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6진정0922600
공직유관단체 직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2일
요지
- 아버지에게 진정인 및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사항을 얘기함으로써 가족을 통하여 진정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앞에 두고 욕설을 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두려움, 심리적 위축감 등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바, 「헌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OOOOOO공단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직원에 대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처리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OOOOOO공단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직원에 대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처리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