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8진정0303700

재임용 기간만료 조교에 대한 신규 공개채용 응시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4일

요지

피진정인은 ‘조교의 총 근로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학내 규정을 근거로 총 근로기간 4년이 도과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학과뿐만 아니라 같은 대학 타학과 타지역을 포함하여 피진정대학의 조교 공개경쟁채용 응시 일체를 제한하고 있다. 조교의 신규 공개경쟁채용이 재분배 목적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아닌 이상, 근로횟수나 기간 등을 임용의 제한사유로 규정할 타당한 이유는 찾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조치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에게, 조교 채용에 있어 총 근로기간을 임용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조교 채용에 있어 총 근로기간을 임용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8진정0303700 재임용 기간만료 조교에 대한 신규 공개채용
응시 제한
진 정 인 ○○○
피진정인 ○○○○○○대학교 총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조교 채용에 있어 총 근로기간을 임용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4. 6. 1.부터 국립대학인 ○○○○○○대학교(이하 "피진정대
학"이라 한다) ○○과 조교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8. 5. 31.재임용 기간 만료 예
정이었다.이에,진정인은 학과 신규 조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원하고자 하였
으나, 조교의 총 근로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피진정대학의 「○○○○
○○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으로 인해 응시하지
못하였다.
- 2 -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이 사건 규정 제6조는 조교 등은 근무기간을 1년으로 임용하며, 한 차
례 재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부서의 평가를 거쳐 추천된 경우 추가로
두 차례 재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규정 제6조의2는
조교에 대해 총 근로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대학의 조교 및 수업조교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시 정책 연구과
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동 규정 개정 및 처우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교는 조교와 수업조교로 나뉘는데, 조교는 국가직 조교로 국가공무원
신분이고, 수업조교는 학교 자체회계에서 월급을 주는 비정규직 신분이다.
이 사건 규정 제6조와 제6조의2에서 조교와 수업조교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조교 관련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전체 맥락에서 검토가 필요
하다. 수시 정책 연구과제는 내년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사건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진술, 기타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은 1972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국립 4년제 원격대학으로서
2017. 4. 1. 기준 전체 교직원은 501명이며, 이 중에서 수업조교를 제외한
조교는 55명이다.
나.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15
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4항,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
정」 제2조에 의하면,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교
육공무원으로서 국·공립 대학의 장이 임용하는데,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을 자격요건으로 갖추어야 하며, 근무기간을 1년
으로 하여 임용한다는 것 외에 다른 규정은 없다.
다. 이 사건 규정 제6조 및 제6조의2는 조교는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
아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마친 후 총장이 임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조
교의 총 근로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라. 진정인은 2014. 6. 1. 피진정대학 ○○과 조교에 임용된 후 3차례에
걸쳐 재임용 되었으며 진정인의 재임용기간은 2018. 5. 31. 만료 예정이었
다. 진정인은 재임용기간 만료 전 학과 신규 조교 임용 모집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대학 측은 "현행 규정상 총 근로기간 4년이 도과한 사람은
타학과 타지역을 포함하여 피진정대학의 모든 조교 공개경쟁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대학의 조교 신규 공개경쟁채
용에 응시하지 못하였다.
- 4 -
마. 진정인은 2018. 5. 31.∼2019. 5. 30. 육아휴직에 들어가 임용기한이
2019. 5. 31.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계약종료 기한만 연장되었을 뿐, 육아휴
직 종료로 복직하면 바로 계약이 종료되고, 신규 공개경쟁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5. 판단
「헌법」 제11조와 제25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교육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
며,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조교의 총 근로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학내 규정을
근거로 총 근로기간 4년이 도과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학과뿐만 아니라 같
은 대학 타학과 타지역을 포함하여 피진정대학의 조교 공개경쟁채용 응시
일체를 제한하고 있다. 조교의 신규 공개경쟁채용이 재분배 목적의 공공일
자리 사업이 아닌 이상, 근로횟수나 기간 등을 임용의 제한사유로 규정할
타당한 이유는 찾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조치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조교 재임용 기간ㆍ횟수 제한과 재임용 기간만
료 조교의 신규 공개경쟁채용 응시자격 제한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
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 2018. 4. 13. 17진정0585000 결정),

이 사건 진정도 그와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조교의 과거 총 근무경력을 채용의 제한사유로 두고
있는 것은,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행위로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조교의 총 근로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14.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 6 -
<별지>
관련 규정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제10조(임용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
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
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26조(조교의 임용) ① 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
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 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④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4.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
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사
람(교원의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1998.2.24.][제목개정 2012.2.29.][시행
일:2012.7.22.] 제2조 중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
[별표] <개정 2012.2.29>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11조 관련)
(단위: 년)
학력
연구·교육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직명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교수 4 6 10 5 8 13
부교수 3 4 7 4 6 10
조교수 2 2 4 3 4 7
조교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
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8 -
5. 「○○○○○○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
제5조(임용방법) ① 조교 등은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 및 면
접심사를 마친 후 총장이 임용한다.
② 임용시기는 매월 1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제6조(임용기간) ① 조교 등은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하며, 수업조
교의 경우 임용 만료일은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연속근무자의
수업조교 임용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조교는 한 차례 재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부서의 평가를
거쳐 추천된 경우 추가로 두 차례까지 재임용할 수 있으며, 수업조교는
총 근로기간 범위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
제6조의2(총근로기간) ① 조교 등의 총 근로기간은 조교는 4년을, 수업조교
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수업조교의 총근로기간은 본교의 대학회계 및 기성회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은 근무경력을 포함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4. 6. 1.부터 국립대학인 ○○○○○○대학교(이하 "피진정대 학"이라 한다) ○○과 조교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8. 5. 31.재임용 기간 만료 예 정이었다.이에,진정인은 학과 신규 조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원하고자 하였 으나, 조교의 총 근로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피진정대학의 「○○○○
○○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으로 인해 응시하지 못하였다.
- 2 -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이 사건 규정 제6조는 조교 등은 근무기간을 1년으로 임용하며, 한 차 례 재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부서의 평가를 거쳐 추천된 경우 추가로 두 차례 재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규정 제6조의2는 조교에 대해 총 근로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대학의 조교 및 수업조교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시 정책 연구과 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동 규정 개정 및 처우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교는 조교와 수업조교로 나뉘는데, 조교는 국가직 조교로 국가공무원 신분이고, 수업조교는 학교 자체회계에서 월급을 주는 비정규직 신분이다. 이 사건 규정 제6조와 제6조의2에서 조교와 수업조교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조교 관련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전체 맥락에서 검토가 필요 하다. 수시 정책 연구과제는 내년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사건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진술, 기타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은 1972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국립 4년제 원격대학으로서 2017. 4. 1. 기준 전체 교직원은 501명이며, 이 중에서 수업조교를 제외한 조교는 55명이다. 나.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15 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4항,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 정」 제2조에 의하면,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교 육공무원으로서 국·공립 대학의 장이 임용하는데,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을 자격요건으로 갖추어야 하며, 근무기간을 1년 으로 하여 임용한다는 것 외에 다른 규정은 없다. 다. 이 사건 규정 제6조 및 제6조의2는 조교는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 아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마친 후 총장이 임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조 교의 총 근로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라. 진정인은 2014. 6. 1. 피진정대학 ○○과 조교에 임용된 후 3차례에 걸쳐 재임용 되었으며 진정인의 재임용기간은 2018. 5. 31. 만료 예정이었 다. 진정인은 재임용기간 만료 전 학과 신규 조교 임용 모집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대학 측은 "현행 규정상 총 근로기간 4년이 도과한 사람은 타학과 타지역을 포함하여 피진정대학의 모든 조교 공개경쟁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대학의 조교 신규 공개경쟁채 용에 응시하지 못하였다.
- 4 -
마. 진정인은 2018. 5. 31.∼2019. 5. 30. 육아휴직에 들어가 임용기한이 2019. 5. 31.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계약종료 기한만 연장되었을 뿐, 육아휴 직 종료로 복직하면 바로 계약이 종료되고, 신규 공개경쟁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5. 판단
「헌법」 제11조와 제25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교육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 며,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조교의 총 근로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학내 규정을 근거로 총 근로기간 4년이 도과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학과뿐만 아니라 같 은 대학 타학과 타지역을 포함하여 피진정대학의 조교 공개경쟁채용 응시 일체를 제한하고 있다. 조교의 신규 공개경쟁채용이 재분배 목적의 공공일 자리 사업이 아닌 이상, 근로횟수나 기간 등을 임용의 제한사유로 규정할 타당한 이유는 찾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조치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조교 재임용 기간ㆍ횟수 제한과 재임용 기간만 료 조교의 신규 공개경쟁채용 응시자격 제한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 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 2018. 4. 13. 17진정0585000 결정),

이 사건 진정도 그와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조교의 과거 총 근무경력을 채용의 제한사유로 두고 있는 것은,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행위로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조교의 총 근로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