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785200ㆍ11진정0329300(병합)
지명수배자 영장 없는 체포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2년 4월 13일
요지
진정인들이 특별히 급속을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집행의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헌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에 벗어나고, 특히「범죄수사규칙」에서 기소중지자를 영장없이 체포 할 시 인권침해 발생 우려 등으로, 영장발부와 제시를 명문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관행적으로 지켜지 않아 인권침해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
경찰청장에게, 지명수배자 체포 시 급속을 요하지 않음에도 영장제시 없이 체포하는 수사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를 교육할 것을 권고
경찰청장에게, 지명수배자 체포 시 급속을 요하지 않음에도 영장제시 없이 체포하는 수사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를 교육할 것을 권고
주문
1. 경찰청장에게, 지명수배자 체포 시 급속을 요하지 않음에도 영장제시 없이 체포하는 수사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를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사건 1, 2의 각 진정요지 나항은 이를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제 목 지명수배자영장없는체포에의한인권침해
사 건 10진정0785200, 11진정0329300(병합)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지명수배자 체포 시 급속을 요하지 않음에도 영장제시
없이 체포하는 수사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를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사건 1, 2의 각 진정요지 나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사건 개요
가. 진정사건 1 : 10진정0785200
1) 진 정 인 : 정○○
2) 피진정인 : 김○○, 박○○
3)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0. 12. 15. 23:05 ○○도 ○○구 ○○ 0동 000-0에서
피진정인인 ○○○○경찰서 형사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는데, 이때 피진정인들
이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들은 체포당시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
나. 진정사건 2 : 11진정0329300
1) 진 정 인 : 김□□
2) 피진정인 : 김△△, 박□□
3)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1. 5. 16. 08:35경 주거지에서 피진정인들인 ○○○경
찰서 형사들에게 체포되었는데, 진정인이 체포영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
으나 피진정인들은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나) 이에 진정인이 강하게 항의하자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웠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팔에 상처 및 타박상을 입는 등 인권
침해를 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들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1) 진정사건 1
가) 피진정인들은 2010. 12. 15. 23:10경 진정인의 거주지에 피진정인
들의 신분을 밝히고 영장발급사실과 지명수배 된 내용을 설명하고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순순히 응하며 집밖으로 나왔고 이후 경찰
차량에 태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연행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2010. 12. 15. 23:40경 관할 ○○지구대에 도착한 후
20분 정도 서류작업을 하고 5분 거리에 있는 ○○경찰서 형사계에 인계한
후 체포영장을 제시하도록 조치하였다.
다) 지명수배자를 체포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급받은 관할 경찰서가
아닌 경우에는 피체포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영장발급 사실만 알려
준 후 체포하고 사후 제시하는 것이 관행이다.
2) 진정사건 2
가) 진정인은 지명수배자로 2011. 5. 16. 20:15경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
문하여 진정인에게 2011. 3. 29.자 ○○지방검찰청에서 무고죄로 구속영장이 발
부되었으며 변호인선임권, 체포, 구속적부심청구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체포하려 하자 순순히 응하지 않아 부득이 수갑을 사용하여 체포하였다.
나) 진정인을 ○○○경찰서 ○○파출소로 동행한 뒤 피진정인이 수배
관서인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속영장을 팩스로 송부 받아 진정인에
게 제시하였다. 이는 일선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진정인은 구속
영장을 제시받은 후 안정을 찾고 영장을 자세히 읽어 보았으며 이후 ○○
○경찰서 형사 당직팀으로 인계처리 하였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사건 1
진정인의 진정내용,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피진정인들에 대한 전화조
사보고서, 체포영장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진정인은 2010. 4. 8. 사기 및 절도 등의 혐의로 2010. 4. 8. 등 5회
지명수배되었고, 2010. 10. 22.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2) 피진정인들은 2010. 12. 15. 21:30경 진정인의 거주지에 도착하여
23:10 까지 1시간 30여분 잠복하였다가 진정인을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
행하였으나 체포현장에서 영장을 제시한바 없다.
3) 2010. 12. 15. 23:40경 ○○지구대에 도착하여 조서 작성 후 2010.
12. 16 00:05경 ○○경찰서 형사계 당직자에게 인계하였다.
나. 진정사건 2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 구속영
장,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 등 고지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
체확인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지방법원 ○○지원은 2011. 3. 23. 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이에 피진정인들은 2011. 5. 16. 기소중지자 검거기간을 맞아
검문·검색을 하던 중 휴대폰 조회기로 조회하여, 지명수배자로 확인되어 검
거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체포현장에서 진정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
고 관할 ○○파출소에 도착하여 영장을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제시하였다.
다) 체포당일 피진정인들이 작성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기
록에 의하면, 진정인의 손목부위의 외상 등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4. 판단
가. 지명수배자 영장제시 없이 체포하는 관행 관련
「헌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리
는 국가공권력의 모든 행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준수되고 보장되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헌법원리의 실현을 위하여 특히 강제력을 동반하는 인신의
구속에 대해서는「형사소송법」제85조 제1항은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
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반드시 영장을 제
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85조 제4항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
에 신속히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1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
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있으
며,「범죄수사규칙」제174조(지명수배된 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제1항은
“경찰관은 지명수배된 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체포영
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에 인
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사건 1의 경우 피진정인들은 체포영장 발부 관할관서가 아니고
수배관서에서 지명수배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사후에 제시하
는 것이 관행이라고 밝히고 있고, 진정사건 2의 경우에는 피진정인들은 구
속영장을 팩스로 송부 받아 진정인에게 제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진정사건 1의 경우 피진정인들은 소
재가 파악된 3~4명의 지명수배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사전계획 하에 수사하
였고, 체포영장 발부 관할관서에 요청하여 체포영장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
이 있었던 점, 특히 진정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1시간 30분 가량 장시간 잠
복하였던 만큼 급속을 요할 만큼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사건
2의 경우 지명수배자의 주소지를 방문 체포하여 ○○파출소로 동행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사후영장을 제시할 만큼의 급속을 요할 사정이 있었다
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들이 특별히 급속을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
포영장집행의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헌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
차원칙에 벗어나고, 특히「범죄수사규칙」에서 기소중지자를 영장없이 체포
할 시 인권침해 발생 우려 등으로, 영장발부와 제시를 명문화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관행적으로 지켜지 않아 인권침해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조치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발방지를 위하여 경찰청장에
게 지명수배자 체포 시 구속영장집행 절차를 준수하고 수사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과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직원들에 대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사건 1, 2의 각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사건 1. 나.항의 미란다원칙 미고지 부분은 2010. 12. 16. 확인서
에 진정인이 날인 거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달
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진정사건 2 나.항의 강제로 수갑을 채워 팔에 상처 및 타박상을 입혔
다는 부분은 2011. 5. 16.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손목 등 상해 기
록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
거가 없는바, 각각의 진정사항은 모두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수배관서에서 급속을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
명수배자를 영장제시 없이 체포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사건 1, 2의 각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3.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장 주 영
위 원 윤 남 근
별지 관련규정 목록
가.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
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
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
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
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형사소송법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
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
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라. 범죄수사규칙
제174조(지명수배된 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① 경찰관은 지명수배된 자
(이하 "지명수배자"라 한다)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체포
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
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지명수배한 경찰관서
(이하 "수배관서"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급속
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신
속히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한 경우에
는 피의자에게 긴급체포한다는 사실 및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긴급체포하여야 하며, 즉시 확인서를 받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도서지역에서 지명수배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 등을 발견한
경찰관서(이하 "발견관서"라 한다)의 경찰관은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계속
확인하고, 수배관서와 협조하여 검거시기를 정함으로써 검거후 구속영장청
구시한(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여 피의자가 도
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에 대한 소명자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포의 과정과 상황 등을 자세히 기재한 지명수배자체
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배관서에 인계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24시간 내에 제
98조의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
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지명수
배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이하 "검거관서"라
한다)의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진정사건 개요 가. 진정사건 1 : 10진정0785200 1) 진 정 인 : 정○○
2) 피진정인 : 김○○, 박○○
3)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0. 12. 15. 23:05 ○○도 ○○구 ○○ 0동 000-0에서 피진정인인 ○○○○경찰서 형사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는데, 이때 피진정인들 이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들은 체포당시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 나. 진정사건 2 : 11진정0329300 1) 진 정 인 : 김□□
2) 피진정인 : 김△△, 박□□
3)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1. 5. 16. 08:35경 주거지에서 피진정인들인 ○○○경 찰서 형사들에게 체포되었는데, 진정인이 체포영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 으나 피진정인들은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나) 이에 진정인이 강하게 항의하자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웠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팔에 상처 및 타박상을 입는 등 인권 침해를 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들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1) 진정사건 1 가) 피진정인들은 2010. 12. 15. 23:10경 진정인의 거주지에 피진정인 들의 신분을 밝히고 영장발급사실과 지명수배 된 내용을 설명하고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순순히 응하며 집밖으로 나왔고 이후 경찰 차량에 태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연행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2010. 12. 15. 23:40경 관할 ○○지구대에 도착한 후 20분 정도 서류작업을 하고 5분 거리에 있는 ○○경찰서 형사계에 인계한 후 체포영장을 제시하도록 조치하였다. 다) 지명수배자를 체포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급받은 관할 경찰서가 아닌 경우에는 피체포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영장발급 사실만 알려 준 후 체포하고 사후 제시하는 것이 관행이다. 2) 진정사건 2 가) 진정인은 지명수배자로 2011. 5. 16. 20:15경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 문하여 진정인에게 2011. 3. 29.자 ○○지방검찰청에서 무고죄로 구속영장이 발 부되었으며 변호인선임권, 체포, 구속적부심청구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체포하려 하자 순순히 응하지 않아 부득이 수갑을 사용하여 체포하였다. 나) 진정인을 ○○○경찰서 ○○파출소로 동행한 뒤 피진정인이 수배 관서인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속영장을 팩스로 송부 받아 진정인에 게 제시하였다. 이는 일선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진정인은 구속 영장을 제시받은 후 안정을 찾고 영장을 자세히 읽어 보았으며 이후 ○○
○경찰서 형사 당직팀으로 인계처리 하였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사건 1 진정인의 진정내용,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피진정인들에 대한 전화조 사보고서, 체포영장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진정인은 2010. 4. 8. 사기 및 절도 등의 혐의로 2010. 4. 8. 등 5회 지명수배되었고, 2010. 10. 22.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2) 피진정인들은 2010. 12. 15. 21:30경 진정인의 거주지에 도착하여 23:10 까지 1시간 30여분 잠복하였다가 진정인을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 행하였으나 체포현장에서 영장을 제시한바 없다. 3) 2010. 12. 15. 23:40경 ○○지구대에 도착하여 조서 작성 후 2010. 12. 16 00:05경 ○○경찰서 형사계 당직자에게 인계하였다. 나. 진정사건 2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 구속영 장,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 등 고지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 체확인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지방법원 ○○지원은 2011. 3. 23. 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이에 피진정인들은 2011. 5. 16. 기소중지자 검거기간을 맞아 검문·검색을 하던 중 휴대폰 조회기로 조회하여, 지명수배자로 확인되어 검 거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체포현장에서 진정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 고 관할 ○○파출소에 도착하여 영장을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제시하였다. 다) 체포당일 피진정인들이 작성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기 록에 의하면, 진정인의 손목부위의 외상 등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4. 판단 가. 지명수배자 영장제시 없이 체포하는 관행 관련
「헌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리 는 국가공권력의 모든 행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준수되고 보장되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헌법원리의 실현을 위하여 특히 강제력을 동반하는 인신의 구속에 대해서는「형사소송법」제85조 제1항은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 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반드시 영장을 제 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85조 제4항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 에 신속히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1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 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있으 며,「범죄수사규칙」제174조(지명수배된 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제1항은 “경찰관은 지명수배된 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체포영 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에 인 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사건 1의 경우 피진정인들은 체포영장 발부 관할관서가 아니고 수배관서에서 지명수배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사후에 제시하 는 것이 관행이라고 밝히고 있고, 진정사건 2의 경우에는 피진정인들은 구
속영장을 팩스로 송부 받아 진정인에게 제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진정사건 1의 경우 피진정인들은 소 재가 파악된 3~4명의 지명수배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사전계획 하에 수사하 였고, 체포영장 발부 관할관서에 요청하여 체포영장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 이 있었던 점, 특히 진정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1시간 30분 가량 장시간 잠 복하였던 만큼 급속을 요할 만큼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사건 2의 경우 지명수배자의 주소지를 방문 체포하여 ○○파출소로 동행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사후영장을 제시할 만큼의 급속을 요할 사정이 있었다 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들이 특별히 급속을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 포영장집행의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헌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 차원칙에 벗어나고, 특히「범죄수사규칙」에서 기소중지자를 영장없이 체포 할 시 인권침해 발생 우려 등으로, 영장발부와 제시를 명문화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관행적으로 지켜지 않아 인권침해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조치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발방지를 위하여 경찰청장에 게 지명수배자 체포 시 구속영장집행 절차를 준수하고 수사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과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직원들에 대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사건 1, 2의 각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사건 1. 나.항의 미란다원칙 미고지 부분은 2010. 12. 16. 확인서 에 진정인이 날인 거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달
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진정사건 2 나.항의 강제로 수갑을 채워 팔에 상처 및 타박상을 입혔 다는 부분은 2011. 5. 16.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손목 등 상해 기 록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 거가 없는바, 각각의 진정사항은 모두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수배관서에서 급속을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 명수배자를 영장제시 없이 체포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사건 1, 2의 각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제 목 지명수배자영장없는체포에의한인권침해
사 건 10진정0785200, 11진정0329300(병합)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지명수배자 체포 시 급속을 요하지 않음에도 영장제시
없이 체포하는 수사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를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사건 1, 2의 각 진정요지 나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사건 개요
가. 진정사건 1 : 10진정0785200
1) 진 정 인 : 정○○
2) 피진정인 : 김○○, 박○○
3)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0. 12. 15. 23:05 ○○도 ○○구 ○○ 0동 000-0에서
피진정인인 ○○○○경찰서 형사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는데, 이때 피진정인들
이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들은 체포당시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
나. 진정사건 2 : 11진정0329300
1) 진 정 인 : 김□□
2) 피진정인 : 김△△, 박□□
3)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1. 5. 16. 08:35경 주거지에서 피진정인들인 ○○○경
찰서 형사들에게 체포되었는데, 진정인이 체포영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
으나 피진정인들은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나) 이에 진정인이 강하게 항의하자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웠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팔에 상처 및 타박상을 입는 등 인권
침해를 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들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1) 진정사건 1
가) 피진정인들은 2010. 12. 15. 23:10경 진정인의 거주지에 피진정인
들의 신분을 밝히고 영장발급사실과 지명수배 된 내용을 설명하고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순순히 응하며 집밖으로 나왔고 이후 경찰
차량에 태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연행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2010. 12. 15. 23:40경 관할 ○○지구대에 도착한 후
20분 정도 서류작업을 하고 5분 거리에 있는 ○○경찰서 형사계에 인계한
후 체포영장을 제시하도록 조치하였다.
다) 지명수배자를 체포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급받은 관할 경찰서가
아닌 경우에는 피체포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영장발급 사실만 알려
준 후 체포하고 사후 제시하는 것이 관행이다.
2) 진정사건 2
가) 진정인은 지명수배자로 2011. 5. 16. 20:15경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
문하여 진정인에게 2011. 3. 29.자 ○○지방검찰청에서 무고죄로 구속영장이 발
부되었으며 변호인선임권, 체포, 구속적부심청구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체포하려 하자 순순히 응하지 않아 부득이 수갑을 사용하여 체포하였다.
나) 진정인을 ○○○경찰서 ○○파출소로 동행한 뒤 피진정인이 수배
관서인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속영장을 팩스로 송부 받아 진정인에
게 제시하였다. 이는 일선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진정인은 구속
영장을 제시받은 후 안정을 찾고 영장을 자세히 읽어 보았으며 이후 ○○
○경찰서 형사 당직팀으로 인계처리 하였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사건 1
진정인의 진정내용,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피진정인들에 대한 전화조
사보고서, 체포영장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진정인은 2010. 4. 8. 사기 및 절도 등의 혐의로 2010. 4. 8. 등 5회
지명수배되었고, 2010. 10. 22.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2) 피진정인들은 2010. 12. 15. 21:30경 진정인의 거주지에 도착하여
23:10 까지 1시간 30여분 잠복하였다가 진정인을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
행하였으나 체포현장에서 영장을 제시한바 없다.
3) 2010. 12. 15. 23:40경 ○○지구대에 도착하여 조서 작성 후 2010.
12. 16 00:05경 ○○경찰서 형사계 당직자에게 인계하였다.
나. 진정사건 2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 구속영
장,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 등 고지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
체확인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지방법원 ○○지원은 2011. 3. 23. 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이에 피진정인들은 2011. 5. 16. 기소중지자 검거기간을 맞아
검문·검색을 하던 중 휴대폰 조회기로 조회하여, 지명수배자로 확인되어 검
거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체포현장에서 진정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
고 관할 ○○파출소에 도착하여 영장을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제시하였다.
다) 체포당일 피진정인들이 작성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기
록에 의하면, 진정인의 손목부위의 외상 등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4. 판단
가. 지명수배자 영장제시 없이 체포하는 관행 관련
「헌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리
는 국가공권력의 모든 행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준수되고 보장되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헌법원리의 실현을 위하여 특히 강제력을 동반하는 인신의
구속에 대해서는「형사소송법」제85조 제1항은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
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반드시 영장을 제
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85조 제4항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
에 신속히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1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
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있으
며,「범죄수사규칙」제174조(지명수배된 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제1항은
“경찰관은 지명수배된 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체포영
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에 인
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사건 1의 경우 피진정인들은 체포영장 발부 관할관서가 아니고
수배관서에서 지명수배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사후에 제시하
는 것이 관행이라고 밝히고 있고, 진정사건 2의 경우에는 피진정인들은 구
속영장을 팩스로 송부 받아 진정인에게 제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진정사건 1의 경우 피진정인들은 소
재가 파악된 3~4명의 지명수배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사전계획 하에 수사하
였고, 체포영장 발부 관할관서에 요청하여 체포영장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
이 있었던 점, 특히 진정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1시간 30분 가량 장시간 잠
복하였던 만큼 급속을 요할 만큼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사건
2의 경우 지명수배자의 주소지를 방문 체포하여 ○○파출소로 동행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사후영장을 제시할 만큼의 급속을 요할 사정이 있었다
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들이 특별히 급속을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
포영장집행의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헌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
차원칙에 벗어나고, 특히「범죄수사규칙」에서 기소중지자를 영장없이 체포
할 시 인권침해 발생 우려 등으로, 영장발부와 제시를 명문화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관행적으로 지켜지 않아 인권침해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조치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발방지를 위하여 경찰청장에
게 지명수배자 체포 시 구속영장집행 절차를 준수하고 수사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과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직원들에 대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사건 1, 2의 각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사건 1. 나.항의 미란다원칙 미고지 부분은 2010. 12. 16. 확인서
에 진정인이 날인 거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달
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진정사건 2 나.항의 강제로 수갑을 채워 팔에 상처 및 타박상을 입혔
다는 부분은 2011. 5. 16.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손목 등 상해 기
록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
거가 없는바, 각각의 진정사항은 모두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수배관서에서 급속을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
명수배자를 영장제시 없이 체포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사건 1, 2의 각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3.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장 주 영
위 원 윤 남 근
별지 관련규정 목록
가.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
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
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
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
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형사소송법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
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
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라. 범죄수사규칙
제174조(지명수배된 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① 경찰관은 지명수배된 자
(이하 "지명수배자"라 한다)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체포
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
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지명수배한 경찰관서
(이하 "수배관서"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급속
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신
속히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한 경우에
는 피의자에게 긴급체포한다는 사실 및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긴급체포하여야 하며, 즉시 확인서를 받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도서지역에서 지명수배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 등을 발견한
경찰관서(이하 "발견관서"라 한다)의 경찰관은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계속
확인하고, 수배관서와 협조하여 검거시기를 정함으로써 검거후 구속영장청
구시한(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여 피의자가 도
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에 대한 소명자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포의 과정과 상황 등을 자세히 기재한 지명수배자체
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배관서에 인계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24시간 내에 제
98조의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
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지명수
배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이하 "검거관서"라
한다)의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진정사건 개요 가. 진정사건 1 : 10진정0785200 1) 진 정 인 : 정○○
2) 피진정인 : 김○○, 박○○
3)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0. 12. 15. 23:05 ○○도 ○○구 ○○ 0동 000-0에서 피진정인인 ○○○○경찰서 형사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는데, 이때 피진정인들 이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들은 체포당시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 나. 진정사건 2 : 11진정0329300 1) 진 정 인 : 김□□
2) 피진정인 : 김△△, 박□□
3)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1. 5. 16. 08:35경 주거지에서 피진정인들인 ○○○경 찰서 형사들에게 체포되었는데, 진정인이 체포영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 으나 피진정인들은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나) 이에 진정인이 강하게 항의하자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웠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팔에 상처 및 타박상을 입는 등 인권 침해를 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들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1) 진정사건 1 가) 피진정인들은 2010. 12. 15. 23:10경 진정인의 거주지에 피진정인 들의 신분을 밝히고 영장발급사실과 지명수배 된 내용을 설명하고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순순히 응하며 집밖으로 나왔고 이후 경찰 차량에 태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연행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2010. 12. 15. 23:40경 관할 ○○지구대에 도착한 후 20분 정도 서류작업을 하고 5분 거리에 있는 ○○경찰서 형사계에 인계한 후 체포영장을 제시하도록 조치하였다. 다) 지명수배자를 체포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급받은 관할 경찰서가 아닌 경우에는 피체포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영장발급 사실만 알려 준 후 체포하고 사후 제시하는 것이 관행이다. 2) 진정사건 2 가) 진정인은 지명수배자로 2011. 5. 16. 20:15경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 문하여 진정인에게 2011. 3. 29.자 ○○지방검찰청에서 무고죄로 구속영장이 발 부되었으며 변호인선임권, 체포, 구속적부심청구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체포하려 하자 순순히 응하지 않아 부득이 수갑을 사용하여 체포하였다. 나) 진정인을 ○○○경찰서 ○○파출소로 동행한 뒤 피진정인이 수배 관서인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속영장을 팩스로 송부 받아 진정인에 게 제시하였다. 이는 일선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진정인은 구속 영장을 제시받은 후 안정을 찾고 영장을 자세히 읽어 보았으며 이후 ○○
○경찰서 형사 당직팀으로 인계처리 하였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사건 1 진정인의 진정내용,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피진정인들에 대한 전화조 사보고서, 체포영장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진정인은 2010. 4. 8. 사기 및 절도 등의 혐의로 2010. 4. 8. 등 5회 지명수배되었고, 2010. 10. 22.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2) 피진정인들은 2010. 12. 15. 21:30경 진정인의 거주지에 도착하여 23:10 까지 1시간 30여분 잠복하였다가 진정인을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 행하였으나 체포현장에서 영장을 제시한바 없다. 3) 2010. 12. 15. 23:40경 ○○지구대에 도착하여 조서 작성 후 2010. 12. 16 00:05경 ○○경찰서 형사계 당직자에게 인계하였다. 나. 진정사건 2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 구속영 장,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 등 고지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 체확인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지방법원 ○○지원은 2011. 3. 23. 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이에 피진정인들은 2011. 5. 16. 기소중지자 검거기간을 맞아 검문·검색을 하던 중 휴대폰 조회기로 조회하여, 지명수배자로 확인되어 검 거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체포현장에서 진정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 고 관할 ○○파출소에 도착하여 영장을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제시하였다. 다) 체포당일 피진정인들이 작성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기 록에 의하면, 진정인의 손목부위의 외상 등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4. 판단 가. 지명수배자 영장제시 없이 체포하는 관행 관련
「헌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리 는 국가공권력의 모든 행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준수되고 보장되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헌법원리의 실현을 위하여 특히 강제력을 동반하는 인신의 구속에 대해서는「형사소송법」제85조 제1항은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 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반드시 영장을 제 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85조 제4항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 에 신속히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1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 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있으 며,「범죄수사규칙」제174조(지명수배된 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제1항은 “경찰관은 지명수배된 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체포영 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에 인 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사건 1의 경우 피진정인들은 체포영장 발부 관할관서가 아니고 수배관서에서 지명수배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사후에 제시하 는 것이 관행이라고 밝히고 있고, 진정사건 2의 경우에는 피진정인들은 구
속영장을 팩스로 송부 받아 진정인에게 제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진정사건 1의 경우 피진정인들은 소 재가 파악된 3~4명의 지명수배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사전계획 하에 수사하 였고, 체포영장 발부 관할관서에 요청하여 체포영장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 이 있었던 점, 특히 진정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1시간 30분 가량 장시간 잠 복하였던 만큼 급속을 요할 만큼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사건 2의 경우 지명수배자의 주소지를 방문 체포하여 ○○파출소로 동행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사후영장을 제시할 만큼의 급속을 요할 사정이 있었다 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들이 특별히 급속을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 포영장집행의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헌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 차원칙에 벗어나고, 특히「범죄수사규칙」에서 기소중지자를 영장없이 체포 할 시 인권침해 발생 우려 등으로, 영장발부와 제시를 명문화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관행적으로 지켜지 않아 인권침해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조치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발방지를 위하여 경찰청장에 게 지명수배자 체포 시 구속영장집행 절차를 준수하고 수사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과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직원들에 대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사건 1, 2의 각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사건 1. 나.항의 미란다원칙 미고지 부분은 2010. 12. 16. 확인서 에 진정인이 날인 거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달
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진정사건 2 나.항의 강제로 수갑을 채워 팔에 상처 및 타박상을 입혔 다는 부분은 2011. 5. 16.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손목 등 상해 기 록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 거가 없는바, 각각의 진정사항은 모두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수배관서에서 급속을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 명수배자를 영장제시 없이 체포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사건 1, 2의 각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