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0004707

의료조치 미흡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1년 3월 14일

요지

눈의 이상증상을 최초로 호소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나서야 외부병원의 전문의 진료를 받게 하였고, 외부병원이 진정인의 안과적 질환을 중대한 상태로 판단하고 3차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소견을 낸 날로부터 8일이 지나서야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하였음. 피진정기관의 이러한 조치는 전문적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가진 수용자에 대한 적절하고도 신속한 조치라고는 보기 어려움.

OOOO소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과 등 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속히 전문의의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주문

1. ○○○○○○교도소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과 등 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속 히 전문의의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 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내지 사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0004707 의료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1.??????교도소장
2. 이??(??????교도소 의료과장)
3. 민??(??????교도소 교위)
4. 김??(??????교도소 교사)
5. 황??(당시 ??????교도소 의료과 주임)
주 문
1. ??????교도소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과
등 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속
히 전문의의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
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내지 사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기관인 ??????교도소측은 2009. 8.말경 진정인의 좌측 눈
에 발병한 포도막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았다. 진정인
은 2009. 8. 29.부터 좌측 눈의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그로부터 7일이
지난 2009. 9. 4.에야 외부진료(????안과)가 허용되었고, 외부진료병원의
전원의뢰 소견이 있은 지 8일이 지난 2009. 9. 23.에야 3차 진료기관(??대
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색안경은 처방 후 15일 후에야
지급받았다. 이러한 늦장진료로 인하여 진정인은 좌측 눈의 시력을 상실하
게 되었다.
나. 2009. 8. 29. 진정인이 두통 및 좌측 눈의 충혈을 호소하자 피진정인
3은 진정인에게 안약과 내복약을 무면허 처방하였고, 피진정인 4도 같은 달
31. 진정인에게 식염수를 무면허 처방하였다.
다. 피진정인 2는 2009. 9. 2. “감사 왔으니 가라. 약 지어주마.”라고 하며
진정인을 의무실에서 쫒아냈으며, 같은 달 24.에는 진정인에게 “가석방 해
줄 테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있어라.”라고 하였다.
라. 피진정인 5는 2009. 9. 23. 진정인의 허락 없이 진정인의 부친에게 연
락하여 진료비 50만원을 요구하였고, 같은 해 10. 2. 의무실 앞에서 진정인
에게 “야 이 씨발놈아 올라가”라고 2회 욕설을 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추
석연휴 기간 중 의료과에서 진정인에게 “외부에 사실을 알리면 치료와 처
우에 협조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마. 피진정인 5는 2009. 9.경 진정인에게 “자비부담으로 외부병원에 나갈
것이고 차후에 눈 질병에 대해 악화되는 부분의 모든 책임은 김??에게
있다.”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바. 2009. 9. 28.부터 9. 30.까지의 기간 동안 진정인을 정신이상자와 혼거
시켰다.
사. 2009. 10. 16. 진정인은 부정연락 혐의로 금치 15일의 징벌을 받았으
나 부정연락을 한 간병인은 조사도 받지 아니한 바, 이는 불공정한 처분이
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진정인에 대해 2009. 9. 4.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1차 진료기관 4회, 3차 진료기관 6회를 합쳐 총 10회 전문의의
진료 및 처방에 의거하여 처우한 사실이 있는 바, 의료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피진정인 2).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가) 평일 퇴근시간 이후나 공휴일에는 의료과에 의무관 없이 정복 교
도관이 혼자 당직근무를 한다. 환자발생 시 당직근무자는 환자의 상태를 확

인하여 의무관에게 유선으로 보고한 후 의무관의 지시에 의하여 외부병원
이송진료를 하게 하거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선상으로 처방을 받아
투약하고 있다. 진정인이 좌측 눈의 충혈 등 이상증상을 호소한 일자는
2009. 8. 29. 휴무일인 토요일 오전이었다. 이에 당직근무자였던 본인이 의
무관에게 유선보고 한 후 의무관의 처방을 받아 투약하였으며, 주말 이후
8. 31. 월요일에 의무관의 진료를 받게 하였다(피진정인 3).
나) 2009. 8. 31. 진정인은 의료과에서 의무관의 진료와 약 처방을 받
았고, 본인은 식염수를 사용하여 눈 세척을 하면 상태가 호전될 것이라는
의무관의 소견에 따라 진정인에게 식염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또한 식염
수는 수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의무관의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자비
부담 의약품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이다(피진정인 4).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통상적으로 진료가 끝나면 직원이 수용자를 진료실 밖 대기실로 데
리고 나간다. 의료과장이 진료환자를 진료실 밖으로 쫒아내는 경우는 없다.
또한 가석방은 의료과장의 권한 밖의 일로서 진정인에게 그러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피진정인 2).
4) 진정요지 라항 관련
본인은 진정인의 부친에게 연락하여 진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접견을 통해 안과치료 사실을 알게 된 진정인의 부친이 수차례 전
화를 해 왔으며, 그때마다 치료과정을 설명한 사실이 있다. 참고로 아주대
학교병원 진료비는 모두 관비처리 되었다. 2009. 10. 2. 진정인이 의료과에
서 진료를 마치고 나가며 고함을 지르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야 이제 그
만하고 올라가.”라고 한 사실은 있어도 욕설은 한 사실은 없다. 또한 진정

인에게 “외부에 사실을 알리면 치료와 처우에 협조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한 적도 없다(피진정인 5).
5) 진정요지 마항 관련
가) ????안과 진료 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의료과에서는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의료거실에 들어와 안정가료를
해야 한다고 수차례 얘기하였으나, 진정인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계속적
으로 훈련동에서 생활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의사의 소견대로 이행하지 않
아 병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악화될 경우 거부한 진정인의 책임이라며
각서를 쓰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의료비의 자비부담과 관련하여 각서를 강
요한 사실은 없다(피진정인 5).
나) 2009. 9. 4. ????안과 진료 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안과전
문의의 소견을 받아들여 진정인에게 당분간 직업훈련을 중단하고 의료거실
에 입실하여 진정인의 상태가 좋아진 후에 직업훈련을 계속할 것을 설유하
였으나, 진정인이 의료거실로의 입실을 거부하며 직업훈련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완강히 하여 의료거실로의 입실을 유보한 상태로 경과관찰 및 치료
를 계속하였다. 이후 2009. 9. 23. ??대학교병원 진료 후 현재 상태로는
정상적인 직업훈련이 어렵다는 안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진정인을 설득하
여 의료거실에 수용하였다(피진정인 2).
6) 진정요지 바항 관련
2009. 9. 28. 정신지체의증으로 신경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이승재 수
용자를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목적으로 진정인과 같은 의료거실에 수용
하였다. 같은 달 30. 자해 및 폭행 등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하여 이승
재 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거실로 전실조치 하였다(피진정인 2).

7) 진정요지 사항 관련
간병인 수용자는 진정인의 부정연락 건을 신고한 자로, 우리 소 조사
지원팀에서 “신고내용의 허위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간병
인이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피진정
인 1).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수용자건강기록부, 동태시찰사항 등의 자
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09. 8. 29. 좌측
눈에 충혈 증상이 나타나 진료를 요구하였으나 당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의
무관의 유선지시에 따라 약 처방을 받았고, 2009. 8. 31.과 같은 해 9. 2. 의
무관의 진료를 받았다.
나) 진정인은 2009. 9. 4. 외부병원인 ????안과에서 좌안부위 홍
채섬모체염(포도막염) 등의 소견 하에 같은 달 7일, 11일, 15일 총 4회에 걸
쳐 진료를 받았고, 같은 달 15. 3차 의료기관 전원 소견을 받았다.
다) 진정인은 3차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소견에 따라 2009. 9. 23.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안과진료를 받았다.
라) 수용자건강기록부에는 진정인의 좌안 시력이 2009. 5. 26. 당시

1.0이었으나 2009. 10. 21. ??대학교병원 진료 시에는 0.1로 기재되어 있
어, 진정인의 좌안 시력이 저하된 사실은 인정된다.
마) ??대학교??병원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포도막염의 특성상
최선의 전문적 치료에 의해서도 시력저하를 남기는 확률이 높으며 진정인
의 시력저하가 치료지연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되
며, 색안경은 포도막염의 치료경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소견이 제출
되었다.
2) 판단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의 안과적 질환에 대해 신속하고도 적
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좌측 눈의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진정기관은 비록 휴무일이 끼어 있었다고는
해도 진정인이 좌측 눈의 이상증상을 최초로 호소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나
서야 외부병원의 전문의 진료를 받게 하였고, 외부병원이 진정인의 안과적
질환을 중대한 상태로 판단하고 3차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소견을 낸 날로
부터 8일이 지나서야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하였다. 피진정기관의
이러한 조치는 전문적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가진 수용자에 대한
적절하고도 신속한 조치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는 헌법 제10조 및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
조 등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서 진정인의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가 침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진정인의 시력저하가 피진정기관의 신속하지 못한 대응으로 인
해 초래된 결과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진정인의 안과질환인 포도막염은 그
특성상 최선의 전문적 치료에 의해서도 시력저하를 남기는 확률이 높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고, 그 외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진정인의 시력저하가 피진정기관의 신속하지 못한 대응
으로 인해 결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 3과 4의 무면허 처방에 의해 안과질환이 악화되었
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3과 4는 의무관의 유선 또는 직접지시에 따라 진
정인에게 약물 및 식염수를 처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주장 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
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하여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진술 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피진정인 5가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하여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진술 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 관련
1)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수용자건강기록부, 직업훈련일지 등을 종
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직업훈련과정의 하나인 "???? 관리과
정"을 수강하던 중 좌측 눈에 포도막염 증상이 나타나 2009. 9. 2. “눈질환

교육하는데 지장, 빠른 시일 내에 치료 요함”의 사유로 불참하였고, 같은
달 7일, 11일, 15일에는 외래진료를 이유로 훈련에 불참하였다.
나) 피진정기관은 2009. 9. 2. 안정이 필요하다는 ????안과 전문
의의 소견에 따라 진정인에게 직업훈련 중단 및 의료거실 입실을 권하였으
나, 진정인이 직업훈련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훈련 중단 및 의료거실
입실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5는 2009. 9. 4. 진정인에게 “좌안포도막염으로 외부병
원 진료를 받고 있으나 훈련 중인 ???? 과정을 수료하고자 의료사동에
수용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훈련동에서 교육을 받고자 합니다. 이후 교육을
통해 발생하는 동 병명이 악화되더라도 그 부분은 책임을 지고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하였다.
라) 피진정기관은 2009. 9. 23. ??대학교병원의 “좌안 포도막염 증
상 중증인 상태로 일반적인 작업, 교육 등 힘들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
에 따라 진정인에 대하여 훈련 취소 및 병사입병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2) 판단
진정인이 작성한 각서의 내용과 진정요지를 비교하여 볼 때, 피진정
인 5가 진정인에게 자비부담으로 외부병원에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진정인 5가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질병의 악화 책임이
진정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그러나
피진정인 5가 진정인에게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요구한 원인은 진
정인이 피진정기관의 직업훈련 중단 및 의료거실 입실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하여 훈련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질병악화의 책임소재 등에 대한 대

비책으로서 각서 작성을 요구한 피진정기관의 행위가 진정인의 인권을 침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진정요지 바항 관련
피진정기관이 2009. 9. 28.부터 9. 30.까지 진정인이 수용된 의료거실에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한 수용자를 함께 수용시킨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의 이러한 조치는 의무관의 의료거실 입실 소견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수용자와
같은 거실에 수용됨으로 인해 침해받은 진정인의 인권이 무엇인지 명확하
지 않은바, 피진정기관의 혼거 수용조치가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 진정요지 사항 관련
진정인은 동료 수용자와의 부정연락 등의 혐의로 2009. 10. 16. 징벌위
원회에서 금치 15일의 징벌을 받았으나 부정연락을 한 다른 수용자는 조사
도 받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은 다른 수용자
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
고, 진정인의 진술 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할 경우에도, 징벌위원회의 징벌 결
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5조의 징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한 징벌대상행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당시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진정인에 대한 금치 15일의 징벌 의
결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14.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최 윤 희
위 원 김 양 원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권리를 진다.
2.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
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환자를 적정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
로 이송하여야 한다.
4.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외부의사의 치료)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시설
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수용자를 치료하게 할
수 있다.
5.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법무부예규 제821호)

제12조(환자진료) ①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필
요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중환자 및 응급환자의 관리) 중환자 및 응급환자는 신속히 외부의료
시설에 이송진료하고, 수용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증환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형(구속)집행정지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법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7.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2조 ②전문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피구금자는 전문시설 또
는 일반병원에 이송되어야 한다. 병원설비가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을 경
우, 그 기구, 비품 및 의약품은 병자의 간호 및 치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적절한 훈련된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기관인 ○○○○○○교도소측은 2009. 8.말경 진정인의 좌측 눈 에 발병한 포도막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았다. 진정인 은 2009. 8. 29.부터 좌측 눈의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그로부터 7일이 지난 2009. 9. 4.에야 외부진료(○○○○안과)가 허용되었고, 외부진료병원의 전원의뢰 소견이 있은 지 8일이 지난 2009. 9. 23.에야 3차 진료기관(○○대 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색안경은 처방 후 15일 후에야 지급받았다. 이러한 늦장진료로 인하여 진정인은 좌측 눈의 시력을 상실하 게 되었다. 나. 2009. 8. 29. 진정인이 두통 및 좌측 눈의 충혈을 호소하자 피진정인 3은 진정인에게 안약과 내복약을 무면허 처방하였고, 피진정인 4도 같은 달 31. 진정인에게 식염수를 무면허 처방하였다. 다. 피진정인 2는 2009. 9. 2. “감사 왔으니 가라. 약 지어주마.”라고 하며 진정인을 의무실에서 쫒아냈으며, 같은 달 24.에는 진정인에게 “가석방 해 줄 테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있어라.”라고 하였다. 라. 피진정인 5는 2009. 9. 23. 진정인의 허락 없이 진정인의 부친에게 연 락하여 진료비 50만원을 요구하였고, 같은 해 10. 2. 의무실 앞에서 진정인 에게 “야 이 씨발놈아 올라가”라고 2회 욕설을 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추 석연휴 기간 중 의료과에서 진정인에게 “외부에 사실을 알리면 치료와 처 우에 협조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마. 피진정인 5는 2009. 9.경 진정인에게 “자비부담으로 외부병원에 나갈 것이고 차후에 눈 질병에 대해 악화되는 부분의 모든 책임은 김○○에게 있다.”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바. 2009. 9. 28.부터 9. 30.까지의 기간 동안 진정인을 정신이상자와 혼거 시켰다. 사. 2009. 10. 16. 진정인은 부정연락 혐의로 금치 15일의 징벌을 받았으 나 부정연락을 한 간병인은 조사도 받지 아니한 바, 이는 불공정한 처분이 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진정인에 대해 2009. 9. 4.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1차 진료기관 4회, 3차 진료기관 6회를 합쳐 총 10회 전문의의 진료 및 처방에 의거하여 처우한 사실이 있는 바, 의료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피진정인 2).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가) 평일 퇴근시간 이후나 공휴일에는 의료과에 의무관 없이 정복 교 도관이 혼자 당직근무를 한다. 환자발생 시 당직근무자는 환자의 상태를 확

인하여 의무관에게 유선으로 보고한 후 의무관의 지시에 의하여 외부병원 이송진료를 하게 하거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선상으로 처방을 받아 투약하고 있다. 진정인이 좌측 눈의 충혈 등 이상증상을 호소한 일자는 2009. 8. 29. 휴무일인 토요일 오전이었다. 이에 당직근무자였던 본인이 의 무관에게 유선보고 한 후 의무관의 처방을 받아 투약하였으며, 주말 이후 8. 31. 월요일에 의무관의 진료를 받게 하였다(피진정인 3). 나) 2009. 8. 31. 진정인은 의료과에서 의무관의 진료와 약 처방을 받 았고, 본인은 식염수를 사용하여 눈 세척을 하면 상태가 호전될 것이라는 의무관의 소견에 따라 진정인에게 식염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또한 식염 수는 수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의무관의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자비 부담 의약품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이다(피진정인 4).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통상적으로 진료가 끝나면 직원이 수용자를 진료실 밖 대기실로 데 리고 나간다. 의료과장이 진료환자를 진료실 밖으로 쫒아내는 경우는 없다. 또한 가석방은 의료과장의 권한 밖의 일로서 진정인에게 그러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피진정인 2). 4) 진정요지 라항 관련 본인은 진정인의 부친에게 연락하여 진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접견을 통해 안과치료 사실을 알게 된 진정인의 부친이 수차례 전 화를 해 왔으며, 그때마다 치료과정을 설명한 사실이 있다. 참고로 아주대 학교병원 진료비는 모두 관비처리 되었다. 2009. 10. 2. 진정인이 의료과에 서 진료를 마치고 나가며 고함을 지르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야 이제 그 만하고 올라가.”라고 한 사실은 있어도 욕설은 한 사실은 없다. 또한 진정

인에게 “외부에 사실을 알리면 치료와 처우에 협조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한 적도 없다(피진정인 5). 5) 진정요지 마항 관련 가) ○○○○안과 진료 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의료과에서는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의료거실에 들어와 안정가료를 해야 한다고 수차례 얘기하였으나, 진정인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계속적 으로 훈련동에서 생활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의사의 소견대로 이행하지 않 아 병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악화될 경우 거부한 진정인의 책임이라며 각서를 쓰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의료비의 자비부담과 관련하여 각서를 강 요한 사실은 없다(피진정인 5). 나) 2009. 9. 4. ○○○○안과 진료 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안과전 문의의 소견을 받아들여 진정인에게 당분간 직업훈련을 중단하고 의료거실 에 입실하여 진정인의 상태가 좋아진 후에 직업훈련을 계속할 것을 설유하 였으나, 진정인이 의료거실로의 입실을 거부하며 직업훈련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완강히 하여 의료거실로의 입실을 유보한 상태로 경과관찰 및 치료 를 계속하였다. 이후 2009. 9. 23. ○○대학교병원 진료 후 현재 상태로는 정상적인 직업훈련이 어렵다는 안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진정인을 설득하 여 의료거실에 수용하였다(피진정인 2). 6) 진정요지 바항 관련 2009. 9. 28. 정신지체의증으로 신경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이승재 수 용자를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목적으로 진정인과 같은 의료거실에 수용 하였다. 같은 달 30. 자해 및 폭행 등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하여 이승 재 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거실로 전실조치 하였다(피진정인 2).

7) 진정요지 사항 관련 간병인 수용자는 진정인의 부정연락 건을 신고한 자로, 우리 소 조사 지원팀에서 “신고내용의 허위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간병 인이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피진정 인 1).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수용자건강기록부, 동태시찰사항 등의 자 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09. 8. 29. 좌측 눈에 충혈 증상이 나타나 진료를 요구하였으나 당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의 무관의 유선지시에 따라 약 처방을 받았고, 2009. 8. 31.과 같은 해 9. 2. 의 무관의 진료를 받았다. 나) 진정인은 2009. 9. 4. 외부병원인 ○○○○안과에서 좌안부위 홍 채섬모체염(포도막염) 등의 소견 하에 같은 달 7일, 11일, 15일 총 4회에 걸 쳐 진료를 받았고, 같은 달 15. 3차 의료기관 전원 소견을 받았다. 다) 진정인은 3차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소견에 따라 2009. 9. 23.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안과진료를 받았다. 라) 수용자건강기록부에는 진정인의 좌안 시력이 2009. 5. 26. 당시

1.0이었으나 2009. 10. 21. ○○대학교병원 진료 시에는 0.1로 기재되어 있 어, 진정인의 좌안 시력이 저하된 사실은 인정된다. 마) ○○대학교○○병원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포도막염의 특성상 최선의 전문적 치료에 의해서도 시력저하를 남기는 확률이 높으며 진정인 의 시력저하가 치료지연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되 며, 색안경은 포도막염의 치료경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소견이 제출 되었다. 2) 판단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의 안과적 질환에 대해 신속하고도 적 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좌측 눈의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진정기관은 비록 휴무일이 끼어 있었다고는 해도 진정인이 좌측 눈의 이상증상을 최초로 호소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나 서야 외부병원의 전문의 진료를 받게 하였고, 외부병원이 진정인의 안과적 질환을 중대한 상태로 판단하고 3차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소견을 낸 날로 부터 8일이 지나서야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하였다. 피진정기관의 이러한 조치는 전문적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가진 수용자에 대한 적절하고도 신속한 조치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는 헌법 제10조 및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 조 등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서 진정인의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가 침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진정인의 시력저하가 피진정기관의 신속하지 못한 대응으로 인 해 초래된 결과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진정인의 안과질환인 포도막염은 그 특성상 최선의 전문적 치료에 의해서도 시력저하를 남기는 확률이 높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고, 그 외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진정인의 시력저하가 피진정기관의 신속하지 못한 대응 으로 인해 결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 3과 4의 무면허 처방에 의해 안과질환이 악화되었 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3과 4는 의무관의 유선 또는 직접지시에 따라 진 정인에게 약물 및 식염수를 처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주장 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 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하여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진술 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피진정인 5가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하여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진술 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 관련 1)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수용자건강기록부, 직업훈련일지 등을 종 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직업훈련과정의 하나인 "○○○○ 관리과 정"을 수강하던 중 좌측 눈에 포도막염 증상이 나타나 2009. 9. 2. “눈질환

교육하는데 지장, 빠른 시일 내에 치료 요함”의 사유로 불참하였고, 같은 달 7일, 11일, 15일에는 외래진료를 이유로 훈련에 불참하였다. 나) 피진정기관은 2009. 9. 2. 안정이 필요하다는 ○○○○안과 전문 의의 소견에 따라 진정인에게 직업훈련 중단 및 의료거실 입실을 권하였으 나, 진정인이 직업훈련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훈련 중단 및 의료거실 입실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5는 2009. 9. 4. 진정인에게 “좌안포도막염으로 외부병 원 진료를 받고 있으나 훈련 중인 ○○○○ 과정을 수료하고자 의료사동에 수용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훈련동에서 교육을 받고자 합니다. 이후 교육을 통해 발생하는 동 병명이 악화되더라도 그 부분은 책임을 지고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하였다. 라) 피진정기관은 2009. 9. 23. ○○대학교병원의 “좌안 포도막염 증 상 중증인 상태로 일반적인 작업, 교육 등 힘들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 에 따라 진정인에 대하여 훈련 취소 및 병사입병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2) 판단 진정인이 작성한 각서의 내용과 진정요지를 비교하여 볼 때, 피진정 인 5가 진정인에게 자비부담으로 외부병원에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진정인 5가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질병의 악화 책임이 진정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그러나 피진정인 5가 진정인에게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요구한 원인은 진 정인이 피진정기관의 직업훈련 중단 및 의료거실 입실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하여 훈련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질병악화의 책임소재 등에 대한 대

비책으로서 각서 작성을 요구한 피진정기관의 행위가 진정인의 인권을 침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진정요지 바항 관련 피진정기관이 2009. 9. 28.부터 9. 30.까지 진정인이 수용된 의료거실에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한 수용자를 함께 수용시킨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의 이러한 조치는 의무관의 의료거실 입실 소견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수용자와 같은 거실에 수용됨으로 인해 침해받은 진정인의 인권이 무엇인지 명확하 지 않은바, 피진정기관의 혼거 수용조치가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 진정요지 사항 관련 진정인은 동료 수용자와의 부정연락 등의 혐의로 2009. 10. 16. 징벌위 원회에서 금치 15일의 징벌을 받았으나 부정연락을 한 다른 수용자는 조사 도 받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은 다른 수용자 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 고, 진정인의 진술 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할 경우에도, 징벌위원회의 징벌 결 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5조의 징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한 징벌대상행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당시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진정인에 대한 금치 15일의 징벌 의 결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