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5진차992
기타사유를 이유로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6년 3월 6일
요지
1. 진정내용 중 예산신청 안내공문을 통지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2. 진정내용 중 중학교 교사들의 진학지도관련 부분은 각하한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1. 진정내용 중 예산신청 안내공문을 통지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2. 진정내용 중 중학교 교사들의 진학지도관련 부분은 각하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5진차992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재화의 이용 차별
진 정 인 박○○
피진정인 1. ○○○○교육감
2. ○○○○○○교육청교육장
3. ○중학교 김○○, 최○○, ○학년○반 교사들
4. ○○○○중학교 고○○, 문○○, ○학년 담임교사들
5. ○○○○중학교 신○○
6. ○○중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
7. ○○○중학교○학년○반 담임교사
주 문
1. 진정내용 중 예산신청 안내공문을 통지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2. 진정내용 중 중학교 교사들의 진학지도관련 부분은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고등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2006년 예산지원 신청을 위한 안내공문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예산을 요
청하였으나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은 차별이다.
나. ○○에 소재한 중학교 교사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려는 학생들
에게 ○○고는 학교가 아니며 졸업장도 주지 않는 학교이니 지원하지 말라
고 하여 ○○○○고등학교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을 저지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고등학교는 20××. ×. ××. 설립등록 시 소요경비조달계획서에
교육청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고 설립자 기부금 및 학생수업료로 시설을 운
영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기에 예산지원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
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관련규정(평생교육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고등학교과정에 있어서 법정정원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1인당 500,000원의 지원이 가능하나, ○○○○고등학교의 경우 20××년 예산
에 반영하지 않아 예산지원이 불가하다. ○○○○고등학교에는 예산지원이
불가함을 유선 및 구두로 설명하였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 지원에 있어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생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 경비보조에 재량권
을 부여하고 있으며,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의하더
라도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형태교육시설 교원 인건비는 재정여건을 고려
하여 부족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현행 법령
을 검토해 볼 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그 설립이 자유로운 대신 교육
경비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정규 학교와는 다르게 행정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3. 인정사실
가. ○○○○고등학교는 20××. ×. ××. ○○○○교육청에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로 등록하였으며, 설립등록시 학생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설립자 기부금으로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소요경비조달 계획서와
"교육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본 시설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여 운
영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교육청은 위 확약서를 이유로 ○○○○고등학교에 대하여 20××
년도 보조금 신청 공문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20××년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
4. 판단
가. 20××년도 예산의 경우 20××년도에 편성·확정되므로 보조금 사업의
기본적인 운용계획은 이미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20××년도 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당초 편성 취지, 대상 등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대한 통지여
부를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며, 「평생교육법」제11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으나, 이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예산을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감은 20××년도에 이미 결정된
20××년 예산에 대하여 당초 예산의 편성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에
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금 등 예산 지원여부는 해
당 학교의 운영현황, 해당 교육청의 재정여건, 지원대상 사업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다. 다만, 진정내용 중 피진정인 2 내지 피진정인 7의 진학지도관련 부분
에 대하여는 진정인이 이를 취하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대상에 해당된다.
5. 결론
따라서 ○○○○고등학교에 예산신청 안내공문을 통지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학교 교사들의 진학지도에 대한
것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6.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김 만 흠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원 형 은
1. 진정요지 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고등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2006년 예산지원 신청을 위한 안내공문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예산을 요 청하였으나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은 차별이다. 나. ○○에 소재한 중학교 교사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려는 학생들 에게 ○○고는 학교가 아니며 졸업장도 주지 않는 학교이니 지원하지 말라 고 하여 ○○○○고등학교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을 저지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고등학교는 20××. ×. ××. 설립등록 시 소요경비조달계획서에 교육청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고 설립자 기부금 및 학생수업료로 시설을 운 영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기에 예산지원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 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관련규정(평생교육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고등학교과정에 있어서 법정정원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1인당 500,000원의 지원이 가능하나, ○○○○고등학교의 경우 20××년 예산 에 반영하지 않아 예산지원이 불가하다. ○○○○고등학교에는 예산지원이
불가함을 유선 및 구두로 설명하였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 지원에 있어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생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 경비보조에 재량권 을 부여하고 있으며,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의하더 라도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형태교육시설 교원 인건비는 재정여건을 고려 하여 부족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현행 법령 을 검토해 볼 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그 설립이 자유로운 대신 교육 경비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정규 학교와는 다르게 행정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3. 인정사실 가. ○○○○고등학교는 20××. ×. ××. ○○○○교육청에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로 등록하였으며, 설립등록시 학생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설립자 기부금으로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소요경비조달 계획서와 "교육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본 시설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여 운 영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교육청은 위 확약서를 이유로 ○○○○고등학교에 대하여 20××
년도 보조금 신청 공문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20××년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
4. 판단 가. 20××년도 예산의 경우 20××년도에 편성.확정되므로 보조금 사업의 기본적인 운용계획은 이미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20××년도 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당초 편성 취지, 대상 등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대한 통지여 부를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며, 「평생교육법」제11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으나, 이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예산을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감은 20××년도에 이미 결정된 20××년 예산에 대하여 당초 예산의 편성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에 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금 등 예산 지원여부는 해 당 학교의 운영현황, 해당 교육청의 재정여건, 지원대상 사업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다. 다만, 진정내용 중 피진정인 2 내지 피진정인 7의 진학지도관련 부분 에 대하여는 진정인이 이를 취하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대상에 해당된다. 5. 결론 따라서 ○○○○고등학교에 예산신청 안내공문을 통지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학교 교사들의 진학지도에 대한 것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5진차992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재화의 이용 차별
진 정 인 박○○
피진정인 1. ○○○○교육감
2. ○○○○○○교육청교육장
3. ○중학교 김○○, 최○○, ○학년○반 교사들
4. ○○○○중학교 고○○, 문○○, ○학년 담임교사들
5. ○○○○중학교 신○○
6. ○○중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
7. ○○○중학교○학년○반 담임교사
주 문
1. 진정내용 중 예산신청 안내공문을 통지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2. 진정내용 중 중학교 교사들의 진학지도관련 부분은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고등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2006년 예산지원 신청을 위한 안내공문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예산을 요
청하였으나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은 차별이다.
나. ○○에 소재한 중학교 교사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려는 학생들
에게 ○○고는 학교가 아니며 졸업장도 주지 않는 학교이니 지원하지 말라
고 하여 ○○○○고등학교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을 저지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고등학교는 20××. ×. ××. 설립등록 시 소요경비조달계획서에
교육청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고 설립자 기부금 및 학생수업료로 시설을 운
영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기에 예산지원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
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관련규정(평생교육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고등학교과정에 있어서 법정정원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1인당 500,000원의 지원이 가능하나, ○○○○고등학교의 경우 20××년 예산
에 반영하지 않아 예산지원이 불가하다. ○○○○고등학교에는 예산지원이
불가함을 유선 및 구두로 설명하였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 지원에 있어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생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 경비보조에 재량권
을 부여하고 있으며,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의하더
라도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형태교육시설 교원 인건비는 재정여건을 고려
하여 부족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현행 법령
을 검토해 볼 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그 설립이 자유로운 대신 교육
경비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정규 학교와는 다르게 행정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3. 인정사실
가. ○○○○고등학교는 20××. ×. ××. ○○○○교육청에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로 등록하였으며, 설립등록시 학생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설립자 기부금으로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소요경비조달 계획서와
"교육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본 시설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여 운
영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교육청은 위 확약서를 이유로 ○○○○고등학교에 대하여 20××
년도 보조금 신청 공문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20××년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
4. 판단
가. 20××년도 예산의 경우 20××년도에 편성·확정되므로 보조금 사업의
기본적인 운용계획은 이미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20××년도 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당초 편성 취지, 대상 등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대한 통지여
부를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며, 「평생교육법」제11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으나, 이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예산을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감은 20××년도에 이미 결정된
20××년 예산에 대하여 당초 예산의 편성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에
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금 등 예산 지원여부는 해
당 학교의 운영현황, 해당 교육청의 재정여건, 지원대상 사업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다. 다만, 진정내용 중 피진정인 2 내지 피진정인 7의 진학지도관련 부분
에 대하여는 진정인이 이를 취하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대상에 해당된다.
5. 결론
따라서 ○○○○고등학교에 예산신청 안내공문을 통지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학교 교사들의 진학지도에 대한
것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6.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김 만 흠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원 형 은
1. 진정요지 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고등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2006년 예산지원 신청을 위한 안내공문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예산을 요 청하였으나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은 차별이다. 나. ○○에 소재한 중학교 교사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려는 학생들 에게 ○○고는 학교가 아니며 졸업장도 주지 않는 학교이니 지원하지 말라 고 하여 ○○○○고등학교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을 저지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고등학교는 20××. ×. ××. 설립등록 시 소요경비조달계획서에 교육청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고 설립자 기부금 및 학생수업료로 시설을 운 영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기에 예산지원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 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관련규정(평생교육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고등학교과정에 있어서 법정정원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1인당 500,000원의 지원이 가능하나, ○○○○고등학교의 경우 20××년 예산 에 반영하지 않아 예산지원이 불가하다. ○○○○고등학교에는 예산지원이
불가함을 유선 및 구두로 설명하였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 지원에 있어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생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 경비보조에 재량권 을 부여하고 있으며,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의하더 라도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형태교육시설 교원 인건비는 재정여건을 고려 하여 부족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현행 법령 을 검토해 볼 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그 설립이 자유로운 대신 교육 경비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정규 학교와는 다르게 행정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3. 인정사실 가. ○○○○고등학교는 20××. ×. ××. ○○○○교육청에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로 등록하였으며, 설립등록시 학생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설립자 기부금으로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소요경비조달 계획서와 "교육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본 시설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여 운 영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교육청은 위 확약서를 이유로 ○○○○고등학교에 대하여 20××
년도 보조금 신청 공문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20××년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
4. 판단 가. 20××년도 예산의 경우 20××년도에 편성.확정되므로 보조금 사업의 기본적인 운용계획은 이미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20××년도 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당초 편성 취지, 대상 등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대한 통지여 부를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며, 「평생교육법」제11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으나, 이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예산을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감은 20××년도에 이미 결정된 20××년 예산에 대하여 당초 예산의 편성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에 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금 등 예산 지원여부는 해 당 학교의 운영현황, 해당 교육청의 재정여건, 지원대상 사업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다. 다만, 진정내용 중 피진정인 2 내지 피진정인 7의 진학지도관련 부분 에 대하여는 진정인이 이를 취하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대상에 해당된다. 5. 결론 따라서 ○○○○고등학교에 예산신청 안내공문을 통지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학교 교사들의 진학지도에 대한 것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