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9진인0004438
부당한 장기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4월 9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자의로 입원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거나, 진정인이 원하는 경우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은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6월을 초과하여 입원시킬 경우에 최초 입원일을 기준으로 매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전문의 진단, 보호의무자 동의,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하고, 6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함에도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아니한 행위는 진정인의 신체의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진정인은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6월을 초과하여 입원시킬 경우에 최초 입원일을 기준으로 매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전문의 진단, 보호의무자 동의,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하고, 6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함에도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아니한 행위는 진정인의 신체의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