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0387

부당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등(경)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8년 5월 8일

요지

ㅇㅇ경찰청장에게 피인치자의 외부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해 보안분실 위치 등 최소한의 정보 공개 등 권고

보안분실에 인치된 피구금자에 대한 외부인의 접근 어려움 등 인권침해여부 검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