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0001801

공무원의 통화내용 무단 녹음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0년 1월 25일

요지

피진정인 1에게 녹음용 전화기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피진정인 2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전화 녹음 장치로 녹음한 파일은 진정인의 음성으로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전화통화의 내용은 개인의 사상 및 신조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많은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피진정인 2가 업무상의 통화 내용을 파일로 취득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진정인 2가 민원인인 진정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피진정인 1에게 녹음용 전화기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피진정인 2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 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0001801 공무원의 통화내용 무단 녹음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시장
2. ○○○
주 문
피진정인 1에게 녹음용 전화기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피진정인 2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
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녹음용 전화기를 구입하여
시청에 비치하고 있다. 진정인은 2009. 5. 26. 09:40분경 ○○시청 문화공보
실 공보담당 직원인 ○○○와 정보공개 등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는 민원인인 진정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통화내용을 녹
음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요지
녹음용 전화기는 2007. 5.부터 설치하였으며, 민선 이후 다양한 민원
증가 및 해결을 위하여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원의 증가만큼
분쟁의 소지가 있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시장실, 부시장실, 총무과장, 경제건설국장, 공보 담당 5개 부서에 녹음용
전화기를 설치하였다.
2009. 5. 26. 진정인과 통화 중 전화내용이 거칠어졌고 진정인이 통화
내용을 번복하여 문화공보실 직원인 ○○○는 책상 전화기에 설치되어 있
는 녹음장치 버튼을 누르게 되었고 녹음 장치 작동 후 몇 분 지나지 않아
진정인에게 “녹음을 하고 있으니 하지 않은 말은 했다고 하지 말아 달라.”
고 말하였다.
개인용 전화의 녹음장치는 쌍방간의 전화통화의 범위이므로 주민 동
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녹음파일 등의 자
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시청 시장실, 부시장실, 총무과장, 경제건설국장, 공
보담당 부서에 녹취용 전화기를 설치하였다.
나. 2009. 5. 26. 진정인은 피진정인 2 와 진정인이 제기한 정보공개 등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진정인 2는 위 전화통화 과정에서 진정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정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5. 판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
하여 공공기관이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개인을 식
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함에 있어 그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서는 아니 되며 수집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2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개인용 전화녹음장치이므로 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이 설치한 녹음 전화기는 민원 분쟁의 효율적인 처
리라는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며, 피진정인 2가

사용한 전화 녹음장치 또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피진정인 2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전정인 2가 전화 녹음 장치로 녹음한 파일은 진정인의 음성으로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전화
통화의 내용은 개인의 사상 및 신조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많은 개인정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피진정인 2가 업무상의 통
화 내용을 파일로 취득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률」제4조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진정인
2가 민원인인 진정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한 행
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향후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 행
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1에게 녹음용 전화기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피진정인 2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10. 1. 25.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최 윤 희
위 원 장 주 영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
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제1항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
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
을 권리를 가진다.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
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
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
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
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
3. "처리"라 함은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
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
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 처리를 위한 행위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
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
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생략)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①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
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진정요지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녹음용 전화기를 구입하여 시청에 비치하고 있다. 진정인은 2009. 5. 26. 09:40분경 ○○시청 문화공보 실 공보담당 직원인 ○○○와 정보공개 등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는 민원인인 진정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통화내용을 녹 음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요지 녹음용 전화기는 2007. 5.부터 설치하였으며, 민선 이후 다양한 민원 증가 및 해결을 위하여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원의 증가만큼 분쟁의 소지가 있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시장실, 부시장실, 총무과장, 경제건설국장, 공보 담당 5개 부서에 녹음용 전화기를 설치하였다. 2009. 5. 26. 진정인과 통화 중 전화내용이 거칠어졌고 진정인이 통화 내용을 번복하여 문화공보실 직원인 ○○○는 책상 전화기에 설치되어 있 는 녹음장치 버튼을 누르게 되었고 녹음 장치 작동 후 몇 분 지나지 않아 진정인에게 “녹음을 하고 있으니 하지 않은 말은 했다고 하지 말아 달라.” 고 말하였다. 개인용 전화의 녹음장치는 쌍방간의 전화통화의 범위이므로 주민 동 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녹음파일 등의 자 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시청 시장실, 부시장실, 총무과장, 경제건설국장, 공 보담당 부서에 녹취용 전화기를 설치하였다. 나. 2009. 5. 26. 진정인은 피진정인 2 와 진정인이 제기한 정보공개 등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진정인 2는 위 전화통화 과정에서 진정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정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5. 판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 하여 공공기관이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개인을 식 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함에 있어 그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서는 아니 되며 수집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2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개인용 전화녹음장치이므로 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이 설치한 녹음 전화기는 민원 분쟁의 효율적인 처 리라는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며, 피진정인 2가

사용한 전화 녹음장치 또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피진정인 2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전정인 2가 전화 녹음 장치로 녹음한 파일은 진정인의 음성으로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전화 통화의 내용은 개인의 사상 및 신조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많은 개인정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피진정인 2가 업무상의 통 화 내용을 파일로 취득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률」제4조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진정인 2가 민원인인 진정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한 행 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향후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 행 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1에게 녹음용 전화기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피진정인 2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