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158100
교도관의 과도한 신체검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4년 11월 25일
요지
교도관이 진정인에 대하여 팬티를 내리게 하는 등으로 실시한 신체검사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함
법무부장관에게 계호업무지침 개정 등을 권고함
법무부장관에게 계호업무지침 개정 등을 권고함
주문
법무부장관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3조 제2항 의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 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취지에 맞게 수용자 신체검사에 있어 범죄의 경중, 언행 등의 특이점 유무, 출정 후 환소하는 수용자의 경 우 외부와의 접촉 정도 등 신체검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방법을 단계적 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계호업무지침」을 개정할 것과, 수용자 신체검 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용자 신체검사 시 인권침해 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158100 교도관의 과도한 신체검사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O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3조 제2항
의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
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취지에 맞게 수용자 신체검사에
있어 범죄의 경중, 언행 등의 특이점 유무, 출정 후 환소하는 수용자의 경
우 외부와의 접촉 정도 등 신체검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방법을 단계적
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계호업무지침」을 개정할 것과, 수용자 신체검
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용자 신체검사 시 인권침해
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OO구치소 교도관인 피진정인은 2014. 2. 11. OO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조사를 마치고 대기실로 내려온 진정인(OO구치소 수용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하면서 팬티까지 강제로 내리게 하였다. 진정인은 당일
혼자서 검찰 조사를 받았고 국선변호사 등 외부사람과 접촉한 적이 없으며,
한 명의 교도관이 계속해서 진정인을 계호하다가 피진정인에게 인계를 한
것임에도 마약 등 반입물품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체
검사를 받아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는 등 인권을 침해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계호업무지침」제198조에 의거 검찰조사를 마치고 구치감으로 환소
한 출정수용자에 대하여 신체검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상 수용자가 검찰조사를 마치고 구치감 수용실로 내려오
면 신체검사 담당 직원이 조사실에 입회한 직원으로부터 조사 중 특이사항
유무를 알아보고 담당검사 요청으로 인한 미입회 유무, 변호인 접견 및 참
고인(외부인)과의 접촉유무를 인계받아 부정물품의 은닉 및 반입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해당 수용자의 신체검사를 면밀히 실시한다.
당시 진정인에 대하여 OO중앙지방검찰청 별관 3층 구치감내 신검실에
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소형검신기로 검사를 한 다음 진정인으로 하
여금 상의와 하의를 탈의하도록 한 상태에서 팬티를 내리라고 하여 육안으
로 검사를 하였다. 교도관이 직접 수용자의 옷을 벗기거나 손으로 만져서
검사하지 않고 탈의한 수용복 및 운동화에 대해서만 촉수검사를 실시하므
로 진정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OO구치소 제출자료,
참고인 OOO, OOO, OOO, OOO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명예훼손) 위반죄로 2013.
2. 23. OO구치소에 입소하였다가 2014. 8. 23. 출소하였고, 피진정인은 OO
구치소 소속 교도관이다.
나. 진정인은 OO구치소 수용중 2014. 2. 11. 14:00경 OO중앙지방검찰청
1026호 검사실에 소환되어 단독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날 23:45경 조사
를 마치고 OO중앙지방검찰청 내에 있는 구치감으로 환소되었다. 당시 진정
인은 국선변호사 등 외부인과 접촉한 사실이 없고, OO구치소 소속 교도관
OOO가 진정인의 옆에서 계호를 담당하여 검찰조사 시에도 입회를 하였고
조사를 마친 후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인계하였다.
다. 이후 피진정인은 반입물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치감 내에 있는
신체검사실에서 단독으로 진정인에 대하여 소형검신기로 검사를 한 다음,
진정인으로 하여금 신발을 벗도록 하고 상의와 하의를 탈의하도록 하여, 신
발과 깔창, 상·하의에 대해 촉수검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그 상태에서 진정
인에게 팬티를 내리도록 하여 육안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에 관한 법률」제93조 제2항은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
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정시설 수용중 검찰조사 등의
목적으로 외부에 나갔다가 다시 교정시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를 검
사하여야 할 목적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신체검사
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의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 특히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긴 상
태에서 실시하는 알몸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인격권을 심하게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나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은
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제8조 제4
항은 경찰서 유치장에 피의자를 유치하면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죄
질의 경중, 언행 등의 특이점 유무, 범죄의 유형 또는 자해 가능성 등에 따
라 외표검사(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 간이검사(탈의막 안에서 속옷과 신체검사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
사), 정밀검사(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정밀하게 검사)로 단계를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훈령인 「계호업무지침」제61조 제2항은 수용자 신체검사
와 관련하여 “검사는 세밀하게 하여야 하고, 특히 머리카락·귓속, 겨드랑
이, 손가락 및 발가락 사이, 항문, 입속 등 부정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
는 신체 부위를 검사 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같은 지침 제198조 제20호는 “출정에서 환소한 경우에는 인원 점검
과 신체 및 의류 검사를 한 후에 수용자를 수용동 근무자에게 인계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죄질의 경중 등 신체검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특히, 출정에서 환소한 경우 외부와의 접촉 정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
화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진정인도 진정인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과 정도에
관한 별도의 판단 없이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팬티를 내리게 한 뒤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정인은 당시 검사실에서 단독으로 조사를 받았고 국선변호사 등
외부인과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 교도관 OOO가 계속 진정인의 옆에서 계
호를 담당하여 피진정인에게 인계한 점, 이외 진정인이 신체의 은밀한 부위
에 금지물품 등을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방식의 신체검사는 목적에 비해 그 정도가 과도
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3
조 제2항을 위반하여「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위와 같은 인권침해가 피진정인의 개별적인 책임이
라기보다는 위 「계호업무지침」상 신체검사의 방법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
정되어 있는 것에 기인한다 할 것이므로,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신체검사
에 있어 범죄의 경중, 언행 등의 특이점 유무, 출정 후 환소하는 수용자의
경우 외부와의 접촉 정도 등 신체검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방법을 단계
적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방향으로「계호업무지침」을 개정할 것과, 수용자
신체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용자 신체검사 시 인
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1. 25.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강 명 득
<별지>
관련규정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신체검사 등)①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
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
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신체 등에 대한 검사) 소장은 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수용자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호업무지침(법무부 훈령 제818호)
제61조(신체검사) ① 신체검사는 사전에 검사 목적을 설명하고 이동식 칸
막이 등 독립된 공간에서 가운과 속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실시하며 다른
수용자가 신체검사 상황을 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세밀하게 하여야 하고, 특히 머리카락·귓속, 겨드랑이, 손가락
및 발가락 사이, 항문, 입속 등 부정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신체
부위를 검사 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8조(근무자 유의 사항)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20. 출정에서 환소한 경우에는 인원 점검과 신체 및 의류 검사를 한 후에
수용자를 수용동 근무자에게 인계할 것
4.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 훈령 제670호)
제8조(신체 등의 검사) ① 유치인보호관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치인의 신체, 의류, 휴대품
및 유치실을 검사할 수 있다.
④ 신체 등의 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제7조제1항의 피의자입(출)감지
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유치장내 신체검사실에서 하여야 하며, 그 종
류와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표검사 :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
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
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한다.
2. 간이검사 :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
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
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 여부를 검사한다.
3. 정밀검사 :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
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
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OO구치소 교도관인 피진정인은 2014. 2. 11. OO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조사를 마치고 대기실로 내려온 진정인(OO구치소 수용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하면서 팬티까지 강제로 내리게 하였다. 진정인은 당일 혼자서 검찰 조사를 받았고 국선변호사 등 외부사람과 접촉한 적이 없으며,
한 명의 교도관이 계속해서 진정인을 계호하다가 피진정인에게 인계를 한 것임에도 마약 등 반입물품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체 검사를 받아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는 등 인권을 침해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계호업무지침」제198조에 의거 검찰조사를 마치고 구치감으로 환소 한 출정수용자에 대하여 신체검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상 수용자가 검찰조사를 마치고 구치감 수용실로 내려오 면 신체검사 담당 직원이 조사실에 입회한 직원으로부터 조사 중 특이사항 유무를 알아보고 담당검사 요청으로 인한 미입회 유무, 변호인 접견 및 참 고인(외부인)과의 접촉유무를 인계받아 부정물품의 은닉 및 반입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해당 수용자의 신체검사를 면밀히 실시한다. 당시 진정인에 대하여 OO중앙지방검찰청 별관 3층 구치감내 신검실에 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소형검신기로 검사를 한 다음 진정인으로 하 여금 상의와 하의를 탈의하도록 한 상태에서 팬티를 내리라고 하여 육안으 로 검사를 하였다. 교도관이 직접 수용자의 옷을 벗기거나 손으로 만져서
검사하지 않고 탈의한 수용복 및 운동화에 대해서만 촉수검사를 실시하므 로 진정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OO구치소 제출자료,
참고인 OOO, OOO, OOO, OOO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명예훼손) 위반죄로 2013. 2. 23. OO구치소에 입소하였다가 2014. 8. 23. 출소하였고, 피진정인은 OO 구치소 소속 교도관이다. 나. 진정인은 OO구치소 수용중 2014. 2. 11. 14:00경 OO중앙지방검찰청 1026호 검사실에 소환되어 단독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날 23:45경 조사 를 마치고 OO중앙지방검찰청 내에 있는 구치감으로 환소되었다. 당시 진정 인은 국선변호사 등 외부인과 접촉한 사실이 없고, OO구치소 소속 교도관 OOO가 진정인의 옆에서 계호를 담당하여 검찰조사 시에도 입회를 하였고 조사를 마친 후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인계하였다. 다. 이후 피진정인은 반입물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치감 내에 있는 신체검사실에서 단독으로 진정인에 대하여 소형검신기로 검사를 한 다음,
진정인으로 하여금 신발을 벗도록 하고 상의와 하의를 탈의하도록 하여, 신
발과 깔창, 상·하의에 대해 촉수검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그 상태에서 진정 인에게 팬티를 내리도록 하여 육안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에 관한 법률」제93조 제2항은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 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정시설 수용중 검찰조사 등의 목적으로 외부에 나갔다가 다시 교정시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를 검 사하여야 할 목적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신체검사 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의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 특히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긴 상 태에서 실시하는 알몸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인격권을 심하게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나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은 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제8조 제4 항은 경찰서 유치장에 피의자를 유치하면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죄 질의 경중, 언행 등의 특이점 유무, 범죄의 유형 또는 자해 가능성 등에 따 라 외표검사(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 간이검사(탈의막 안에서 속옷과 신체검사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
사), 정밀검사(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정밀하게 검사)로 단계를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훈령인 「계호업무지침」제61조 제2항은 수용자 신체검사 와 관련하여 “검사는 세밀하게 하여야 하고, 특히 머리카락.귓속, 겨드랑 이, 손가락 및 발가락 사이, 항문, 입속 등 부정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 는 신체 부위를 검사 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같은 지침 제198조 제20호는 “출정에서 환소한 경우에는 인원 점검 과 신체 및 의류 검사를 한 후에 수용자를 수용동 근무자에게 인계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죄질의 경중 등 신체검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특히, 출정에서 환소한 경우 외부와의 접촉 정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 화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진정인도 진정인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과 정도에 관한 별도의 판단 없이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팬티를 내리게 한 뒤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정인은 당시 검사실에서 단독으로 조사를 받았고 국선변호사 등 외부인과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 교도관 OOO가 계속 진정인의 옆에서 계 호를 담당하여 피진정인에게 인계한 점, 이외 진정인이 신체의 은밀한 부위 에 금지물품 등을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방식의 신체검사는 목적에 비해 그 정도가 과도 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3 조 제2항을 위반하여「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위와 같은 인권침해가 피진정인의 개별적인 책임이 라기보다는 위 「계호업무지침」상 신체검사의 방법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 정되어 있는 것에 기인한다 할 것이므로,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신체검사 에 있어 범죄의 경중, 언행 등의 특이점 유무, 출정 후 환소하는 수용자의 경우 외부와의 접촉 정도 등 신체검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방법을 단계 적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방향으로「계호업무지침」을 개정할 것과, 수용자 신체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용자 신체검사 시 인 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158100 교도관의 과도한 신체검사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O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3조 제2항
의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
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취지에 맞게 수용자 신체검사에
있어 범죄의 경중, 언행 등의 특이점 유무, 출정 후 환소하는 수용자의 경
우 외부와의 접촉 정도 등 신체검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방법을 단계적
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계호업무지침」을 개정할 것과, 수용자 신체검
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용자 신체검사 시 인권침해
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OO구치소 교도관인 피진정인은 2014. 2. 11. OO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조사를 마치고 대기실로 내려온 진정인(OO구치소 수용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하면서 팬티까지 강제로 내리게 하였다. 진정인은 당일
혼자서 검찰 조사를 받았고 국선변호사 등 외부사람과 접촉한 적이 없으며,
한 명의 교도관이 계속해서 진정인을 계호하다가 피진정인에게 인계를 한
것임에도 마약 등 반입물품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체
검사를 받아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는 등 인권을 침해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계호업무지침」제198조에 의거 검찰조사를 마치고 구치감으로 환소
한 출정수용자에 대하여 신체검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상 수용자가 검찰조사를 마치고 구치감 수용실로 내려오
면 신체검사 담당 직원이 조사실에 입회한 직원으로부터 조사 중 특이사항
유무를 알아보고 담당검사 요청으로 인한 미입회 유무, 변호인 접견 및 참
고인(외부인)과의 접촉유무를 인계받아 부정물품의 은닉 및 반입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해당 수용자의 신체검사를 면밀히 실시한다.
당시 진정인에 대하여 OO중앙지방검찰청 별관 3층 구치감내 신검실에
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소형검신기로 검사를 한 다음 진정인으로 하
여금 상의와 하의를 탈의하도록 한 상태에서 팬티를 내리라고 하여 육안으
로 검사를 하였다. 교도관이 직접 수용자의 옷을 벗기거나 손으로 만져서
검사하지 않고 탈의한 수용복 및 운동화에 대해서만 촉수검사를 실시하므
로 진정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OO구치소 제출자료,
참고인 OOO, OOO, OOO, OOO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명예훼손) 위반죄로 2013.
2. 23. OO구치소에 입소하였다가 2014. 8. 23. 출소하였고, 피진정인은 OO
구치소 소속 교도관이다.
나. 진정인은 OO구치소 수용중 2014. 2. 11. 14:00경 OO중앙지방검찰청
1026호 검사실에 소환되어 단독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날 23:45경 조사
를 마치고 OO중앙지방검찰청 내에 있는 구치감으로 환소되었다. 당시 진정
인은 국선변호사 등 외부인과 접촉한 사실이 없고, OO구치소 소속 교도관
OOO가 진정인의 옆에서 계호를 담당하여 검찰조사 시에도 입회를 하였고
조사를 마친 후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인계하였다.
다. 이후 피진정인은 반입물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치감 내에 있는
신체검사실에서 단독으로 진정인에 대하여 소형검신기로 검사를 한 다음,
진정인으로 하여금 신발을 벗도록 하고 상의와 하의를 탈의하도록 하여, 신
발과 깔창, 상·하의에 대해 촉수검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그 상태에서 진정
인에게 팬티를 내리도록 하여 육안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에 관한 법률」제93조 제2항은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
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정시설 수용중 검찰조사 등의
목적으로 외부에 나갔다가 다시 교정시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를 검
사하여야 할 목적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신체검사
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의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 특히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긴 상
태에서 실시하는 알몸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인격권을 심하게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나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은
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제8조 제4
항은 경찰서 유치장에 피의자를 유치하면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죄
질의 경중, 언행 등의 특이점 유무, 범죄의 유형 또는 자해 가능성 등에 따
라 외표검사(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 간이검사(탈의막 안에서 속옷과 신체검사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
사), 정밀검사(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정밀하게 검사)로 단계를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훈령인 「계호업무지침」제61조 제2항은 수용자 신체검사
와 관련하여 “검사는 세밀하게 하여야 하고, 특히 머리카락·귓속, 겨드랑
이, 손가락 및 발가락 사이, 항문, 입속 등 부정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
는 신체 부위를 검사 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같은 지침 제198조 제20호는 “출정에서 환소한 경우에는 인원 점검
과 신체 및 의류 검사를 한 후에 수용자를 수용동 근무자에게 인계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죄질의 경중 등 신체검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특히, 출정에서 환소한 경우 외부와의 접촉 정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
화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진정인도 진정인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과 정도에
관한 별도의 판단 없이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팬티를 내리게 한 뒤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정인은 당시 검사실에서 단독으로 조사를 받았고 국선변호사 등
외부인과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 교도관 OOO가 계속 진정인의 옆에서 계
호를 담당하여 피진정인에게 인계한 점, 이외 진정인이 신체의 은밀한 부위
에 금지물품 등을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방식의 신체검사는 목적에 비해 그 정도가 과도
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3
조 제2항을 위반하여「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위와 같은 인권침해가 피진정인의 개별적인 책임이
라기보다는 위 「계호업무지침」상 신체검사의 방법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
정되어 있는 것에 기인한다 할 것이므로,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신체검사
에 있어 범죄의 경중, 언행 등의 특이점 유무, 출정 후 환소하는 수용자의
경우 외부와의 접촉 정도 등 신체검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방법을 단계
적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방향으로「계호업무지침」을 개정할 것과, 수용자
신체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용자 신체검사 시 인
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1. 25.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강 명 득
<별지>
관련규정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신체검사 등)①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
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
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신체 등에 대한 검사) 소장은 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수용자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호업무지침(법무부 훈령 제818호)
제61조(신체검사) ① 신체검사는 사전에 검사 목적을 설명하고 이동식 칸
막이 등 독립된 공간에서 가운과 속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실시하며 다른
수용자가 신체검사 상황을 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세밀하게 하여야 하고, 특히 머리카락·귓속, 겨드랑이, 손가락
및 발가락 사이, 항문, 입속 등 부정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신체
부위를 검사 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8조(근무자 유의 사항)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20. 출정에서 환소한 경우에는 인원 점검과 신체 및 의류 검사를 한 후에
수용자를 수용동 근무자에게 인계할 것
4.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 훈령 제670호)
제8조(신체 등의 검사) ① 유치인보호관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치인의 신체, 의류, 휴대품
및 유치실을 검사할 수 있다.
④ 신체 등의 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제7조제1항의 피의자입(출)감지
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유치장내 신체검사실에서 하여야 하며, 그 종
류와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표검사 :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
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
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한다.
2. 간이검사 :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
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
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 여부를 검사한다.
3. 정밀검사 :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
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
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OO구치소 교도관인 피진정인은 2014. 2. 11. OO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조사를 마치고 대기실로 내려온 진정인(OO구치소 수용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하면서 팬티까지 강제로 내리게 하였다. 진정인은 당일 혼자서 검찰 조사를 받았고 국선변호사 등 외부사람과 접촉한 적이 없으며,
한 명의 교도관이 계속해서 진정인을 계호하다가 피진정인에게 인계를 한 것임에도 마약 등 반입물품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체 검사를 받아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는 등 인권을 침해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계호업무지침」제198조에 의거 검찰조사를 마치고 구치감으로 환소 한 출정수용자에 대하여 신체검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상 수용자가 검찰조사를 마치고 구치감 수용실로 내려오 면 신체검사 담당 직원이 조사실에 입회한 직원으로부터 조사 중 특이사항 유무를 알아보고 담당검사 요청으로 인한 미입회 유무, 변호인 접견 및 참 고인(외부인)과의 접촉유무를 인계받아 부정물품의 은닉 및 반입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해당 수용자의 신체검사를 면밀히 실시한다. 당시 진정인에 대하여 OO중앙지방검찰청 별관 3층 구치감내 신검실에 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소형검신기로 검사를 한 다음 진정인으로 하 여금 상의와 하의를 탈의하도록 한 상태에서 팬티를 내리라고 하여 육안으 로 검사를 하였다. 교도관이 직접 수용자의 옷을 벗기거나 손으로 만져서
검사하지 않고 탈의한 수용복 및 운동화에 대해서만 촉수검사를 실시하므 로 진정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OO구치소 제출자료,
참고인 OOO, OOO, OOO, OOO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명예훼손) 위반죄로 2013. 2. 23. OO구치소에 입소하였다가 2014. 8. 23. 출소하였고, 피진정인은 OO 구치소 소속 교도관이다. 나. 진정인은 OO구치소 수용중 2014. 2. 11. 14:00경 OO중앙지방검찰청 1026호 검사실에 소환되어 단독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날 23:45경 조사 를 마치고 OO중앙지방검찰청 내에 있는 구치감으로 환소되었다. 당시 진정 인은 국선변호사 등 외부인과 접촉한 사실이 없고, OO구치소 소속 교도관 OOO가 진정인의 옆에서 계호를 담당하여 검찰조사 시에도 입회를 하였고 조사를 마친 후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인계하였다. 다. 이후 피진정인은 반입물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치감 내에 있는 신체검사실에서 단독으로 진정인에 대하여 소형검신기로 검사를 한 다음,
진정인으로 하여금 신발을 벗도록 하고 상의와 하의를 탈의하도록 하여, 신
발과 깔창, 상·하의에 대해 촉수검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그 상태에서 진정 인에게 팬티를 내리도록 하여 육안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에 관한 법률」제93조 제2항은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 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정시설 수용중 검찰조사 등의 목적으로 외부에 나갔다가 다시 교정시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를 검 사하여야 할 목적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신체검사 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의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 특히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긴 상 태에서 실시하는 알몸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인격권을 심하게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나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은 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제8조 제4 항은 경찰서 유치장에 피의자를 유치하면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죄 질의 경중, 언행 등의 특이점 유무, 범죄의 유형 또는 자해 가능성 등에 따 라 외표검사(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 간이검사(탈의막 안에서 속옷과 신체검사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
사), 정밀검사(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정밀하게 검사)로 단계를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훈령인 「계호업무지침」제61조 제2항은 수용자 신체검사 와 관련하여 “검사는 세밀하게 하여야 하고, 특히 머리카락.귓속, 겨드랑 이, 손가락 및 발가락 사이, 항문, 입속 등 부정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 는 신체 부위를 검사 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같은 지침 제198조 제20호는 “출정에서 환소한 경우에는 인원 점검 과 신체 및 의류 검사를 한 후에 수용자를 수용동 근무자에게 인계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죄질의 경중 등 신체검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특히, 출정에서 환소한 경우 외부와의 접촉 정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 화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진정인도 진정인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과 정도에 관한 별도의 판단 없이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팬티를 내리게 한 뒤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정인은 당시 검사실에서 단독으로 조사를 받았고 국선변호사 등 외부인과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 교도관 OOO가 계속 진정인의 옆에서 계 호를 담당하여 피진정인에게 인계한 점, 이외 진정인이 신체의 은밀한 부위 에 금지물품 등을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방식의 신체검사는 목적에 비해 그 정도가 과도 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3 조 제2항을 위반하여「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위와 같은 인권침해가 피진정인의 개별적인 책임이 라기보다는 위 「계호업무지침」상 신체검사의 방법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 정되어 있는 것에 기인한다 할 것이므로,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신체검사 에 있어 범죄의 경중, 언행 등의 특이점 유무, 출정 후 환소하는 수용자의 경우 외부와의 접촉 정도 등 신체검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방법을 단계 적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방향으로「계호업무지침」을 개정할 것과, 수용자 신체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용자 신체검사 시 인 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