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8진차0000615

전과를 이유로 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임용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8년 10월 27일

요지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가. 진정인에 대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임용 불합격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한다. 나. 피진정기관의 공무원 임용 불합격사유를 법률에 근거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다.

가. 과거 같은 전과가 있었음에도 국가기관에서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채용한 사실이 있는 점, 해당 범죄의 내용이 진정인이 향후 수행하게 될 업무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보안규정에 따라 실시된 신원조회는 보안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인데, 지방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이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진정인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하므로 단순히 내부 규칙에 따라 임용을 불합격 시킨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유

「 」


관 련 규 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