-근무월수
2 의무복무월수
과 정 명 직 위 교육대상 기간 연 령
고위정책과정 시도 국장, 시군구 부단체장 지방3?4급 1년 55세이하
고급리더과정 시도 과장, 시군구 국장 지방4급 1년 54세이하
중견리더과정 시도 계장, 시군구 과장 지방5급 1년 51세이하
여성리더과정 시군구 계장 지방6급 1년 50세이하
나. 교육인원 배정방향
○ 시·도별 인원배정은 직급별 현원대비 교육인원비율과 전년도 교
육인원을 감안하여 배정
- 기술직 및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일정비율(40%) 이상 배정
※ 직급별 현원 대비 교육인원비율 : 해당 시도별 직급별 현원/직
급별 지방공무원 총현원×교육인원
○ 또한 시·도별 인력운영여건, 조직내 직위수 등을 감안하되 특정한
시·도에 편중되지 않게 배분
○ 특별한 사유 없이 인사운영 방편 등으로 교육훈련을 중도 포기
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인원배정 시 불이익 부여
※ 인사운영 방편 사례 : 고급리더과정 교육생(4급) → 부단체장(4급)
발령
다. 교육인원 선발 공통기준
○ 교육대상의 연령은 교육입교일 전년도말 기준으로 초과 불가
- 지방의 승진소요연수를 감안하여 고위정책과정(3?4급) 55세 이
하, 고급리더과정(4급) 54세 이하, 중견리더과정(5급) 51세 이하,
여성리더과정(6급) 50세 이하 기준준수
○ 교육훈련 효과제고 등을 위해 교육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능한 연소자
및 주요부서 근무자 위주로 교육생 선발
○ 동일 직위(국장급, 과장급) 또는 직급에서 1년 이상 국내·외 장기교
육과정을 이수한자는 제외
○ 1년 이상 국내 장기교육과정 수료 후 3년 이상(입교일 기준) 경과하
지 않은 자는 제외
3. 시·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장기교육과정
○ 시·도 공무원교육원 6급이하 장기교육과정의 교육생 선발인원은
권고(안) 준수
○ 인천광역시 외국어 장기교육과정은 50명(44주) 수준 유지
《 교육생 선발인원 권고(안) 》
◇ 6급 이하 정원 3천명 미만 : 35명(제주)
◇ 6급 이하 정원 3천명 이상 : 40명(광주, 대전, 울산)
◇ 6급 이하 정원 6천명 이상 : 50명(대구, 인천, 충북)
◇ 6급 이하 정원 9천명 이상 : 60명(부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6급 이하 정원 2만명 이상 : 70명(서울, 경기)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시 지방행정사무관으로서 만 53세인데 행정안전부 "제10기 중견리더과정" 참여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동 교육과정이 만 51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어 신청하지 못하였다. 이는 불합리한 연령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장기교육훈련은 모든 공무원이 공통적으로 이수하는 의무교육이 아니 므로 교육종류별.분야별로 교육의 목적과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훈련대상 자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장기교육훈련은 현직에서 일정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기회비용을 감당하면서 교육이수 후 관련 분야 업무에서의 활용을 기대하며 실시하는 훈련이므로 연령기준 설정이 불가피 하다. 퇴직연령에 근접한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경우 교육이수 후 퇴직 등으 로 인해 복무의무의 부과가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 및 예산낭비의 부작용 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6개월 이상 장 기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6년의 범위 내에서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제출 자료, 서울특별시가 제출한 자 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공무원 장기교육훈련 운영계획"에 따르 면, 중견리더과정은 시.도 담당, 시.군.구 과장 등 지방공무원 5급 252 명을 대상으로 26주간, 연 2회에 걸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되며, 선발
대상자의 나이는 만 51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로 제한되고, 교육이 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능한 연소자 및 주요부서 근무자 위주로 교육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동 교육과정은 2003년에 신설되어 1년 과정으로 운 영되고 있는데(2009년 및 2010년만 6개월 과정으로 운영), 제10기 중견리더 과정은 126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리더십역량, 기반역량, 자기개발역량 등 5개 분야의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25주간 운영되었다. 나. ○○시의 경우 2010년에 운영된 제9기 및 제10기 중견리더과정의 이 수자 연령 분포는 <표 1>과 같은데, 제9기의 경우 적격자 대상선정 및 보 직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제한연령을 도과한 1956년생 간호직 공무원 이 중견리더과정을 이수한 바 있다.
<표 1> ○○시의 중견리더과정 이수자 연령분포 출생년도 교육기수 "56 "58 "59 "60 "61 "62 "63 "64 "65 "66 "68 계 9기 1 4 2 3 - - 2 - 2 1 - 15명 10기 - 4 1 1 2 1 - 2 2 1 1 15명 다.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교육과정별 연령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지방공무원 대상 장기교육과정 연령기준 (2010. 12. 24. 기준) 과정명 대상 연령기준 교육기간 고위정책과정 지방3.4급(시도 국장, 시군구 부단체장) 만 55세 이하 44주 고급리더과정 지방4급(시도 과장, 시군구 국장) 만 54세 이하 44주 중견리더과정 지방5급(시도 계장, 시군구 과장) 만 51세 이하 26주 여성리더과정 6급 여성공무원 만 50세 이하 26주 통일미래 지도지방 3~4급(시도 과장) 만 43세 이하 -
라.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에 따르면, 5급까지의 평균 승진소요년수 및 5급 지방공무원의 연령대 분포는 <표 3>, <표 4>와 같다.
<표 3> 7급에서 5급까지의 평균 승진소요년수 (2009. 12. 31. 현재)
<표 4> 5급 지방공무원의 연령대 분포 (2009. 12. 31. 현재) 연령 20대 30대 40대 51~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전국 48명 145명 3,302명 7,262명 1,181명 1,118명 814명 502명 0.3% 1.0% 23.0% 50.5% 8.2% 7.8% 5.7% 3.5%
○○시 357명 738명 993명 17% 35% 48%
마. ○○시의 5급 승진자 연령 분포 및 7급 공채 최종합격자 평균 연령은
<표 5>, <표 6>과 같다. 자과정 KDI 국제정책 대학원 과정 지방 4~7급 만 52세 이하 -
구분 7급 → 6급 6급 → 5급 합계 특별시 9.5년 11.2년 20.7년 광역시 9.5년 11.0년 20.5년 도 7.0년 9.3년 16.3년 시 10.7년 13.0년 23.7년 군 10.5년 13.3년 23.8년 구 10.2년 10.8년 21.0년 읍면동 10.7년 12.5년 23.2년
<표 5> ○○시 5급 승진자 연령 분포(자치구 포함) 구분 ~40세 41세∼50세 51세 52세 53세 54세 55세~ 합계 2009년 3명 93명 18명 22명 31명 53명 87명 307명 2010년 3명 87명 33명 23명 36명 36명 113명 331명
<표 6> ○○시 7급 공채 최종합격자 평균 연령(최근 5년)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평균연령 29세 29세 29세 30세 30세 바.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외훈련과 연계되어 있는 1년 이상 장기 교육훈 련과정의 경우 만 48세 이하, 과장급 이상 교육훈련과정의 경우 만 53세 이 하 등의 연령제한을 두고 있으나, 이 사건 진정과 같은 5급 공무원을 대상 으로 하는 장기 교육훈련과정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진정 인이 장기교육과정 대상자 선발 시 나이를 51세 이하로 제한한 것이 불합 리한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제한에 합리적인 이 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6년 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 안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 의 주장과 같이 한정된 유사자원으로 교육.학습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종료 후 일정 근무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시의 경우 7급 공채합격자의 평균연령이 30세 정도이고, 지방공무원의 평균 승진소요년수를 감안하면 7급에서 5급으 로 승진하는데 약 2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5급 승진자의 평균연 령이 50세 전후이고, 2010년 ○○시의 5급 승진자 전체 331명 중 50세 이하 가 9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견리더과정"을 만 51세 이하의 5급 공무원으로 제한하면 7급 공채자의 경우 5급으로 승진하더라도 연령기준을 도과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신청할 기회가 많지 않으며, 특히 9 급 공채자의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신청할 기회는 더욱 희박할 것이므로 교육신청 연령을 만 51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된 다. 나. 피진정인은 장기교육 후 근무가능기간의 판단기준을 나이로 삼고 있 다. 그러나 나이가 어릴수록 이직가능성이 오히려 높을 수 있어 연수 이후 실제 근무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정년퇴직 나이까지의 남은 기간이 곧 실제 근무할 기간이라고 볼 수도 없는 등 나이제한의 효과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나이제한의 근거로 복무의무 부과가 어렵고 인력 및 예산낭비의 부작용이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복무의무 위반 시 소요경비 반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설득력이 없다. 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교육훈련이 지방비로 운용되므로 훈련비
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내고, 훈련종료 후 근무가능기간 등을 감안하는 등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더라도 교육 대상자 선발 시 나이가 아닌 다양 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중견리더과정 선발 시 교육대상 신청자 나이를 만 51세로 제한하는 것은 교육 받을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