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132300

적법절차를 위반한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7일

요지

1. 피진정인은 2016. 2. 12. 동생과 함께 피진정병원에 온 진정인에 대해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 조치를 한 후, 3일이 지난 2. 15.에 진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인 ??시장에게 진정인의 입원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진정인으로부터 입원동의 요청 공문을 받은 ??시장이 그로부터 다시 3일이 경과한 2. 18.에 피진정인에게 동의서를 공문으로 송부함으로써,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진정인 입원일로부터 6일 후에야 보완한바, 결과적으로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로 총 6일 동안 진정인을 입원시키고 이와 같은 부적법한 입원 상태를 진정인이 퇴원한 2016. 4. 29.까지 유지시켰다. 또한 2015. 11. 26.에도 진정인에 대해 유사한 방식으로 입원조치 하면서 ??시장이 승인한 입원동의서를 같은 해 12. 8.에 보완한 사실도 있는 점, 진정인과 같은 상황의 환자들의 입원 과정에 대한 피진정인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을 비롯한 다른 환자들에 대해서도 부적법한 입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판단 나.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신질환자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입원은 당사자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 있어 관계인들은 관련 법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정신보건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을 입원시킨바, 「헌법」 제12조,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 확인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전라남도 ??군수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장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 확 인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 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 ○○군수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 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132300 적법절차를 위반한 강제입원
진 정 인 최○○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장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 확
인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
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 ○○군수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
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6. 2. 12.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해 ○○○○병원(이하 “피진
정병원”이라 한다) 입원되었는데,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강제입원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6. 2. 1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충동성, 음주,
불면 등 제반 조울병의 증상악화"라는 진단 및 입원권고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의 동의로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진정인은 적절한 보호의무자가 없어 ○○시장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
원된바, 이처럼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적절한 보호
의무자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입원당일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
원동의요청을 보내고 환자를 입원시킨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원동의서가
송부되어 오면 서류를 보완해 두었다. 지금까지 보호의무자가 없는 환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보호의무자로 하는 입원동의 요청 시 대부분 동의
를 해주었기 때문에 진정인의 경우도 위와 같이 처리하였다.
다. 참고인(○○시 보건소 정신건강업무 담당자 ○○○)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요청 서류를 처리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
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무연고자에 대한
입원동의요청 공문을 송부하기 전에 전화로 문의를 하면 가족관계를 확인
해보고 동의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에서 보건소
로 공문을 보내고, 보건소에서는 접수된 입원동의요청에 대해 검토과정을
거쳐 입원동의서를 공문으로 송부한다.

3.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진정인의 입원 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6. 2. 12. 동생 최○○와 함께 피진정병원에 내원하여 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이○○로부터 "충동성, 음주, 불면 등 제반 조울병의
증상악화" 진단과 이에 따른 입원권고를 받았다.
나. 피진정인은 2016. 2. 12. 진정인을 입원조치 하였고, 2. 15. 진정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인 ○○시장에게 무연고자 입원동의요청을 하였으며, 2.
18. ○○시장이 승인한 입원동의서를 사후 보완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15. 11. 26. 진정인을 입원조치 하면서 입원 당일 ○○
시장에게 무연고자 입원동의요청을 하였으며, 12. 8. ○○시장이 승인한 입
원동의서를 사후 보완하였다.
라. 진정인은 2016. 4. 29. 퇴원조치 되었다.
4.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판단
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
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
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때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보호의무자가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에 관계없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입원
결정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2016. 2. 12. 동생과 함께 피
진정병원에 온 진정인에 대해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 조치를 한 후,
3일이 지난 2. 15.에 진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인 ○○시장에게 진
정인의 입원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진정인으로부터
입원동의 요청 공문을 받은 ○○시장이 그로부터 다시 3일이 경과한 2. 18.
에 피진정인에게 동의서를 공문으로 송부함으로써,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
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진정인 입원일로부터 6일 후에야 보완한바,
결과적으로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로 총 6일 동안 진정인을 입원
시키고 이와 같은 부적법한 입원 상태를 진정인이 퇴원한 2016. 4. 29.까지
유지시켰다. 또한 2015. 11. 26.에도 진정인에 대해 유사한 방식으로 입원조
치 하면서 ○○시장이 승인한 입원동의서를 같은 해 12. 8.에 보완한 사실
도 있는 점, 진정인과 같은 상황의 환자들의 입원 과정에 대한 피진정인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을 비롯한 다른 환자들에 대해서도 부적법한

입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
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신질환자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입원은 당사자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 있어 관계인들은 관련 법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정신보건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보호의무자의 동
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을 입원시킨바, 「헌법」 제12조, 제10조에
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7.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최 이 우
위 원 김 기 중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
2. 「정신보건법」
제21조(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
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
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
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
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
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받아야 한다.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
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
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
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
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
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
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6. 2. 12.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해 ○○○○병원(이하 “피진 정병원”이라 한다) 입원되었는데,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강제입원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6. 2. 1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충동성, 음주,
불면 등 제반 조울병의 증상악화"라는 진단 및 입원권고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의 동의로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진정인은 적절한 보호의무자가 없어 ○○시장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 원된바, 이처럼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적절한 보호 의무자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입원당일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 원동의요청을 보내고 환자를 입원시킨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원동의서가 송부되어 오면 서류를 보완해 두었다. 지금까지 보호의무자가 없는 환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보호의무자로 하는 입원동의 요청 시 대부분 동의 를 해주었기 때문에 진정인의 경우도 위와 같이 처리하였다. 다. 참고인(○○시 보건소 정신건강업무 담당자 ○○○)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요청 서류를 처리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 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무연고자에 대한 입원동의요청 공문을 송부하기 전에 전화로 문의를 하면 가족관계를 확인 해보고 동의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에서 보건소 로 공문을 보내고, 보건소에서는 접수된 입원동의요청에 대해 검토과정을 거쳐 입원동의서를 공문으로 송부한다.

3.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진정인의 입원 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6. 2. 12. 동생 최○○와 함께 피진정병원에 내원하여 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이○○로부터 "충동성, 음주, 불면 등 제반 조울병의 증상악화" 진단과 이에 따른 입원권고를 받았다. 나. 피진정인은 2016. 2. 12. 진정인을 입원조치 하였고, 2. 15. 진정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인 ○○시장에게 무연고자 입원동의요청을 하였으며, 2. 18. ○○시장이 승인한 입원동의서를 사후 보완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15. 11. 26. 진정인을 입원조치 하면서 입원 당일 ○○
시장에게 무연고자 입원동의요청을 하였으며, 12. 8. ○○시장이 승인한 입 원동의서를 사후 보완하였다. 라. 진정인은 2016. 4. 29. 퇴원조치 되었다. 4.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판단 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 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 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때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보호의무자가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에 관계없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입원 결정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2016. 2. 12. 동생과 함께 피 진정병원에 온 진정인에 대해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 조치를 한 후,
3일이 지난 2. 15.에 진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인 ○○시장에게 진 정인의 입원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진정인으로부터 입원동의 요청 공문을 받은 ○○시장이 그로부터 다시 3일이 경과한 2. 18. 에 피진정인에게 동의서를 공문으로 송부함으로써,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 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진정인 입원일로부터 6일 후에야 보완한바,
결과적으로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로 총 6일 동안 진정인을 입원 시키고 이와 같은 부적법한 입원 상태를 진정인이 퇴원한 2016. 4. 29.까지 유지시켰다. 또한 2015. 11. 26.에도 진정인에 대해 유사한 방식으로 입원조 치 하면서 ○○시장이 승인한 입원동의서를 같은 해 12. 8.에 보완한 사실 도 있는 점, 진정인과 같은 상황의 환자들의 입원 과정에 대한 피진정인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을 비롯한 다른 환자들에 대해서도 부적법한

입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 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신질환자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입원은 당사자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 있어 관계인들은 관련 법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정신보건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보호의무자의 동 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을 입원시킨바, 「헌법」 제12조, 제10조에 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