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289200
자격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11월 28일
요지
자격 없는 보호의무자의 입원 동의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1. 피진정인에게,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광역시 O구청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광역시 O구청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