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진정0081100
부당한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4월 26일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진정인의 동생 박OO과 그 배우자 손OO이 진정인과 주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보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도 이들의 동의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는바,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1. 피진정인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친족의 동의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의무자 입증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O도 OO군수에게, 향후 피진정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친족의 동의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의무자 입증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O도 OO군수에게, 향후 피진정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친족의 동의로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의무자 입증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2. ○○○도 ○○군수에게, 향후 피진정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 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081100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에 의한 입원
진 정 인 박○○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친족의 동의로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의무자 입증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2. ○○○도 ○○군수에게, 향후 피진정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
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 ×.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동생의 동의로 부당하
게 피진정 병원에 입원되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동생 박○○ 부부가 함께 왔다.
진정인은 동생 부부가 보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입원에
도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진정인의 동생 부부가 진정인
의 보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믿었고 별도의 확인서류는 제출받지 아니하였
다. 진정인은 20××. ×. ××. 입원하였다가 20××. ×. ××. 퇴원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 진정인의 동생 박○○과 그 배우자인 손○○
의 입원 동의, 그리고 피진정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김○○의 “간경화,
반복적인 음주, 충동조절능력 저하와 병식 저하로 정신과적 입원치료 요함”
이라는 진단 및 입원권고에 따라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20××. ×.
××. 퇴원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입원 당시 진정인이 진정인의 동생 부부가 보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진정인의 동생 부부가 진정인의 보
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
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에서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의무자"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민법
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제한되며, 직계혈족 및 배우자 외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 경우에만 보호의무자로 인정되고, 생계를 같이 하
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또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란 「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로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도 보호의무자 여부가 확인될 수 있으나 형
제·자매 등 그 밖의 친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주민등록등
본을 제출받아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입원에 동의한 친족과 환자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2010년 정신보건사업안
내(보건복지부)」에 따라 입원에 동의하려는 형제·자매 등의 친족으로부터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
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
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또한 동 사업안내에 의하면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
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내용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
은 무효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진정인의
동생 박○○과 그 배우자 손○○이 진정인과 주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로서 보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
지 아니하고도 이들의 동의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는바, 피진
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행
위로서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
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26.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김 태 훈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
2.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정신보건법
제21조(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
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
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
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4. 2010년 정신보건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 보호의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 환자와 주민등록 상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동거하는 경우 (세대는 다
르더라도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 동거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또는, 비동거자인 경우 공동의 가계에 속한 때에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
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때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
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
를 첨부하여야만 보호의무자로 인정
※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내용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
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임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 ×.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동생의 동의로 부당하
게 피진정 병원에 입원되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동생 박○○ 부부가 함께 왔다. 진정인은 동생 부부가 보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입원에 도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진정인의 동생 부부가 진정인 의 보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믿었고 별도의 확인서류는 제출받지 아니하였 다. 진정인은 20××. ×. ××. 입원하였다가 20××. ×. ××. 퇴원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 진정인의 동생 박○○과 그 배우자인 손○○
의 입원 동의, 그리고 피진정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김○○의 “간경화,
반복적인 음주, 충동조절능력 저하와 병식 저하로 정신과적 입원치료 요함” 이라는 진단 및 입원권고에 따라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20××. ×.
××. 퇴원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입원 당시 진정인이 진정인의 동생 부부가 보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진정인의 동생 부부가 진정인의 보 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 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에서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의무자"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민법 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제한되며, 직계혈족 및 배우자 외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 경우에만 보호의무자로 인정되고, 생계를 같이 하 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또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란 「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로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도 보호의무자 여부가 확인될 수 있으나 형 제.자매 등 그 밖의 친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주민등록등 본을 제출받아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입원에 동의한 친족과 환자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2010년 정신보건사업안 내(보건복지부)」에 따라 입원에 동의하려는 형제.자매 등의 친족으로부터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 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 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또한 동 사업안내에 의하면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 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내용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 은 무효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진정인의 동생 박○○과 그 배우자 손○○이 진정인과 주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로서 보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 지 아니하고도 이들의 동의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는바, 피진 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행 위로서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 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081100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에 의한 입원
진 정 인 박○○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친족의 동의로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의무자 입증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2. ○○○도 ○○군수에게, 향후 피진정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
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 ×.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동생의 동의로 부당하
게 피진정 병원에 입원되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동생 박○○ 부부가 함께 왔다.
진정인은 동생 부부가 보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입원에
도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진정인의 동생 부부가 진정인
의 보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믿었고 별도의 확인서류는 제출받지 아니하였
다. 진정인은 20××. ×. ××. 입원하였다가 20××. ×. ××. 퇴원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 진정인의 동생 박○○과 그 배우자인 손○○
의 입원 동의, 그리고 피진정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김○○의 “간경화,
반복적인 음주, 충동조절능력 저하와 병식 저하로 정신과적 입원치료 요함”
이라는 진단 및 입원권고에 따라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20××. ×.
××. 퇴원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입원 당시 진정인이 진정인의 동생 부부가 보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진정인의 동생 부부가 진정인의 보
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
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에서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의무자"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민법
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제한되며, 직계혈족 및 배우자 외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 경우에만 보호의무자로 인정되고, 생계를 같이 하
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또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란 「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로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도 보호의무자 여부가 확인될 수 있으나 형
제·자매 등 그 밖의 친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주민등록등
본을 제출받아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입원에 동의한 친족과 환자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2010년 정신보건사업안
내(보건복지부)」에 따라 입원에 동의하려는 형제·자매 등의 친족으로부터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
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
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또한 동 사업안내에 의하면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
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내용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
은 무효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진정인의
동생 박○○과 그 배우자 손○○이 진정인과 주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로서 보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
지 아니하고도 이들의 동의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는바, 피진
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행
위로서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
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26.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김 태 훈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
2.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정신보건법
제21조(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
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
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
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4. 2010년 정신보건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 보호의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 환자와 주민등록 상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동거하는 경우 (세대는 다
르더라도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 동거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또는, 비동거자인 경우 공동의 가계에 속한 때에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
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때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
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
를 첨부하여야만 보호의무자로 인정
※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내용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
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임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 ×.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동생의 동의로 부당하
게 피진정 병원에 입원되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동생 박○○ 부부가 함께 왔다. 진정인은 동생 부부가 보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입원에 도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진정인의 동생 부부가 진정인 의 보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믿었고 별도의 확인서류는 제출받지 아니하였 다. 진정인은 20××. ×. ××. 입원하였다가 20××. ×. ××. 퇴원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 진정인의 동생 박○○과 그 배우자인 손○○
의 입원 동의, 그리고 피진정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김○○의 “간경화,
반복적인 음주, 충동조절능력 저하와 병식 저하로 정신과적 입원치료 요함” 이라는 진단 및 입원권고에 따라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20××. ×.
××. 퇴원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입원 당시 진정인이 진정인의 동생 부부가 보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진정인의 동생 부부가 진정인의 보 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 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에서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의무자"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민법 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제한되며, 직계혈족 및 배우자 외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 경우에만 보호의무자로 인정되고, 생계를 같이 하 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또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란 「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로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도 보호의무자 여부가 확인될 수 있으나 형 제.자매 등 그 밖의 친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주민등록등 본을 제출받아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입원에 동의한 친족과 환자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2010년 정신보건사업안 내(보건복지부)」에 따라 입원에 동의하려는 형제.자매 등의 친족으로부터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 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 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또한 동 사업안내에 의하면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 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내용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 은 무효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진정인의 동생 박○○과 그 배우자 손○○이 진정인과 주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로서 보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 지 아니하고도 이들의 동의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는바, 피진 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행 위로서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 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